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문단 C1). 종전에 영업이익 아래 금융수익·기타수익으로 모아 두던 예금 이자, 배당, 투자주식 평가손익, 투자부동산 임대료는 제1118호에서 대부분 투자 범주로 모인다. 투자 범주에 넣을지는 계정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손익을 낳은 자산이 무엇인지, 그 손익이 기준서가 열거한 종류에 드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회차는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일반 기업을 전제로, 투자 범주에 들어가는 자산과
손익의 범위를 정리하고 현금성자산·예금, 채무·지분상품,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 기업은 47편,
지분법 손익과 종속기업 처분은 9편, 대여금·보증금과 매출채권, 유형자산 임대처럼 경계에 놓인 자산은 1012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투자 범주의 세 자산 | 관계기업 등 투자, 현금및현금성자산, 53⑶ 자산 | 1.1 |
| 53⑶ 자산의 식별 | 금융투자·투자부동산 예시와 결합 사용 자산 예시 사이를 53⑶ 원칙으로 판단 | 1.2 |
| 투자 범주에 넣는 손익의 범위 | 자산의 수익, 측정·제거 손익, 취득·처분 증분원가만 포함 | 1.3 |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금 | 현금성자산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기업의 예금 이자는 투자 | 1.4 |
| 채무·지분상품과 측정분류 | 제1109호가 당기손익으로 보낸 금액만 범주 판단 대상 | 1.5 |
| 투자부동산 | 수익·측정·처분 손익은 투자, 운영비는 영업 | 1.6 |
|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 기업과의 차이 | 투자 범주로 갈 손익을 영업으로 옮기는 방향으로만 작동 | 1.7 |
1. 핵심 개념
1.1. 투자 범주의 세 자산 (문단 47·52·53)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수익과 비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섯 범주 가운데 한 곳에 배정되고(문단 47),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어디에도 들지 않은 손익은 영업 범주로 모인다(문단 52). 투자 범주는 손익을 낳은 자산으로 정의되며, 대상 자산은 다음 세 가지다(문단 53).
- 53⑴: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와 연결하지 않는 종속기업 투자
- 53⑵: 현금및현금성자산
- 53⑶: 단독으로 수익을 내며 그 수익이 기업의 다른 자원에 대부분 의존하지 않는 기타 자산(이하 '53⑶ 자산')
앞의 두 자산은 종류만 확인하면 해당 여부가 정해진다. 53⑶ 자산은 그 자산이 수익을 내는 방식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 기업의 투자 범주 작업은 대부분 53⑶ 자산을 찾아내는 일이다. 지분법 손익의 표시와 처분손익은 9편에서 다룬다.
1.2. 53⑶ 자산의 식별 (문단 B45~B49·BC105·BC142)
문단 B45는 53⑶ 자산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그 수익이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고 밝힌다(문단 B45). 판단의 양 끝에는 두 예시 목록이 있다. 문단 B46은 53⑶ 자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채무상품·지분상품, 그리고 투자부동산과 거기서 받을 임대료 채권을 든다(문단 B46).
문단 B48은 재화·용역을 만들어 공급하려고 여러 자산을 함께 쓰면 그 자산은 53⑶ 자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로는 유형자산, 영업 범주 손익을 낳는 재화·용역 공급에서 생긴 수취채권 같은 자산, 그리고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내준 대출을 든다(문단 B48). 이런 자산의 손익은 영업 범주다(문단 B49). 두 목록은 '일반적으로 포함한다'는 예시여서, 어느 목록에도 없는 자산은 53⑶의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한다.
