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이 기준서는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의 범주를 계정 이름으로 정하지 않고, 그 손익을 낳은 자산의 성격으로 정한다.
영업과 투자의 경계에서 판단이 필요한 자산은 대개 회사가 빌려주거나 맡기거나 출자한 돈이다. 그 돈이 영업 시설이나 수주와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을 영업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기준서의 두 예시 목록 어디에도 이런 자산이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대부분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논의의 수위를 밝힌 견해 병기다.
판정 틀과 자산별 지위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53⑶ 원칙의 일반론과 금융자산·투자부동산 손익은 8편, 고객계약 채권과 미수금은 11편, 받은 보증금의 이자비용은 그 밖의 부채 편(14편)에서 다룬다. 종전 영업이익(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과의 차이 조정은 3편을 참조한다.
| 판정 기준·자산 | 요지 | 지위 | 개념 |
|---|---|---|---|
| 53⑶의 두 요건 | 개별적으로, 또 다른 자원에 대부분 기대지 않고 수익을 내면 투자, 그 밖은 잔여로 영업 | 문언 | 1.1 |
| B46과 B48 | 채무·지분상품은 투자 쪽, 결합해 쓰는 자산은 영업 쪽 예시(둘 다 비망라) | 문언 | 1.2 |
| 필수성·필연성 | 53⑶ 판단에서 함께 보는 요소(직접 기준 아님) | TF 다수 | 1.3 |
| 같은 자산의 손익 | 이자·손상·환입·제거에서 생긴 손익은 한 범주 | 문언 | 1.4 |
| 지급한 보증금 | 임차보증금 이자는 영업(다수)과 투자(소수) 병기, 그 밖의 보증금은 실무 견해 | TF·해석 | 1.5 |
| 남는 자금 운용·관계회사 운영자금 대여금 | 투자 | 확정 | 1.6 |
| 종업원·거래처 지원 대여금 | 영업 가능 견해와 투자 견해 병기 | 해석 | 1.6 |
| 시행사·정비사업조합 대여금 | 투자 상대적 다수(추가 검토) / 결론 없음 | TF | 1.7 |
| 민간투자사업 출자·후순위 대여금 | 지분법 적용 지분은 투자, 그 밖은 결론 없음 | 확정·TF | 1.8 |
1. 핵심 개념
1.1. 투자 범주의 두 요건과 영업 잔여 (문단 47·52·53·54·58·B42·B45)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다섯 범주로 나누고(문단 47), 다른 네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영업 범주로 간다(문단 52, 문단 B42). 투자 범주에 드는 자산은 관계기업·공동기업 등의 지분, 현금및현금성자산, 문단 53⑶의 기타 자산 세 가지다(문단 53).
53⑶ 자산이 되려면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그 자산이 개별적으로 수익을 내고, 동시에 회사의 다른 자원에 대부분 기대지 않고 수익을 내야 한다. 회사는 이런 자산을 식별해야 하며(문단 B45), 해당하면 그 자산의 수익, 최초·후속 측정과 제거에서 생긴 손익, 취득·처분에 직접 든 증분원가가 투자로 간다 (문단 54).
이 글은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일반 기업을 전제로 한다. 53⑶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면 그 손익은 영업으로 옮겨 간다(문단 58, 4편·7편).
1.2. 두 예시 목록 사이의 자산 (문단 B46·B48·B49·BC105·BC142·BC143)
기준서는 양쪽 끝에 예시를 둔다. 투자 쪽에는 채무상품·지분상품과 투자부동산을 53⑶ 자산의 일반적인 예로 들고 (문단 B46), 채무·지분상품은 대개 이자나 배당을 스스로 낳는다고 설명한다 (문단 BC105). 영업 쪽에는 재화·용역을 만들거나 공급하려고 함께 쓰는 자산을 두고 다음을 예로 든다(문단 B48).
- 유형자산
-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가는 재화·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면서 생긴 자산(수취채권 등)
-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일 때의 고객 대출
이 자산들에서 나온 이자, 손상차손과 그 환입, 제거에 따른 손익은 영업이다(문단 B49).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대출은 6편에서 다루었다(문단 BC143).
결론도출근거는 수익을 내는 방식을 세 갈래로 대비한다(문단 BC142). 제조설비는 혼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영업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이자를 따로 낳지만 다른 자원과 떨어져 수익을 내지는 못하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은 독립적이지만 집단의 일부로만 수익을 낸다. 지급한 보증금이나 영업을 돕는 대여금이 둘째 유형과 같은지가 이 글의 질문이다.
