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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13편 / 19편

[재무 범주] (1) 자금조달 부채의 손익

2026-09-30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문단 C1). 종전에는 차입금과 사채의 이자, 사채 상환손익, 차입 관련 수수료를 '금융원가'나 영업외비용으로 모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제1118호에서는 이 금액이 재무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계정 이름과 관계없이 그 금액을 낳은 부채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이 회차는 재무 범주 네 편(1316편) 가운데 첫 편으로,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를 식별하는 기준과 그 부채에서 재무 범주로 가는 금액의 범위를 정리한다. 리스부채·확정급여부채처럼 그 밖의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는 14편, 공급자금융약정과 팩토링은 15편, 복합금융상품과 금융보증은 16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부채의 두 구분재무 범주 금액을 정하려고 부채를 자금조달 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나눔1.1
자금조달 부채의 두 요소금융을 받는 형태와 돌려주는 형태를 모두 갖춰야 함1.2
금융부채와의 관계자금조달 부채는 모두 금융부채이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1.3
측정·제거 손익이자, 지정 부채의 공정가치 손익, 부채로 분류한 주식의 배당, 상환·조건변경 손익은 재무1.4
발행·소멸 증분원가부채의 발행·상환에 직접 든 외부 원가는 재무1.5
약정·한도·보증 수수료제1109호 처리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이자에 들지 않은 수수료는 문단 60⑵ 요건으로 판단1.6
예외와 표시파생상품·보험·고객 금융제공 기업은 예외, 종전 '금융원가'는 부채별로 다시 분류1.7

1. 핵심 개념

1.1. 부채의 두 구분 (문단 59·BC157~BC160·BC243)

재무 범주에 넣을 수익과 비용을 정하려고 제1118호는 부채를 두 가지로 나눈다(문단 59).

  • 59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이하 '자금조달 부채')
  • 59⑵: 그 밖의 부채, 곧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생긴 부채

6편은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부채를 다루면서 앞의 부채를 '특정 부채'라고 불렀는데, 이 편의 자금조달 부채와 같은 대상이다.

IASB는 처음에 제1007호의 '재무활동' 정의를 고쳐 재무 범주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했다(문단 BC157). 금융제공자와 금융원가의 뜻을 둘러싼 의문을 풀기 어렵고 프로젝트가 늦어질 수 있어 이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문단 BC158). 그 대신 회사채·은행 차입금처럼 자금을 마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거래의 부채와, 리스부채·연금부채처럼 영업이나 투자에 쓰이는 자원을 받으면서 금융도 함께 받는 거래의 부채를 나누었다(문단 BC159).

이렇게 나누면 자금조달 부채만 찾아내면 되고, 리스부채 같은 부채가 재무활동에 속하는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문단 BC160). IASB도 이 구분이 재무 범주 금액을 정하는 적용 기법이며 재무활동 부채를 식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문단 BC243).

부채에서 생긴 손익은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빠뜨림이 적다. 기준서가 이 순서를 조문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문단 60의 괄호(63~66의 예외)와 잔여 규정인 문단 52에서 읽히는 흐름이다.

  1. 파생상품·지정된 위험회피수단, 보험금융손익,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예외에 해당하는가(개념 1.7)
  2. 자금조달 부채인가(개념 1.2). 그 밖의 부채라면 문단 61에 따라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만 재무 범주다(14편)
  3. 그 부채의 측정·제거에서 생긴 손익인가(개념 1.4)
  4. 그 부채의 발행·소멸에 직접 든 증분원가인가(개념 1.5)
  5.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문단 52에 따라 영업 범주

1.2. 자금조달 부채의 두 요소 (문단 B50·B51·B53)

자금조달 부채인지는 거래에서 기업이 무엇을 받고 무엇으로 갚는지로 판단한다(문단 B50). 두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

  • 받는 형태(B50⑴): 현금을 받거나, 기존 금융부채를 없애거나, 자기지분상품을 받는 방식으로 금융을 얻는다.
  • 돌려주는 형태(B50⑵): 나중에 그 대가로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을 내준다.

