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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7편 / 7편

[주된 사업활동] (4) 투자가 주된 사업인 기업과 보험회사

2026-09-29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문단 C1). 일반 기업은 이자, 배당, 임대수익과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손익을 투자 범주에 둔다. 자산에 투자하는 일 자체가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은 이 손익 가운데 일부를 영업 범주로 옮기며, 옮기는 범위는 자산(집단)마다 따로 정한다.

국내 보험회사는 제1117호 도입 뒤 손익계산서를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으로 나누어 보여 왔다. 제1118호에서는 이 투자손익의 상당 부분과 보험금융손익이 영업 범주에 들어온다. 반면 지분법 손익,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유하지 않는 자산의 손익, 리스부채의 이자는 영업손익 밖에 남고, 차입금 이자의 범주는 대출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회차는 4편에서 정리한 주된 사업활동 판단의 일반론을 부동산 투자기업과 보험회사에 적용한다. 은행·캐피탈처럼 고객 금융제공이 중심인 기업은 6편, 투자 범주의 일반 규정은 8편, 지분법 손익의 표시와 처분손익은 9편에서 다룬다. 판단 순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판정 대상요지개념
자산 투자의 증거보험회사·부동산 투자기업도 중간합계 사용과 부문정보로 판단1.1
53⑶ 자산의 손익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한 자산(집단)만 영업, 나머지는 투자1.2
현금성자산의 손익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면 전부 영업(잠정결정), 투자부동산에만 투자하면 투자1.3
보험회사의 대출고객 금융제공 활동일 수 있으나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회사별 판단, 결과에 따라 차입 이자의 범주가 달라짐1.4
보험금융손익주된 사업활동 판단 없이 영업, 리스·확정급여 이자는 재무1.5
관계기업·공동기업지분법 적용분은 투자, 공정가치 측정분은 주된 사업활동이면 영업1.6

1. 핵심 개념

1.1.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 (문단 49·51·B31·B33~B36·B123)

기준서는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일 수 있는 기업으로 투자기업, 부동산 투자기업, 보험회사를 예로 든다 (문단 B31). 예시는 가능성을 보여 줄 뿐이어서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회사의 주장이 아닌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문단 B33). 증거는 투자 범주에 들어갈 손익까지 넣은 매출총이익 유사 중간합계를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외부 설명이나 내부 관리에 쓰는지 (문단 B34, 문단 B35)와 그 활동만으로 된 부문이 있는지(문단 B36)다. 평가 대상이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 두 활동뿐이라는 점 (문단 49)을 포함한 판단의 일반론은 4편에서 다룬다.

보험회사의 보험서비스결과와 순재무성과(투자수익에서 보험금융손익을 뺀 금액), 부동산 투자기업의 순임대수익이 이런 중간합계의 예다(문단 B123). 이 중간합계들은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MPM 해당 여부는 MPM 편(23~24편)에서 다룬다.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51⑴).

1.2. 영업 범주로 옮겨 오는 범위 (문단 53·54·58·B40·B46·B47·BC146)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해서 보유한 투자자산 전부의 손익이 영업 범주로 오지는 않는다.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한 53⑶ 자산의 손익만 영업 범주로 옮겨 오고(문단 58), 나머지 53⑶ 자산의 손익은 투자 범주에 남는다(문단 53, 문단 BC146). 53⑶ 자산은 다른 자원과 결합하지 않고 홀로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채무상품·지분상품과 투자부동산이 대표적이다(문단 B46). 옮겨 오는 손익에는 이자, 배당, 임대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과 그 환입, 공정가치손익, 제거손익이 들어간다(문단 54, 문단 B47).

평가 단위는 개별 자산이나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이며, 금융자산은 제1107호 문단 6에 따라 나눈 종류와 맞춘 집합으로 평가한다(문단 B40, 제1107호 문단 6). 그래서 한 보험회사 안에서도 자산집단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규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보험 외 부문이 가진 자산도 운용자산과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한다. 평가 단위의 일반론과 판단이 바뀔 때의 전진 적용은 4편에서 다룬다.

