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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14편 / 19편

[재무 범주] (2) 그 밖의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

2026-09-30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종전에는 리스부채 이자, 퇴직급여 가운데 이자 부분, 충당부채 할인액 상각을 금융원가에 모으거나 판매비와관리비에 섞어 표시하는 회사가 많았다. 제1118호에서는 이런 금액이 어느 부채에서 생겼고, 그 부채에 적용하는 기준서가 금액을 이자로 따로 산정하는지를 확인해 재무 범주와 영업 범주로 나눈다.

이 회차는 재무 범주를 다루는 네 편(13~16편) 가운데 두 번째로, 영업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맡는다. 매입채무, 리스부채, 계약부채, 충당부채, 확정급여부채는 기준서가 직접 예로 든 부채여서 결론이 정해져 있다. 받은 임대보증금은 어느 쪽 부채인지부터 해석이 나뉘므로 뒤에 따로 둔다. 차입금·사채 같은 자금조달 부채의 손익은 13편, 공급자금융약정은 15편, 복합계약은 16편, 외환차이는 17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부채의 구분금융 대신 재화·용역, 사용권자산, 종업원 용역, 자산을 받았거나, 재화·용역으로 갚거나, 금융을 받은 일이 없는 부채는 59⑵ 부채1.1
식별 조건다른 기준서가 따로 산정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는 재무, 그 밖의 손익은 영업1.2
부채별 이자기준서가 예로 든 다섯 부채의 이자는 재무로 분류하도록 요구1.3
이자율 변동 효과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만 분류하며, 많은 경우 자산 원가나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1.4
채무의 그 밖의 손익가격 조정, 수수료, 자산 취득 조건부대가는 이자로 식별되지 않으면 영업1.5
계약부채간편법을 쓰면 이자 없음, 할인율은 계약 개시 때 고정, 몰취·환불 손익은 영업1.6
받은 임대보증금일반 기업의 할인차금 상각은 재무, 몰취이익은 부채 구분 견해에 따라 영업 또는 재무1.7

1. 핵심 개념

1.1. 그 밖의 부채의 범위 (문단 59·B50·B53·BC159·BC160)

재무 범주는 손익을 낳은 부채를 기준으로 정하며, 부채는 두 가지로 나눈다(문단 59). 하나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59⑴, 이하 '자금조달 부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부채(59⑵)다. 자금조달 부채는 현금 등으로 금융을 받는다는 요소와 뒤에 그 대가로 현금이나 자기지분상품을 내준다는 요소를 함께 갖춘다 (문단 B50). 그 판정의 세부는 13편에서 다룬다.

기준서가 드는 59⑵ 부채의 예는 여섯 가지이고, 모두 B50의 두 요소 가운데 하나를 갖추지 못했다 (문단 B53).

  • 재화나 용역을 사고 생긴 채무: 금융 대신 재화·용역을 받았다
  • 계약부채: 나중에 넘겨줄 것이 현금 대신 재화·용역이다
  • 리스부채: 사용권자산을 받았다
  • 확정급여부채: 종업원의 근무 용역을 받았다
  •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 금융 대신 자산을 받았다
  • 소송충당부채: 금융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부채는 영업·투자 활동에 쓰이면서 금융도 함께 제공하는 거래에서 생기며, 부채가 재무활동에 속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손익 가운데 자금조달 성격을 지닌 금액만 재무 범주에 넣는다(문단 BC159, 문단 BC160).

1.2. 문단 61의 식별 조건 (문단 46·47·52·61·BC164·BC167·BC168)

59⑵ 부채에서 재무 범주로 옮기는 손익은 두 종류다(문단 61).

  •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 이자율이 바뀌어 생긴 수익과 비용

두 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다. 기업이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느라 그 금액을 따로 식별한 경우에만 재무 범주로 옮긴다. 결론도출근거는 재무로 옮기는 대상을 이자(이자율 변동 효과 포함)로 한정하고 (문단 BC164), 제1118호가 다른 기준서보다 더 잘게 나누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다(문단 BC168). 주식기준보상부채처럼 장부금액 변동을 근무원가와 이자로 나누지 않는 기준서도 있다(문단 BC167).

그래서 이 편의 판정 질문은 하나로 정리된다. 그 부채에 적용하는 기준서가 이 금액을 이자로 따로 산정하게 하는가. 시간이 흘러 부채 금액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무 범주가 되지는 않는다. 식별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를 뺀 나머지 손익은 투자·법인세·중단영업 범주에도 들지 않으면 영업 범주로 간다(문단 52).

범주 분류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문단 46, 문단 47). 이자가 자산 원가에 자본화되었거나 부채 변동액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범주를 정할 금액이 없다.

