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제1001호 시기에는 지분법 손익을 영업이익 안에 넣는 회사와 영업이익 아래에 두는 회사가 섞여 있었고, 지분법 투자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은 대개 영업외손익으로 보고했다. 제1118호는 이 손익을 한 범주에 모으고, 지배력을 얻거나 잃는 거래에서 생긴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할지도 정해 두었다.
이 회차는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지분법 투자의 손익과 표시, 종속기업 처분과 자산 집합 처분, 사업결합과 그에 딸린
부채의 손익을 다룬다. 투자 범주의 일반 규정은 8편,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지분 투자는 5·7편,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 판단은 4편, MPM 공시 절차는 2324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지분법 투자의 범주 | 문단 54 손익 전부가 투자, 주된 사업활동 평가 불요 | 1.1 |
| 예외를 두지 않은 이유 | 이용자의 분석 방식, 필수적 관계기업 구분의 폐기 | 1.2 |
| 손상·처분·지분법 중단 | 같은 투자에서 생긴 손익은 모두 투자 | 1.3 |
| 표시와 중간합계 | 단일 항목·세후, 중간합계에 담는 범위로 MPM 여부 결정 | 1.4 |
| 지배력 상실과 자산 집합 처분 | 자산별로 배분하지 않고 한 범주, 영업 자산이 섞이면 영업 | 1.5 |
| 사업결합 손익 | 영업 자산을 포함하면 영업, 조건부대가 재측정은 시간 경과분까지 영업 | 1.6 |
| 사업결합에 딸린 부채 | 이연대가 이자와 손익으로 인식한 풋 부채 변동은 재무 | 1.7 |
| 관계기업 취득 조건부대가 | 명시 규정 없음, 영업·투자 견해 병기, 재무는 제외 | 1.8 |
1. 핵심 개념
1.1. 지분법 투자의 투자 범주 (문단 53~55·B38·B42·B44, 제1028호 문단 3·10·16)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종속기업 투자는 투자 범주 자산의 첫째 유형이다(문단 53⑴). 그 자산에서 생겨 투자 범주로 가는 금액은 다음 세 묶음이다(문단 54).
- 자산이 벌어들인 수익(배당 등)
- 처음 측정할 때와 그 뒤 다시 측정하거나 제거할 때 생긴 손익
- 사거나 팔 때 직접 드는 증분원가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제1028호 문단 16). 지분법은 투자를 원가로 인식한 뒤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가운데 투자자 지분만큼 장부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이므로(제1028호 문단 3, 문단 10),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은 문단 54의 후속 측정 손익이다.
주된 사업활동으로 이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도 문단 55는 측정방법으로 범주를 정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문단 55⑴), 적용하지 않으면 영업(문단 55⑵)이다. 그래서 지분법 투자는 주된 사업활동인지 평가할 필요가 없고(문단 B38), 주된 사업활동의 손익을 영업으로 보내는 원칙에서도 따로 빠진다(문단 B42).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 투자도 같다 (문단 B44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투자의 평가는 5편(원가법 투자)과 7편(공정가치 선택)에서 다룬다.
연결재무제표의 범주는 종속기업 손익계산서의 분류를 합산하지 않고 연결실체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지만 (4편), 지분법 손익은 그 판단과 관계없이 투자다.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서 받는 경영자문수수료처럼 투자 자산에서 생기지 않은 손익은 원천별로 따로 판단한다(5편).
1.2. 예외를 두지 않은 이유 (문단 BC111·BC114~BC119·BC121)
IASB는 종전 실무에서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 안, 영업손익 바로 아래, 법인세비용 다음에 두는 방식이 모두 쓰여 이용자가 같은 기준에서 분석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문단 BC111). 이용자들은 관계기업이 사업에 필수적인지와 관계없이 그 손익을 영업에서 빼라고 요구했다. 지분법 금액에는 이용자가 따로 분석하는 피투자자의 금융비용과 법인세가 들어 있어 영업 이윤 분석을 흐리고,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통제하지도 않는다는 이유였다(문단 BC114, BC115).
그 뒤 IASB는 두 대안을 검토하고 버렸다.
- 필수적 관계기업 구분: 사업에 필수적인 관계기업의 손익만 영업손익 바로 아래 별도 범주에 두는 방안이다 (문단 BC116). 무엇이 필수적인지 식별하는 일이 주관적이어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낳고 기회주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폐기했다(문단 BC117).
