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앞의 편들은 손익의 범주와 표시·공시, 전환의 요구를 다루었고, 이 편은 그 결론을 회사의 계정과목, 전표, 결산 절차에 옮기는 방법을 다룬다. 따라서 이 편은 범주 결론을 새로 세우지 않는다. 계정별 결론은 담당 편의 결론을 한 줄로 받고 편 번호로 안내한다.
도입 준비가 늦은 회사도 2026 회계연도 결산과 2027년 첫 분기보고서 사이에 끝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 비교기간 손익을 새 범주로 다시 집계할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어떤 단위로 나누어야 하는지, 결산 때 범주별 금액을 반복해서 뽑을 수 있는지가 이 편의 범위다. 국내 회사는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도 계속 산출해야 하므로, 두 기준의 금액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도 다룬다. 판단 기준은 아래 표로 먼저 보이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 판단 기준 | 요지 | 개념 |
|---|---|---|
| 분석 대상과 순서 | 손익계산서의 모든 계정이 대상이고, 주된 사업활동 판단과 MPM 식별을 계정 매핑과 함께 시작 | 1.1 |
| 매핑의 분석 단위 |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가 하나로 정해지는 수준, 곧 계정과 거래유형의 조합 | 1.2 |
| 혼합 계정의 결론 수위 | 담당 편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고 요구 규정은 '분류한다'로 적용 | 1.3 |
| 매핑표에 담을 정보 | 제1118호 범주와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는 필수, 공시·운영 정보는 실무 관행 | 1.4 |
| 과도한 원가나 노력 | 조문별로 따로 있는 예외이며 계정 체계의 한계를 덮는 일반 규칙은 없음 | 1.5 |
| 지급수수료 | 측정 처리를 먼저 확인하고, 수수료가 붙은 거래의 범주를 적용 | 1.6 |
| 계정 체계와 통제 | 기준서는 방식을 정하지 않고 결산 때 범주별 금액을 뽑을 수 있어야 함 | 1.7 |
| 일정 | 분기 보고 회사는 첫 분기보고서 전에 완비, 종전 영업이익 산출은 효력 기한까지 유지 | 1.8 |
1. 핵심 개념
1.1. 분석 대상과 작업 순서 (문단 47·52·49·B33·B37)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섯 범주 가운데 하나에 배정하게 하고(문단 47),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어디에도 들지 않은 항목을 영업 범주로 받는다(문단 52). 영업이 나머지 전부를 받는 범주이므로 어느 계정도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영향 분석은 기준서 목차를 따라가기보다 회사 손익계산서의 계정 목록에서 시작하고, 첫 산출물은 계정마다 지금의 표시 위치와 제1118호 범주를 나란히 적은 손익 매핑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매핑보다 먼저 확정할 판단이 있다. 고객 금융제공이나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해야 하고(문단 49), 그 결과에 따라 일반 기업이라면 투자·재무로 갈 손익이 영업으로 옮겨진다. 이 평가는 주장보다 증거로 하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문단 B33)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정관 목적보다 부문정보와 경영진이 쓰는 성과지표, 실제 매출 구성, 투자자 설명 자료를 근거로 문서화한다. 보고기업 단위로 평가하므로 연결재무제표와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문단 B37). 증거와 평가 단위는 4편, 업종별 적용은 5~7편에서 다룬다.
재무제표 밖에서 쓰는 성과지표도 초기에 목록으로 만든다. 애널리스트 설명 자료나 회사 누리집, 실적 발표 자료와 보도자료에 쓰는 조정 지표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조정 항목별 법인세와 비지배지분 영향까지 공시해야 하므로(개념 1.4), 어느 손익이 조정 항목인지 매핑 단계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의존 관계를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순서 | 확정할 것 | 뒤 단계에 미치는 영향 | 근거 |
|---|---|---|---|
| 1 | 특정 주된 사업활동 여부와 평가 단위 | 이자·배당·금융자산 손익, 부채 손익의 기본 방향 | 문단 49·B33·B37 |
| 2 | 계정별로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 | 혼합 계정의 분해 범위와 전표 분석 대상 | 문단 53·54·59(개념 1.2) |
| 3 | 외부 성과지표의 MPM 해당 여부 | 매핑표에 조정 항목 표시 필요 여부 | 문단 117·123(개념 1.4) |
| 4 | 시스템이 새 범주로 금액을 뽑을 수 있는가 | 비교기간 재작성 방법, 계정 신설이나 코드 추가 | 문단 C2~C5(개념 1.8) |
인식과 측정은 바뀌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은 같지만,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27편, 발행 예정), MPM 공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 검토에서 '영향 없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순액 차이가 작아도 영업으로 들어오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이 서로 상쇄된 결과일 수 있고(사례 1), 바뀐 숫자를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설명할 자료도 이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한다.
1.2. 매핑의 분석 단위 —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 (문단 53·54·59·60·B45)
범주는 계정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투자 범주는 문단 53이 정한 자산에서 생긴 손익이고(문단 53), 그 범위는 자산에서 생긴 수익, 측정·제거 손익, 취득·처분에 직접 든 증분원가다(문단 54). 식별 대상도 수익이 아닌 자산이다(문단 B45). 재무 범주는 부채를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나누어 정한다(문단 59, 문단 60).
