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매입대금을 은행을 거쳐 늦게 지급하거나 매출채권을 팩토링해 미리 현금으로 바꾸면 이자, 할인료, 수수료가 생긴다. 제1001호 체제에서는 이런 비용을 회사가 정한 계정에 넣어 왔지만, 제1118호에서는 그 비용을 낳은 자산이나 부채를 보고 영업 또는 재무 범주로 나눈다.
이 회차는 재무 범주 네 편 가운데 세 번째로, 역팩토링으로도 불리는 공급자금융약정과 매출채권 팩토링·어음할인을 맡는다. 두 거래는 같은 순서로 판단한다. 표시 기준서인 제1118호를 적용하기 전에 제1109호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제거했는지 정하고, 그 결과에 기준서가 정해 둔 범주를 적용한다. 거래가 매입이나 매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과 계정명은 범주의 기준이 아니다. 자금조달 부채 손익의 일반론은 자금조달 부채 편(13편), 매입채무 같은 그 밖의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는 그 밖의 부채 편(14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판단 순서 | 제1109호 제거 판단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제1118호 범주를 적용 | 1.1 |
| 약정에 들어간 매입채무 | 제거했으면 약정 부채는 자금조달 부채, 제거하지 않았으면 매입채무로 남아 식별된 이자만 재무 | 1.2 |
| 제거 뒤의 손익 | 매입채무를 제거할 때의 손익은 영업, 약정 부채의 이자와 상환손익은 재무 | 1.3 |
| 안건결정 철회와 표시 | 2020년 역팩토링 안건결정은 IASB가 2026년 7월 철회를 결정, 표시는 통합·세분화 원칙으로 판단 | 1.4 |
| 팩토링·어음할인 | 제거하면 처분손실은 영업, 제거하지 않으면 받은 돈은 차입이고 그 이자비용은 재무 | 1.5 |
| 수수료 | 인식·측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가 붙은 자산·부채의 범주로 분류 | 1.6 |
1. 핵심 개념
1.1. 판단 순서 — 제1109호 제거 판단 뒤의 범주 (문단 59·B50·B51·B53)
재무 범주에 넣을 금액은 손익을 낳은 부채로 정한다. 제1118호는 부채를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이하 '자금조달 부채', 59⑴)와 그 밖의 부채(59⑵)로 나눈다(문단 59). 자금조달 부채는 현금 등으로 금융을 받은 뒤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으로 되돌려주는 부채다(문단 B50). 기준서는 그 예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채무상품과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를 든다(문단 B51). 현금으로 갚을 재화·용역 대금 채무는 회사가 받은 것이 재화나 용역이므로 59⑵ 부채다(문단 B53).
공급자금융약정과 팩토링에서는 손익이 어느 자산이나 부채에서 생겼는지를 제1109호의 제거 판단이 먼저 정하고, 범주는 그 결과를 받아 적용한다. 이 글에는 제거가 세 번 나온다.
| 제거 대상 | 제1109호 근거 | 제거로 생긴 손익의 범주 | 개념 |
|---|---|---|---|
|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약정 부채로 바뀔 때) | 3.3.1·3.3.2 | 영업(B61⑵) | 1.3 |
| 공급자금융약정 부채(상환·조기상환·조건 변경) | 3.3.1·3.3.2·3.3.3 | 재무(B61⑴) | 1.3 |
| 매출채권(팩토링·할인으로 넘길 때) | 3.2.3·3.2.6 | 영업(B60) | 1.5 |
처음 두 줄은 모두 부채의 제거손익이지만 범주가 다르다. 매입채무가 약정 부채로 바뀌는 순간의 손익과 그 뒤 약정 부채를 갚을 때의 손익을 '공급자금융 관련 제거손익'으로 묶어 재무로 보내면 첫 줄을 잘못 분류하게 된다.
1.2. 공급자금융약정 — 매입채무의 제거 여부 (문단 B51·B53·61·B54, 제1109호 문단 3.3.1·B3.3.1·3.3.2·B3.3.6, 제1007호 문단 44G)
제1118호에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정의가 없다. 제1007호는 금융제공자가 회사 대신 공급자에게 먼저 대금을 내고 회사는 공급자가 돈을 받은 날이나 그 뒤에 금융제공자에게 갚는 구조로 그 특성을 설명하고, 단순 신용보강이나 신용카드 같은 직접 결제 수단은 제외한다(제1007호 문단 44G). 국내 결제 제도가 이 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제도의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조건을 보고 판단한다.