- 별도 범주: 모든 지분법 손익을 독립 범주로 모으는 방안이다. 손익계산서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문단 BC118).
결국 IASB는 모든 지분법 손익을 투자 범주 한곳에 모으기로 했고(문단 BC119), 주된 사업활동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기업에도 다른 요구사항을 두지 않았다(문단 BC121). 실무에서 핵심 원재료 공급사나 전략적 제휴 관계기업이면 지분법 손익을 영업으로 둘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 구분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다가 이해관계자의 우려로 최종 기준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1.3. 손상·처분·지분법 중단 손익 (문단 B47·B60·BC110, 제1028호 문단 22·25·32·42)
같은 지분법 투자에서 생긴 문단 54의 손익은 모두 투자 범주에 속한다(문단 B47, 문단 BC110). 이 회차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손상차손과 환입: 순투자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검사한 결과다(제1028호 문단 42).
- 지분법 중단 손익: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잃고 남은 지분이 금융자산이 되면, 판 대가와 남은 지분의 공정가치를 더한 금액에서 중단일 장부금액을 뺀 차이를 당기손익에 넣는다(제1028호 문단 22).
-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지분법을 중단하거나(문단 22⑶) 지분이 줄어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할 때(제1028호 문단 25)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금액이다.
- 매각예정 손익: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와 그 기간의 후속 측정 손익도 제거 직전 범주인 투자를 따른다 (문단 B60).
- 처분 부대원가: 매각 자문 수수료처럼 처분에 직접 드는 증분원가는 문단 54⑶에 따라 투자다. 증분원가인지의 판단은 8편에서 다룬다.
관계기업을 취득할 때 피투자자 순공정가치 가운데 투자자 지분이 원가를 넘는 부분은 취득 연도의 지분법 손익에 들어가므로 역시 투자다 (제1028호 문단 32⑵). 사업결합의 염가매수차익이 영업인 것(개념 1.6)과 다르다. 지분법을 중단한 뒤 금융자산으로 남은 지분의 배당과 공정가치 손익은 53⑶ 자산의 손익으로 8편에서 다룬다.
1.4. 지분법 손익의 표시와 중간합계 (문단 24·41·73·75·118·B78·BC120·BC362·BC367·IE10)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지분을 별도표시항목으로 둔다 (문단 75⑴㈐). 지분법 금액은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가운데 투자자 지분이므로 피투자자의 법인세를 뺀 세후 금액이고,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 총액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 기준서 설명예시의 제조 그룹 손익계산서도 관계기업·공동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영업이익 바로 다음 한 줄로 표시한다(문단 IE10).
제1118호는 이 항목을 투자 범주 안의 어느 위치에 둘지 정하지 않았고, '투자 범주'라는 제목을 표시할 필요도 없다 (문단 BC120). 특성이 다른 관계기업군이 있으면 항목을 나누어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성격·기능·위험 같은 특성으로 한다(문단 24, 문단 41, 문단 B78). 중간합계를 추가할 때는 어느 지분법 투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해당 여부가 정해진다.
| 표시 방식 | 중간합계에 담는 지분법 손익 | MPM 해당 여부 | 근거 |
|---|---|---|---|
| 단일 항목만 표시 | 중간합계 없음 | 해당 없음 | 75⑴㈐ |
| 영업손익 다음 첫 항목 + 중간합계 | 모든 지분법 투자의 손익 | 아님 | 118⑶·BC120⑴·BC362 |
| 관계기업군별로 나누고 일부만 영업손익 다음에 + 중간합계 | 골라 낸 일부 투자의 손익 | 117의 요건을 충족하면 MPM | BC120⑵·BC367 |
영업손익에 모든 지분법 투자의 손익을 더한 중간합계는 문단 118의 목록에 있어 MPM이 아니다 (문단 118⑶, 문단 BC362). 일부 관계기업·공동기업만 골라 합산한 중간합계는 MPM이 될 수 있으며(문단 BC367),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쓰는지 등 문단 117의 요건과 그에 따른 공시는 23~24편에서 다룬다. 고객 금융제공과 관련 없는 부채의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쓰는 기업이 영업손익과 지분법 손익의 중간합계를 두는 경우(문단 73)는 6편에서 다루었다.
