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제1001호 체제에서는 스왑·선도·옵션 같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을 금융수익이나 금융비용에 모아 영업이익 밖에 두는 회사가 많았다. 제1118호는 파생상품 손익에 전용 분류 규정을 두어, 같은 통화선도라도 무엇의 위험을 줄이려고 맺었느냐를 보고 영업·투자·재무 가운데 한 곳으로 보낸다.
이 회차는 파생상품 두 편 가운데 판단 틀을 맡는다. 기준서가 정한 판단 순서와 각 단계의 근거, 그리고 기준서에 규정이 없어 정착지원 TF 논의로 보완된 부분의 지위를 정리한다. 순 외화노출을 관리하는 선도, 외화차입금 스왑, 지분 거래와 관련된 파생상품 같은 구체 거래는 19편, 전환사채 전환권 등 복합금융상품은 16편, 외화 채권·채무 자체의 외환차이는 17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적용 규정 | 파생상품 손익에는 부채의 재무 분류 규정(60·61) 대신 B70~B76 | 1.1 |
| 판단 순서 | 지정 여부 → 식별된 위험 관리 여부 → 예외 → B73 | 1.2 |
| 지정된 위험회피수단 | 관리 위험이 영향을 주는 손익의 범주, 지정 제외·비효과 부분도 같은 범주 | 1.3 |
|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 |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면 지정 수단과 같은 요구 | 1.4 |
| 두 가지 예외 | 총액산정(지정·비지정 공통)·과도한 원가나 노력(비지정만) → 전부 영업 | 1.5 |
| 식별된 위험의 범위·입증 | 정착지원 TF 논의(전원·다수), 공식 해석 아님 | 1.6 |
| 관리 대상이 없는 파생상품 | 자금조달 거래에 딸린 것은 재무, 그 밖은 영업 | 1.7 |
| 범주와 표시 | 범주만 정하고 표시 줄은 정하지 않음, 계정은 계약 단위로 분해 | 1.8 |
1. 핵심 개념
1.1. 적용 규정 — 문단 63과 파생상품 전용 규정 (문단 47·48·59~61·63·BC223, 제1021호 문단 3·4)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수익과 비용은 모두 다섯 범주 가운데 하나로 간다(문단 47). 부채에서 생긴 손익은 그 부채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겼는지부터 구분해 재무 범주에 넣을 금액을 정한다 (문단 59, 문단 60, 문단 61).
파생상품은 공정가치에 따라 부채가 되기도 하지만 이 부채 규정은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 쓰지 않는다 (문단 63). 그 대신 적용지침 B70~B76이 범주를 정한다(문단 48). IASB는 위험을 줄이려고 쓰는 파생상품은 그 위험 때문에 움직이는 수익·비용과 한 묶음으로 보아야 쓸모 있는 정보가 된다고 판단했다(문단 BC223). 그래서 상품의 종류나 종전 계정명(금융수익·금융비용)으로는 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외화 파생상품도 같다. 제1109호 적용범위에 드는 외화파생상품은 외화환산을 다루는 제1021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제1021호 문단 3, 문단 4) 그 손익은 외환차이 규정 (문단 B65) 대신 이 전용 규정으로 분류한다. 외화 채권·채무 자체의 외환차이는 17편에서 다룬다.
1.2. 판단 순서 (문단 B70·B72·B73)
전용 규정은 네 단계로 적용한다.
| 단계 | 확인할 사항 | 결과 | 근거 |
|---|---|---|---|
| 1 | 제1109호의 위험회피관계에서 수단으로 지정했는가 | 지정했으면 3단계로 | B70 |
| 2 | 지정하지 않았다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려고 쓰는가 | 관리하면 3단계로, 아니면 4단계로 | B72 |
| 3 | 관리 위험이 영향을 주는 손익의 범주와 예외 해당 여부 | 원칙은 그 범주, 총액산정이 필요하거나(지정·비지정)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면(비지정만) 전부 영업 | B70·B72·B74 |
| 4 |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딸린 계약인가 | 그렇다면 재무(고객 금융제공 기업 예외), 아니면 영업 | B73 |
회사의 판단이 들어가는 곳은 세 군데다.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드는지, 총액산정이 필요한지다. 이 판단이 끝나면 범주는 기준서가 정하며, 원칙과 예외 모두 '분류한다'로 적힌 요구 규정이다.
