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12호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K-IFRS 제1012호)
전체 35편 · 16개 주제 · 2026-08-02 업데이트
주제 목차 (16)
1총론2편
2회수가능성4편
- 3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1) 인식 원칙과 회수가능성 평가 일반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얼마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틀을 정리한다. 과세소득의 세 원천과 검토 순서, 연도별 소멸시기 대응, 이중계산 방지, 통합 평가의 단위, 재검토를 제1012호 문단 24·26·27·27A·28·29·29A·37·56으로 확인한다.
- 4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2)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와 결손기업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과 결손기업의 실무를 정리한다. 문단 34~36의 가중 요건과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 미래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자본에 인식된 항목과의 상호작용을 제1012호로 확인한다.
- 5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3) 일시적차이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 산정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판단할 때 쓰는 미래 과세소득을 실제로 계산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2단계 산정, 기존 일시적차이 반대조정의 제거, 새로 생길 일시적차이의 처리, 소멸 연도의 부족분을 제1012호 문단 27~29로 확인한다.
- 6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4) 세무정책의 고려와 원천별 검토 사례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세 번째 원천인 세무정책의 요건과 한계를 정리한다. 실행 의도와 가능성, 실행 비용의 차감, 장부금액 초과 회수가 원천이 되기 위한 세법상 메커니즘, 원천의 세 범주를 제1012호 문단 7·27~30으로 확인한다.
3최초인식 예외2편
- 7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1) 규정의 이해와 적용 판단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긴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의 요건과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예외를 두는 이유, 세 요건, 부채와 자산의 대칭, 투자자산이라는 경계를 제1012호 문단 15·22·24·39로 확인한다.
- 8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2) 특수 거래 사례와 후속 변동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한 뒤 자산이 상각·재평가되거나 세무기준액이 변할 때의 처리를 정리한다. 면제분의 소비, 후속 차이의 분리 계산, 사업결합인 현물출자와 상대계정을 제1012호 문단 15·22·24·58·61A로 확인한다.
4측정3편
- 9이연법인세의 측정 (1) 적용세율 결정과 세율변경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어느 세율을 쓰는지와 세율이 바뀌면 그 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를 정리한다. 실질적 제정, 소멸 시점별 세율, 평균세율, 미배당 세율, 변경 효과의 인식 위치를 제1012호 문단 47·48·49·52A·60·61A로 확인한다.
- 10이연법인세의 측정 (2) 조세감면과 특수상황 적용세율조세감면·세액공제·최저한세가 이연법인세의 적용세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회수 방식이나 납세지위·배당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한다. 제1012호 문단 2·4·47·51A·52A·60으로 확인한다.
- 11자산의 회수방식과 이연법인세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그 장부금액을 무엇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정리한다. 처분 의도와 무관한 인식, 비상각자산의 매각 기준, 투자부동산의 반증 가능한 가정, 부분별 분해와 부채의 결제방식을 제1012호 문단 16·20·51·51A·51B·51C로 확인한다.
5항목별3편
- 12이연법인세 (1) 유형자산 재평가와 재평가잉여금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생기는 일시적차이와 그 세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재평가가 차이를 만드는 구조, 상각자산의 원인별 분해, 결손기업의 인식, 전환일 간주원가 이후의 변동을 제1012호 문단 20·58·61A·62·64로 확인한다.
- 13이연법인세 (2) 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복구충당부채·외화환산확정급여부채·주식기준보상·복구충당부채·외화환산에서 일시적차이가 어떻게 생기고 그 세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의 처리까지 제1012호 문단 15·24·41·58·61A·63·68A~68C로 확인한다.
- 14주식기준보상의 이연법인세주식기준보상에서 세무기준액이 생기는 조건과 내재가치 기준 미래 공제액의 추정, 누적 기준 배분과 초과분의 되돌림, 행사·실권·신고 미반영의 처리, 연결실체 내 귀속을 제1012호 문단 5·24·58·61A·68A~68C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로 확인한다.
6기간내배분1편
7복합금융상품3편
- 16이연법인세 (1) 총론과 연결재무제표 표시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리에서 생긴 일시적차이에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세무기준액의 산정과 차이의 방향, 예상 결제방식에 따른 측정, 후속변동의 인식 위치, 종속기업이 발행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귀속을 제1012호 문단 8·15·23·51·58·60·61A·62A로 확인한다.
- 17이연법인세 (2) 전환사채 발행자의 이연법인세전환사채의 세무기준액이 발행금액이 되는 국내 세무조정 구조, 전환권이 자본일 때와 부채일 때 일시적차이의 방향과 인식 위치, 상환과 전환에서 세효과가 달라지는 이유, 선택전환사채와 강제전환사채의 판단을 제1012호 문단 8·23·47·51·58·61A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로 확인한다.
