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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1편 / 7편

[총론] 제1118호 도입 개관

2026-09-29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부터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한다(문단 C8). 자산과 부채를 언제 얼마로 인식하는지는 그대로이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주석에 담을 정보가 바뀐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모두 대상이고, 영업이익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적 발표, 성과급, 차입약정처럼 그 숫자를 가져다 쓰는 곳은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 시리즈는 제1118호를 27편으로 나누어 다룬다. 1편은 기준서가 바뀐 이유, 바뀌는 내용, 국내에만 있는 수정도입, 시행일과 준비 순서를 정리하고 세부 판단은 뒤 편으로 넘긴다. 글 끝에는 편별로 읽는 순서를 붙였다. 요지는 아래 표로 먼저 보이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구분요지개념
개정 배경중간합계의 다양성, 통합·세분화의 부실, 자체 성과지표 정보 부족이라는 세 과제1.1
영업손익의 범위다른 네 범주에 들지 않는 수익·비용 전부. 국내 종전 산식보다 넓다1.2
손익계산서 구조다섯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 두 개1.3
자체 성과지표정의를 충족하면 하나의 주석에 공시할 의무1.4
통합·세분화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역할 구분, 영업비용 표시와 성격별 주석1.5
그 밖의 변경현금흐름표 출발 금액, 이자·배당 분류, 영업권 별도 표시1.6
국내 수정도입종전 영업이익과 차이 내역을 주석에 병기, 효력 기한1.7
시행과 전환2027년 시행, 소급 적용, 직전 비교기간 차이조정, 첫해 중간재무제표1.8

1. 핵심 개념

1.1. 개정 배경 — 제1001호 체제의 세 가지 과제 (문단 BC2·BC3·BC417)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성과 보고를 고쳐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데 대응해 이 기준서를 만들었다 (문단 BC2). 결론도출근거는 손볼 영역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문단 BC3).

  • 중간합계: IAS 1은 당기순손익 외에 어떤 중간합계를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지 않았다. 같은 업종에서도 회사마다 같은 이름의 이익에 서로 다른 수익과 비용을 넣어, 이용자가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기 어려웠다.
  • 통합과 세분화: 정보를 묶고 나누는 규정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다. 주석에 큰 금액을 '기타비용'으로 두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실적 발표에 쓰는 조정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재무제표 밖에 있어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대개 감사도 받지 않았다.

개념 1.3~1.5의 세 가지 변화가 각 과제에 대응한다. 세 변화 모두 표시와 공시에 관한 것이어서 인식과 측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가장 이른 비교기간보다 앞선 기간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문단 BC417).

1.2. 영업손익의 잔여 정의와 국내 종전 영업이익 (문단 BC88·BC89·BC93, 제1001호 문단 한138.2)

IASB는 영업손익의 표시를 의무로 하면서도 범위를 좁게 정의하지 않았다. '영업'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달라서 좁은 정의로는 회사들이 한결같이 적용하게 만들기 어렵다고 보았다(문단 BC93). 대신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로 보내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영업으로 본다 (문단 BC88, 문단 BC89).

이 방식에서는 변동이 크거나 드물게 생기는 손익도 영업손익에 들어간다. IASB는 그런 항목이 예측에 덜 쓸모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측에 유용한지는 범주 판단에 쓰지 않기로 했다. 비경상 항목을 따로 보여 주고 싶은 회사는 별도표시항목, 추가 중간합계, 자체 성과지표 공시로 보완한다.

국제 실무에 대한 이 진단을 국내에 그대로 옮기면 사실과 맞지 않는다. 국내는 2010년 제1001호에 영업이익에 관한 추가 문단을 신설했고, 2012년 개정부터는 손익계산서에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따로 보이게 했다(제1001호 문단 한138.2). 국내 회사에는 영업이익의 범위가 달라진다. 종전 산식에서 영업이익 아래에 있던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유형자산 처분손익, 기부금 같은 항목이 제1118호에서는 영업손익으로 들어온다. 이 차이 때문에 국내는 종전 숫자를 주석에 함께 적는 수정도입을 택했다(개념 1.7).