1.3. 기준서가 예로 든 부채의 이자와 나머지 손익 (문단 B54·B55)

61에 따라 재무 범주로 가는 금액은 부채별로 예시되어 있다(문단 B54). 각 금액은 해당 기준서가 이자를 따로 계산하게 하므로 식별 조건을 충족하며, 재무로 분류하는 데 판단의 여지가 없다. 61에 들지 않아 영업 범주로 가는 손익의 예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문단 B55).

부채부채를 지게 된 대가재무 범주로 가는 이자(근거 기준서)61 밖의 손익
재화·용역 채무재화·용역정상 신용기간을 넘겨 미룬 대금의 이자(제1109호, 유형자산·재고자산의 원가와 이자 구분은 제1016호 23·제1002호 18)구매한 재화·용역을 소비해 인식한 비용
계약부채고객이 먼저 낸 대가유의적인 금융요소에서 생긴 이자(제1115호 65)매출, 몰취·환불·포인트 손익(개념 1.6)
리스부채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이자(제1116호 36·38)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단기·소액·변동 리스료
확정급여부채(자산)종업원 용역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수익)(제1019호 120·123)당기·과거 근무원가
충당부채자산 또는 없음할인액 상각(제1037호 60, 제2101호 8), 할인율 변동 효과(개념 1.4)최선의 추정치 변동, 환입, 실제 지출

유형자산을 대금 지급을 늦추는 조건으로 사면 현금가격상당액과 총지급액의 차이를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하고(제1016호 문단 23), 재고자산도 계약에 금융요소가 있으면 같다 (제1002호 문단 18). 자산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므로 그 뒤의 원재료비, 매출원가,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범주를 따라 영업이 된다.

리스부채 이자는 장부금액에 더해지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제1116호 문단 36, 제1116호 문단 38).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넣지 않은 단기·소액·변동 리스료는 자산을 쓰는 목적을 따르며, 사용권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해 전대하면 투자다(문단 B46, 문단 B47). 전대하는 중간리스제공자도 리스부채 이자는 재무로 분류한다 (문단 BC199).

확정급여제도에서 손익에 들어오는 것은 근무원가와 순이자이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간다 (제1019호 문단 120).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1019호 문단 123),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과 채무 이자원가 등을 상계한 순액이다 (제1019호 문단 124). B54⑷도 순액을 한 항목으로 들므로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만 떼어 투자로 보내지 않으며, 순확정급여자산에서 생긴 순이자수익도 재무다. 종업원급여원가를 다른 자산의 원가에 넣은 부분은 그 시점에 손익이 아니다(제1019호 문단 121).

충당부채는 현재가치로 측정하면 기간이 지나며 장부금액을 늘린다(제1037호 문단 60).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액 상각도 자본화할 수 없고 발생할 때 당기손익에 인식하므로 (제2101호 문단 8) 재무 범주 금액이 된다. 결론도출근거는 장기충당부채의 손익을 할인액 상각, 할인율 변동 효과, 지출 추정치 변동의 세 가지로 나누고 앞의 둘만 재무로 분류한다 (문단 BC165, 문단 BC166). 보고기간 말에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거나 환입한 금액(제1037호 문단 59)과 실제 지출은 영업이다. 복구원가를 포함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영업이고(문단 B49), 투자부동산이면 투자다.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도 이 이자들은 재무로 분류한다(문단 65⑵㈎, 문단 BC187, 6편). 보험회사도 같다(7편). 종전 영업이익(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의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과 제1118호 영업손익을 맞추어 보는 방법은 3편에서 다룬다.

1.4. 이자율 변동 효과가 손익에 들어오는 경우 (문단 61·BC175·B56)

할인율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곧바로 재무 범주 금액이 되지는 않는다. 부채마다 회계처리 기준서가 변동액을 어디에 반영할지 먼저 정하고, 그 결과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만 61⑵로 분류한다(개념 1.2).

부채할인율·이자율이 바뀔 때의 회계처리손익계산서 금액과 범주
자산 원가와 관계없는 충당부채(소송 등)충당부채 장부금액에 반영손익, 재무
복구충당부채(원가모형 자산)관련 자산 원가에 더하거나 뺀다(제2101호 5)자산 장부금액을 넘는 감소분, 내용연수가 끝난 뒤의 변경만 손익(제2101호 5·7)
복구충당부채(재평가모형 자산)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조정한다(제2101호 6)손익으로 인식되는 부분만
확정급여채무보험수리적손익으로 재측정요소에 포함(제1019호 127)없음(기타포괄손익)
변동이자율 리스부채수정 할인율로 재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제1116호 39·43)사용권자산이 영(0)이 된 뒤 남은 금액만 손익
계약부채계약 개시 뒤 할인율을 고치지 않는다(제1115호 64)없음
고정금리 상각후원가 채무(매입채무·장기미지급금·받은 보증금)시장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제1109호 4.2.1)없음
변동금리 상각후원가 채무현금흐름을 다시 추정해 유효이자율이 바뀐다(제1109호 B5.4.5)바뀐 이자가 61⑴ 이자로 재무

표의 근거 문단은 제2101호 문단 5·6·7, 제1019호 문단 127, 제1116호 문단 39·43, 제1115호 문단 64, 제1109호 문단 4.2.1·B5.4.5다. 복구충당부채가 손익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 가운데 할인율 변동에서 생긴 부분만 재무다. 결국 61⑵가 손익계산서 금액을 만드는 대표 사례는 소송충당부채처럼 자산 원가와 관계없는 충당부채의 할인율 변동이다.