B51⑵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를 자금조달 부채의 예로 들면서 재화·용역 채무를 제거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했다. 그래서 약정 부채가 59⑴에 들어가는지는 회사가 제1109호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했는지로 판단한다. 금융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가 취소·만료되어 소멸할 때 제거한다(제1109호 문단 3.3.1). 채권자나 법적 절차에 의해 일차적 의무를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도 소멸이다(제1109호 문단 B3.3.1). 기존 채무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에도 원래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를 인식한다(제1109호 문단 3.3.2, 제1109호 문단 B3.3.6).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 바뀌었는지, 지급기일이 얼마나 늘었는지, 회사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지, 회사와 금융기관이 따로 약정을 맺었는지를 보고 범주를 곧바로 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B51⑵의 문언상 이 요소들은 제거 판단의 징후로 쓰고, 범주는 제거 판단의 결과로 정한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로 매입채무가 제거되지도 않는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29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위 집행사례에서 감독당국은 만기가 크게 늘고 연장 보수를 내며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 바뀐 점을 원래 채무가 실질적으로 바뀐 징후로 보고, 통신회사가 그 채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 판단에 동의했다. 2015 회계연도에 제1001호·제1039호를 적용한 개별 사안이고 손익 범주에 관한 판단은 없으므로 제거 판단의 참고 사례로만 쓴다.
매입채무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재화·용역 대금 채무로서 59⑵ 부채로 남는다. 이때 재무 범주로 가는 금액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뿐이고(문단 61, 문단 B54), 나머지 손익은 영업 범주에 남는다. 공급자만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일찍 받고 회사의 지급일과 금액은 그대로인 약정에서 회사 쪽 채무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 경로를 따른다. 61의 식별 조건,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연장 수수료와 조기지급 할인은 14편에서 다룬다.
그룹 안의 금융회사와 맺은 약정은 연결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되므로, 연결 기준으로는 외부 금융기관과의 약정만 판단 대상이다.
1.3. 제거 뒤의 손익 — 매입채무 제거손익과 약정 부채의 손익 (문단 60·B52·B61·65)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약정에 따른 부채를 인식하면 그 부채는 자금조달 부채다. 자금조달 부채를 처음 측정하고 이후 다시 측정하거나 제거하며 생긴 손익과, 그 부채를 발행하고 소멸시키는 데 직접 든 증분비용이 재무 범주에 들어간다(문단 60). 약정 부채의 이자비용과 만기 전에 갚아 생긴 손익이 여기에 해당한다(문단 B52).
매입채무를 제거하는 그 시점의 손익은 기준서가 따로 정해 두었다.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로 공급자 채무를 제거하고 약정 부채를 인식할 때 생긴 매입채무 제거손익은 영업 범주다(문단 B61). 이 손익은 59⑵ 부채인 매입채무의 손익이고 61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정 부채 자체를 나중에 갚거나 조건을 바꿔 제거할 때의 손익은 같은 문단에 따라 재무다.
거래가 공급자금융이라는 이유로 부채 제거손익을 모두 재무로 보는 실무 견해가 있으나, B61은 두 제거를 나누어 규정한다.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 부채 손익에 문단 65를 적용하고(문단 65, 6편), 외화 약정 부채의 외환차이는 외환차이 편(17편)에서 다룬다.
1.4. 역팩토링 안건결정의 철회와 재무상태표 표시 (문단 41·42·103·B111, 제1007호 문단 44F·44H, 제1107호 문단 B11F)
IFRS 해석위원회는 2020년 12월 역팩토링 약정의 부채 표시와 공시에 관한 안건결정을 내놓았다. IASB가 제1001호(IAS 1)를 인용한 기존 안건결정을 IFRS 18에 맞추는 검토를 맡기며 이 결정에는 IFRS 18 적용 방법의 설명까지 요청하자, 위원회는 2025년 6월 갱신안을 공개했다가 같은 해 11월 철회를 권고했다. IASB는 2026년 1월 결정을 미루고 위원·옵서버의 의견을 들은 뒤 2026년 7월 회의에서 철회를 결정했다(위원 12명 중 11명 찬성). 위원회가 든 철회 이유는 세 가지다.
- 2023년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개정(제1007호·제1107호)으로 이 안건결정이 다루던 공시 문제가 해결되었다.
- IFRS 18 문단으로 바꾼 갱신안은 일반 원칙을 가리킬 뿐 역팩토링 고유의 적용을 충분히 풀어 주지 못한다. 설명을 보강하려면 자원이 많이 들고 원래 안건결정이 다룬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
- IFRS 18을 적용하면서 해석이 서로 달라졌다는 증거가 없다.
