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 1편과 2편은 손익계산서가 다섯 범주로 나뉘고 영업손익이 다른 범주에 들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합계가 된다는 점을 다루었다. 이번 회차는 그 변화에 맞춰 국내에서만 추가한 두 문단을 다룬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를 적용하는 국내 기업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새 영업손익을 표시하면서, 제1001호 시절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이익도 주석에 함께 공시한다.
기준서는 이 금액을 제1118호가 대체한 제1001호의 한138.2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으로 정한다(문단 한13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라는 표현을 썼다. 2027년부터는 제1001호가 현행 기준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주석의 금액을 종전 영업이익, 본문의 금액을 제1118호 영업손익으로 부른다. 검토할 내용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검토 항목 | 요지 | 개념 |
|---|---|---|
| 도입 경과 | 종전 영업이익은 제1118호 손익계산서의 범주 구조에 맞는 중간합계가 될 수 없어 주석으로 남았다 | 1.1 |
| 공시 요구 | 종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과 제1118호 영업손익 사이의 조정내역 두 가지 | 1.2 |
| 효력 기한 |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끝나며, 연장에는 기준서 개정이 필요하다 | 1.3 |
| MPM 해당 여부 | 기준서가 공시를 요구하는 동안은 MPM 정의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지지되었다 | 1.4 |
| 차이조정표 | 한쪽 영업손익에만 들어간 항목만 조정하고, 종전 방식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대사한다 | 1.5 |
개별 수익·비용의 범주 판단은 2편과 투자·재무·외환 범주를 다루는 이후 편에서, 종전 영업이익에 무엇을 넣는지는 제1001호 영업손익 범위 해설(예정)에서 다룬다. MPM의 공시 요구 일반은 MPM 편(23~24편), 최초 적용 때의 전환 공시는 전환 편(25편)의 주제다.
1. 핵심 개념
1.1. 수정도입의 경과 (문단 24, 제1001호 문단 한139K.1)
국내에서는 2012년 9월 제1001호를 고쳐 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을 따로 보이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날 이후 처음 끝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제1001호 문단 한139K.1). 같은 해 나온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은 지분법 적용 투자가 주된 영업인 기업이 지분법손익을 영업이익에 넣도록 했다. 그 뒤 이 영업이익은 사업보고서와 실적발표의 대표 지표가 되었고 감사인 직권지정 같은 규제에도 쓰였다.
2024년 4월 IFRS 18이 발표되자 기업과 투자자는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영업손익에 섞여 이익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2024년 5월 금융위원회 간담회). 2024년 6월 꾸려진 실무작업반은 종전 방식의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안에 중간합계로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했다. 그런데 종전 영업이익에는 제1118호에서 투자 범주로 가는 지주회사의 지분법손익과 재무 범주로 가는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와 확정급여 순이자가 들어 있다. 추가 중간합계는 범주 구조와 양립해야 하므로(문단 24⑵)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손익을 쓰는 규제 지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정비 결과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2024년 10월 의결된 공개초안의 검토보고서는 다음 네 방법을 놓고 의견을 물었다.
- 대안 1: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비경상 항목을 뺀 금액을 새로 정의해 영업 범주 안의 중간합계로 표시
- 대안 2: 대안 1의 금액을 정의하되 주석에 공시
- 대안 3: 종전 방식의 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하고 제1118호 영업손익과의 차이를 조정
- 대안 4: 제1118호 영업손익만 표시하고 경상적인 영업손익은 기업이 MPM으로 제공
의견수렴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새 수치를 만들면 악용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종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안 3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 측 응답자의 95%가 수정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감사인 측은 그보다 낮았으며 작성자 측은 절반에 못 미쳤다. 2025년 11월 의결된 최종 기준서는 대안 3과 같은 구조를 택했지만,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한국 결론도출근거 문단은 없다. 국내에서 더한 문단은 국내 법제에 맞추기 위한 형식상의 수정으로 분류되므로, 제1118호를 지키면 IFRS 18도 지키게 되고 IFRS 전면 도입국의 지위도 유지된다.
