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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5편 / 7편

[주된 사업활동] (2) 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2026-09-29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지주회사는 같은 지분 투자에서 생긴 손익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각각 보고하는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가 자산의 대부분이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그 투자 자산이 없어진다. 그래서 같은 손익이 두 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회차는 IFRS 해석위원회가 2026년 4월에 공표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 안건결정을 중심으로 별도재무제표의 배당·손상차손· 처분손익의 범주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달라지는 점을 다룬다. 주된 사업활동 판단의 일반론은 4편, 관계기업 공정가치 선택권 개정은 7편, 지분법 손익의 세부 표시와 관계기업 처분은 9편(1118-equity-method-business-combination)에서 다룬다. 판정 순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측정방법지분법 투자는 평가 없이 투자 범주, 그 밖의 지분 투자는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1.1
순수지주회사의 평가지분의 보유·관리 외에 실질적 활동이 없으면 종속기업 투자는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1.2
영업으로 옮기는 항목배당, 손상차손(환입), 처분손익, 처분 부대원가1.3
평가 단위제1027호의 측정방법 결정 범주(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별 자산집단1.4
투자 밖 손익과 사업지주용역 대가는 잔여 규정으로 영업, 자체 사업이 있으면 증거로 판단1.5
연결재무제표내부 손익 제거, 지배력 유지 처분은 자본거래, 지분법 손익은 투자1.6

1. 핵심 개념

1.1. 지분 투자의 투자 범주와 측정방법에 따른 분기 (문단 5255·B42B44)

영업 범주는 다른 네 범주 어디에도 들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받는 잔여 범주다 (문단 52). 투자 범주에 넣는 첫째 자산은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종속기업 투자이며(문단 53⑴),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나 제1109호로 측정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도 여기에 속한다(문단 B43⑶, 문단 B44⑶).

회사가 이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면 결과는 측정방법에 따라 나뉜다(문단 55).

  • 지분법 적용 투자: 주된 사업활동이어도 투자 범주(55⑴)
  • 지분법 미적용 투자: 영업 범주(55⑵)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 투자의 손익은 53에 따라 투자 범주에 남는다. 주된 사업활동에서 생긴 손익은 지분법 투자분을 빼면 모두 영업 범주로 모인다(문단 B42). 그래서 지주회사는 투자별 측정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지분법 미적용 투자만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한다.

1.2. 순수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안건결정 (문단 49·B30·B31·B33~B37·BC99)

IFRS 해석위원회는 2025년 잠정결정을 거쳐 2026년 3월 회의에서 이 안건을 확정했고, 2026년 4월 IAS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안건결정으로 공표되었다. 같은 달 확정·공표된 제1118호의 첫 안건결정 네 건 가운데 하나이며, 2026년 비교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이 한국어 번역을 게시했지만 IFRS재단이 승인한 번역은 아니다.

검토 대상은 자체 사업 없이 대규모 그룹의 최상위에서 종속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지배기업이다.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로 측정하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부문정보나 성과 지표는 만들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이 없다고 보았다. 위원회의 결론은 별도재무제표 목적으로는 이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것이며, 관련 수익과 비용은 55⑵에 따라 영업 범주다. 논거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 범주 구조: 기업은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하며 (문단 49), 한 회사가 여러 주된 사업활동을 가질 수 있다 (문단 B30). 다른 네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은 모두 회사의 영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영업 범주에 넣는다.
  • 결론의 정합성: 지분을 보유·관리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회사에 주된 사업활동이 없다고 하면 영업 범주에 담을 영업이 없어진다. 주된 사업활동 해당 여부는 회사의 주장보다 증거로 판단하는 사실의 문제인데 (문단 B33), 이 회사는 지분 관리 말고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활동의 구성 자체로 증거가 충분하다.
  • 지표가 없는 경우: 매출총이익과 비슷한 중간합계를 성과 지표로 쓰거나 부문정보가 단일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문단 B34, B35, B36)는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이며 필수 요건은 아니다. 예시 목록 (문단 B31)에 지주회사가 빠져 있다는 점도 판단을 막지 않는다. 예시는 한정 열거가 아니다.