현금흐름 추정을 바꾸어 상각후원가를 조정한 금액(제1109호 문단 B5.4.6)이 이자인지는 결론도출근거도 불분명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므로(문단 BC175) 이 글은 판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장기 매입채무나 장기미지급금에 조기상환옵션처럼 분리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이 붙어 있으면, 61 대신 최초 인식 후 생긴 60의 금액 전부를 재무로 분류하고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정책선택도 적용하지 않는다(문단 B56). 이 복합계약은 16편에서 다룬다.

1.5. 매입채무·장기미지급금의 그 밖의 손익 (문단 53·54·B51·B55·B67·BC234)

통상적인 신용기간 안에 갚는 매입채무는 이자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재무로 옮길 금액이 없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기 지급 조건, 계약에 적힌 이자율,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한 채무를 먼저 찾는다. 한 번의 구매 거래에서도 재화·용역을 소비한 비용은 영업, 대금을 늦게 치르며 생긴 이자는 재무로 나뉜다 (문단 B67). 이 문단은 외화 구매 거래를 예로 들지만 외화 채무의 외환차이는 17편에서 다룬다.

같은 채무에서 생긴 다른 손익은 이자로 식별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 가격 조정·클레임 정산. 품질 하자로 대금을 깎거나 공급사와 분쟁을 정산한 금액은 구매한 재화·용역의 원가를 조정한 것이어서 영업이다.
  • 조기지급 할인. 매입원가를 깎아 준 것이면 영업이고,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며 이자로 식별하는 금액이면 61⑴에 따라 재무다. 투자 범주로 보는 견해가 실무에 있으나, 투자 범주에는 문단 53에 열거한 자산에서 생긴 손익만 들어가므로 (문단 53, 문단 54, 문단 BC234) 조기지급 할인을 투자로 분류할 근거가 없다.
  • 지급기일 연장 수수료. 자금조달 부채에 적용하는 발행·소멸 증분비용 규정(60⑵)은 59⑵ 부채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제1109호의 유효이자율에 반영되어 이자로 상각되면 재무이고, 그 밖의 수수료는 영업이다. 자금조달 부채에 딸린 약정·보증 수수료를 60⑵ 요건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13편에서 다룬다.
  • 자산 취득 조건부대가. 사업결합이 아닌 자산 취득에서 인허가나 판매 실적 같은 조건에 따라 추가 대가를 주기로 한 부채의 재측정이 손익에 인식된다면, 그 변동은 이자도 이자율 변동 효과도 아니다. 투자 범주 자산의 손익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52에 따라 영업이다. 재측정을 자산 원가에 가감할지는 측정 문제여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측정하면서 유효이자를 따로 상각한다면 그 상각액은 61⑴의 이자다.

사업결합 조건부대가를 부채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 손익은 영업이다(문단 B55⑶, 9편). 제1103호는 이 재측정에서 이자를 따로 산정하게 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흘러 늘어난 부분도 재무로 떼어 내지 않는다. 공급자금융약정으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약정에 따른 부채를 인식하면 그 부채는 자금조달 부채이며(문단 B51⑵), 이 구조는 15편에서 다룬다.

1.6. 계약부채의 이자와 그 밖의 손익 (제1115호 문단 63·64·65)

계약부채에 반영한 유의적인 금융요소에서 생기는 이자비용이 재무이고 같은 계약의 채권 쪽 이자수익은 영업이라는 결론은 11편에서 확인했다. 이 편에서는 그 이자가 실제로 생기는 조건을 본다.

계약을 개시할 때 재화·용역을 넘기는 시점과 대가를 받는 시점이 1년 안쪽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금융요소를 무시해도 되는 간편법이 허용된다(제1115호 문단 63). 간편법을 쓴 계약에는 재무로 옮길 이자가 처음부터 없다. 금융요소를 반영한 계약은 이자비용을 매출과 섞지 않고 따로 표시하므로(제1115호 문단 65) 매출은 영업 범주에,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에 둔다. 할인율은 계약을 개시할 때 정한 뒤 고치지 않으므로(제1115호 문단 64) 계약부채에서 이자율 변동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장기선수금이나 장기선수수익처럼 계정명이 달라도 실질이 같으면 판단도 같다.

계약부채에서 생긴 손익 가운데 이자가 아닌 금액은 영업이다.