IASB는 결론도출근거에서 53⑶ 자산이 수익을 내는 방식을 세 유형의 자산과 비교했다(문단 BC142).
| 비교 대상 | 단독으로 수익을 내는가 | 다른 자원과 무관하게 내는가 | 53⑶ 자산 |
|---|---|---|---|
| 채무·지분상품 투자 | 예 | 예 | 해당 |
| 제조설비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 없음 |
| 영업 거래에서 생긴 채권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 | 집단의 일부로서만 | 예 | 해당 없음 |
재무제표이용자는 주된 사업활동에 속하지 않는 투자의 수익을 영업과 떼어 분석하며, 투자 범주는 그 정보를 따로 보여 주려고 둔 범주다(문단 BC105). 따라서 판단할 대상은 그 자산이 영업에 쓰이는 다른 자원과 결합해 수익을 내는지이고, 계정 이름이나 금융자산인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IFRS 해석위원회 잠정 안건결정(2026년 9월)
IFRS 해석위원회에는 어떤 자산이 53⑶ 자산인지 묻는 질의가 제출되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질의는 여러 자산을 함께 쓰는 경우를 다룬 B48의 적용을 특히 물었고, 제출자는 스스로 조성하지 않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해 들고 있는 펀드를 예로 들었다.
위원회는 2026년 9월 회의에서 이 질의에 잠정 안건결정을 내려 IFRIC Update 2026년 9월호에 실었다. 제1118호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53⑶ 판단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므로 기준 제정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의견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확정 전이므로 의견을 받은 뒤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잠정 안건결정 요지 | 관련 조문 |
|---|---|---|
| 판단 원칙 | 다른 자원과 어느 정도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도 개별적으로,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 | 53⑶ |
| 채무·지분상품 투자 | 이런 투자를 보유한 기업은 통상 그 투자가 53⑶ 자산이라고 결론 내림 | B46⑴ |
| 재화·용역 공급에서 생긴 채무상품 | 재화·용역의 생산·공급에서 생긴 채무상품은 통상 53⑶ 자산이 아님 | B48⑵ |
| 기준 제정 | 제1118호의 원칙과 요구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어 기준 제정 프로젝트는 필요하지 않음 | 53⑶ |
이 편의 결론은 기준서 문언(53⑶·B46·B48·BC142)에서 나오며, 잠정 안건결정은 확정 전이므로 같은 방향의 참고 자료로만 쓴다.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기업과 보험회사의 범주는 7편, 대여금·보증금·채권·유형자산 임대처럼 두 목록 사이에 놓인 자산은 10~12편에서 다룬다.
1.3. 투자 범주에 넣는 손익의 범위 (문단 54·B47·BC106~BC109)
53의 자산에서 생긴 손익이라고 모두 투자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문단 54가 투자 범주로 보내는 손익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문단 54, 문단 BC106).
- 자산이 벌어들인 수익: 이자, 배당, 임대수익
- 자산을 처음 측정하거나 이후 다시 측정·제거하며 생긴 손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과 그 환입, 공정가치 손익, 처분손익
- 자산을 사거나 팔 때 직접 드는 증분원가: 거래원가, 매각 부대원가
문단 B47은 이 세 가지에 드는 항목을 예시한다(문단 B47). 증분원가를 넣은 이유는 범주 안의 일관성이다. 다른 기준서는 같은 성격의 거래원가를 어떤 자산에서는 원가에 포함하고 어떤 자산에서는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원가가 투자와 영업으로 나뉠 수 있었다(문단 BC107). 이 원가는 대개 배분 없이 식별되는 외부 원가라 적용 부담도 크지 않다(문단 BC108).
IASB는 범위를 더 넓히는 두 방안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 않았다(문단 BC109).
| 검토한 방안 | 예 | 채택하지 않은 이유 |
|---|---|---|
| 특정 자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 | 투자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직원 급여의 배분액 | 복잡하고 적용 비용이 큼 |
| 투자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모든 증분원가 | 외부 운용사에 계속 내는 투자관리 수수료 | 이해관계자 지적: 적용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고, 지침을 만들면 다른 기준서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 |
그러므로 자산을 보유·관리·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은 54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고, 잔여 규정(문단 52)에 따라 영업 범주다. 이 결론은 문단 54의 열거와 BC109에 적힌 IASB의 판단을 적용한 결과이며, 투자부동산 재산세를 영업으로 본 2편의 결론과 같다. 수익은 투자, 그 수익을 얻으며 쓴 운영비는 영업에 놓이는 비대칭은 사례 2에서 금액으로 확인한다.