1.5. 지배력 상실과 자산 집합의 처분 (문단 B60·B63·B64·BC202·BC204~BC206, 제1110호 문단 23·25·B98·B99, 제1021호 문단 48)
자산을 제거할 때의 손익은 제거 직전에 그 자산이 낳던 손익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0, 문단 BC202). 개별 자산의 처분은 8편(투자부동산·금융자산)과 12편(유형자산 등)에서 다룬다.
종속기업을 팔면 성격이 다른 자산과 부채가 한 거래로 한꺼번에 빠진다. 이런 집합의 처분손익을 자산별 범주로 나누게 하면 배분이 자의적이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IASB는 한 범주로 분류하게 했다(문단 BC204). 실무에서 사업부 매각손익을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로 나누어 검토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배분하지 않는다.
| 처분 직전 집합 안의 자산 | 처분손익의 범주 | 근거 |
|---|---|---|
| 영업 손익을 낳던 자산이 하나라도 있음 | 영업 | B63⑵·B64⑴⑵ |
| 모든 자산(법인세 자산 제외)이 투자 손익을 낳음 | 투자 | B63⑴·B64⑶ |
| 제1105호의 중단영업에 해당 | 중단영업 | 68 (2편) |
문단 B63의 판단 대상은 자산뿐이다. 종속기업에 차입금이 있어도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 범주는 후보가 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과 관련 법인세 자산만 가진 종속기업을 영업으로 분류하면 손익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므로 투자로 분류하고, 그 밖에는 영업이다(문단 BC205, BC206).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묶어 한 번에 넘기는 영업양도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
문단 B64는 연결 종속기업 처분의 예를 든다. 무엇이 '그 거래의 손익'에 포함되는지는 두 근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와 비지배지분을 제거하고, 받은 대가와 남은 투자의 공정가치를 인식한 뒤 그 차이를 당기손익에 넣으며, 종속기업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재분류한다(제1110호 문단 25, 문단 B98, 문단 B99). 남은 투자의 재측정 차이도 이 계산 안에 있다.
- 제1118호의 명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해외사업장 외환차이(제1021호 문단 48)가 처분손익에 포함된다(문단 B64⑴·⑶ 후단).
영업 자산을 포함한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때의 손상차손도 영업이다(문단 B64⑵). 지배력을 유지하는 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라 연결 손익이 생기지 않고(제1110호 문단 23, 5편),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투자 처분손익은 5편에서 다루었다. 부동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 연결실체는 B64⑶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그런 기업의 투자부동산 손익은 7편에서 다루었다.
1.6. 사업결합 손익 (문단 B49·B55·B60·BC200·BC202·BC144, 제1103호 문단 34·42·53·58)
문단 B49⑹은 영업 범주 손익을 낳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생긴 수익과 비용을 영업으로 분류하며, 염가매수차익과 조건부대가 재측정을 예로 든다. 사업결합 손익은 결합으로 넘겨받은 자산과 부채 전체에서 생기므로 개별적·독립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의 손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문단 BC144).
- 염가매수차익: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차익이다(제1103호 문단 34).
- 취득 관련 원가: 실사·자문·법률 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며(제1103호 문단 53), 사업결합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영업이다. 실무에서 인수 자문료를 투자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B49⑹과 BC144에 따라 영업으로 분류한다.
- 조건부대가 재측정: 부채로 분류한 조건부대가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해 변동을 당기손익에 넣는다 (제1103호 문단 58⑵). 제1118호는 이 재측정을 문단 61 적용범위 밖이어서 영업인 예로 명시한다(문단 B55⑶). 제1103호는 이자를 따로 식별하게 하지 않으므로 시간 경과로 늘어난 부분도 재무로 떼어 내지 않는다.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아(문단 58⑴) 범주 문제가 없다.