문단 B51은 두 요소를 갖춘 부채로 네 가지를 들고(문단 B51), 문단 B53은 둘 가운데 하나가 빠진 부채로 여섯 가지를 든다(문단 B53). 두 목록을 한 표에 모으면 다음과 같다.

부채기업이 받은 것기업이 내줄 것구분
사채·대출금·어음·담보대출(B51⑴)현금현금59⑴
매입채무를 제거한 공급자금융약정 부채(B51⑵)매입채무의 소멸현금59⑴ (15편)
자기주식을 인도해 갚는 채권(B51⑶)현금자기지분상품59⑴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B51⑷)자기지분상품현금59⑴
현금으로 갚을 재화·용역 채무(B53⑴)재화·용역현금59⑵
계약부채(B53⑵)현금재화·용역59⑵
리스부채(B53⑶)사용권자산현금59⑵
확정급여형 연금부채(B53⑷)종업원 용역현금59⑵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B53⑸)자산현금 등59⑵
소송 충당금(B53⑹)없음현금 등59⑵

계약부채만 돌려주는 형태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 B53 부채는 받은 것이 금융이 아니어서 59⑵로 간다.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가 59⑴이므로, 비지배주주에게 준 현금 풋 부채의 후속 측정 손익은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이고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재무 범주다(9편).

B50의 '에만'을 두 요소가 갖춰졌는지만 보는 형태 요건으로 읽을지,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읽을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뉜다. 결론도출근거는 회사채·은행 차입금을 예로 들며 영업이나 투자 활동에 쓸 자금을 마련하는 것 말고는 그 거래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설명한다(BC159⑴). 받은 임대보증금처럼 어느 해석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채는 14편에서 다룬다. 이 편의 사례에는 두 해석 어느 쪽으로도 59⑴인 차입금과 사채만 쓴다.

1.3. 금융부채와 자금조달 부채 (제1032호 문단 11·AG9, 제1109호 문단 2.1)

자금조달 부채는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을 내줄 계약상 의무이므로 모두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제1032호 문단 11). 그러나 금융부채가 모두 자금조달 부채인 것은 아니다. 현금으로 갚을 매입채무는 금융부채이지만 B53⑴에 따라 59⑵ 부채다.

리스부채도 마찬가지다. 리스에서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원리금 지급과 실질이 같은 일련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제1032호 문단 AG9) 리스부채는 금융상품이고, 그 제거에는 제1109호가 적용된다(제1109호 문단 2.1⑵㈏). 그래도 받은 것이 사용권자산이어서 B53⑶에 따라 59⑵ 부채다.

실무에서 제1109호가 적용되는 금융부채라면 그 손익이 원칙적으로 재무 범주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59와 B50에 따라 기준은 금융부채인지 여부가 아니라 B50의 두 요소다. 금융부채 여부로 판단하면 매입채무·리스부채의 제거 손익처럼 이자 외의 손익까지 재무로 옮겨지게 된다. 59⑵ 부채에서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려고 식별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만 재무 범주다(문단 61, 14편).

1.4. 측정·제거 손익 (문단 60⑴·B52·B61, 제1109호 문단 3.3.1~3.3.4·B3.3.6·B3.3.6A·5.7.7)

자금조달 부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 가운데 최초 측정과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생긴 수익·비용이 재무 범주다(문단 60⑴). 측정기준을 가리지 않으므로 상각후원가 부채의 유효이자든 공정가치 부채의 평가손익이든 같은 범주에 모인다. 문단 B52는 그 예를 든다(문단 B52).

제1109호·제1032호의 처리손익계산서 금액제1118호 근거범주
상각후원가 부채의 유효이자율법 상각(발행 원가 상각분 포함)이자비용60⑴·B52⑴재무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자기 신용위험 변동분을 뺀 평가손익60⑴·B52⑵재무
전부 부채로 분류한 상환우선주의 배당이자와 같은 비용60⑴·B52⑶재무
만기 전 상환, 일부 재매입장부금액과 지급 대가의 차이60⑴·B52⑷·B61⑴재무
실질적 조건변경(제거 후 새 부채 인식)제거손익(발생 원가·수수료 포함)60⑴·B61⑴재무
제거가 아닌 조건변경장부금액 재계산 손익, 원가·수수료는 남은 기간 이자로 상각60⑴재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가운데 자기 신용위험 변동분은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키우는 경우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므로(제1109호 문단 5.7.7) 손익계산서 범주를 정할 대상이 아니다. 8편에서 '금융상품평가손익' 계정의 부채 쪽으로 넘긴 금액이 이 행에 해당한다. 부채로 분류한 주식의 배당은 사채 이자와 같이 비용으로 인식하며(제1032호 문단 35, 문단 36), 전환권이 붙은 상환전환우선주처럼 복합금융상품인 경우는 16편에서 다룬다.