1.4.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예금 (문단 53⑵·B39·BC133~BC135, 제1007호 문단 6·7)
현금에 투자하는 일이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평가하지 않으며, 문단 56의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손익은 투자 범주다(문단 B39). 일반 기업의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짧은 예금의 이자는 별도 판단 없이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수익이 음수여도 범주는 같으므로(문단 B45),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가 붙어 생긴 비용도 투자 범주다.
일상 영업에 쓰려고 보유한 현금이라면 그 이자도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IASB도 처음에는 현금성자산의 손익을 자금조달 결정과 맞물린 초과 현금의 손익으로 보아 재무 범주를 검토했고, 운전자본처럼 영업 목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문단 BC133).
그러나 현금성자산 역시 단독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고(문단 BC134), 투자 범주는 자산, 재무 범주는 부채와 연결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고 보아 투자 범주로 정했다(문단 BC135). 예금 이자는 예금을 보유한 결과로 생긴 수익이므로, 그 돈을 곧 영업에 쓸 예정이라는 사정은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이며(제1007호 문단 6), 대개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만 해당한다(제1007호 문단 7). 만기가 더 길어 단기금융상품으로 표시한 정기예금은 53⑵ 자산에서 빠지지만, 채무상품이므로 B46⑴의 53⑶ 자산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두 경로의 결론이 모두 투자 범주이므로 현금성자산 해당 여부가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두 경로의 차이는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 기업에서만 생긴다(개념 1.7).
같은 이자수익 계정에도 원천이 다른 금액이 섞인다. 매출채권 연체이자는 영업 범주 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이자이므로 영업 범주이고(B48⑵·B49⑵, 본론은 11편), 대여금·보증금 이자는 10편,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대출 이자는 6편에서 다룬다. 이자수익 원장을 발생 자산별로 나누는 절차는 11편에서 다룬다.
외화예금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그 예금의 손익과 같은 투자 범주로 분류하고(문단 B65), 항목별로 나누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드는 경우에만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8). 외환차이 일반은 17편에서 다룬다.
제1118호와 함께 제1007호도 개정되어, 두 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모두 없는 기업은 이자·배당 수취액을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에 표시한다. 다만 손익계산서 범주와 현금흐름표 활동은 분류 목적이 서로 달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문단 BC86). 현금흐름표의 변화는 22편에서 다룬다.
1.5. 채무·지분상품과 측정분류 (제1109호 문단 5.7.1·5.7.1A·5.7.5·5.7.6·5.7.10·B5.7.1)
채무상품·지분상품은 B46⑴에 따라 일반적으로 53⑶ 자산이다. 일반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산 채권·펀드·주식에서 생긴 이자, 배당, 공정가치 손익, 손상차손(환입), 처분손익은 54의 손익이므로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제1118호는 무엇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정하지 않는다. 범주를 정할 금액은 제1109호가 당기손익으로 보낸 금액뿐이므로 측정분류를 먼저 확인한다.
| 측정분류 | 당기손익에 들어오는 금액 | 일반 기업의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 | 공정가치 변동 전부와 이자·배당 | 투자 |
| 상각후원가 | 유효이자, 손상차손(환입), 외환차이, 제거 손익 | 투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 유효이자, 손상차손(환입), 외환차이, 제거할 때 재분류되는 누계액 | 투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 | 배당만(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고 재분류되지 않음) | 배당은 투자, 공정가치 변동은 범주 판단 대상 아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기손익이다(제1109호 문단 5.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은 손상차손과 외환손익, 유효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변동은 제거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에 둔다(제1109호 문단 5.7.10).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계액도 제거 손익이므로 투자 범주다.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하면(제1109호 문단 5.7.5)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지 않아 범주를 정할 금액이 없다. 그래도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제1109호 문단 5.7.6, 문단 B5.7.1) 54의 자산 수익으로서 투자 범주다. 배당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때 인식한다(제1109호 문단 5.7.1A). 이 두 결론은 제1109호와 문단 54를 함께 적용한 결과다.