단계적 취득은 방향이 다르다. 지분법을 적용하던 관계기업을 지배하게 되면서 기존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손익(제1103호 문단 42)은 그 투자의 다른 손익과 같은 투자 범주('이전' 범주)다(문단 B60⑶, 문단 BC200, BC202). 결합 뒤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손익은 각자의 범주로 간다. 조건부대가와 단계적 취득의 측정은 사업결합 실무해설 시리즈의 조건부대가 편과 단계적 취득 편에서, 사업결합이 아닌 자산 취득의 조건부대가는 14편에서 다룬다. 관계기업을 취득할 때 드는 부대원가는 투자 원가에 들어가는 한 손익 분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1.7. 사업결합에 딸린 부채 (문단 59~61·B51, 제1032호 문단 23, 제1110호 문단 B96)
사업결합과 함께 생긴 부채라도 재무 범주 여부는 부채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 비지배지분 풋 부채: 비지배주주에게 준 현금 풋은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자기지분상품을 현금으로 사야 할 의무이므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제1032호 문단 23).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의 부채이므로(문단 B51⑷), 후속 측정 손익은 재무 범주다 (문단 60). 풋에 따른 추가 취득은 비지배주주와의 자본거래여서(제1110호 문단 B96) B49⑹의 사업결합 손익으로 보지 않는다.
- 이연대가 부채: 정해진 금액을 나중에 주기로 한 이연대가는 인수 거래에서 생겨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로 보지 않는다(문단 59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유효이자율법으로 식별한 이자비용만 재무 범주다(문단 61⑴).
풋 부채의 재무 분류에는 두 전제가 있다. 첫째, 부채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변동을 자본에 두는 정책이면 손익계산서 범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정책의 선택은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시리즈의 비지배지분 풋옵션 연결 편에서 다룬다. 둘째,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이면 문단 65·66에 따르므로(6편) 이 결론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적용된다.
인수 자금을 빌릴 때의 발행 증분비용은 13편,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풋과 조건부대가는 18~19편에서 다룬다.
1.8. 관계기업 취득 조건부대가 (문단 52·54·61·B49·B55)
지분법을 적용할 관계기업을 사면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더 주기로 하고, 그 부채의 재측정효과를 투자 원가에 더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택한 경우가 있다. 이 정책의 허용 여부는 측정 논점이어서 이 회차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정책을 전제로 할 때 제1118호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문단 54의 목록에 조건부대가 재측정이 없고, B55⑶은 제1103호의 사업결합 조건부대가만 다룬다. 그래서 회계전문지에 실린 실무 견해는 다음 두 분류를 모두 선택지로 제시한다.
- 견해 1(영업): 투자나 재무로 보낼 규정이 없으므로 잔여 규정(문단 52)에 따라 영업이다.
- 견해 2(투자): 사업결합 조건부대가가 취득한 자산의 범주를 따르는 B49⑹의 논리를 옮기면, 지분법 투자의 손익이 투자이므로 그 조건부대가 재측정도 투자다.
기준서가 어느 한쪽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은 판단으로 하나를 정해 비슷한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이 회차도 어느 견해를 권고하지 않는다. 공동기업을 취득하거나,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으로 반영할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의 조건부대가도 같은 구도다. 재무 범주는 어느 견해로도 후보가 아니다. 대가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생긴 이 부채는 돈을 빌린 거래의 부채로 볼 수 없고, 문단 61에 따라 재무 범주가 되는 금액은 다른 기준서 적용을 위해 식별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뿐이어서 재측정효과 전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례 1: 특수강 선재 가공 그룹 — 지분법 투자 손익의 범주와 표시
2.1. 배경
두견강선은 제강사에서 특수강 선재를 사들여 자동차 볼트용 냉간압조 강선과 스프링용 강선으로 가공하는 회사다.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 세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한다(금액 단위 억원).
- 원료 관계기업(지분율 32%): 두견강선이 쓰는 선재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제강사다. 2027년 지분법이익은 46이다.
- 소재 관계기업: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자동차 경량 소재 개발사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 2027년 지분법손실은 9이고, 기말 손상검사에서 순투자 전체에 대해 손상차손 14를 인식했다.
- 멕시코 공동기업(지분율 50%): 현지 완성차 협력사에 강선을 공급하려고 합작 설립했다. 1~6월 지분법이익은 12다.
6월 30일에 두견강선은 멕시코 공동기업 지분 가운데 40%p를 합작 상대방에게 128에 팔았다. 남은 10% 지분은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했으며, 그 날의 공정가치는 32다. 지분법 중단일의 투자 장부금액은 125이고,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해외사업장 환산 외환차이 가운데 두견강선 지분은 이익 4다. 매각 자문사에는 수수료 3을 지급했다.
