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금액법을 동일지배 사업결합의 회계정책으로 정했다면(17편), 다음 문제는 그 결합을 재무제표에 어느 날부터 반영하느냐다. 결합일부터 새로 넣을 수도 있고, 결합 당사자들이 원래 한 그룹 안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결합 전 기간까지 다시 작성할 수도 있다. 시간 순서의 뒤쪽에서는 동일지배 결합으로 들여온 종속기업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넘기는 거래가 문제 된다.
이 회차가 다루는 판단은 다섯 가지이며,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회계정책의 개발 | 동일지배 결합은 제1103호 밖에 있으므로 제1008호의 순서로 정책을 정한다 | 1.1 |
| 결합 전 기간의 재작성 | 재작성 정책과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 중 하나를 골라 일관되게 쓴다 | 1.2 |
| 재작성의 시작일 | 결합 당사자가 한 지배자 아래 모인 날보다 앞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1.3 |
| 신설 지주회사의 비교정보 | 비교표시 여부는 견해가 나뉘고, 표시한다면 새 연결실체 기준으로 작성한다 | 1.4 |
| 결합 직후 처분 | 지배력 상실의 손익 규정에서 시작하되 출자·분배 성격을 따로 판단한다 | 1.5 |
인접 회차와의 분담도 적어 둔다. 동일지배 관계와 일시적 지배의 판단은 16편, 장부금액법의 선택과 적용할 장부금액의 기준은 17편, 신설 지주회사가 취득자인지와 재편 구조별 회계처리는 19편과 22편, 재작성할 때 편입 전 이익잉여금의 처리와 비지배지분은 20편, 분할과 비현금자산 분배는 23편이 다룬다.
1. 핵심 개념
1.1. 적용범위 제외와 회계정책의 개발 (제1103호 문단 2·B1, 제1008호 문단 10~12)
제1103호는 동일지배 기업 간 결합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문단 2). 결합 전과 후 모두 한 지배자가 참여 기업 전부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문단 B1). 사례 1과 사례 3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제한다. 사례 2는 주주가 여럿으로 흩어진 상장사 위에 지주회사만 새로 세운 재편이어서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고, 지주회사가 종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이어 쓰는 경우다(22편). 그 전제 위에서 비교표시 문제만 다룬다.
직접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므로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한다(제1008호 문단 10). 참고하는 순서(문단 11·12)는 17편에서 다뤘다.
장부금액법도 이 절차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래서 결합 전 기간의 표시 방법도 같은 절차로 정하되, 연결의 시작일을 정해 둔 제1110호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1.2. 연결 시작일과 결합 전 기간의 재작성 (제1110호 문단 20·B88, 제1008호 문단 13)
제1110호에서 연결은 지배력을 얻은 날 시작되고(문단 20),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도 그날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들어온다(문단 B88).
장부금액법의 원형인 지분풀링 방식은 전통적으로 결합 당사자들을 원래 한 회사였던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이해되어, 결합이 속한 연도의 초부터 반영하고 비교정보도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 방법을 제1110호의 이 조항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 판단의 관점 | 문단 B88의 기능 | 결합 전 기간 |
|---|---|---|---|
| 견해 1 (재작성 정책) | 최상위 지배기업: 결합 전에도 같은 지배자가 모든 자원을 지배했다 |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의 앞쪽 한계 | 동일지배 성립일 이후를 다시 작성 |
| 견해 2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 | 결합 당사자: 합쳐진 실체는 결합일에 처음 생겼다 | 지배력 획득 전 실적의 포함을 금지 | 다시 작성하지 않음 |
견해 1은 그룹 맨 위의 지배자가 결합 전부터 두 회사를 함께 지배했으므로, 결합으로 달라진 것은 그룹 안에서 주식을 누가 들고 있느냐뿐이라고 본다. 최종 지배가 그대로이므로 합쳐진 실체도 끊김 없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결합 전 기간을 재작성해 그 사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문단 B88은 재작성을 막는 조항으로 작동하지 않고, 몇 년 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지만 제한한다.