1.3. 변화 1 — 다섯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 (문단 47·52·69·70·73·B37)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모두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가운데 하나에 배정된다 (문단 47). 영업 범주는 나머지 넷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은 항목을 전부 받는 기본 범주다(문단 52). 손익계산서에는 중간합계 두 개와 합계 하나를 표시한다 (문단 69). 첫째 중간합계인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에 배정된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문단 70). 둘째 중간합계는 여기에 투자 범주 손익을 더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합계는 당기순손익이다.

종전의 '영업외손익'이라는 묶음은 없어지고, 그 안의 항목은 성격에 따라 흩어진다. 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없는 일반 회사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영업에 쓰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영업 범주로 들어온다.
  • 지분법손익은 언제나 투자 범주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받는 이자는 투자 범주다.
  • 차입금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다.

항목별 배정의 전체 목록과 법인세·중단영업 범주는 2편에서 다룬다.

자산에 투자하는 일이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일이 주된 사업활동인 회사는 일반 회사라면 투자·재무로 갈 손익의 일부를 영업으로 분류한다. 고객 금융과 관계없는 부채의 손익까지 영업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을 고른 회사는 두 번째 중간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문단 73).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보고기업 전체를 놓고 판단하므로 같은 회사라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문단 B37). 판단 방법과 업종별 적용은 4~7편에서 다룬다.

1.4. 변화 2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문단 24·117·118·122·123·B116·B118)

수익·비용의 중간합계 가운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라고 하며, 이 글에서는 MPM으로 줄여 쓴다(문단 117).

  • 재무제표 밖의 공개적인 의사소통(실적 발표 자료, 보도자료 등)에 쓴다.
  • 회사 전체의 재무성과를 경영진이 어떻게 보는지 알리려고 쓴다.
  • 매출총이익처럼 기준서가 목록으로 제외한 중간합계(문단 118)에 들지 않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따로 표시하거나 공시하라고 정해 둔 중간합계도 아니다.

재무비율, 잉여현금흐름, 고객 수 같은 비재무 지표,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 한쪽만 모은 금액은 MPM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B116). 정의를 충족하는 지표는 모두 한 주석에 모으고 (문단 122) 지표마다 다음을 적는다(문단 123).

  • 경영진이 이 지표로 보여 주려는 성과와 그것이 유용한 이유
  • 계산 방법
  • 가장 가까운 기준서상 중간합계와의 차이조정
  • 조정 항목별 법인세 영향과 비지배지분 영향, 그리고 법인세 영향을 계산한 방법

이 규정은 흔히 두 가지로 잘못 이해된다.

  • 공시 여부: 실무에서 MPM 공시를 회사가 고르는 사항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의를 충족하면 주석 공시는 의무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지표를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쓸지 여부다.
  • 본문 표시와의 관계: 재무제표 본문에 없는 지표만 MPM이 된다는 설명도 있으나, 정의를 충족하는 중간합계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든 표시하지 않든 MPM이다(문단 B118). 추가 중간합계의 요건(문단 24)을 갖추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다.

MPM의 식별과 조정표 작성은 23~24편에서 다룬다.

1.5. 변화 3 — 통합·세분화와 영업비용 표시 (문단 16·17·41·78·83·BC261, 제1001호 문단 104)

제1118호는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이 각각 맡을 일을 정한다. 주요 재무제표는 인식한 자산·부채·자본·수익· 비용·현금흐름을 구조화해 요약하고(문단 16), 주석은 그 요약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준다(문단 17). 항목은 같은 특성끼리 묶고 다른 특성이 있으면 나누며, 그 결과 중요한 정보가 묻히지 않게 한다(문단 41). 실무에서는 금액이 큰 '기타' 항목의 구성과 명칭을 다시 살피게 된다.

영업비용은 성격별, 기능별 또는 두 방식을 섞은 표시 가운데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주는 쪽으로 표시한다 (문단 78). 회사의 수익 구조와 관리 방식에 비추어 판단해 정하며 임의로 고르지 않는다. 매출원가나 판매비 같은 기능별 항목을 하나라도 표시하는 회사는 다음 다섯 가지 금액의 합계와 그 합계가 각 기능별 항목에 얼마씩 들어 있는지를 한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83).

  • 유형자산·투자부동산·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의 상각비
  • 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으로 받은 근무용역 포함)
  • 자산 손상차손과 그 환입
  •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그 환입

실무에서는 종전 기준이 성격별 정보를 권고만 했고 제1118호가 처음으로 의무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1001호도 기능별로 분류하는 회사에 감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 같은 성격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게 했다 (제1001호 문단 104). 실제 공시가 드물어 IASB가 요구를 강화했고 (문단 BC261), 달라지는 점은 항목이 다섯 가지로 특정되고 기능별 배분까지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부는 20편(영업비용)과 21편(통합·세분화와 명칭)에서 다룬다.

