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이 기준서는 대출·할부·리스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 주는 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에 특례를 둔다. 일반 기업이라면 투자 범주에 넣을 현금및현금성자산 손익과 재무 범주에 넣을 차입금 이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 범주로 옮긴다(문단 50).
금융회사뿐 아니라 할부금융 종속기업을 둔 제조그룹도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룹 차입금 이자가 영업손익에 들어가거나 필수 중간합계 하나를 표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영역에는 IFRS 해석위원회의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과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의 논의가 있다.
판단 순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주된 사업활동 판단의 일반 원칙(증거·자산집단·판단 변경)은 4편, 지주회사 별도재무제표는 5편, 금융자산 투자를 겸하는 기업의 현금 분류는 7편에서 다룬다.
| 판단 단계 | 요지 | 개념 |
|---|---|---|
| 활동의 판단 | 매출총이익 유사 소계 사용 같은 증거로, 보고기업 전체 단위에서 | 1.1 |
| 운용리스 혼재 | 통합 소계를 성과지표로 쓰면 고객 금융제공일 가능성이 높음(잠정) | 1.2 |
| 연결 안 다른 대여금 | 유추 적용 여부에 견해 차이(TF) | 1.3 |
| 고객 대출 손익 | 이자·손상 모두 영업 | 1.4 |
| 현금 | 관련분 영업, 무관분 정책선택, 구분할 수 없으면 전부 영업 | 1.5 |
| 자금조달 부채 | 관련분 영업, 무관분 정책선택(그룹 전체, 잠정),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 | 1.6 |
| 두 정책의 관계 | 일관성 요구, 57의 결과도 부채를 묶음(잠정) | 1.7 |
| 중간합계 | 무관 부채 손익이 영업이면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없음 | 1.8 |
1. 핵심 개념
1.1. 고객 금융제공 활동의 판단 기준과 단위 (문단 49·B30·B32~B37·B123)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분류하기 전에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한다 (문단 49). 주된 사업활동은 제조와 고객 금융제공처럼 둘 이상일 수 있고, 평가할 대상은 이 두 활동뿐이다(문단 B30).
기준서는 은행과 대출기관, 자기 제품을 사는 고객에게 자금을 대는 기업, 금융리스를 하는 리스제공자를 예로 든다(문단 B32). 판단은 회사의 주장으로 하지 않고 증거로 한다 (문단 B33). 대표적인 증거는 대출 이자에서 조달 이자를 차감한 순이자수익 같은 매출총이익 유사 중간합계(문단 B123)를 대외 설명이나 내부 성과관리에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쓰는 사실이다(문단 B34, 문단 B35, 문단 BC96). 그 활동만으로 구성된 보고부문이나 영업부문도 증거가 된다(문단 B36).
평가 단위는 보고기업 전체다(문단 B37). 연결실체, 금융 종속기업,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종속기업이 자기 재무제표에서 한 분류를 연결에서 다시 분류해야 할 수도 있다(문단 BC98, 문단 BC99). 은행은 대개 금융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을 함께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만, 이 역시 증거로 확인한다.
1.2. 운용리스가 섞인 리스활동 (제1116호 문단 61·62, 해석위원회 잠정결정)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 소유의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넘어가는지에 따라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눈다 (제1116호 문단 61, 제1116호 문단 62). 문단 B32의 예시에는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만 있어서, 같은 제품을 팔기도 하고 두 방식으로 리스하기도 하는 제조자 겸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부분도 고객 금융제공 활동에 들어가는지가 문제된다.
IFRS 해석위원회는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에서 이 질문을 다루었다. 사안은 제조사가 판매와 두 방식의 리스를 한 사업으로 묶어 관리하면서, 리스 손익 전체와 리스 자금을 다시 조달한 이자까지 반영한 매출총이익 유사 소계를 내부 관리와 대외 설명 모두에서 핵심 성과지표로 쓰는 경우였다. 위원회는 그런 리스 사업 전체가 고객 금융제공이라는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그중 일부 계약이 운용리스라는 점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문단 B32에 운용리스 예가 없는 것은 목록이 예시에 불과해 결정적이지 않다.