  • 고객이 계약을 해지해 돌려주지 않게 된 예약금이나 위약금
  • 반품충당부채나 환불부채의 추정 변경
  • 고객충성제도 포인트의 사용, 소멸, 추정 변경
  • 계약변경에 따른 수익 조정

장기 환불의무에 이자가 따로 식별된다면 그 이자 부분만 재무를 검토한다.

1.7. 받은 임대보증금 (문단 53·58·60·65·B50·B61·BC146)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은 받은 현금을 계약이 끝날 때 현금으로 돌려주는 부채다. B50의 두 요소를 형태상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고 받은 돈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금조달 부채(59⑴)인지 그 밖의 부채(59⑵)인지 해석이 나뉜다. 다만 이 해석이 결과를 바꾸는 곳은 일부다.

부채 구분과 관계없는 결론.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재무다. 59⑴로 보면 60⑴의 측정 손익이고(문단 60), 59⑵로 보면 제1109호 유효이자율법으로 식별한 이자여서 61⑴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가 주된 사업활동이어도 같다. 문단 58은 53⑶ 자산에서 생긴 54의 손익을 영업으로 옮기는 규정이어서 (문단 58, 문단 BC146) 부채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을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를 임대료로 인식하는 부분은 임대수익의 범주를 따른다(8편·12편).

부채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곳. 몰취·면제로 보증금 부채가 소멸해 생긴 이익과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이자비용 두 가지다. 몰취·면제 이익은 59⑴로 보면 부채 제거 손익이고(문단 B61⑴) 59⑵로 보면 61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손익이다. 고객 금융제공 기업이 금융제공과 관련해 받은 보증금의 이자비용에는 59⑴로 보면 65⑴㈎가, 59⑵로 보면 65⑵㈎가 적용된다. 견해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견해일반 기업의 상각액일반 기업의 몰취·면제 이익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금융 관련 보증금 이자정착지원 TF 논의에서의 지위
59⑵로 보는 견해재무(61⑴)영업(52)재무(65⑵㈎)리스회사 사안에서 위원 다수 지지
59⑴로 보는 견해재무(60⑴)재무(60⑴·B61⑴)영업(65⑴㈎)같은 사안에서 소수 위원 지지

어느 견해든 투자 범주에는 문단 53에 열거한 자산의 손익만 들어가므로 몰취·면제 이익을 투자로 분류하지 않는다(외화 보증금의 외환차이는 외환차이 분류 원칙(문단 B65·B67)을 따르며, 그 원칙은 17편에서 다룬다).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뺀 금액은 수취채권의 결제여서 보증금의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는 2026년 5월 21일 회의(정리 자료 게시 6월 16일)에서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차량 리스회사가 금융리스 이용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의 이자비용을 논의했다. 이 자료는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용으로 정리한 논의 내용으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고 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 영업 견해(소수): 현금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가 B50에 들어맞고 실질이 대출금과 비슷해 자금조달 부채이므로 65⑴㈎에 따라 영업이다. 소수 위원은 받은 보증금이 회사 자금으로도 쓰인다는 점과, 리스채권에서 얻는 이자를 영업으로 두는 이상 보증금 이자도 금융제공 활동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 재무 견해(다수): B50의 '자금조달에만'은 거래 목적까지 보아 판단해야 하고,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받은 보증금은 59⑵ 부채이므로 61과 65⑵㈎에 따라 재무다. 위원 다수는 보증금에 연체 리스료 정산, 리스 자산의 잔존가치 보전, 담보 기능이 섞여 있어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TF는 B50의 형태를 갖추면 자금조달 부채로 볼지, 실질적인 자금조달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볼지의 문제로 정리하고, IASB 스태프와 논의한 뒤 후속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B50은 두 요소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고, 결론도출근거는 자금조달이 유일한 목적인 거래의 부채를 예로 들어(BC159⑴) 두 해석 모두 문언상 근거가 있다. 이 글은 두 견해의 결과를 함께 적고 판정하지 않는다. TF가 다룬 것은 리스회사의 보증금이므로 위원 다수 견해를 일반 기업의 결론으로 넓혀 쓰지 않는다.

거래처나 대리점에게서 받은 보증금에도 같은 해석 문제가 있다. 반대로 회사가 낸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은 자산의 손익이어서 판단 구조가 다르며 10편에서 다룬다.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정책선택 일반론은 6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위성 발사 서비스 — 발사 예약금과 시험 장비 할부 대금

2.1. 배경

삼나런처는 소형·중형 위성을 궤도에 올려 주는 발사 서비스 회사다. 종업원은 260명, 2027년 매출은 1,840억원이며,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다.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하며, 이 연도에 다음 거래가 있었다(금액 단위 백만원).