그러므로 매핑표의 한 줄은 손익을 낳은 자산이나 부채가 하나로 정해지는 수준이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계정과 거래유형의 조합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이자수익 계정 하나에 예금 이자와 매출채권 연체이자가 함께 있으면 두 줄로 나누어야 범주를 정할 수 있다. 여러 손익이 섞여 기록되는 기타수익·기타비용과 잡손익 계정은 적요나 거래처로도 원천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표를 열어 관련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쓰인다. 기타수익·기타비용 항목별 범주와 '기타'라는 명칭의 사용은 21편에서 다룬다.
모든 계정을 같은 깊이로 볼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는 손익 계정을 모두 모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범주가 정해지는지에 따라 나누고, 분석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쓰인다.
- 계정의 정의만으로 범주가 정해지는 계정: 제품·용역 매출과 그 원가, 광고선전비, 수선비 등. 금액만 옮기면 된다.
- 다른 기준서의 처리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계정: 금융보증 관련 손익, 파생상품손익(위험관리 목적), 매출채권을 양도하며 생긴 손실과 할인료(제거 여부). 자금·법무 부서의 계약 정보가 필요하다.
- 원천 자산·부채를 나누어야 범주가 정해지는 계정: 이자수익·이자비용, 대손상각비, 외환차손익, 기타수익·기타비용, 지급수수료 등. 거래유형이나 전표 단위로 내려간다.
분석 순서는 금액 규모와 판단이 필요한 정도, 해마다 되풀이되는지, 새 범주로 옮겨질 가능성을 함께 보아 정한다.
1.3. 혼합 계정의 결론 수위 (문단 55·56·57·58·65·66·67·B38·B49·B73)
혼합 계정을 나눈 뒤 각 줄의 범주는 담당 편의 결론을 그 수위 그대로 적용한다. 매핑표 초안에서는 기준서가 '분류한다'고 정한 곳을 '가능'이나 '검토'로 낮추어 적는 일이 잦은데, 그렇게 두면 결산 때 같은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
| 혼합 계정 | 나누는 기준 | 결론(담당 편) |
|---|---|---|
| 이자수익 | 이자를 낳은 자산 | 일반 기업의 예금·금융자산 이자는 투자(8편), 고객계약 채권의 연체이자와 유의적인 금융요소 이자는 영업(11편) |
| 대손상각비와 자산 손상차손 | 손상이 생긴 자산 | 고객계약 채권은 영업(11편), 투자부동산은 투자(8편), 영업용 유형·무형자산은 영업(12편). 일반 기업의 여유자금·관계회사 대여금은 투자(10편), 거래처 지원·시공 연계 대여금과 지급 보증금, 처분대금 미수금은 견해가 나뉘어 10·11편에서 병기, 보험금 미수금은 11편의 해석 견해 참조 |
| 이자비용 | 이자를 낳은 부채 | 자금조달 부채의 이자(13편), 리스부채 이자·충당부채 할인액 증가 등 문단 61의 이자(14편)는 재무 |
| 퇴직급여 | 비용의 구성요소 | 근무원가는 영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재무(14편) |
| 외환차손익 | 외환차이를 낳은 항목 | 그 항목의 범주(17편), 법인세 관련분은 법인세 범주 |
| 파생상품손익 | 관리하는 위험과 대상 항목 | 관리 대상 항목의 범주,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금조달 관련은 재무·그 밖은 영업(18·19편) |
| 매출채권 처분손실·할인료 | 제1109호 제거 여부 | 제거되면 처분손실은 영업, 제거되지 않으면 받은 대가의 이자비용은 재무(15편) |
| 금융자산 평가·처분손익 | 측정 분류보다 자산의 성격과 주된 사업활동 | 일반 기업의 금융투자는 투자(8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영업(7편) |
| 지분법손익 | 나누지 않음 | 주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투자(9편) |
실무 자료 가운데 몇 가지 설명은 기준서와 수위가 다르다.
- 지분법손익: 매핑표에 주된 사업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는 경우가 있으나,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종속기업)의 손익은 투자 범주이고 주된 사업활동으로 투자하는지 평가할 필요도 없다(문단 B38, 문단 55⑴).
- 특정 주된 사업활동 기업: 해당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나 기준서는 영업 분류를 요구한다 (문단 55⑵, 문단 56⑴·⑵㈎, 문단 58, 고객 대출은 B48⑶). 회계정책을 고를 수 있는 곳은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무관 현금(56⑵㈏)과 무관 자금조달 부채(문단 65⑴㈏)뿐이고,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영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문단 57, 문단 66). 세부는 6·7편에서 다룬다.
- 고객계약 채권과 영업 자산: 연체이자와 유의적인 금융요소 이자수익, 영업에 쓰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영업일 가능성'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자산의 손익은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B49).
-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파생상품: 영업을 '가능'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와 관련되면 재무, 그 밖에는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B73).
- 외화 이연법인세의 외환차이: '법인세 검토'로 남길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67).
- 외화 매입채무의 외환차이: '매입채무이므로 영업'을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이자를 식별하는 외화 채무는 어느 금액과 관련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며 17편에서 다룬다.
