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에는 20X0년 말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이 있는데, 그 밖의 다른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20X1년에 전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나, 20X1년과 20X2년에 매년 CU600의 과세소득(X0년 말 존재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서 생기는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0X0년 말에 차감할 일시적차이 CU1,000에 대해 인식해야 할 이연법인세자산은 얼마인지?
(법인세율은 20%로 가정함)
| (단위: CU) | ||
| 20X1년 | 20X2년 | |
| 세무상 공제를 제외한 미래 과세소득 | 600 | 600 |
| 소멸할 차감할 일시적차이 | (-) 1,000 | - |
| 이월결손금 공제 전 과세소득 | (-) 400 | 600 |
| 이월결손금 공제* | - | (-) 400 |
|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소득 | (-) 400 | 200 |
| *결손금은 100% 이월공제 가능함 |
회신
-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 또는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이월공제되는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므로(제1012호 문단 29⑴), 이연법인세자산 CU200(①+②)을 인식함
-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20X1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120(CU600×20%)
-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20X1년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발생)이 이월 공제되는 회계기간(20X2년)에 발생할 과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CU80(CU400X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