1.3. 지정된 위험회피수단 (문단 B70·B71·BC229, 제1109호 문단 6.2.1·6.2.4·6.5.11)
제1109호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금융상품의 손익은 그 상품으로 막으려는 위험이 움직이는 수익·비용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70). 수출 매출채권의 환위험을 막는 통화선도는 영업, 여유자금 외화예금의 환위험을 막으면 투자, 외화차입금이면 재무다.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은 관리 대상 부채의 손익 범주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6편) 그 범주를 먼저 확인한다.
지정 대상은 대부분 파생상품이며 일부 발행 옵션은 수단이 될 수 없다(제1109호 문단 6.2.1). 비파생 금융상품을 수단으로 지정했다면 그 손익도 B70으로 분류하고(지정된 외화차입금은 19편), 지정하지 않은 비파생 금융상품은 경제적으로 위험을 상쇄하더라도 일반 분류 규정을 따른다(문단 BC229).
B70이 다루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손익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효과적인 부분은 먼저 기타포괄손익에 쌓이므로(제1109호 문단 6.5.11) 그 단계에서는 범주를 정할 대상이 아니다.
지정에서 뺀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도 따로 떼어 분류하지 않는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만 지정하고 선도요소를 제외했거나(제1109호 문단 6.2.4) 위험회피가 완전히 효과적이지 않아 차이가 당기손익에 남았다면, 그 금액은 지정한 구성요소나 효과적인 부분이 속한 범주로 간다(문단 B71).
1.4.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 (문단 B72·BC224·BC225·BC227)
위험관리용으로 맺은 계약이라도 지정·문서화와 효과성 평가가 번거로워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 제1118호는 이런 파생상품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려고 쓰인다면 B70을 그대로 적용하게 한다 (문단 B72, 문단 BC224).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으니 영업'이라는 읽기도, '관리 대상 범주를 따를 수도 있다'는 선택형 읽기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면 제1109호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과 회피 대상 위험의 연결이 이미 문서로 드러난다고 보았다(문단 BC225).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도 회사가 보통 승인된 정책에 따라 계약을 맺고 위험관리 담당자가 위험이 계속 줄고 있는지 내부에서 관리·보고하므로, 같은 연결을 찾을 정보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다(문단 BC227). 이 예상이 규정을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까지 넓힌 근거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마다 무엇의 어떤 위험을 줄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설명을 무엇으로,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해야 하는지는 기준서에 없고 정착지원 TF 논의가 있다(개념 1.6).
1.5. 두 가지 예외 (문단 B74·B75·BC226·BC228·BC230·BC231, 제1109호 문단 6.6.1)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
관리 대상을 따라 범주를 정하려면 한 계약의 손익을 여러 범주에 나누어 적어야 할 때가 있다. 나눈 결과 각 범주에 계약 전체 손익보다 큰 이익과 손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면 그 배분은 허용되지 않고 손익 전부를 영업으로 분류한다(B70·B72). 이것이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 예외이며 지정한 수단과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기준서는 이런 가산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든다(문단 B74).
- 위험포지션이 서로 상쇄되는 항목들을 한 집합으로 묶어 한 상품으로 관리하는 경우(항목 집합의 적격성은 제1109호 문단 6.6.1)
- 관리 대상 위험 때문에 두 개 이상 범주에 걸쳐 별도표시항목 금액이 변하는 경우
기준서의 예시는 외화 매출과 외화 이자비용의 환위험을 한 파생상품으로 함께 관리하는 기업이다. 매출 쪽 외환차이는 영업, 이자 쪽은 재무에 속하므로 파생상품 손익을 두 범주에 맞춰 나누면 각 범주에 실제보다 큰 금액이 놓인다 (문단 B75, 문단 BC226). IASB가 이때 영업을 택한 이유는 영업 범주 항목을 포함한 상쇄 포지션 집합을 한 상품으로 관리하는 일이 흔해 위험관리 방식을 더 잘 보여 주고, 다른 범주 요구가 없는 손익을 영업에 모으는 기본 구조와 맞기 때문이다(문단 BC231).