1.3. 현금및현금성자산 (문단 56·57·B37·B39·BC136·BC137)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활동 여부를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현금성자산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 범주이고, 문단 56의 두 예외에 해당할 때만 영업 범주로 간다(문단 B39).

  • 금융자산 투자: 53⑶에 속하는 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면 현금성자산 손익은 영업 범주다 (문단 56⑴).
  • 고객 금융제공: 56⑴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면 관련된 현금은 영업, 관련 없는 현금은 회계정책으로 범주를 고른다(56⑵, 문단 57). 이 경우는 6편에서 다룬다.

보험회사처럼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하는 기업은 현금 잔액이 커서 그 손익을 영업에 두는 편이 유용하다 (문단 BC136). 반면 투자부동산처럼 비금융자산에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56⑴의 대상에서 빠지므로(문단 BC137), 고객 금융제공이 없다면 현금 이자가 투자 범주에 남는다.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결정

IFRS 해석위원회는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의견수렴 2026년 9월 9일 종료, 2026년 9월 29일 현재 확정 전)에서 주된 사업활동이 금융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 두 가지이고 그 밖의 사업도 운영하는 연결실체를 다루었다. 위원회는 일부 현금이 고객 금융제공이나 다른 사업에 쓰이더라도 모든 현금성자산 손익을 56⑴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 56⑴은 현금이 어느 활동에 쓰이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다른 주된 사업활동이 함께 있어도 그대로 적용된다.
  • 56⑵는 56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56⑵㈏의 회계정책 선택과 문단 57은 쓸 수 없다.
  • 56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연결실체라는 보고기업 전체를 단위로 판단한다(문단 B37).

다만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 가운데 고객 금융제공과 관계없는 부채에 대한 65⑴㈏의 선택은 그대로 남으며, 그 세부는 6편에서 다룬다. 위원회는 기준서 규정으로 충분하다며 기준 제정 안건으로 삼지 않았다. 확정 단계에서 결론이나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최종 안건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요청서에는 투자활동과 무관한 현금을 투자 범주에 두자는 견해도 있었다(사례 1에서 비교한다). 53⑶ 자산은 B40 단위로 평가하므로 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 연결실체에서도 여유자금으로 산 금융자산의 손익은 투자 범주에 남을 수 있으나(4편), 현금성자산에는 평가 단위가 없으므로(B39) 두 결론이 달라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1.4. 보험회사의 대출 (문단 60·65·B32·B33·B48·B49)

보험회사가 제1117호 적용범위 밖의 대출을 하면, 자산 투자와 별도로 고객 금융제공도 주된 사업활동인지 검토한다.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는 2026년 6월 23일 회의(2026년 7월 16일 게시)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대출을 논의했다. TF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공식 절차를 거친 의견이 아니며 기준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

논의는 두 단계로 정리된다. 먼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가 은행 대출과 같고 (문단 B32) 감독 체계도 비슷하므로 대출을 고객 금융제공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운용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다는 사정은 이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대출을 자산 투자의 일부로만 보는 견해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 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 다수 위원: 사실과 증거의 문제이므로(B33) 회사마다 판단한다. 대출 잔액, 법령상 허용, 실적 공시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고 중간합계·부문정보(B34~B36)와 사업 목적, 사업 방식, 규제 여건을 함께 본다.
  • 소수 위원: 규제산업에서 회사마다 결론이 다르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자비용 범주도 달라지므로, 모든 국내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본다.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문단 B48, 문단 B49, 문단 60, 문단 65).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고 판단하면 차입 이자를 모두 재무 범주에 두던 종전 방식은 바꿔야 한다.