견해 2는 결합 당사자 입장에서 합쳐진 실체가 결합일 전에는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취기업은 지배력을 얻기 전 종속기업의 실적을 연결에 넣을 수 없다. 제1103호의 적용범위 밖이라는 사정이 제1110호의 적용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므로, 장부금액법은 결합일에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정하는 데에만 영향을 준다.
기준서는 어느 해석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허용되는 회계정책이며, 하나를 골라 이후의 동일지배 결합 전부에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제1008호 문단 13). 재작성을 택하더라도 감독당국 등이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따로 막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재작성 정책이 실무에서 받아들여진 예로 다음 유럽 감독당국(ESMA) 집행사례가 있다.
ESMA 집행사례EECS/0508-04 · 2007-05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서의 지분통합법 적용회사는 기준 공백을 이유로 다른 제정기구의 기준을 참고해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결합 연도 초에 합쳐진 것으로 가정한 재무제표와 재작성한 전년도 비교정보를 냈다. 감독당국은 이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재작성을 수용한 것이며 요구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참고한 외국 기준은 이후 다른 기준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그 조항 내용을 이 글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
재작성 정책을 쓰면 주당이익의 분모도 같은 관점으로 맞출지 검토하게 된다. 사업결합 대가로 발행한 보통주는 원래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 넣는데, 피취득자의 손익이 그날부터 들어오기 때문이다(제1033호 문단 22). 모회사에서 분할로 사업을 넘겨받은 신설회사가 지분풀링 방식으로 표시한 모든 기간에 존재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할로 발행한 주식을 분할이 일어난 회계연도의 첫날부터 유통된 것으로 계산하고 감독당국이 이를 수용한 ESMA 집행사례도 있다. 규칙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니며, 손익과 주식수의 기간을 일치시킨 예로 참고한다.
ESMA 집행사례EECS/0610-10 · 2008-12주당 이익1.3. 재작성의 시작일 (제1103호 문단 B1, 제1110호 문단 B88)
견해 1의 근거는 최종 지배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근거는 두 회사가 실제로 같은 지배자 아래 있던 기간에만 성립한다. 최상위 지배기업이 피취득자를 그룹 밖에서 사 오기 전의 기간은 같은 지배자가 두 회사를 함께 지배하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작성의 시작일은 동일지배가 성립한 날이다. 그날이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첫날보다 앞이면 비교기간 전체와 당기 초부터 결합일까지를 재작성하고, 비교기간 중에 성립했다면 성립일 이후만 재작성한다. 문단 B88을 소급 기간의 한계로 읽는 견해 1의 해석이 여기서 구체적인 날짜로 바뀐다.
비교기간 중에 동일지배가 성립했다는 사정이 결합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결합 시점에 일시적이지 않은 동일지배가 있으면 동일지배 결합이다(문단 B1). 이 사정은 재작성 범위만 줄이고,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에서는 표시의 시작이 결합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 영향이 없다. 외부에서 사 온 피취득자를 재작성 기간에 어떤 장부금액으로 반영하는지는 17편의 장부금액 기준을 따른다.
1.4. 신설 지주회사의 비교정보 (제1001호 문단 38)
다른 기준서가 따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예외가 없으면 기업은 당기 재무제표의 모든 금액에 전기 비교정보를 붙인다 (제1001호 문단 38). 그런데 이 조항은 누구의 전기 정보를 붙일지까지 정하지 않는다. 사업회사의 주주가 주식 전부를 새 지주회사 주식과 바꾸는 재편은 사업결합이 아니어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종전 장부금액을 유지하지만(22편), 지주회사에는 설립 전 재무제표가 없다.
실무 견해는 둘로 나뉜다.
- 새 보고실체 견해: 지주회사는 설립일에 생긴 법인이므로 측정이 이어지더라도 설립 이후 재무제표만 낸다. 분할로 생긴 회사가 분할 전 장부금액을 승계하면서도 설립일에 첫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관행과 같은 방식이다.
- 보고실체 계속 견해: 종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 자체가 재편 전후로 같은 사업이 계속된다는 뜻이므로, 사업회사의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비교정보로 붙여야 재편의 실질이 드러난다.