두 목록은 모두 '일반적으로 포함한다'고 적은 예시여서 망라적이지 않다. B46도 채무상품을 일반적인 예로 들 뿐 반증 요건을 정한 추정 조문으로 볼 수는 없다. B48에 명시된 자산은 B49에 따라 바로 영업이고, 두 목록 어디에도 없는 자산은 53⑶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 해당하지 않을 때 잔여 규정으로 영업이 된다.
1.3. 필수성·필연성과 논의의 지위 (정착지원 TF, 해석위원회 잠정 안건결정)
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는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이 경계의 자산 네 건을 논의했다. 이 논의는 담당 연구원이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1차·2차 회의는 해당 자산이 이자를 개별적으로 낳는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고,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인지에서 견해가 나뉘었다(4차 민간투자사업 안건의 영업 견해는 주식 양도·담보 제한으로 개별적인 수익 창출도 제약된다고 보았다). 1차 회의(2026년 4월 23일 회의, 5월 15일 게시)에서 위원 다수는 영업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필수성·필연성)이 그 자체로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고 53⑶의 두 요건을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라고 보았다. 영업이 잔여 범주이므로 투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래서 영업 쪽 견해도 '영업에 꼭 필요하니 영업'이라는 논리로 쓰지 않고, 다른 자원과 묶여 있어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53⑶ 판단의 형태로 소개한다.
TF는 53⑶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며 해석위원회와 IASB의 논의를 참고해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남겼다. 그 뒤 IFRS 해석위원회는 2026년 9월 회의에서 어떤 자산이 53⑶ 자산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제1118호의 원칙과 요구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어 기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잠정 안건결정을 내렸다. 의견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내용은 8편). 확정 전인 데다 그 요지가 통상적인 결론을 적은 것은 채무·지분상품 투자와 재화·용역 공급에서 생긴 채무상품이므로, 그 요지를 보증금·대여금·출자금에 옮겨 결론을 만들지 않는다.
53⑶ 판단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제1118호는 현금과 자금조달 부채에는 회계정책 선택(56⑵㈏·65⑴㈏)을 두었지만 이 판단에는 선택 조문을 두지 않았다.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같은 사실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되, 두 견해 가운데 하나를 정책으로 고르는 구조로 이해하지 않는다.
1.4. 같은 자산에서 나온 손익 (문단 75·B47·B60·B65·B77·BC202)
어느 견해를 따르든 한 자산에서 나온 손익은 한 범주에 모인다. 53⑶ 자산이면 이자, 손상차손과 그 환입, 제거에서 생긴 손익이 모두 투자이고(문단 B47), 결합해 쓰는 자산이면 같은 항목이 모두 영업이다(B49). 보증금이 몰취되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 자산 자체를 제거하는 손실은 제거 직전 그 보증금 손익의 범주를 따른다 (문단 B60, 문단 BC202). 견해 차이는 자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한 곳에서만 생긴다.
보증금·대여금의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과 기대신용손실(제1109호 문단 5.5.1)은 별도표시항목이어서(문단 75), 범주가 다르면 같은 이름의 항목이 영업과 투자에 나뉘어 표시될 수 있다(문단 B77). 계정 분해와 표시 방법은 11편에서 다룬다. 외화 대여금의 외환차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지 않는 한 그 대여금의 다른 손익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며(문단 B65), 그렇게 분류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면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문단 B68). 외환차이 분류 원칙은 외환차이 편(17편)에서 다룬다.
1.5. 지급한 보증금 (제1116호 문단 24, 제1109호 문단 B5.1.1)
임차보증금은 대개 이자 없이 맡기므로 최초 인식 때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제1109호 문단 B5.1.1), 이후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차금을 상각해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액면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리스개시일 전에 낸 리스료로 보아 사용권자산 원가에 넣는다 (제1116호 문단 24).
TF 1차 회의는 소매업 회사가 점포를 빌리며 낸 보증금의 이자수익을 논의했다.
- 영업 견해(위원 다수). 보증금은 이자를 따로 낳지만 리스계약과 한 묶음으로만 생기고, 사용권자산·재고·인력과 함께 매출에 기여한다. 그 이자수익은 실질적으로 미리 낸 리스료를 되돌려 받는 성격을 포함하므로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53⑶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 규정으로 영업이다. 영업 거래 채권을 설명한 BC142의 둘째 유형과 같은 구조다.
