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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계 실무해설 (K-IFRS 제1012호) · 16편

[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연결재무제표 표시

2026-08-01 업데이트

목차

15편에서 세효과의 인식 위치를 정하는 규칙을 세웠다. 그 규칙에는 기준서가 항목별로 따로 정해 둔 예외가 있고 복합금융상품이 그 대표인데, 제1012호는 그 판단을 문단 23에서 함께 정한다.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것, 그 상대계정은 자본요소일 것, 후속변동은 당기손익일 것이 한 문단에 들어 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는 셋이다. 전환권대가에 세율만 곱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잡고 전환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 후속변동을 최초인식과 같은 자본에 계속 인식하는 것, 종속기업이 발행한 경우 연결에서 자본 귀속을 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예외 미적용차이가 분리에서 생겼으므로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1.1
세무기준액세법이 무엇을 공제해 주는지로 정하고 차이의 방향을 본다1.2
측정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1.3
후속변동원칙은 당기손익이고, 남은 차이가 사라지면 자본이다1.4
연결 표시자본 안에서 어디에 귀속시킬지는 회계정책 선택이다1.5

1. 핵심 개념

1.1.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인식 위치 (문단 15·23·61A·62A)

문단 15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되 영업권의 최초인식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부채의 최초인식은 제외한다. 그 요건은 사업결합이 아닐 것,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금액의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가 동시에 생기지 않을 것 세 가지다.

문단 23은 복합금융상품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한다. 발행자는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에 따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세법이 조달금액 전체를 하나의 부채로 보면 부채요소의 세무기준액이 두 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과 같아진다.

이때 생긴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부채요소에서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최초 인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산이나 부채를 사들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최초 인식해서 생긴 차이가 아니므로 문단 15(2)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인식 위치도 같은 문단이 정한다. 이 이연법인세는 문단 61A에 따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문단 62A도 복합금융상품 자본요소의 최초인식에서 생기는 금액을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항목의 예로 든다.

같은 구조는 전환사채가 아닌 곳에서도 나타난다. 지배기업에게서 무이자로 빌린 차입금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차액을 자본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자본요소의 인식에서 생기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 세무기준액의 산정과 차이의 방향 (문단 8)

문단 8은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그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세법이 그 사채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공제해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차이의 방향은 자산과 반대다.

  •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이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긴다.
  • 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면 차감할 일시적차이이고 이연법인세자산이 생긴다.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전환사채에서는 세무기준액이 발행금액 전액이고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그보다 작으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그 크기는 자본요소로 떼어낸 금액과 같다. 유효이자율법 상각으로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에 수렴하면 그 차이도 만기에 영(0)이 된다.

반대 방향도 있다. 만기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는 부채요소가 이자 지급의무의 현재가치로만 구성된다. 미래에 공제될 이자 지급액 총액이 그 장부금액보다 크면 세무기준액이 영(0)이 되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겨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에 인식한다.

1.3. 예상 결제방식과 측정 (문단 51)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에 한정된다. 고정 대 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면 분리되는 자본요소가 없으므로 분리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도 없고, 발행 시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도 없다.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의 후속 평가손익과 세무조정은 17편에서 다룬다.

자본으로 분류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문단 51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전환사채는 결제방식에 따라 미래에 세효과가 생기는지 자체가 달라진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세법이 부채로 본 금액과 회계상 금액의 차이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으로 전환되면 세무상 자본거래가 되어 세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신속처리질의SSI-202511003 · 2025-02-23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예상 결제방식미래 세효과이연법인세부채 측정인식 위치
현금상환발생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세율 적용자본요소에 직접
보통주 전환미발생(세무상 자본거래)영(0)

주의할 점은 증거의 수준이다. 전환 여부는 일반적으로 보유자가 정하므로, 영(0)으로 측정하려면 전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발행자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1.4. 후속변동의 인식 위치 (문단 23 후단·58·60)

문단 23의 마지막 문장은 향후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할 때 문단 58에 따라 당기손익에 이연법인세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한다. 15편에서 세운 원칙(후속변동은 최초인식과 같은 위치)과 달라 보이지만, 기준서가 이 항목에 대해 직접 정한 규칙이므로 그 규칙이 우선한다. 이자비용을 인식하면서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에 가까워져 일시적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그 변동이 손익에 인식된 이자비용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후속변동이 이자비용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 문단 60은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변하지 않아도 이연법인세의 장부금액이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든다.

  • 세율이나 세법의 변경
  • 이연법인세자산 회수가능성의 재검토
  •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 변경

이 경우의 이연법인세는 이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부채의 예상 결제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문단 51에 따라 같은 구조로 바뀐다.

신속처리질의SSI-202511004 · 2025-04-22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두 변동을 나누어 판단한다.

