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5호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편 · 13개 주제 · 2026-07-20 업데이트
주제 목차 (13)
1총론3편
- 1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수익은 통제 이전이라는 단일 기준의 5단계 모형으로 인식한다. 계약 식별(문단 9)·수행의무 식별(문단 22)·거래가격 산정(문단 47)·배분(문단 73)·인식(문단 31·35)의 뼈대와, 5단계 밖의 계약원가(체결·이행원가·상각·손상, 문단 91~104)를 커피머신·원두 구독 회사의 번들 계약으로 확인한다.
- 2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새 수익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는 경과규정 선택이 비교표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을 좌우한다. 제1115호의 시행일(문단 C1), 완전소급법과 실무적 간편법(문단 C3·C5), 누적효과 일괄조정법(문단 C7·C7A·C8), 완료된 계약의 정의(문단 C2)를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최초 적용 사례로 확인한다.
- 3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이 거래에 제1115호를 적용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리스·보험·금융상품·비화폐성 교환은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고(문단 5), 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면 수익 기준서 밖이다(문단 6). 연료전지 회사의 원료 스왑 사례로 적용범위의 경계를 확인한다.
21단계 계약2편
- 4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계약은 명시된 기간이 아니라 현재 집행가능한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에만 성립한다(문단 11·12). 위약금 없는 해지권과 회수가능성이 계약의 성립을 가르고(문단 9·15), 같은 고객과 맺은 복수 계약은 문단 17의 요건으로 결합한다. 해지권 있는 구독형 정비와 연결실체의 복수 계약 사례로 판단한다.
- 5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공사·설계변경으로 계약의 범위나 대가가 바뀔 때 이를 별도 계약·기존계약 종료 후 새 계약·누적조정 중 무엇으로 볼지 K-IFRS 제1115호 문단 18~21로 판단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변경의 처리가 특히 까다롭다.
32단계 수행의무4편
- 6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산업 설비 공급계약에서 수행의무를 몇 개로 볼지 — 준비활동·선수수수료·보증의 처리, 구별의 두 요건(효익·별도 식별 가능성), 실질적으로 같은 재화·용역을 하나로 묶는 '시리즈' 지침을 K-IFRS 제1115호 문단 22~30으로 정리한다.
- 7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표준 모듈을 결합한 통합산출물, 고객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변형·맞춤화, 위탁제조의 준비활동과 전용 금형을 두고, 하나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몇 개로 나눌지 K-IFRS 제1115호 문단 25·27·29·35로 판단한다.
- 8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물류·SaaS·게임·여행 네 산업의 계약에서 '무엇이 구별되는 수행의무인가'를 K-IFRS 제1115호 문단 27~29로 판정한다. 대행 용역의 분해, 라이선스와 용역의 결합, 무료 제공과 유료 아이템, 번들 구성요소의 구별을 함께 다룬다.
- 9보증의 회계처리같은 '보증'이라도 확신 유형이면 제1037호 충당부채로, 용역 유형이면 별도 수행의무로 갈린다. 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으로 두 유형의 구분, 초과·초장기 보증기간의 판단, 그리고 수리 대신 환불로 넘어갈 때의 경계를 정리한다.
43단계 거래가격9편
- 10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성과보너스·물량 리베이트·차액보상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가를 언제·얼마나 수익으로 잡을지 K-IFRS 제1115호 문단 50~59로 정리한다.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의 선택, 그리고 '수익 환원 제약'이 핵심이다.
- 11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지연배상금·위약금·중단 보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처럼 유형이 제각각인 조건부 대가를 K-IFRS 제1115호 문단 18·50~59·88로 구분해 판정한다. 무엇이 변동대가이고 무엇이 별개의 손해배상·계약변경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거래가격에 넣는지가 핵심이다.
- 12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판매 장려금, 잠정 가단가, 이전가격조정처럼 '깎아 준 값'과 '아직 안 정해진 값'을 K-IFRS 제1115호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장려금은 이름이 아니라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를 실제로 변동시키는지로 판별하고, 가단가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추정치로 인식한다.
- 13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고객이 대금을 미리 내거나 나중에 나눠 내면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K-IFRS 제1115호 문단 60~63·65로 그 존재를 언제 인정하고(선수·후불·무이자), 어디부터 배제하며(고객 재량 납기·변동대가·1년 이내 간편법), 수익과 이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한다.
