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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032호) · 29편 / 30편

[상계] 순액 표시 요건과 공동현금약정·담보약정·손익 표시

2026-09-26 업데이트

목차

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금융상품 하나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 회차는 이미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보여 줄지를 다룬다. 같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줄 돈이 함께 있을 때 두 금액을 순액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지가 주제다.

순액 표시는 재무상태표의 크기를 줄여 부채비율과 차입금 규모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준서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상계하게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총액 표시를 고를 수 없게 한다. 담보가 붙은 장외파생상품, 환매조건부 거래, 선물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지만, 그룹 계좌를 묶는 공동현금약정이나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차액으로 정산하는 약정을 둔 일반 회사도 같은 검토를 해야 한다.

이 회차는 재무상태표의 상계와 상계 공시(제1107호 문단 13A13F)를 함께 다루고, 같은 상계 금지 원칙이 손익계산서에 적용되는 방식까지 넓힌다. 양도 공시와 민감도·유동성위험 공시는 30편에서,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은 제1109호 제거 회차에서 다룬다. 판정 순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9에서 확인한다.

판정 단계요지개념
검토 대상금융상품이 둘 이상인지, 한 계약이면 구성요소를 따로 양도·결제할 수 있는지1.1
상대방과 항목같은 상대방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인지1.2
상계할 잔액증거금이 원계약의 결제인지 담보인지1.3
권리 요건미래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지1.4
의도 요건순액 결제나 그와 실질이 같은 동시 결제를 하려는지1.5
제거와의 구분상계는 표시만 바꾸고 손익을 만들지 않는다1.6
공시약정의 대상이면 상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 공시에 넣는다1.7
손익수익과 비용도 허용 규정이 있을 때만 상계한다1.8·1.9

1. 핵심 개념

1.1. 상계 검토의 대상 — 금융상품의 개수 (문단 42·43·49·AG39)

상계는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 재무상태표에 함께 있을 때 그 표시 방법을 정하는 문제다 (문단 42, 문단 43). 계약 안에 금융상품이 하나뿐이면 상계 요건을 따질 대상이 없고, 그 상품을 측정한 금액이 곧 표시할 금액이다.

금융상품을 세는 규칙은 앞 회차에서 정했다. 계약당사자가 되는 단위로 인식하고 분류하며(1편 개념 1.4), 다른 금융상품에 붙어 있어도 따로 양도할 수 있거나 상대방이 다른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이다(15편 1.7). 이 회차에서는 그 판정이 상계 검토 대상을 없애거나 만드는 결과만 본다. 한 계약에 구성요소가 여럿이면 다음 세 묶음의 사정을 함께 본다.

  • 법적 분리: 구성요소마다 따로 넘기거나 정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 경제적 결합: 구성요소들이 같은 위험에 관련되고 함께 또는 잇따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가
  • 협상과 가격: 구성요소별로 따로 협상했거나 상업적 목적이 다르고, 가격을 각각 정했는가

이 판단에서 두 견해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 견해 1(순액). 하나의 계약서로 묶인 약정은 약정 전부를 금융상품 한 개로 취급해 순액으로 표시한다.
  • 견해 2(총액). 여러 금융상품을 모아 다른 상품의 특성을 만든 합성금융상품은 그 안의 자산과 부채가 문단 42의 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순액으로 보여 줄 수 있다(문단 49 (1), 문단 AG39).

두 견해는 서로 다른 약정을 전제로 한다. 구성요소를 따로 양도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가로 판정하면 둘 다 성립한다.

구분하나의 금융상품합성금융상품
구성요소의 해지·양도·정산계약 전체로만 가능구성요소별로 가능
노출되는 위험약정 전체가 한 위험에 노출구성요소마다 다른 위험
순액의 성격그 상품의 측정치상계의 결과
순액 표시의 조건상계 요건 검토 불필요문단 42의 두 요건 충족

계약 전체로만 해지·정산할 수 있는 약정은 그 상품을 측정한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므로 상계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반면 변동금리 차입금과 이자율스왑은 상대방이 같더라도 각각 양도·결제할 수 있으므로 두 요건을 충족해야만 순액으로 표시한다.

1.2. 같은 상대방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문단 45·49·AG12, 제1001호 문단 32, 제1019호 문단 131)

상계권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줄 금액을 그 채권자에게서 받을 금액으로 충당해 소멸시키는 법적 권리다(문단 45). 받을 상대방과 줄 상대방이 다르면 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세 당사자가 합의해 채무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한 경우만 예외이고, 그런 합의는 흔하지 않다. 주요 위험이 같아도 상대방이 다른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문단 49 (2)).

금융감독원2020-FSSQA15 · 2011-08-16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위 회신은 증권회사가 위탁고객과 주고받을 금액을 거래소와 주고받을 금액으로 차감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상대방별로 따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증권회사가 고객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에 먼저 결제할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두 상대방을 잇는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상계 대상은 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한정된다. 기준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산과 부채도, 수익과 비용도 서로 차감해 보여 주지 않는다(제1001호 문단 32). 금융상품의 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은 제1032호에 있고, 확정급여제도 자산·부채의 상계는 제1019호가 따로 정한다 (제1019호 문단 131).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상계도 제1012호에 따로 규정이 있으며 법인세 시리즈에서 다루었다.

