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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실무해설 (K-IFRS 제1103호)
전체 9편 · 2026-08-05 업데이트
9편
1[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1) 사업 해당 여부의 판단취득한 것이 사업인지 자산의 집합인지를 가리는 판단을 정리한다. 사업의 3요소와 최소 요건, 2018년 개정으로 좁아진 정의, 선택적 집중테스트의 계산과 한계, 실질적 과정의 유무를 가리는 실무 징표, 산출물이 없거나 자산이 이전되지 않아도 사업일 수 있는 조건, 아웃소싱 계약을 통한 조직화된 노동력, 그리고 어느 거래 단위와 어느 재무제표에서 판단하는지를 제1103호 문단 2·3과 B5·B7·B7A·B7B·B8·B8A·B9·B11·B12~B12D로 확인한다.2026-08-04제1103호제1038호2[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2)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회계처리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닐 때의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영업권 미인식,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손상검사 주기, 공정가치 합계와 거래가격이 다를 때의 두 접근법, 지분상품으로 지급한 대가의 원가와 측정일, 거래원가 자본화와 조건부대가·측정기간의 준용 한계를 제1103호 문단 2·3·18·19·23·24·32·39·42·45·53과 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의 관련 문단으로 확인한다.2026-08-04제1103호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3[취득자 식별] 지배력 기준과 결합구조별 판단지표사업결합에서 회계상 취득자를 정하는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제1110호의 지배력 세 요건을 1차 기준으로 두고, 그것만으로 가려지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제1103호 문단 6·7과 B13~B19의 판단지표를 결합구조별로 확인한다.2026-08-04제1103호제1110호4[역취득] 이전대가의 의제 산정과 연결재무제표·주당이익 재작성지분을 발행한 기업이 회계상 피취득자가 되는 역취득에서 취득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회계상 피취득자가 사업이 아닐 때 어느 기준서로 가는지, 이전대가와 영업권을 어떤 순서로 역산하는지, 연결 자본과 주당이익 분모를 어떻게 다시 만드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3·32·33·34·37과 부록 B의 B15·B19~B27, 제1102호 문단 8·10·13A, 제1032호 문단 33, 제1008호 문단 10·11·12, 제1033호 문단 19·26으로 확인한다.2026-08-04제1103호제1102호제1032호제1008호제1033호5[역취득] SPAC 합병의 취득자 판단과 상장비용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은 역취득의 외형을 갖지만 회계상 피취득자가 사업이 아니어서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역취득 지침을 유추 적용하되 취득법·영업권은 제외하는 근거,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는 이유, 간주 이전대가의 역산과 상장비용의 인식·측정을 제1103호 문단 2·3·B7·B8·B12B·B12C·B13·B15·B16·B19·B20과 제1102호 문단 2·5·8·10·13·13A, 제1032호 문단 15·16·28·31·35·37·38, 제1113호 문단 67·82, 제1008호 문단 10·11·41·42·48로 정리한다.2026-08-04제1103호제1102호제1032호제1113호제1008호6[취득법 적용 실무] (1) 이전대가와 별도 거래의 구분사업결합 과정에서 오간 금액 중 어디까지가 이전대가이고 어디부터가 사업결합과 별개로 회계처리할 거래인지를 정리한다. 이전대가의 구성과 공정가치 측정, 대가로 넘겼지만 계속 통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예외, 대가를 이전하지 않는 결합, 별도 거래의 구분과 취득관련원가, 피취득자의 재원에서 이전 소유주에게 가는 분배의 판정을 제1103호 문단 2·19·32·33·37·38·39·42·43·51·52·53과 부록 B의 B50~B52·B54~B55, 제1032호 문단 35·37과 제1109호(문단 53 후단 인용), 제1007호 문단 16·39, 제1028호 문단 10·32로 확인한다.2026-08-05제1103호제1032호제1007호제1028호7[취득법 적용 실무] (2) 단계적 취득과 지분 선도계약이미 보유하던 지분 위에 지배력을 얻는 단계적 취득에서 무엇이 재측정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기존 지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이 어디로 가는지, 취득일과 공정가치를 무엇으로 확정하는지, 지분 선도계약이 지배력 획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8·32·37·41·42·42A·45·51·58과 B50·BC110을 축으로 제1110호·제1109호·제1032호·제1028호·제1113호·제1111호·제1016호·제1021호·제1105호·제1027호·제1036호·제1008호로 확인한다.2026-08-05제1103호제1110호제1109호제1032호제1028호제1027호제1021호제1016호제1113호제1111호제1105호제1036호제1008호8[취득법 적용 실무] (3) 비지배지분의 측정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의 자본항목 가운데 무엇이 비지배지분이 되는지, 어느 요소가 공정가치와 순자산 비례적 몫 사이의 선택권 대상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영업권·염가매수차익·손상차손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10·18·19·30·32·34·36과 B44·B45·B62A·B62B·BC217·BC218·BC221A, 제1032호 문단 11·16, 제1110호 문단 22·23·B94·B96, 제1036호 문단 80·104와 부록 C의 C4·C6·C7·C8로 확인한다.2026-08-05제1103호제1032호제1110호제1036호9[취득법 적용 실무] (4) 비지배지분 풋·콜옵션과 SPAC 합병잔여 지분에 풋옵션·콜옵션·선도계약이 걸리면 그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할지, 인식하더라도 자본으로 표시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제1103호 문단 3·19·51·52·53·B50과 제1110호 문단 23·B89·B90·B94·B96, 제1032호 문단 11·16·22·23·33·AG27·AG29, 제1102호 문단 5·19·21A, 제1027호 문단 10, 제1008호 문단 10·12, 제1109호 문단 4.2.1·5.1.1로 인식·분류의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2026-08-05제1103호제1032호제1110호제1102호제1027호제1008호제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