- 투자 견해(소수). 보증금은 제1109호상 별개의 금융자산이고 이자는 다른 자원과 상관없이 생긴다. 보증금 크기는 계약으로 정해질 뿐 사업활동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금을 적게 내고 남은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 투자로 분류했을 것이다.
논의 정리는 영업 견해를 상대적 다수, 투자 견해를 소수로 정리하면서 유권해석 전 현재의 정리라는 점과 해석위원회에 관련 질의가 제출될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다. TF가 다룬 사실은 점포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 하나다.
실무에서는 이 결론을 사무실·공장·창고 임차보증금, 거래처·가맹 보증금, 수주를 위한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과 그 손상차손·몰취손실까지 넓혀 영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영업을 위해 낸 돈이라는 사정을 금융자산 여부보다 무겁게 본 견해다. 기준서에 보증금 규정이 없고 TF도 그 범위를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이를 B46에 따른 투자 견해와 함께 적는다.
투자부동산·금융자산 취득 계약을 맺으며 낸 보증금을 투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취득이 무산되어 몰취된 손실까지 취득에 직접 든 원가(54⑶)로 볼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견해로만 소개한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미수금의 손상도 같은 보증금 자산의 손익으로 이 틀 안에서 판단한다.
반대로 회사가 임대인으로서 받거나 거래처에게서 받은 보증금은 부채여서, 그 이자비용은 부채를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것과 그 밖의 것으로 나누는 문단 59·61의 판단을 따른다. 판단 구조가 자산 쪽과 달라 결론을 함께 쓸 수 없으므로 14편에서 다룬다.
1.6. 대여금 (문단 B37·B46·B47)
일반 기업이 남는 자금을 굴리려고 외부에 빌려준 돈이나, 관계기업·종속기업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재화·용역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고객 거래에서 생긴 채권도 아니다. 원금과 이자로 스스로 수익을 내므로 53⑶ 자산이고, 여기서 나온 이자, 손상차손과 그 환입, 처분·제거 손익은 투자로 분류한다(B46, B47). 문언과 일치하고 반대되는 논의가 없어 단정할 수 있다.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망이 적어 경제적으로 추가 출자와 비슷하다면, 먼저 제1109호와 별도재무제표의 투자자산 회계처리로 무엇을 인식할지 정한다. 제1118호는 인식된 손익을 분류할 뿐이다.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대여금이나 종속기업에 낸 보증금은 분류 대상이지만 연결에서는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관계기업·공동기업 대여금은 연결에도 남는다. 주된 사업활동 여부도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므로(문단 B37) 연결 안 대여금의 판단 단위는 6편을 참조한다.
종업원 주택·전세자금 대여금과 대리점·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여금에는 두 견해가 있다.
- 영업 가능 견해. 이런 대여금은 수익을 노린 금융투자보다 복리후생·인력 유지나 판매망·조달망 유지와 이어진 거래일 수 있다. 대여 목적, 금리 수준, 상대방, 관리 부서, 매출·조달과의 관련성을 보아 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영업거래를 지원하는 대여금의 이자는 영업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실무 해설도 같은 방향이다.
- 투자 견해. B48이 결합해 쓰는 채권으로 드는 예는 두 가지다. 영업 범주 재화·용역을 판 거래에서 나온 채권과,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일 때의 고객 대출이다. 그 밖의 대여금은 B46이 일반적인 예로 든 채무상품에 해당한다. TF가 시공 연계 대여금을 논의할 때 투자 쪽 위원들은 연계성으로 영업을 넓히면 대부분의 대여금이 영업이 된다고 우려했다(개념 1.7).
TF는 종업원·거래처 대여금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두 견해를 함께 적고 어느 쪽도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 대여 규모나 금액의 중요성은 53⑶의 요건에 없으므로 양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1.7. 시공과 연계된 대여금 (정착지원 TF 2차·4차)
TF는 건설 회사가 사업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두 번 논의했다. 두 안건의 논거가 거의 같으므로 한 번에 정리한다.
