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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19편 / 19편

[파생상품] (2) 파생상품 손익 분류의 적용 사례

2026-09-30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제1001호 체제에서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을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에 한데 모아 표시하는 회사가 많았다. 제1118호를 적용하면 계약마다 그 계약이 줄이려는 위험을 확인해 영업·투자·재무 중 한 범주에 넣어야 하므로, 한 계정에 모인 금액도 계약 단위로 다시 나눈다.

이 회차는 파생상품 두 편 가운데 적용 사례를 맡는다. 판단 순서와 각 규정의 근거는 파생상품 분류 원칙 편(18편)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그 순서를 네 가지 거래에 적용한다. 외화차입금을 관리하는 스왑과 선도, 여러 외화 항목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선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외화차입금, 지분을 팔거나 살 때 맺은 파생상품이다. 외환차이 자체의 분류는 외환차이 편(17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판단 순서지정 여부 → 식별된 위험의 관리 여부 → 예외 → B731.1
관리 위험의 증거정책과 사실·상황으로 식별하되 형식적 문서만으로는 부족1.2
지정한 수단의 금액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만, 적립금은 재분류될 때 관리 대상의 범주1.3
총액산정여러 범주에 걸친 상쇄 포지션 묶음이면 모든 손익을 영업으로1.4
순 외화노출정책이 순 부채 노출만 관리하면 재무(해석위원회 확정)1.5
지정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정착지원 TF 다수는 재무, 재논의 예정1.6
지분 거래 파생상품B70~B76 경로(TF 위원 대부분), 지분 취득 선도는 결론 없음1.7

1. 핵심 개념

1.1. 판단 순서 (문단 48·63·B70·B72·B73)

파생상품과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59⑴, 이하 자금조달 부채)에 관한 일반 규정(60)과 그 밖의 부채에 관한 일반 규정(61)을 쓰지 않고 부록 B의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문단 63, 문단 48).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이라는 형식이나 '파생상품평가손익' 같은 계정 이름으로는 범주가 정해지지 않는다. 18편이 정리하는 판단 순서는 다음 네 단계이고, 모두 기준서가 요구하는 분류다.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이 관리하려는 위험 때문에 변동하는 수익·비용이 속한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0).
  2. 위험회피회계를 쓰지 않는 파생상품도 식별된 위험의 관리에 쓰이면 1과 같이 분류한다 (문단 B72).
  3. 그렇게 분류하는 데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하 총액산정)이 필요하면(지정·비지정 공통), 또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면(비지정만) 모든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4. 식별된 위험의 관리에 쓰이지 않는 파생상품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되면 재무, 그 밖에는 영업으로 분류한다 (문단 B73).

이 회차 사례의 기업은 모두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이라면 차입금 손익과 B73⑴ 파생상품의 범주가 문단 65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문단 65, 6편).

1.2. 관리 위험의 식별 (문단 BC227)

첫 단계는 파생상품이 어떤 항목의 어떤 위험을 관리하는지 정하는 일이다. 기업은 대개 이사회 등이 승인한 정책의 범위에서 파생상품을 맺고 위험이 계속 줄고 있는지 내부에서 관리하므로, IASB는 파생상품과 관리 위험의 연계를 대부분 식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문단 BC227).

정책과 내부보고 체계가 형식 요건인지는 회계기준원이 운영하는 제1118호 정착지원 TF의 4차 회의(2026년 7월 24일, 정리 자료 게시 8월 18일)에서 논의되었다. 위원 다수는 이를 형식 요건으로 보지 않고 계약서나 내부 품의서로 실질적인 위험관리 목적이 확인되면 된다고 보면서, 형식적인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예상거래에서 생기는 위험도 식별된 위험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위원 전원이 뜻을 같이했다. 세부는 18편에서 다룬다. 이 글이 인용하는 TF 자료는 모두 담당 연구원이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1.3.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에서 분류하는 금액 (문단 B71, 제1109호 문단 6.5.11)

B70이 분류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손익뿐이고, 지정에서 뺀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도 같은 범주로 간다 (제1109호 문단 6.5.11, 문단 B71, 18편). 이 회차 사례에 더 필요한 것은 시점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은 쌓이는 해에는 범주를 정하지 않고,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재분류될 때 그 금액을 관리 대상의 범주로 분류한다.