이 예외는 관리 위험을 먼저 식별한 뒤 판단한다. 그 위험이 한 범주의 항목에만 영향을 준다면 그 범주로 분류하고, 나눌 일이 없으므로 총액산정도 생기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2026년 4월 확정한 안건결정에서 정책상 순 부채 노출의 외화위험만 관리한 비지정 선도를 이 순서로 판단해 재무로 결론냈다. 상쇄 포지션을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그 결정의 사실관계와 적용은 19편에서 다룬다.
상쇄 관계 없이 같은 방향의 노출이 여러 범주에 걸친 경우(B74의 두 번째 경우만 해당)에 손익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는 '가산이 생길 수 있다'는 문언 외에 정한 바가 없다. 이 글은 그 경우의 결론을 내지 않는다.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면 아래 두 번째 예외는 여전히 검토 대상이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은 관리 위험이 움직이는 손익을 찾아내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 때에도 그 대신 손익 전부를 영업으로 분류한다(B72). 결론도출근거가 든 예는 그룹 재무부서가 계열사와 내부 파생상품을 맺고 순액만 외부 금융기관과 거래해, 외부 파생상품 손익을 범주별로 추적하려면 시스템과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경우다 (문단 BC228).
이 예외는 지정한 수단에는 없다(문단 BC230). 결론도출근거가 예로 든 추적의 어려움도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의 손익을 범주별로 찾아내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BC228). 해당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되,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영업 분류는 선택이 아닌 요구다. 외환차이 규정에도 과도한 원가 예외가 있지만 별개 조문이므로 그 적용 방식을 파생상품 쪽으로 가져오지 않는다(17편).
1.6. 식별된 위험의 범위와 입증 — 정착지원 TF 논의 (문단 B72·BC227, 제1109호 문단 6.3.1·6.3.3)
B72의 '식별된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준서 문언에 없고, 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가 2026년 7월 24일 회의(정리 자료 게시 8월 18일)에서 논의했다. 이 정리 자료는 담당 연구원이 참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고 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논의는 세 질문으로 모을 수 있다.
| 질문 | 논의 결과 | 지지 | 다른 의견 |
|---|---|---|---|
| 대상 위험의 종류 | 예상거래에서 생기는 위험도 포함 | 위원 전원 | 수익·비용이 먼저 손익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자는 견해는 지지를 얻지 못함 |
| 발생 가능성의 수준 | 일률 기준 없이 거래별 사실관계로 위험관리 사용을 입증 | 위원 다수 | 일부 위원은 제1109호처럼 매우 커야 한다고 봄 |
| 입증 수단 | 정책·내부보고가 없어도 계약서·품의서 등으로 실질 목적이 확인되면 인정,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부족 | 위원 다수 | 일부는 거래 구조상 목적이 분명하면 별도 문서도 불요, 소수는 정책과 모니터링을 요구 |
예상거래를 포함한 이유는 B72가 위험회피회계의 적격성·문서화 부담을 덜어 준 규정일 뿐 관리 대상 위험의 범위를 좁힌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제1109호도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제1109호 문단 6.3.1).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제1109호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삼으려면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고 정한다 (제1109호 문단 6.3.3). 다수 위원은 B72가 위험회피회계를 쓰지 않는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요건을 끌어올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반대한 위원들은 적용사례의 파생상품 분류 도표가 제1109호에 따라 판단하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입증 수단에 관해 다수 위원은 BC227의 정책·내부보고가 IASB가 예상한 일반적인 모습일 뿐 B72의 요건으로 적힌 것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로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과 활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소수 위원은 정책과 모니터링 없이 문서만으로 인정하면 분류가 자의적이 되고 실무가 제각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석위원회도 2026년 4월 확정 안건결정에서, 파생상품 계약은 대개 회사가 승인해 둔 위험관리정책 아래에서 맺어지므로 정책과 사실·상황으로 관리 위험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사안에는 정책이 있었고 위원회가 정책의 존재를 요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정책이 있으면 관리 위험을 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없으면 다른 문서와 거래 구조로 실질 목적을 보여야 한다고 이해하면 두 자료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같은 TF 회의에서 지분 취득 선도계약의 범주를 두고는 견해가 나뉘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19편).
이 판단에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한다고 인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곧바로 영업으로 가지 않고 B73의 두 갈래를 거친다(개념 1.7).