의견 수렴에서도 철회로 생길 구체적인 적용 문제를 든 위원은 없었고, 재무상태표 분류는 계속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IASB가 2026년 7월 철회를 결정한 2020년 원래 안건결정은 다음과 같다.
IFRS 해석위원회202012A · 2020-12-30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위 결정은 IAS 1을 근거로 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할 세 요건(재화·용역 대금을 지급할 부채, 청구되었거나 공급자와 공식 합의한 부채, 정상영업주기에 쓰는 운전자본의 일부)과 제거 판단, 현금흐름 분류, 유동성위험 공시를 다루었다. IASB가 2026년 7월 철회를 결정했으므로 제1118호 범주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철회 이유에 원래 분석이 틀렸다는 내용은 없고 판단 기준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범주는 B51⑵와 B61이, 표시와 공시는 아래 문단이 정한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 금융부채는 각각 별도표시항목이다(문단 103). 공유하는 특성으로 항목을 묶고 공유하지 않는 특성으로 나누며(문단 41), 나누어 얻는 정보가 중요하면 나눈다(문단 42). 특성이 충분히 달라 따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는 예로 기준서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속한 채무를 떼어 낸 매입채무를 든다(문단 B111). 약정 채무를 어느 항목에 둘지, 따로 보일지는 이 원칙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구분 표시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표시와 범주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표시 항목에서 손익의 범주를 거꾸로 정하지 않는다.
공시는 제1007호가 정한다. 약정이 부채, 현금흐름, 유동성위험에 주는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제1007호 문단 44F) 약정 조건, 약정에 속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표시 항목, 그중 공급자가 이미 대금을 받은 금액, 약정 채무와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을 공시한다(제1007호 문단 44H). 대상은 약정에 속한 금융부채 전부이므로 제거하지 않은 매입채무도 포함된다. 제1107호는 유동성위험을 공시할 때 공급자금융약정 한도를 쓰고 있거나 쓸 수 있는지를 고려 요소로 든다(제1107호 문단 B11F). 약정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는 22편에서 다룬다.
1.5. 매출채권 팩토링과 어음할인 (문단 B48·B49·B60·BC202, 제1109호 문단 3.2.3·3.2.6·3.2.12·3.2.15·3.2.16)
매출 쪽도 순서가 같다. 채권을 팩토링 회사나 은행에 넘기면 제1109호로 먼저 그 채권의 제거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거나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를 한 경우에만 제거하고(제1109호 문단 3.2.3),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얼마나 넘겼는지 평가한다(제1109호 문단 3.2.6).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넘겨 채권을 제거하면 장부금액과 받은 대가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된다(제1109호 문단 3.2.12). 매출채권은 영업 범주 재화·용역을 공급하며 생긴 자산이고(문단 B48) 그런 자산의 손익은 영업이다 (문단 B49). 자산을 제거할 때의 손익은 제거 직전 그 자산 손익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므로 (문단 B60, 문단 BC202) 처분손실은 영업이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채권을 그대로 두고 받은 돈은 금융부채로 인식한다(제1109호 문단 3.2.15). 이 부채는 현금을 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갚으므로 B51⑴의 현금 결제 채무상품과 같은 자금조달 부채이고, 그 이자비용은 재무다 (문단 60). 계속 인식하는 매출채권의 손상과 이자는 11편 결론대로 영업이다.
제거 여부는 상환청구권이라는 조항 하나로 정하지 않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평가해 정한다.
신속처리질의SSI-38621 · 2021-02-03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팩토링위 회신은 고객이 부도나면 금융회사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팩토링에서, 회사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채권을 제거하지 못하고 받은 돈을 부채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신속처리질의SSI-38574 · 2018-02-09받을어음을 외상매입금의 대가로 지불 시 회계처리위 회신은 받을어음을 배서해 넘긴 뒤에도 부도 시 갚을 의무가 남아 회사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어음을 제거하지 않고 전체를 계속 인식한다고 보았다. 할인과 형태가 다른 배서 사안이고, 두 회신 모두 제1118호 이전의 인식 판단이다.