다음 회계기준원 회신은 기존 법인 사이의 합병 사안이다. 회신은 회계상 보고실체로 정한 회사의 전기 별도재무제표가 합병 후 법인의 별도재무제표 비교정보가 된다고 답했다. 검토 과정에서는 연결 관점에서도 합병으로 회계상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합병 전 연결재무제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논의가 있었다.
회계기준원2020-I-KQA009 · 2020-09-23(별도재무제표)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 시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그 논의는 이때 법적 자본을 소급 수정하는 역취득 규정(제1103호 문단 B21)을 준용한다고 보았는데, 그 규정은 4편에서 다뤘다. 이 회신의 사안에서는 기존 법인이 보고실체로 계속되었고, 신설 법인 사안에는 그런 법인이 없다. 따라서 보고실체 계속 견해를 뒷받침하는 유사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비교표시를 택한다면 그 비교정보는 새 연결실체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가정하고 작성해야 한다. 종전 사업회사만의 입장에서 생긴 사건은 이 가정과 맞지 않는다.
1.5. 지배력 상실의 손익과 소유주와의 거래 (제1110호 문단 23·25·B98, 제1105호 문단 5A·6)
종속기업을 처분해 지배력을 잃으면 그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다(제1110호 문단 25). 세부 절차에서는 받은 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에서 생긴 차이를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문단 B98).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분만 바뀌면 자본거래로 보는 것(문단 23)과 대비되는 규정이다.
장부금액법으로 들여온 종속기업은 취득 때 치른 대가와 승계한 장부금액의 차이가 이미 자본에서 정리되어 있다(17편). 이 회사를 곧 그룹 안의 다른 회사에 넘기면, 취득 때 자본으로 간 차이가 이번에는 처분손익으로 나타난다. 같은 경제적 거래의 손익이 취득 때 고른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받은 대가 중 소유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 대가가 처분 대상의 가치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최상위 지배기업의 출자로, 작으면 부족분은 분배로 볼 수 있다. 문단 B98도 지배력을 잃는 거래에 소유주에 대한 종속기업 지분의 분배가 들어 있으면 그 분배를 따로 인식하게 하는데, 거래 형태는 다르지만 한 거래 안에서 처분과 소유주와의 거래를 나누어 보는 방식은 같다. 처분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를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재는지는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판단이 필요하다.
처분하는 쪽은 처분 전부터 제1105호도 적용한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제1105호 문단 6), 소유주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면 분배예정(문단 5A)의 분류·표시 규정이 상대방이 동일지배 하 기업이어도 똑같이 적용된다.
2. 사례 1: 음원 유통사의 계열사 인수 — 결합 전 기간의 재작성
2.1. 배경
물빛사운드는 음원 유통을 하는 회사로, 지주회사인 배꽃파트너스가 발행주식 전부를 여러 해 전부터 보유하고 있다. 배꽃파트너스는 웹툰 플랫폼 보늬코믹스도 같은 기간 동안 전부 보유해 왔고, 2025년 5월 20일에는 광고대행사 다향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전부를 그룹 밖의 주주에게서 사들였다.
2026년 2월 27일 물빛사운드는 배꽃파트너스로부터 보늬코믹스와 다향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전부를 현금으로 취득했다. 물빛사운드는 12월 결산이고 1개 연도의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이 결합을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두 회사의 기간별 순이익(내부거래 제거 전)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보늬코믹스 | 다향커뮤니케이션즈 |
|---|---|---|
| 2025.1.1~2025.5.19 | 16억원 | 4억원 |
| 2025.5.20~2025.12.31 | 26억원 | 11억원 |
| 2026.1.1~2026.2.26 | 6억원 | 2억원 |
2.2. 이슈사항
- 물빛사운드는 결합일 전 기간의 두 회사 실적을 2026년 연결재무제표와 2025년 비교정보에 포함하는가?
- 결합 전 기간을 포함한다면 물빛사운드는 두 회사의 실적을 각각 어느 날부터 포함하는가?