- 투자 쪽 논거. 공사대금 채권과 따로 맺은 대여 약정에서 생긴 금융자산이다. 회수가 회사의 시공 능력보다 상대방의 사업 수행, 자금 조달,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 대여는 여러 신용보강 수단 가운데 하나이고, 영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자의적이 되고 영업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 영업 쪽 논거. 시공계약에 처음부터 대여 조건이 들어 있고, 대여와 회수가 공사 진행과 서로 영향을 주며, 회수 시기와 금액이 사업 성과에 따라 정해진다. 자금 지원이나 보증이 없었다면 공사를 맡을 기회 자체가 없었으므로 시공과 결합해 쓰는 자산이다.
| 구분 | 2차 회의(2026년 5월 21일 회의, 6월 16일 게시) | 4차 회의(2026년 7월 24일 회의, 8월 18일 게시) |
|---|---|---|
| 상대방 | 시행사 | 정비사업조합 |
| 대여가 생긴 경위 | PF 대출을 대신 상환한 금액, 오래 밀린 공사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금액 | 시공계약에 넣은 사업비 대여 조건 |
| 투자 쪽이 더 든 사정 | PF 대신 상환 대여금은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달리 빌려준 금액과 돌려받는 시기가 공사 진행에 대응하지 않음, 전환 대여금은 기존 채권이 소멸한 뒤 생긴 새 채권 | 조합의 본PF 등 자금조달로 회수됨 |
| 영업 쪽이 더 든 사정 | 보증이 없었다면 공사 기회도 없었음, 1차 회의 임차보증금 논의와 비슷함 | 조합이 의무를 어기면 대여 중지와 공사 중단이 이어질 수 있음, 이자 유무와 무관 |
| 논의 결과 | 위원 상대적 다수가 투자를 지지했으나 추가 검토로 남김 | 결론을 내지 않음, 판단기준 보완 필요 |
2차 회의에서는 실무에서 이자보다 대손상각비의 범주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상차손도 대여금 자체의 후속 측정 손익이어서 이자와 같은 범주를 따르므로(개념 1.4), 대여금의 성격을 판단하면 대손상각비의 범주도 함께 정해진다.
공사채권을 대여금으로 바꾸기 전 공사채권의 손상은 고객계약 채권의 손익으로 영업이고(B48⑵, 11편), 이 글은 바꾼 뒤의 대여금만 다룬다. 고객계약 채권의 이자가 영업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대여금도 영업이라고 유추하지 않는다. 2차 회의의 투자 쪽 논거는 PF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여금에 대해, 대여 규모와 회수 기간이 공사용역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채권과의 차이로 들었다. 두 안건의 지위가 다르므로 '시공계약에 묶인 대여금은 영업'처럼 한 규칙으로 합치지도 않는다.
1.8. 민간투자사업 출자 지분과 후순위 대여금 (문단 55·B38·B43, 제1028호 문단 5·14A·16, 제1109호 문단 5.7.5·5.7.6)
TF 4차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법인에 건설 회사가 건설출자자로 참여해 자본금을 내고, 사업비가 늘거나 차입금 상환 재원이 모자라면 추가 출자·후순위 대여·자금보충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논의했다. 출자 지분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었다.
- 투자 견해. 출자는 시공 참여의 조건이지만 출자금 용도에 제약이 없고, 준공 뒤 시행법인의 운영 성과와 정부 정책,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과 이자로 회수되므로 금융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 영업 견해. 출자하고 자금을 보충할 의무는 시공 참여에 앞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어서 피할 수 없고, 주식의 양도와 담보 제공이 제한되어 따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시공과 함께 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의 일부로 쓰이는 자산이다.
TF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영업 견해를 지지한 위원도 출자 지분과 대여금을 똑같이 결합해 쓰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으므로 출자 지분과 대여금은 자산별로 따로 판단한다.
TF가 전제한 사실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이다. 의결권 20% 이상 보유 등으로 시행법인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고(제1028호 문단 5, 제1028호 문단 16), 그러면 그 지분의 손익은 주된 사업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다 (문단 55, 문단 B38). 이 경우 53⑶ 논쟁은 생기지 않는다. TF는 이 경우를 따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결론은 기준서 문언을 적용해 보탠 것이며, 지분법 손익의 표시는 9편에서 다룬다.