1.7. 관리 대상 위험이 없는 파생상품 (문단 B73·B50·B56·B59·65·BC232~BC235·52·BC89)
관리 대상이 없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B73이 정한다.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딸린 계약이면 재무, 그 밖에는 영업이다 (문단 B73). 두 갈래 모두 요구이고 투자 범주로 가는 경로는 없다.
재무로 가는 파생상품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는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 등의 형태로 자금을 받고 나중에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으로 돌려주는 거래다(문단 B50, 13편). B73⑴은 그 예로 발행기업이 정해진 외화 금액을 치르고 정해진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콜옵션을 든다. IASB는 이런 파생상품이 대개 자금을 더 싸게 조달하려는 거래의 일부여서 재무 범주가 그 영향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문단 BC232).
전환사채의 전환옵션이 제1032호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생상품부채로 분리되면, 분리된 파생상품에는 B70~B76이 적용되고(문단 B56⑴㈏) 관리 대상이 없으므로 B73⑴에 따라 재무로 간다(BC232). 분리 여부, 주계약 쪽 손익과 관련 공시는 16편에서 다룬다.
차입금의 환위험이나 금리위험을 줄이려고 맺은 스왑은 이 갈래에 들지 않는다. 관리 대상이 있으므로 B72에 따라 차입금 손익의 범주를 따른다.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기업은 B73⑴ 파생상품의 손익에도 문단 65를 적용해, 고객 금융제공과 관련되면 영업, 무관하면 현금성자산 정책과 일관된 회계정책에 따라 영업이나 재무로 분류한다 (문단 B59, 문단 65, 6편).
영업으로 가는 파생상품과 투자 범주를 쓰지 않는 이유
그 밖의 파생상품은 영업이다. 시세 전망에 따라 맺은 계약이든 수익을 노린 옵션이든 같다. IASB는 이런 파생상품이 대개 개별적으로,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 범주를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문단 BC233). 파생상품은 자산도 부채도 될 수 있는데 투자 범주에는 자산의 손익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모두 재무로 모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금조달과 무관한 파생상품의 목적을 충실히 보여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문단 BC234).
영업을 택한 이유는 단순성이다. 파생상품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유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없고, 관리 대상 파생상품의 손익을 범주별로 나누지 않을 때 영업으로 보내는 예외와도 방향이 같다(문단 BC235). 그래서 이 결론은 업종이나 계정명(트레이딩 손익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트레이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도 같은 근거로 영업이다. 영업이 다른 범주에 들지 않는 손익을 받는 잔여 범주라는 점(문단 52, 문단 BC89)은 2편에서 다뤘다.
1.8. 범주와 표시 — B76과 계정 분해 (문단 B76, 제1109호 문단 6.6.4)
B70~B75는 범주만 정한다. 파생상품 손익을 관리 대상 항목과 같은 줄에 둘지, 파생상품 손익 한 줄로 모을지는 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서의 요구보다 앞서지도 않는다(문단 B76). 예를 들어 회피대상위험이 여러 줄에 영향을 주는 순포지션 위험회피의 손익은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영향을 주는 줄과 구분해 표시한다(제1109호 문단 6.6.4). 같은 범주라는 결론이 같은 줄에 적는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계정 하나에 성격이 다른 파생상품 손익이 섞여 있는 회사가 많다. 제1118호에서는 같은 계정 안에서도 계약마다 범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단위로 지정 여부·관리 대상·예외 해당 여부를 기록하고 그 결과로 계정을 나누어야 범주별 금액을 낼 수 있다. 이 손익이 종전 영업이익(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밖에서 제1118호 영업손익 안으로 옮겨 오면 주석 차이조정의 대상이 된다(3편).
2. 사례 1: 제빙 회사의 파생상품 명세 — 다섯 계약의 범주
2.1. 배경
콩새제빙은 산업용·식용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 수산물 유통업체, 건설 현장, 편의점 물류센터에 공급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900명, 2027년 매출은 1조 2,300억원이다.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2027년 말 보유한 파생상품은 다섯 건이다(금액 단위 백만원).
- 전력 가격 선도. 공장 전력 일부를 전력 도매가격에 연동해 사는 계약으로 바꾸면서, 2028년 상반기 예상 구매 전력의 가격 변동에 대비해 금융기관과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전력 가격 선도를 맺었다. 선도의 현물요소만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수단으로 지정하고 선도요소는 지정에서 뺐으며, 선도요소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제1109호 문단 6.5.16 미적용). 2027년 현물요소 가치 상승 1,240 가운데 1,180은 기타포괄손익, 비효과적 부분 60은 당기손익이다. 선도요소 변동은 손실 150이다.
