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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편 · 2026-07-20 업데이트
42편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수익은 통제 이전이라는 단일 기준의 5단계 모형으로 인식한다. 계약 식별(문단 9)·수행의무 식별(문단 22)·거래가격 산정(문단 47)·배분(문단 73)·인식(문단 31·35)의 뼈대와, 5단계 밖의 계약원가(체결·이행원가·상각·손상, 문단 91~104)를 커피머신·원두 구독 회사의 번들 계약으로 확인한다.2026-07-20제1115호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새 수익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는 경과규정 선택이 비교표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을 좌우한다. 제1115호의 시행일(문단 C1), 완전소급법과 실무적 간편법(문단 C3·C5), 누적효과 일괄조정법(문단 C7·C7A·C8), 완료된 계약의 정의(문단 C2)를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최초 적용 사례로 확인한다.2026-07-20제1115호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이 거래에 제1115호를 적용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리스·보험·금융상품·비화폐성 교환은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고(문단 5), 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면 수익 기준서 밖이다(문단 6). 연료전지 회사의 원료 스왑 사례로 적용범위의 경계를 확인한다.2026-07-20제1115호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계약은 명시된 기간이 아니라 현재 집행가능한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에만 성립한다(문단 11·12). 위약금 없는 해지권과 회수가능성이 계약의 성립을 가르고(문단 9·15), 같은 고객과 맺은 복수 계약은 문단 17의 요건으로 결합한다. 해지권 있는 구독형 정비와 연결실체의 복수 계약 사례로 판단한다.2026-07-20제1115호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공사·설계변경으로 계약의 범위나 대가가 바뀔 때 이를 별도 계약·기존계약 종료 후 새 계약·누적조정 중 무엇으로 볼지 K-IFRS 제1115호 문단 18~21로 판단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변경의 처리가 특히 까다롭다.2026-07-20제1115호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산업 설비 공급계약에서 수행의무를 몇 개로 볼지 — 준비활동·선수수수료·보증의 처리, 구별의 두 요건(효익·별도 식별 가능성), 실질적으로 같은 재화·용역을 하나로 묶는 '시리즈' 지침을 K-IFRS 제1115호 문단 22~30으로 정리한다.2026-07-20제1115호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표준 모듈을 결합한 통합산출물, 고객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변형·맞춤화, 위탁제조의 준비활동과 전용 금형을 두고, 하나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몇 개로 나눌지 K-IFRS 제1115호 문단 25·27·29·35로 판단한다.2026-07-20제1115호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물류·SaaS·게임·여행 네 산업의 계약에서 '무엇이 구별되는 수행의무인가'를 K-IFRS 제1115호 문단 27~29로 판정한다. 대행 용역의 분해, 라이선스와 용역의 결합, 무료 제공과 유료 아이템, 번들 구성요소의 구별을 함께 다룬다.2026-07-20제1115호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같은 '보증'이라도 확신 유형이면 제1037호 충당부채로, 용역 유형이면 별도 수행의무로 갈린다. 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으로 두 유형의 구분, 초과·초장기 보증기간의 판단, 그리고 수리 대신 환불로 넘어갈 때의 경계를 정리한다.2026-07-20제1115호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성과보너스·물량 리베이트·차액보상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가를 언제·얼마나 수익으로 잡을지 K-IFRS 제1115호 문단 50~59로 정리한다.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의 선택, 그리고 '수익 환원 제약'이 핵심이다.2026-07-20제1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