평가는 보고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결실체와 그 안의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문단 B37). IASB는 지주회사인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단 BC99). 이 결정은 별도재무제표라는 보고기업을 그 자체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연결재무제표의 평가를 별도재무제표에 옮겨 쓰지 않는다. 위원회는 기준서에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기준 제정 과제로 올리지 않았다.

1.3. 영업 범주로 옮겨지는 항목 (문단 51·54, 제1027호 문단 12, 제1036호 문단 4)

문단 55는 투자 한 건에서 생긴 손익을 하나의 범주로 보낸다. 대상 손익은 문단 54의 세 묶음이다 (문단 54).

묶음지주회사의 예
자산이 가져오는 수익종속기업·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
처음 측정할 때부터 제거할 때까지 생긴 측정 손익투자 손상차손과 그 환입, 지분 매각 처분손익
취득·처분에 직접 드는 증분원가매각 자문·실사 수수료

배당은 원가법이나 제1109호로 측정하면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이면 장부금액에서 빼므로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제1027호 문단 12).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 투자의 손상에는 제1036호를 적용한다(제1036호 문단 4). 해석위원회 결론은 '배당 등'을 예로 들었고, 55⑵는 위 세 묶음 전체에 적용되므로 손상차손과 처분손익, 부대원가도 배당과 함께 영업 범주에 들어간다.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공시한다(문단 51⑴).

제1001호 시기 회계기준원은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라도 투자주식 처분손익과 손상차손(환입)은 원칙적으로 영업손익에서 빼고, 처분 차익까지 주된 영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넣는다고 회신했다.

회계기준원2013-I-KQA002 · 2013-01-15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 관계기업 주식과 관련한 손익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 회신은 제1001호의 영업손익을 정할 때의 판단이다.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는 처분까지 주된 영업인지를 따로 묻지 않고 문단 54의 손익을 한 범주로 분류하므로, 순수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에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이 새로 들어와 변동이 커진다.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은 주석으로 계속 공시하는데(문단 한132.4), 이 항목들이 종전 영업이익에 들어가는지는 제1001호 영업손익 범위 해설(예정)에서, 차이 조정내역의 작성은 3편에서 다룬다.

1.4. 측정방법과 재무제표별 판단표 (제1027호 문단 10, 문단 B38·BC129)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공동기업·관계기업 투자는 원가법, 제1109호, 지분법 가운데 하나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범주 안에서는 같은 방법을 쓴다(제1027호 문단 10). 지분법 미적용 투자는 개별 자산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자산집단 단위로 평가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측정방법을 정할 때 쓴 범주에 맞춰 집단을 묶는다(문단 B38). 지분법 투자는 어차피 투자 범주이므로 평가하지 않는다(같은 문단 후단, 문단 BC129).

재무제표와 측정방법적용 문단주된 사업활동 평가범주
별도, 종속기업 원가·제1109호55⑵·B44⑶필요(순수지주회사는 개념 1.2)주된 사업활동이면 영업, 그 밖에는 투자
별도, 관계기업·공동기업 원가·제1109호55⑵·B43⑶필요(결정의 사실관계 밖)주된 사업활동이면 영업, 그 밖에는 투자
별도, 지분법(종속기업 포함)55⑴·B43⑴·B44⑴불필요투자(배당은 장부금액 차감)
연결, 종속기업연결 절차해당 없음투자 자산 없음, 내부 손익 제거
연결, 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법55⑴불필요투자

손익계산서 범주는 제1027호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의 결과로 정해진다. 원가로 측정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도 평가 대상이지만, 해석위원회 결정은 종속기업 투자만 다루었으므로 해당 자산집단의 증거로 따로 판단한다.

1.5. 투자 밖 손익과 사업지주 (문단 B30·B34~B36·B41)

지주회사의 손익은 계열회사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영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생긴 곳에 따라 나눈다.

  • 투자 자산의 손익: 배당·손상·처분 등은 개념 1.1~1.4의 경로를 따른다.
  • 용역 대가: 종속기업에 실제로 제공한 경영자문의 수수료는 투자나 재무 범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여 규정에 따라 영업 범주다.
  • 자금조달 손익: 차입금 이자 등은 재무 범주 규정으로 판단한다(13편).