두견강선은 제1001호 시기에 원료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만 영업이익 안에 표시하고 나머지 지분법 관련 손익은 영업이익 아래에 두었다.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이 방식으로 산정된 2027년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은 364다. 지분법 관련 항목 외에는 종전 영업이익과 제1118호 영업손익에 차이가 없고, 그 밖의 투자 범주 손익은 현금성자산 이자수익 6뿐이다. 회사는 투자자 설명회에서 원료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을 더한 이익을 사업 성과 지표로 설명해 왔다.
2.2. 이슈사항
- 원료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 소재 관계기업의 지분법손실과 손상차손, 멕시코 공동기업의 지분법이익과 지분 매각 관련 손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이며, 영업손익 다음 중간합계를 두는 두 표시안은 각각 MPM에 해당하는가?
2.3. 실무해설
| 항목 | 금액 | 근거 | 범주 |
|---|---|---|---|
| 원료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 46 | 54⑵·55⑴ | 투자 |
| 소재 관계기업 지분법손실 | (9) | 54⑵·55⑴ | 투자 |
| 소재 관계기업 손상차손 | (14) | 54⑵·B47 | 투자 |
| 멕시코 공동기업 지분법이익 | 12 | 54⑵·55⑴ | 투자 |
| 지분법 중단 차이(128 + 32 − 125) | 35 | 제1028호 22⑵ → 54⑵ | 투자 |
| 해외사업장 외환차이 재분류 | 4 | 제1028호 22⑶ → 54⑵ | 투자 |
| 매각 자문 수수료 | (3) | 54⑶ | 투자 |
| 지분법 투자 관련 손익 합계 | 71 | 투자 |
이슈 1 — 공급 관계와 범주
원료 관계기업은 두견강선의 원가와 조업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공급 관계의 중요성을 따질 필요 없이 투자 범주다(개념 1.1). 핵심 공급사라는 이유로 영업에 두는 방식은 IASB가 폐기한 필수적 관계기업 구분과 같다 (개념 1.2).
소재 관계기업의 손상차손과 멕시코 공동기업 지분의 매각·재측정·재분류 손익, 매각 수수료도 같은 지분법 투자에서 생긴 문단 54의 손익이다(개념 1.3). 매각 대가 128과 남은 10% 지분의 공정가치 32를 더한 160에서 장부금액 125를 빼면 차이는 35다. 7월 이후 남은 지분에서 생기는 공정가치 손익은 금융자산의 손익으로 8편의 판단을 따른다.
이슈 2 — 영업손익의 변동과 두 표시안
종전 영업이익 364에는 원료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46이 들어 있으므로 제1118호 영업손익은 318이다. 당기순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가 검토한 두 표시안은 다음과 같다.
| 표시항목 | 표시안 1 | 표시안 2 |
|---|---|---|
| 영업손익 | 318 | 318 |
| 원료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 46 | |
| 영업손익과 원료 관계기업 손익(중간합계) | 364 | |
| 지분법 손익 | 49 | |
| 그 밖의 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법 손익 | 3 | |
| 지분법 투자 손상차손 | (14) | (14) |
| 지분법 투자 처분 관련 손익 | 36 | 36 |
| 영업손익과 지분법 투자 손익(중간합계) | 389 | |
| 이자수익 | 6 | 6 |
|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395 | 395 |
표시안 1의 중간합계 389는 영업손익 318에 모든 지분법 투자의 손익 71을 더한 금액이어서 문단 118⑶의 중간합계다 (개념 1.4). 표시안 2는 공급 관계라는 특성으로 원료 관계기업을 따로 표시하고 그 손익만 포함한 중간합계 364를 두므로, 이 중간합계는 일부 관계기업만 고른 경우에 해당해 문단 118⑶의 목록 밖이다(개념 1.4).
2.4. 결론
이슈 1
원료 관계기업 지분법이익 46, 소재 관계기업 지분법손실 9와 손상차손 14, 멕시코 공동기업 지분법이익 12, 지분법 중단 차이 35, 외환차이 재분류 이익 4, 매각 자문 수수료 3은 모두 투자 범주이며 순액은 이익 71이다. 원료 공급사라는 사정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슈 2
제1118호 영업손익은 318로 종전 영업이익보다 46 줄어든다. 표시안 1의 중간합계 389는 MPM이 아니다. 표시안 2의 중간합계 364는 일부 관계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회사가 투자자 설명회에서 성과 지표로 쓰므로 MP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시를 준비한다 (문단 117 요건의 판단과 공시 방법은 23~24편). 두 표시안 모두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395다.