  • 이자비용 인식으로 일시적차이가 줄어든 부분: 당기손익
  • 예상 결제방식이 전환으로 바뀌어 남아 있던 차이가 사라진 부분: 자본

뒤의 경우 남아 있던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변동을 전액 자본에 인식한다.

전환 시점 자체에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이 자본으로 대체될 뿐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발행자가 조기 전환을 유도하려고 조건을 바꾸어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별도의 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1.5.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귀속 (문단 23)

종속기업이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자본요소는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된다. 문단 23은 이연법인세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하라고 정할 뿐,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자본요소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지분 중 어디에 귀속시킬지는 정하지 않는다.

두 접근이 가능하며 하나를 선택해 회계정책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

  • 접근법 1: 세효과 전액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세효과가 붙어 있는 자본요소 자체가 비지배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접근법 2: 지분율에 따라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안분한다. 세효과의 원인인 일시적차이가 부채요소에서 생겨 종속기업 주주 전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선택한 정책은 후속변동과 무관하다. 후속변동은 문단 23 후단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되므로, 최초에 전액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켰더라도 손익 배분 원칙대로 지분율에 따라 안분된다.

2. 사례 1: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사 — 발행부터 만기까지

2.1. 배경

벼리퓨얼셀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제작하는 회사다. 20X6년 1월 1일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액면금액 500억원, 만기 3년, 액면이자율 영(0)인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다.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 전환권은 고정 수량의 주식을 고정 금액과 교환하는 조건이어서 자본으로 분류했다.
  •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440억원이고, 잔액 60억원을 전환권대가로 자본에 인식했다.
  • 세법은 이 사채의 조달금액 전액을 부채로 보며, 전환권대가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 20X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유효이자율은 연 4.35%이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20X6년 19억원, 20X7년 20억원, 20X8년 21억원이다.
  •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9%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2. 이슈사항

  1. 발행 시점에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와 그 상대계정은 각각 무엇인가?
  2. 20X6년과 20X7년의 이연법인세부채 변동액은 각각 얼마이고 어디에 인식하는가?

2.3. 실무해설

구분발행일20X6년 말20X7년 말20X8년 말
부채요소 장부금액440억원459억원479억원500억원
세무기준액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
가산할 일시적차이60억원41억원21억원영(0)
이연법인세부채12억 5,400만원8억 5,690만원4억 3,890만원영(0)
변동액(-)3억 9,710만원(-)4억 1,800만원(-)4억 3,890만원
인식 위치자본(전환권대가)당기손익당기손익당기손익

이슈 1 — 발행 시점의 인식과 상대계정

세법이 조달금액 전액을 부채로 보므로 부채요소의 세무기준액은 500억원이고, 장부금액 440억원과의 차이인 가산할 일시적차이 60억원은 자본으로 떼어낸 전환권대가와 같다(개념 1.2). 이 차이는 하나의 계약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개념 1.1).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미래에 세효과가 생기고, 그 시점 세율로 측정한다(개념 1.3).

이연법인세부채 12억 5,400만원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한다. 그 결과 자본에 남는 전환권대가는 47억 4,600만원이다.

이슈 2 — 연도별 변동액과 인식 위치

유효이자율법 상각으로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에 가까워져 일시적차이가 20X6년 말 41억원, 20X7년 말 2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연법인세부채는 8억 5,690만원과 4억 3,890만원이 되어 각각 3억 9,710만원과 4억 1,800만원 감소하며, 감소분은 이자비용 인식에 따른 것이므로 문단 23 후단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개념 1.4).

최초에 자본에 인식했다는 이유로 감소분까지 자본에서 되돌리면 안 된다. 자본의 전환권대가는 47억 4,600만원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이연법인세부채 12억 5,400만원, 상대계정은 자본(전환권대가)이며 전환권대가 잔액은 47억 4,600만원이 된다.

이슈 2

20X6년 3억 9,710만원, 20X7년 4억 1,800만원 감소하며 모두 당기손익(법인세수익)이다.

3. 사례 2: 의료영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 — 예상이 바뀔 때

3.1. 배경

아라비전은 의료영상을 판독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6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300억원, 만기 3년의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했다.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했고 전환권대가는 36억원이다.
  • 세법은 조달금액 전액을 부채로 보며, 전환권대가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 발행 시점에 주가가 전환가격을 크게 밑돌아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상했고, 가산할 일시적차이 36억원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자본에 직접 반영했다.
  • 20X6년과 20X7년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을 인식해 20X7년 12월 31일 현재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15억원으로 줄었다.
  • 20X8년 1월에 주가가 전환가격을 크게 웃돌아 보유자가 전환을 청구했다. 20X7년 12월 31일까지 주가는 전환가격을 밑돌았고, 그 시점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로는 전환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다.
  •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9%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3.2. 이슈사항

  1. 20X6~20X7년 중 일시적차이가 줄어든 부분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어디에 인식하는가?
  2. 20X8년 전환 청구로 남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제거할 때 상대계정은 무엇인가?