- 이자율스왑. 원화 변동금리 차입금 60,000(3개월 CD금리 연동)의 이자 상승에 대비해 연 3.7% 고정금리를 내고 CD금리를 받는 스왑을 맺었다.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7년 평균 CD금리가 3.35%여서 순정산으로 210을 냈고, 기말 평가이익은 380이다.
- 달러 매도 선도. 여유자금으로 산 달러 회사채(USD 25.0백만, 상각후원가 측정)의 환위험을 줄이려고 같은 금액의 달러 매도 선도를 맺었다.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7년 선도 이익은 640이다.
- 주가지수 콜옵션. 자금팀이 연초 주식시장 상승을 예상하고 주가지수 콜옵션을 샀다. 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 옵션과 연결된 노출도 없다. 지급한 프리미엄 300에 비해 기말 공정가치가 185여서 손실 115가 생겼다.
- 자기주식 매입 콜옵션. 2026년 싱가포르 재무적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2029년까지 그 주식을 정해진 달러 금액에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받았다. 대가가 외화로 정해져 있어 자본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 2027년 주가 하락으로 평가손실 340이 생겼다.
위 파생상품 손익을 반영하기 전 영업손익은 38,600이다.
2.2. 이슈사항
- 전력 가격 선도에서 당기손익에 들어온 비효과적 부분과 선도요소 변동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은 이자율스왑과 달러 매도 선도의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관리 대상이 없는 주가지수 콜옵션과 자기주식 매입 콜옵션의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며, 다섯 계약을 반영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인가?
2.3. 실무해설
| 계약 | 지정 | 관리 대상 | 경로 | 범주 | 당기손익 |
|---|---|---|---|---|---|
| 전력 가격 선도 | 지정(현물요소) | 예상 전력 구매가격 | B70·B71 (개념 1.3) | 영업 | (90) |
| 이자율스왑 | 비지정 | 변동금리 차입금 이자 | B72 (개념 1.4) | 재무 | 170 |
| 달러 매도 선도 | 비지정 | 달러 회사채 환율 | B72 (개념 1.4) | 투자 | 640 |
| 주가지수 콜옵션 | 비지정 | 없음 | B73⑵ (개념 1.7) | 영업 | (115) |
| 자기주식 매입 콜옵션 | 비지정 | 없음(신주 발행과 관련) | B73⑴ (개념 1.7) | 재무 | (340) |
이슈 1 — 지정 제외 부분과 비효과 부분
전력 구매비용은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영업 범주 비용이므로 지정한 현물요소의 손익은 영업이다. 지정에서 뺀 선도요소 손실 150과 비효과적 부분 이익 60도 따로 떼지 않고 영업으로 간다(개념 1.3). 기타포괄손익에 쌓인 1,180은 2027년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올해 범주를 정할 대상이 아니다.
이슈 2 — 관리 대상을 따른 두 비지정 계약
스왑은 차입금 이자가 오르는 위험을 줄이려고 맺었다. 이 차입금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이고 그 이자비용은 재무이므로, 순정산 손실 210과 평가이익 380을 합한 170은 재무다(개념 1.4). 위험회피 지정이 없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달러 선도는 투자 목적 회사채의 환율 위험을 줄인다. 회사채의 이자와 외환차이가 투자 범주이므로 선도 이익 640도 투자다. 두 계약 모두 관리 위험이 한 범주의 항목에만 영향을 주어 총액산정이 생기지 않고, 계약과 관리 대상이 하나씩 대응해 추적에 과도한 원가도 들지 않는다(개념 1.5).