1.6. 그 밖의 제한적 변경 (문단 103)

제1001호의 나머지 규정은 대부분 이어지고, 다른 재무제표에서는 몇 가지만 바뀐다.

  • 현금흐름표: 제1007호가 함께 개정되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계산하는 회사는 영업손익을 첫 금액으로 삼는다. 대부분 회사가 당기순이익이나 세전이익에서 시작해 왔으므로 거의 모든 회사의 현금흐름표 첫 줄이 바뀐다. 이자와 배당의 현금흐름을 어느 활동으로 분류할지 고르던 선택권도 없어진다.
  • 재무상태표: 영업권이 별도표시항목이 된다(문단 103).

세부는 22편에서 다룬다.

1.7. 국내 수정도입 — 종전 영업이익의 주석 병기 (문단 한C8.1·한132.4·한132.5)

IFRS 18이 공표된 직후 국내 설명회에서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내놓았다.

  • 관계기업 투자에서 생긴 이익을 영업이익 안에 두어 온 지주회사는 숫자가 크게 달라진다.
  • 금융회사 감독 목적의 보고 서식이 영업손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앞서 확인해야 한다.
  • 자체 지표를 주석에 싣고 감사받는 비용이 늘며, 사내 성과지표도 새로 정해야 한다.
  • 비경상 손익이 섞인 영업손익만으로는 앞으로의 현금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

여러 법규가 영업이익을 기준 숫자로 삼고 있고, 투자자와 회사도 오래 이 숫자로 성과를 판단해 왔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정한 제1118호는 본문의 영업손익을 제1118호 방식으로 쓰게 하면서, 국내 추가 문단으로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을 주석에 공시하게 했다. 종전 영업이익과 제1118호 영업손익 사이의 차이 내역도 함께 적는다(문단 한132.4, 문단 한132.5). 금융당국 발표에서는 이 숫자를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라고 부른다. IFRS 18을 고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다.

병기 의무에는 기한이 있다. 두 문단의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이 들어 있는 회계연도까지로 정해져 있다 (문단 한C8.1). 그 뒤에도 병기를 이어 가려면 기준서를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시행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병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책 계획이고, 누가 언제 결정할지는 기준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시행 초기의 감독 방침도 별도로 발표되었다.

병기 의무가 있는 동안에는 종전 영업이익을 실적 발표에 쓰더라도 MPM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가 2026년 4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들이 지지한 견해다. 기준서 본문인 문단 한132.4가 주석 공시를 직접 요구하는 숫자여서 개념 1.4의 셋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TF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하도록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차이 내역의 구성, 종전 영업이익의 범위 판단, 이 논점의 논증과 감독 방침은 3편에서 다룬다.

1.8. 시행일과 전환 — 소급 재작성과 첫해 차이조정 (문단 C1~C5·BC415·BC416·BC418·BC419)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앞당겨 적용할 수 있고 그때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C1).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7 회계연도가 첫 적용 대상이다. IASB는 일부 회사에 최소 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 날짜를 정했고(문단 BC416), 2026년 9월 현재까지 시행일을 바꾸지 않았다. 전환 요구는 다음 세 가지다.

  • 소급 적용: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하므로 비교기간 손익계산서를 새 범주와 중간합계로 다시 작성한다. 제1008호 문단 28⑹의 양적 정보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문단 C2).
  • 연차 차이조정: 첫 적용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는 직전 비교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 별도표시항목마다 제1118호로 다시 작성한 금액과 제1001호로 보고했던 금액의 차이를 보인다 (문단 C3). 구조가 크게 바뀌어 이 조정 없이는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문단 BC418). 첫 적용연도 자체와, 직전 비교기간보다 앞선 비교기간은 조정하지 않는다(문단 BC419).
  • 첫해 중간재무제표: 첫 적용연도의 요약중간재무제표도 제1118호의 제목과 중간합계를 쓰고 (문단 C4), 직전 비교기간과 직전 누적비교기간에 대해 같은 방식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문단 C5).