2.3. 실무해설
| 구분 | 보늬코믹스 | 다향커뮤니케이션즈 |
|---|---|---|
| 배꽃파트너스 아래 모인 날 | 비교기간 첫날(2025.1.1) 이전 | 2025.5.20 |
| 재작성 정책의 포함 시작일 | 2025.1.1 | 2025.5.20 |
|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의 포함 시작일 | 2026.2.27 | 2026.2.27 |
| 2025.1.1~5.19 실적 | 재작성 정책에서만 포함 | 어느 정책에서도 제외 |
이슈 1 — 결합 전 기간의 포함 여부
동일지배 결합이므로 제1103호 대신 물빛사운드가 개발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개념 1.1). 결합 전 기간을 재작성할지는 두 견해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골라 정한다(개념 1.2).
배꽃파트너스 관점에서는 결합 전후로 세 회사를 지배하는 주체가 같으므로 재작성 정책을 택할 근거가 있다. 물빛사운드 관점에서는 두 회사를 2026년 2월 27일에야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을 택할 근거도 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이후 물빛사운드가 하는 동일지배 결합에는 같은 정책을 계속 써야 한다.
이슈 2 — 회사별 포함 시작일
재작성 정책을 고른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다. 보늬코믹스는 비교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배꽃파트너스 아래 있었으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포함한다. 다향커뮤니케이션즈는 배꽃파트너스가 사들인 2025년 5월 20일에 동일지배가 성립했으므로 그날부터 포함한다(개념 1.3).
다향커뮤니케이션즈의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적 4억원은 그룹 밖 주주가 지배하던 기간의 것이어서 어느 정책에서도 들어오지 않는다. 외부 취득 후 9개월 남짓 만에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동일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은지는 16편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 둔다.
2.4. 결론
이슈 1
결합 전 기간의 포함 여부는 물빛사운드가 고르는 회계정책에 달려 있다. 재작성 정책이면 2025년 비교정보에 두 회사 순이익 53억원 (보늬코믹스 16억원과 26억원, 다향커뮤니케이션즈 11억원)이 더해지고, 2026년 결합일 전 실적 8억원도 당기에 들어간다.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이면 두 금액 모두 들어가지 않고 2026년 2월 27일 이후 실적만 연결된다.
이슈 2
재작성 정책을 쓴다면 보늬코믹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다향커뮤니케이션즈는 2025년 5월 20일부터 포함한다. 다향커뮤니케이션즈의 2025년 1월 1일~5월 19일 실적 4억원은 제외한다.
3. 사례 2: 출판사의 지주회사 전환 — 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정보
3.1. 배경
길벗출판은 종업원 138명, 연 매출 845억원의 상장 출판사로, 웹소설 연재 플랫폼 둥지노벨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9월 9일 길벗출판의 주주들은 보유 주식 5,520,000주 전부를 새로 세운 길벗파트너스의 신주와 맞바꾸었고, 길벗파트너스는 길벗출판의 유일한 주주가 되었다.
이 재편은 기존 사업 위에 지주회사만 올라선 것이어서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고, 길벗파트너스 연결재무제표는 길벗출판 연결재무제표의 종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이어 쓴다(22편). 길벗출판은 2024년 말에 지주회사 설립 후 둥지노벨을 현물배당으로 지주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2024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둥지노벨의 자산 196억원과 부채 71억원을 분배예정 처분자산집단으로 표시했다. 현물배당은 2025년 11월에 실행되었다. 길벗파트너스는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첫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2. 이슈사항
- 길벗파트너스는 길벗출판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를 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정보로 표시하는가?
- 비교정보를 표시한다면 길벗파트너스는 둥지노벨의 자산·부채를 분배예정 분류 전의 원래 계정으로 표시하는가?
3.3. 실무해설
| 판단 단계 | 적용 관점 | 결과 |
|---|---|---|
| 비교표시 여부 | 새 보고실체 견해 / 보고실체 계속 견해 | 기준서가 정하지 않아 판정 유보, 채택 전 협의 |
| 비교정보의 내용 | 길벗파트너스 연결실체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가정 | 길벗출판만의 분류를 되돌림 |
| 자본항목 승계(참고) | 신설 자본구조 / 사업의 계속 | 견해가 나뉨, 채택 전 확인 |
이슈 1 — 비교표시 여부
길벗파트너스는 2025년 9월 9일에 생긴 법인이다. 새 보고실체 견해에 따르면 2024년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비교정보를 붙이지 않고, 첫 회계연도도 설립일에 시작한다. 보고실체 계속 견해에 따르면 종전 장부금액의 유지가 곧 출판 사업의 연속을 뜻하므로 길벗출판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를 비교정보로 붙인다(개념 1.4).