1.4. 매핑표에 담을 정보 (문단 한132.4·한C8.1·117·123)
국내에서는 종전 영업이익을 주석에 적고, 그 금액에서 제1118호 영업손익에 이르는 조정내역도 함께 공시한다(문단 한132.4). 두 공시 요구의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끝난다(문단 한C8.1). 따라서 매핑표의 각 줄에는 제1118호 범주 옆에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가 있어야 한다. 두 정보를 나란히 두면 한쪽 영업손익에만 들어가는 항목이 곧 차이 조정 항목이 된다. 조정표의 구조와 부호, 검산은 3편에서 다룬다.
외부 성과지표가 MPM의 세 요건(문단 117)을 충족하면 산정 방법, 차이조정, 조정 항목별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 영향을 공시한다(문단 123). 조정 항목이 어느 전표에서 왔는지 모르면 법인세 효과를 항목별로 산정할 수 없다. 식별은 22편, 공시는 23편에서 다룬다.
이 두 정보 밖의 항목은 기준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데이터 테이블에 다음 정보를 성격별로 묶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묶음 | 담는 정보 | 쓰이는 곳 | 성격 |
|---|---|---|---|
| 범주 판단 정보 | 원천 자산·부채, 거래 목적, 특정 주된 사업활동과의 관련성, 적용 문단 | 결산 재분류, 감사 대응 | 범주 자체는 요구(문단 47), 기록 방식은 실무 관행 |
| 공시 연결 정보 | MPM 조정 항목 여부, 현금흐름표 활동 | MPM 주석, 현금흐름표(27편, 발행 예정) | 공시는 요구, 속성 관리는 실무 관행 |
| 운영 정보 | 금액 중요성, 검토 주기, 필요 데이터와 보관 부서 | 결산 일정과 통제 | 실무 관행 |
1.5. 과도한 원가나 노력 — 조문별 예외 (문단 B65·B68·BC212·B72)
계정 체계가 원천을 구분하지 못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면 영업'이라는 처리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예외는 조문마다 따로 있다.
- 외환차이: 원천 항목의 범주를 따르는 원칙(문단 B65)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되면 영업으로 분류하는데, 그 평가는 외환차이를 낳은 항목마다 한다(문단 B68). 일부 외환차이만 배분할 수 없다면 예외도 그 일부에만 적용된다(문단 BC212).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위험관리 파생상품: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되면 모든 손익을 영업으로 분류한다(문단 B72).
-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현금과 부채: 구분할 수 없으면 영업으로 분류하는 문단 57·66은 원가 예외가 아니며 선택 없이 적용되는 요구다.
범주 분류 규정 가운데 이 밖에는 원가를 이유로 한 예외가 없다. 회사의 계정 체계가 외환차이 원천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문단 B68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항목별 사실과 상황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 편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판단 방법은 17편(외환차이)과 18편(파생상품)에서 다룬다.
1.6. 지급수수료의 분해 (문단 52·54·60·B49, 제1103호 문단 53)
지급수수료는 거래처와 목적이 다양해 계정 금액만으로는 원천을 알 수 없고, 한 계정에 세 범주의 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투자와 차입이 잦은 회사일수록 분석할 전표가 늘어난다. 범주는 수수료의 이름보다 그 수수료가 붙은 자산·부채와 거래로 정해지므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원천을 확인하는 방법이 쓰인다.
- 결산 기간의 지급수수료 전표를 모두 내려받아 거래처 유형(금융기관, 자문사, 중개인, 결제대행사 등)과 적요로 묶는다.
- 금액이 크거나 적요만으로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묶음은 계약서와 품의서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 그 수수료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 원가나 부채 장부금액에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한다. 비용으로 남는 금액만 지급수수료로 범주를 정한다.
- 남은 금액에 범주를 배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유형은 계정이나 코드로 나누어 다음 결산부터 같은 분석을 되풀이하지 않게 한다.
셋째 확인이 빠지면 범주 판단이 틀어진다. 차입 때 낸 금융주선 수수료나 인출 가능성이 높은 약정의 수수료는 거래원가로 유효이자율에 반영되어 이자비용이 되고, 자금조달 부채의 측정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재무다(문단 60⑴). 반면 인출 계획이 없는 한도의 약정·미인출 수수료와 차입 기간 내내 내는 보증료는 문단 60⑵ 요건(부채의 발행·소멸과 직접 관련되는지)을 충족한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재무, 없으면 영업이며 판단 틀은 13편에서 다룬다. 실무 자료에서 차입 관련 수수료를 일괄해 재무로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렇게 측정 처리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투자 범주 자산의 취득·처분에 직접 든 증분원가는 투자다(문단 54⑶, 8편). 판매 대금 결제 수수료, 외부감사 보수, 일반적인 세무·법률 자문료는 투자·재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업이다(문단 52). 다만 같은 법률 자문이라도 차입 실행이나 투자자산 처분에 직접 든 것이면 앞의 두 규정으로 판단한다.
사업결합의 취득 관련 원가(실사·자문·법률·가치평가 수수료 등)는 비용으로 처리하며(제1103호 문단 53), 영업 손익을 낳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영업이다(문단 B49⑹, 9편). 인수 자문료를 '투자일 수 있다'고 보는 설명이 있으나 따르지 않는다. 지분법 관계기업 지분을 취득하며 든 원가가 투자자산 원가에 포함되면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범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인수가 무산되어 비용 처리한 자문료는 이를 다룬 공식 자료가 없어 이 편은 결론을 내지 않는다.