2027년에 도입하면 2025 회계연도까지 다시 써야 한다는 설명도 있으나, 기준서가 재작성을 요구하는 기간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기간이다(개념 1.1). 사업보고서의 요약재무정보처럼 공시 서식이 요구하는 과거 숫자는 따로 판단한다.

세 요구를 합치면 2027년에 처음 적용하는 12월 결산 회사는 2026년 거래를 분기별로 새 범주에 따라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절차와 IT 시스템을 바꾸고 대출기관·감사인·감독기구와도 논의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손익 지표에 연동된 보상과 차입약정은 조건을 바꾸는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문단 BC415). 전환의 세부는 25~26편, 도입 절차는 27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생활용품 온라인 직판 브랜드 — 영업손익의 재배치와 종전 영업이익 병기

2.1. 배경

꽃담살림은 주방·욕실 생활용품을 자사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브랜드 회사다. 종업원은 210명이고 2027 회계연도 매출은 1,380억원이다. 12월 결산 회사로 2027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 제공은 이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7년 매출원가는 566억원, 판매비와관리비는 712억원이다. 판매비와관리비에는 임직원 주식보상비용 11억원이 들어 있다. 이 밖에 다음 네 항목이 있다.

  • 주문관리 소프트웨어(무형자산) 손상차손 19억원: 새 플랫폼으로 옮기기로 해 회수가능액이 줄었다.
  • 지역 복지단체에 낸 기부금 5억원
  • 운영자금으로 둔 현금성자산의 이자수익 6억원
  • 물류센터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7억 8,000만원: 기초 리스부채 200억원에 할인율 3.9%를 적용했고 리스료는 연말에 지급한다.

제1001호를 적용하던 2026년까지 회사는 종전 산식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했고, 위 네 항목은 영업이익 아래 기타손익과 금융손익에 표시했다. 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는 영업이익에 주식보상비용을 더한 '조정 영업이익'을 실어 왔고, 2027년부터는 제1118호 영업손익에 같은 조정을 한 숫자를 실을 계획이다.

2.2. 이슈사항

  1. 네 항목은 제1118호에서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되며, 두 중간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2. 2027년 주석에는 종전 영업이익에 관해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가?
  3. 실적 발표 자료의 '조정 영업이익'은 주석 공시 대상인가?

2.3. 실무해설

항목금액(억원)종전 표시제1118호 범주판단 근거
소프트웨어 손상차손(19)영업이익 아래 기타비용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개념 1.2)
기부금(5)영업이익 아래 기타비용영업같은 이유
현금성자산 이자수익6금융수익투자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없는 회사의 현금성자산 수익(개념 1.3)
리스부채 이자비용(7.8)금융비용재무리스부채의 이자(개념 1.3)

이슈 1 — 영업이익 아래 항목의 재배치

손상차손과 기부금은 투자·재무 범주의 대상 자산이나 부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법인세나 중단영업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영업 범주에 남는다. 두 항목이 비경상적이라는 사정은 범주 판단에 쓰이지 않는다(개념 1.2). 현금성자산 이자수익은 투자 범주로,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로 간다.

이렇게 배정하면 영업손익은 매출 1,380억원에서 매출원가 566억원, 판매비와관리비 712억원, 손상차손 19억원, 기부금 5억원을 뺀 78억원이다. 투자 범주 이자수익 6억원을 더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84억원이고, 재무 범주 이자비용 7억 8,000만원을 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76억 2,000만원이다. 제1001호로 표시했을 때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도 76억 2,000만원(종전 영업이익 102억원 + 6억원 − 19억원 − 5억원 − 7억 8,000만원)이다. 중간합계의 구성만 바뀌고 이익 총액은 바뀌지 않는다.

이슈 2 — 종전 영업이익과 차이 내역의 주석 공시

회사는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제1118호 영업손익 78억원을 표시하고, 주석에 종전 영업이익과 두 숫자의 차이 내역을 적는다(개념 1.7). 종전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만 뺀 금액이다.

구분금액(억원)
종전 영업이익(1,380 − 566 − 712)102
소프트웨어 손상차손(19)
기부금(5)
제1118호 영업손익78

이 조정은 문단 한132.4에 따라 효력 기한까지 매년 작성한다. 첫 적용연도에 비교기간을 두고 한 번 작성하는 문단 C3의 별도표시항목별 차이조정과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며, 문단 C3의 조정은 사례 2에서 본다. 조정표의 작성 방향과 검산, 비교기간 처리는 3편에서 다룬다.