참고로 IASB는 2019년 공개초안 단계에서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정의하려 했다가 실행 가능한 정의를 제때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개발을 접었다(문단 BC408, BC411). 영업 범주에는 변동성이 크거나 반복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도 들어간다(문단 B42, BC89).
두 영업손익 중 어느 쪽이 더 유용한지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르다. 회계기준원 부설 한국회계연구원의 보고서(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기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는 새 방식 영업이익이 가치관련성과 미래 현금흐름 예측력에서는 종전과 차이가 없고 지속성과 비교가능성은 의미 있게 낮으며, 영향이 가장 큰 항목은 지분법손익이라고 보았다. 반면 한 학술 연구는 새 방식 영업손익의 주가 설명력이 더 높고 종전 영업이익에는 임의 분류의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 시점에 병기 폐지를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단순 재구성 모형을 쓴 또 다른 연구는 영업이익이 줄지만 연도별 추세는 거의 같다고 보았다. 이 글은 어느 결과가 옳은지 판정하지 않는다.
1.2. 두 가지 공시 요구와 계산 방식 (문단 한132.4·한132.5·69·70)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영업 범주로 분류한 수익과 비용 전부로 구성한 영업손익을 표시한다 (문단 69⑴, 문단 70). 국내 기업은 여기에 더해 주석에 다음 두 가지를 공시한다(문단 한132.4).
- 종전 영업이익: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 차이 조정내역: 종전 영업이익이 제1118호 영업손익과 얼마나, 왜 다른지를 보여 주는 내역
계산 방식은 문단 한132.5에 다시 옮겨져 있고 제1001호 문단 한138.2와 내용이 같다. 수익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다시 판매비와관리비를 빼는 방식이 원칙이다.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거나(예컨대 매출원가를 따로 떼어 내기 어려울 때) 비용을 성격별로 나누어 표시할 때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다. 따라서 주석의 종전 영업이익은 제1001호 시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새로 만든 지표로 보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무엇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넣고 무엇을 영업외로 보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도 공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쓰인다. 그 범위 판단은 제1001호 영업손익 범위 해설(예정)에서 다루고, 이 회차는 회사가 써 온 계산 방법을 문서로 고정하는 절차만 다룬다(개념 1.5).
두 문단이 가리키는 조문은 제1001호 문단 한138.2 하나다. 주요 항목과 금액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게 하던 문단 한138.3과 조정영업이익을 주석에 선택적으로 공시하게 하던 문단 한138.4는 제1118호로 옮겨지지 않았다. 기업이 스스로 정한 조정영업이익은 이제 MPM인지를 검토할 대상이 되며, 그 판단은 MPM 편(23~24편)에서 다룬다.
1.3. 효력 기한과 재검토 계획 (문단 한C8.1·C1·C8)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적용해도 되며 (문단 C1), 제1001호를 대체한다(문단 C8). 시행일과 조기 적용의 일반 사항은 1편에서 다루었다.
한132.4와 한132.5의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끝난다 (문단 한C8.1). 이 기한과 정책 당국의 재검토 계획은 성격이 다른 정보이므로 아래처럼 구분한다.
| 구분 | 내용 | 지위 |
|---|---|---|
| 효력 기한 | 두 문단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 기준서 문언(한C8.1) |
| 대상 연도 | 12월 결산 기업이 2027년부터 의무 적용하면 2027·2028·2029 회계연도 | 기준서 문언에서 센 결과 |
| 재검토 | 시행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두 영업손익을 계속 함께 보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주석 공시를 더 이어 갈지 정한다 |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보도자료의 계획 |
| 연장 요건 | 기한 뒤에도 공시를 요구하려면 기준서를 개정해야 한다 | 한C8.1에 따른 결과 |
공개초안은 3~5년이 지난 뒤 병기가 적절한지 다시 평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기준서는 확정된 기한을 두었다. 재검토 계획은 기준서 문언이 아니므로, 기준서가 개정되지 않으면 두 문단은 기한이 지난 뒤 효력을 잃는다. 12월 결산이 아니거나 조기 적용한 기업이 몇 개 연도에 공시하는지, 기한 뒤 첫 연차재무제표의 비교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서는 공개된 해석이 없다. 한C8.1이 회계연도를 단위로 기한을 정한다는 점만 확인해 둔다.