이슈 3 — 관리 대상이 없는 두 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은 줄이려는 위험이 없고 자금조달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이다(개념 1.7). 자금팀이 여유자금 운용 차원에서 수익을 노리고 샀더라도 투자 범주로 보내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콜옵션도 관리 대상은 없지만 신주 발행이라는 자금조달 거래에 딸린 계약이고, B73⑴이 예로 든 유형과 구조가 같다. 콩새제빙은 고객 금융제공 기업이 아니므로 손실 340은 재무다.
| 항목 | 영업 | 투자 | 재무 |
|---|---|---|---|
| 반영 전 영업손익 | 38,600 | ||
| 전력 선도 비효과적 부분 | 60 | ||
| 전력 선도 선도요소 | (150) | ||
| 이자율스왑 | 170 | ||
| 달러 매도 선도 | 640 | ||
| 주가지수 콜옵션 | (115) | ||
| 자기주식 매입 콜옵션 | (340) | ||
| 합계 | 38,395 | 640 | (170) |
종전 손익계산서에서 다섯 계약의 손익을 모두 금융수익·금융비용으로 표시했다면, 영업으로 들어온 손실 205는 종전 영업이익과의 차이조정 항목이 된다(3편).
2.4. 결론
이슈 1
비효과적 부분 이익 60백만원과 선도요소 손실 150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1,180백만원은 2027년 범주 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이슈 2
이자율스왑 손익 170백만원(순정산 손실 210백만원, 평가이익 380백만원)은 재무 범주, 달러 매도 선도 이익 640백만원은 투자 범주다.
이슈 3
주가지수 콜옵션 손실 115백만원은 영업 범주, 자기주식 매입 콜옵션 손실 340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다섯 계약을 반영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38,395백만원이고, 투자 범주는 이익 640백만원, 재무 범주는 손실 170백만원이다.
3. 사례 2: 곡물 수입 제분 회사 — 수출대금과 사채 이자를 묶어 관리하는 달러 선도
3.1. 배경
참나그레인은 북미산 밀을 수입해 밀가루와 제과·제빵용 프리믹스를 만드는 회사다. 종업원은 610명, 2027년 매출은 7,020억원이며 매출 일부를 동남아시아 제과업체에 달러로 수출한다.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다.
- 2025년 사일로 증설 자금으로 달러 표시 사채를 발행해 반기마다 달러 이자를 낸다. 2027년 이자는 USD 6.0백만이다.
- 이사회가 승인한 외화위험관리지침은 2027년 달러 수출대금 유입과 달러 사채 이자 지급을 하나의 항목 집합으로 묶어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두 흐름이 서로 상쇄되고 남는 달러 유입에 대해 연초에 달러 매도 선도를 맺으며, 관리 대상 위험은 집합을 이루는 두 흐름 각각의 원화 환산액 변동이다. 원맥 수입대금의 환위험은 별도 선도로 관리하며 이 사례에서 다루지 않는다.
- 2027년 1월 4일 USD 15.0백만(수출 예상 21.0 − 이자 6.0)을 1,362원에 파는 선도를 맺었고, 12월 28일 결제일 환율 1,318원으로 정산해 이익 660백만원을 얻었다. 수출대금과 이자는 계획대로 연중에 들어오고 나갔다.
- 회사는 이 선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선도 손익을 반영하기 전 영업손익은 21,400백만원이다.
3.2. 이슈사항
- 달러 매도 선도의 이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며, 반영 후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인가?
- 같은 선도를 제1109호의 순포지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다면 범주와 표시 줄이 달라지는가?
3.3. 실무해설
| 판단 단계 | 참나그레인의 사실 | 판단 | 결과 |
|---|---|---|---|
| 관리 위험 식별 | 지침이 수출대금 유입과 사채 이자 지급을 한 집합으로 관리 | 영업·재무 두 범주 항목의 환위험 | 예외 검토로 |
| 범주 배분 시도 | 수출 쪽 이익 924, 이자 쪽 손실 264 | 계약 손익 660보다 큰 금액을 두 범주에 적어야 함 | 총액산정 |
| 예외 적용(비지정) | 상쇄 포지션 항목 집합(B74의 첫 번째 경우) | 배분 불허 | 660 전부 영업 |
| 예외 적용(지정 가정) | 같은 집합, 제1109호 순포지션 지정 | 총액산정 예외는 지정 수단에도 적용 | 범주는 영업, 표시는 별도 줄 |
이슈 1 — 상쇄 포지션 집합과 총액산정
달러가 오르면 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은 늘고 이자의 원화 부담도 늘어 두 흐름은 서로 상쇄된다. 수출 매출과 그 채권의 외환차이는 영업, 달러 사채의 이자와 외환차이는 재무에 속하므로 지침이 정한 관리 위험은 두 범주의 항목에 영향을 준다 (개념 1.5).