1.4. 총액산정과 과도한 원가나 노력 (문단 B74·B75·BC224·BC226·BC228·BC231)

총액산정은 파생상품 손익을 관리 대상 항목의 범주별로 나누어 표시하려 할 때 범주별 금액의 규모가 실제 파생상품 손익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기준서는 두 경우를 든다(문단 B74).

  • 서로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가진 여러 항목을 묶어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 관리 대상 위험이 손익계산서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주에 표시되는 항목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영업 범주의 외화 수익과 재무 범주의 이자비용을 파생상품 하나로 함께 관리하는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단 B75). 이때 범주별 분류는 허용되지 않고 모든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한다 (문단 BC224⑴⑵). 실무에서는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으면 범주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B72와 B75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영업으로 분류해야 하고 배분하는 방법은 없다. IASB는 이런 관리 방식이 많은 기업에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문단 BC231). 제1109호의 순포지션 위험회피도 위험회피 손익을 대상 항목과 떨어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게 해 같은 문제를 피한다 (문단 BC226, 제1109호 문단 6.6.4).

B74⑵에 따르면 상쇄 포지션이 없어도 여러 범주에 영향을 주면 총액산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글은 그런 사실관계의 결론을 내지 않는다. 비지정 파생상품이라면 그 경우에도 아래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검토 대상으로 남는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비지정 파생상품에만 있다. 중앙 재무 기능이 계열사와 내부 파생상품을 맺고 그 순액을 외부 파생상품으로 옮기는 구조에서 범주별 외부 파생상품 손익을 가려내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것이 IASB가 든 예다(문단 BC228). 외환차이에 관한 대체 규정(B68)은 다른 조문이다(17편).

1.5. 해석위원회 2026년 4월 안건결정 — 순 외화노출 (제1109호 문단 BC6.144)

IFRS 해석위원회는 2026년 4월 확정한 안건결정(IAS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공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외부 선도의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의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지 다루었다. 연결실체가 투자 범주 외화 자산과 재무 범주 외화 부채를 함께 갖고 있고, 위험관리정책에는 둘을 상계한 순 부채 노출의 외화위험만 관리한다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는 이 선도의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도가 관리하는 위험은 순 부채 노출의 외화위험이고, 그 기업은 외화 차입 부채의 외환차이를 재무 범주로 분류하므로 관리 위험은 재무 범주 하나에만 영향을 준다. 한 범주에만 영향을 주면 총액산정은 생기지 않는다. 위원회는 정책이 자산과 부채 각각의 외화위험을 총액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투자와 재무 두 범주에 영향을 주어 총액산정이 필요해지고 그때는 영업으로 분류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선도라도 정책의 관리 대상 서술에 따라 재무와 영업으로 결과가 달라진다.

결정의 범위도 함께 확인한다.

  • 보고실체 안에서 위험을 옮기는 거래는 실체 전체의 노출을 바꾸지 않으므로 (제1109호 문단 BC6.144) 위원회는 외부 파생상품만 보았다. 개별·별도재무제표에서 내부 파생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그 기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삼았다. 중앙 재무 기능 구조에 그런 원가가 없다고 판정한 결정으로 읽지 않는다.
  • 영업 항목이 섞인 순노출을 한 범주의 노출로 식별할 수 있는지는 결정이 답하지 않았다. 같은 달 확정된 내부 대여금 외환차이 결정은 17편에서 다룬다.

1.6.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외화차입금 (문단 59·60·B71·BC229·BC230, 제1109호 문단 6.2.2)

B70은 파생상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외화위험회피에서는 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부분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1109호 문단 6.2.2), 지정한 비파생금융상품의 손익도 관리하려는 위험의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C230). 지정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에는 일반 분류 규정이 적용된다 (문단 BC229).

남는 문제는 같은 차입금의 이자비용이다. 정착지원 TF 3차 회의(2026년 6월 23일, 게시 7월 16일)는 외화 매출채권을 할인해 생긴 외화차입금을 그 채권의 환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할인료의 범주를 논의했다. 할인한 채권이 제거되지 않아 차입금이 생기는지의 판단은 팩토링 편(15편)에서 다룬다.