  • 해외 지구관측 위성 운영사와 전용 발사 계약을 맺고 2027년 1월 1일 발사 예약금 42,000을 받았다. 발사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고, 회사는 이 계약부채에 연 4.6%의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한다.
  • 여러 고객의 위성을 한 발사체에 함께 싣는 공동 탑재 계약은 발사 8개월 전에 대금을 받는다. 회사는 이 계약들에 금융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 공동 탑재 고객 한 곳이 2027년 5월에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 조항에 따라 받은 예약금 2,200 가운데 1,540만 돌려주었다.
  • 2027년 1월 1일 부품 공급사에서 엔진 연소 시험 장비를 들여왔다. 현금으로 사면 8,000인 장비를 2028년 말과 2029년 말에 4,550씩 내는 조건으로 샀고, 두 지급액을 8,000으로 할인하는 유효이자율은 연 5.3%다. 이 장비는 적격자산이 아니어서 이자를 자본화하지 않으며, 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연료 밸브 공급사에 줄 매입채무 2,400의 지급일을 2027년 9월 말에서 2028년 7월 말로 미루면서 수수료 72를 냈다. 회사는 채무를 제거하지 않고 이 수수료를 남은 기간의 유효이자율에 반영했으며, 2027년 상각액은 21이다.
  • 단열재 공급사와도 지급일을 석 달 미루었고, 공급사가 청구한 지급일 변경 처리비 35는 낼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
  • 2026년에 한 대학 연구소 창업기업에서 궤도 설계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샀다. 기본 대가는 치렀고, 이 소프트웨어를 쓴 신형 발사체가 2029년까지 정부의 발사 허가를 받으면 3,000을 더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 부채를 보고기간 말마다 허가 가능성을 반영해 다시 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유효이자를 따로 상각하지 않는다. 2027년 말 허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해 부채를 1,150에서 1,940으로 늘렸다.
  • 위 항목을 반영하기 전 영업손익은 21,300이다.
항목계산금액
발사 예약금 이자비용42,000 × 4.6%(1,932)
예약금 몰취이익2,200 − 1,540660
시험 장비 할부 이자비용8,000 × 5.3%(424)
시험 장비 감가상각비8,000 ÷ 10년(800)
연료 밸브 채무 수수료 상각유효이자율 반영분(21)
단열재 채무 지급일 변경 처리비지급 시 비용(35)
추가 대가 부채 재측정손실1,940 − 1,150(790)

장비 할부 대금의 장부금액은 2027년 말 8,424가 되고, 2028년 이자비용은 446(8,424 × 5.3%)으로 늘어난다.

2.2. 이슈사항

  1. 발사 예약금에서 생긴 이자비용과 몰취이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시험 장비 할부 대금의 이자비용과 두 공급사에 낸 수수료를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추가 대가 부채의 재측정손실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며, 위 항목을 반영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인가?

2.3. 실무해설

항목관련 부채·자산판단범주
예약금 이자비용 1,932계약부채(59⑵)제1115호로 식별한 이자 (개념 1.3·1.6)재무
공동 탑재 계약계약부채(59⑵)간편법 적용, 이자 없음 (개념 1.6)해당 금액 없음
예약금 몰취이익 660계약부채(59⑵)이자가 아닌 손익 (개념 1.6)영업
장비 할부 이자 424장기미지급금(59⑵)제1016호 23으로 식별한 이자 (개념 1.3)재무
장비 감가상각비 800유형자산영업에 쓰는 자산 (개념 1.3)영업
연료 밸브 채무 수수료 21매입채무(59⑵)유효이자율에 반영된 이자 (개념 1.5)재무
단열재 채무 처리비 35매입채무(59⑵)이자로 식별하지 않은 금액 (개념 1.5)영업
추가 대가 재측정손실 790자산 취득 조건부대가 부채(59⑵)비금융 조건의 변동 (개념 1.5)영업

이슈 1 — 예약금 계약부채의 두 손익

전용 발사 계약은 대가를 받은 뒤 2년 넘게 지나 용역을 제공하므로 회사가 금융요소를 반영했고, 그 이자 1,932는 제1115호를 적용하며 따로 계산한 금액이므로 재무다(개념 1.6). 발사 때 인식할 매출은 영업 범주에 두고 이 이자와 합치지 않는다. 공동 탑재 계약은 간편법을 적용했으므로 재무로 옮길 금액이 없다.

취소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660은 계약부채가 줄며 생긴 이익이지만 이자가 아니다. 수익으로 표시하든 기타수익으로 표시하든 61에 들지 않으므로 영업이다(개념 1.2).

이슈 2 — 장비 대금과 매입채무 수수료

시험 장비는 8,000을 원가로 인식했고, 총지급액 9,100과의 차이 1,100은 2029년까지 기간에 나누어 이자로 인식한다(개념 1.3). 2027년 이자 424는 재무이고, 장비 감가상각비 800은 영업이다.

두 공급사에 낸 수수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측정 결과가 다르다. 연료 밸브 채무 수수료는 유효이자율에 반영되어 이자로 상각되므로 21이 재무다. 단열재 공급사의 처리비 35는 회사가 이자로 식별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52에 따라 영업이다 (개념 1.5). 이 처리비를 유효이자율에 넣어야 하는지는 제1109호의 측정 판단이며, 이자로 계산해야 한다면 범주도 재무로 바뀐다.

