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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K-IFRS 제1012호)

전체 35편 · 2026-08-02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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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1) 자산부채법의 구조와 인식요건법인세회계의 출발점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구분,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산정 방법,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 차이를 정리한다. 제1012호 문단 5·7~10·12·15~17·24~29로 확인한다.2026-07-30제1012호2[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2) 유보와 일시적차이의 판별세무조정 유보가 있어도 일시적차이가 없는 경우와 유보가 없어도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를 유형별로 판별한다. 제1012호 문단 5·7~9·15·24·26과 세무기준액 정의로 확인한다.2026-07-30제1012호3[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1) 인식 원칙과 회수가능성 평가 일반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얼마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틀을 정리한다. 과세소득의 세 원천과 검토 순서, 연도별 소멸시기 대응, 이중계산 방지, 통합 평가의 단위, 재검토를 제1012호 문단 24·26·27·27A·28·29·29A·37·56으로 확인한다.2026-07-31제1012호4[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2)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와 결손기업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과 결손기업의 실무를 정리한다. 문단 34~36의 가중 요건과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 미래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자본에 인식된 항목과의 상호작용을 제1012호로 확인한다.2026-07-31제1012호5[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3) 일시적차이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 산정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판단할 때 쓰는 미래 과세소득을 실제로 계산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2단계 산정, 기존 일시적차이 반대조정의 제거, 새로 생길 일시적차이의 처리, 소멸 연도의 부족분을 제1012호 문단 27~29로 확인한다.2026-07-31제1012호6[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4) 세무정책의 고려와 원천별 검토 사례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세 번째 원천인 세무정책의 요건과 한계를 정리한다. 실행 의도와 가능성, 실행 비용의 차감, 장부금액 초과 회수가 원천이 되기 위한 세법상 메커니즘, 원천의 세 범주를 제1012호 문단 7·27~30으로 확인한다.2026-07-31제1012호7[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1) 규정의 이해와 적용 판단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긴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의 요건과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예외를 두는 이유, 세 요건, 부채와 자산의 대칭, 투자자산이라는 경계를 제1012호 문단 15·22·24·39로 확인한다.2026-07-31제1012호8[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2) 특수 거래 사례와 후속 변동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한 뒤 자산이 상각·재평가되거나 세무기준액이 변할 때의 처리를 정리한다. 면제분의 소비, 후속 차이의 분리 계산, 사업결합인 현물출자와 상대계정을 제1012호 문단 15·22·24·58·61A로 확인한다.2026-07-31제1012호9[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1) 적용세율 결정과 세율변경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어느 세율을 쓰는지와 세율이 바뀌면 그 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를 정리한다. 실질적 제정, 소멸 시점별 세율, 평균세율, 미배당 세율, 변경 효과의 인식 위치를 제1012호 문단 47·48·49·52A·60·61A로 확인한다.2026-08-01제1012호10[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2) 조세감면과 특수상황 적용세율조세감면·세액공제·최저한세가 이연법인세의 적용세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회수 방식이나 납세지위·배당으로 세율이 갈리는 경우를 정리한다. 제1012호 문단 2·4·47·51A·52A·60으로 확인한다.2026-08-01제1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