선도 환율과 결제일 환율의 차이 44원을 각 흐름에 대응시키면 수출 쪽에 이익 924(USD 21.0백만 × 44원), 이자 쪽에 손실 264(USD 6.0백만 × 44원)를 적게 된다. 계약 하나의 이익은 660인데 두 범주에 합계 1,188의 이익과 손실이 놓이므로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에 해당하고, 이 배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정으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도 이익 660은 전부 영업이며 제1118호 영업손익은 22,060이다.
지침이 한 범주 항목의 노출만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면 관리 위험이 그 범주에만 영향을 주므로 총액산정이 생기지 않고 그 범주로 분류한다. 해석위원회 2026년 4월 확정 안건결정이 이런 경우를 다루었으며 19편에서 설명한다.
이슈 2 — 지정했을 때의 범주와 표시 줄
두 예외 가운데 총액산정 예외는 지정한 수단에도 적용되므로(B70), 순포지션 위험회피로 지정했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위험회피 손익은 영업이다. 대상 흐름이 모두 2027년에 생겨 기말 기타포괄손익에 남는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면 영업 범주 금액도 660으로 같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는 지정한 수단에 없지만 이 사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달라지는 부분은 표시 줄이다. 제1109호는 순포지션 위험회피 손익을 매출·이자비용 같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줄과 구분해 표시하게 하고, 제1118호의 범주 규정은 이 요구보다 앞서지 않는다(개념 1.8).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범주 안 어느 줄에 둘지를 표시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
3.4. 결론
이슈 1
선도 이익 660백만원은 수출 쪽 이익 924백만원과 이자 쪽 손실 264백만원으로 나누지 않고 전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제1118호 영업손익은 22,060백만원(반영 전 21,400백만원 + 660백만원)이다.
이슈 2
범주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정했더라도 660백만원은 영업 범주이고 영업손익은 22,060백만원이다. 다만 위험회피 손익은 매출과 이자비용의 줄과 구분한 별도 줄에 표시한다.
4. 사례 3: 요트 제조 회사 — 해외 투자처 예상 배당의 호주달러 선도
4.1. 배경
토끼요트는 레저용 세일링 요트와 소형 동력선을 만들어 국내와 미국·유럽에 판매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245명, 2027년 매출은 2,390억원이다.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다.
- 2019년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호주 마리나 운영회사 지분 8%를 사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최근 5년 가운데 3년만 배당했고, 202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를 정한다.
- 토끼요트는 2027년 실적을 근거로 2028년 3월 배당 AUD 4.0백만을 예상한다. 배당 결의 전이고 지급 이력도 고르지 않아, 제1109호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회사에는 공식 위험관리정책이나 정기 위험 보고 체계가 없다. 수출대금 달러는 선도 없이 들어오는 대로 환전한다.
- 2027년 10월 5일 AUD 4.0백만을 2028년 3월 31일에 917원에 파는 선도를 맺었다. 재무담당 임원이 결재한 품의서에는 예상 배당금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인다는 목적이 적혀 있고, 명목금액과 만기는 예상 배당액과 지급 예정일에 맞췄으며, 배당이 결의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로 정리한다는 조건도 있다. 위험회피회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 2027년 말 같은 만기의 선도환율은 886원이며 선도 평가이익은 124백만원(AUD 4.0백만 × 31원, 할인 효과 무시)이다. 선도 손익을 반영하기 전 영업손익은 12,750백만원이다.
4.2. 이슈사항
- 호주달러 선도는 B72의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인가?
- 견해에 따라 선도 평가이익의 범주와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어떻게 되는가?
4.3. 실무해설
| 판단 요소 | 토끼요트의 사실 | TF 다수 견해 | 반대 견해(일부·소수 위원) |
|---|---|---|---|
| 대상 위험 | 예상 배당의 환위험 | 포함(위원 전원) | 같음 |
| 발생 가능성 | 결의 전, 지급 이력 불규칙 | 거래별 사실로 입증하면 충분 | 매우 커야 함(일부) → 미충족 |
| 입증 수단 | 정책 없음, 품의서와 계약 구조 | 실질 목적이 확인되면 인정 | 정책과 모니터링 필요(소수) → 미충족 |
| 경로 | B72 → 관리 대상 범주 | B73⑵ → 영업 |
이슈 1 — 예상거래와 입증 수단
관리 대상은 아직 결의되지 않은 배당의 수취액이다. 예상거래의 위험도 식별된 위험에 들어간다는 데는 TF 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했으므로 이 점은 다툼이 없다(개념 1.6).