법률이나 의제의무에서 생긴 충당부채는 계약에서 생긴 의무가 아니어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단 AG12). 상대방에게 맡겨 둔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제1032호의 상계 요건을 적용할 대상이 없고, 그 항목이 종업원급여가 아니면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제1019호의 상계·표시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두 기준서 어느 쪽에도 근거가 없으면 제1001호의 일반 원칙대로 총액으로 표시한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제1118호도 같은 원칙을 둔다(개념 1.9).

1.3. 상계할 잔액 — 증거금과 담보 (제1109호 문단 3.2.3·3.3.1)

상계는 인식한 잔액 사이에서만 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오가는 현금 증거금은 원계약의 일부 결제일 수도 있고 담보일 수도 있어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계할 잔액이 있는지가 정해진다.

증거금을 결제로 보려면 그 지급으로 원계약에서 현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1109호 문단 3.2.3) 의무가 이행되어 (제1109호 문단 3.3.1) 원계약의 해당 부분이 제거되어야 한다. 결제로 보면 원계약 잔액이 그만큼 줄어 상계할 담보 잔액이 남지 않는다. 담보로 보면 원계약과 별도로 담보 채권이나 반환 부채를 인식하고, 그것을 원계약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다음 사정은 담보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원계약의 가치가 더 변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이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맡긴 현금을 유가증권 같은 다른 자산으로 바꿔 맡길 수 있다.
  • 이미 맡긴 증거금에 이자가 붙는다.
  • 요구 금액을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서 정한다.

실무에서는 선물의 증거금은 결제로, 장내·장외 파생상품의 증거금은 담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증거금 지급이 원계약의 제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요건 자체는 제1109호 제거 회차에서 다룬다.

받은 비현금 담보는 넘긴 쪽이 제거하지 않고 받은 쪽도 인식하지 않으므로, 받은 쪽 재무상태표에는 파생상품과 상계할 상대 잔액이 없다. 환매조건부 거래에서 상계하는 대상은 주고받을 현금이어서, 담보로 오가는 채권의 종목이 서로 달라도 현금 쪽 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할 수 있다.

1.4.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현재의 권리 (문단 42·50·AG38A~AG38D·BC84)

첫째 요건은 상계권리를 지금 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으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채무불이행이나 파산 같은 미래 사건이 일어나야 생기거나 행사되면 조건부 권리다 (문단 AG38A). 현재의 권리가 되려면 미래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있어야 하고, 회사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지급불능이나 파산에 빠졌을 때 모두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문단 AG38B).

권리의 범위는 법적 관할구역마다 다를 수 있다. 도산 관련 법규가 상계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상 영업 밖의 상황에서도 권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문단 AG38C). 계약 조항, 준거법,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도산 법률을 확인해야 하고 (문단 AG38D), 실무에서는 법률 검토 의견으로 확인한다.

미래 사건 뒤에 소멸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문단 BC84). 제삼자가 규정을 고쳐 상계권을 없앨 수 있고 그 권한이 실질적인 경우, 상대방이 실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어 현금과 한꺼번에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그 예다. 실물 결제 여부를 회사가 정한다면 그것만으로 상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두 상품의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을 서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음 구조에서는 권리가 없다고 본다.

  • 같은 상대방과의 파생상품을 매일 차액으로 정산하더라도 조건이 서로 달라 모든 현금흐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날 생기지는 않는 경우
  • 회사가 순부채일 때만 담보를 내는 일방 담보약정이어서 만기가 먼저 오는 부채를 총액으로 먼저 결제하게 되는 경우
  • 파생상품과 별도로 현금 담보를 주고받고, 담보를 결제에 쓰는 것이 계약상 결제수단이 아니라 실무상 처리에 불과한 경우

반대로 담보가 만기 결제와 상대방의 도산 때 계약상 결제수단으로 쓰이도록 약정되어 있으면 파생상품과 현금 담보를 상계한다. 시장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한 두 잔액 말고는 추가 현금흐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대방과 파생상품·대여 같은 거래를 여럿 하는 기업은 일괄상계약정을 맺곤 한다. 이 약정은 채무불이행처럼 정상 영업에서는 생기지 않을 상황에서만 모든 거래를 한 금액으로 정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런 약정의 권리는 조건부다. 약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고 문단 4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문단 50). 상계하지 않은 약정의 효과는 공시로 보여 준다(개념 1.7).

IFRS 해석위원회201706B · 2017-06-29중앙에서 청산되는 고객의 파생상품

위 결정은 고객의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에서 청산하는 거래로 제1109호 적용범위의 계약이 생기는 경우, 청산회원도 문단 42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각각 표시한다고 정리했다. 청산 구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1.5. 차액결제·동시결제 의도 (문단 43·46~48·AG38E·AG38F·BC101)

둘째 요건은 두 금액을 순액으로 정산하거나 같은 순간에 주고받으려는 의도다. 권리가 있어도 자산을 따로 회수하고 부채를 따로 갚을 수 있으므로 권리만으로는 부족하고(문단 AG38E), 권리가 없으면 의도만으로도 부족하다(문단 46). 두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실제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이 순액 하나여서 사실상 순액의 자산이나 부채 하나를 가진 것이고, 갖추지 못하면 자원과 의무의 성격대로 각각 표시한다(문단 43).