항목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대출의 이자수익·손상차손결합 사용 자산으로 영업(B48⑶·B49)53⑶ 자산으로 보아 대출 집단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면 영업, 아니면 투자(58·53)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차입의 이자대출 관련분은 영업(65⑴㈎), 관련 없는 분은 영업·재무 중 회계정책 선택(65⑴㈏), 둘을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66)재무(60)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의 이자재무(65⑵㈎)재무(61)
현금성자산 손익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면 영업(개념 1.3)같음

연결에서 대출 자회사를 어떤 단위로 평가할지, 65·66의 정책 선택 세부,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중간합계를 생략하는 문단 73은 6편에서 다룬다.

1.5. 보험금융손익과 참가특성 투자계약 (문단 61·64·B53·B56·B58·BC194·BC196·BC197)

제1117호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포함한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은 재무 범주에서 제외되어 영업 범주로 분류된다(문단 64⑵). IASB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대부분이 그 발행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주된 사업활동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문단 BC196, 문단 BC197).

실무에서 보험금융손익을 영업 범주에 넣을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소개하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64⑵는 영업 분류를 요구하므로 회사가 고를 수 없다. 이 분류의 근거는 자산 투자 판단과 관계없이 64⑵ 자체에 있다. 보험계약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으면 계약 전체에 64⑵를 적용한다(문단 B56⑶㈏).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손익도 영업 범주다. 보험계약도 발행하는 기업의 재량적 참가특성 투자계약은 제1117호 범위에 들어가 보험금융손익이 되고(제1117호 문단 3), 제1109호를 적용하는 참가특성 투자계약은 64⑴에 따라 영업이다(문단 B58, 문단 BC194).

반면 보험회사 자신의 리스부채와 확정급여부채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가 아니므로(문단 B53)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이자는 재무 범주다(문단 61). 보험계약 이행에 드는 간접원가를 이행현금흐름에 넣어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보고해 온 보험회사는 같은 성격의 원가가 두 범주로 나뉘는지 확인하고, 중요하면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계약 관련 외환차이와 위험관리 파생상품은 17~19편, 기능별 항목인 보험서비스비용의 성격별 공시(문단 83)는 20편, 통합과 세분화는 21편에서 다룬다.

1.6.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문단 55·B38·B43·C7·BC119~BC127, 제1028호 문단 18·19)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손익은 측정방법에 따라 범주가 정해진다(문단 55).

  • 지분법 적용: 주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 범주이며,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할 필요도 없다(55⑴, 문단 B38).
  • 공정가치 측정 선택: 제1028호 문단 18·19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문단 B43⑵)는 개별 투자나 자산집단 단위로 평가해 주된 사업활동이면 영업(55⑵), 아니면 투자(53)다.

IASB는 지분법 손익을 한 범주에 모아 분석을 같은 기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려 했다(문단 BC119). 보험업계는 보험계약과 연계된 지분법 투자의 손익이 순재무성과에서 빠지는 불일치를 우려했다 (문단 BC123). IASB는 이런 불일치가 업계에 일반적이지 않고 대상 투자의 범위를 일관되게 정하기 어렵다며 영업 분류를 허용하지 않았다(문단 BC125, BC126). 대신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 바로 다음에 표시하거나 세분화하고, 중간합계를 추가하거나 MPM을 공시할 수 있다(문단 BC127). 표시 방법은 9편에서 다룬다.

C7 경과규정과 IAS 28 개정

제1028호 문단 18의 선택권을 쓸 수 있는 기업은 제1118호 최초 적용일에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측정을 지분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바꿀 수 있다. 이 변경은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제1027호 문단 11에 따라 측정을 함께 바꾼다(문단 C7, 제1027호 문단 11).

현행 제1028호 문단 18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과 이와 유사한 기업을 적격 기업으로 들고,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도 유사한 기업에 넣는다 (제1028호 문단 18, 문단 19). 이 인용은 개정 전 현행 문언이다.

IASB는 2026년 6월 26일 IAS 28 개정을 공표했다. IASB 공표 요지에 따르면 IFRS 18에 따라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 이 선택권의 적격 기업임을 명확히 하고, IFRS 18과 같은 시점에 적용한다. 개정 조문의 정확한 문언,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예시의 존치 여부, 개정 자체의 경과 방법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제1028호의 국내 개정 공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적격 기업이 넓어지면 C7로 측정을 바꿀 수 있는 기업도 함께 늘어난다.