자체 사업이 있는 지주회사(사업지주)에는 '지분 관리 외에 하는 일이 없다'는 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도 종속기업 투자를 또 하나의 주된 사업활동으로 할 수 있으므로 (문단 B30) 증거로 판단한다. 종속기업 배당을 넣은 매출총이익 유사 중간합계로 영업성과를 외부에 설명하거나 내부에서 관리하는지(문단 B34, B35), 부문정보가 투자 활동을 단일 사업활동으로 보여 주는지 (문단 B36)가 그 증거다. 해석위원회는 활동이 둘 이상인 회사에서는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언급만 했고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분할 등으로 평가 결과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전진 적용하고 이전 기간 금액은 재분류하지 않으며 (문단 B41), 변경 사실과 금액을 공시한다(4편).

1.6. 연결재무제표의 처리 (제1110호 문단 23, 제1028호 문단 16·18, 문단 75·118·BC98·BC114·BC120·BC121)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을 합치므로 종속기업 투자 자산이 없어지고,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과 경영자문수수료는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연결재무제표의 주된 사업활동은 연결실체 전체를 보고기업으로 삼아 따로 평가하며, IASB는 이 때문에 생기는 범주 차이와 연결조정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다 (문단 BC98). 지배력을 유지한 채 종속기업 지분 일부를 파는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연결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제1110호 문단 23). 지배력을 잃는 처분은 9편에서 다룬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제1028호 문단 16). 지분법 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금융비용과 법인세가 섞여 있어 영업 이윤을 분석하기 어렵고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통제하지도 않으므로(문단 BC114), IASB는 그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문단 BC121). 지분법 손익은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한다 (문단 75⑴㈐).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제1028호 문단 18)은 현행 문언상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뮤추얼펀드 같은 기업이 쓴다. IASB가 2026년 6월 공표한 IAS 28 개정은 공표 요지상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을 적격 기업으로 명확히 했으며, 지주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7편). 적격 기업이 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더라도 범주는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하므로, 연결실체에 자산 투자라는 주된 사업활동이 없으면 그 손익은 투자 범주다.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 안에 표시해 온 지주회사라면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이고 연결 영업손익이 지분법이익만큼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뀐다(지분법손실이면 반대 방향). 모든 지주회사가 그렇게 표시해 온 것은 아니므로 영향은 회사의 종전 표시 방식에 따라 다르다.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 바로 다음에 두고 '영업손익과 지분법 손익' 중간합계를 추가할 수 있다 (문단 BC120). 모든 지분법 투자를 담은 이 중간합계는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으로 보지 않지만(문단 118⑶), 일부 관계기업만 담으면 MPM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23~24편).

2. 사례 1: 패션·잡화 그룹 순수지주회사 — 별도재무제표의 투자 손익

2.1. 배경

해오브랜즈는 여성복·캐주얼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해오아틀리에와 가방·신발을 만드는 해오스티치를 거느린 패션·잡화 그룹의 지배기업이며, 발행주식은 1,240만주다. 직접 만들거나 파는 제품은 없고 그룹 밖 고객과의 거래도 없다. 본사 인력은 계열사 지분의 취득·매각 검토,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두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인사 자문을 맡는다.

안경테·선글라스 제조사인 호두룩스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주주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실적은 연결 기준 브랜드별 실적뿐이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과 호두룩스 투자를 모두 원가로 측정하며, 투자기업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2027년 별도재무제표의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 3월에 해오아틀리에가 총 200억원을 배당해 당시 지분 71%를 보유하던 해오브랜즈가 142억원을 받았다. 호두룩스에서도 배당 9억원을 받았다.
  • 두 종속기업과 맺은 경영자문 계약에 따라 자문 인력의 투입 시간으로 산정한 수수료 52억원(해오아틀리에 34억원, 해오스티치 18억원)을 받았다.
  • 지분 전부를 보유한 해오스티치의 수입 가방 사업이 부진해, 투자 장부금액 420억원을 회수가능액 381억원으로 줄이고 손상차손 39억원을 인식했다.
  • 9월에 해오아틀리에 지분 13%p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221억원에 팔아 지분율이 58%가 되었고 지배력은 유지했다. 팔린 주식의 장부금액은 71% 지분 원가 852억원 가운데 156억원이어서 처분이익은 65억원이며, 외부 자문사에 매각 자문 수수료 3억원을 지급했다.
  • 본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관리비는 31억원이다.