현행 기준서에는 어느 쪽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합병 사안의 회신도 기존 법인이 계속되는 경우여서 이 사안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단은 채택 전에 감사인과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슈 2 — 비교정보에 남길 분류
비교표시를 택하면 2024년 비교정보는 길벗파트너스 연결실체가 그해에도 있었다고 보고 작성한다. 길벗출판은 설립 뒤 둥지노벨을 지주회사에 넘길 계획 때문에 분배예정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이 거래는 길벗파트너스 연결실체 안에서 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내부 재편일 뿐이어서 연결실체 밖으로 나가는 처분이 없다.
따라서 연결실체 관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처분을 전제로 한 분류는 비교정보에 옮기지 않는다. 2025년 11월의 현물배당도 길벗파트너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참고 — 자본항목 승계
비교표시 여부와 별개로 자본항목 승계에도 이슈 1과 비슷한 구도의 두 견해가 있다. 신설 법인은 설립 때 발행한 주식에 맞는 자본만 가져야 하므로 길벗출판의 이익잉여금 등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견해와, 장부금액을 바꾸지 않는 재편은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자본항목도 함께 가져온다는 견해다. 물적분할 실무에서는 뒤의 견해가 널리 쓰이지만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실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쟁점도 채택 전에 감사인·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4. 결론
이슈 1
현행 기준서는 비교표시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길벗파트너스는 두 견해 중 하나를 감사인·감독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비교표시 여부와 그 이유를 주석에 설명해야 한다.
이슈 2
비교표시를 택했다면 2024년 비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둥지노벨의 자산 196억원과 부채 71억원을 분배예정 항목에서 빼고 각각의 원래 계정으로 되돌려 표시한다. 새 보고실체 견해를 택해 비교정보를 붙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4. 사례 3: 광고대행사의 계열사 인수 후 재매각 — 처분손익과 분배
4.1. 배경
강물파트너스는 광고대행사 강물프로모션과 음원 유통사 강물레코즈의 주식을 각각 전부 보유한 지주회사다. 2025년 5월 20일 강물프로모션은 강물파트너스가 보유하던 디지털 옥외광고 운영사 강물사이니지의 주식 전부를 현금 74억원에 인수했다.
그날 강물파트너스 연결재무제표상 강물사이니지의 순자산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은 69억원이고 공정가치는 74억원이었다. 강물프로모션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해 차이 5억원을 자본에서 차감했다. 강물사이니지는 이후 순이익 12억원을 내어 장부금액이 81억원이 되었다.
2025년 6월 중 강물파트너스는 강물사이니지를 강물레코즈 아래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강물프로모션은 2025년 9월 9일 강물사이니지를 강물레코즈에 현금 63억원에 매각했다. 가격은 강물파트너스가 정했고 별도 협상은 없었다. 외부 평가기관이 산정한 그날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같은 81억원이다. 강물프로모션은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강물프로모션 이사회는 2025년 6월 중 매각을 승인했고, 같은 달 강물레코즈와 가격과 9월 초 완료 일정을 확정했다. 강물사이니지는 그 시점의 상태 그대로 넘길 수 있었고, 필요한 추가 승인은 없었다.
4.2. 이슈사항
- 강물프로모션은 받은 대가 63억원과 처분일 장부금액 81억원의 차이 18억원을 당기손실로 인식하는가?
- 강물프로모션은 2025년 6월 30일 반기 연결재무제표에서 강물사이니지에 제1105호를 적용하는가?
4.3. 실무해설
| 취득 시 회계정책과 처분 해석 | 처분일 장부금액 | 처분손익 | 자본 영향 |
|---|---|---|---|
| 장부금액법, 차이를 모두 손익 처리 | 81억원 | 손실 18억원 | 취득 때 5억원 차감 |
| 취득법이었다고 가정 | 86억원(74억원+12억원) | 손실 23억원 | 없음 |
| 장부금액법, 분배를 분리 | 81억원 | 없음 | 취득 때 5억원 차감, 분배 18억원 차감 |
취득법 가정 행은 공정가치 조정의 상각 효과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다.