적격성과 범주는 별개로 판단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더라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 투자가 아니면 투자 범주다.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 보유하면 적격성은 보유하는 종속기업을 기준으로 보고, 범주는 연결실체 전체의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하므로(B37) 측정과 분류가 서로 어긋날 수 있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45 · 2022-11-28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인 종속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위 회신은 적격성을 보유 종속기업 기준으로 본 사례이며, 적격 기업의 범위가 넓어져도 간접 보유 구조의 결론은 같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34 · 2022-10-24동일 주식 보유 시 연결재무제표 표시

위 회신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원칙적으로 전체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되, 종속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이면 그 보유분은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정 결론이다. 표시에 관한 결론은 제1001호 시절의 주된 영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1118호에서는 지분법 적용분이 언제나 투자 범주이고(55⑴), 주된 사업활동 판단은 공정가치 측정분의 범주에만 영향을 준다.

지주회사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투자 손익은 5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물류센터 투자·운용 회사 — 투자부동산과 현금성자산

2.1. 배경

물총그랜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물류센터 6곳을 보유하고 전자상거래 회사와 택배 회사에 임대하는 물류센터 투자·운용 회사다. 종업원은 60명이며, 물류센터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한다. 2027년 12월 31일 현재 물류센터의 공정가치 합계는 9,800억원이다.

  • 경영진은 임대수익에서 직접 운영비를 뺀 순임대수익을 월별 경영회의와 투자자 설명자료의 주요 성과지표로 쓴다.
  • 2026년에 전액 출자해 세운 종속기업 물총에셋은 물류·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한다. 운용 규모는 1,300억원이고 전담 운용인력이 관리한다. 경영진은 연결 기준 투자자 설명자료에 순임대수익과 물총에셋의 이자·평가손익을 합친 '운용자산 순수익'을 함께 싣고, 월별 경영회의에서도 이 수치로 그룹 성과를 본다.
  • 물총그랜드는 2025년 물류 자동화 로봇 개발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으면서 그 회사 지분을 소수 취득했다. 전략기획팀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보유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027년 평균 현금성자산은 물총그랜드 180억원, 물총에셋 70억원이며 모두 연 3.4%의 예금에 두었다. 물총그랜드의 현금은 시설 보수, 임대보증금 반환, 관리비 지급에 쓰는 운영자금으로 물총에셋의 투자활동과 관계가 없다.
  • 물총에셋은 2027년에 배당하지 않았고, 두 회사 모두 고객에게 대출하지 않는다.

2.2. 이슈사항

  1. 물류센터 임대수익·공정가치평가손익, 물총에셋의 유동화증권 투자손익, 로봇 개발사 지분의 공정가치손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현금성자산 이자수익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3. 실무해설

항목자산 구분주된 사업활동 판단연결별도(물총그랜드)
물류센터 임대수익·평가손익53⑶ 투자부동산해당(순임대수익 지표)영업영업
물총에셋 유동화증권 투자손익53⑶ 금융자산해당(운용자산 순수익 지표)영업해당 없음
로봇 개발사 지분 평가손익53⑶ 지분상품해당하지 않음투자투자
현금성자산 이자53⑵ 현금성자산평가하지 않음(B39)영업 8억 5,000만원투자 6억 1,200만원

이슈 1 — 물류센터·유동화증권 포트폴리오와 협력사 지분

물총그랜드는 순임대수익을 대내외 성과지표로 쓰므로 투자부동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를 갖추었다(개념 1.1). 물류센터 6곳은 같은 용도로 같은 조직이 관리하므로 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임대수익과 공정가치평가손익은 영업 범주다(개념 1.2). 연결 관점에서는 물총에셋의 이자·평가손익을 넣은 운용자산 순수익을 대내외 성과지표로 쓰므로 금융자산 투자도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가 있고, 그 이자와 평가손익도 영업 범주다(B34·B35).