3. 사례 2: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 — 가맹본부 인수와 종속기업 매각
3.1. 배경
등대다이닝은 한식 뷔페와 국밥 브랜드의 가맹사업과 직영점을 운영하는 외식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부동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다. 2027년(보고기간말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금액 단위 억원).
- 칼국수 가맹본부 인수: 지분 20%를 보유하며 지분법을 적용하던 맷돌칼국수의 지분을 2027년 4월 1일에 추가로 사서
보유 지분이 60%가 되었다. 맷돌칼국수는 직영 매장과 가맹 물류 설비를 갖고 있다.
- 기존 20% 지분의 장부금액은 57, 취득일 공정가치는 73이다.
- 실사·법률·가치평가 자문 수수료 6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 2028년 말 가맹점 수가 목표를 넘으면 추가 대가를 주는 조건부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했다. 공정가치는 취득일 24에서 기말 31로 늘었다. 공정가치 측정에 쓴 할인율은 연 4.8%다.
- 2030년 4월 1일에 고정 금액 95를 주는 이연대가가 있다. 취득일 현재가치는 82.5(연 4.8%, 3년)이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 나머지 지분을 가진 창업주에게 2030년부터 행사할 수 있는 현금 풋을 주어 총의무 금융부채를 인식했다. 회사는 이 부채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쓰며, 2027년에 인식한 손실은 5다.
- 태국 법인 매각: 현지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던 100% 종속기업의 지분 70%를 9월 30일에 현지 파트너에게 98에 팔았다. 이 법인은 매장 설비·사용권자산과 함께 현지 은행 정기예금과 차입금도 보유했다. 처분일 순자산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은 115, 남은 30% 지분의 공정가치는 42이며, 남은 지분은 관계기업으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자본에 쌓인 환산 외환차이는 손실 6이다. 10~12월 이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은 2다. 회사는 이 매각이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건물 보유 종속기업 매각: 임대용 사무실 건물 한 채(투자부동산)와 그 건물을 담보로 한 차입금만 가진 100% 종속기업을 11월 30일에 67에 팔았다. 처분일 순자산 장부금액은 49(건물 83, 차입금 34)다.
3.2. 이슈사항
- 맷돌칼국수 인수와 관련된 기존 지분 재측정이익, 자문 수수료, 조건부대가 재측정손실, 이연대가 이자비용, 풋 부채 손실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태국 법인 처분손익과 건물 보유 종속기업 처분손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 항목 | 금액 | 근거 | 범주 |
|---|---|---|---|
| 기존 20% 지분 재측정이익(73 − 57) | 16 | B60⑶·BC202 | 투자 |
| 취득 관련 자문 수수료 | (6) | B49⑹·제1103호 53 | 영업 |
| 조건부대가 재측정손실(31 − 24) | (7) | B49⑹·B55⑶ | 영업 |
| 이연대가 이자비용(82.5 × 4.8% × 9/12) | (3.0) | 59⑵·61⑴ | 재무 |
| 비지배지분 풋 부채 손실 | (5) | B51⑷·60 | 재무 |
| 태국 법인 처분이익(98 + 42 − 115 − 6) | 19 | B63⑵·B64⑴ | 영업 |
| 태국 관계기업 지분법이익(10~12월) | 2 | 55⑴ | 투자 |
| 건물 보유 종속기업 처분이익(67 − 49) | 18 | B63⑴·B64⑶ | 투자 |
이슈 1 — 지배력 획득 전후의 범주
기존 20% 지분은 지배력을 얻기 직전까지 지분법 투자였으므로 재측정이익 16은 그 투자의 '이전' 범주인 투자를 따른다 (개념 1.6). 반면 맷돌칼국수는 매장과 물류 설비라는 영업 자산을 가진 사업이어서 B49⑹의 조건을 충족한다. 이 사업결합에서 생긴 자문 수수료 6과 조건부대가 재측정손실 7은 영업이다.