금융부채는 의무가 이행·취소·만료되어 소멸할 때 제거한다(제1109호 문단 3.3.1). 만기 전에 갚으면 소멸한 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문단 3.3.3), 일부만 재매입하면 장부금액을 상대적 공정가치로 나누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문단 3.3.4).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는 조기상환 수수료는 지급한 대가에 들어가므로 이 차이에 포함된다.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이 제거 손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1⑴).

조건을 바꾸면 먼저 변경이 실질적인지 판단한다(제1109호 문단 3.3.2, 문단 B3.3.6). 실질적 변경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 부채를 인식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수수료는 제거 손익의 일부가 된다. 실질적 변경이 아니면 원가·수수료를 장부금액에서 조정해 남은 기간에 상각한다(문단 B3.3.6A). 두 경우 모두 같은 자금조달 부채의 측정·제거에서 생긴 금액이므로 재무 범주에 모인다. 변경의 실질성 판단과 재계산 방법은 금융상품 측정 시리즈의 소관이며, 이 편은 그 결과가 어느 범주로 가는지만 본다.

1.5. 발행·소멸 증분원가 (문단 60⑵·BC161~BC163, 제1109호 문단 5.1.1·B5.4.8)

부채를 새로 발행하거나 갚아 없애는 데 직접 든 증분비용도 자금조달 부채라면 재무 범주다(문단 60⑵, 문단 BC161). 거래원가에는 대리인·고문·중개인·판매자에게 주는 수수료, 감독기구·증권거래소 부과금과 양도세가 포함되고, 기업 내부의 관리원가와 보유원가는 제외된다(제1109호 문단 B5.4.8).

이 규정을 따로 둔 이유는 측정기준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다. 상각후원가 부채는 발행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서 빼고 (제1109호 문단 5.1.1) 유효이자로 상각하므로 60⑴에 따라 재무 범주로 분류된다. 반면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의 거래원가는 곧바로 비용이 되므로, 규정이 없었다면 같은 성격의 원가가 영업 범주로 갈 수 있었다(문단 BC162).

IASB는 이 접근이 자산의 취득·처분 증분원가를 투자 범주로 보내는 문단 54⑶과 같은 방식이고, 이런 원가는 대개 배분 없이 식별되는 외부 원가라 적용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문단 BC163). 따라서 다음 금액은 어느 측정기준에서든 재무 범주다.

  • 사채 발행 때 지급한 대표주관·인수 수수료와 발행 법률 자문료
  • 조기상환 때 채권자 외의 자문사에게 준 수수료
  • 사업결합 인수 자금을 빌리면서 낸 대출 주선 수수료(사업결합 자체의 원가는 9편)

1.6. 약정·한도·보증 수수료 (문단 4·60, 제1109호 문단 B5.4.1~B5.4.3, 제1023호 문단 5)

차입과 함께 내는 수수료는 계정 이름이 같아도 범주가 다를 수 있다. 수수료가 자금조달 부채의 측정에 들어갔는지, 부채의 발행·소멸에 직접 들었는지에 따라 문단 60의 두 통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므로, 인식·측정을 정하는 다른 기준서의 처리를 먼저 확인한다(문단 4).