이슈 3 — 조정 영업이익의 MPM 해당 여부

2027년 조정 영업이익은 제1118호 영업손익 78억원에 주식보상비용 11억원을 더한 89억원이다. 이 숫자는 실적 발표 자료라는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쓰이고, 회사 전체의 성과를 보여 주려는 지표이며, 문단 118의 목록이나 기준서가 요구하는 중간합계에 들지 않는다. 개념 1.4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MPM이다.

회사가 실적 발표에서 종전 영업이익 102억원을 계속 쓴다면 판단이 달라진다. 이 숫자는 문단 한132.4에 따라 주석에 적어야 하는 중간합계이므로 정착지원 TF 논의에서 위원들은 MPM으로 보지 않는 견해를 지지했다(개념 1.7).

2.4. 결론

이슈 1

손상차손 19억원과 기부금 5억원은 영업 범주,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6억원은 투자 범주, 리스부채 이자비용 7억 8,000만원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영업손익은 78억원,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84억원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6억 2,000만원은 종전과 같다.

이슈 2

주석에 종전 영업이익 102억원을 적고, 제1118호 영업손익 78억원과의 차이 24억원을 손상차손 19억원과 기부금 5억원으로 나누어 보인다. 이 병기는 문단 한C8.1의 기한까지 이어진다.

이슈 3

조정 영업이익 89억원은 MPM이므로 한 주석에 이 지표를 쓰는 이유, 계산 방법, 영업손익 78억원과의 차이 11억원, 그 조정의 법인세·비지배지분 영향을 공시한다. 병기 의무가 있는 동안 실적 발표에 종전 영업이익을 쓰는 부분은 TF 견해에 따라 MPM 공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사례 2: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사 — 비교기간 재작성과 첫해 분기보고서

3.1. 배경

모란오랄은 임플란트 고정체와 교정용 브래킷을 만들어 국내외 치과에 공급하는 상장 제조사다. 종업원은 95명이고 2026 회계연도 매출은 460억원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이며 제1118호는 조기 적용하지 않고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매 분기 제1034호에 따라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임원 성과급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에 연동되어 있다. 은행 차입약정에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배율을 3배 이상 유지하는 재무약정이 있다. 2026년 9월 말 현재 회계시스템은 제1001호의 계정 체계로만 손익을 집계한다.

3.2. 이슈사항

  1.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서 다시 작성하고 차이조정할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2. 2027년 1분기 보고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 성과급과 재무약정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3.3. 실무해설

요구대상 기간모란오랄이 할 일근거
소급 재작성2026 회계연도(비교기간)2026년 손익계산서를 새 범주와 중간합계로 다시 작성문단 C2
연차 차이조정2026 회계연도별도표시항목마다 재작성 금액과 종전 보고 금액을 조정문단 C3
조정 불요2027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 이전제1001호 방식의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지 않음문단 BC417·BC419
첫해 분기 표시2027년 각 분기새 제목과 중간합계로 작성문단 C4
첫해 분기 차이조정2026년 같은 분기와 같은 누적기간별도표시항목마다 조정문단 C5

이슈 1 — 재작성과 차이조정의 대상 기간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26년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 연도에 대해 별도표시항목별 차이를 보인다(개념 1.8). 2027년 자체의 차이조정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제1001호 방식의 손익계산서를 2027년에도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문단 한132.4에 따라 2027년에도 종전 영업이익을 주석에 적어야 하므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종전 산식으로 가려내는 집계 기준은 계속 유지한다.

이슈 2 — 첫 분기보고서에 필요한 데이터

2027년 1분기 보고서는 새 제목과 중간합계로 작성하고, 비교 표시되는 2026년 1분기 손익을 다시 작성해 차이조정까지 보여야 한다(개념 1.8). 반기 보고서에서는 2026년 2분기 3개월과 16월 누적기간이, 3분기 보고서에서는 3분기 3개월과 19월 누적기간이 조정 대상이다. 2026년 1·2분기는 결산이 끝났으므로 그 거래를 새 범주로 다시 분류하는 작업부터 하고, 남은 분기는 결산 때 두 기준으로 함께 집계되도록 계정에 범주 속성을 붙인다.