로봇 개발사 지분은 협력 관계를 위해 전략기획팀이 따로 보유하고, 채무상품만 담은 물총에셋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 종류도 다르다. 이 지분은 개별로 평가하며, 투자를 사업으로 삼아 보유한 자산이 아니므로 공정가치손익은 투자 범주에 남는다(BC146).

이슈 2 — 연결과 별도의 현금성자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므로 56⑴이 적용된다. 물총그랜드의 운영자금처럼 투자활동과 관계없는 현금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1(전부 영업): 주된 사업활동은 연결실체 전체로 평가하고 56⑴은 현금의 용도를 묻지 않으므로, 두 회사의 현금 이자가 모두 영업 범주다.
  • 견해 2(무관한 현금은 투자): 자산집단별 평가의 취지를 유추해, 투자활동과 관계없음이 명확한 물총그랜드의 현금 이자 6억 1,200만원은 투자 범주에 둔다.

견해 1이 타당하다. 현금성자산에는 평가 단위가 없어(B39) 자산집단 평가를 유추할 근거가 약하고,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결정도 같은 논리로 견해 1을 택했다(개념 1.3). 잠정결정의 사안은 고객 금융제공과 그 밖의 사업이 함께 있는 연결실체였고, 위원회는 그 밖의 사업에 쓰이는 현금의 손익까지 영업으로 보았다. 56⑴이 다른 활동의 존재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이 논리는 부동산 사업과 함께 있는 이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별도재무제표의 결론은 다르다. 물총그랜드 자체는 투자부동산에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므로 56⑴에 해당하지 않고 (BC137), 고객 금융제공도 하지 않아 현금 이자는 투자 범주다. 보고기업마다 주된 사업활동을 따로 평가하므로 연결과 별도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B37).

2.4. 결론

이슈 1

물류센터 임대수익과 공정가치평가손익은 연결과 별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물총에셋의 유동화증권 이자와 평가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 범주이고, 로봇 개발사 지분의 공정가치손익은 두 재무제표 모두 투자 범주다. 연결재무제표에는 투자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별도재무제표에는 투자부동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51⑴).

이슈 2

연결재무제표는 두 회사의 현금 이자 8억 5,000만원(180억원과 70억원에 각각 3.4%)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잠정결정에 기댄 결론이므로 최종 안건결정의 문구를 확인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물총그랜드의 현금 이자 6억 1,200만원은 투자 범주다.

3. 사례 2: 손해보험사 — 운용자산·대출·보험금융손익·관계기업

3.1. 배경

다람해상은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 같은 일반보험, 장기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로 종업원은 1,960명이다.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 자산운용본부는 보험부채의 만기 구조에 맞춰 국공채·회사채와 상장주식을 운용한다. 이사회 보고와 투자자 설명자료는 보험서비스결과와 순재무성과를 핵심 성과지표로 쓴다.
  • 본사 건물 일부 층을 외부 기업에 임대한다. 임대 층은 따로 매각할 수 있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총무팀이 사옥 관리 업무의 하나로 임대를 맡고 별도 성과지표로 관리하지 않는다.
  • 대출사업부는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취급하며 심사와 사후관리 조직을 따로 둔다. 대출 이자수익에서 내부 이전가격으로 배분한 조달원가를 뺀 순이자수익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매월 따로 검토하는 영업부문이다. 대출 재원은 운용자산에서 배정하며 대출을 위해 따로 빌린 차입금은 없다.
  • 2025년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려고 발행한 후순위채 3,000억원(연 3.4%)이 있다. 이 차입은 대출 재원과 관계가 없고, 경영진은 선택할 수 있다면 대출과 관계없는 차입의 이자를 재무 범주에 두기로 했다.
  • 2027년 보상센터 건물의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26억원,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11억원이다. 다람해상은 보상센터 리스부채의 이자를 보험계약 이행원가로 보아 보험서비스비용에 포함해 왔다.
  • 자산운용본부가 운용하는 항만·도로 인프라 투자회사와, 사고 조사와 손해사정을 맡기는 손해사정 전문회사에 각각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인프라 투자회사 지분은 보험부채 대응 자산으로 순재무성과 관리 대상에 들어 있고, 다람해상은 이 지분을 2027년 1월 1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3.2. 이슈사항