제1109호는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수수료를 유효이자율 조정으로 처리하고(제1109호 문단 B5.4.1), 상각후원가 부채를 발행하며 낸 수수료를 그 예로 든다(문단 B5.4.2⑶). 대출약정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지로 처리가 달라진다(B5.4.2⑵, 문단 B5.4.3⑵). 차입자도 같은 기준으로, 인출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약정수수료는 거래원가로 이연했다가 인출 때 부채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정기간 동안 자금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수료제1109호 처리제1118호 통로범주
인출 가능성이 높은 약정의 약정수수료거래원가로 이연 후 유효이자에 반영60⑴ 이자비용재무
사채 발행 때 보증기관에 한 번 지급한 보증료·인수 수수료거래원가로 유효이자에 반영60⑴ 이자비용재무
채권자에게 주는 조기상환 수수료제거 손익에 포함60⑴ 제거 손익재무
인출 계획이 없는 한도의 약정·미인출 수수료약정기간 용역 대가로 비용60⑵ 요건 판단판단 필요
차입 기간 내내 내는 보증료(유효이자 밖)보증기간 비용60⑵ 요건 판단판단 필요
공사 이행·하자보수를 보증받는 보증료보증기간 비용대상 자금조달 부채 없음, 문단 52영업

앞의 세 행은 자금조달 부채의 이자나 제거 손익으로 들어가므로 60⑴에 따라 재무 범주로 확정된다. 마지막 행은 보증 대상이 고객과의 계약 이행이어서 문단 60을 적용할 자금조달 부채가 없고, 잔여 규정(문단 52)에 따라 영업 범주다. 이 편은 보증을 받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차입자 쪽만 다루며, 보증을 서 준 기업의 금융보증 손익은 16편에서 다룬다.

유효이자에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의 두 견해

  • 견해 1(재무): 차입 한도를 유지하거나 보증을 받는 비용은 자금을 조달하려고 쓴 비용이므로 재무 범주로 본다. 실무 해설 자료 가운데 이런 수수료를 발행 관련 증분비용으로 보아 재무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있다.
  • 견해 2(영업): 문단 60⑵는 부채의 발행과 소멸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요구한다. 인출하지 않은 한도의 수수료는 발행된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약정기간의 용역에 대해 내고, 차입 기간 내내 내는 보증료도 발행이나 소멸 시점의 원가가 아니다. 부채의 측정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므로 60⑴에도 해당하지 않아, 문단 60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문단 52에 따라 영업이다.

미인출수수료의 성격에 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를 판단하면서, 약정 금액만큼 인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용이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이 없고 차입원가의 정의(제1023호 문단 5)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회계기준원2018-I-KQA022 · 2018-12-18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와 미인출수수료의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

이 회신은 제1118호 이전(2018년)에 제1023호 자본화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손익계산서 범주의 결론으로 옮겨 쓸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수수료가 차입 자체와 구별되는 약정기간 용역의 대가라는 측정상 성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8편은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 드는 수수료를 IASB가 투자 범주에 넣지 않기로 한 점(BC109)을 근거로 영업이라고 결론 냈다. 문단 60⑵도 54⑶과 같은 접근이지만(BC163), 부채 쪽에는 BC109와 같은 IASB의 명시적 판단이 없어 8편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이 경계에 관한 IASB·해석위원회·정착지원 TF의 논의도 없다(2026년 9월 30일 기준). 따라서 유효이자에 반영되지 않은 약정·한도·보증 수수료는 60⑵의 요건(부채의 발행·소멸과 직접 관련되는지)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재무, 없으면 문단 52에 따라 영업으로 분류한다. 유효이자율에 반영된 수수료라면 이 판단 없이 이자비용으로 재무다.

1.7. 문단 60의 예외와 재무 범주 안의 표시 (문단 4143·6366·B56·B66·BC242)

문단 60은 63~66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자금조달 부채와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규정이 따로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액조문결론담당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6360·61을 적용하지 않고 B70~B76으로 분류18~19편
참가특성 있는 투자계약·보험금융손익64영업7편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부채 손익65·66관련 부채는 영업, 무관 부채는 영업·재무 중 회계정책 선택(현금 정책과 일관), 둘을 구별할 수 없으면 영업6편
내재파생상품이 있는 복합계약(전환사채 등)B56분리 여부와 거래 성격에 따라 세 갈래16편
외화 자금조달 부채의 외환차이B65·B66⑵재무(65로 영업 분류하는 고객 금융제공 기업은 제외)17편
공급자금융약정B51⑵·B61⑵제1109호에 따라 매입채무를 제거했으면 약정 부채 손익은 재무, 그 매입채무의 제거 손익은 영업15편

근거 조문은 파생상품이 문단 63, 보험금융손익 등이 문단 64, 고객 금융제공 기업이 문단 65와 문단 66, 복합계약이 문단 B56, 외환차이가 문단 B66이다. 외화 차입금을 경제적으로 헤지하려고 보유한 외화 현금의 외환차이를 재무로 보는 설명이 실무에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파생상품에는 B70·B72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기업이라면 그 외환차이는 투자 범주다(17편).

