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자산이나 부채 하나를 놓고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했다. 이 회차부터는 대상이 달라진다.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자체가 일시적차이를 만든다.
종속기업이 이익을 내면 연결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올라간다. 그런데 세법은 그 주식을 취득원가로 그대로 두므로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를 실무에서 외부 일시적차이라고 부른다.
기준서는 이 차이에 대해 별도의 인식 규정을 둔다. 기업이 그 소멸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는 셋이다. 별도재무제표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연결에서도 없다고 보는 것, 지배·종속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소멸 경로를 배당과 처분 둘로만 보는 것이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차이의 구분 | 내부는 피투자기업, 외부는 투자기업의 과세당국과 관련된다 | 1.1 |
| 계산 | 세무기준액은 취득원가로 고정되고 장부금액만 재무제표에 따라 다르다 | 1.2 |
| 부채 인식 | 통제와 예측가능한 미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하지 않는다 | 1.3 |
| 소멸 경로 | 배당·처분·청산 셋을 보고 경로별 세율을 적용한다 | 1.4 |
| 자산 인식 | 차감할 차이는 소멸 가능성과 과세소득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한다 | 1.4 |
| 동시 인식 | 내부와 외부는 과세단위가 달라 함께 인식한다 | 1.5 |
1. 핵심 개념
1.1. 내부 일시적차이와 외부 일시적차이 (문단 38)
문단 38은 종속기업·지점·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나 공동약정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그 세무기준액(대개 원가)과 다르면 일시적차이가 생긴다고 하고, 그 예로 미배당 이익,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을 때의 환율변동,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감액을 든다.
실무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부른다.
- 내부 일시적차이: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개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피투자기업의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그 나라 세율이 적용된다.
- 외부 일시적차이: 투자자산 자체의 장부금액과 그 세무기준액의 차이. 문단 38은 이 장부금액을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 중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의 지분으로 표현한다. 투자기업의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투자기업의 세율이 적용된다.
둘은 소멸 방식이 다르다. 내부 일시적차이는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자산·부채가 회수·결제되면 소멸한다. 반면 외부 일시적차이는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소멸을 미룰 수 있다.
기준서가 이 투자자산에만 별도의 인식 규정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부·외부라는 용어는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무 용어다. 한편 문단 15와 문단 24의 최초인식 예외는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이 투자자산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1.2. 외부 일시적차이의 계산 (문단 38)
세무기준액은 취득원가로 고정된다. 움직이는 것은 장부금액이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따라 다르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선택한 회계정책이 결정한다. 원가법을 적용하면 장부금액이 취득원가 그대로여서 일시적차이가 없다. 지분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그 평가손익만큼 차이가 생긴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모두 반영되므로 회계정책과 무관하게 차이가 생긴다. 장부금액을 움직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미배당된 세후이익(장부금액 증가)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에서 생긴 외환차이(증가 또는 감소)
- 영업권 손상차손(감소)
별도재무제표에 차이가 없다고 연결재무제표에도 없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상장회사는 대부분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별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연결에서는 나타난다.
세효과의 인식 위치는 구성항목을 따른다. 환산차이에서 온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유보이익에서 온 부분은 당기손익에 인식한다(15편 개념 1.1).
1.3.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예외 (문단 39·40·42)
문단 39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되,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는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 지배기업·투자자·공동기업 참여자·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원칙은 인식이고 미인식이 예외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인식한다.
통제 여부는 관계의 성격에서 나온다. 문단 40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단 42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가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으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고 한다.
통제할 수 있어도 소멸이 예상되면 인식한다. 매각 계획이 있으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자산의 인식 요건과 소멸 경로 (문단 44·51)
문단 44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그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한다. 부채와 달리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한다.
문단 51은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그래서 소멸 경로를 먼저 나누어야 한다.
회계기준원2020-I-KQA016 · 2020-12-03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 가능성 판단 시, 피투자기업의 청산 고려경로는 셋이다.
- 배당: 피투자기업이 이익을 분배한다.
- 처분: 투자기업이 지분을 판다.
- 청산: 피투자기업이 청산한다.
국내에서는 경로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때문이다.
외국자회사(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도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100퍼센트를 출자한 경우 전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따라서 배당 경로의 실효세율은 처분·청산 경로보다 훨씬 낮거나 영(0)이 된다. 배당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처분·청산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경로는 재원이 있어야 성립한다. 배당하겠다는 의도가 있어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면 그 경로로 실현되지 않는다.
1.5. 내부와 외부의 동시 인식 (문단 38·39)
종속기업이 자산 하나만 보유한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에는 두 개의 이연법인세가 함께 남는다. 하나는 그 자산에서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분에서 생긴 것이다.
이중 인식으로 보이지만 과세단위가 다르다. 자산은 피투자기업이 팔 때 그 나라에서 과세되고, 지분은 투자기업이 팔 때 투자기업의 나라에서 과세된다. 실제로 둘 다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준서는 항목별로 세무기준액을 판단하도록 한다.