- 문단 49·B30·B33~B36으로 판단할 수 있어 기준 제정은 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의견수렴이 2026년 9월 9일에 끝났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29일 현재 확정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 결론의 근거가 리스 사업 전체를 한 소계로 관리한다는 증거이므로, 운용리스를 따로 관리하고 그 소계에 넣지 않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1.3. 연결실체 안 다른 대여금의 판단 단위 (문단 B40·BC90·BC147, 제1107호 문단 6)
금융 종속기업 때문에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에 고객 금융제공이 포함되면, 지배기업이나 제조 종속기업이 따로 빌려준 대여금의 이자수익도 연결에서 영업으로 옮기는지가 문제된다. 문단 B40은 문단 53⑶의 기타 자산 투자를 개별 자산이나 공유 특성이 있는 자산집단 단위로 평가하게 하는 조문이고(문단 B40), 고객 금융제공에는 이런 자산 단위의 평가 조문을 따로 두지 않았다.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는 2026년 6월 23일 회의에서 이 질문을 논의했다. 그 논의 정리는 담당 연구원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고 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 견해 1(투자 유지, 위원 다수). 고객 금융제공 판단에도 B40을 유추해 개별 자산이나 공유 특성이 있는 자산집단별로 증거를 본다. 제조회사가 빌려준 돈과 금융회사의 여신은 자산의 성격과 상품 형태, 적용되는 감독 규제가 서로 달라 한 집단이 되기 어렵다. 묶어서 평가하는 것은 개별 평가와 결과가 같을 때를 위한 편의이고 (문단 BC147), 명확히 관련 없는 손익까지 영업에 넣으면 특례의 취지 (문단 BC90)에서 벗어난다.
- 견해 2(영업, 소수 견해). B40은 53⑶ 자산 투자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 평가 단위를 보고기업 전체로 정한 B37에 비추어, 연결실체가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한다면 그룹 안에서 생긴 고객 금융제공 손익은 모두 영업이다.
일부 위원은 연결에서 제1107호의 같은 종류(제1107호 문단 6)에 드는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이라면 늘 영업에서 빼야 하는지 의문을 남겼다. 해석위원회가 같은 달 현금·부채 질문에서 B40·BC90 유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것은 정해진 활동에 따른 현금·부채 분류의 문제였고 TF는 어떤 자산이 그 활동에 속하는지를 다루었다. 공식 결론이 없으므로 두 견해를 함께 적는다.
1.4. 고객 대출에서 생기는 손익 (문단 B48·B49·BC143)
고객 금융제공 기업에서 고객 대출은 다른 자원과 결합해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데 쓰는 자산으로 본다(문단 B48, 문단 BC143). 그래서 대출의 이자수익, 손상차손과 환입, 제거손익은 모두 영업 범주이고(문단 B49), 대출약정 수수료도 영업이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문단 53·56·57·B39·BC138~BC141)
현금및현금성자산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 범주이고, 현금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문단 53, 문단 B39). 예외는 문단 56의 두 경우다 (문단 56).
금융자산 투자도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현금 손익은 영업이다(56⑴). 고객 금융제공을 하는 은행은 금융자산 투자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단 BC138). 해석위원회는 2026년 6월 잠정결정에서 이런 기업은 고객 금융제공이나 다른 사업에 쓰이는 현금까지 모든 현금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고 56⑵의 선택과 문단 57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 논증은 7편에서 다룬다.
고객 금융제공만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자기 제품 구매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제조업체나 일부 특수 금융회사(문단 BC139)는 56⑵를 적용한다.
- 규제 때문에 보유하는 현금처럼 고객 금융제공과 관련된 현금의 손익은 선택 없이 영업이다.
- 관련 없는 현금의 손익은 영업·투자 중 회계정책으로 고르며, 그 정책은 부채 쪽 정책(개념 1.6)과 일관되어야 한다(문단 BC140, 문단 BC141).
- 두 현금을 서로 구분할 수 없으면 모든 현금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57).
선택권은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무관 현금에만 주어진다. 실무에서 두 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모두 없는 기업도 현금 손익을 영업과 투자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56 본문과 B39에 따라 그런 기업은 선택 없이 투자로 분류한다.