이슈 3 — 영업이익에 연동된 계약

성과급 규정과 차입약정의 '영업이익'이 어느 숫자인지는 회계기준이 정하지 않는다. 2027년부터 본문에 표시되는 숫자는 제1118호 영업손익이고, 종전 영업이익은 문단 한C8.1의 기한까지만 주석에 공시된다. 회사는 두 계약의 정의 조항을 확인하고 어느 숫자를 쓸지 상대방과 정해 문서로 남겨야 한다(문단 BC415).

3.4. 결론

이슈 1

다시 작성하는 기간은 비교기간인 2026 회계연도뿐이고, 별도표시항목별 차이조정도 그 연도에 대해서만 공시한다. 2027년과 2025년 이전은 조정하지 않지만, 주석의 종전 영업이익 때문에 종전 산식의 집계는 유지한다.

이슈 2

2027년 1분기 보고서 제출 전까지 2026년 1분기 손익의 재분류와 차이조정을 마치고, 2·3분기와 누적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 늦어도 2026년 4분기 결산부터는 계정에 범주 속성을 붙여 두 기준으로 함께 집계한다.

이슈 3

두 계약의 영업이익 정의를 2027년 전에 상대방과 합의해 둔다. 종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단 한C8.1의 기한 뒤의 기준도 함께 정한다.

4. 이 시리즈를 읽는 순서

시리즈는 판단 흐름에 따라 네 묶음으로 읽을 수 있다. 국내 독자는 수정도입을 다루는 3편을 먼저 보고, 범주의 이름과 구조가 낯설면 첫째 묶음 전에 2편을 읽는다.

순서판단 흐름편다루는 내용
먼저국내에 추가된 요구3편종전 영업이익 병기, 차이 내역, 감독 방침
1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가4~7편판단 증거와 평가 단위, 지주회사,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 투자·보험회사
2각 손익을 어느 범주로 보내는가2편, 8~19편범주와 중간합계, 투자 범주, 지분법·사업결합, 영업·투자 경계, 재무 범주, 외환차이, 파생상품
3어떻게 표시하고 공시하는가20~24편영업비용과 성격별 주석, 통합·세분화, 다른 재무제표, MPM
4어떻게 전환하는가25~27편소급 적용과 첫해 중간재무제표, 도입 전 영향 공시, 도입 프로젝트

IFRS 해석위원회 결정과 정착지원 TF 논의는 각 편에서 지위를 밝혀 쓴다. 해석위원회 2026년 9월 회의 결과는 이 글을 쓴 2026년 9월 29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등에 관한 2026년 6월 잠정결정(의견수렴 종료, 확정 전)은 6·7편에서 잠정결정으로 다룬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계정을 하나씩 다섯 범주에 배정해 보았는가? 처분손익·손상차손·기부금처럼 영업으로 들어오는 항목의 규모를 파악했는가?
  2. 회사에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 제공이라는 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지,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결론이 다른지 검토했는가?
  3. 실적 발표 자료와 보도자료의 자체 지표 가운데 MPM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공시 담당 부서의 자료가 주석에서 빠지지 않도록 통제를 두었는가?
  4. 종전 영업이익을 계속 계산할 수 있도록 제1001호 산식의 집계 기준을 유지하고, 차이 항목을 추적하고 있는가?
  5. 2026년 분기별 손익을 새 범주로 다시 분류할 데이터가 있는가? 2027년 첫 분기보고서의 차이조정까지 일정에 넣었는가?
  6.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성과급·차입약정·내부 성과지표의 정의를 확인하고, 상대방과 조정할 일정을 잡았는가?

요약

제1118호는 중간합계의 다양성, 통합·세분화의 부실, 자체 성과지표 정보 부족에 대응해 제1001호를 대체한다. 인식과 측정은 그대로이고, 다섯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 두 개, MPM의 주석 공시가 새로 적용되며 성격별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영업손익은 다른 범주에 들지 않는 수익과 비용 전부로 넓어진다. 국내는 종전 영업이익과 차이 내역을 2029년 12월 31일이 들어 있는 회계연도까지 주석에 병기하며, 그 뒤의 연장에는 기준서 개정이 필요하다.

2027년에 처음 적용하는 회사는 2026년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고 별도표시항목별 차이조정을 공시하며, 첫해 분기보고서에도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 준비는 비교기간의 분기 데이터와 영업이익에 연동된 계약 점검부터 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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