견해B71 '지정되지 않은 부분'의 범위이자비용 범주
갑설수단에서 생기는 손익 전체, 이자도 위험회피에 따르는 원가관리 대상과 같은 영업
을설회피대상 위험과 관련된 손익만, 이자는 자금 사용의 대가자금조달 부채의 이자로 재무

위원 대부분은 위험회피 효과와 관계없는 이자비용까지 대상 항목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 기준서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수는 을설을 지지했고, 이자는 환율 변동과 무관하며 수단과 대상의 상쇄 효과를 한 범주에 보이려는 B70의 취지에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매출에 비해 이자가 크면 영업에 모두 넣을 때 성과가 왜곡된다는 정책적 고려도 덧붙였다.

소수는 유효하게 지정한 이상 이자도 위험회피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았다. TF는 IASB의 제정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석위원회나 IASB 스태프와 논의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글을 쓴 시점까지 확인한 범위에서는 후속 정리 자료가 게시되지 않았다.

을설의 결과는 자금조달 부채(문단 59⑴)에서 생긴 이자를 재무로 보는 일반 규정 (문단 60)과 같다. BC229는 지정하지 않은 상품에 관한 설명이어서 어느 쪽의 결정적 근거로도 쓰지 않는다.

1.7. 지분 거래에 딸린 파생상품 (문단 53·54·55·B50·BC223)

지분 매각이나 취득과 함께 맺은 파생상품에도 기초 거래의 범주 규정을 곧바로 가져오지 않는다. 정착지원 TF 2차 회의(2026년 5월 21일, 게시 6월 16일)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처분하면서 맺은 파생상품의 손익을 별도재무제표에서 분류하는 경로를 논의했고, 위원 대부분은 B70~B76을 적용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문단 48이 파생상품 손익의 분류를 부록 B에 맡기고 부록 B도 기준서의 일부이며, 다른 수익·비용의 분류 규정을 파생상품에 적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문단 BC223). 처분거래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문단 54를 직접 적용하자는 견해는 위원 대부분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TF는 그 사안의 최종 범주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이 경로를 따르면 판단은 다음 순서다.

  • 매매 대상 지분의 가격위험처럼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면 그 위험이 영향을 주는 손익, 즉 그 지분의 취득·보유·처분 손익의 범주로 분류한다(B72).
  •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B73으로 간다. 지분을 사고파는 거래에서 기업은 금융을 받고 나중에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으로 돌려주지 않으므로(문단 B50) 재무는 후보가 되기 어렵고, 결과는 영업이다.

종속기업 투자의 처분손익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 범주 자산의 손익이고(문단 53⑴, 문단 54), 그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이 지분법을 쓰지 않으면 영업이다 (문단 55⑵, 5편).

TF 4차 회의는 다른 기업의 지분을 사기로 한 선도계약을 계약일부터 인도일까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인수 뒤 관계기업이 되는 사안을 논의했다. 지분 취득이 목적이었고 따로 정한 위험관리 전략은 없었다.

  • 갑설(영업): 계약 자체가 회사를 가격 변동에 새로 노출시키고 위험관리 전략도 없으므로 식별된 위험의 관리가 아니다. 결제일과 인도일이 달라 파생상품이 생기는 지분 취득은 흔한데, 이를 위험관리로 보면 B72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 을설(투자): 인수 전 가격 변동을 막는 계약이므로 식별된 위험의 관리로 볼 수 있고, 총액산정 상황도 아니어서 관계기업 투자 손익과 같은 투자로 분류한다. 제1001호 체제에서 파생상품 손익을 대부분 영업이익 밖에 두어 왔으므로 투자가 이용자에게 덜 혼란스럽다는 논거도 들었는데, 이는 종전 표시 관행을 전제로 한 정책 논거다.

위원 다수는 위험관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다면 B72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인식하게 된 지분 매입 계약이 위험관리 수단에 해당하는지에서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TF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두 견해 모두 재무를 결과로 삼지 않았다.