1.6.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 (문단 5961·65·66·B50·B53·BC180BC188)
부채의 구분
부채는 차입금·사채·예수금처럼 현금을 받고 나중에 현금을 돌려주는 자금조달 거래에서 생긴 것과 그 밖의 것으로 나눈다(문단 59, 문단 B50, 문단 B53). 이 글은 앞의 부채를 '특정 부채'라 부른다. 일반 기업은 특정 부채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며(문단 60), 구분 기준의 세부는 13편에서 다룬다.
리스부채와 확정급여부채는 그 밖의 부채여서, 고객 금융제공 기업도 그 이자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문단 61, 문단 65⑵, 문단 BC187). 이런 이자를 순이자수익에 넣어 온 은행은 표시를 바꿔야 한다 (문단 BC188).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특정 부채
- 고객 금융제공과 관련된 특정 부채의 손익은 영업이다. 대출 이자와 조달 이자의 차이가 이런 기업의 핵심 성과지표이기 때문이다(문단 BC180).
- 관련 없는 특정 부채의 손익은 영업·재무 중 회계정책으로 고른다. 선택은 이 무관 부채에만 해당한다 (문단 BC184).
- 관련 부채와 무관 부채를 서로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66).
무관 부채에 선택권을 준 것은 중앙 재무부서가 그룹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하는 경우처럼 관련 부채를 자의적이지 않게 찾아내거나 배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 BC181, 문단 BC182, 문단 BC185, 문단 BC186). 특정 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하든 분류는 같다. 자금조달 거래에 관한 파생상품 손익에도 같은 선택이 적용되고 복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문단 B59, 문단 B73, 문단 BC177), 그 세부는 17~19편에서 다룬다.
실무에서 무관 부채 손익은 재무로 고정되고 구별할 수 없을 때 영업을 고를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65⑴㈏에 따라 무관 부채는 영업·재무 중 정책선택 대상이고 문단 66에 따라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 분류가 요구된다.
정책선택의 적용 단위 (해석위원회 잠정)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결정은 문단 65를 보고기업 전체 관점에서 적용한다고 보았다. 연결실체가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결론 내리면, 무관 부채에 대한 정책은 금융 종속기업의 부채에 그치지 않고 제조 종속기업 차입금을 포함한 그룹의 모든 무관 특정 부채에 적용된다. 금융 부문 밖 부채는 재무로 고정된다는 반대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단 66의 범위 (견해 차이)
일부 부채만 구별할 수 없을 때 문단 66이 어느 부채까지 영업으로 보내는지에 대해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1(그룹의 모든 특정 부채).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결정은 66의 '모든 해당 부채'가 연결그룹 전체의 특정 부채를 뜻한다고 보았다. 구별이 안 되는 부채가 하나라도 섞이면 사용처가 분명한 무관 부채를 포함해 모두 영업이다. 결론도출근거(문단 BC183, BC184)가 관련분만 영업으로 두지 않는다면 전부를 영업으로 두는 정책이 된다고 설명한 것을 근거로 든다.
- 견해 2(구별할 수 없는 부채만). 잠정결정 전인 2025년 12월에 나온 일부 실무 지침은 66을 관련 여부를 가릴 수 없는 부채에 한정된 예외로 보았다. 사용처가 분명한 무관 부채에는 회사가 고른 재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견해 1이 공식 기구의 판단이지만 확정 전이다. 2027년 첫 적용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은 확정 문구를 확인하고 정책을 정해야 하며, 확정되면 견해 2는 확정 전 견해가 된다. 두 견해의 결과 금액은 사례 1에서 비교한다.
1.7. 현금 정책과 부채 정책의 일관성 (문단 56⑵㈏·65⑴㈏, 해석위원회 잠정결정)
56⑵㈏와 65⑴㈏는 서로를 가리키며 두 정책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한다. 무관 현금은 투자로 두면서 무관 부채는 영업으로 보내는 조합은 쓸 수 없다.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결정은 정책 선택 밖에서 강제로 정해진 분류에도 이 요구가 미치는지를 두 경우로 나누어 답했다.