1.7. 계정 체계·문서화·통제 (문단 41·42)
기준서는 계정을 새로 만들지, 기존 계정에 보조코드를 붙일지 정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수익과 비용은 범주로 분류해야 하고(문단 47), 항목은 공유되는 특성으로 통합하고 공유되지 않는 특성으로 세분화해야 하며(문단 41), 중요한 정보는 세분화해 표시하거나 공시해야 한다(문단 42). 어떤 방식을 쓰든 결산 때 범주별 금액을 반복해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은 여기서 나온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 하위계정 신설: 혼합 계정을 범주별 하위계정으로 나눈다. 결산 리포트는 단순하지만 계정과목표와 연결 패키지를 함께 바꿔야 한다.
- 전표 보조속성: 계정은 두고 전표 입력 단계에서 범주, 원천 자산·부채,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 같은 속성을 고르게 한다. 입력 통제가 약하면 속성이 비거나 틀린 채로 쌓인다.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므로 결론과 함께 근거 문단을 남기는 경우가 많고, 종전 영업이익 산정, MPM 조정 항목 선정, 외환차이의 원천 구분, 파생상품의 관리 목적, 수수료 유형별 범주처럼 매년 반복되는 판단은 회계정책서로 올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거래에 같은 판단이 적용되게 한다. 원천 정보는 회계팀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외부 지표는 IR 부서, 보증과 분쟁은 법무 부서, 채권 조건은 영업 부서, 차입·파생상품·공급자금융 계약은 자금 부서가 알고 있고 코드와 리포트 변경은 IT 부서가 맡는다. 실무에서는 초기에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만든다.
결산 내부통제에는 신규 거래(인수, 새 외부 지표 사용, 새 차입 약정)와 신규 계정 생성의 사전 검토, 비교기간 재작성과 수작업 재분류 결과의 검토, 매핑 기준의 승인과 감사위원회 보고 같은 항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정보 재작성 방법, 주된 사업활동, MPM, 파생상품, 이자수익 분류 같은 주요 판단은 결산 뒤보다 앞서 감사인과 의견을 나누고 판단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방법이 쓰인다. 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므로 이를 '사전 합의'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자보상배율이나 EBITDA, 영업손익 같은 지표가 바뀌면 실적 변화로 오해될 수 있어, MPM 영향과 증감 요인, 반복되는 항목인지를 정리한 경영진·IR 설명 자료도 산출물에 넣는 경우가 많다.
1.8. 일정 — 첫 분기보고서로 앞당겨지는 완비 시점 (문단 C1~C5·BC415·BC416·BC420)
12월 결산 회사는 2027 회계연도에 처음 적용하고(문단 C1), 소급 적용하므로 (문단 C2) 2026 회계연도 손익이 새 범주와 중간합계로 다시 작성된다. 첫 연차재무제표에는 그 직전 비교기간에 대해 별도표시항목별 차이조정을 공시한다(문단 C3). 첫해 요약중간재무제표도 제1118호의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로 작성하고(문단 C4), 직전 비교기간과 직전 누적비교기간을 별도표시항목별로 조정한다 (문단 C5). 분기 보고 회사의 준비 완료 시점은 2027년 연차 결산보다 앞선 첫 분기보고서이고, 2026년 분기별 손익을 새 범주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1편의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문단의 세부와 조기 적용은 24편에서 다룬다.
IASB는 최초 적용 기간 자체의 차이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종전 기준의 작성 체계를 1년 더 유지하는 원가를 고려한 결과다 (문단 BC420). 국내에서는 종전 영업이익을 한C8.1의 기한까지 주석에 공시하므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종전 범위를 가려내는 집계 기준은 첫 적용연도 뒤에도 유지한다. IASB가 일부 회사에 최소 2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시행일을 정한 점(문단 BC416)과 시스템 변경, 대출기관·감사인과의 논의, 보상·약정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본 점(문단 BC415)은 1편에서 보았다. 실무에서는 일정표에 이 협의와 함께 사업부별 성과 평가, 신용평가 대응처럼 같은 숫자를 쓰는 사내외 절차도 넣는다.
2026 회계연도가 거의 끝난 지금 준비가 늦은 회사는 다음 순서로 남은 기간을 쓴다. 두 기준으로 금액을 함께 산출해 보는 병행 산출은 기준서 요구가 아닌 실무 관행이며, 결산이 끝난 분기부터 거꾸로 채워 가는 방법이 쓰인다.
- 2026년 분기별 전표를 새 범주로 다시 분류할 자료(적요, 거래처, 계약)가 원장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계정은 원천 부서 자료로 보완한다.
- 2027년 1분기 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양식과 필수 중간합계, 비교 분기의 차이조정 서식을 확정한다.