적용하는 규정도 다르다. 내부 일시적차이는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외부 일시적차이에만 문단 39와 문단 44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2. 사례 1: 가정간편식 제조사 — 국내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
2.1. 배경
두레식품은 냉장 가정간편식을 만드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7년 1월 1일에 국내 법인 두레델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220억원에 취득했다. 별도재무제표 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 20X7년에 두레델리는 세후이익 34억원을 냈고 배당은 하지 않았다. 다른 순자산 변동은 없다.
- 세법은 이 주식의 세무기준액을 취득원가 220억원으로 본다.
- 두레식품은 두레델리의 배당정책을 결정하며, 20X8년 이후에도 이익을 재투자하고 배당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지분을 처분할 계획도 없다.
- 두레식품의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3.1%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2. 이슈사항
-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외부 일시적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 배당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처분으로 소멸하는 경우의 세효과는 각각 얼마인가?
- 20X7년 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는 얼마인가?
2.3. 실무해설
| 구분 | 별도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
| 회계정책 | 원가법 | 종속기업 순자산 반영 |
| 투자자산 장부금액 | 220억원 | 254억원 |
| 세무기준액 | 220억원 | 220억원 |
| 외부 일시적차이 | 없음 | 가산할 34억원 |
| 배당 경로 세효과 | — | 영(0)(익금불산입 100%) |
| 처분 경로 세효과 | — | 7억 8,540만원 |
| 이연법인세부채 | 없음 | 없음(문단 39 예외) |
이슈 1 — 두 재무제표의 일시적차이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장부금액이 취득원가 220억원 그대로다. 세무기준액도 220억원이어서 일시적차이가 없다(개념 1.2).
연결재무제표에는 두레델리의 순자산 변동이 반영되어 장부금액이 254억원이 된다. 세무기준액은 취득원가 22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산할 외부 일시적차이 34억원이 생긴다.
이슈 2 — 경로별 세효과
두레식품은 두레델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보유한다. 배당으로 회수하면 수입배당금액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배당 경로의 세효과는 영(0)이다(개념 1.4).
처분으로 회수하면 처분이익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34억원에 23.1%를 곱한 7억 8,540만원이 처분 경로의 세효과다.
이슈 3 — 인식 여부
두레식품은 배당정책을 결정하고 처분 계획도 없으므로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재투자를 결정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개념 1.3).
문단 39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차이 34억원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2.4. 결론
이슈 1
별도재무제표는 영(0), 연결재무제표는 가산할 34억원이다. 세무기준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연결 장부금액만 254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슈 2
배당 경로는 영(0), 처분 경로는 7억 8,540만원이다. 100% 출자여서 수입배당금액이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이슈 3
영(0)이다.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문단 39의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일시적차이 금액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사례 2: 정밀화학 소재 회사 — 해외 종속기업과 매각 결정
3.1. 배경
예강화학은 반도체 공정용 정밀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7년 1월 1일에 미국 법인 예강USA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80억원에 취득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 20X7년에 예강USA는 세후이익 26억원을 냈고 배당은 하지 않았다. 연결재무제표에는 환율 상승으로 해외사업환산이익 4억원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실 3억원을 인식했다(둘 다 기타포괄손익). 영업권 손상은 없었다.
- 세법은 이 주식의 세무기준액을 취득원가 180억원으로 본다.
- 20X7년 12월 이사회에서 20X8년 중 예강USA 지분 전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 예강USA가 자체개발한 무형자산(개발비)의 장부금액은 그 나라 세무기준액보다 35억원 크며, 그 나라 세율은 21%다.
- 예강화학의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3.1%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3.2. 이슈사항
- 연결재무제표의 외부 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얼마인가?
- 그 세효과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각각 얼마씩 배분하는가?
- 개발비의 내부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도 함께 인식하는가?
3.3. 실무해설
| 구분 | 금액 | 인식 위치 |
|---|---|---|
| 취득일 장부금액 | 180억원 | — |
| 미배당 세후이익 | 26억원 | 당기손익 |
| 해외사업환산이익 | 4억원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 재측정손실 | (3억원) | 기타포괄손익 |
| 기말 연결 장부금액 | 207억원 | — |
| 세무기준액 | 180억원 | — |
| 외부 일시적차이 | 가산할 27억원 | — |
| 외부 이연법인세부채 | 6억 2,370만원 | 당기손익 6억 60만원 · 기타포괄손익 2,310만원 |
| 내부 이연법인세부채 | 7억 3,500만원 | 당기손익 |
이슈 1 — 외부 일시적차이와 인식 여부
연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80억원에 유보이익 26억원과 환산이익 4억원을 더하고 재측정손실 3억원을 빼 207억원이 된다. 세무기준액 180억원과의 차이 27억원이 가산할 외부 일시적차이다(개념 1.2).
예강화학은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지만 20X8년 중 매각을 결정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문단 39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식한다(개념 1.3).
매각으로 회수하므로 처분 경로의 세율을 적용한다. 27억원에 23.1%를 곱한 이연법인세부채 6억 2,370만원이다. 배당으로 회수한다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가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이슈 2 — 세효과의 배분
일시적차이 27억원은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유보이익 26억원은 당기손익에, 환산이익 4억원과 재측정손실 (3억원)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이다.