- 57에 따라 현금이 전부 영업인 경우. 현금을 구분할 수 없어 전부 영업으로 분류했다면, 부채는 구별할 수 있더라도 특정 부채 손익 역시 영업으로 분류한다. 57은 56⑵㈏의 선택을 적용한 결과로 쓰인 규정이기 때문이다. 강제 분류에는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반대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56⑴에 따라 현금이 전부 영업인 경우. 56⑵㈏의 선택이 애초에 없어 맞출 상대가 없으므로 무관 부채 정책은 제약 없이 고른다(7편).
반대 방향, 곧 66에 따라 부채가 영업으로 분류된 경우에 무관 현금도 영업으로 맞춰야 하는지는 잠정결정이 다루지 않았다. 66도 65⑴㈏의 선택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어 같은 질문이 생기지만, 이 방향의 공식 판단은 아직 없다.
| 주된 사업활동 | 현금및현금성자산 손익 | 특정 부채 손익 | 두 정책의 관계 |
|---|---|---|---|
| 자산 투자·고객 금융제공 모두 없음 | 투자(선택 없음) | 재무 | 해당 없음 |
| 고객 금융제공만 | 관련 현금은 영업, 무관 현금은 영업·투자 선택, 구분할 수 없으면 전부 영업 | 관련 부채는 영업, 무관 부채는 영업·재무 선택,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 | 같은 방향으로 선택, 57의 결과가 부채도 영업으로 묶음(잠정) |
| 금융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 | 전부 영업(56⑴, 잠정) | 관련 부채는 영업, 무관 부채는 선택 | 부채 정책은 독립(잠정) |
1.8. 필수 중간합계의 예외 (문단 24·69·71·73·74·BC189·BC190)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 (문단 69). 둘째 중간합계는 영업손익에 투자 범주 손익을 더한 금액이다 (문단 71). 일반 원칙은 2편에서 다룬다.
무관 부채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적용하면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표시하지 않는다 (문단 73). 조달 비용 대부분이 이미 영업손익에 들어가 있어, 재무손익을 빼기 전 금액처럼 보이는 합계는 이용자를 오도하기 때문이다(문단 BC189). 영업손익과 재무 범주 사이에 다른 중간합계를 둘지는 문단 24의 요건으로 판단한다(문단 24, 문단 BC190).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 손익을 합친 중간합계를 두더라도 자금조달 금액이 빠졌음을 암시하는 명칭은 쓸 수 없고, 담긴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다 (문단 74).
설명예시의 제조 겸 고객 금융제공 그룹은 무관 부채를 재무, 무관 현금을 투자로 두어 이 중간합계를 표시하고 (문단 IE11), 투자·소매 은행은 모든 특정 부채를 영업으로 분류해 표시하지 않는다(문단 IE13). 57과의 일관성 때문에, 또는 66에 관한 견해 1에 따라 무관 부채가 영업으로 분류된 기업도 무관 부채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적용한 결과가 되므로 같은 금지를 받는다.
2. 사례 1: 공작기계 제조·할부금융 그룹 — 운용리스 혼재와 그룹 차입금
2.1. 배경
고니머신웍스는 CNC 선반과 머시닝센터를 만들어 국내외 금형·부품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공작기계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2027년 연결 매출은 5,260억원, 종업원은 830명이고, 베트남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그룹은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고니파이낸스는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한 지분 100% 종속기업으로, 그룹 장비를 사는 고객에게 할부금융, 금융리스, 운용리스를 제공한다. 운용리스는 3년 뒤 장비를 돌려받아 중고 장비로 다시 리스하는 구조다. 할부금리와 금융리스 내재이자율은 연 6.2%, 고니파이낸스의 조달금리는 연 4.7%다.
- 그룹은 세 상품을 '장비금융' 영업부문 하나로 관리한다. 경영진 보고서와 분기 실적 설명자료에는 세 상품의 수익에서 운용리스 장비 감가상각비와 조달 이자비용을 뺀 '장비금융 순이자이익'을 핵심 지표로 싣는다.
- 지배기업은 장비를 많이 사는 금형업체 두 곳에 공장 이전 자금 120억원을 연 6.2%로 빌려주었다. 지배기업 재무팀이 관리하며 장비금융 부문과 그 지표에는 넣지 않는다.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는 이 이자수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 지배기업이 발행한 공모 회사채 대금은 그룹 통합 자금계좌로 들어가 고니파이낸스 대여와 설비투자에 함께 쓰여서, 어느 쪽에 얼마가 쓰였는지 추적할 수 없다.