2. 사례 1: 전력 변압기 제조 — 외화차입금의 통화스왑과 통화선도

2.1. 배경

팥배트랜스는 송배전용 전력 변압기와 차단기를 만들어 전력회사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1,380명, 2027년 매출은 9,960억원이다.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 2025년 공장 증설 자금으로 USD 60.00백만을 변동금리로 빌렸다(2030년 만기). 같은 날 은행과 통화스왑을 맺어 달러 변동이자를 받고 원화 고정이자 연 3.3%를 내며, 만기에는 원화 78,000백만원을 주고 USD 60.00백만을 받는다. 이 스왑은 차입금 현금흐름의 환위험과 이자율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
  • 2026년 일본계 은행에서 운영자금 JPY 3,000백만을 빌렸다(2029년 만기). 원금 상환 때의 환위험을 줄이려고 같은 금액의 엔화 매입 통화선도를 맺었으나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금위원회 품의서에 이 선도가 엔화 차입금의 환위험을 관리한다고 적혀 있다.
  • 원/달러 환율은 1월 1일 1,385원, 12월 31일 1,412원이고, 원/100엔 환율은 916원에서 952원으로 올랐다.

2027년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백만원).

항목계산금액
달러 차입금 외환손실USD 60.00백만 × (1,412원 − 1,385원)(1,620)
달러 차입금 이자비용원화 환산액(3,390)
통화스왑 손익(순이자 결제분 포함) 중 효과적인 부분기타포괄손익1,690
통화스왑 손익(순이자 결제분 포함) 중 비효과적인 부분당기손익40
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원금 외환손실 상쇄 1,620 + 이자 조정 8162,436
엔화 차입금 외환손실JPY 3,000백만 × (952원 − 916원) ÷ 100(1,080)
엔화 매입 통화선도 평가이익1,030

이자 조정 816은 달러 이자비용 3,390을 원화 고정이자 2,574(78,000 × 3.3%)로 맞추는 금액이다. 재분류액은 차입금 외환손실과 이자비용이 당기손익에 들어오는 만큼 적립금(기초 잔액 포함)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2.2. 이슈사항

  1. 통화스왑의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액, 비효과적인 부분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엔화 통화선도의 손익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3. 실무해설

금액관리 대상판단범주
스왑 효과적인 부분 1,690달러 차입금의 현금흐름기타포괄손익 (개념 1.3)분류 대상 아님
재분류액 2,436, 비효과적인 부분 40달러 차입금의 외환차이·이자비용B70·B71 (개념 1.1·1.3)재무
엔화 통화선도 1,030엔화 차입금의 외환차이B72 (개념 1.1·1.2)재무

이슈 1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 금액

달러 차입금은 현금을 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갚는 채무상품이어서 자금조달 부채이고, 이자비용과 외환차이가 재무 범주다(문단 B51⑴, 문단 B66⑵, 17편). 통화스왑이 관리하는 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은 둘 다 재무 범주 손익에만 영향을 주므로 총액산정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개념 1.4).

효과적인 부분 1,690은 기타포괄손익이라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적립금에서 재분류한 2,436은 차입금 외환손실과 이자비용이 당기손익에 들어오는 기간에 맞춰 나온 금액이므로 관리 대상과 같은 재무이고, 비효과적인 부분 40도 B71에 따라 재무다. 달러 차입금과 스왑을 합한 재무 범주 순비용은 2,534(1,620 + 3,390 − 2,436 − 40)로, 원화 고정이자 2,574에서 비효과적인 이익 40을 뺀 금액과 같다. 기타포괄손익의 순변동은 감소 746(1,690 − 2,436)이다.

이슈 2 — 위험회피회계 없이 관리하는 엔화 선도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이 되지는 않는다. 품의서가 관리 대상을 특정하고 있고 선도의 금액과 만기가 엔화 차입금과 맞으므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이다(개념 1.2). B72에 따라 선도 이익 1,030은 관리 대상 차입금의 손익과 같은 재무로 분류하며, 엔화 차입금 외환손실 1,080과 같은 범주에 놓여 순손실 50만 남는다.