남는 문제는 발생 가능성과 입증 수단이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고, 회사가 선도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TF 다수 견해에 따르면 일률적인 확률 기준은 없고, 품의서의 목적 기재, 예상 배당액·지급 예정일에 맞춘 명목금액과 만기, 미결의 시 반대매매 조건이 실제 위험관리 활동을 보여 주므로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으로 본다. 공식 정책이 없다는 사정도 다수 견해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제1109호의 확률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견해나, 정책과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의 견해를 따르면 이 선도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B72 문언에 거래 유형·확률·정책에 관한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수 견해의 근거이지만 TF 논의는 공식 해석이 아니므로, 회사는 따른 견해와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이슈 2 — 견해별 범주와 영업손익
다수 견해에서 관리 위험은 지분상품 배당수익에 영향을 준다.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지분상품 배당은 투자 범주이므로(8편) 선도 이익 124도 투자다. 반대 견해에서는 이 선도가 B73으로 가는데, 배당 수취는 자금조달 거래가 아니어서 B73⑴에 해당하지 않고 B73⑵에 따라 영업이다(개념 1.7).
| 구분 | 선도 이익 124의 범주 | 제1118호 영업손익 | 투자 범주 손익 |
|---|---|---|---|
| TF 다수 견해 | 투자 | 12,750 | 124 |
| 반대 견해(일부·소수) | 영업 | 12,874 | 0 |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선도의 손익은 재무 범주로 가지 않는다.
4.4. 결론
이슈 1
정착지원 TF 다수 견해에 따르면 해당한다. 예상 배당의 환위험은 식별된 위험에 포함되고(위원 전원), 품의서와 계약 구조로 위험관리 목적이 확인되므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고 공식 정책이 없어도 된다(위원 다수). 제1109호 확률 기준이나 정책을 요구하는 일부·소수 견해에 따르면 해당하지 않는다. TF 논의는 공식 해석이 아니다.
이슈 2
TF 다수 견해에서는 평가이익 124백만원이 투자 범주이고 제1118호 영업손익은 12,750백만원이다. 반대 견해에서는 124백만원이 영업 범주이고 제1118호 영업손익은 12,874백만원이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파생상품 계약마다 위험회피 지정 여부, 관리 대상 항목과 위험, 그 항목의 범주를 기록한 명세가 있는가?
- 위험회피 지정이 없는 파생상품 가운데 관리 대상이 확인되는 계약을 영업으로 일괄 분류하지 않았는가?
- 한 계약이 여러 범주의 항목을 관리할 때 관리 위험을 먼저 식별하고, 상쇄 포지션 집합이 둘 이상 범주에 걸치는지 확인했는가?
- 과도한 원가나 노력 예외를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에만 적용하고, 해당한다고 본 근거를 문서화했는가?
- 관리 대상이 없는 파생상품 가운데 자기지분상품 관련 옵션처럼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재무로 구분했는가?
- 정책 없이 품의서와 계약 구조로 위험관리 목적을 입증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따른 견해와 근거를 적어 두었는가?
요약
제1118호는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에 부채 손익의 재무 분류 규정을 쓰지 않고 전용 규정을 둔다.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려고 쓰는 파생상품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이 영향을 주는 손익의 범주로 분류한다.
범주별로 나누면 총액산정이 필요한 경우(지정·비지정 공통)와,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의 추적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드는 경우에는 손익 전부를 영업으로 분류한다. 상쇄 포지션 집합이 둘 이상 범주에 걸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만, 관리 위험이 한 범주에만 영향을 주면 총액산정은 생기지 않는다.
관리 대상이 없는 파생상품은 자금조달 거래에 딸린 것이면 재무, 그 밖에는 영업이며 투자 범주로는 가지 않는다.
식별된 위험에 예상거래가 포함되는지, 발생 가능성과 입증 수단을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는 정착지원 TF 논의가 있다. 위원 다수는 일률 확률 기준 없이 실질 문서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식 해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