받을어음 할인과 전자채권 할인도 같은 기준서 경로를 따르며, 제거 여부는 소구 조건 등을 보고 계약마다 평가한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넘기지도 않고 통제를 유지해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 계속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1109호 문단 3.2.16), 그 손익의 범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는 2026년 7월 24일 회의(정리 자료 게시 8월 18일)에서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매출채권 팩토링을 다루었다. 소구권 없이 넘겨 제거한 채권의 손실과 소구권이 있어 장부에 남긴 채권에서 생긴 차입 이자를 한 범주로 모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정리 자료는 담당 연구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고 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그와 다를 수 있다.
| 견해 | 논거 | 처분손실 | 차입 이자비용 | TF 논의 |
|---|---|---|---|---|
| 견해 1 — 한 범주 | 같은 채권 집단에서 일찍 자금을 얻는 같은 목적의 거래이고, 소구 조건의 차이만으로 영업손익이 바뀌면 왜곡이다 | 재무 | 재무 | 채택되지 않음 |
| 견해 2 — 회계처리 결과 | 표시 기준서인 제1118호는 제1109호가 정한 자산·부채의 손익을 그대로 분류한다 | 영업(B60) | 재무(59⑴·60) | 위원 전원 지지 |
위원 전원이 견해 2를 지지했다. 소구 조건이 다르면 하나는 매각, 하나는 차입으로 처리되므로 두 거래는 경제적으로도 다른 거래라고 보았다. 견해 1이 지적한 영업손익의 변동은 실무에서 제기할 만한 문제이지만, 기준서는 범주를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로 정하고 자금 조달 목적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견해 2가 타당하다. TF가 다룬 것은 매출채권 팩토링이고 어음할인은 위의 기준서 경로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1.6. 수수료 — 인식·측정 확인 뒤 붙은 자산·부채로 분류 (문단 52·54·60·BC162)
수수료의 범주는 계정명이나 지급처로 정해지지 않는다. 한 계정에 성격이 다른 수수료가 섞여 있으면 계정을 통째로 한 범주에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수수료마다 두 가지를 확인한다.
확인 1 —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방식
다른 기준서로 그 수수료가 자산 원가나 부채 장부금액에 들어가는지 먼저 본다. 상각후원가 차입금의 발행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을 거쳐 이자비용이 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의 거래원가는 곧바로 비용이 되지만 기준서는 둘 다 재무로 모았다 (문단 BC162). 자산을 팔며 낸 부대원가는 처분손익에 들어간다.
확인 2 — 수수료가 붙은 거래
- 자금조달 부채의 발행·소멸에 직접 든 증분비용과 그 부채의 이자는 재무다(문단 60).
- 투자 범주 자산의 취득·처분에 직접 든 증분원가는 투자다(문단 54, 8편).
- 판매 대금 결제, 매출채권 관리, 일반관리, 송금처럼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61에 따라 이자로 식별한 금액(개념 1.2)도 아닌 수수료는 잔여 범주인 영업이다(문단 52).
매출채권 할인료는 먼저 제거 거래의 처분손실인지 차입 거래의 이자인지 나누고(개념 1.5), 팩토링 대가에 섞인 채권 매입 할인, 선지급 자금의 이자, 관리·회수 용역의 대가는 구성요소별로 본다. 계속 보유하는 채권의 관리를 맡기며 차입과 따로 정해 내는 용역 대가는 차입의 이자에도, 부채의 발행·소멸에 직접 든 증분비용(문단 60)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여 범주인 영업이다(문단 52).
한도 약정 수수료는 인출되어 유효이자율에 반영되면 이자비용으로 재무가 분명하다. 인출하지 않은 채 약정기간의 대가로 비용 처리하는 한도 수수료(공급자금융 약정의 한도 포함)와 차입 기간 동안 계속 내는 차입금 보증료는 60⑵의 요건(부채의 발행·소멸과 직접 관련되는지)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재무, 없으면 문단 52에 따라 영업이며, 그 판단 틀은 13편에서 다룬다. 보증을 제공한 쪽의 손익은 복합금융상품과 금융보증 편(16편), 사업결합 자문료(영업)는 9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산업용 소모품 온라인 도매 — 공급자금융 프로그램의 두 약정
2.1. 배경
싸락툴허브는 공장과 건설 현장에 절삭공구, 안전장비, 윤활유 같은 산업용 소모품(MRO)을 온라인으로 도매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330명, 2027년 매출은 4,120억원이다.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공급자와의 기본 지급 조건은 청구서 발행 후 45일이고, 2027년에 두 은행과 공급자금융 약정을 맺었다(금액 단위 백만원).
- 약정 A: 7월 1일 공구 제조사 네 곳의 청구서 25,300을 거래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했다. 회사는 1년 뒤 청구서 금액에 연장 대가 1,000을 더한 26,300을 은행에 갚는다. 은행은 공급자에게서도 할인료를 받으므로 연장 대가를 회사의 시장 차입이자율(연 5.2%)보다 낮게 정했다.