2.2. 이슈사항

  1. 해오브랜즈가 보유한 종속기업 투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가?
  2. 해오아틀리에 배당, 해오스티치 손상차손, 처분이익, 경영자문수수료, 매각 자문 수수료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호두룩스 배당 9억원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3. 실무해설

항목금액(억원)근거범주
해오아틀리에 배당14254⑴ → 55⑵영업
해오스티치 손상차손(39)54⑵ → 55⑵영업
해오아틀리에 처분이익6554⑵ → 55⑵영업
매각 자문 수수료(3)54⑶ → 55⑵영업
경영자문수수료5252(잔여)영업
본사 관리비(31)52(잔여)영업
호두룩스 배당954⑴ → 관계기업 집단 평가영업 또는 투자

이슈 1 — 순수지주회사 결정의 적용

이 회사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을 수 있다.

  • 견해 1(투자):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성과 지표나 부문정보가 없고 기준서 예시에도 지주회사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가 없다.
  • 견해 2(영업): 종속기업 지분의 보유·관리 외에 실질적인 활동이 없으므로 그 사정이 주된 사업활동의 증거로 충분하다.

해석위원회 결정은 지분 관리 외에 실질적 활동이 없는 회사를 전제로 하고, 유료 경영자문 용역이 있는 경우는 직접 다루지 않았다. 이 사례의 자문은 두 종속기업의 재무·인사를 돕는 관리 업무이고 그룹 밖에 파는 용역도 없으므로, 회사는 이를 지분 관리에 딸린 업무로 보고 결정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그 판단 아래에서는 결정에 따라 견해 2가 타당하며(개념 1.2), 지표가 없다는 점은 결론을 막지 않는다. 자문을 지분 관리와 구별되는 실질적 사업으로 판단한다면 결정의 논거를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사례 3과 같은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 평가 단위는 제1027호의 종속기업 범주, 즉 두 종속기업 투자 전체다(개념 1.4).

이슈 2 — 문단 54 손익과 용역 대가

배당, 손상차손, 처분이익, 매각 자문 수수료는 모두 종속기업 투자라는 자산에서 생긴 문단 54의 손익이므로 55⑵에 따라 함께 영업 범주에 들어간다(개념 1.3).

경영자문수수료는 투자 자산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5를 거치지 않고 잔여 규정(52)에 따라 영업 범주다. 지분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도 이 수수료의 범주는 같다.

이슈 3 — 원가로 측정하는 관계기업

호두룩스 투자도 문단 55의 대상 자산이지만(B43⑶) 평가는 종속기업과 별개인 관계기업 범주로 한다(개념 1.4). 해석위원회 결정은 종속기업 투자만 다루었으므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활동 해당 여부를 그 집단에 관한 증거로 따로 판단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55⑵의 영업 범주 또는 53의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2.4. 결론

이슈 1

경영자문을 지분 관리에 딸린 업무로 보는 이 사례에서 해오브랜즈는 별도재무제표 목적상 종속기업 지분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며, 그 사실을 주석에 공시한다.

이슈 2

해오아틀리에 배당 142억원, 처분이익 65억원, 해오스티치 손상차손 39억원, 매각 자문 수수료 3억원은 55⑵에 따라, 경영자문수수료 52억원과 관리비 31억원은 잔여 규정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호두룩스 배당을 빼면 별도재무제표의 제1118호 영업손익은 186억원이다. 이 가운데 처분이익·손상차손·부대원가의 순액 23억원은 제1001호 시기 회신의 방식이라면 영업손익 밖에 있었을 금액이다.

이슈 3

관계기업 투자도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판단하면 호두룩스 배당 9억원도 영업 범주로 분류해 영업손익이 195억원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9억원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은 186억원이다.