- 그룹은 무관 부채 손익은 재무, 무관 현금 손익은 투자로 분류하는 정책을 정했다.
2027년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억원, 평균잔액에 연이율을 곱함).
| 항목 | 계산 | 금액 |
|---|---|---|
| 할부금융 이자수익 | 1,450 × 6.2% | 89.9 |
| 금융리스 이자수익 | 400 × 6.2% | 24.8 |
| 운용리스료 수익 | 58.0 | |
| 운용리스 장비 감가상각비 | (39.0) | |
| 고니파이낸스 외부 조달 이자비용(운용리스 장비 매입분 250억원 포함) | 1,600 × 4.7% | (75.2) |
| 장비금융 순이자이익 | 58.5 | |
| 할부·리스채권 기대신용손실 | (6.0) | |
| 금형업체 대여금 이자수익 | 120 × 6.2% | 7.44 |
| 공모 회사채 이자비용 | 500 × 4.7% | (23.5) |
| 지배기업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비용 | 300 × 4.7% | (14.1) |
| 베트남 생산법인 운영자금 차입금 이자비용 | 100 × 4.7% | (4.7) |
|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비용 | (4.5) | |
| 현금성자산 이자수익(고니파이낸스, 대출 실행 대기자금) | 2.2 | |
| 현금성자산 이자수익(지배기업·베트남 생산법인) | 6.4 |
2.2. 이슈사항
- 연결재무제표에서 운용리스를 포함한 장비금융 활동을 고객 금융제공이라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는가?
- 지배기업의 금형업체 대여금 이자수익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가?
- 그룹의 차입금 이자비용과 현금성자산 이자수익을 연결재무제표에서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3. 실무해설
| 판단 대상 | 확인한 사실 | 판단 | 결과 |
|---|---|---|---|
| 장비금융 활동 | 운용리스까지 담은 통합 소계를 안팎의 핵심 지표로 사용, 단일 활동 영업부문 | 고객 금융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개념 1.1·1.2) | 조달 이자 75.2억원 전액이 관련 부채 손익 |
| 금형업체 대여금 | 지배기업 재무팀 관리, 장비금융 지표 밖, 여신 규제 밖 | 견해 차이(개념 1.3) | 투자 또는 영업 |
| 그룹 특정 부채 | 관련분·구별할 수 없는 부분·무관분 공존 | 정책은 그룹 전체에 적용, 66의 범위는 견해 차이(개념 1.6) | 이슈 3의 표 |
이슈 1 — 운용리스를 포함한 장비금융 활동
그룹은 할부·금융리스·운용리스를 한 영업부문으로 관리하고, 조달 이자까지 뺀 순이자이익을 경영진 보고와 실적 설명에 함께 쓴다. 이 지표는 매출총이익 유사 중간합계이고, 영업성과의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는 증거가 내부와 외부 양쪽에 있다(개념 1.1). 해석위원회 잠정결정에 따르면 운용리스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막지 않는다(개념 1.2).
이 판단은 조달 이자의 분류로 이어진다. 운용리스 장비 매입에 쓴 250억원의 이자 11억 7,500만원(250억원 × 4.7%)은 리스 사업 전체가 고객 금융제공에 해당하면 관련 부채 손익이다. 그룹이 운용리스를 렌털사업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렌털료에서 감가상각비만 뺀 이익을 보고했다면, 운용리스 부분에는 이 증거가 없어 이 이자가 무관 부채 손익이 될 수 있고, 그 분류는 이슈 3의 그룹 정책과 문단 66 적용에 따랐을 것이다.
평가는 보고기업마다 하므로 고니파이낸스의 개별재무제표와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는 각각 따로 판단한다(개념 1.1, 별도재무제표는 5편).
이슈 2 — 연결에 들어온 지배기업 대여금
견해 1(TF 다수)에 따르면 금형업체 대여금이 고니파이낸스의 할부·리스채권과 공유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본다. 대여금은 장비 대금과 무관한 공장 이전 자금이고,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밖에서 지배기업 재무팀이 관리하며, 장비금융 지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한 집단으로 묶을 사정이 없으므로 대여금 자체에 주된 사업활동의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보게 되고, 그런 증거가 없어 투자 범주에 남는다.
