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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89 · 2022-12-30

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 전환사채의 경우 결제방법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환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야 함
      •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미인식함
      • 그러나 현금상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초 발행시점에는 일시적 차이가 없으나 파생상품부채의 후속 평가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24)
      •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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