  1. 운용 포트폴리오와 사옥 임대 층의 손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대출사업부의 대출 이자수익과 후순위채 이자비용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보험금융비용과 리스부채·순확정급여부채의 이자는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4. 인프라 투자회사 지분을 공정가치 측정으로 바꾸면 두 관계기업 투자의 손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항목근거판단범주
운용 포트폴리오의 이자·배당·평가손익순재무성과 지표(58·B40)주된 사업활동 투자영업
사옥 임대 층의 임대수익개별 평가(B40)주된 사업활동 투자 아님투자
대출 이자수익·손상차손대출 영업부문의 순이자수익(B34·B36)고객 금융제공도 주된 사업활동영업(B49)
후순위채 이자 102억원65⑴㈏ 회계정책고객 금융제공과 관계없는 차입재무(정책 선택)
보험금융비용64⑵주된 사업활동 판단 불요영업
리스부채 이자 26억원·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11억원61·B53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부채재무
인프라 투자회사 지분(공정가치 전환 뒤)55⑵·B38주된 사업활동 투자영업
손해사정 전문회사 지분(지분법 유지)55⑴평가 불요투자

이슈 1 — 운용 포트폴리오와 사옥 임대 층

다람해상은 순재무성과를 대내외 핵심 지표로 쓰므로 운용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가 있다(개념 1.1). 국공채·회사채와 상장주식은 제1107호의 종류에 맞춘 집합으로 평가하는데, 모두 보험부채에 대응해 한 조직이 운용하므로 세 집합의 이자·배당·평가손익은 영업 범주다(개념 1.2).

사옥 임대 층은 종류와 관리 조직이 운용 포트폴리오와 달라 따로 평가한다. 사옥 관리의 부수 업무로 임대할 뿐 성과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수익은 투자 범주에 남는다.

이슈 2 — 대출사업부와 후순위채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사업부의 거래는 고객 금융제공 활동이다(개념 1.4). 이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대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1(회사별 판단): 다람해상의 사실과 증거로 판단한다.
  • 견해 2(업종 일률): 국내 보험회사의 대출은 비교가능성을 위해 모두 주된 사업활동으로 본다.

견해 1이 타당하다. 기준서는 주된 사업활동을 사실과 증거로 평가하게 하며(B33), 정착지원 TF 논의에서도 다수 위원이 이 견해를 지지했다. 대출사업부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따로 검토하는 영업부문이고 순이자수익을 성과지표로 쓰므로 중간합계와 부문정보라는 두 증거가 있다(B34, B36⑵). 고객 금융제공도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과 대출은 결합 사용 자산이 되어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이 영업 범주로 오고(B48⑶, B49), 대출 재원과 관계없는 후순위채는 65⑴㈏의 선택 대상이다. 대출을 위해 빌린 부채가 없어 관련 부채와 구별할 수 없는 부채도 없으므로, 문단 66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6편)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영진 방침대로 재무 범주를 고르면 이자 102억원(3,000억원 × 3.4%)은 재무 범주다. 영업 범주를 고르는 경우의 중간합계 문제(문단 73)는 6편에서 다룬다. 현금성자산 손익은 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므로 대출 판단과 관계없이 영업 범주다(개념 1.3).

대출사업부가 없고 자산운용본부가 만기 대응 목적으로 기업대출 몇 건만 보유하는 보험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진다. 대출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는 증거가 약하므로 대출채권은 53⑶ 자산으로서 운용 포트폴리오와 같은 판단을 받고, 후순위채 이자는 선택 없이 재무 범주다.