- 회사는 채권자, 만기, 지급액이 모두 바뀌어 제1109호 3.3.2에 따라 공급자 채무를 제거한다고 판단했다(이 사례의 전제). 새 부채는 26,300을 5.2%로 1년 할인한 공정가치 25,000으로 인식하고, 5.2%를 기간에 비례해 반기마다 이자 650을 인식한다.
- 12월 31일 공급자 한 곳의 청구서에 해당하는 약정 A 부채의 20%를 미리 갚았다. 계약상 조기상환액은 청구서 금액 5,060에 경과 기간의 연장 대가 100을 더한 5,160이다.
- 약정 B: 1월부터 다른 은행의 플랫폼에서 소규모 공급자 약 140곳이 싸락툴허브에 대한 채권을 은행에 팔아 대금을 일찍 받는다. 회사는 청구서를 확인해 주고 원래 지급기일에 같은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며 이자는 내지 않는다. 회사는 이 매입채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전제). 청구서 확인과 지급 일정 관리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로 매달 7을 낸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약정 A 매입채무 제거이익 | 25,300 − 25,000 | 300 |
| 약정 A 부채 이자비용 | 25,000 × 5.2% × 6/12 | (650) |
| 약정 A 부채 조기상환손실 | 5,160 − 25,650 × 20% | (30) |
| 약정 B 플랫폼 이용료 | 7 × 12개월 | (84) |
| 기말 약정 A 부채 | 25,650 − 5,130 | 20,520 |
| 기말 약정 B 관련 매입채무(공급자가 은행에서 이미 받은 금액 5,930 포함) | 7,480 |
기말 약정 A 부채 20,520에 2028년 상반기 이자 520(20,000 × 2.6%)을 더하면 만기 상환액 21,040(26,300 × 80%)이 된다.
2.2. 이슈사항
- 약정 A에서 생긴 매입채무 제거이익, 이자비용, 조기상환손실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약정 B의 매입채무와 플랫폼 이용료에서 생긴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약정 A 부채와 약정 B 관련 매입채무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고 무엇을 공시하는가?
2.3. 실무해설
| 항목 | 손익을 낳은 부채·거래 | 판단 | 범주 |
|---|---|---|---|
| 매입채무 제거이익 300 |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59⑵) | 약정으로 채무를 제거할 때의 손익, B61⑵ (개념 1.3) | 영업 |
| 이자비용 650 | 약정 A 부채(59⑴, B51⑵) | 60⑴·B52 (개념 1.3) | 재무 |
| 조기상환손실 30 | 약정 A 부채 | 자금조달 부채의 제거, B61⑴ (개념 1.3) | 재무 |
| 약정 B 매입채무 | 제거하지 않은 매입채무(59⑵) | 식별한 이자 없음, 61 (개념 1.2) | 옮길 손익 없음 |
| 플랫폼 이용료 84 | 청구서 확인 용역 | 52 (개념 1.6) | 영업 |
이슈 1 — 약정 A에서 생긴 두 가지 제거손익
약정 A는 매입채무를 제거했다는 전제이므로 B51⑵의 약정 부채가 생겼다(개념 1.2). 이익 300은 장부금액 25,300인 공급자 채무를 공정가치 25,000인 새 부채로 바꾸며 생겼고, 제거된 것이 매입채무이므로 B61⑵에 따라 영업이다. 같은 300은 1년 동안 이자비용에 더해져(조기상환이 없다면 이자비용 1,300 = 연장 대가 1,000 + 300) 재무 범주로 들어간다.
조기상환손실 30은 약정 A 부채 자체를 만기 전에 갚아 제거하면서 생겼으므로 B61⑴에 따라 재무다. 두 제거손익의 범주가 다른 이유는 제거된 부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개념 1.1의 표).
이슈 2 — 약정 B의 매입채무와 플랫폼 이용료
약정 B의 채무는 제거하지 않았다는 전제이므로 59⑵의 재화·용역 대금 채무로 남고, 식별한 이자가 없어 재무 범주로 옮길 금액도 없다(개념 1.2). 공급자가 은행에 내는 할인료는 공급자의 비용이다. 플랫폼 이용료 84는 청구서 확인과 지급 관리 용역의 대가이고 약정 B에는 자금조달 부채가 없으므로 잔여 규정에 따라 영업이다(개념 1.6).