견해 2(TF 소수)에 따르면 연결실체가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므로, 그룹 장비의 고객인 금형업체에 빌려준 자금의 이자도 연결실체의 고객 금융제공 손익으로 보아 영업에 넣는다.
이슈 3 — 그룹 차입금에 적용하는 정책의 범위
| 항목 | 금액(억원) | 분류 근거 | 견해 1(잠정결정) | 견해 2(일부 실무 지침) |
|---|---|---|---|---|
| 고니파이낸스 조달 이자 | 75.2 | 관련 부채(65⑴㈎) | 영업 | 영업 |
| 공모 회사채 이자 | 23.5 | 구별할 수 없음(66) | 영업 | 영업 |
| 시설자금·베트남 생산법인 차입금 이자 | 18.8 | 무관 부채(65⑴㈏, 정책 재무) | 영업 | 재무 |
|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 | 4.5 | 그 밖의 부채(65⑵㈎) | 재무 | 재무 |
| 고니파이낸스 현금 이자 | 2.2 | 관련 현금(56⑵㈎) | 영업 | 영업 |
| 지배기업·베트남 생산법인 현금 이자 | 6.4 | 무관 현금(56⑵㈏, 정책 투자) | 미정(개념 1.7) | 미정(개념 1.7) |
해석위원회 잠정결정에 따르면 무관 부채 정책은 지배기업과 베트남 생산법인의 차입금에도 그룹 정책으로 적용된다 (개념 1.6). 이 사례는 정책이 재무여서 결과가 같지만, 그룹이 영업 정책을 골랐다면 베트남 법인 차입금 이자도 영업이 된다.
공모 회사채는 대금이 통합 계좌에서 섞여 관련분과 무관분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66에 따라 영업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두 견해가 같다. 차이는 명백히 무관한 시설자금·베트남 법인 차입금 이자 18억 8,000만원(14.1 + 4.7)에서 생긴다. 견해 1에서는 이 금액도 영업이 되고, 견해 2에서는 그룹이 고른 재무 정책이 유지된다.
견해 1에서는 특정 부채 손익이 모두 영업이 되므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표시하지 않는다(개념 1.8). 이때 무관 현금 6억 4,000만원까지 영업으로 맞춰야 하는지는 잠정결정이 다루지 않았다(개념 1.7).
견해 2를 낸 실무 지침은 사용처가 분명한 무관 부채에 재무 정책이 유지된다는 데까지만 다루었다. 공모 회사채 이자도 66에 따라 65⑴㈏의 선택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영업이 되므로, 이 견해에서 무관 현금을 투자로 두고 그 중간합계를 표시할 수 있는지는 문단 73의 문언과 함께 확정 문구로 확인한다.
2.4. 결론
이슈 1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 운용리스까지 담은 장비금융 활동 전체에 대해 조달 이자를 반영한 순이자이익을 안팎의 핵심 지표로 쓰기 때문이다. 고니파이낸스 조달 이자 75억 2,000만원 전액(운용리스 장비 매입분 11억 7,500만원 포함)을 관련 부채 손익으로 영업 범주에 넣고, 할부·리스 이자수익 114억 7,000만원(89.9 + 24.8)과 기대신용손실 6억원도 영업으로 분류한다. 근거인 해석위원회 결정이 잠정이므로 확정 문구를 확인한다.
이슈 2
공식 결론이 없다. TF 다수 견해에 따르면 이자수익 7억 4,400만원은 투자 범주에 남고, 소수 견해에 따르면 영업으로 옮긴다. 이 사례의 사실(자금 용도, 관리 조직, 지표 제외, 규제 차이)은 다수 견해가 든 전제와 같다. 어느 견해를 적용하든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매기 같게 적용한다.