종전 '금융원가' 한 줄의 재분류

대체된 제1001호는 금융원가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게 했지만 그 뜻을 정하지 않아, 이 항목에 담는 금액의 범위가 기업마다 달랐다. 제1118호는 금융원가 표시 요구를 재무 범주 분류로 대체했으며(문단 BC242), 종전 한 줄에 있던 금액은 발생한 부채·자산별로 다시 나눠야 한다. 외화 매출채권의 외환차이나 외화 예금의 외환차이처럼 재무 범주 밖의 금액도 섞여 있을 수 있다.

재무 범주 안에서 무엇을 따로 표시할지는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을 고려해 판단한다(문단 41). 재무 범주 비용을 한 항목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세분한 정보가 중요하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문단 42, BC243). 항목의 명칭은 담긴 금액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야 하므로(문단 43), 조건변경이익처럼 수익이 섞인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2. 사례 1: 식품 포장재 제조사 — 부채별 판정과 재무 범주 금액

2.1. 배경

댕기패킹은 즉석밥 용기와 냉동식품 트레이, 레토르트 파우치용 필름을 만들어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포장재 제조사다. 종업원은 880명이고 2027년 매출은 5,640억원이며,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회사는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2027년 회사의 부채와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공모 회사채: 2027년 1월 1일 액면 70,000, 표면이자율 연 3.9%, 3년 만기로 발행했다. 대표주관·인수 수수료 420을 장부금액에서 빼고 유효이자율 연 4.12%로 상각하며, 2027년 이자비용은 2,864다.
  • 사모사채: 2025년 8월 31일 액면 30,000, 표면이자율 연 3.9%, 5년 만기로 발행했고 발행 원가 150을 유효이자로 상각해 왔다. 2027년 8월 31일 전액을 조기상환하면서 계약에 따라 액면의 1.2%인 조기상환 수수료 360을 사채권자에게 주었다. 상환일 장부금액은 29,906, 2027년 1~8월 이자비용은 799다. 상환 서류를 검토한 법무법인에 자문료 40을 별도로 지급했다.
  • 은행 신디케이트론: 2026년 7월 1일 50,000을 연 4.4%, 만기 2029년 6월 30일 조건으로 빌렸고 이자는 매년 6월 30일에 낸다. 2027년 7월 1일 대주단과 금리를 연 4.0%로 낮추고 만기를 1년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수료 250을 지급했다. 회사는 이 변경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건변경이익 551을 인식하고 수수료는 장부금액에서 뺐다. 2027년 이자비용은 상반기 1,100, 하반기 1,128이다.
  • 장기미지급금: 2027년 1월 1일 시공사에서 생산동 클린룸 개보수 공사를 넘겨받고, 그 대금을 매년 말 2,000씩 두 번 나누어 주기로 했다. 회사 차입이자율 연 4.4%로 할인한 3,751을 부채로 인식했고, 2027년 이자비용은 165다.
  • 매입채무: 원료 수지를 60일 신용으로 사며 생긴 채무로, 이자는 없다.

회사는 종전에 이자비용·조기상환손실·자문료를 '금융원가', 조건변경이익을 '금융수익'으로 표시했다.

2.2. 이슈사항

  1. 공모 회사채·사모사채·신디케이트론·장기미지급금·매입채무는 각각 자금조달 부채인가?
  2. 이자비용, 사모사채 상환손실과 자문료, 신디케이트론 조건변경이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이며, 종전 '금융원가'와 '금융수익' 표시는 어떻게 바뀌는가?