같은 보도자료는 감독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후 처음 2년은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고의 없는 회계처리 오류에는 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종전 영업이익이 본문에서 주석으로 옮겨져 조치의 무게가 줄지 않도록 양정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주석 사항 위반에는 보통 본문 표시 위반보다 낮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둘 다 발표된 계획이며, 양정기준이 실제로 개정되었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1.4. MPM의 정의와 세 번째 요건 (문단 117·118·119·120·B113·B129·B131)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간합계다 (문단 117). 이하 MPM이라 한다.
- 재무제표 밖의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쓴다.
- 기업 전체 재무성과에 관한 경영진의 시각을 이용자에게 전하는 데 쓴다.
- 문단 118 목록에 없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표시나 공시를 따로 요구하는 금액도 아니다.
세 번째 요건의 번역문은 '~이거나, ~이어야 한다'로 끝나지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으로 보지 않는다. 목록에 없으면서 동시에 기준서가 요구하지도 않아야 MPM이 된다. 문단 118은 매출총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처럼 MPM에서 빠지는 중간합계를 열거한다(문단 118). 기준서가 요구하는 합계와 중간합계만 쓰는 기업에는 MPM이 없다(문단 B113).
두 번째 요건에는 추정이 붙는다. 재무제표 밖에서 공개적으로 쓰는 중간합계는 경영진의 시각을 전한다고 보고 (문단 119), 기업은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갖고 있을 때만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문단 120). 법규가 공개적 사용을 요구한다는 사정이 반박 근거의 예이고 (문단 B129⑴), 중간합계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MPM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문단 B131). 종전 영업이익에 이 정의를 적용한 결과는 사례 2에서 본다.
1.5. 차이조정표의 구조 (문단 한132.4·31·41·B25·C3)
한132.4는 조정내역을 요구할 뿐 어느 금액에서 시작할지와 형식을 정하지 않는다.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시작해 종전 영업이익으로 가도 되고 반대로 가도 된다. 본문 금액이 제1118호 영업손익이므로 거기서 시작하는 편이 이용자에게 자연스럽다는 실무 의견이 있으나 기준서의 요구는 아니다. 어느 쪽이든 두 금액이 이어지고, 조정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되며, 증감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대상. 두 금액의 차이는 한쪽 영업손익에만 들어간 항목에서만 생긴다. 항목마다 종전 영업이익에 들어 있었는지와 제1118호에서 어느 범주로 가는지를 따로 판정하면 조정 대상이 정해진다.
| 구분 | 제1118호 영업 범주 | 제1118호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 |
|---|---|---|
| 종전 영업이익에 포함 | 조정 없음(매출, 일반 판매비 등) | 조정 대상(종전 영업이익에만 있음) |
| 종전 영업이익에서 제외 | 조정 대상(제1118호 영업손익에만 있음) | 조정 없음(지분법손익, 차입금 이자 등) |
부호. 위 표를 식으로 옮기면 '제1118호 영업손익 − 종전 영업이익 = 제1118호 쪽에만 있는 순손익 − 종전 쪽에만 있는 순손익'이다.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시작하면 제1118호 쪽에만 있는 순손익은 반대 부호로, 종전 쪽에만 있는 순손익은 그 부호대로 더한다. 같은 항목도 해마다 이익과 손실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부호는 항목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그해 순액으로 정한다.
검산. 이 식은 항등식이다. 부호를 규칙대로 붙였는데도 결과가 맞지 않으면 조정 금액의 전제나 누락을 먼저 의심한다. 그래서 조정표 결과를 종전 방법으로 따로 계산한 종전 영업이익과 맞춰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계정에 여러 범주가 섞이는 외환차이, 지급수수료, 기타수익·기타비용은 거래 단위로 나눈 뒤에야 조정 금액이 확정된다.
세분화. 한132.4는 조정 항목을 얼마나 나눌지 정하지 않으므로 통합·세분화의 일반 원칙 (문단 41)과 '기타'라는 명칭의 사용 제한(문단 B25)을 준용한다. 중요한 조정 항목은 따로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묶으며, 숫자표에는 주요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을 붙인다.