3. 사례 2: 같은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 제거되는 손익과 지분법 손익

3.1. 배경

해오브랜즈의 2027년 연결재무제표는 의류·잡화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그룹의 재무제표이며, 회사는 연결실체에서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례 1의 거래 외에 연결과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두 종속기업의 영업손익 합계는 해오브랜즈에 낸 경영자문수수료 52억원을 비용으로 반영한 뒤 226억원이다. 그 밖의 연결조정은 없다.
  • 연결 관점에서 해오스티치의 현금창출단위를 검토한 결과 손상차손은 없었다.
  • 회사는 해오아틀리에 지분 매각에 든 자문 수수료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에서 처리한다.
  • 호두룩스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며 2027년 지분법이익은 17억원이다.
  • 해오브랜즈는 제1001호 시기에 지분법손익을 연결 영업손익 안에 표시해 왔다.

3.2. 이슈사항

  1. 별도재무제표에서 영업 범주로 분류한 배당·경영자문수수료·처분이익·손상차손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2. 호두룩스 지분법이익 17억원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며 연결 영업손익은 어떻게 바뀌는가?

3.3. 실무해설

별도재무제표 항목(억원)별도 범주연결 처리연결 범주
해오아틀리에 배당 142영업내부거래 제거없음
경영자문수수료 52영업종속기업의 비용과 함께 제거없음
처분이익 65, 자문 수수료 (3)영업비지배지분과의 자본거래없음(자본에 직접 반영)
해오스티치 손상차손 (39)영업투자 자산이 없어 제거없음
호두룩스 배당 9영업 또는 투자지분법 장부금액에서 차감없음
호두룩스 지분법이익(별도 없음)없음55⑴투자 17

이슈 1 — 별도재무제표 결론이 연결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투자 자산이 없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평가 결론(개념 1.2)을 적용할 손익이 남지 않는다(개념 1.6). 내부 배당·수수료와 투자 손상차손은 제거되고, 지배력을 유지한 지분 매각은 자본거래다. 연결 영업손익은 별도 영업손익에서 출발해 다음과 같이 맞춰진다.

항목금액(억원)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호두룩스 배당은 투자 범주로 가정)186
해오아틀리에 배당 제거(142)
처분이익과 자문 수수료 제거(자본거래)(62)
해오스티치 손상차손 제거39
종속기업 영업손익 합계226
경영자문수수료 내부거래 제거(수익 52, 비용 52)0
연결재무제표의 제1118호 영업손익247

호두룩스 배당을 영업 범주로 분류했다면 별도 영업손익 195억원에서 그 9억원도 빼야 같은 247억원이 된다.

이슈 2 — 지분법 손익과 종전 표시의 차이

호두룩스 지분법이익은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55⑴에 따라 투자 범주다(개념 1.6). 해오브랜즈는 그동안 이 금액을 영업손익 안에 표시해 왔으므로, 종전 표시 방식대로라면 연결 영업손익이 264억원이지만 제1118호 영업손익은 247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영업손익과 지분법 손익' 중간합계를 표시하면 지분법 투자가 호두룩스 하나뿐이어서 모든 지분법 투자를 담게 되므로 MPM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오브랜즈는 현행 문언의 적격 기업이 아니며, 개정 뒤 적격 기업이 되어 호두룩스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더라도 연결실체에 자산 투자라는 주된 사업활동이 없으므로 그 손익은 투자 범주다(개념 1.6).

3.4. 결론

이슈 1

해오아틀리에 배당 142억원, 경영자문수수료 52억원, 해오스티치 손상차손 39억원, 호두룩스 배당 9억원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 어느 범주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지배력을 유지한 지분 매각은 비지배지분과의 자본거래이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처분이익 65억원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받은 대가와 비지배지분 조정액의 차이를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자문 수수료 3억원도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자본에서 처리하므로 손익계산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이슈 2

호두룩스 지분법이익 17억원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연결 영업손익은 종전 표시의 264억원에서 247억원으로 17억원 줄고, 회사가 선택하면 '영업손익과 지분법 손익' 중간합계 264억원을 MPM 공시 없이 표시할 수 있다.