- 2026년 4분기 결산부터 두 기준으로 함께 집계하고, 그 결과와 증감 요인을 경영진·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02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적는 도입 전 영향 공시는 25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장례식장 운영사 — 손익 계정 1차 분류와 전표 분석 대상 선정
2.1. 배경
촉새추모원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장례식장 13곳을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다. 빈소 이용료, 접객 음식, 장례용품 판매가 매출의 전부이고, 종업원은 280명, 2026 회계연도 매출은 670억원이다. 12월 결산이며 K-IFRS를 적용하고, 실적 발표 자료나 보도자료에 성과지표를 싣지 않는다. 경영진은 식장별 이용 건수와 건당 매출로 성과를 관리하며 보고부문은 하나다. 2024년에 문을 닫은 지방 식장 건물 1동은 사무실로 임대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6년 결산팀이 손익 계정 명세를 뽑았다(단위 억원). 종전 영업이익은 670.0 − 402.0 − 196.0 = 72.0이다.
| 계정(종전 표시) | 금액 | 계정 명세 |
|---|---|---|
| 매출 | 670.0 | 빈소 이용료, 접객 음식, 장례용품 |
| 매출원가 | (402.0) | 음식·용품 원가, 장례지도사 인건비 |
| 판매비와관리비 | (196.0) | 지급수수료 14.2(카드 결제 8.9, 외부감사·세무·법률 자문 2.3, 온라인 부고·조문 서비스 이용료 2.6, 임대 건물 관리 위탁 0.4), 퇴직급여 중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0.4 포함 |
| 이자수익(금융수익) | 5.1 | 정기예금 4.3, 제휴 상조회사에 청구한 장례 용역 대금의 연체이자 0.8 |
| 기타수익 | 6.6 | 적요가 '기타수익'·'잡이익'인 전표가 대부분 |
| 기타비용 | (8.3) | 적요가 '기타비용'·'잡손실'인 전표가 대부분 |
| 이자비용(금융비용) | (7.3) | 은행 차입금 4.6, 임차 식장 리스부채 2.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8.1 |
2.2. 이슈사항
- 손익 계정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전표까지 내려가 분석할 계정은 어느 것인가?
- 2026년 제1118호 영업손익은 얼마이고, 종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어느 항목에서 생기는가?
- 매핑표의 각 줄에는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는가?
2.3. 실무해설
| 계정 | 범주 확인에 필요한 것 | 분석 단위 | 제1118호 범주 | 종전 영업이익 포함 |
|---|---|---|---|---|
| 매출·매출원가 | 계정 정의 | 계정 | 영업 | 포함 |
| 판매비와관리비(아래 두 항목 제외) | 계정 정의 | 계정 | 영업 | 포함 |
| 지급수수료 14.2 | 거래처와 계약 | 거래유형 | 영업 14.2 | 포함 |
| 퇴직급여 중 순이자 0.4 | 보험수리 보고서의 구성요소 | 구성요소 | 재무 0.4 | 포함 |
| 이자수익 5.1 | 이자를 낳은 자산 | 거래유형 | 투자 4.3, 영업 0.8 | 제외 |
| 기타수익 6.6 | 원천 자산과 거래 | 전표 | 영업 3.0, 투자 3.6 | 제외 |
| 기타비용 8.3 | 원천 자산과 거래 | 전표 | 영업 6.2, 투자 2.1 | 제외 |
| 이자비용 7.3 | 이자를 낳은 부채 | 계약 | 재무 7.3 | 제외 |
이슈 1 — 1차 분류와 분석 대상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대부분은 계정 정의만으로 영업이다. 판매비와관리비 가운데 지급수수료와 퇴직급여는 한 계정에 원천이 다른 금액이 있을 수 있어 따로 떼어 본다(개념 1.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거래처와 계약으로 원천이 드러나므로 거래유형 단위로 충분하고, 두 기타손익 계정은 적요만으로 관련 자산을 알 수 없어 전표를 연다. 전표를 원천별로 모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천 | 종전 계정 | 금액 |
|---|---|---|
| 투자부동산(폐쇄 식장 건물) 임대료 | 기타수익 | 3.6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 기타비용 | (2.1) |
| 투자부동산 재산세 | 기타비용 | (0.6) |
| 제휴 상조회사 가입 알선 수수료 | 기타수익 | 3.0 |
| 접객 음식 식중독 사고 손해배상금 | 기타비용 | (5.6) |
주된 사업활동 판단은 계정 분석보다 먼저 문서로 남긴다. 투자부동산은 문을 닫은 식장 한 동뿐이고, 경영진의 관리 지표와 보고부문도 장례 용역 하나이므로 자산 투자는 주된 사업활동으로 볼 증거가 없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거래도 없다(개념 1.1). 외부에 쓰는 성과지표가 없으므로 MPM 식별 결과도 '해당 지표 없음'으로 기록한다.
이슈 2 — 범주 배정과 두 영업손익의 차이
범주는 담당 편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한다(개념 1.3). 정기예금 이자 4.3과 투자부동산 임대료 3.6·감가상각비 2.1은 투자(8편)이고, 같은 투자부동산의 재산세 0.6과 관리 위탁 수수료 0.4는 보유 중 드는 운영비여서 영업이다(8편). 상조회사 대금 연체이자 0.8은 고객계약 채권에서 생겨 영업(11편), 가입 알선 수수료 3.0과 식중독 사고 손해배상금 5.6은 투자·재무 범주의 자산·부채에서 생긴 손익이 아니어서 영업(2편)이다. 순이자 0.4는 재무(14편)다.