비교정보. 모든 금액에 전기 비교정보를 주어야 하므로(문단 31) 최초 적용 연도에도 직전 연도의 두 영업손익과 조정내역이 필요하다.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되므로 직전 연도 거래를 새 범주로 다시 분류할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한다. 이 요구는 전환 공시와 구분한다. 문단 C3은 최초 적용 연도에 한 번 직전 비교기간의 손익계산서 표시항목마다 재작성 금액과 종전 표시 금액을 조정하게 하고(전환 편(25편)), 한132.4는 효력 기한까지 해마다 두 영업손익을 조정하게 한다.
계산 방법의 고정. 조정표보다 먼저 종전 영업이익의 계산 방법을 문서로 확정한다.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 같은 방법을 쓰는지, 종속기업마다 관행이 같은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어떤 원가를 넣어 왔는지, 지분법손익· 금융손익·기타손익 가운데 영업이익에 넣던 것이 있는지를 적어 둔다. 이 주석은 감사 대상이므로 작성·검토 통제, 비교정보, 조정 항목의 완전성과 금액·부호, 범주 분류, 계산 방법의 일관성을 함께 갖춘다.
2. 사례 1: 창호 제조사 — 차이조정표의 작성과 검산
2.1. 배경
오동새시㈜는 알루미늄·PVC 창호와 커튼월 부자재를 만드는 건축 자재 제조사로, 종업원은 620명이고 2027년 매출은 3,940억원이다.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7년 1월 1일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하고, 영업비용은 기능별(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로 표시한다.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창호를 수출해 외화 매출채권이 있고, 설비 투자 자금 일부를 외화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유리 가공 회사 한 곳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제1001호 시절 회사는 퇴직급여(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모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넣었고, 유형자산 처분손익, 외환차이, 지분법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했다.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 5.1%를 곱해 계산한다(부담금 납입과 퇴직금 지급은 연말에 일어난다고 가정).
| 항목(단위: 백만원) | 2027년 | 2026년 |
|---|---|---|
| 매출 | 394,000 | 371,500 |
| 매출원가(퇴직급여 순이자 포함) | 318,500 | 302,900 |
| 판매비와관리비(퇴직급여 순이자 포함) | 52,300 | 49,800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14,000 | 13,000 |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5.1%) | 714 | 663 |
| 영업용 설비 처분손익 | 이익 1,850 | 손실 420 |
| 외화 매출채권 외환차이(순액) | 손실 1,270 | 이익 530 |
| 외화 차입금 외환차이(순액) | 손실 960 | 이익 310 |
|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 2,400 | 1,900 |
회사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할 제1118호 영업손익은 2027년 24,494백만원, 재작성한 2026년 19,573백만원이다. 결산 담당자는 2027년 조정표 초안을 만들면서 종전 손익계산서의 외환차손익 계정 합계(순손실 2,230백만원)를 조정 금액으로 옮겼다.
| 2027년 초안(단위: 백만원) | 금액 |
|---|---|
| 제1118호 영업손익 | 24,494 |
| 설비 처분이익 | (1,850) |
| 외환차손익 | 2,230 |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 (714) |
| 종전 영업이익(초안) | 24,160 |
2.2. 이슈사항
- 각 항목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조정하는가?
- 초안 결과가 종전 방법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
- 2026년 비교정보는 어떻게 작성하며 문단 C3의 전환 공시와는 어떤 관계인가?
2.3. 실무해설
| 개념 1.5 표의 칸 | 이 회사의 해당 항목(제1118호 범주) |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종전 영업이익으로 갈 때 |
|---|---|---|
| 두 영업손익에 모두 들어감 | 매출, 순이자를 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영업) | 가감하지 않음 |
| 종전 쪽에만 들어감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재무) | 비용이므로 뺌 |
| 제1118호 쪽에만 들어감 | 영업용 설비 처분손익, 외화 매출채권 외환차이(영업) | 그해 순액이 이익이면 빼고 손실이면 더함 |
| 두 영업손익 모두 밖 | 외화 차입금 외환차이(재무), 관계기업 지분법이익(투자) | 가감하지 않음 |
이슈 1 — 항목별 조정 여부와 방향
순이자는 종전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들어 있었다. 제1118호는 이 금액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B54⑷). 종전 쪽에만 있는 비용이므로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종전 영업이익으로 갈 때 뺀다. 순이자를 뺀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는 양쪽에 모두 있어 조정하지 않는다(개념 1.5).