이슈 3 — 보험금융비용과 이자원가

보험금융비용은 문단 64⑵에 따라 영업 범주이며, 운용 포트폴리오나 대출에 대한 판단 결과와 관계없다(개념 1.5). 투자수익과 보험금융비용이 모두 영업 범주에 들어오므로 순재무성과가 영업손익 안에서 계산된다.

리스부채 이자 26억원과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11억원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부채에서 생겼고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금액이므로 재무 범주다(61, B53).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65⑵㈎). 보상센터 리스부채 이자를 보험서비스비용에 넣어 온 방식은 이 분류와 맞지 않으므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한 원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중요하면 그 처리를 검토한다.

이슈 4 — 관계기업 측정 전환과 범주

현행 제1028호 문단 18의 문언으로는 보험회사 자신이 적격 기업인지 분명하지 않다(개념 1.6). IASB 공표 요지대로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격 기업임을 명확히 한 IAS 28 개정이 국내 제1028호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면 다람해상은 C7을 적용할 수 있다.

전환하면 인프라 투자회사 지분은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비교기간인 2026년도 다시 작성하며 별도재무제표도 같이 바꾼다. 범주는 적격성과 별도로 이 지분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지로 정한다(B38). 이 지분은 보험부채 대응 자산으로 순재무성과 관리 대상이므로 공정가치손익과 배당은 영업 범주다(55⑵). 손해사정 전문회사 지분은 지분법을 유지하므로 보상 업무와 밀접하더라도 투자 범주다(55⑴).

3.4. 결론

이슈 1

국공채·회사채와 상장주식의 이자, 배당, 평가손익은 영업 범주이고, 사옥 임대 층의 임대수익은 투자 범주다.

이슈 2

대출의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은 영업 범주다. 후순위채 이자 102억원은 다람해상이 고른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3

보험금융비용은 영업 범주다. 리스부채 이자 26억원과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11억원, 합계 37억원은 재무 범주로 분류하고, 보험서비스비용에 포함해 온 금액이 중요하면 그 처리를 검토한다.

이슈 4

국내 개정을 확인해 C7로 전환하면 인프라 투자회사 지분의 공정가치손익과 배당은 영업 범주이고, 2026년 비교 금액도 공정가치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다. 손해사정 전문회사의 지분법 손익은 투자 범주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업종 예시에 기대지 않고, 매출총이익 유사 중간합계의 대내외 사용과 부문정보로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는 증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2. 투자자산을 자산(집단)별로 나누어, 사옥 여유 공간이나 협력 목적 지분처럼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손익을 투자 범주에 남겼는가?
  3. 현금성자산 손익을 분류할 때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석위원회 잠정결정의 확정 여부와 별도재무제표의 결론 차이를 점검했는가?
  4. 대출을 하는 보험회사는 대출의 관리 조직, 성과지표, 부문 구성으로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차입 이자의 범주와 회계정책 선택에 반영했는가?
  5.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를 재무 범주로 분류하고 보험서비스비용에 넣어 온 원가와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관계기업을 공정가치 측정으로 바꾸려면 국내 제1028호 개정과 C7 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과 별도로 주된 사업활동 투자인지 판단했는가?

요약

보험회사와 부동산 투자기업도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증거로 판단하며, 영업 범주로 옮겨 오는 손익은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한 자산(집단)의 손익으로 한정된다.

현금성자산 손익은 금융자산에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면 현금의 용도와 관계없이 영업 범주이고(해석위원회 잠정결정), 투자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범주다.

보험회사가 하는 대출도 고객 금융제공 활동일 수 있으나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회사별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입 이자의 범주가 달라진다. 보험금융손익은 언제나 영업이고 리스·확정급여 이자는 재무다. 관계기업 손익은 지분법이면 투자이고, 공정가치 측정을 택한 투자는 주된 사업활동이면 영업이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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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 판단 증거와 평가 단위
  2. 5(2) 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3. 6(3)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
  4. 7(4) 투자가 주된 사업인 기업과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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