제1118호 영업손익은 670.0 − 402.0 − (196.0 − 0.4) + 0.8 + 3.0 − 5.6 − 0.6 = 70.0이다. 투자 범주 5.8(4.3 + 3.6 − 2.1)을 더한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75.8이고, 재무 범주 7.7(4.6 + 2.7 + 0.4)을 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1로 종전과 같다.
| 차이 항목 | 종전 영업이익 | 제1118호 영업손익 | 조정액 |
|---|---|---|---|
| 종전 영업이익 | 72.0 | ||
| 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 비용 포함 | 제외(재무) | +0.4 |
| 연체이자·가입 알선 수수료 | 제외 | 포함 | +3.8 |
| 손해배상금·투자부동산 재산세 | 제외 | 포함 | −6.2 |
| 제1118호 영업손익 | 70.0 |
순액 차이는 2.0이지만 영업손익 안팎으로 움직인 금액은 10.4다. 차이가 작다고 '영향 없음'으로 정리하면 다음 해에 배상금 같은 일시적 비용이 커질 때 설명할 근거가 없다(개념 1.1).
이슈 3 — 매핑표에 담을 정보
각 줄에는 계정과 거래유형,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 제1118호 범주와 근거 문단,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를 담는다. 뒤의 두 정보만 있으면 위의 차이 조정표는 포함 여부가 서로 다른 줄을 모아 만들 수 있다(개념 1.4). 손익의 범주와 현금흐름표의 활동 구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표 활동도 함께 적어 두면 간접법 조정에 쓸 수 있다(27편, 발행 예정). MPM 조정 항목 여부는 지금은 빈칸이지만, 외부 지표를 쓰기 시작하면 채울 수 있게 열을 둔다.
2026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제1118호 적용 전이므로, 이 분석은 2027년 재무제표의 비교기간 자료가 되고 2026년 재무제표의 도입 전 영향 공시 자료로도 쓰인다(25편).
2.4. 결론
이슈 1
매출·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대부분은 계정 단위로 영업에 배정하고, 지급수수료와 퇴직급여는 거래유형·구성요소 단위로, 이자수익·이자비용은 거래유형과 계약 단위로 나눈다. 전표까지 내려가 분석할 계정은 기타수익 6.6억원과 기타비용 8.3억원이다. 주된 사업활동은 해당 없음, MPM은 해당 지표 없음으로 문서화한다.
이슈 2
2026년 제1118호 영업손익은 70.0억원으로 종전 영업이익 72.0억원보다 2.0억원 적다. 순이자 0.4억원이 영업에서 빠지고, 수익 3.8억원과 비용 6.2억원이 영업으로 들어온 결과다. 투자 범주는 5.8억원, 재무 범주는 (7.7)억원이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1억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슈 3
매핑표의 줄마다 제1118호 범주와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를 빠짐없이 적는다. 원천 자산·부채와 근거 문단은 판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함께 적고, 현금흐름표 활동과 MPM 조정 여부는 선택 열로 둔다. 이 표가 2027년 비교기간 재작성과 종전 영업이익 차이 조정의 원자료가 된다.
3. 사례 2: 선박엔진 부품 가공 그룹 — 지급수수료 분해, 전표 속성, 첫 분기보고서 일정
3.1. 배경
팥꽃오션은 선박 엔진의 실린더 라이너와 실린더 헤드를 가공해 국내 엔진 제조사에 납품하는 상장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연결 종업원은 960명, 2026 회계연도 연결 매출은 4,380억원이다. 12월 결산이며 매 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내 종속기업은 둘이다. 피스톤 링 가공 종속기업 (지분 58%)은 지배기업과 같은 회계시스템을 쓰고, 2026년 10월 1일 지분 100%를 취득한 연료분사 부품 가공회사 고둥기공은 자체 회계시스템과 계정과목표를 쓴다. 고둥기공 취득은 사업결합이다. 그룹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투자를 사업으로 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지배기업은 고둥기공 인수 자금으로 2026년 10월 1일 인수금융 대출 28,000백만원(고정 연 4.5%, 분기 말 이자 지급, 3년 만기 일시상환)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대기성 한도약정 20,000백만원을 두고 있다. 한도는 비상 유동성 목적이어서 인출 계획이 없고, 미사용 한도에 연 0.45%의 수수료를 낸다. 2027년 실적 발표부터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인수 관련 비용을 뺀 지표를 쓸 계획이며, 회사는 이 지표를 MPM으로 판단했다.
2026년 연결 지급수수료 원장을 거래처 유형별로 묶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모두 판매비와관리비에 기록되어 있다.
| 거래처 유형 | 적요 요지 | 금액 |
|---|---|---|
| 선급협회·인증기관 | 엔진 부품 형식승인과 출하 검사 | 1,240 |
| 감사인·세무 대리인·법률 자문사 | 외부감사, 세무 신고, 일반 계약 검토 | 610 |
| 인수 자문사 | 고둥기공 인수 실사·가치평가·법률 자문 | 870 |
| 매각 자문사 | 보유하던 비상장 협력사 지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각 자문 | 150 |
| 금융기관 | 인수금융 대출 금융주선 수수료(10월 1일 지급) | 336 |
| 금융기관 | 대기성 한도 미인출 수수료 | 90 |
| 결제대행사 | 납품 대금 전자결제 이용료 | 55 |
| 합계 | 3,351 |
3.2. 이슈사항
- 지급수수료 3,351백만원을 어떤 절차로 나누며, 2026년 범주별 금액은 얼마인가?