이슈 3 — 재무상태표 표시와 공시
약정 A 부채 20,520을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에 둘지, 금융부채나 별도 항목으로 보일지는 통합·세분화 원칙으로 판단한다(개념 1.4). 지급기일(1년)이 기본 조건(45일)과 크게 다르고 연장 대가를 부담하며 채권자가 은행이라는 점, 금액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한다. 약정 B 관련 매입채무 7,480은 매입채무에 남되, 약정 채무를 따로 보여 주는 정보가 중요하면 세분화할 수 있다(B111). 어느 표시를 택하든 이슈 1·2의 범주는 바뀌지 않는다.
두 약정 모두 제1007호의 공급자금융약정이므로 약정 조건, 기말 약정 채무 장부금액과 표시 항목(A 20,520, B 7,480), 그중 공급자가 이미 받은 금액(A 20,520, B 5,930), 지급기일 범위(약정 A 1년, 약정 B와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 45일)를 공시한다. 약정 A 부채는 회사의 현금 수수 없이 매입채무를 대신해 생겼으므로 비현금 변동으로 공시한다. 두 약정 모두 2027년에 시작해 기초 잔액은 없다.
2.4. 결론
이슈 1
약정 A의 매입채무 제거이익 300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약정 A 부채의 이자비용 650백만원과 조기상환손실 30백만원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2
약정 B 매입채무에서는 재무 범주로 옮길 손익이 없고, 플랫폼 이용료 84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두 약정의 손익은 영업 범주 이익 216백만원(300 − 84), 재무 범주 손실 680백만원(650 + 30)이다.
이슈 3
약정 A 부채 20,520백만원의 표시 항목은 통합·세분화 원칙으로 판단하고, 약정 B 관련 매입채무 7,480백만원은 매입채무에 두되 필요하면 세분화한다. 두 약정 모두 제1007호 공시 대상이다.
3. 사례 2: 상업 인쇄 — 매출채권 팩토링과 받을어음 할인
3.1. 배경
아카프린트웍스는 출판사, 광고대행사, 유통업체의 주문을 받아 도서와 카탈로그, 판촉물을 찍는 상업 인쇄 회사다. 종업원은 180명, 2027년 매출은 1,390억원이며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다. 2027년에 운전자금을 마련하려고 다음 거래를 했다(금액 단위 백만원, 할인율 연 5.2%).
- 5월 31일 출판사 매출채권 6,000(만기 4개월)을 팩토링 회사에 넘기고 5,896을 받았다. 대금 연체와 불이행 위험을 팩토링 회사가 모두 부담하므로 회사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넘겼다고 보아 채권을 제거했다(전제). 손실충당금은 없었다.
- 9월 30일 광고대행사 매출채권 9,000(2028년 3월 31일 만기)을 같은 팩토링 회사에 넘기고 8,766을 받았다. 광고대행사가 갚지 못하면 회사가 전액을 되사야 하므로 채권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돈을 금융부채로 인식했다(전제). 팩토링 회사는 이 채권의 관리와 회수를 대신 맡고 차입과 따로 정한 수수료 18을 받았다. 기말에 이 채권의 기대신용손실 45를 인식했다.
- 11월 30일 판촉물 주문처인 유통업체의 어음 3,000(2028년 1월 31일 만기)을 은행에서 할인해 2,974를 받았다. 부도나면 회사가 은행에 갚아야 하므로 어음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전제).
- 제1001호 체제에서 회사는 처분손실과 두 차입의 할인료를 금융비용에, 관리 수수료와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에 넣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출판사 채권 처분손실 | 6,000 − 5,896 (6,000 × 5.2% × 4/12) | (104) |
| 팩토링 차입 이자비용(10~12월) | 8,766 × 분기 유효이자율 약 1.326% | (116) |
| 팩토링 관리·회수 수수료 | (18) | |
| 광고대행사 채권 기대신용손실 | (45) | |
| 어음할인 차입 이자비용(12월) | 2,974 × 월 유효이자율 약 0.436% | (13) |
팩토링 차입은 받은 8,766이 6개월 뒤 9,000이 되는 유효이자율로 이자를 인식하므로 2028년 1~3월 이자는 118로 늘어난다 (116 + 118 = 234). 어음할인 차입의 2028년 1월 이자도 13이다(13 + 13 = 26).
3.2. 이슈사항
- 출판사 채권의 처분손실과 광고대행사 채권 팩토링 차입의 이자비용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받을어음 할인 차입의 이자비용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관리·회수 수수료와 기대신용손실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며, 제1118호 영업손익은 종전 영업이익과 얼마나 다른가?