의도는 정상적인 사업 관행, 금융시장의 요구, 순액 결제 능력을 제약하는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권리는 있지만 의도가 없으면 그 권리가 신용위험 노출에 주는 효과를 제1107호 문단 36에 따라 공시한다 (문단 47).

동시결제는 두 거래가 같은 순간에 일어나야 인정된다. 그래야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문단 48). 총액으로 주고받더라도 결과가 순액 결제와 실질적으로 같으면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 결제 방식은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없애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과 채무를 한 번의 결제 과정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문단 AG38F). 적용지침의 일곱 특성은 예시이며, 특정 결제시스템을 쓴다고 해서 늘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는다 (문단 BC101).

입증 상황판단
계약이 순액·동시 결제를 요구하고 결제 방식이 AG38F의 특성을 갖춤그 사실로 충분할 수 있다
계약상 요구가 없음시장 관행과 회사의 과거 결제 이력을 고려한다(단독으로 결정적이지 않음)
순액·동시로 결제하지 않은 이력이 있음더 자세히 검토한다
신속처리질의SSI-38597 · 2018-11-20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

위 회신은 당좌예금과 당좌차월도 권리와 의도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한다고 보았다.

이 회신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덧붙이면, 같은 은행의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두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여러 계좌를 묶는 공동현금약정은 조건과 운영 방식이 다양해 의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약정별 사실과 상황으로 입증하며, 조건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1.6. 상계와 제거의 구분 (문단 44, 제1109호 문단 3.2.4·3.2.22)

상계는 인식한 두 항목을 그대로 둔 채 표시만 순액으로 하므로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제거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서 없애고 손익이 생길 수 있다(문단 44). 그래서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양도를 상계로 대신 보여 줄 수 없고, 양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면 그 자산과 관련 부채를 상계하지 않는다(제1109호 문단 3.2.22).

반대 방향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상계권리를 가진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서, 상대방이 그 채권에 상계를 행사하면 줄어든 만큼을 양수자에게 주기로 약정했다고 하자. 양도는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넘기거나, 권리를 유지한 채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약정에 따라 받은 현금을 넘길 의무를 지는 경우다 (제1109호 문단 3.2.4). 상대방이 상계를 행사하면 양도자의 부채가 그만큼 소멸하고,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주는 돈은 부채 소멸로 얻은 가치를 넘기는 것이다. 이 약정은 양도자에게 채권의 현금흐름을 받을 권리를 남기지 않으므로 계약상 권리의 양도 판단을 막지 않는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지속적 관여 같은 나머지 제거 판단은 제1109호 제거 회차에서 다룬다.

1.7. 상계 공시 (제1107호 문단 13A13F·B40·B41·B48B50·36)

상계 공시의 범위는 표시와 다르다. 문단 42에 따라 상계한 금융상품을 모두 넣고, 상계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상품·거래에 두루 적용되는 일괄상계약정(또는 그에 준하는 약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면 넣는다 (제1107호 문단 13A, 문단 B40). 공시는 이용자가 상계약정이 재무상태에 주는 효과와 잠재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문단 13B). 따라서 이미 상계한 잔액만 공시하고 약정의 대상이지만 상계하지 않은 잔액을 빼면 적정하지 않다.

비슷한 약정에는 파생상품 청산약정, 표준 환매·증권대여 약정, 금융담보에 관한 권리가 들어간다.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대여금·예금으로서 상계하지 않은 것과 담보약정만 적용받는 금융상품은 범위 밖이다 (문단 B41).

양적 정보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나누어 다섯 금액으로 보인다(문단 13C).

칸담는 금액
(1)인식한 총액
(2)문단 42에 따라 상계한 금액
(3)재무상태표 표시액((1)−(2))
(4) 가약정의 대상이지만 요건의 일부나 전부를 충족하지 못해 (2)에 들지 않은 금융상품
(4) 나주고받은 금융담보(현금 담보 포함)
(5)잔여 순액((3)−(4))

(4)의 금액은 금융상품별로 (3)을 넘지 못한다(문단 13D). (4) 가의 금액을 먼저 빼고 나서 담보는 남은 금액까지만 적으며(문단 B49), 담보를 돌려주거나 돌려받기 위해 인식한 채무·채권은 (4) 나에 넣지 않는다(문단 B48). (4)에 넣은 권리는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 조건부 권리라면 그 조건을, 미래 사건과 관계없이 있지만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권리라면 그 이유를 적는다(문단 13E, 문단 B50). 공시가 여러 주석에 나뉘면 서로 참조를 단다 (문단 13F).

제1032호 문단 47·50은 지금도 상계하지 않은 약정의 효과를 제1107호 문단 36으로 공시하라고 한다. 그래서 상계 공시(문단 13A~13E)와 신용위험 최대노출 공시(문단 36)가 함께 적용된다. 최대노출 금액은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계약정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문단 36).

1.8. 손익의 상계 금지와 표시 위치 (제1001호 문단 33~35, 제1109호 문단 5.7.7·5.7.8·6.5.11·6.5.15·6.5.16·BC6.389)

수익과 비용도 허용 규정이 있을 때만 상계한다(개념 1.2). 상계로 거래의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순액 표시는 이용자가 거래를 이해하고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1001호 문단 33). 주된 영업에 부수적인 거래에서 생긴 수익과 관련 비용은 상계해야 그 거래의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순액으로 보인다(문단 34). 외환손익처럼 비슷한 거래 집합에서 생긴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보이되, 금액이 중요하면 나누어 보인다 (문단 35).