후순위 대여금과 자금보충 대여금은 지분법 투자자산의 구성에 들지 않고(문단 B43), 관계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으로서 제1109호를 적용받는다(제1028호 문단 14A).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하더라도 대여금의 이자와 기대신용손실에는 TF의 53⑶ 쟁점이 그대로 남는다. 대여금이 순투자의 일부인 장기투자지분이어서 지분법 손실이 배분되는 경우 그 금액은 지분법 손익의 일부이며 이 글은 다루지 않는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이라도 최초 인식 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했다면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이고 당기손익에는 배당만 들어온다(제1109호 문단 5.7.5, 제1109호 문단 5.7.6). 범주를 판단할 금액이 측정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2. 사례 1: 실내 체육시설 체인 — 임차보증금·입찰보증금·지원 대여금
2.1. 배경
모과짐앤풀은 헬스장과 실내 수영장을 함께 갖춘 체육시설을 직영지점 140개로 운영하는 회사로, 종업원은 2,300명이다.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 직영지점은 모두 상가·복합건물을 빌려 쓰고 계약마다 임차보증금을 낸다. 보증금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때 연 3.7%로 할인했고, 액면과의 차액은 사용권자산 원가에 넣었다. 2027년 평균 장부금액은 480억원이다.
- 직영지점 6곳의 임대인인 한 부동산 회사가 2027년 6월 자금난에 빠져, 그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 30억원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11억원을 인식했다. 12월에 임대인이 건물 매각 계약을 맺어 회수 전망이 나아지자 4억원을 환입했다.
- 한 시가 공공 체육센터 위탁운영자를 뽑는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보증금 2억 3,000만원을 냈다. 낙찰을 받았으나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고, 보증금은 전액 몰취되었다.
- 지분 28%를 보유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 모과프로틴(운동 보충식품 판매)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연 3.7%로 빌려주었다.
- 사내 복지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전세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2027년 평균 장부금액은 36억원이고 유효이자율은 3.7%다. 최초 인식 때 생긴 차액의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운동기구 유지보수 협력업체 두 곳에 부품 재고 확보용 운영자금 24억원을 연 3.7%로 빌려주었다. 유지보수 계약과 별개의 대여 계약이며, 유지보수 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은 없다.
- 위 항목을 빼고 계산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214억원이다.
2027년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억원, 대여금 잔액은 연중 변동 없음).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임차보증금 이자수익 | 480 × 3.7% | 17.76 |
| 임차보증금 손상차손 | (11.00) | |
| 임차보증금 손상 환입액 | 4.00 | |
| 입찰보증금 몰취손실 | (2.30) | |
| 관계기업 대여금 이자수익 | 50 × 3.7% | 1.85 |
| 임직원 전세자금 대여금 이자수익 | 36 × 3.7% | 1.332 |
| 협력업체 대여금 이자수익 | 24 × 3.7% | 0.888 |
2.2. 이슈사항
-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 손상차손과 환입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몰취된 입찰보증금 손실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관계기업, 임직원, 협력업체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각각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2.3. 실무해설
| 판단 대상 | 확인한 사실 | 판단 | 결과 |
|---|---|---|---|
| 임차보증금 | 직영지점 리스계약마다 생김, 할인 차액이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 | TF 다수 영업, 소수 투자(개념 1.5) | 이자·손상·환입이 같은 범주 |
| 입찰보증금 | 위탁운영 수주를 위해 냄, 몰취로 제거 | 보증금 손익의 범주를 따름(개념 1.4·1.5) | 실무 견해 영업 / 투자 견해 투자 |
| 관계기업 대여금 | 운영자금, 지분법 지분과 별개의 채권 | 53⑶ 자산(개념 1.6) | 투자 |
| 임직원·협력업체 대여금 | 복리후생·유지보수 협력 목적, 별도 대여 계약 | 두 견해 병기(개념 1.6) | 영업 또는 투자 |
이슈 1 — 리스와 한 묶음인 보증금
TF 다수 견해에 따르면 보증금은 직영지점 리스계약이 있어야만 생기고, 체육시설 운영에 쓰는 사용권자산·운동기구·강사 인력과 함께 매출에 기여한다. 할인 차액만큼 사용권자산 원가를 늘렸으므로 이후의 이자수익 17억 7,600만원은 미리 낸 리스료가 되돌아오는 성격을 포함한다. 53⑶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여 규정으로 영업이다(개념 1.5).
소수 견해에 따르면 보증금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금융자산이고 이자는 다른 자원과 상관없이 생기므로 53⑶ 자산이다. 이 견해에서는 같은 금액이 투자로 간다.