이슈 3
견해 1이면 특정 부채 이자 117억 5,000만원(75.2 + 23.5 + 18.8)이 영업,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 4억 5,000만원이 재무이고,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표시하지 않는다. 견해 2이면 영업 98억 7,000만원(75.2 + 23.5), 재무 23억 3,000만원(18.8 + 4.5)이다. 고니파이낸스 현금 이자 2억 2,000만원은 어느 견해든 영업이다. 지배기업·베트남 생산법인 현금 이자 6억 4,000만원의 범주와 견해 2에서의 중간합계 표시는 잠정결정과 반대 견해 어느 쪽도 다루지 않았으므로 확정 문구를 확인해 정한다. 해석위원회 결정이 잠정 내용대로 확정되면 부채는 견해 1에 따른다.
3. 사례 2: 저축은행·캐피탈 금융지주 — 통합 운용 현금과 지주 사채
3.1. 배경
까치금융지주는 까치저축은행과 까치여신금융을 지분 100%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로, 그룹 종업원은 410명이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아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까치여신금융은 사채와 은행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할부금융과 신용대출을 한다.
- 저축은행의 유가증권은 유동성 비율을 맞추려고 보유하는 국공채뿐이다. 그룹은 순이자이익과 대손비용률로 성과를 관리하며 투자손익은 성과지표로 쓰지 않는다.
- 지주가 세 회사의 여유자금을 한 계좌군에서 통합 운용한다. 저축은행이 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자금도 같은 요구불예금과 단기예금에 섞여 있어, 고객 금융제공과 관련된 현금을 따로 식별할 수 없다.
- 지주는 2026년에 전산센터 신축 자금으로 회사채 200억원을 연 4.7%로 발행했다. 대금이 공사비에만 쓰인 것이 확인된다.
- 지주는 신용정보회사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경영진은 지주 회사채 이자를 재무 범주로 분류하고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표시하려 한다.
2027년 연결 손익의 주요 항목을 발생 회사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다(억원).
| 발생 회사 | 항목 | 금액 |
|---|---|---|
| 까치저축은행 | 가계·중소기업 대출 이자수익 | 540.0 |
| 까치저축은행 | 예수금 이자비용 | (268.0) |
| 까치여신금융 | 할부·신용대출 이자수익 | 230.0 |
| 까치여신금융 | 사채·차입금 이자비용 | (118.0) |
| 두 자회사 | 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 | (142.0) |
| 두 자회사 | 수수료수익 | 25.0 |
| 그룹 공통 | 통합 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 18.0 |
| 그룹 공통 | 인건비 48, 감가상각비 9, 그 밖의 운영비 41 | (98.0) |
| 그룹 공통 | 점포 임차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비용 | (4.2) |
| 까치금융지주 | 전산센터 회사채 이자비용(200 × 4.7%) | (9.4) |
| 까치금융지주 | 신용정보회사 지분법이익 | 4.0 |
3.2. 이슈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자수익 18억원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사용처가 확인되는 지주 회사채의 이자비용 9억 4,000만원을 재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가?
-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3.3. 실무해설
| 판단 단계 | 사실 | 판단 | 결과 |
|---|---|---|---|
| 유가증권 운용 | 국공채는 유동성 관리용, 투자손익을 지표로 쓰지 않음 |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움(4편 판단 틀) | 56⑴ 대신 56⑵ 적용 |
| 현금 구분 | 통합 운용으로 관련 현금 식별 불가 | 문단 57(개념 1.5) | 18억원 전부 영업 |
| 지주 회사채 | 사용처로 무관함이 확인됨 | 57의 결과와 일관(개념 1.7, 잠정) | 영업 |
| 중간합계 | 무관 부채 손익이 영업 | 문단 73·74(개념 1.8) |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없음 |
이슈 1 — 금융자산 투자를 겸하지 않는 금융그룹의 현금
그룹의 주된 사업활동은 예금·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과 할부로 운용하는 고객 금융제공이다. 국공채는 유동성 규제를 맞추려고 보유할 뿐 그 손익을 성과지표로 쓰지 않아 유가증권 운용이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금에는 56⑴ 대신 56⑵를 적용한다(개념 1.5).
저축은행의 법정 유동성 자금은 그 자체로 영업이지만, 지주와 여신금융의 운영자금과 한 계좌군에 섞여 관련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문단 57이 적용되고 무관분을 투자로 떼어 낼 수 없다.