3.3. 실무해설
| 항목 | 제1109호 결과 |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 | 범주 |
|---|---|---|---|
| 처분손실 104 | 제거(3.2.6⑴) | 매출채권(B48⑵) → B60 | 영업 |
| 팩토링 차입 이자비용 116 | 계속 인식, 받은 돈은 금융부채(3.2.15) | 팩토링 차입(59⑴) → 60 | 재무 |
| 어음할인 차입 이자비용 13 | 계속 인식, 받은 돈은 차입금 | 어음할인 차입(59⑴) → 60 | 재무 |
| 관리·회수 수수료 18 | 해당 없음(용역 대가) | 보유 매출채권의 관리 용역 → 52 | 영업 |
| 기대신용손실 45 | 계속 인식하는 매출채권 | 매출채권(B48⑵) → B49 | 영업 |
이슈 1 — 같은 팩토링 회사에 넘긴 두 묶음
두 묶음은 같은 팩토링 회사에 같은 목적으로 넘겼다. 출판사 채권은 제거되었으므로 처분손실 104는 매출채권의 손익으로 영업이다. 광고대행사 채권은 장부에 남고 차입이 생겼으므로 할인료는 부채의 이자로 재무다. 견해 1을 따르면 영업손익이 104만큼 커지지만, B60과 문단 60이 제거된 자산과 새로 인식한 부채의 손익을 각각 정하므로 정착지원 TF 위원 전원이 지지한 견해 2를 적용한다(개념 1.5).
이슈 2 — TF 사실관계 밖의 어음할인
받을어음 할인은 TF가 다룬 팩토링과 형태가 다르지만 같은 기준서 경로를 따른다. 회사가 부도 위험을 계속 부담해 어음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받은 2,974는 현금으로 갚을 자금조달 부채이고 이자비용 13은 재무다. 소구 조건이 없어 어음을 제거했다면 할인료는 처분손실로 영업이 된다.
이슈 3 — 관리 수수료, 손상, 종전 영업이익과의 차이
광고대행사 채권은 여전히 회사의 매출채권이므로 기대신용손실 45는 영업이다(11편). 관리·회수 수수료 18은 보유 채권의 관리 용역 대가로 차입과 따로 정했고 유효이자율에도 넣지 않았으므로 영업이다(개념 1.6).
종전 영업이익(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과 비교하면 금융비용에 있던 처분손실 104가 영업 범주로 들어오므로 제1118호 영업손익이 104 작아진다. 두 차입의 이자비용 129는 금융비용에서 재무 범주로 옮겨질 뿐이고 수수료와 손상은 원래 영업이었다. 차이 조정 방법은 3편에서 다룬다.
3.4. 결론
이슈 1
출판사 채권 처분손실 104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광고대행사 채권 팩토링 차입의 이자비용 116백만원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2
받을어음 할인 차입의 이자비용 13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이슈 3
관리·회수 수수료 18백만원과 기대신용손실 45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이 거래들의 손익은 영업 범주 손실 167백만원(104 + 18 + 45), 재무 범주 손실 129백만원(116 + 13)이고, 제1118호 영업손익은 종전 영업이익보다 104백만원 작다.
4. 사례 3: 같은 인쇄회사의 수수료 계정 분해
4.1. 배경
아카프린트웍스(사례 2)의 결산팀이 2027년 지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계정 명세를 뽑았다(금액 단위 백만원). 회사는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한도대출은 7월 1일 전액 인출한 만기 1년, 연 5.2%(이자 매월 지급)의 운전자금 대출 15,000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약정 수수료 60은 지급할 때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다.
| 계정 | 세부 내역 | 금액 |
|---|---|---|
| 지급수수료 | 소량 인쇄 온라인 주문의 카드 결제 수수료 | 37 |
| 지급수수료 | 팩토링 관리·회수 수수료(사례 2) | 18 |
| 지급수수료 | 임대하던 창고(투자부동산) 매각 중개수수료 | 72 |
| 지급수수료 | 수입 용지 대금 해외송금 수수료 | 9 |
| 지급수수료 | 계정 합계 | 136 |
| 금융수수료 | 출판사 채권 처분손실(사례 2) | 104 |
| 금융수수료 | 팩토링·어음할인 차입 할인료(사례 2) | 129 |
| 금융수수료 | 한도대출 약정 수수료 | 60 |
| 금융수수료 | 계정 합계 | 293 |
4.2. 이슈사항
- 두 계정의 금액을 세부 내역별로 어느 범주에 배정하는가?
- 한도대출 약정 수수료 60 가운데 2027년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범주인가?