설비 처분손익은 영업 범주다(문단 B60⑴). 외환차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지 않는 한 그 차이를 만든 항목의 범주를 따르므로(문단 B65) 매출채권 쪽은 영업, 차입금 쪽은 재무로 간다. 두 항목 중 영업으로 가는 처분손익과 매출채권 외환차이만 제1118호 쪽에만 있는 항목이다. 2027년에는 처분이익을 빼고 매출채권 외환손실을 더하며, 2026년에는 처분손실을 더하고 매출채권 외환이익을 뺀다.
지분법이익은 투자 범주이고(문단 53⑴, 문단 B42) 종전에도 영업외였다. 차입금 외환차이도 양쪽 영업손익 밖에 있다. 두 항목은 금액이 커도 조정표에 나오지 않는다. 각 항목의 범주 판단 논리는 2편과 재무·외환 범주를 다루는 편에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근거 문단만 확인했다.
이슈 2 — 초안이 맞지 않는 원인
종전 방법으로 따로 계산하면 2027년 종전 영업이익은 394,000 − 318,500 − 52,300 = 23,200백만원이다. 초안의 24,160백만원과는 960백만원 차이가 난다. 초안의 부호는 모두 규칙과 맞다. 처분이익을 뺐고, 외환손실을 더했고, 순이자를 뺐다.
차이의 원인은 조정 금액의 전제에 있다. 외환차손익 계정에는 매출채권 외환손실 1,270백만원과 차입금 외환손실 960백만원이 섞여 있었다. 차입금 쪽은 두 영업손익 어디에도 없으므로 조정할 금액이 아니다. 거래 단위로 나누어 매출채권 쪽 1,270백만원만 남기면 조정표가 23,200백만원으로 맞는다.
반대 방향에서도 확인한다. 종전 영업이익 23,200백만원에 재무로 빠지는 순이자 714백만원과 처분이익 1,850백만원을 더하고 매출채권 외환손실 1,270백만원을 빼면 24,494백만원이 되어 본문 금액과 일치한다.
이슈 3 — 2026년 비교정보와 전환 공시
2026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19,573 + 420 − 530 − 663 = 18,800백만원이고, 종전 방법으로 따로 계산한 371,500 − 302,900 − 49,800 = 18,800백만원과 일치한다. 이 금액은 회사가 2026년 재무제표에 보고한 영업이익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둘이 다르면 계산 방법이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비교정보는 문단 31에 따른 한132.4 주석의 일부다. 문단 C3의 전환 공시는 2026년 한 해에 대해 매출, 매출원가처럼 손익계산서 표시항목마다 재작성 금액과 종전 표시 금액을 조정하는 별도 공시이므로 두 주석을 따로 만든다.
2.4. 결론
이슈 1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영업용 설비 처분손익, 외화 매출채권 외환차이 세 항목이 조정 대상이다.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시작할 때 2027년에는 처분이익 1,850백만원과 순이자 714백만원을 빼고 매출채권 외환손실 1,270백만원을 더한다. 2026년에는 처분손실 420백만원을 더하고 매출채권 외환이익 530백만원과 순이자 663백만원을 뺀다. 차입금 외환차이와 지분법이익은 조정하지 않는다.
이슈 2
초안의 960백만원 차이는 부호 오류로 생긴 것이 아니다. 조정 항목에 넣을 필요가 없는 차입금 외환손실이 외환차손익 계정 합계에 섞여 들어온 결과다. 외환차이를 발생 항목별로 나누어 조정 금액을 1,270백만원으로 고치면 종전 영업이익이 23,200백만원으로 확정된다.