2.3. 실무해설

항목금액부채 구분근거범주
공모 회사채 이자비용(주관·인수 수수료 상각 포함)2,86459⑴60⑴·B52⑴재무
사모사채 이자비용79959⑴60⑴·B52⑴재무
사모사채 상환손실(조기상환 수수료 포함)45459⑴60⑴·B61⑴재무
상환 자문료4059⑴60⑵재무
신디케이트론 이자비용2,22859⑴60⑴·B52⑴재무
신디케이트론 조건변경이익(551)59⑴60⑴재무
장기미지급금 이자비용16559⑵61⑴재무
매입채무없음59⑵재무 금액 없음해당 없음

이슈 1 — 다섯 부채의 구분

공모 회사채·사모사채·신디케이트론은 현금을 받고 나중에 현금으로 갚는 채무상품이므로 B51⑴의 자금조달 부채다(개념 1.2). 장기미지급금과 매입채무는 현금으로 갚을 금융부채이지만, 회사가 받은 것은 공사 용역과 원료 수지여서 B53⑴에 따라 59⑵ 부채다(개념 1.3).

공사 대금을 2년에 나누어 낸다는 점에서 차입과 비슷해 보여도, 금융을 받는 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결론은 같다. 그래서 장기미지급금은 현재가치 할인으로 식별한 이자 165만 문단 61⑴에 따라 재무 범주이고, 이자 외의 손익이 생기면 영업 범주로 간다(14편). 매입채무는 식별한 이자가 없으므로 재무 범주로 옮길 금액이 없다.

이슈 2 — 상환·조건변경 손익과 자문료

사모사채 상환손실은 지급한 대가 30,360(액면 30,000 + 조기상환 수수료 360)과 상환일 장부금액 29,906의 차이 454다. 미상각 발행 원가 94와 조기상환 수수료 360으로 이루어지며, 제거 손익이므로 B61⑴에 따라 재무 범주다(개념 1.4). 회사는 법무법인에 준 자문료 40을 상환손실과 따로 비용으로 인식했고, 이 금액은 부채의 소멸에 직접 쓰인 외부 원가이므로 60⑵에 따라 재무 범주다(개념 1.5). 상환손실에 포함해 측정했더라도 60⑴의 제거 손익이어서 범주는 달라지지 않는다.

신디케이트론의 조건변경은 제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조건변경이익 551은 같은 부채를 다시 측정해 생긴 손익이므로 60⑴에 따라 재무 범주다. 대주단에 준 수수료 250은 장부금액에서 조정되어 하반기 이자비용 1,128에 일부 들어가 있다. 변경이 실질적이어서 부채를 제거했더라도 제거손익과 수수료가 모두 재무 범주로 가므로, 실질성 판단의 결과는 범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모 회사채의 주관·인수 수수료 420도 유효이자에 반영되어 이자비용 2,864를 거쳐 재무 범주로 분류된다.

이슈 3 — 재무 범주 합계와 표시

구분금액
자금조달 부채 이자비용(2,864 + 799 + 2,228)5,891
장기미지급금 이자비용165
사모사채 상환손실과 자문료(454 + 40)494
신디케이트론 조건변경이익(551)
재무 범주 순비용5,999

종전 '금융원가' 6,550(이자비용 6,056 + 상환손실 454 + 자문료 40)과 '금융수익' 551은 모두 재무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 회사에서는 두 항목의 금액이 범주 사이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표시할 항목은 판단 사항이다(개념 1.7). 재무 범주를 '이자비용'과 '차입금 상환·조건변경 손익'처럼 성격별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고, 한 항목으로 표시하면 그 구성이 중요한 경우 주석에서 세분해 공시한다.

2.4. 결론

이슈 1

공모 회사채·사모사채·신디케이트론은 자금조달 부채다. 장기미지급금과 매입채무는 금융부채이지만 59⑵ 부채이며, 장기미지급금에서는 식별한 이자 165백만원만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2

세 자금조달 부채의 이자비용 5,891백만원, 사모사채 상환손실 454백만원, 상환 자문료 40백만원, 신디케이트론 조건변경이익 551백만원은 모두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주관·인수 수수료와 대주단 수수료는 이자비용에 포함되어 재무 범주에 반영된다.