손상차손 11억원과 환입 4억원은 같은 보증금의 후속 측정 손익이다. 이를 이자와 같은 범주에 두는 것은 TF 논의를 손상까지 넓혀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개념 1.4의 문언을 적용한 결과다. TF가 다룬 사실은 소매 점포 보증금의 이자수익이었으므로, 체육시설 보증금에 어느 견해를 적용했는지와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이슈 2 — 몰취로 제거된 보증금
보증금이 몰취되면 보증금 자산이 제거되므로 그 손실은 제거 직전 입찰보증금 손익의 범주를 따른다(개념 1.4). 따라서 질문은 입찰보증금이라는 자산의 성격으로 돌아간다.
실무의 영업 견해는 공공 체육센터 위탁운영이라는 고객 계약을 따내려고 낸 돈이므로 영업으로 본다. 투자 견해는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을 권리인 채무상품이어서 B46의 일반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본다. TF는 입찰보증금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슈 3 — 성격이 다른 세 대여금
관계기업 모과프로틴 대여금은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쓰이지 않는다. 53⑶ 자산이므로 이자 1억 8,500만원은 투자다. 모과프로틴 지분에서 나온 지분법 손익도 투자(53⑴·55⑴)이지만, 대여금 이자는 지분법과 관계없이 B46에 따라 따로 판단해 투자로 분류한다.
임직원 전세자금은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하고, 협력업체 대여금은 운동기구 유지보수의 품질을 지키려는 목적이다. 영업 가능 견해는 이런 목적과 영업 관련성을 근거로 두 대여금의 이자를 영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투자 견해는 두 대여금이 B48의 어느 예에도 들지 않는 채무상품이고, 특히 협력업체 대여금은 유지보수 계약과 별개로 맺어져 대가와 상계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든다(개념 1.6).
적용하는 견해에 따라 제1118호 영업손익은 다음 세 갈래가 된다.
| 구분(억원) | 갈래 1: 보증금·지원 대여금 모두 영업 | 갈래 2: 보증금만 영업 | 갈래 3: 모두 투자 |
|---|---|---|---|
| 쟁점 항목 반영 전 영업손익 | 214.00 | 214.00 | 214.00 |
| 임차보증금 손익(17.76 − 11.00 + 4.00) | 10.76 | 10.76 | 투자 |
| 입찰보증금 몰취손실 | (2.30) | (2.30) | 투자 |
| 임직원·협력업체 대여금 이자 | 2.22 | 투자 | 투자 |
| 제1118호 영업손익 | 224.68 | 222.46 | 214.00 |
| 투자 범주 손익 | 1.85 | 4.07 | 12.53 |
| 합계 | 226.53 | 226.53 | 226.53 |
2.4. 결론
이슈 1
공식 결론이 없다. TF 다수 견해에 따르면 이자수익, 손상차손, 환입의 순액 10억 7,600만원을 영업으로 분류하고, 소수 견해에 따르면 같은 금액을 투자로 분류한다. 어느 견해든 세 항목을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지 않는다.
이슈 2
몰취손실 2억 3,000만원은 입찰보증금 손익과 같은 범주다. 실무의 영업 견해를 따르면 영업, B46에 따른 투자 견해를 따르면 투자이며, 이 보증금에 대한 TF 논의는 없다.
이슈 3
관계기업 대여금 이자 1억 8,500만원은 투자로 분류한다. 임직원·협력업체 대여금 이자 2억 2,200만원(1.332 + 0.888)은 영업 가능 견해에서 영업, 투자 견해에서 투자다. 그 결과 영업손익은 갈래별로 224억 6,800만원, 222억 4,600만원, 214억원이고, 투자 범주 손익과 합한 금액은 226억 5,300만원으로 같다. 적용한 견해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같은 성격의 보증금·대여금에 매기 같게 적용한다.
3. 사례 2: 주택 건설사 — 조합·시행사 대여금과 도로 민자사업 출자
3.1. 배경
바둑하우징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짓는 주택 건설사로, 2027년 매출은 1조 1,400억원, 종업원은 760명이다.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며,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한다.
- 재건축 조합 대여금. 2025년 한 재건축 조합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이 감정평가·명도소송 비용과 이주 기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회사가 연 3.7%로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대여금은 일반분양 대금에서 공사비보다 먼저 회수하고,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따로 청구한다. 2027년 평균 대여 잔액은 210억원이며, 조합 임원 선출을 둘러싼 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늦어져 기대신용손실 31억원을 인식했다.