- 분해 결과를 계정 체계와 전표 속성에 어떻게 남기며, 어떤 통제를 두는가?
- 2027년 1분기 보고서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며, 종전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언제까지 유지하는가?
3.3. 실무해설
| 묶음 | 측정 처리 확인 | 붙은 거래 | 범주 | 2026년 손익 |
|---|---|---|---|---|
| 형식승인·검사 | 당기비용 | 제품 생산·납품 | 영업(문단 52) | 1,240 |
| 외부감사·세무·일반 자문 | 당기비용 | 일반 관리 | 영업(문단 52) | 610 |
| 전자결제 이용료 | 당기비용 | 판매 대금 회수 | 영업(문단 52) | 55 |
| 인수 자문 | 당기비용(제1103호 문단 53) | 사업결합 | 영업(문단 B49⑹) | 870 |
| 지분 매각 자문 | 처분 부대원가 | 투자 범주 금융자산 처분 | 투자(문단 54⑶) | 150 |
| 금융주선 수수료 | 거래원가로 유효이자율 반영 | 자금조달 부채 | 재무(문단 60⑴) | 26(이자비용) |
| 한도 미인출 수수료 | 약정기간 용역 대가로 비용 | 인출 계획 없는 한도약정 | 문단 60⑵ 요건 판단(13편) | 90 |
이슈 1 — 측정 처리부터 확인한 분해
거래처 유형과 적요로 일곱 묶음을 만든 뒤, 금액이 큰 인수 자문과 두 금융기관 수수료는 계약서로 목적을 확인했다(개념 1.6). 이 과정에서 금융주선 수수료 336이 지급 때 전액 비용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수료는 차입금 발행에 직접 든 거래원가이므로 최초 장부금액 27,664(28,000 − 336)에 반영하고 유효이자율(분기 약 1.233%, 연 환산 약 5.03%)로 상각한다. 2026년 4분기 이자비용은 341로, 약정 이자 315와 수수료 상각 26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연차 결산 분개로 이를 바로잡았고, 26은 재무 범주 이자비용이 되며 나머지 310은 차입금 장부금액에 남는다.
나머지 묶음은 개념 1.6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한다. 인수 자문료 870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결합의 취득 관련 원가로 비용 처리하고, 고둥기공이 영업 손익을 낳는 가공 설비를 가진 사업이므로 영업이다(9편). 비상장 지분 매각 자문료 150은 투자 범주 금융자산의 처분에 직접 든 증분원가여서 투자다(8편). 한도 미인출 수수료 90은 발행된 부채 없이 약정기간에 대해 내는 비용이어서 문단 60⑵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사가 판단해야 하고, 결론에 따라 지급수수료 가운데 영업 범주 금액이 2,775 또는 2,865가 된다(13편).
이슈 2 — 계정 체계와 전표 속성
지배기업과 피스톤 링 종속기업의 회계시스템은 지급수수료 계정을 그대로 두고 전표에 거래유형 코드를 필수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코드는 영업 일반, 사업결합 원가, 투자자산 거래원가, 차입 관련의 네 가지로 두고, 차입 관련 코드를 고르면 자금 부서가 측정 처리를 먼저 확인하게 했다. 같은 전표에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와 MPM 조정 항목인지를 함께 입력한다. 인수 자문료 870은 MPM 조정 항목으로 표시되어, 조정 항목별 법인세 효과를 계산할 원자료가 된다(23편).
고둥기공은 계정과목표가 달라 그룹 매핑표에 고둥기공 계정을 대응시키는 연결 패키지를 따로 만들었고, 취득일 이후 10~12월 전표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했다. 통제로는 새 차입·한도 약정의 첫 수수료 지급 전 회계팀 검토, 신규 계정 생성 때 범주 입력 필수화, 분기마다 코드 누락 전표 검토를 두었다. 한도 미인출 수수료 판단은 근거와 함께 회계정책서에 올리고 연차 결산 전에 감사인과 논의한다(개념 1.7).
이슈 3 — 첫 분기보고서까지의 준비 순서
| 순서 | 작업 | 끝낼 때 | 성격 |
|---|---|---|---|
| 1 | 2026년 1~3분기 전표를 새 코드로 다시 분류(지배기업·피스톤 링 종속기업. 고둥기공은 취득 전 기간이라 제외) | 2026년 연차 결산 전 | 실무 관행(문단 C2·C5 대응) |
| 2 | 2026년 4분기 결산(고둥기공 10~12월 포함)을 두 기준으로 함께 집계하고 증감 요인을 경영진·감사위원회에 보고 | 2026년 연차 결산 | 실무 관행 |
| 3 | 2027년 1분기 손익계산서를 새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로 작성하고, 2026년 1분기 3개월을 별도표시항목별로 조정 | 2027년 1분기 보고서 제출 | 요구(문단 C4·C5) |
| 4 | 반기·3분기 보고서에서 3개월과 누적기간 두 조정 | 각 보고서 제출 | 요구(문단 C5) |
| 5 | 2026 회계연도 별도표시항목별 차이조정, 종전 영업이익 주석 | 2027년 연차재무제표 | 요구(문단 C3·한132.4) |
고둥기공의 2026년 19월 손익은 그룹의 비교기간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다시 분류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지배기업과 피스톤 링 종속기업은 결산이
끝난 13분기를 원장 자료로 다시 분류해야 해, 적요가 부족한 전표는 원천 부서 자료로 보완한다(개념 1.8). 종전 영업이익을 산정하려면 어떤 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에 넣어 왔는지에 관한 기준도 필요하므로, 전표의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 입력은 첫 적용연도 뒤에도 유지한다.