이슈 3 — 인허가 조건부대가와 영업손익

추가 대가 부채는 발사 허가라는 비금융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가 유효이자를 따로 상각하지 않으므로 재측정손실 790 전체가 61 밖이고, 부채의 손익이어서 투자 범주에도 들지 않으므로 영업이다(개념 1.5).

항목영업재무
반영 전 영업손익21,300
예약금 몰취이익660
시험 장비 감가상각비(800)
단열재 채무 처리비(35)
추가 대가 재측정손실(790)
예약금 이자비용(1,932)
장비 할부 이자비용(424)
연료 밸브 채무 수수료 상각(21)
합계20,335(2,377)

계약부채의 할인율은 계약 개시 때 고정되고 장비 할부 대금과 두 매입채무는 고정금리여서, 2027년에 이자율 변동 효과로 분류할 금액은 없다(개념 1.4).

2.4. 결론

이슈 1

발사 예약금 이자비용 1,932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공동 탑재 계약에는 재무로 분류할 이자가 없다. 예약금 몰취이익 660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이슈 2

시험 장비 할부 이자비용 424백만원과 연료 밸브 채무 수수료 상각액 21백만원은 재무 범주이고, 장비 감가상각비 800백만원과 단열재 채무 처리비 35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이슈 3

추가 대가 부채 재측정손실 790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위 항목을 반영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20,335백만원이고, 재무 범주 비용은 2,377백만원이다.

3. 사례 2: 관광 케이블카 운영 — 부지 리스, 두 충당부채, 확정급여제도

3.1. 배경

숭어케이블카는 도립공원 안 산악 관광지에서 케이블카와 정상 전망대를 운영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410명, 2027년 매출은 960억원이며,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다. 2027년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금액 단위 백만원).

  • 정류장과 철탑을 세운 산림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임차하고 있다. 2027년 1월 1일 리스부채는 12,451(매년 말 900씩 20회 지급, 증분차입이자율 3.8%)이고, 사용권자산 11,600은 남은 20년에 걸쳐 상각한다. 매표소 무인발권기는 소액자산 리스로 보아 리스료 48을 비용으로 인식했다.
  • 임차가 끝나는 2046년 말에는 케이블카 설비를 철거하고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는 2027년 1월 1일 6,200(할인율 3.1%)이다. 2027년 말 시장금리가 내려 할인율을 2.7%로 바꾸었다. 케이블카 설비는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며, 설비 원가에 들어 있는 복구원가 부분의 2027년 감가상각비는 248이다.
  • 2026년 운행 중 사고로 탑승객이 다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30년 말에 3,200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2027년 1월 1일 현재 2,832(할인율 3.1%)의 충당부채를 두었다. 2027년 말 할인율을 2.7%로 바꾸었고, 조정 협의가 진전되어 예상 지급액을 2,550으로 낮추었다.
  • 확정급여제도의 2027년 1월 1일 확정급여채무는 18,000, 사외적립자산은 19,500이다(할인율 4.2%, 자산인식상한 효과 없음). 당기근무원가는 1,350이고, 기말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수리적손실 820이 생겼다. 퇴직급여원가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위 항목을 반영하기 전 영업손익은 11,240이다.
항목계산금액
리스부채 이자12,451 × 3.8%(473)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11,600 ÷ 20년(580)
소액자산 리스료(48)
복구충당부채 할인액 상각6,200 × 3.1%(192)
복구충당부채 할인율 변동2046년 말 지급 예상액 11,417의 현재가치: 2.7% 기준 6,882 − 3.1% 기준 6,392부채 490 증가
복구원가 부분 감가상각비(248)
소송충당부채 할인액 상각2,832 × 3.1%(88)
소송충당부채 할인율 변동3,200 ÷ 1.027³ − 3,200 ÷ 1.031³(34)
소송충당부채 예상 지급액 감소(3,200 − 2,550) ÷ 1.027³600
당기근무원가(1,350)
순확정급여자산 순이자수익1,500 × 4.2% (사외적립자산 이자 819 − 채무 이자원가 756)63
보험수리적손실(820)

기말 장부금액은 리스부채 12,024(12,451 + 473 − 900), 복구충당부채 6,882, 소송충당부채 2,354(2,832 + 88 + 34 − 600)이다.

3.2. 이슈사항

  1. 부지 리스와 두 충당부채에서 생긴 손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확정급여제도의 근무원가와 순이자수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할인율 하락 효과 가운데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이며, 위 항목을 반영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인가?