같은 통화선도라도 관리 대상이 외화 매출채권이면 영업(B66⑴), 여유자금 외화예금이면 투자(8편)로 결과가 달라진다(18편). 원화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비지정 이자율스왑도 같은 경로로 재무이며, 18편 사례 1에서 다룬다.

2.4. 결론

이슈 1

통화스왑의 효과적인 부분 1,690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적립금에서 재분류한 2,436백만원과 비효과적인 부분 40백만원은 재무 범주로 분류하며, 달러 차입금 손익과 합한 재무 범주 순비용은 2,534백만원이다.

이슈 2

엔화 통화선도 평가이익 1,030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표의 당기손익 항목은 모두 재무 범주에 들어가 합계 순비용 2,584백만원이 되고, 영업손익에 들어가는 파생상품 손익은 없다.

3. 사례 2: 방송 콘텐츠 배급 그룹 — 정책이 다른 두 달러 선도

3.1. 배경

파래캐스트는 드라마·예능을 만드는 제작 자회사와 해외 배급을 맡는 파래월드를 둔 방송 콘텐츠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연결 기준 종업원은 450명, 2027년 매출은 3,590억원이며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그룹의 외화위험은 지배기업 자금팀이 관리하고, 자회사와 내부 파생상품을 맺지 않고 은행과 직접 선도를 맺는다. 두 선도 모두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하지 않았고, 선도마다 관리 대상 항목을 추적하고 있어 범주를 식별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도 A: 그룹 위험관리정책에 '그룹 달러 차입금의 환위험 관리'로 등록되어 있다. 대상은 지배기업의 달러 사채 USD 20.00백만과 제작 자회사의 달러 차입금 USD 15.00백만이다. 2027년 10월 1일 USD 35.00백만을 1,398원에 사는 선도(2028년 3월 만기)를 맺었다.
  • 선도 B: 파래월드는 해외 방송사에 받을 달러 라이선스 매출채권과 달러 운전자금 차입금을 갖고 있다. 정책에는 '두 항목을 한 묶음으로 보고 각각의 환위험을 함께 관리한다'고 적혀 있다. 10월 1일 잔액은 매출채권 USD 44.00백만, 차입금 USD 17.00백만이고, 자금팀은 그 차이인 USD 27.00백만을 1,398원에 파는 선도(2028년 3월 만기)를 맺었다. 4분기 동안 두 잔액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원/달러 환율은 10월 1일 1,396원, 12월 31일 1,412원이다. 선도 평가는 기말 현물환율로 단순화한다.

2027년 4분기 금액은 다음과 같다(백만원).

항목계산금액
선도 A 평가이익USD 35.00백만 × (1,412원 − 1,398원)490
선도 A 대상 차입금 외환손실USD 35.00백만 × (1,412원 − 1,396원)(560)
파래월드 매출채권 외환이익USD 44.00백만 × 16원704
파래월드 차입금 외환손실USD 17.00백만 × 16원(272)
선도 B 평가손실USD 27.00백만 × (1,412원 − 1,398원)(378)

3.2. 이슈사항

  1. 선도 A의 평가이익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선도 B의 평가손실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구분정책에 적힌 관리 대상영향을 받는 범주총액산정범주
선도 A달러 사채와 달러 차입금재무 하나생기지 않음재무
선도 B매출채권(영업)과 차입금(재무)의 묶음, 두 포지션이 서로 상쇄영업과 재무필요전부 영업

이슈 1 — 한 범주의 항목만 관리하는 선도

선도 A가 관리하는 두 부채는 서로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자금조달 부채이고 외환차이가 재무 범주다. 관리 위험이 한 범주에만 영향을 주므로 총액산정은 생기지 않고(개념 1.4·1.5), B72에 따라 평가이익 490을 재무로 분류한다. 연결손익계산서에서는 보고실체 전체를 보므로 대상 부채를 어느 회사가 갖고 있는지는 결론과 관계가 없다.

이슈 2 — 두 범주에 걸친 상쇄 포지션 묶음

선도 B의 손실을 관리 대상 항목에 맞춰 나누려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선도 계약환율 기준 환율 차이 14원).