ESMA 집행사례ESMA-사례214 동일하며 반대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위 집행사례는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손익을 순액이 영(0)이라는 이유로 표시하지도 공시하지도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금액이 중요하면 총이익과 총손실을 나누어 보여야 한다.

신속처리질의SSI-202412001 · 2023-08-30매출채권보험 보상금과 매출채권 손상차손 상계 여부

위 회신은 매출채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을 매출채권 손상차손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 수익으로 표시한다고 보았다.

위험회피 파생상품의 손익을 매출액에 넣는 문제도 이 원칙으로 판단한다. 매출액에 더하거나 빼려면 그 손익을 수익 거래의 일부로 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1001호 아래에서는 손익의 성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손익의 성격매출액 포함판단 근거
예상 매출을 대상으로 한 현금흐름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포함할 수 있다위험회피대상 매출이 손익에 영향을 줄 때 함께 인식되도록 설계된 금액(제1109호 문단 6.5.11)
위험회피 원가(옵션의 시간가치·선도요소·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재분류포함할 수 있고, 영업외손익이나 금융손익 표시도 선택 가능회계처리는 문단 6.5.15·문단 6.5.16이 정하고, 그 원가를 비효과성과 구분해 보장의 대가로 보는 설명은 결론도출근거에 있으나(문단 BC6.389) 표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음
비효과적인 부분포함할 수 없다(영업외손익)즉시 인식하는 손익이어서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수익을 앞당겨 보여 주게 됨
매출채권 인식 뒤 환위험을 회피한 손익포함할 수 없다(영업외손익)수익 인식이 끝난 금융자산의 금리·환율 노출에서 생긴 결과

위험회피회계의 적격 요건, 효과성 평가, 재분류 시점 자체는 제1109호 위험회피 시리즈에서 다룬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변동분을 한 줄로 표시하지 않는다.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서 생긴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는 당기손익으로 나눈다 (제1109호 문단 5.7.7). 신용이 나빠질수록 이익이 나는 결과를 당기손익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정 부채의 공정가치가 한 해 동안 26억원 줄었고 그중 4억원이 자기 신용위험이 나빠진 데서 생겼다면 22억원은 당기손익, 4억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누면 회계불일치가 생기거나 커지는 경우에는 전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문단 5.7.8). 지정 요건과 측정은 16편과 제1109호 분류·측정 시리즈에서 다룬다.

1.9. 제1118호 시행 후 달라지는 점 (제1118호 문단 44·B70~B72·C1)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제1001호를 대체한다 (제1118호 문단 C1). 이 회차의 결론은 게시 시점의 현행 기준인 제1001호로 냈으며,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상계 금지는 그대로 이어진다(문단 44).
  •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관리하려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B70).
  • 비효과적인 부분은 효과적인 부분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1). 제1001호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을 영업외손익으로 둔 결론은 시행 후에는 그대로 쓸 수 없다.
  • 매출채권의 환위험을 회피한 손익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는 이 회차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시행 후 문단 B70~B72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문단 B72).

2. 사례 1: 식품 유통 그룹 — 거래처 채권·채무와 충당부채

2.1. 배경

앞뜰그로서리는 수도권에서 신선식품 슈퍼마켓 체인과 새벽배송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식품 유통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잔액이 있다.

  • 가공식품 제조사 갑에 대한 매입채무가 37억원이고, 갑에게서 받을 판매장려금 5억 2,000만원과 반품 정산금 1억 6,000만원이 있다. 공급계약은 매달 갑의 청구액에서 장려금과 반품 정산금을 뺀 금액을 다음 달 25일에 한 번에 이체하도록 정하고, 두 회사가 이 계약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언제든 서로 차감할 수 있게 한다. 법률 검토 결과 이 권리는 어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모든 정산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갑의 판매 계열사 을은 앞뜰그로서리 매장의 진열·판촉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금 3억 5,000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을은 갑과 별개의 법인이고, 세 회사 사이에 서로의 채권·채무를 돌려 차감하기로 한 합의는 없다.
  • 자가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주유시설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가 정화 명령을 내렸다. 앞뜰그로서리는 정화비용 추정액 9억원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했다. 명령에 따라 정화비 지급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6억원을 예치했고, 정화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돌려받을 수 없다.
  • 단체급식업체 병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받을 매출채권이 14억원, 병에게서 매장용 도시락을 사고 줄 매입채무가 4억원이다. 두 거래의 계약은 병이 앞뜰그로서리에게 받을 돈으로 줄 돈을 차감할 권리를 준다. 앞뜰그로서리는 보고기간말에 병에 대한 매출채권 14억원 전액을 팩토링회사에 상환청구권 없이 팔고 병에게 양도를 통지했다. 팩토링 계약은 병이 상계권리를 행사해 양도한 채권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을 앞뜰그로서리가 팩토링회사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2.2. 이슈사항

  1. 갑에 대한 매입채무를 갑과 을에게서 받을 금액과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2. 복구충당부채를 에스크로 예금과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3. 병의 상계권리와 그에 따른 지급 약정 때문에 매출채권의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가?