3.3. 실무해설

항목판단범주
리스부채 이자 473제1116호로 계산한 이자, B54⑶ (개념 1.3)재무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580, 소액 리스료 48영업에 쓰는 자산의 원가 (개념 1.3)영업
두 충당부채 할인액 상각 192·88B54⑸ (개념 1.3)재무
복구충당부채 할인율 변동 490설비 원가에 가산, 손익 아님 (개념 1.4)해당 금액 없음
소송충당부채 할인율 변동 34손익으로 인식된 61⑵ 금액 (개념 1.4)재무
소송충당부채 감소 600최선의 추정치 조정, 61 밖 (개념 1.3)영업
복구원가 부분 감가상각비 248유형자산 감가상각, B49⑶ (개념 1.3)영업
당기근무원가 1,350B55⑵ (개념 1.3)영업
순이자수익 63B54⑷ (개념 1.3)재무
보험수리적손실 820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 (개념 1.4)해당 금액 없음

이슈 1 — 리스와 충당부채의 이자 요소

부지 리스에서 재무로 가는 금액은 리스부채 이자 473뿐이다. 사용권자산은 케이블카 운행에 쓰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 580이 영업이고, 리스부채에 넣지 않은 소액 리스료 48도 영업이다(개념 1.3).

두 충당부채 모두 할인액 상각(복구 192, 소송 88)은 재무다. 소송충당부채의 예상 지급액을 낮춰 줄어든 600은 추정치를 조정한 금액이어서 영업이다(개념 1.3). 할인율 변동 34를 먼저 반영하고 바뀐 할인율로 감소액 600을 계산하는 순서를 문서에 남겨 두어야 금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슈 2 — 순확정급여자산의 순이자수익

순확정급여자산 1,500에서 생긴 순이자수익 63(사외적립자산 이자 819 − 채무 이자원가 756)은 수익이지만 순액 전체가 재무이며, 819만 떼어 투자로 보내지 않는다(개념 1.3). 당기근무원가 1,350은 종업원 용역의 원가여서 영업이다.

이슈 3 — 할인율 하락 효과의 처리

충당부채 할인율이 3.1%에서 2.7%로 내리고 확정급여채무의 할인율도 내렸지만,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효과는 소송충당부채의 34뿐이다. 복구충당부채 증가 490은 원가모형 설비의 원가에 더해졌고(제2101호 문단 5),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실 820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다 (개념 1.4). 설비 원가에 더해진 490은 2028년부터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오며,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이다.

항목영업재무손익계산서 밖
반영 전 영업손익11,240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580)
소액자산 리스료(48)
복구원가 부분 감가상각비(248)
당기근무원가(1,350)
소송충당부채 감소600
리스부채 이자(473)
할인액 상각(복구·소송)(280)
소송충당부채 할인율 변동(34)
순이자수익63
복구충당부채 할인율 변동설비 원가 490
보험수리적손실기타포괄손익 (820)
합계9,614(724)

3.4. 결론

이슈 1

리스부채 이자 473백만원, 복구충당부채 할인액 상각 192백만원, 소송충당부채 할인액 상각 88백만원과 할인율 변동 효과 34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580백만원, 소액자산 리스료 48백만원, 복구원가 부분 감가상각비 248백만원, 소송충당부채 감소 600백만원은 영업 범주다.

이슈 2

당기근무원가 1,350백만원은 영업 범주이고, 순확정급여자산의 순이자수익 63백만원은 재무 범주다.

이슈 3

할인율 하락 효과 가운데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은 소송충당부채의 34백만원이며 재무 범주다. 복구충당부채 증가 490백만원은 설비 원가에, 보험수리적손실 820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범주를 정할 금액이 아니다. 위 항목을 반영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9,614백만원이고, 재무 범주는 순비용 724백만원이다.

4. 사례 3: 버스터미널 운영 — 상가 임대보증금의 상각과 몰취

4.1. 배경

시냇환승은 경기 남부의 한 도시에서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운송회사들에게서 터미널 이용료를 받는 회사다. 터미널 건물 가운데 따로 임대할 수 있는 상가동을 식당, 약국, 잡화점에 임대하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회사는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7년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금액 단위 백만원).

  • 5년 계약 점포들에서 2025년 1월 1일 보증금 9,000을 받았고, 2029년 말에 돌려준다. 최초 인식 때 연 4.9%로 할인해 7,085로 측정했고, 차액은 선수임대료로 계약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에 반영한다. 2027년 1월 1일 보증금 장부금액은 7,797이다.
  • 1년 단위로 갱신해 온 점포 한 곳의 보증금 1,500은 할인하지 않았다. 이 임차인은 2027년 6월 계약이 끝날 때 넉 달치 임대료 180(월 45)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에서 금지한 용도 변경을 해 위약 조항에 따라 보증금의 10%인 150을 몰취당했다. 회사는 1,500에서 180과 150을 뺀 1,170을 돌려주었다.
  • 2027년 상가 임대수익은 선수임대료 환입분을 포함해 3,400이다.
  • 위 항목을 반영하기 전 영업손익은 5,340이다.

2027년 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382(7,797 × 4.9%)이고, 기말 장부금액은 8,179다.