배당과 지분법 손익은 같은 투자 범주라도 경로가 다르다. 배당은 53⑶ 자산이 낳은 54의 수익이고, 지분법 손익은 53⑴ 자산의 손익으로 문단 55⑴에 따라 주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 범주다(9편).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배당과 지주회사의 판단은 5편에서 다룬다.
거래원가에는 개념 1.3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거래원가는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취득에 직접 드는 증분원가이므로 투자 범주이며, BC107이 규정을 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다. 매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도 처분에 직접 드는 원가다. 운용사에 주는 일임 보수나 보관 수수료처럼 보유하는 동안 계속 드는 수수료는 54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IASB가 투자 범주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BC109) 잔여 규정에 따라 영업 범주다.
'금융상품평가손익' 한 계정에 보유 금융자산의 평가손익과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이 함께 있으면 먼저 자산과 부채로 나눈다. 자산 쪽은 이 편의 판단을 따르고 부채 쪽은 자금조달 부채 편(13편)에서 다룬다. 외화 채권의 외환차이도 그 채권의 범주를 따른다(문단 B65).
1.6. 투자부동산 (문단 B46⑵·B60, 제1040호 문단 5·7·18·20·21·35·69)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하는 부동산이다(제1040호 문단 5). 기업이 가진 다른 자산과 거의 무관하게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점에서 생산이나 관리에 쓰는 자가사용부동산과 구분된다(제1040호 문단 7). B46⑵가 투자부동산과 그 임대료 채권을 53⑶ 자산의 예로 들고 B48⑴이 유형자산을 결합 사용 자산의 예로 든 차이도 여기서 나온다. 54의 세 가지를 투자부동산에 대면 다음과 같다.
| 54의 손익 | 투자부동산의 항목 | 범주 |
|---|---|---|
| 자산의 수익 | 임대수익 | 투자 |
| 측정·제거 손익 | 원가모형의 감가상각비·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모형의 공정가치 변동, 처분손익 | 투자 |
| 취득·처분 증분원가 | 매각 중개수수료 등 처분 부대원가 | 투자 |
| 해당 없음 | 관리 인력 인건비, 일상적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재산세, 시설관리 용역비 | 영업(잔여) |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를 포함하며(제1040호 문단 20), 구입할 때 낸 수수료와 세금도 원가에 들어간다(제1040호 문단 21). 이 원가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을 거쳐 투자 범주에 반영된다. 공정가치모형의 공정가치 변동과 처분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이다(제1040호 문단 35, 문단 69).
처분손익은 제거 직전 그 자산에서 생긴 손익의 범주를 따르므로,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의 투자부동산 처분손익은 투자 범주다(문단 B60⑵). 반면 일상적인 유지원가는 장부금액에 넣지 않고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비용이어서(제1040호 문단 18) 측정 손익이 아니다. 관리 인력 인건비·재산세·용역비도 54의 세 가지 밖이므로 영업 범주다.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분류 경계(유휴토지·부분 임대),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꿀 때의 손익,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12편에서 다룬다. 투자부동산만 가진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경우는 9편에서 다룬다.
1.7.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 기업과의 차이 (문단 49·55·56·58·B31·B37·B40·BC137·BC145·BC146)
기업은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문단 49). 이 평가는 투자 범주로 갈 손익을 영업 범주로 옮기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며, 자산별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자산 | 주된 사업활동이 있을 때 | 조문 | 담당 편 |
|---|---|---|---|
| 53⑴ 관계기업 등 투자 | 지분법 적용분은 투자 범주 유지, 미적용분은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면 영업 | 55 | 5·7·9편 |
| 53⑵ 현금및현금성자산 | 주된 사업활동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영업, 고객 금융제공 기업은 관련 현금 영업·무관 현금 회계정책 선택 | 56 | 6·7편 |
| 53⑶ 기타 자산 |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한 자산(집단)의 손익만 영업 | 58·B40 | 4·7편 |
근거 조문은 관계기업 등 투자가 문단 55, 현금및현금성자산이 문단 56, 53⑶ 자산이 문단 58과 평가 단위를 정한 문단 B40이다. B31은 보험회사와 부동산 투자기업, 제1110호의 투자기업을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의 예로 든다(문단 B31).