2.3. 실무해설

항목금융상품 여부상대방허용 규정판단
갑 매입채무 37억원과 갑 미수금 6억 8,000만원양쪽 모두 금융상품같음제1032호상계, 순액 30억 2,000만원
갑 매입채무와 을 미수금 3억 5,000만원양쪽 모두 금융상품다름, 세 당사자 합의 없음해당 없음각각 표시
복구충당부채 9억원과 에스크로 예금 6억원충당부채는 금융부채 아님다름(은행, 지자체 명령)제1032호·제1019호 모두 해당 없음각각 표시
병 매출채권 14억원의 양도병의 상계권리가 붙은 채권—제1109호 문단 3.2.4계약상 권리의 양도에 영향 없음

이슈 1 — 같은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갑과의 두 잔액은 같은 상대방에 대한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이다. 공급계약이 언제든 차감할 권리를 주고, 법률 검토로 채무불이행과 회생·파산 때에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현재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다(개념 1.4). 계약이 매달 차감한 금액만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3년 동안 예외 없이 그렇게 정산했으므로 순액 결제 의도도 입증된다(개념 1.5). 두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을에게서 받을 금액은 결론이 다르다. 을은 갑과 다른 법인이고 세 회사 사이에 권리를 정한 합의가 없으므로, 앞뜰그로서리가 갑에게 줄 돈을 을에게서 받을 돈으로 충당할 법적 권리가 없다(개념 1.2). 두 회사가 같은 계열이라는 사정은 법적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슈 2 — 충당부채와 맡긴 예금

검토는 금융상품인가, 상대방이 같은가, 허용 규정이 있는가의 순서로 한다.

  1. 복구충당부채는 지자체의 정화 명령, 곧 법률에 따른 의무여서 계약에서 생기지 않았으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개념 1.2).
  2. 에스크로 예금은 은행에 대한 권리이고 정화 의무는 지자체 명령에 따른 의무여서 상대방도 다르다.
  3. 정화비는 종업원급여가 아니므로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제1019호의 상계·표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 단계 어디에서도 상계 근거가 없다. 예금이 정화비 지급에만 쓰인다는 사정은 결제 재원이 정해져 있다는 뜻일 뿐 상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슈 3 — 상계권리가 붙은 채권의 양도

병이 상계를 행사하면 앞뜰그로서리가 병에게 줄 매입채무 4억원이 그만큼 소멸하고, 앞뜰그로서리는 같은 금액을 팩토링회사에 지급한다. 이 지급은 부채 소멸로 얻은 가치를 양수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앞뜰그로서리에게 매출채권의 현금흐름을 받을 권리를 남기지 않는다(개념 1.6).

매출채권이 제거되는지는 위험과 보상의 이전 같은 나머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제거되지 않는다면 양도한 채권과 팩토링회사에 대한 관련 부채를 상계하지 않는다(개념 1.6).

2.4. 결론

이슈 1

갑과의 잔액은 상계해 매입채무 30억 2,000만원을 순액으로 표시한다. 권리와 의도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을에게서 받을 3억 5,000만원은 갑에 대한 매입채무에서 빼지 않고 별도 자산으로 표시한다. 갑과의 상계액 6억 8,000만원은 상계 공시(문단 13C)에 포함한다.

이슈 2

상계할 수 없다. 복구충당부채 9억원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 6억원을 각각 표시한다. 충당부채가 금융부채가 아니고 상대방도 달라, 제1032호와 제1019호 어느 쪽에도 순액 표시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슈 3

그렇게 보지 않는다. 병의 상계권리와 팩토링 계약의 지급 약정은 14억원 매출채권의 현금흐름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팩토링회사에 넘겼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으며, 제거 여부는 나머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3. 사례 2: 자동차 부품 그룹 — 공동현금약정의 현금정산과 명목통합

3.1. 배경

탱자섀시는 완성차 업체에 서스펜션 모듈과 차체 하부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그룹은 외부 시중은행 한 곳과 공동현금약정을 맺고 국내 종속기업 네 곳의 계좌를 두 묶음으로 관리한다. 약정은 은행과 그룹 각 회사가 약정 대상 계좌의 잔액을 언제든 서로 차감할 수 있게 하며, 법률 검토 결과 이 권리는 정상 영업, 채무불이행, 회생·파산의 모든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개별 계좌의 예금에는 연 3.2%, 당좌차월에는 연 4.6%의 이자가 붙는다.

  • 현금정산 묶음: 지배기업 모계좌와 주조 법인·도금 법인의 계좌다. 매 영업일 마감 때 두 종속기업 계좌의 잔액을 모계좌로 옮겨 영(0)으로 만든다.
    • 2025년 9월까지의 약정은 다음 영업일 개시 때 은행이 이체 전 잔액을 각 계좌로 되돌리도록 정했다.
    • 그룹은 약정을 고쳐 2025년 10월 1일부터 이체를 되돌리지 않게 했다. 옮겨진 자금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내부 대여금이 되고, 자금팀은 종속기업의 지급 일정에 맞춰 다음 날 운영자금을 내려보내는 관행을 이어 가고 있다. 약정은 이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명목통합 묶음: 물류 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의 계좌다. 은행은 두 계좌를 합친 순잔액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고, 매월 20일에 두 계좌의 잔액을 차액으로 정리한다. 그 사이에는 두 법인이 운송료 입금과 연구용역비 지급에 계좌를 계속 쓴다.
계좌 (이체 전, 억원)2025-06-302025-12-31
지배기업 모계좌6241
주조 법인1419
도금 법인(23)(12)
물류 법인8
연구개발 법인(11)

3.2. 이슈사항

  1. 2025년 6월 30일 반기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정산 묶음을 모계좌의 잔액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가?
  2. 약정을 고친 뒤 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에 현금정산 묶음을 모계좌의 잔액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가?
  3. 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에 명목통합 묶음의 예금과 당좌차월을 잔액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가?