- 14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어떤 할인율로 조정하는지(계약 개시시점 별도 금융거래 이자율·고객 신용특성·후속 미갱신)와, 대금을 늦게 받는 할부(이자수익)와 먼저 받는 선수금(이자비용)의 방향을 K-IFRS 제1115호 문단 60~65로 정리한다.
- 15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브랜드사가 리테일러에 주는 입점 지원금·광고 분담금·최종소비자 적립금을 매입으로 볼지 수익에서 차감할지 K-IFRS 제1115호 문단 70~72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고객에게서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받았는지다.
- 16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딜러 쇼룸 지원금, 대리점 무이자 대여, 대형마트 입점 수수료(slotting fee), 최종 소비자 캐시백, 플랫폼 포인트까지 —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매출차감인지 별도 매입인지, 유통망 밖 '고객의 고객'에게 준 대가는 어떻게 보는지 K-IFRS 제1115호 문단 70~72로 판정한다.
- 17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공급자·카드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물류수수료·리워드를 별도 수익으로 인식할지, 재고·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할지를 판매자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제1115호 문단 70~72)의 매입측 대칭으로 정리한다. 논점의 상당 부분은 제1115호가 아니라 재고·유형자산 기준서(제1002·1016호)의 매입할인 영역이다.
- 18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처럼 재화에 얹혀 부과되는 세금을 매출에 넣을지(총액) 뺄지(순액)를 K-IFRS 제1115호 문단 47·70으로 판정한다.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인지, 과세당국을 대신해 걷는 세금인지에 따라 총액·순액이 달라진다.
54단계 배분3편
- 19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여러 수행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어떻게 나누는지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배분 원칙(문단 73~80), 할인액의 배분(문단 81·82), 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88)을 에듀테크 공급계약 사례로 정리한다.
- 20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계약에 딸린 '추가 구매 선택권'을 언제 별도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을 얼마나 배분하는지 K-IFRS 제1115호 문단 B39~B43으로 정리한다. 핵심은 그 선택권이 통상 할인 범위를 넘는 '중요한 권리(material right)'인지의 판정과, 개별 판매가격 추정(B42)·갱신형 실무적 대안(B43)이다.
- 21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매출과 함께 준 포인트, 미리 판 상품권, 제3자가 상환하는 마일리지를 언제·얼마나 수익으로 잡을지 K-IFRS 제1115호로 정리한다. 개별판매가격·행사가능성 반영 배분, 미행사분(breakage), 계약부채 대 금융부채, 본인 대 대리인이 핵심이다.
65단계 수익인식6편
- 22기간 대 시점 판단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한 시점'에 인식할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5의 세 요건으로 판정한다. 원칙은 한 시점이고,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때에만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계약의 형식(재화·용역)이 아니라 통제가 이전되는 방식이 판단 기준이다.
- 23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주문제작·분양처럼 통제의 점진적 이전이 뚜렷하지 않은 계약에서 진행기준을 쓸 수 있는지는 문단 35(3)으로 판단한다. 자산에 대체 용도가 없는가,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가 — 이 두 요건을 K-IFRS 제1115호 문단 36·37·B9~B13으로 정리한다.
- 24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산출법과 투입법 중 무엇으로 측정할지, 그리고 원가기준 투입법에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고가 자재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K-IFRS 제1115호 문단 39~45·B15~B19로 정리한다. 핵심은 통제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방법의 선택과 미설치 자재의 이익률 0% 처리다.
- 25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3) 건설·조선·주문제작 산업 적용 사례대체 용도 없음과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라는 두 요건을 조선·주문제작·건설분양에 적용하면 산업마다 결론이 갈린다. 취소불능 선박계약은 문단 B11로, 고객 설비에 설치하는 주문제작은 문단 35(2)로 기간에 걸쳐 인식하지만, 계약이 빈 주문제작 장비는 한 시점에 인식한다. 세 산업의 판정 차이를 사례로 검토한다.
- 26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무역운송조건(인코텀즈)·인도조건·세금계산서는 통제 이전 시점을 정해 주지 않는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는 재화판매는 한 시점에 인식하며(문단 38), 그 시점은 지급청구권·법적 소유권·물리적 점유·유의적 위험과 보상·고객 인수의 다섯 지표를 종합해 판단한다. FOB·CIF 수출, 고객 검수, 미인도청구(bill-and-hold)에 적용한다.