투자부동산 회사가 임대수익과 재측정 손익을 투자 범주에 두면 영업 범주에 비용만 남아 영업성과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므로, IASB는 이런 기업의 해당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하게 했다(문단 BC145, 적용은 7편). 옮기는 대상은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한 자산의 손익뿐이고 다른 투자자산의 손익은 투자 범주에 남는다(문단 BC146). 비금융자산에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현금성자산 손익도 투자 범주다(문단 BC137).
주된 사업활동은 보고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연결실체와 그 종속기업의 결론이 다를 수 있고(문단 B37),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범주를 그대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4편). 이 편의 두 사례 회사는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 어느 쪽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2. 사례 1: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사 — 여유자금 운용 손익의 범주
2.1. 배경
수련사이버는 기업 고객에게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단말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540명이고 2027년 매출은 3,260억원이며,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회사는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재무팀은 연간 구독료를 미리 받아 생긴 여유자금을 예금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다. 2027년 운용 손익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요구불예금과 만기 3개월 이내 정기예금(현금및현금성자산)의 이자 540
- 만기 6개월 정기예금(단기금융상품)의 이자 1,860. 연중 600억원을 연 3.1%로 예치했고 만기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넣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권형 펀드의 평가이익 720
- 외부 자산운용사에 투자일임한 상장주식(당기손익-공정가치): 배당 260, 처분이익 950, 기말 평가손실 410, 매수 수수료 35, 매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48(처분이익과 별도로 지급수수료 처리), 연간 일임 보수 120
- 보안 장비를 함께 개발하는 비상장 협력사 지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배당 180, 공정가치 증가 1,300
- 해외 고객 대금을 모아 둔 달러 보통예금(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산이익 230
- 구독료를 늦게 낸 고객에게 받은 매출채권 연체이자 45
회사에는 차입금이 없다. 종전 손익계산서에서 협력사 지분의 공정가치 증가를 뺀 위 항목은 모두 영업이익 아래 금융수익·금융비용으로 표시되어 순액이 4,172였고, 이 밖에 영업이익 아래 표시한 손익은 없다.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은 41,200이다.
2.2. 이슈사항
- 두 정기예금의 이자와 달러 예금의 환산이익은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펀드·상장주식·협력사 지분에서 생긴 손익과 매매 수수료·일임 보수는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투자 범주 합계는 얼마이며, 제1118호 영업손익은 종전 영업이익과 얼마나 다른가?
2.3. 실무해설
| 항목 | 금액 | 원천 자산 | 판단 근거 | 범주 |
|---|---|---|---|---|
| 현금성자산 이자 | 540 | 53⑵ | 평가 불요(B39) | 투자 |
| 6개월 정기예금 이자 | 1,860 | 53⑶ 채무상품 | B46⑴ | 투자 |
| 달러 예금 환산이익 | 230 | 53⑵ | 예금과 같은 범주(B65) | 투자 |
| 채권형 펀드 평가이익 | 720 | 53⑶ | 54 후속 측정 | 투자 |
| 상장주식 배당·처분이익·평가손실 | 260·950·(410) | 53⑶ | 54 수익·측정·제거 | 투자 |
| 매수 수수료, 매도 수수료·증권거래세 | (35)·(48) | 53⑶ | 54 취득·처분 증분원가 | 투자 |
| 협력사 지분 배당 | 180 | 53⑶ | 당기손익 배당(제1109호 5.7.6) | 투자 |
| 협력사 지분 공정가치 증가 | 1,300 | 53⑶ | 기타포괄손익 | 범주 판단 대상 아님 |
| 일임 보수 | (120) | 해당 없음 | 지속적 투자관리 수수료(BC109) | 영업 |
| 매출채권 연체이자 | 45 | 영업 거래 채권 | B48⑵·B49⑵ | 영업 |
이슈 1 — 현금성자산 해당 여부와 예금 이자
요구불예금과 만기 3개월 이내 예금은 제1007호의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 540은 평가 없이 투자 범주다(개념 1.4). 만기 6개월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이 아니어서 53⑵의 대상에서 빠지지만 채무상품이므로 53⑶ 자산이고, 이자 1,860(600억원 × 3.1%)도 투자 범주다. 예금 재원이 구독료 선수금이고 다음 해 운영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BC133).