3.3. 실무해설

묶음·시점보고기간말 잔액의 개수계약상 환원 의무결제일까지 잔액 변동 예상표시
현금정산, 2025-06-30겉으로 1개(모계좌 53억원)있음해당 없음현금 76억원, 당좌차월 23억원
현금정산, 2025-12-311개(모계좌 48억원)없음(관행상 송금)해당 없음현금 48억원, 상계 검토 대상 아님
명목통합, 2025-12-312개해당 없음있음현금 8억원, 당좌차월 11억원

상계권리는 약정과 법률 검토로 확인되었으므로(개념 1.4), 세 이슈 모두 표의 왼쪽 열부터 차례로 본다.

이슈 1 — 계약상 환원 의무가 있는 현금정산

반기말 이체 뒤 모계좌에는 53억원(62+14−23) 하나만 보인다. 그러나 약정상 다음 영업일에 주조 법인 계좌는 14억원으로, 도금 법인 계좌는 23억원의 차월로 되돌아가야 한다. 개별 계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보고기간말에도 그대로 있으므로 예금과 당좌차월은 별개의 자산과 부채이고 상계 요건 검토 대상이 된다. 계좌마다 이율을 따로 적용하는 이자 조건도 이 판단과 맞는다.

두 잔액은 이체 직후 곧바로 총액 상태로 돌아가므로 보고기간말 잔액을 순액으로 정산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개념 1.5). 권리가 있어도 둘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슈 2 — 관행상 송금만 남은 현금정산

약정을 고친 뒤에는 이체가 최종적이다. 연말 마지막 영업일의 이체 뒤 모계좌 48억원(41+19−12)이 그룹이 은행에 대해 가진 유일한 잔액이고 두 종속기업 계좌는 영(0)이다. 상계할 둘 이상의 잔액이 없으므로 상계 요건을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자금팀이 다음 날 운영자금을 내려보내더라도 그 송금은 그룹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약정이 되돌릴 의무를 정했는지로 판단하며, 계약상 의무가 없으면 보고기간말의 단일 잔액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체로 생긴 내부 대여금은 연결에서 제거되며 이 회차의 논점이 아니다.

이슈 3 — 결제일 전에 계속 쓰이는 명목통합 계좌

은행이 순잔액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잔액이 결제되지 않는다. 자금이 실제로 옮겨지지 않는 명목통합이라면 순액 결제가 일어나지 않아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사례는 매월 20일에 실제 차액 정리가 있지만, 보고기간말과 다음 정리일인 2026년 1월 20일 사이에 두 계좌가 운송료 입금과 용역비 지급에 계속 쓰인다. 12월 31일의 잔액은 그대로 정리될 잔액이 아니므로, 보고기간말 잔액을 순액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하지 못한다.

IFRS 해석위원회201603B · 2016-03-30금융상품: 표시 – 상계와 공동현금약정

위 결정은 보고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잔액을 이체하고 다음 결제일 전에 종속기업이 계좌를 계속 쓸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현금약정을 다룬 사안이다. 해석위원회는 순액 결제 의도가 있는지는 각 사안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고, 따로 판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상계 공시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하라고 했다. 이 사례의 판단은 결제일까지 두 계좌가 계속 쓰일 것이 운영 계획으로 확인된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다.

3.4. 결론

이슈 1

표시할 수 없다. 2025년 6월 30일 반기 연결재무상태표에는 현금정산 묶음의 예금 76억원(모계좌 62억원과 주조 법인 14억원)과 당좌차월 23억원을 각각 표시한다. 다음 영업일에 계좌별 잔액으로 되돌릴 계약상 의무가 있어 차액결제 의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슈 2

표시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에는 모계좌 잔액 48억원이 현금정산 묶음의 유일한 잔액이므로 그대로 표시하며, 상계 요건을 적용할 대상이 없다.

이슈 3

표시할 수 없다. 명목통합 묶음은 예금 8억원과 당좌차월 11억원을 각각 표시한다. 연말 연결재무상태표에는 두 약정 대상 계좌에서 현금 56억원(48억원과 8억원)과 당좌차월 11억원이 표시되며, 총액으로 표시한 잔액에 상계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개념 1.7).

4. 사례 3: 의류 수출 그룹 — 은행별 담보약정, 상계 공시, 통화선도 손익

4.1. 배경

홍매어패럴은 미국과 유럽 의류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인도네시아 종속 공장에서 스웨터와 셔츠 완제품을 봉제해 수출하는 OEM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매출을 미국 달러로 받으며, 선적 예정 매출의 환율변동위험을 가은행·나은행과 맺은 달러 매도 통화선도로 회피한다.