4.2. 이슈사항

  1. 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382를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 보증금에서 뺀 미수임대료 180과 몰취한 150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 보증금을 어느 부채로 보는지에 따라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인가?

4.3. 실무해설

항목금액59⑵로 보는 견해59⑴로 보는 견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382)재무(61⑴)재무(60⑴)
보증금에서 뺀 미수임대료180손익 없음(수취채권 결제)손익 없음(수취채권 결제)
보증금 몰취이익150영업(52)재무(60⑴·B61⑴)
상가 임대수익3,400투자투자
제1118호 영업손익5,4905,340
재무 범주 손익(382)(232)

이슈 1 — 부채 구분과 관계없는 상각액

시냇환승은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각액 382는 보증금을 59⑴로 보든 59⑵로 보든 재무다(개념 1.7). 상가 임대수익 3,400은 투자부동산에서 생긴 수익이므로 투자 범주이고(8편), 상각액은 부채에서 생긴 이자여서 재무 범주다. 같은 임대 계약에서 나온 금액이라도 자산의 손익과 부채의 손익은 각자의 문단으로 판단한다.

이슈 2 — 보증금 정산액의 구성

정산한 1,500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1. 돌려준 1,170: 부채를 현금으로 갚은 금액이어서 손익이 없다.
  2. 미수임대료 180: 이미 임대수익으로 인식한 채권을 보증금과 상계한 것이므로 보증금의 손익이 아니다.
  3. 몰취한 150: 돌려줄 의무가 없어져 생긴 이익이며, 이 금액만 부채 구분에 따라 범주가 달라진다.

59⑵로 보면 150은 이자가 아니므로 영업이고, 59⑴로 보면 부채를 제거하며 생긴 이익이어서 재무다(개념 1.7). 임대 활동에서 생긴 이익이라는 이유로 투자 범주에 넣지 않는다.

이슈 3 — 견해별 영업손익

59⑵로 보면 영업 5,490(5,340 + 150)·재무 (382)이고, 59⑴로 보면 영업 5,340·재무 (232)(150 − 382)다. 투자 3,400을 더하면 두 견해 모두 8,508이어서, 견해에 따라 범주를 옮겨 가는 금액은 몰취이익 150뿐이다. 회사는 보증금을 어느 부채로 보았는지와 근거를 문서화해 다른 받은 보증금에도 같게 적용하고, TF의 후속 논의 결과를 확인한다.

4.4. 결론

이슈 1

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382백만원은 부채 구분 견해와 관계없이 재무 범주다. 상가 임대수익 3,400백만원은 투자 범주다.

이슈 2

돌려준 1,170백만원과 미수임대료 상계 180백만원에서는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몰취이익 150백만원은 보증금을 59⑵ 부채로 보면 영업 범주, 59⑴ 부채로 보면 재무 범주다.

이슈 3

2027년 제1118호 영업손익은 59⑵로 보는 견해에서 5,490백만원, 59⑴로 보는 견해에서 5,340백만원이다. 재무 범주 손익은 각각 손실 382백만원과 손실 232백만원이다. 앞의 결과는 정착지원 TF 위원 다수가 리스회사 사안에서 지지한 부채 구분(59⑵)을 적용한 금액이지만, 그 논의는 후속 회의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고 이 회사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회사가 판단 근거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매입채무·미지급금 가운데 정상 신용기간을 넘겨 이자를 인식하는 채무를 찾아 구매 원가와 이자를 나누어 관리하는가?
  • 59⑵ 부채에서 재무로 분류한 금액이 모두 해당 기준서가 이자나 이자율 변동 효과로 따로 계산한 금액인가?
  • 할인율 변동 효과를 자산 원가에 반영한 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나누었는가?
  • 지급기일 연장 수수료와 자산 취득 조건부대가 재측정이 유효이자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범주 판단의 근거로 남겼는가?
  • 계약부채의 간편법 적용 여부와 이자 밖 손익(몰취·환불·포인트)을 계약별로 구분해 기록하는가?
  • 받은 보증금을 59⑴과 59⑵ 가운데 어느 부채로 보았는지 문서화하고, 몰취·정산 손익에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요약

영업 과정에서 생긴 부채(59⑵)는 그 부채에 적용하는 기준서가 이자나 이자율 변동 효과로 따로 산정한 금액만 재무 범주로 분류하고, 나머지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매입채무, 리스부채, 계약부채, 충당부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이자는 기준서가 예로 든 재무 범주 금액이다.

할인율이 바뀐 효과는 자산 원가나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금액만 분류한다. 가격 조정, 식별되지 않은 수수료, 자산 취득 조건부대가 재측정, 계약부채의 몰취·환불 손익은 영업이다.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기업이 받은 임대보증금의 상각액은 재무다. 보증금을 자금조달 부채로 볼지에 관해서는 정착지원 TF가 재논의하기로 했으므로, 몰취이익과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이자는 견해별 결과를 함께 확인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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