4. 사례 3: 원료의약품 사업지주 — 제조 사업과 나란한 종속기업 투자

4.1. 배경

박달팜은 항생제와 항암제의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해 국내외 제약사에 공급하는 회사이며, 완제의약품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사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다. 해외 제약사와 절반씩 출자해 세운 원료 합성 공동기업도 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로 측정하고 공동기업에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박달팜은 제1118호 적용을 준비하면서 종속기업 투자에 관한 평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7년 별도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 36억원, 공동기업 지분법이익 11억원, 공동기업에서 받은 배당 5억원이 있다.

4.2. 이슈사항

  1. 종속기업 배당 36억원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공동기업 지분법이익 11억원과 배당 5억원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4.3. 실무해설

항목판단 경로범주
종속기업 배당 36억원종속기업 집단의 주된 사업활동 평가(B30·B33~B36)주된 사업활동이면 영업, 그 밖에는 투자
공동기업 지분법이익 11억원55⑴, 평가 불요(B38 후단)투자
공동기업 배당 5억원지분법 장부금액 차감(제1027호 문단 12)손익 없음

이슈 1 — 제조 사업이 있는 회사의 증거 판단

박달팜은 원료의약품 제조·판매라는 실질적 활동이 있어 순수지주회사 결정의 논거를 그대로 쓸 수 없다(개념 1.5). 제조와 나란히 종속기업 투자도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종속기업 범주 전체에 대해 증거로 판단한다. 원료의약품 매출총이익에 종속기업 배당을 더한 중간합계로 성과를 외부에 설명하거나 내부에서 관리한다면 그 증거가 되고, 배당을 성과 지표에서 빼고 따로 관리한다면 증거가 없다.

해석위원회는 이런 회사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두 갈래를 모두 열어 둔다. 증거가 없는데도 '지주회사이므로 배당은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 범주에 넣지 않는다.

이슈 2 —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

공동기업 투자에는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평가할 필요 없이 지분법이익이 투자 범주이고, 배당은 장부금액에서 빼므로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개념 1.4). 제1027호가 투자 범주별로 측정방법을 정하게 하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도 두 투자의 손익 범주가 다를 수 있다.

4.4. 결론

이슈 1

종속기업 투자 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배당 36억원을 영업 범주로, 그런 증거가 없으면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어느 쪽이든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영업으로 판단하면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이슈 2

공동기업 지분법이익 11억원은 투자 범주로 분류하고, 배당 5억원은 공동기업 투자 장부금액에서 차감해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는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지분 관리 외에 실질적 활동이 없는 지주회사라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의 손익을 영업 범주로 옮겼는가?
  • 투자 범주별 측정방법을 확인하고 지분법 적용분을 평가 대상에서 뺐는가?
  • 손상차손(환입), 처분손익, 매각 부대원가도 배당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는가?
  • 경영자문수수료와 자금조달 손익을 투자 손익과 구분했는가?
  • 연결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 제거, 자본거래, 지분법 손익의 투자 분류를 반영했는가?
  •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 안에 표시해 왔다면 영업손익 변동의 설명과 중간합계 사용 여부를 정했는가?

요약

지주회사는 지분 투자의 측정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지분법 투자의 손익은 언제나 투자 범주이고, 원가나 제1109호로 측정하는 투자는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해 영업 또는 투자로 분류한다.

IFRS 해석위원회의 2026년 4월 안건결정에 따라 지분 관리 외에 실질적 활동이 없는 순수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투자가 곧 주된 사업활동이므로, 배당과 함께 손상차손, 처분손익, 처분 부대원가도 영업 범주에 넣는다. 사업지주의 종속기업 투자와 원가로 측정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는 증거로 따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 손익이 제거되고, 지배력을 유지한 지분 처분은 자본거래가 되며, 지분법 손익은 투자 범주에 표시한다.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 안에 표시해 오던 지주회사는 당기순이익은 같아도 연결 영업손익이 달라진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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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 판단 증거와 평가 단위
  2. 5(2) 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3. 6(3)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
  4. 7(4) 투자가 주된 사업인 기업과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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