대응 항목대상 범주나눈 금액
매출채권 USD 44.00백만영업(616)
차입금 USD 17.00백만재무238
합계(378)

실제 선도 손실은 378인데 영업에는 그보다 큰 손실 616을, 재무에는 반대 방향의 이익 238을 적어야 하고 두 금액의 절댓값 합 854는 실제 손익의 두 배를 넘는다. 나누는 순간 범주에 놓이는 금액의 규모가 실제 손익을 넘게 되는 이 상황이 총액산정이다(개념 1.4). 선도 B의 정책은 두 항목 각각의 위험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해석위원회가 '총액으로 관리했다면 영업'이라고 한 상황과 구조가 같다(개념 1.5). 파래월드가 배분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더라도 손실 378 전부를 영업으로 분류한다.

두 선도의 결과는 정책에 적힌 관리 대상에 따라 정해졌다. 정책 문구는 실제로 무엇을 관리하는지에 맞게 적어야 하고,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관리 위험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개념 1.2). 선도 B가 설령 한 범주의 위험만 관리했더라도 범주별 외부 선도 손익을 가려내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었다면 비지정 파생상품이므로 영업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3.4. 결론

이슈 1

선도 A 평가이익 490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대상 차입금 외환손실 560백만원과 같은 범주에 놓여 4분기 재무 범주 순손실은 70백만원이다.

이슈 2

선도 B 평가손실 378백만원은 전부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 616백만원 손실과 재무 238백만원 이익으로 나누지 않는다. 매출채권 외환이익 704백만원은 영업, 차입금 외환손실 272백만원은 재무이므로 이 항목들의 4분기 영업 범주 합계는 이익 326백만원(704 − 378), 재무 범주는 손실 272백만원이다.

4. 사례 3: 같은 그룹의 유로 차입금 — 예상 라이선스 수익의 위험회피와 이자비용

4.1. 배경

파래월드는 사례 2의 해외 배급 자회사다.

  • 2027년 6월 유럽의 한 공영방송사와 드라마 시리즈 방영권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 본계약은 2028년 초에 맺고 2028년 4월 방영권을 넘겨줄 때 EUR 18.00백만의 라이선스 수익을 인식할 예정이며, 회사는 이 예상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2027년 7월 1일 은행에서 EUR 18.00백만을 3년 만기로 빌렸다. 매출채권 할인과 관계없는 일반 기간 차입금이다. 이 차입금의 외화위험 부분을 예상 라이선스 수익의 환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
  • 원/유로 환율은 7월 1일 1,552원, 12월 31일 1,588원, 하반기 평균 1,586원이다. 위 항목을 반영하기 전 파래월드의 2027년 영업손익은 6,820백만원이다.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예상 수익 현금흐름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는 할인 효과 때문에 차입금 외환손실보다 작은 630백만원으로 측정되었다고 가정한다.

2027년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백만원).

항목계산금액
차입금 외환손실EUR 18.00백만 × (1,588원 − 1,552원)(648)
그 가운데 효과적인 부분예상 수익 현금흐름 변동 누계의 현재가치 630 한도, 기타포괄손익(630)
그 가운데 비효과적인 부분당기손익(18)
차입금 이자비용EUR 0.36백만 × 1,586원(571)

4.2. 이슈사항

  1. 차입금 외환손실 가운데 기타포괄손익 630과 당기손익 18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차입금 이자비용 571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4.3. 실무해설

금액근거갑설을설
효과적인 부분 (630)기타포괄손익 (개념 1.3)2027년은 분류 대상 아님, 재분류 때 영업같음
비효과적인 부분 (18)B70·B71 (개념 1.6)영업영업
이자비용 (571)B71의 범위 (개념 1.6)영업재무
2027년 영업손익6,2316,802

이슈 1 — 지정한 외화위험 부분의 외환차이

차입금의 외화위험 부분을 제1109호에 따라 지정했으므로 그 외환차이에는 B70이 적용된다(개념 1.6). 관리하는 위험은 예상 라이선스 수익의 환위험이고, 예상거래의 위험도 식별된 위험에 포함된다(개념 1.2). 효과적인 부분 630은 기타포괄손익이어서 2027년에는 범주를 정하지 않고, 2028년 방영권 수익을 인식할 때 재분류되는 금액을 그 수익과 같은 영업으로 분류한다. 비효과적인 부분 18도 B71에 따라 영업이다. 이 부분은 두 견해가 같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차입금의 외환차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 부채의 손익인 재무가 된다(BC229, 17편). 위험회피수단 지정 여부가 외환차이의 범주를 바꾸는 셈이다.