3.4. 결론
이슈 1
지급수수료 원장 3,351백만원을 거래처 유형과 적요로 묶고 계약으로 목적을 확인한 결과, 금융주선 수수료 336백만원은 지급수수료에서 빼 차입금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2026년 손익에 남는 금액은 3,041백만원이며 영업 2,775백만원, 투자 150백만원, 재무 26백만원(이자비용), 문단 60⑵ 판단 대상 90백만원이다. 인수 자문료 870백만원은 영업이다.
이슈 2
지급수수료 계정은 유지하고 네 가지 거래유형 코드와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 MPM 조정 항목 표시를 전표 필수 속성으로 둔다. 고둥기공은 연결 패키지로 그룹 매핑표에 대응시키고, 새 약정 수수료의 사전 검토와 분기별 코드 누락 검토를 통제로 둔다.
이슈 3
2026년 연차 결산 전에 1~3분기 재분류를 마치고 4분기를 두 기준으로 함께 집계해, 2027년 1분기 보고서에서 2026년 1분기 차이조정을 공시할 수 있게 한다. 종전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문단 한C8.1의 기한까지 유지한다.
4. 도입 절차별 형제 편 안내
전환·도입 세 편 가운데 마지막 편이므로 도입 절차의 단계마다 판단 기준을 다룬 편을 정리한다. 매핑표의 각 줄에 적는 근거는 아래 편의 결론을 따른다.
| 절차 단계 | 확인할 판단 | 편 |
|---|---|---|
| 범주 체계와 개관 | 다섯 범주, 필수 중간합계, 법인세·중단영업 범주, 시행과 전환 개요 | 1·2편 |
| 주된 사업활동 문서화 | 증거와 평가 단위, 지주회사, 고객 금융제공 기업, 투자가 주된 사업인 기업과 보험회사 | 4~7편 |
| 자산에서 생긴 손익 매핑 | 투자 범주, 지분법·사업결합, 대여금·보증금, 매출채권·미수금, 임대수익과 처분손익 | 8~12편 |
| 부채에서 생긴 손익 매핑 | 자금조달 부채, 그 밖의 부채 이자, 공급자금융·팩토링, 복합금융상품과 금융보증 | 13~16편 |
| 원천 항목을 따르는 손익 | 외환차이, 파생상품 | 17~19편 |
| 표시와 주석 | 영업비용과 성격별 비용, 통합·세분화와 명칭, 다른 재무제표(현금흐름표 등, 발행 예정) | 20·21·27편 |
| 국내 병기와 외부 지표 | 종전 영업이익과 차이 조정, MPM 정의와 공시 | 3·22·23편 |
| 일정과 전환 공시 | 소급 적용과 첫해 중간재무제표, 도입 전 영향 공시, 도입 절차 | 24·25·26편 |
5. 실무 체크포인트
- 손익계산서의 모든 계정을 매핑 대상으로 삼았고, 계정마다 범주를 정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계정 정의, 다른 기준서의 처리, 원천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분석 깊이를 정했는가?
- 주된 사업활동 판단과 외부 성과지표의 MPM 식별을 계정 매핑보다 먼저 문서로 남겼는가?
- 기타수익·기타비용과 지급수수료처럼 원천이 섞인 계정을 거래유형이나 전표 단위로 나누었고, 형제 편이 '분류한다'로 정한 결론을 '가능'으로 낮추어 적지 않았는가?
- 수수료와 이자 관련 전표에서 자산 원가나 부채 장부금액에 들어가야 할 금액이 비용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 측정 처리부터 확인했는가?
- 매핑표와 전표에 제1118호 범주와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가 함께 있고, 새 계정·새 약정·새 외부 지표가 생길 때 사전 검토하는 통제가 있는가?
- 2026년 분기별 손익을 새 범주로 다시 집계할 자료를 확보했고, 2027년 첫 분기보고서의 비교기간 차이조정까지 일정에 넣었는가?
요약
제1118호 도입 작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계정을 다섯 범주에 대응시키는 작업이다. 범주는 계정 이름보다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로 정해지므로, 원천이 섞인 계정은 거래유형이나 전표 단위까지 나누고 담당 편의 결론을 그 수위대로 적용한다.
매핑표에는 제1118호 범주와 종전 영업이익 포함 여부를 함께 담아야 차이 조정과 비교기간 재작성에 바로 쓸 수 있다. 계정을 새로 만들지 코드를 붙일지는 회사가 정하지만, 결산 때 범주별 금액을 반복해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원가나 노력의 예외는 외환차이와 일부 파생상품에만 조문별로 있다.
지급수수료는 측정 처리를 먼저 확인한 뒤 붙은 거래로 나누며, 사업결합의 취득 관련 원가는 영업이다. 분기 보고 회사는 2027년 첫 분기보고서에서 2026년 비교 분기의 차이조정을 공시하므로 그 전에 자료와 양식을 갖추고, 종전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문단 한C8.1의 기한까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