달러 예금은 현금성자산이므로 환산이익 230도 예금 이자와 같은 투자 범주다(B65). 외환차이 계정에는 예금 외의 자산에서 생긴 금액도 들어올 수 있으므로 발생 자산별로 나누어 관리한다(11·17편).
이슈 2 — 측정분류와 두 종류의 수수료
펀드와 상장주식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평가손익·배당·처분손익이 모두 당기손익에 들어오고, 53⑶ 자산의 54 손익으로서 투자 범주다(개념 1.5). 협력사 지분은 협력 관계 때문에 보유하지만 소프트웨어 제작에 투입되는 자산은 없고 배당과 가치 변동으로 수익을 내는 지분상품이므로 53⑶ 자산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했으므로 공정가치 증가 1,300은 손익계산서 범주를 정할 대상이 아니고, 당기손익인 배당 180만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매수 수수료 35는 제1109호에 따라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취득에 직접 드는 증분원가이므로 투자 범주다. 같은 원가를 자산 원가에 넣는 측정분류였다면 평가손익이나 처분손익을 거쳐 투자 범주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곧바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같은 범주에 두는 것이 BC107의 취지다. 매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48도 처분에 직접 드는 원가다.
일임 보수 120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드는 원가가 아니고 운용을 맡긴 기간 내내 계속 드는 수수료다. 투자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지만, IASB는 이런 증분원가까지 넣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54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업 범주다(개념 1.3).
이슈 3 — 투자 범주 합계와 영업손익의 변동
| 구분 | 금액 |
|---|---|
| 종전 영업이익 아래 금융손익(순액) | 4,172 |
| 영업 범주로 옮기는 일임 보수 | 120 |
| 영업 범주로 옮기는 매출채권 연체이자 | (45) |
| 투자 범주 합계 | 4,247 |
투자 범주 합계는 예금 관련 2,630(540 + 1,860 + 230), 펀드·상장주식 1,437(720 + 260 + 950 − 410 − 35 − 48), 협력사 지분 배당 180으로 구성된다. 제1118호 영업손익은 종전 영업이익 41,200에서 일임 보수 120을 빼고 연체이자 45를 더한 41,125이고,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여기에 투자 범주 4,247을 더한 45,372로 종전 영업이익과 금융손익의 합계와 같다.
2.4. 결론
이슈 1
현금성자산 이자 540백만원, 6개월 정기예금 이자 1,860백만원, 달러 예금 환산이익 230백만원은 모두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두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 해당 여부가 다르지만 범주는 같다.
이슈 2
펀드 평가이익 720백만원, 상장주식의 배당 260백만원·처분이익 950백만원·평가손실 410백만원,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83백만원, 협력사 지분 배당 180백만원은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협력사 지분의 공정가치 증가 1,300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고, 일임 보수 120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3
투자 범주 합계는 4,247백만원이다. 제1118호 영업손익은 41,125백만원으로 종전 영업이익보다 75백만원 작으며, 일임 보수와 함께 매출채권 연체이자 45백만원도 영업 범주로 들어온다(11편).