이슈 3
회사가 공시할 조정표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조정표는 한132.4 주석의 비교정보이고, 문단 C3의 표시항목별 전환 공시는 별도로 작성한다.
| 구분(단위: 백만원) | 2027년 | 2026년 |
|---|---|---|
| 제1118호 영업손익 | 24,494 | 19,573 |
| 영업용 설비 처분손익 | (1,850) | 420 |
| 외화 매출채권 외환차이 | 1,270 | (530) |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 (714) | (663) |
| 종전 영업이익 | 23,200 | 18,800 |
3. 사례 2: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 실적발표의 종전 영업이익과 MPM
3.1. 배경
이팝여행길㈜는 항공권·숙박·현지 체험 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종업원은 170명이고 2027년 매출은 890억원이다. 12월 결산 법인이며 2027년 1월 1일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회사는 분기마다 실적발표 자료와 보도자료를 내며, 2027년 1분기부터 다음 세 지표를 함께 싣기로 했다.
- 손익계산서 본문의 제1118호 영업손익
- 한132.4에 따라 주석에 공시하는 종전 영업이익
- 종전 영업이익에 인수한 예약 시스템의 무형자산상각비와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을 더한 '조정영업이익'
회사는 제1001호 시절에도 조정영업이익을 실적발표에만 썼고 한138.4에 따른 주석 공시는 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2030년 이후에도 종전 영업이익을 실적발표의 주요 지표로 계속 쓸 계획이다.
3.2. 이슈사항
- 2027~2029 회계연도 실적발표에 쓰는 종전 영업이익은 MPM인가?
- 실적발표에 쓰는 조정영업이익은 MPM 검토 대상인가?
- 2030 회계연도 이후 실적발표에 계속 쓰는 종전 영업이익은 MPM인가?
3.3. 실무해설
| 지표와 기간 | 세 번째 요건 | 판단 | 결과 |
|---|---|---|---|
| 종전 영업이익(2027~2029 회계연도) | 한132.4가 공시를 요구 | 요건 불충족 | MPM에 해당하지 않음(TF 위원들이 지지한 견해) |
| 조정영업이익(전 기간) | 목록에 없고 기준서 요구도 없음 | 첫째·둘째 요건 검토 | MPM 검토 대상(MPM 편) |
| 종전 영업이익(2030 회계연도 이후, 기준서 개정이 없을 때) | 공시 요구 소멸 | 추정과 반박 검토 | MPM 여부 다시 판단 |
이슈 1 — 기준서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간
이 쟁점은 2026년 4월 23일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1차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계기준원이나 IASB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회의에서는 두 견해가 제시되었다.
- 견해 1(MPM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 영업이익은 제1118호 본문 문단인 한132.4가 재무제표 안에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므로 세 번째 요건(이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요건도)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용자가 잘 아는 중간합계에 MPM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취지(문단 BC362)도 오래 써 온 종전 영업이익에 들어맞는다. 감독기구가 요구해 공시하는 측정치는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는 설명 (문단 BC350)과, 조정내역이 이미 주석에 공시된다는 점도 같은 방향이다.
- 견해 2(MPM에 해당함). 한132.4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 규정이다. 측정치를 누가 정의했는지는 경영진의 시각을 전하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문단 BC351). 종전 영업이익의 구성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해 바꿀 수 있어 BC362의 전제와 맞지 않고, MPM 공시의 목적 (문단 121)에 비추어도 공시하는 편이 유용하다.
TF 위원들은 견해 1을 지지했다. IFRS 18 원문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제1118호 본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한132.4에 따라 본문이 공시를 요구하는 중간합계라면 MPM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결론도출근거는 본문을 해석할 때 참고하는 자료일 뿐 본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이고 한시 규정도 효력이 있는 동안은 기준서의 요구이므로, 이 글도 견해 1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보다 앞서 2024년 4월 국내 세미나 질의응답에서 IASB 담당자는 종전 방식의 영업손익도 손익계산서 구조에 맞는다면 중간합계로 보일 수 있고,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표시해 자신의 시각을 나타내면 MPM이 되며, 감독당국이 일괄 요구하면 경영진의 시각을 전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IASB의 공식 견해로 볼 수는 없는 담당자 답변이며, 한132.4가 생기기 전에 자발적 표시나 감독당국의 별도 요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뒤 기준서가 공시를 직접 요구하게 되어 세 번째 요건의 문제가 되었으므로, 두 견해는 전제가 다를 뿐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슈 2 — 조정영업이익
조정영업이익은 문단 118 목록에 없고 기준서가 요구하는 금액도 아니어서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한138.4가 제1118호로 옮겨지지 않았으므로 제1001호 시절처럼 선택 공시 조항에 기댈 수도 없다. 실적발표에 쓰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둘째 요건에는 문단 119의 추정이 적용된다. MPM에 해당하면 문단 123의 공시가 따르며 (문단 123), 조정영업손익을 MPM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그 측정치를 영업손익과 조정하는 예가 기준서에 있다(문단 B136). 판단과 공시의 세부는 MPM 편(23~24편)에서 다룬다.