  • 통화선도는 선적 예정 매출의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선도요소는 지정에서 빼 위험회피 원가로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대상이 선적 예정 매출이므로 누적된 선도요소는 그 매출이 손익에 영향을 줄 때 재분류한다. 선도 만기는 대금 회수 예정일에 맞추어, 선적 뒤 회수까지는 같은 통화선도가 달러 매출채권의 환율 변동을 상쇄한다.
  • 가은행: 분기 말일에 회수할 대금에 대해서만 통화선도를 체결해 모든 계약의 만기가 다음 분기 말일 하루에 오고, 그날 전체를 차액으로 결제하도록 약정했다. 순노출이 있는 쪽이 매일 현금 담보를 내는 양방향 담보약정이 있고, 약정은 그 담보를 만기 결제와 어느 한쪽의 채무불이행·도산 때 결제대금에 충당하도록 정한다. 받은 담보에는 약정 이자를 붙여 준다. 법률 검토 결과 이 상계권은 정상 영업, 채무불이행, 도산의 모든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다.
  • 나은행: 통화선도의 만기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달마다 다르고, 만기마다 계약별 총액으로 결제한다. 일괄상계약정은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하거나 도산할 때만 모든 계약을 한 금액으로 정산하게 한다. 담보는 홍매어패럴의 순부채가 생길 때만 홍매어패럴이 현금을 맡기는 일방 약정이고, 노출이 줄면 돌려받는다. 담보를 결제대금에 충당하는 조항은 없다.
2025-12-31 잔액 (억원)가은행나은행
통화선도 자산(총액)186
통화선도 부채(총액)79
받은 현금 담보(반환 부채)10
맡긴 현금 담보(반환받을 채권)3

2025년 한 해 동안 통화선도와 관련해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다.

  • 효과적인 부분 중 선적 매출 인식 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한 손실 8억 4,000만원
  •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즉시 인식한 이익 6,000만원
  • 선적 뒤 대금 회수까지 매출채권의 환율 변동을 상쇄한 구간의 손실 2억 1,000만원
  • 선적 매출 인식 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한 선도요소 비용 1억 3,000만원

4.2. 이슈사항

  1. 가은행과의 통화선도 자산·부채와 받은 현금 담보를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2. 나은행과의 통화선도 자산·부채와 맡긴 현금 담보를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3. 두 은행과의 잔액 중 어느 금액을 상계 공시(제1107호 문단 13C)에 포함하는가?
  4. 2025년 통화선도 관련 손익 중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4.3. 실무해설

상대방현금의 성격현재의 권리순액 결제 의도재무상태표 표시
가은행담보(이자 부리) · 계약상 결제수단있음(같은 날 만기, 모든 상황)계약이 차액결제를 요구통화선도 자산 순액 1억원
나은행담보(일방, 결제와 별도)없음(만기 불일치, 일방 담보, 도산 때만 정산)해당 없음자산 6억원, 부채 9억원, 맡긴 담보 3억원 각각

이슈 1 — 결제수단으로 약정된 담보

가은행에서 받은 10억원에는 이자가 붙고 만기 결제 전에 노출이 줄면 돌려주어야 하므로, 통화선도를 일부 결제한 금액이 아니고 담보다(개념 1.3). 그래서 담보 반환 부채 10억원이 통화선도와 별도로 남고, 이것이 상계 검토 대상이 된다.

모든 통화선도의 만기가 같은 날이고 그날 차액으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현금흐름을 서로 소멸시킬 수 있다. 담보도 만기와 도산 때 결제대금에 충당하도록 계약에 정해져 있고, 이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다(개념 1.4). 계약이 차액결제를 요구하므로 의도도 그 사실로 입증된다(개념 1.5). 통화선도 자산 18억원에서 통화선도 부채 7억원과 담보 반환 부채 10억원을 차감한다.

이슈 2 — 도산 때만 정산하는 약정과 일방 담보

나은행과의 통화선도는 만기가 달마다 달라 현금흐름이 같은 날 생기지 않으므로, 자산과 부채를 서로 소멸시킬 현재의 권리가 없다. 모든 계약을 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권리는 일괄상계약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도산 때만 생기는 조건부 권리여서 표시에 쓸 수 없다(개념 1.4).

맡긴 담보 3억원도 상계하지 않는다. 홍매어패럴의 순부채 3억원(9−6)만큼만 맡기는 일방 약정이고, 담보를 결제대금에 충당하는 조항이 없어 만기가 먼저 오는 부채를 총액으로 결제하게 된다. 실무에서 담보를 결제에 돌려쓰는 일이 있더라도 계약상 권리가 없으면 상계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같은 회사가 같은 통화선도를 거래해도 약정 조건에 따라 표시가 달라진다.

이슈 3 — 상계 공시 표의 작성

가은행 잔액은 상계했으므로, 나은행 잔액은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이므로 둘 다 상계 공시에 들어간다(개념 1.7). 가은행 쪽 상계액은 통화선도 부채 7억원과 담보 반환 부채 10억원을 합친 17억원이다. 나은행 쪽은 (3)의 금액에서 상대 통화선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까지만 맡긴 담보 3억원을 적는다. 담보를 돌려받을 채권 3억원은 (1)에 넣지 않는다.

금융자산 (억원)

상대방(1) 총액(2) 상계액(3) 표시액(4) 가 미상계 약정 대상(4) 나 금융담보(5) 순액
가은행18171001
나은행606600
합계24177601

금융부채 (억원)

상대방(1) 총액(2) 상계액(3) 표시액(4) 가 미상계 약정 대상(4) 나 금융담보(5) 순액
가은행17170000
나은행909630
합계26179630

나은행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권이 도산 때만 행사되는 조건부 권리라는 점과 일방 담보약정의 조건을 설명한다 (문단 B50).