이슈 2 — 같은 차입금의 이자비용

이자비용 571은 갑설이면 관리 대상과 같은 영업, 을설이면 재무다. 정착지원 TF 위원 다수는 을설을 지지했으나 해석위원회나 IASB 스태프와 논의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개념 1.6), 이 글은 한쪽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다. 파래월드는 적용한 견해와 그 근거를 문서화하고, 사실관계가 비슷한 지정 차입금에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적용하며 TF 후속 논의를 확인한다.

4.4. 결론

이슈 1

효과적인 부분 630백만원은 2027년에 기타포괄손익이어서 범주를 정하지 않고, 2028년 수익을 인식할 때 재분류되는 금액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비효과적인 부분 18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이슈 2

이자비용 571백만원은 갑설이면 영업 범주로 2027년 영업손익이 6,231백만원(6,820 − 18 − 571), 을설이면 재무 범주로 영업손익이 6,802백만원(6,820 − 18)이다. TF 다수 견해는 을설이지만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5. 사례 4: 산업용 펌프 제조 — 종속기업 매각 스왑과 공동기업 지분 선도

5.1. 배경

풀잎펌프는 상하수도 시설과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원심펌프를 만드는 회사다. 종업원은 870명, 2027년 매출은 6,240억원이다. 지분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로 측정한다. 아래는 별도재무제표 금액이다(백만원).

  • 2027년 8월 상장 종속기업인 산업용 모터 제조사의 보유 지분 전부를 동종 업체에 팔기로 했다. 매각 대금은 9월 마지막 20거래일 평균 주가로 정한다. 이사회는 그 기간에 주가가 내려 대금이 줄어드는 위험을 관리하려고 증권회사와 주가 연계 스왑을 맺는 안을 승인했다. 스왑은 평균 주가로 계산한 대금이 56,000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고 넘으면 차액을 내는 구조다.
  • 매각 대금은 53,850으로 정해졌고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은 41,300이다. 스왑에서 2,150을 받았다.
  • 2027년 11월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절반을 기존 주주에게서 18,700에 사는 선도계약을 맺었다. 경쟁당국 신고를 마친 뒤 2028년 2월 주식을 넘겨받고, 인수 뒤에는 다른 주주와 공동지배해 지분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사회 문서에는 담수화 사업 진출 계획과 인수 가격이 적혀 있고, 이 계약을 위험관리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거나 보고하지는 않았다.
  • 2027년 말 이 선도계약의 평가이익은 1,370이다. 위 항목을 반영하기 전 2027년 영업손익은 38,400이다.

5.2. 이슈사항

  1. 주가 연계 스왑에서 받은 2,150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지분 취득 선도계약의 평가이익 1,370은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5.3. 실무해설

금액식별된 위험의 관리적용 규정범주
처분이익 12,550해당 없음53⑴·54 (개념 1.7)투자
스왑 이익 2,150매각 지분의 가격위험, 이사회 승인과 계약 조건이 근거B72 → 처분손익의 범주투자(식별된 위험 관리로 판단할 때)
선도 평가이익 1,370견해 대립갑설 B73⑵ / 을설 B72영업 / 투자

이슈 1 — 매각 대금의 가격위험을 관리한 스왑

스왑 손익은 처분손익 규정(54)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B70~B76 경로로 분류한다(개념 1.7). 스왑의 기준 금액과 기간이 매각 계약과 맞고 이사회 승인 문서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개념 1.2). 그렇게 판단하면 B72가 B70을 적용하게 하므로 스왑 이익은 그 위험이 영향을 주는 손익의 범주를 따른다. 그 손익은 종속기업 투자의 처분이익 12,550(53,850 − 41,300)이고, 지분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풀잎펌프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 처분이익은 투자 범주이므로 스왑 이익 2,150도 투자다. 이 범주는 TF가 정한 결론이 아니라 TF 위원 대부분이 지지한 경로에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넣은 결과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풀잎펌프가 종속기업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지주회사였다면 처분이익과 스왑 이익이 함께 영업이 된다(5편). 위험관리 목적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면 스왑 이익은 B73⑵에 따라 영업이다.