조건부대가 재측정손실 7 가운데 할인율 4.8%에 따른 9개월간의 시간 경과 효과만 따로 계산하면 약 0.9(24 × 4.8% × 9/12)다. 이 부분을 재무로 떼어 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1103호가 공정가치 변동 전체를 한 금액으로 당기손익에 넣고 이자를 식별하지 않으므로 B55⑶에 따라 7 전체를 영업으로 분류한다(개념 1.6).
부채 쪽은 성격으로 판단한다(개념 1.7). 이연대가 이자비용은 82.5에 4.8%를 곱한 연간 이자 약 3.96의 9개월분으로 3.0이며, 유효이자율법으로 식별한 이자이므로 재무다. 풋 부채는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이고 회사가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손실 5도 재무다.
이슈 2 — 처분 집합의 구성
태국 법인은 매장 설비라는 영업 자산을 포함하므로 정기예금(투자 범주 자산)과 차입금(재무 범주 부채)이 섞여 있어도 처분손익 전체가 영업이다(개념 1.5). 처분이익 19는 받은 대가 98과 남은 30% 지분의 공정가치 42에서 순자산 115를 빼고, 제1021호 문단 48에 따라 재분류하는 환산손실 6을 반영한 금액이다. 10월 이후 이 관계기업에서 생긴 지분법이익 2는 투자다(개념 1.1).
건물 보유 종속기업은 처분 직전 자산이 투자부동산 한 채뿐이고 그룹은 부동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므로 B64⑶의 경우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B63의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처분이익 18은 투자이며, 재무 범주로 나누지 않는다.
3.4. 결론
이슈 1
기존 지분 재측정이익 16은 투자, 자문 수수료 6과 조건부대가 재측정손실 7(시간 경과분 약 0.9 포함)은 영업, 이연대가 이자비용 3.0과 풋 부채 손실 5는 재무 범주다.
이슈 2
태국 법인 처분이익 19(재분류 환산손실 6 반영 후)는 영업, 건물 보유 종속기업 처분이익 18은 투자 범주다. 남은 태국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 2는 투자 범주다. 이 사례의 범주별 합계는 영업 이익 6(19 − 6 − 7), 투자 이익 36(16 + 18 + 2), 재무 손실 8.0(3.0 + 5)이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지분법 투자의 손상차손, 처분손익, 지분법 중단 차이, 재분류 기타포괄손익, 처분 부대원가를 지분법 손익과 같은 투자 범주로 모았는가?
- 공급 관계나 전략적 제휴를 이유로 일부 지분법 손익을 영업손익 안에 남겨 두지 않았고, 그 결과 생기는 영업손익 변동을 사업보고서와 투자자 설명 자료에 반영할 준비를 했는가?
- 영업손익 다음 중간합계를 둘 때 모든 지분법 투자를 담는지, 일부만 골라 담는지 확인하고 MPM 공시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 집합 안에 영업 손익을 낳던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손익을 자산·부채별로 나누지 않았는가?
- 영업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의 취득 관련 원가와 조건부대가 재측정 전체를 영업으로, 단계적 취득의 기존 지분 재측정을 투자로 분류했는가?
- 이연대가 이자와 비지배지분 풋 부채 변동을 재무로 분류하기 전에 이자 식별 여부, 손익 인식 정책, 고객 금융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요약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서 생긴 손익은 지분법 손익뿐 아니라 손상차손, 처분손익, 지분법 중단 차이, 재분류 기타포괄손익, 처분 부대원가까지 주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 범주다. 표시 위치는 투자 범주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영업손익에 모든 지분법 투자의 손익을 더한 중간합계는 MPM이 아니고 일부만 담으면 MPM이 될 수 있다.
연결 종속기업이나 자산 집합을 처분한 손익은 자산별로 나누지 않고, 집합 안 자산이 모두 투자 손익을 낳았으면 투자, 그 밖에는 영업으로 분류한다. 받은 대가, 남은 투자의 재측정, 재분류 외환차이가 이 손익에 함께 들어간다.
영업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의 취득 관련 원가, 염가매수차익, 조건부대가 재측정은 영업이고, 단계적 취득의 기존 지분 재측정은 투자다. 이연대가 이자와 손익으로 인식하는 비지배지분 풋 부채 변동은 재무이며, 관계기업 취득 조건부대가는 명시 규정이 없어 영업과 투자 견해가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