3.3. 실무해설

구분발행일20X7년 말20X8년 전환
가산할 일시적차이36억원15억원영(0)
이연법인세부채7억 5,240만원3억 1,350만원영(0)
변동액(-)4억 3,890만원(-)3억 1,350만원
변동 원인최초인식이자비용 인식예상 결제방식 변경
인식 위치자본당기손익자본

이슈 1 — 이자비용으로 줄어든 부분

20X6~20X7년 중 일시적차이가 36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유효이자율법 상각으로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에 가까워졌기 때문이고, 그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 감소분 4억 3,890만원은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개념 1.4). 최초인식이 자본이었다는 사실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이슈 2 — 예상 결제방식이 바뀐 부분

20X7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을 예상할 증거가 없어 현금상환을 전제로 측정했으므로, 20X8년의 변화는 전기오류가 아니라 일시적차이의 금액은 그대로인 채 예상 결제방식만 바뀐 경우다(개념 1.3). 전환이 청구되면 세무상 자본거래가 되어 세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남아 있던 15억원은 이자비용으로 소멸한 부분이 아니라 자본에 직접 인식된 전환권대가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자비용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부채 3억 1,350만원을 제거하면서 전액을 자본에 인식한다(개념 1.4).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4. 결론

이슈 1

당기손익이다. 감소분 4억 3,890만원 전액을 법인세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슈 2

자본이다. 제거액 3억 1,350만원 전액을 자본에 인식한다. 인식 위치를 가르는 기준은 변동의 원인이 이자비용인지 예상 결제방식의 변경인지다.

4. 사례 3: 정밀 감속기 제조사 — 종속기업이 발행한 경우

4.1. 배경

늘품기어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로 종속기업 늘품모션의 의결권 있는 주식 75%를 보유하고 있다. 20X7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7년 1월 1일에 늘품모션이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만기 3년의 강제전환사채를 발행해 200억원을 조달했다. 만기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무조건 늘품모션의 보통주로 전환된다.
  • 매년 지급할 이자의 현재가치 24억원을 부채요소로, 잔액 176억원을 자본요소로 인식했다.
  • 만기까지 지급할 이자의 합계는 27억원이며 지급 시점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 늘품기어는 이 이연법인세의 자본 귀속에 대해 접근법 1(전액 비지배지분 귀속)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했다.
  • 늘품모션은 매년 12월 31일에 이자 9억원을 지급하며, 20X8년에도 9억원을 지급했다.
  • 적용세율은 두 회사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0.9%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4.2. 이슈사항

  1. 늘품모션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이연법인세는 얼마이고 자산인가 부채인가?
  2. 늘품기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이연법인세자산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각각 얼마씩 귀속시키는가?
  3. 20X8년 이자 9억원 지급에 따른 세효과를 연결에서 어떻게 배분하는가?

4.3. 실무해설

구분금액근거
부채요소 장부금액24억원이자 지급의무의 현재가치
미래 세무상 공제액27억원만기까지 지급할 이자 합계
세무기준액영(0)장부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음수
차감할 일시적차이24억원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큼
이연법인세자산5억 160만원24억원 × 20.9%

이슈 1 — 개별재무제표의 인식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에 공제될 금액을 뺀 값인데(개념 1.2), 장부금액 24억원에서 공제 예정액 27억원을 빼면 음수이므로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크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 24억원이 생기며, 만기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요소가 분리된 구조이므로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개념 1.1).

이연법인세자산 5억 160만원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을 자본으로 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슈 2 —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귀속

늘품모션이 제3자에게 발행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요소 176억원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되고, 그 자본요소에 직접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 안 어느 항목에 귀속시킬지는 회계정책으로 정한다(개념 1.5).

접근법 1을 선택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 5억 160만원 전액을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접근법 2를 선택했다면 지분율에 따라 비지배지분 1억 2,540만원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3억 7,620만원으로 나누었을 것이다.

이슈 3 — 이자 지급 시점의 배분

20X8년에 지급한 이자 9억원이 손금에 산입되어 당기법인세가 1억 8,810만원 줄고, 그해 소멸한 일시적차이에 대응해 이연법인세자산 1억 6,720만원(5억 160만원 ÷ 3년)이 제거되어 같은 금액의 법인세비용이 생긴다.

두 금액 모두 당기손익 항목이므로 손익 배분 원칙에 따라 지분율로 안분한다(개념 1.5). 최초인식을 접근법 1로 했더라도 후속변동은 지분율 기준이다.