이슈 3

재무 범주 순비용은 5,999백만원이다. 종전 두 항목에 있던 금액은 그대로 재무 범주에 모이며, 항목 명칭은 담긴 금액대로 붙이고, 한 항목으로 표시하면서 그 구성이 중요하다면 이자비용 6,056백만원과 상환·조건변경 손익을 주석에 나누어 공시한다.

3. 사례 2: 승강장 안전문 설치회사 — 약정·한도·보증 수수료

3.1. 배경

도토스크린은 도시철도 역사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계·제작해 설치하는 회사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다. 종업원은 150명이고 2027년 매출은 1,210억원이며,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2027년 차입과 보증에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시설자금 대출: 3월 2일 은행과 한도 12,000의 시설자금 대출약정을 맺고 약정수수료 96을 냈다. 이사회가 승인한 제작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9월에 전액을 인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9월 1일 연 4.4%,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전액 인출했다. 회사는 약정수수료를 인출 때까지 이연했다가 대출 장부금액에서 빼고 유효이자율 연 4.69%로 상각하며, 2027년 이자비용은 186이다.
  • 운전자금 한도약정: 4월 1일 다른 은행과 1년 동안 8,000까지 빌릴 수 있는 한도약정을 맺었다. 공사대금 입금이 늦어질 때에 대비한 약정이어서 인출 계획은 없었고, 실제로 인출하지 않았다. 약정 때 낸 한도 수수료 48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12개월에 걸쳐 상각하며 2027년 상각액은 36이다. 분기마다 쓰지 않은 한도에 연 0.25%의 미인출수수료가 붙어 2027년에 15를 부담했다.
  • 보증부 사채: 6월 30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액면 10,000, 표면이자율 연 3.9%,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때 보증기관에 낸 최초 보증료 60과 인수 수수료 40은 거래원가로 사채 장부금액에서 빼고 유효이자율 연 4.26%로 상각하며, 2027년 이자비용은 211이다. 사채가 남아 있는 동안 반기마다 보증 잔액의 연 0.5%를 보증료로 내는데, 회사는 이를 유효이자율에 넣지 않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2027년에 25를 인식했다.
  • 계약이행보증: 수주한 안전문 설치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받으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72를 지급했다.

회사는 종전에 이자비용을 '금융원가'로, 나머지 수수료와 보험료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지급수수료로 표시했다.

3.2. 이슈사항

  1. 시설자금 대출의 약정수수료와 사채 발행 때 낸 보증료·인수 수수료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운전자금 한도약정의 한도·미인출 수수료와 사채의 반기 보증료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설치공사 계약이행보증 보험료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항목2027년 금액제1109호 처리제1118호 통로범주
시설자금 대출 이자비용(약정수수료 상각 포함)186유효이자60⑴재무
보증부 사채 이자비용(최초 보증료·인수 수수료 상각 포함)211유효이자60⑴재무
운전자금 한도 수수료 상각액과 미인출수수료51약정기간 용역 대가60⑵ 요건 판단재무 또는 영업
사채 반기 보증료25보증기간 비용60⑵ 요건 판단재무 또는 영업
계약이행보증 보험료72보증기간 비용문단 52영업

이슈 1 — 부채의 측정에 들어간 수수료

시설자금 약정은 이사회가 승인한 증설 계획에 따라 인출이 예정된 약정이어서, 약정수수료 96은 대출의 거래원가로 처리되었다. 인출 뒤에는 대출 장부금액의 일부가 되어 유효이자율에 반영되므로, 이자비용 186 가운데 약정수수료 상각분은 따로 떼지 않고 60⑴에 따라 재무 범주다(개념 1.6). 표면이자만으로 계산한 이자는 176(12,000 × 4.4% × 4/12)이므로 나머지 10이 약정수수료 상각분이다.

사채 발행 때 일시에 지급한 보증료 60과 인수 수수료 40도 거래원가로 유효이자율에 반영되었으므로 이자비용 211을 거쳐 재무 범주로 분류된다. 두 금액이 거래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제1109호의 판단이며, 이 사례에서는 그 판단이 끝난 결과를 전제로 한다.