3. 사례 2: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임대용 토지·건물의 손익과 운영비
3.1. 배경
사슴스쿨은 직장인 대상 자격증·어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교육 플랫폼 회사다. 종업원은 130명이고 2027년 매출은 610억원이며,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회사는 2024년 1월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강원도의 토지 5필지와 그 위의 관리동 건물 1동을 취득세·중개수수료를 포함해 144억원(토지 96억원, 건물 48억원)에 사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 토지 4필지와 건물은 캠핑장 운영사에 월 65백만원에 빌려주고, 나머지 1필지는 나대지로 두었다. 건물은 내용연수 4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027년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임대수익 780
- 건물 감가상각비 120
- 인근 국도 확장 계획이 취소되어 회수가능액이 낮아진 건물의 손상차손 260
- 운영사가 11·12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료 미수금 130에 대해 인식한 기대신용손실 40
- 8월에 나대지 1필지(장부금액 1,700)를 2,350에 팔고 중개수수료 21을 낸 뒤 인식한 처분이익 629. 대금은 매각일에 모두 받았다
- 토지·건물 재산세 95
- 외부 업체에 맡긴 시설 점검·조경 용역비 84
- 총무팀 직원 1명이 임대 관리를 함께 맡아, 그 급여 가운데 임대 업무에 배분한 금액 38
- 건물 외벽과 배수로의 일상적인 보수비 27
회사는 종전에 이 부동산에서 생긴 손익을 모두 영업이익 아래 기타수익·기타비용으로 모아 '임대 순손익'으로 관리했다.
3.2. 이슈사항
- 임대수익과 건물의 감가상각비·손상차손, 임대료 미수금의 손상, 나대지 처분이익과 중개수수료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재산세, 시설 점검·조경 용역비, 관리 직원 급여 배분액, 일상적 보수비는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이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 범주와 영업 범주에 표시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3.3. 실무해설
| 항목 | 금액 | 문단 54 해당 여부 | 범주 |
|---|---|---|---|
| 임대수익 | 780 | 자산의 수익 | 투자 |
| 감가상각비·손상차손 | (120)·(260) | 후속 측정 | 투자 |
| 임대료 미수금 손상 | (40) | 임대료 수취채권(B46⑵)의 후속 측정 | 투자 |
| 나대지 처분이익(중개수수료 차감 후) | 629 | 제거 손익, 처분 증분원가 | 투자 |
| 재산세 | (95) | 해당 없음 | 영업 |
| 시설 점검·조경 용역비 | (84) | 해당 없음 | 영업 |
| 관리 직원 급여 배분액 | (38) | 해당 없음(BC109⑴의 배분 원가) | 영업 |
| 일상적 보수비 | (27) | 해당 없음(제1040호 문단 18의 유지원가) | 영업 |
이슈 1 — 문단 54에 해당하는 손익
토지 4필지와 건물은 캠핑장 운영사에 빌려주어 그 자체로 임대료를 받고, 나대지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어느 것도 회사의 강의 서비스에 쓰이지 않으므로 53⑶ 자산이다(개념 1.6). 임대수익과 건물 감가상각비·손상차손은 투자 범주다.
임대료 미수금은 B46⑵가 53⑶ 자산의 예로 든 임대료 수취채권이므로 그 손상 40도 투자 범주다. 나대지 처분이익은 처분 직전까지 투자 범주 손익을 낳던 자산의 제거 손익이므로 투자 범주이고(B60⑵), 중개수수료 21은 처분에 직접 드는 원가라 처분이익에서 빼든 따로 비용으로 적든 범주가 같다.
이슈 2 — 운영비의 범주
운영비 네 항목은 이 부동산을 보유·관리하며 쓴 비용이지만 문단 54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여 규정에 따라 영업 범주다. 부동산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사정도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개념 1.3).