이슈 1 — 처분손익과 분배의 구분
강물프로모션은 지배력을 잃었으므로 제1110호의 손익 규정에서 출발한다(개념 1.5). 그대로 적용하면 63억원에서 81억원을 뺀 18억원이 손실이다. 그러나 취득 때 취득법을 썼다면 손실은 23억원이 되고, 두 금액의 차이 5억원은 취득 때 자본에서 차감한 금액과 같다. 손익이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을 다시 살펴야 한다.
사실관계를 보면 가격은 지주회사가 정했고, 처분 대상의 가치(81억원)보다 18억원 낮으며, 그 차이를 설명할 다른 거래상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거래는 강물사이니지를 81억원에 처분해 손익이 생기지 않은 처분과, 18억원을 소유주인 강물파트너스 쪽으로 넘긴 분배로 나누어 보는 쪽이 실질에 맞다. 이 사례는 처분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아서 분배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재든 18억원이다.
인수한 강물레코즈 쪽은 그 자체가 동일지배 결합이므로 17편과 20편의 장부금액법을 적용한다.
이슈 2 — 처분 전 제1105호 적용
상대방이 같은 그룹의 회사라는 사정은 제1105호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 6월 30일에는 이사회 승인과 상대방·가격·완료 일정이 모두 정해져 있었고 강물사이니지를 현재 상태로 즉시 넘길 수 있었으므로, 매각예정 분류 요건(제1105호 문단 6 이하)을 그날 충족한다. 가격 63억원이 공정가치 81억원보다 낮지만, 문단 8이 공정가치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묻는 것은 매각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고 이 거래는 상대방과 가격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현물배당처럼 소유주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었다면 분배예정 분류를 검토하며, 그 회계처리는 23편에서 다룬다.
4.4. 결론
이슈 1
이 사례에서는 18억원 전액을 손실로 인식하지 않는다. 강물프로모션은 강물사이니지를 장부금액 81억원에 처분해 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은 대가가 그보다 적은 18억원은 강물파트너스에 대한 분배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소유주와의 거래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제1110호의 일반 규정대로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슈 2
적용한다. 6월 30일에 매각예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반기 연결재무제표에서 강물사이니지의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으로 따로 표시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일지배 결합의 결합 전 기간 재작성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정해 두었고, 이후 결합에도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가?
- 재작성 정책이라면 피취득자별로 동일지배가 성립한 날을 확인해 그보다 앞선 기간을 넣지 않았는가?
- 재작성 정책을 택할 때 감독당국 등의 제약이 없는지, 주당이익의 가중평균 주식수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맞출지 검토했는가?
- 신설 지주회사가 비교정보를 붙일지 정하기 전에 감사인·감독기관과 협의하고 그 결정을 주석에 설명했는가?
- 비교정보를 붙인다면 종전 사업회사가 지주회사와의 장래 거래를 예상해 한 분류를 되돌렸는가?
- 동일지배 결합으로 들여온 종속기업을 곧 그룹 안에서 넘길 때 대가와 가치의 차이가 출자나 분배인지 판단하고, 처분 전 제1105호 분류를 검토했는가?
요약
동일지배 사업결합은 제1103호 밖에 있으므로 결합 전 기간을 어떻게 보일지도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최상위 지배기업 관점의 재작성 정책과 결합 당사자 관점의 결합일 이후 표시 정책이 모두 허용되며, 고른 정책은 일관되게 쓴다.
재작성 정책을 쓰더라도 동일지배가 성립한 날보다 앞으로는 소급하지 않는다. 비교기간 중에 외부에서 사 온 계열사는 그 취득일부터 포함한다.
사업결합이 아닌 재편으로 종전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는 신설 지주회사가 종전 사업회사의 전기 실적을 비교정보로 붙일지는 기준서가 정하지 않아 협의가 필요하다. 비교표시한다면 새 연결실체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고, 종전 회사만의 매각예정·분배예정 분류는 되돌린다.
결합 직후 그룹 안에서 넘긴 종속기업의 처분손익은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가 가운데 출자나 분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