이슈 2 — 문단 57이 부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지주 회사채는 사용처로 무관함이 확인되는 특정 부채여서, 57이 없었다면 65⑴㈏에 따라 재무를 고를 수 있었다. 해석위원회 잠정결정에 따르면 57에 따른 현금 분류도 56⑵㈏의 선택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부채 역시 영업으로 분류해야 하고, 부채를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개념 1.7).
근거 조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그룹이 유가증권 운용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해 56⑴을 적용하는 구조였다면 잠정결정에 따라 현금 18억원은 마찬가지로 전부 영업이지만 부채 쪽 선택은 제약을 받지 않아, 회사채 이자를 재무로 둘 수 있었다(7편).
이슈 3 — 중간합계의 표시와 명칭
무관 부채인 지주 회사채의 손익이 영업으로 분류되므로 문단 73의 금지가 적용된다(개념 1.8). 영업이익과 지분법이익(53⑴·55⑴에 따라 투자 범주, 9편)을 합친 중간합계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문단 24의 요건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재무손익차감전이익'처럼 자금조달 금액이 빠졌다는 인상을 주는 명칭은 쓸 수 없고, 담긴 금액대로 '영업손익과 지분법손익' 같은 명칭을 붙인다.
| 항목 (억원) | 경영진 원안 | 기준서 적용 |
|---|---|---|
| 순이자이익 | 402.0 | 392.6 |
| 영업이익 | 187.0 | 177.6 |
| 관계기업 지분법이익(투자) | 4.0 | 4.0 |
|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191.0 | 표시하지 않음 |
| 영업손익과 지분법손익(선택적 중간합계) | 해당 없음 | 181.6 |
| 재무 범주 | (13.6) | (4.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77.4 | 177.4 |
3.4. 결론
이슈 1
18억원 전부를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관련 현금을 식별할 수 없어 문단 57이 적용되므로 일부를 투자로 나눌 수 없다.
이슈 2
분류할 수 없다. 현금이 57에 따라 영업이 되었으므로 지주 회사채 이자 9억 4,000만원도 영업으로 분류하며, 영업이익은 경영진 원안보다 9억 4,000만원 적은 177억 6,000만원이 된다. 이 결론은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결정에 근거하므로 확정 문구를 확인한다.
이슈 3
이슈 2의 잠정결정을 전제로 하면 표시할 수 없다. 영업이익 177억 6,000만원 아래에 지분법이익 4억원을 두고, 필요하면 '영업손익과 지분법손익' 181억 6,000만원을 추가한 뒤,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 4억 2,000만원을 재무 범주로 차감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7억 4,000만원을 표시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순이자이익 같은 소계를 어떤 활동 범위로 계산해 안팎에 쓰고 있으며, 운용리스나 렌털이 그 범위에 들어 있는가?
- 연결실체, 금융 종속기업,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주된 사업활동 평가를 각각 문서로 남겼는가?
- 금융 종속기업 밖에서 생긴 대여금을 연결에서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 적용한 견해와 그 근거를 정리했는가?
- 그룹 차입금을 관련·무관·구별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눌 자료가 있으며, 통합 자금계좌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 부채가 있는가?
- 현금 정책과 부채 정책이 일관되며, 현금 분류의 근거가 문단 56⑴인지 57인지 확인했는가?
- 무관 부채 손익이 영업이 되는 경우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빼고 추가 중간합계의 명칭을 점검했는가?
요약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는 순이자수익 같은 소계를 성과지표로 쓰는지 등의 증거로 보고기업 전체 단위에서 판단한다. 해석위원회 잠정결정은 운용리스가 섞인 리스활동도 통합 소계를 쓰면 고객 금융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연결 안 다른 대여금의 판단 단위에 대해서는 정착지원 TF 안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런 기업은 관련 현금과 관련 특정 부채의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고, 무관분은 서로 일관된 정책으로 고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영업으로 분류한다.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 이자는 여전히 재무다. 해석위원회 잠정결정에 따르면 무관 부채 정책은 그룹 전체에 미치고, 문단 57로 현금이 전부 영업이면 부채도 영업이다. 문단 66이 사용처가 분명한 무관 부채에도 미치는지는 견해 차이가 있어 확정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무관 부채 손익이 영업으로 분류되면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표시하지 않고, 추가 중간합계에는 담긴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