4.3. 실무해설
| 세부 내역 | 확인 1 — 들어오는 방식 | 확인 2 — 붙은 거래 | 범주 | 금액 |
|---|---|---|---|---|
| 카드 결제 수수료 | 당기비용 | 판매 대금 결제 | 영업 | 37 |
| 관리·회수 수수료 | 당기비용 | 보유 매출채권 관리 용역 | 영업 | 18 |
| 해외송금 수수료 | 당기비용 | 원재료 매입 대금 결제 | 영업 | 9 |
| 출판사 채권 처분손실 | 제거손익 | 매출채권 제거(B60) | 영업 | 104 |
| 창고 매각 중개수수료 | 처분손익에 포함 | 투자부동산 처분(54⑶) | 투자 | 72 |
| 차입 할인료 | 유효이자율법 이자 | 팩토링·어음할인 차입(60) | 재무 | 129 |
| 한도대출 약정 수수료 | 30은 이자비용, 30은 차입금 장부금액 | 한도대출(60) | 재무 | 30 |
| 합계 | 영업 168, 투자 72, 재무 159 | 399 |
이슈 1 — 계정을 거래별로 나누기
지급수수료 가운데 카드 결제, 채권 관리, 해외송금 수수료 64는 판매, 매출채권, 원재료 매입에 딸린 비용이어서 영업이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냈다는 사정은 결론과 관계가 없다. 창고 매각 중개수수료 72는 투자부동산 처분에 직접 든 원가로 처분손익에 포함하므로 투자다(8편). 금융수수료 계정의 처분손실 104는 영업, 차입 할인료 129는 재무로 사례 2의 결론을 따른다.
계정 단위로 보면 지급수수료에서 72가 투자로 나가고 금융수수료에서 104가 영업으로 들어온다. 두 계정을 각각 한 범주에 대응시키면 양쪽 모두 금액이 틀린다.
이슈 2 — 약정 수수료는 측정부터
한도대출을 인출하며 낸 약정 수수료 60은 차입금 발행에 직접 든 거래원가이므로 최초 장부금액에서 빼고 유효이자율(연 약 5.61%)로 1년에 걸쳐 이자비용에 넣는다(개념 1.6). 2027년 하반기 이자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은 30이고 나머지 30은 차입금 장부금액에 남는다. 이 30은 자금조달 부채의 이자비용이므로 재무다. 인출하지 않은 한도의 수수료나 차입금 보증료였다면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고 13편의 판단 틀로 검토한다.
4.4. 결론
이슈 1
카드 결제 37백만원, 관리·회수 18백만원, 해외송금 9백만원, 처분손실 104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창고 매각 중개수수료 72백만원은 처분손익에 포함해 투자 범주로, 차입 할인료 129백만원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2
약정 수수료 가운데 2027년 이자비용 30백만원은 재무 범주이고, 30백만원은 차입금 장부금액에 남아 2028년 이자비용이 된다. 두 계정 429백만원 가운데 2027년 손익은 399백만원이며 영업 168백만원, 투자 72백만원, 재무 159백만원이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공급자금융 약정마다 채권자, 지급기일, 연장 대가, 법적 면제 여부를 바탕으로 제1109호 매입채무 제거 판단을 문서화했는가?
- 약정 부채로 옮길 때의 매입채무 제거손익(영업)과 약정 부채의 이자·상환손익(재무)을 서로 다른 계정에 기록하는가?
- 매입채무로 남은 약정에서 이자로 식별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재무 범주로 옮기지 않았는가?
- 팩토링·어음할인 계약마다 위험과 보상 평가 결과를 남기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손실과 차입 이자를 구분했는가?
- 지급수수료·금융수수료 계정을 인식·측정 확인을 거친 뒤 수수료가 붙은 자산·부채별로 분해했는가?
- 공급자금융약정 채무의 재무상태표 표시 근거와 제1007호 공시 자료(지급기일 범위, 공급자가 이미 받은 금액)를 확보했는가?
요약
공급자금융약정과 매출채권 팩토링·어음할인은 같은 순서로 판단한다. 먼저 제1109호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제거했는지 정하고, 그 결과에 제1118호가 정한 범주를 적용한다.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매입채무를 제거하면 그때의 제거손익은 영업이고, 약정 부채의 이자와 상환손익은 재무다. 매입채무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식별된 이자만 재무다. 2020년 역팩토링 안건결정은 IASB가 2026년 7월 철회를 결정했으며, 표시는 통합·세분화 원칙으로, 공시는 제1007호로 판단한다.
매출채권을 제거하면 처분손실은 영업, 제거하지 않고 받은 돈을 부채로 인식하면 그 이자비용은 재무이며 정착지원 TF 위원 전원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 수수료는 인식·측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붙은 자산·부채의 범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