- 18이연법인세 (3) 상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신종자본증권세무상 자본거래로 보는 우선주에서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과 같아지는 이유, 회계상 자본·부채 분류에 관계없이 결론이 같은 근거, 전환권을 파생부채로 평가할 때의 처리, 유보 잔액과 일시적차이의 구분, 전환사채와의 대비, 신종자본증권 지급액의 성격 판단을 제1012호 문단 5·8·23·57A·58로 확인한다.
8투자자산6편
- 19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1) 외부 일시적차이와 Outside Basis피투자기업의 개별 자산에서 생기는 내부 일시적차이와 투자자산 자체에서 생기는 외부 일시적차이의 구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달라지는 계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예외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 배당·처분·청산이라는 소멸 경로별 세효과를 제1012호 문단 38·39·40·42·44·51과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4로 확인한다.
- 20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2) 종속기업·관계기업 구분 적용과 예측가능한 미래외부 일시적차이에 제1012호 문단 39의 인식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약정에서 통제 요건의 판단이 달라지는 근거, 예측가능한 미래를 기간이 아니라 소멸 사건의 확정성으로 판단하는 방법, 처분·청산·배당 경로별로 인식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인식 차이와 주석 공시, 최초인식 시점부터 생기는 차이의 처리를 문단 15·39·40·42·43·51·81과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4로 확인한다.
- 21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3)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판단 실무종속기업 투자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지 결산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다룬다. 판단 대상 금액의 확정, 인식과 미인식의 입증 방향, 배당 소멸 가능성의 판단 요소, 초과배당, 이사회 결의의 실질성, 발생원천과 소멸 방식의 구분, 적용 규정의 확정을 제1012호 문단 15·24·39·40·42·44·51로 확인한다.
- 22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4) 유보이익·배당과 적용세율미배당 유보이익에 대한 인식 예외를 매 보고기간말에 다시 판단하는 방법, 소멸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세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배당 경로 세율,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세무기준액에 미치는 영향,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인식되는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을 제1012호 문단 35·36·39·40·44·47·51·51A·81과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확인한다.
- 23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5) 지분 처분·현물출자 등 특수거래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 일부 처분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자본과 당기손익에 나누는 방법, 처분 예측이 바뀐 시점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의 문단 39 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인식 일시적차이,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종속기업의 내부·외부 이연법인세를 제1012호 문단 15·16·39·44·57·58·61A·62A와 법인세법 제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로 확인한다.
- 24비지배지분 풋옵션(Written Put)의 이연법인세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에게 발행한 풋옵션으로 생긴 부채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지를 다룬다. 연결재무제표의 금융부채와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를 나누고, 예상 결제 방식(행사·제삼자 이전·미행사 소멸)이 세무기준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행사 전 단계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문단 44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1012호 문단 5·8·10·24·44·51·51A와 법인세법 제19조·제41조·제42조로 확인한다.
9사업결합3편
- 25이연법인세 (1) 총론과 영업권 일시적차이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일시적차이와 그 이연법인세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영업권 최초인식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비대칭, 손상과 세무상 상각에 따른 후속 변동, 피취득자가 이미 보유한 세무상 영업권의 처리를 제1012호 문단 15·19·21·21A·21B·24·26·32A·47·66·67과 법인세법 제44조의2로 확인한다.
- 26이연법인세 (2)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조건부대가사업결합에서 인식한 고객관계·상표권·특허권의 세무기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로 항목별로 확인하고,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합산해 볼지 각각 볼지의 견해 대립을 문단 32A·66으로 판정하며, 세후현금흐름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조건부대가의 분류·세무기준액을 문단 7·8·15(1)·24·61A로 확인한다.
- 27이연법인세 (3) 피취득자 세무상결손금과 특수 논점피취득자가 자체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동일 과세당국·동일 과세대상기업의 판단과 국내 결손금 공제 한도, 취득일 후 변동을 영업권과 당기손익으로 나누는 기준, 하위 투자지분과 합병 자기주식의 이연법인세를 제1012호 문단 5·9·28·34·35·36·61A·66·67·68과 법인세법 제13조·제44조의3·제45조로 확인한다.
10손상검사1편
11구조재편1편
12연결1편
13특수상황1편
14적용범위2편
- 32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1) 인식·측정과 법인세 소송세법 적용이 불확실할 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가 제1012호의 인식·측정을 어떻게 적용하도록 하는지 정리한다. 적용대상과 회계단위, 적발위험을 배제한 조사 가정, 수용 가능성 판단과 두 가지 측정 방법의 선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일관성,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소송 중인 경우의 자산 인식과 보고기간 후 판결의 반영을 해석서 문단 3·4·6·8~14와 제1012호 문단 12·46·88로 확인한다.
- 33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2) 법인세의 범위·부담금·이자와 벌과금제1012호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밖의 세금은 제1037호로 간다. 원천징수세액이 누구의 과세소득에 기초하는지, 법인세에 딸린 이자와 벌과금에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지,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 과세당국과 다투면서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제1012호 문단 2·5·65A·79, 제1037호 문단 14·33, 해석서 제2121호 문단 4·8·11·12·13·14와 국내 세법으로 확인한다.
15필라21편
16표시·공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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