이슈 2 — 유효이자에 들지 않은 수수료

운전자금 한도약정은 인출 계획이 없는 약정이어서 한도 수수료와 미인출수수료는 약정기간 동안 자금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준 대가로 비용 처리되었다. 한도 기간 내내 발행된 부채가 없었으므로, 이 51이 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사채의 반기 보증료 25는 발행된 부채에 딸린 비용이지만 발행·소멸 시점과 무관하게 보증기간에 걸쳐 생기고, 회사가 유효이자율에 넣지 않았으므로 60⑴의 이자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두 금액에는 개념 1.6의 두 견해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공식 논의가 없어 어느 한쪽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한도약정이나 보증계약의 조건을 검토해 두 금액이 60⑵의 요건(부채의 발행·소멸과 직접 관련되는지)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를 확인하면 재무 범주, 그런 근거가 없으면 문단 52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반기 보증료를 유효이자율에 반영하는 것이 제1109호상 타당한 사실관계였다면 이 판단 없이 이자비용으로 재무 범주에 들어간다.

이슈 3 — 고객계약을 위한 보증료

계약이행보증 보험료 72는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맺은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받는 대가다. 보증 대상이 고객계약이어서 문단 60을 적용할 자금조달 부채가 없고, 투자 범주의 자산 손익도 아니므로 문단 52에 따라 영업 범주다. 계정 이름이 사채 보증료와 같은 '보증료'여도 보증을 받는 대상이 달라 범주가 다르다.

3.4. 결론

이슈 1

시설자금 대출의 약정수수료 96백만원과 사채 발행 보증료 60백만원·인수 수수료 40백만원은 유효이자율에 반영되어, 2027년 이자비용 186백만원과 211백만원을 거쳐 재무 범주로 분류된다.

이슈 2

운전자금 한도 수수료 상각액과 미인출수수료 51백만원, 사채 반기 보증료 25백만원은 60⑵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재무 범주, 없으면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재무로 판단하면 재무 범주 비용은 473백만원, 영업으로 판단하면 397백만원이다.

이슈 3

계약이행보증 보험료 72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이자비용·금융원가 계정을 발생한 부채별로 나누고, 각 부채가 금융을 받은 형태와 돌려줄 형태의 두 요소를 모두 갖췄는지 확인했는가?
  2. 매입채무·장기미지급금·리스부채처럼 금융부채이면서 59⑵인 부채의 손익을 금융부채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재무 범주에 넣지 않았는가?
  3. 사채 상환손익, 조건변경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부채의 평가손익처럼 이자가 아닌 금액도 자금조달 부채에서 생겼다면 재무 범주에 넣었는가?
  4. 발행·상환에 든 주관·인수·자문 수수료를 측정기준과 관계없이 재무 범주로 모았는가?
  5. 약정·한도·보증 수수료가 유효이자율에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60⑵ 요건의 판단 근거를 남겼는가?
  6. 파생상품, 외화 차입금 외환차이, 복합계약,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부채처럼 문단 60 밖의 규정을 따르는 금액을 따로 집계했는가?

요약

재무 범주는 손익을 낳은 부채로 정한다. 금융을 받는 형태와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으로 돌려주는 형태를 모두 갖춘 부채가 자금조달 부채이며, 매입채무나 리스부채처럼 금융부채이면서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채는 식별한 이자만 재무 범주다.

자금조달 부채에서는 이자비용뿐 아니라 지정 부채의 평가손익, 부채로 분류한 주식의 배당, 상환·조건변경 손익과 발행·소멸에 직접 든 원가가 모두 재무 범주다. 종전 '금융원가' 한 줄에 있던 금액은 부채별로 다시 나누고, 재무 범주 안의 표시는 판단으로 정한다.

약정·보증 수수료는 유효이자에 반영되었으면 재무다. 반영되지 않은 한도 유지 수수료와 기간 보증료는 문단 60⑵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재무, 없으면 영업으로 분류하며, 고객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료는 영업이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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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1) 자금조달 부채의 손익
  2. 14(2) 그 밖의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
  3. 15(3) 공급자금융약정·팩토링·어음할인
  4. 16(4) 복합금융상품과 금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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