구분총액지배기업 소유주(75%)비지배지분(25%)
당기법인세 감소1억 8,810만원1억 4,108만원4,702만원
이연법인세자산 제거(-)1억 6,720만원(-)1억 2,540만원(-)4,180만원

4.4. 결론

이슈 1

이연법인세자산 5억 160만원이며 상대계정은 자본이다.

이슈 2

비지배지분 5억 160만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영(0)이다. 접근법 2를 택했다면 비지배지분 1억 2,540만원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3억 7,620만원으로 나뉜다.

이슈 3

당기법인세 감소 1억 8,810만원과 이연법인세자산 제거 1억 6,720만원을 모두 지분율 75 대 25로 안분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1.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본으로 분류한 사채에 대해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해 이연법인세를 생략하지는 않았는가?
  2.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장부금액에서 미래 공제액을 뺀 값으로 구하고 차이의 방향을 확인했는가?
  3. 이연법인세부채를 잡기 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확인하고, 전환을 예상한다면 충분한 증거를 갖췄는가?
  4. 후속변동의 원인이 이자비용 인식인지 예상 결제방식의 변경인지 나누어 인식 위치를 정했는가?
  5. 종속기업이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자본 안의 귀속 방법을 회계정책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
  6. 그 정책과 무관하게 후속변동은 지분율로 안분했는가?

요약

복합금융상품은 하나의 계약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 인식하지만 세법은 조달금액 전체를 부채로 본다. 그래서 생긴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자산·부채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최초 인식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분리에서 생긴 것이므로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에 공제될 금액을 뺀 값이며,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전환사채에서는 전환권대가와 같은 크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만기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에서는 세무기준액이 영(0)이 되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금액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측정한다. 현금상환이 예상되면 그 시점 세율로 측정하고, 보통주 전환이 예상되면 세무상 자본거래여서 영(0)으로 측정하되 전환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후속변동은 이자비용 인식으로 일시적차이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나, 예상 결제방식이 바뀌어 남아 있던 차이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되므로 전액 자본에 인식한다.

종속기업이 제3자에게 발행하면 자본요소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되고, 관련 이연법인세를 자본 안에서 어디에 귀속시킬지는 회계정책 선택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후속변동은 손익 배분 원칙에 따라 지분율로 안분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회계 실무해설 (K-IFRS 제1012호) 전체 35

  1. 1.[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1) 자산부채법의 구조와 인식요건
  2. 2.[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2) 유보와 일시적차이의 판별
  3. 3.[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1) 인식 원칙과 회수가능성 평가 일반
  4. 4.[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2)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와 결손기업
  5. 5.[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3) 일시적차이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 산정
  6. 6.[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4) 세무정책의 고려와 원천별 검토 사례
  7. 7.[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1) 규정의 이해와 적용 판단
  8. 8.[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2) 특수 거래 사례와 후속 변동
  9. 9.[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1) 적용세율 결정과 세율변경
  10. 10.[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2) 조세감면과 특수상황 적용세율
  11. 11.[측정] 자산의 회수방식과 이연법인세
  12. 12.[항목별] 이연법인세 (1) 유형자산 재평가와 재평가잉여금
  13. 13.[항목별] 이연법인세 (2) 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복구충당부채·외화환산
  14. 14.[항목별] 주식기준보상의 이연법인세
  15. 15.[기간내배분] 자본·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법인세
  16. 16.[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연결재무제표 표시
  17. 17.[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2) 전환사채 발행자의 이연법인세
  18. 18.[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3) 상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신종자본증권
  19. 19.[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1) 외부 일시적차이와 Outside Basis
  20. 20.[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2) 종속기업·관계기업 구분 적용과 예측가능한 미래
  21. 21.[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3)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판단 실무
  22. 22.[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4) 유보이익·배당과 적용세율
  23. 23.[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5) 지분 처분·현물출자 등 특수거래
  24. 24.[투자자산] 비지배지분 풋옵션(Written Put)의 이연법인세
  25. 25.[사업결합]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영업권 일시적차이
  26. 26.[사업결합] 이연법인세 (2)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조건부대가
  27. 27.[사업결합] 이연법인세 (3) 피취득자 세무상결손금과 특수 논점
  28. 28.[손상검사] 영업권·현금창출단위와 이연법인세
  29. 29.[구조재편] 물적분할·인적분할의 이연법인세
  30. 30.[연결] 연결납세제도와 내부거래의 이연법인세
  31. 31.[특수상황] 단일거래·기능통화 상이·연결실체간 거래의 이연법인세
  32. 32.[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1) 인식·측정과 법인세 소송
  33. 33.[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2) 법인세의 범위·부담금·이자와 벌과금
  34. 34.[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와 법인세회계
  35. 35.[표시·공시] 상계와 유효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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