이슈 4 — 통화선도 손익의 매출액 포함

개념 1.8의 표를 네 손익에 적용한다.

손익금액표시
효과적인 부분의 재분류 손실8억 4,000만원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선도요소 재분류 비용1억 3,000만원매출액 차감 또는 영업외·금융비용 중 회계정책으로 선택
비효과적인 부분의 이익6,000만원영업외수익
매출채권 환위험 상쇄 구간의 손실2억 1,000만원영업외비용

효과적인 부분의 재분류액은 선적 예정 매출이 인식될 때 그 매출과 함께 손익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금액이어서 매출액에 넣을 근거가 있다. 선적 뒤 구간의 손실은 매출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의 환율 노출에서 생긴 것이므로 매출채권의 외화환산손익과 같은 영업외 항목에 둔다. 선도요소는 표시 위치를 정한 규정이 없어 회사가 고른 방법을 매년 일관되게 적용한다.

4.4. 결론

이슈 1

상계한다. 가은행과의 잔액은 통화선도 자산 18억원에서 부채 7억원과 담보 반환 부채 10억원을 뺀 1억원을 통화선도 자산으로 표시한다. 담보가 계약상 결제수단이고 만기가 같아 모든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차액결제 의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슈 2

상계할 수 없다. 나은행과의 통화선도 자산 6억원, 통화선도 부채 9억원, 맡긴 담보 3억원을 각각 표시한다. 만기가 다르고 일괄상계약정의 정산권이 도산 때만 생기며 담보가 결제와 별도로 운영되어 현재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재무상태표의 통화선도 자산은 두 은행 합계 7억원, 통화선도 부채는 9억원이다.

이슈 3

두 은행의 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자산 표는 총액 24억원, 상계액 17억원, 표시액 7억원, 미상계 약정 대상 6억원, 잔여 순액 1억원이고, 금융부채 표는 총액 26억원, 상계액 17억원, 표시액 9억원, 미상계 약정 대상 6억원, 금융담보 3억원, 잔여 순액 영(0)이다. 표시액 합계는 재무상태표의 통화선도 자산 7억원, 부채 9억원과 일치한다.

이슈 4

효과적인 부분의 재분류 손실 8억 4,000만원은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선도요소 비용 1억 3,000만원은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영업외·금융비용으로 표시한다. 둘을 모두 매출액에 반영하면 차감액은 9억 7,000만원이다. 비효과적인 부분의 이익 6,000만원과 선적 뒤 구간의 손실 2억 1,000만원은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제1118호에 따라 비효과적인 부분을 효과적인 부분과 같은 범주로 옮기고 매출채권 구간의 손실은 문단 B70~B72로 다시 판단한다(개념 1.9).

5. 실무 체크포인트

  1. 한 계약에 구성요소가 여럿이면 따로 양도·결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는가? 계약 전체로만 정산되는 약정인지, 합성금융상품인지에 따라 상계 요건을 검토할지가 정해진다.
  2. 순액으로 표시하려는 두 잔액이 같은 상대방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인가? 계열사나 제삼자가 끼어 있으면 세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 충당부채처럼 계약에서 생기지 않은 의무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3. 상계권리가 정상 영업, 채무불이행, 회생·파산의 모든 상황에서 행사 가능한지 법률 검토로 확인했는가? 만기 불일치, 일방 담보, 결제와 별도로 주고받는 담보처럼 권리를 없애는 구조가 없는가?
  4. 공동현금약정은 보고기간말 잔액의 개수, 개별 계좌로 되돌릴 계약상 의무, 결제일까지의 잔액 변동 예상을 순서대로 검토했는가? 관행에 따른 송금과 계약상 환원 의무를 구분해 문서로 남겼는가?
  5. 상계 공시에 이미 상계한 잔액과 함께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이지만 상계하지 않은 잔액, 주고받은 금융담보까지 넣었는가? 담보는 미상계 금융상품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까지만 적었는가?
  6.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을 매출액에 넣을 때 효과적인 부분의 재분류액과 회계정책으로 고른 위험회피 원가만 넣었는가? 2027년 제1118호 시행에 맞춰 범주 분류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요약

상계는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의 표시 문제이므로, 먼저 구성요소를 따로 양도·결제할 수 있는지로 금융상품의 개수를 정하고 같은 상대방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인지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다르거나 한쪽이 충당부채처럼 계약에서 생기지 않은 의무이면 제1032호를 적용할 대상이 없어 총액으로 표시한다.

순액 표시는 미래 사건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와 보고기간말 잔액을 순액이나 한꺼번에 주고받으려는 의도가 함께 있을 때만 허용되며, 이때는 상계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때만 행사하는 일괄상계약정, 만기가 다른 파생상품, 결제와 별도로 운영하는 일방 담보는 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동현금약정은 계약상 환원 의무가 있거나 결제일까지 잔액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

상계 공시는 상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상계약정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모두 담아 표시에서 빠진 약정의 효과를 보여 준다. 수익과 비용도 허용 규정이 있을 때만 상계하므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 중 매출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부분의 재분류액과 회계정책으로 고른 위험회피 원가이며, 2027년 제1118호 시행 후에는 범주 분류를 다시 판단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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