- 27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한 시점 인식에서는 '언제 넘겼나'보다 '이게 매각이 맞나(true sale)'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래가 있다. 매각 후 위험·보상이 남거나 되사기·우선매수협상권이 붙어도 통제가 이전되면 매각이고, 소유권을 넘겨도 통제가 남으면 매각이 아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31~38·B64~B66과 비금융자산 처분 규정으로 그 실질을 판단한다.
7본인·대리인5편
- 28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전달하는 데 여러 당사자가 끼면 수익을 총액(본인)으로 인식할지 순액(대리인)으로 인식할지가 갈린다. 그 답은 누가 대금을 걷는지도, '플랫폼·중개'라는 이름표도 아니라 '고객 이전 전에 그 재화·용역을 통제하는가'다. K-IFRS 제1115호 문단 33·B34~B38과 IFRIC 아젠다로 판단원칙을 세운다.
- 29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대리인으로 판단이 끝나도 세 가지가 남는다.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가, 총액인가 순액인가, 그리고 최종고객에게 준 판촉 할인이 수수료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본인·대리인 판단의 세 지표는 (1)편에 두고, 이 글은 대리인의 인식시기·표시·판촉 할인 처리를 K-IFRS 제1115호 문단 31·B36·70~72로 짚는다.
- 30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공급자 직배송·순간소유권(flash title)·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에서 총액과 순액을 가르는 것은 물리적 점유나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다. K-IFRS 제1115호 문단 33·B34~B37로 유통·재판매 특유의 사용 지시 능력과 주된 책임·재고위험 판단을 정리한다.
- 31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플랫폼·콘텐츠·광고처럼 '물건'이 아니라 '권리'가 오가는 무형·디지털 거래에서 총액(본인)과 순액(대리인)을 가르는 기준을 다룬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콘텐츠 스트리밍·광고 플랫폼·전자 바우처를 통제 원칙(문단 B34A·B35)과 B37 지표의 특성별 적합성으로 판단한다.
- 32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원재료를 사와 가공해 되파는 유상사급, 정비를 하도급하는 설비 유지보수, 외부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해 통합하는 계약에서 총액·순액과 본인·대리인은 모두 '정해진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는가' 하나로 판단한다.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7과 70·B64로 원재료 통제·하도급·결합산출물의 실질을 검토한다.
8라이선스4편
- 33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지적재산 라이선스가 접근권(문단 B58 세 기준 충족 → 기간에 걸쳐, 문단 B60)인지 사용권(B58 미충족 → 한 시점, 문단 B61)인지 판정하는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을 세운다. 캐릭터 브랜드 라이선스와 산업디자인 도안 라이선스 사례로 접근권·사용권과 지적재산 매각의 경계를 확인한다.
- 34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라이선스에 업데이트·유지보수·설치·호스팅이 더해지면 문단 27~29·B53으로 각 약속의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구별되면 접근권·사용권(문단 B56·B58)을 판단해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에 적용한다.
- 35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지적재산 라이선스의 판매·사용기준 로열티는 변동대가 추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후속 판매·사용과 관련 수행의무 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한다(문단 58·B63·B63A). 최소보장로열티·선급금·보류 조항·중개 대리인 같은 특수 조항이 그 인식시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프랜차이즈와 출판 라이선스 사례로 확인한다.
- 36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신약 라이선스아웃의 수익인식을 제약·바이오 특유의 마일스톤·변동대가 관점에서 다룬다. 라이선스와 R&D·제조용역의 구별(문단 27·29), 선급금과 개발·규제 마일스톤의 인식과 변동대가 제약(문단 53·56·85), 판매기준 로열티의 예외(문단 B63), 사용권 라이선스와 '독점판매권'의 경계(문단 B58·B61·31)를 사례로 확인한다.
9재매입·반품2편
- 37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자산을 판매하고 되사는 재매입약정은 통제가 이전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 선도·콜옵션(문단 B64~B69)과 풋옵션(문단 B70~B76), 판매후리스(제1116호 문단 98~103)에서 재매입가격의 대소와 경제적 유인으로 리스·금융약정·반품권 판매를 가른다.
- 38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므로 수익을 인식하되, 반품 예상분은 환불부채와 회수권 자산으로 따로 인식한다(문단 B20~B27·55·56). 중개인에게 제품을 넘겨도 통제가 남으면 인도 시점 수익이 아닌 위탁약정이다(문단 B77·B78).
10계약원가1편
11표시·공시1편
12산업 적용1편
13세무 연계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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