문단 54를 직접 적용하는 견해로도 이 사례의 결과는 투자로 같다. 다만 그 견해는 TF 위원 대부분이 택하지 않은 경로이고(개념 1.7), 위험관리 목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로 분류하게 되어 B73⑵와 결과가 달라진다.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 처분 손익은 별도재무제표와 달리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 집합의 자산 구성(B63·B64)으로 범주를 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9편에서 다룬다.

이슈 2 — 지분 취득 선도계약

선도계약은 공동기업이 될 지분을 사기 위한 계약이고 따로 위험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TF 4차 회의가 다룬 질문과 같은 쟁점을 안고 있다(개념 1.7). 갑설을 따르면 식별된 위험의 관리가 아니어서 평가이익 1,370은 영업이다. 을설을 따르면 인수할 공동기업 지분의 가격위험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공동기업 투자 손익과 같은 투자로 분류한다(53⑴). 지분 취득은 금융을 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어느 견해로도 재무는 아니다.

TF가 결론을 내지 않았으므로 이 글도 한쪽을 정답으로 삼지 않는다. 풀잎펌프는 적용한 견해와 근거를 문서화하고, 인도일까지 생기는 평가손익과 이후 비슷한 지분 취득 계약에 같은 견해를 적용한다.

5.4. 결론

이슈 1

스왑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으로 판단하면 스왑 이익 2,150백만원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 범주로 분류하고, 처분이익 12,550백만원과 합한 투자 범주 금액은 14,700백만원이다. 지주회사라면 두 금액이 영업, 위험관리 목적의 근거가 없었다면 스왑 이익만 영업이다. 정착지원 TF는 적용 경로만 정리했고 이 사안의 최종 범주는 정하지 않았다.

이슈 2

선도 평가이익 1,370백만원은 갑설이면 영업 범주로 2027년 영업손익이 39,770백만원, 을설이면 투자 범주로 영업손익이 38,400백만원 그대로다. 어느 견해로도 재무 범주는 아니며, 정착지원 TF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6. 실무 체크포인트

  • 파생상품 손익 계정을 계약별로 나누고, 계약마다 관리 대상 항목과 위험을 기록했는가?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파생상품도 품의서와 계약 조건으로 실질적인 위험관리 목적이 확인되는지 점검했는가?
  •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간 금액과 재분류액·비효과적인 부분을 구분하고, 재분류 시점의 범주를 관리 대상에 맞추었는가?
  • 여러 항목을 묶어 관리하는 파생상품은 위험관리정책이 정한 관리 대상이 한 범주의 항목인지, 여러 범주에 걸친 상쇄 포지션 묶음인지 확인했는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과 지분 취득 선도의 손익에 적용한 견해를 문서화하고 정착지원 TF의 후속 논의를 확인하는가?
  • 지분 매각·취득에 딸린 파생상품을 기초 거래의 범주로 바로 옮기지 않고 식별된 위험의 관리 여부부터 판단했는가?

요약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는 계정명이나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지 않고, 그 파생상품으로 줄이려는 위험이 어느 범주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지로 정한다. 외화차입금의 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스왑과 선도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 범주이고,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는 재분류액과 비효과적인 부분만 그 범주로 분류한다.

여러 항목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파생상품은 정책이 어떤 항목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는지로 판단한다. 한 범주의 항목만 관리하면 그 범주이고, 서로 상쇄되는 포지션이 여러 범주에 걸쳐 있으면 배분하지 않고 모든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는 순 부채 노출만 관리하는 선도를 재무로 판단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과 지분 취득 선도의 손익은 정착지원 TF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분 매각에 딸린 파생상품은 B70~B76 경로로 판단하며,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면 처분손익의 범주를 따른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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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 · [파생상품] 2편

  1. 18(1) 파생상품 손익의 분류 원칙
  2. 19(2) 파생상품 손익 분류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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