당기손익 몫은 26억원에 23.1%를 곱한 6억 60만원이고, 기타포괄손익 몫은 1억원에 23.1%를 곱한 2,310만원이다. 두 금액의 합계가 6억 2,370만원으로 총액과 일치한다.
이슈 3 — 내부 일시적차이
개발비는 예강USA가 보유한 자산이므로 그 나라 과세당국과 관련된다.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35억원 크므로 가산할 내부 일시적차이가 생기고, 그 나라 세율 21%를 적용해 이연법인세부채 7억 3,500만원을 인식한다(개념 1.5).
외부 일시적차이와 함께 인식한다. 과세단위가 서로 달라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지 않는다.
3.4. 결론
이슈 1
외부 일시적차이는 가산할 27억원, 이연법인세부채는 6억 2,370만원이다. 매각 결정으로 문단 39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슈 2
당기손익에 6억 60만원, 기타포괄손익에 2,310만원을 인식한다. 구성항목이 인식된 위치를 따라 나눈다.
이슈 3
인식한다. 그 나라 세율 21%를 적용한 7억 3,500만원이며, 외부 이연법인세부채와 별개다.
4. 사례 3: 전통주 제조사 — 해외 관계기업
4.1. 배경
가람주류는 전통 증류주를 만들어 국내외에 공급하는 회사다. 20X7년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X6년 1월 1일에 해외 유통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90억원에 취득했다. 가람주류는 이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관계기업으로 분류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 20X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의 투자자산 장부금액은 108억원이다. 취득 이후 누적 지분법이익 18억원이 반영된 것이며 배당은 없었다.
- 세법은 이 주식의 세무기준액을 취득원가 90억원으로 본다.
- 가람주류는 이 관계기업의 배당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며,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없다.
- 지분을 처분할 계획은 없으나,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계약적 권리나 약정은 없다.
- 회사는 일시적차이 18억원 중 12억원이 배당으로, 6억원이 처분이나 청산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가람주류의 적용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3.1%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4.2. 이슈사항
- 이 투자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문단 39의 예외가 적용되는가?
- 인식할 이연법인세부채는 얼마인가?
4.3. 실무해설
| 소멸 경로 | 예상 금액 | 적용 세율 | 이연법인세부채 |
|---|---|---|---|
| 배당 | 12억원 | 1.155%(23.1% × 5%) | 1,386만원 |
| 처분·청산 | 6억원 | 23.1% | 1억 3,860만원 |
| 합계 | 18억원 | — | 1억 5,246만원 |
이슈 1 — 예외의 적용 여부
지분율이 30%인 관계기업이므로 가람주류는 배당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없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없다(개념 1.3).
처분 계획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멸 경로에는 청산도 있고, 가람주류는 이 관계기업의 청산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막을 권리나 약정도 없다(개념 1.4).
문단 39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이슈 2 — 인식할 금액
소멸 경로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관계기업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받는 금액은 100분의 95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배당 경로의 실효세율은 23.1%의 5%인 1.155%이므로 12억원에 대한 세효과는 1,386만원이다. 처분이나 청산으로 소멸하는 6억원에는 일반세율 23.1%가 적용되어 1억 3,860만원이다.
두 금액을 합한 1억 5,246만원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경로를 나누지 않고 일시적차이 18억원 전액에 처분 세율 23.1%를 적용하면 4억 1,580만원이 되어 크게 과대계상된다.
4.4. 결론
이슈 1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어서 배당정책을 통제하지 못하고, 처분 계획이 없더라도 청산을 막을 권리가 없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없다.
이슈 2
1억 5,246만원이다. 배당으로 소멸할 12억원에는 1.155%를, 처분이나 청산으로 소멸할 6억원에는 23.1%를 적용해 합산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별도재무제표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의 외부 일시적차이를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을 유보이익·환산차이·영업권 손상으로 나누어 세효과의 인식 위치를 정했는가?
- 문단 39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통제와 예측가능한 미래 두 요건을 모두 확인했는가?
- 소멸 경로에 청산을 포함했는가? 처분 계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인식하지는 않았는가?
- 배당 경로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반영한 실효세율을 적용했는가?
-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내부 이연법인세와 투자지분의 외부 이연법인세를 함께 인식했는가?
요약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는 둘이다. 피투자기업의 개별 자산·부채에서 생기는 내부 일시적차이는 피투자기업의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그 나라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산 자체에서 생기는 외부 일시적차이는 투자기업의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투자기업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무기준액은 취득원가로 고정되고 장부금액만 움직인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면 차이가 없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유보이익·환산차이·영업권 손상이 반영되어 차이가 생긴다. 세효과는 구성항목이 인식된 위치를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나눈다.
외부 일시적차이는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지 않는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지만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렇지 않다.
소멸 경로는 배당·처분·청산 셋이다. 처분 계획이 없더라도 청산을 통제할 수 없고 이를 막을 권리나 약정이 없으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국내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때문에 배당 경로의 실효세율이 크게 낮다. 외국자회사는 95%, 100퍼센트를 출자한 내국법인은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경로별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부채가 크게 과대계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