이슈 3 — 공시 요구가 사라진 뒤
견해 1도 단서를 달았다. 공시 요구가 없어지는 2030 회계연도부터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하면 MPM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추정이 적용되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반박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문단 119·120). 처음에 MPM이 아니던 중간합계가 나중에 MPM이 될 수 있다는 문단 B131의 설명도 이런 재판단을 전제로 한다.
규제 목적으로 종전 영업이익이 계속 쓰인다는 사정이 반박 근거(문단 B129⑴)가 되는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또 한C8.1이 개정되어 공시 기한이 연장되면 그 기간은 이슈 1과 같은 상황이 된다.
3.4. 결론
이슈 1
2027·2028·2029 회계연도 실적발표의 종전 영업이익은 MPM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정착지원 TF 위원들이 지지한 견해). 회사는 이 지표에 문단 123의 MPM 공시를 하지 않고 한132.4에 따른 금액과 조정내역만 주석에 공시한다.
이슈 2
조정영업이익은 세 회계연도 모두 MPM 검토 대상이다. 문단 119의 추정을 반박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MPM으로 판단하면 한132.4 주석과 별도로 MPM 주석을 작성한다. 두 주석은 목적과 조정 대상이 다르고, MPM 주석에는 조정한 각 항목의 세금 효과와 비지배지분에 미친 영향까지 들어간다(문단 123).
이슈 3
한C8.1이 개정되지 않은 채 2030 회계연도 실적발표에도 종전 영업이익을 쓰면 회사는 그 시점에 MPM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반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MPM에 해당하게 되어 문단 123의 공시 대상이 된다. 기준서가 개정되어 공시 요구가 연장되면 이슈 1의 결론이 그 기간에도 적용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종전 영업이익의 계산 방법을 연결·별도재무제표와 종속기업별로 문서화하고, 2026년 금액이 이전에 보고한 영업이익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외환차이, 지급수수료, 기타수익·기타비용처럼 여러 범주가 섞이는 계정을 거래 단위로 나누어 추적하는가?
- 조정표 결과를 종전 방법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대사하고, 반대 방향으로 제1118호 영업손익도 다시 계산해 보았는가?
- 중요한 조정 항목을 '기타'로 묶지 않고 따로 보였으며, 차이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을 붙였는가?
- 한132.4 주석과 문단 C3의 전환 공시를 구분해 준비하고, 공시 기한(한C8.1)과 재검토 계획을 구분해 실적발표 지표의 운용 계획을 세웠는가?
- 조정영업이익 등 자체 지표를 MPM 검토 목록에 올리고, 2030년 이후 종전 영업이익을 계속 쓸 때의 판단도 미리 검토했는가?
요약
국내 기업은 제1118호 손익계산서 본문에 잔여 범주로 계산한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제1001호 방식으로 계산한 종전 영업이익과 두 금액의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에 공시한다. 이 요구의 효력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고, 금융위원회의 재검토는 정책 계획이므로 연장하려면 기준서를 개정해야 한다.
기준서가 공시를 요구하는 동안 종전 영업이익은 MPM 정의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정착지원 TF 위원들이 지지했다. 요구가 사라진 뒤에도 외부에 계속 쓰면 MPM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차이조정표는 한쪽 영업손익에만 들어간 항목으로 만들고 부호는 그해 순액으로 정한다. 부호가 맞는데도 결과가 틀리면 계정에 섞인 다른 범주 금액을 의심하고, 종전 방법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