관리 직원 급여 배분액 38은 임대 업무에 쓰인 인건비이지만 수익·측정 손익·취득·처분 원가 어느 것도 아니므로 영업 범주다. 임대 관리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었더라도 판단은 같고, 이 사례처럼 여러 업무를 겸하는 직원의 배분액은 BC109⑴이 예로 든 원가이기도 하다. 일상적 보수비 27은 장부금액에 넣지 않고 발생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유지원가라 측정 손익도 아니다.
재산세 95와 용역비 84도 같은 이유로 영업 범주이며, 투자부동산 재산세를 영업으로 본 2편과 결론이 같다.
이슈 3 — 투자 범주와 영업 범주의 금액
| 구분 | 투자 범주 | 영업 범주 |
|---|---|---|
| 임대수익 | 780 | |
| 감가상각비·손상차손·미수금 손상 | (420) | |
| 나대지 처분이익 | 629 | |
| 운영비 | (244) | |
| 합계 | 989 | (244) |
종전에 영업이익 아래 임대 순손익으로 모았던 745(989 − 244)가 투자 범주 이익 989와 영업 범주 비용 244로 나뉜다. 영업손익은 종전보다 244 작아지고, 투자 범주에는 운영비를 빼기 전 금액이 표시된다. 두 범주를 합친 순임대수익 같은 관리 지표를 외부에 쓸 때의 공시는 MPM 편(23~24편)에서 다룬다.
공정가치모형이었다면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 대신 공정가치 변동이 투자 범주에 들어가고(제1040호 문단 35), 운영비의 범주는 달라지지 않는다.
3.4. 결론
이슈 1
임대수익 780백만원, 감가상각비 120백만원, 손상차손 260백만원, 임대료 미수금 손상 40백만원, 중개수수료 21백만원을 차감한 나대지 처분이익 629백만원은 모두 투자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2
재산세 95백만원, 시설 점검·조경 용역비 84백만원, 관리 직원 급여 배분액 38백만원, 일상적 보수비 27백만원, 합계 244백만원은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이슈 3
투자 범주에는 이익 989백만원을, 영업 범주에는 운영비 244백만원을 표시한다. 종전에 영업이익 아래 순액 745백만원으로 표시하던 손익이 두 범주로 나뉘므로 제1118호 영업손익은 244백만원 줄어든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이익 아래에 있던 손익 계정을 발생 자산별로 나누고, 각 자산이 문단 53의 세 자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현금성자산이 아닌 정기예금·단기금융상품의 이자도 53⑶ 자산의 손익으로 투자 범주에 넣었는가? 매출채권 연체이자처럼 영업 거래에서 생긴 이자를 함께 넣지 않았는가?
- 금융자산별 측정분류를 확인해 당기손익에 들어온 금액만 범주를 정했는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배당을 투자 범주에 넣었는가?
- 매매 수수료·증권거래세·중개수수료 같은 취득·처분 원가와, 일임 보수·보관 수수료처럼 보유하는 동안 계속 드는 수수료를 따로 집계하는가?
- 투자부동산의 관리 인력 인건비·수선유지비·재산세·용역비를 투자 범주에 넣지 않았는가? 순임대수익 같은 관리 지표와 손익계산서 범주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 회사가 자산 투자나 고객 대상 금융 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결론이 다른지 검토했는가?
요약
투자 범주는 관계기업 등 투자, 현금및현금성자산, 단독으로 수익을 내는 53⑶ 자산에서 생긴 손익 가운데 자산의 수익, 측정·제거 손익, 취득·처분 증분원가로 구성된다. 53⑶ 자산은 금융투자·투자부동산 예시와 결합 사용 자산 예시 사이에서 문단 53⑶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일반 기업의 예금 이자는 현금성자산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범주다. 채무·지분상품은 제1109호가 당기손익으로 보낸 이자·배당·공정가치 손익·처분손익과 매매 거래원가가 투자 범주이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은 배당만 대상이다.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감가상각·손상·처분손익은 투자 범주다. 관리 인력·수선유지·재산세 같은 운영비와 지속적인 운용 수수료는 문단 54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 범주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