- 시행사 대여금. 지분 관계가 없는 오피스텔 시행사가 토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회사가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90억원을 연 3.7%로 빌려주었다. 착공 뒤 PF 대출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상환받는다.
- 도로 민자사업. 도로 민자사업 시행법인 반딧순환도로㈜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 공사 일부를 맡으면서 자본금 60억원을 출자하고, 후순위 대여금 130억원을 연 3.7%로 빌려주었다. 대여금은 개통 뒤 통행료 수입으로 선순위 차입금을 갚고 남은 재원에서 회수한다.
- 위 항목을 빼고 계산한 제1118호 영업손익은 612억원이다.
반딧순환도로 지분에 대해서는 출자 비율만 다른 두 시나리오를 둔다.
- 시나리오 A. 지분 9%, 이사 선임권 없음. 지분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며 2027년 공정가치 이익은 1억 9,000만원이다.
- 시나리오 B. 지분 24%, 이사 1명 선임. 지분법을 적용하며 2027년 지분법손실은 3억 1,000만원이다(후순위 대여금에 배분할 손실은 없다).
2027년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억원, 대여금 잔액은 연중 변동 없음).
| 항목 | 계산 | 금액 |
|---|---|---|
| 조합 대여금 이자수익 | 210 × 3.7% | 7.77 |
| 조합 대여금 손상차손 | (31.00) | |
| 시행사 대여금 이자수익 | 90 × 3.7% | 3.33 |
| 후순위 대여금 이자수익 | 130 × 3.7% | 4.81 |
| 출자 지분 손익(시나리오 A 공정가치 이익) | 1.90 | |
| 출자 지분 손익(시나리오 B 지분법손실) | (3.10) |
3.2. 이슈사항
- 재건축 조합 대여금의 이자수익과 손상차손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시행사 대여금의 이자수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 반딧순환도로 출자 지분과 후순위 대여금의 손익을 시나리오별로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
3.3. 실무해설
| 판단 대상 | 확인한 사실 | 판단 | 결과 |
|---|---|---|---|
| 조합 대여금 | 도급계약에 대여 약정 포함, 분양 대금으로 회수 | TF 4차 결론 없음(개념 1.7) | 투자 또는 영업 |
| 시행사 대여금 | 시공을 맡는 조건, PF 실행 때 상환 | TF 2차 상대적 다수 투자·추가 검토(개념 1.7) | 투자 또는 영업 |
| 출자 지분(시나리오 A) | 유의적인 영향력 없음, 공정가치 측정 | TF 4차 결론 없음(개념 1.8) | 투자 또는 영업 |
| 출자 지분(시나리오 B) | 유의적인 영향력 있음, 지분법 | 문단 53⑴·55⑴(개념 1.8) | 투자 |
| 후순위 대여금 | 제1109호 금융상품 | 두 시나리오 모두 TF 4차 결론 없음 | 투자 또는 영업 |
이슈 1 — 도급계약에 들어 있는 대여 약정
영업 쪽 논거에 따르면 대여 약정이 처음부터 도급계약에 들어 있고, 회수가 일반분양 성과에 연동되므로 시공과 결합해 쓰는 자산이다. 투자 쪽 논거에 따르면 대여금은 기성 청구로 받는 공사대금과 따로 관리되는 금융자산이고, 회수는 조합의 소송과 분양 시장에 달려 있다(개념 1.7).
손상차손 31억원은 이자 7억 7,700만원과 같은 범주를 따른다. 이 사례에서는 손상차손이 이자보다 커서, 어느 견해를 적용하는지가 영업손익에 주는 영향도 대부분 손상차손에서 나온다. 기성 청구로 생긴 공사대금 채권의 손상은 이 논쟁과 관계없이 영업이다(11편).
이슈 2 —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빌려준 돈
이 대여금은 착공 전에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빌려준 돈이어서, PF 대출 대신 상환이나 공사채권 전환을 다룬 TF 2차 회의와 발생 경위가 다르다. 투자 쪽 논거처럼 대여 규모와 회수 시점이 공사 진행보다 PF 실행에 맞춰져 있다는 사정이 있고, 영업 쪽 논거처럼 대여가 없었다면 시공 기회도 없었다는 사정도 있다. TF의 상대적 다수가 투자를 지지했지만 추가 검토로 남겼으므로 이를 확정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
이슈 3 — 측정을 먼저 보고 자산별로 판단
시나리오 B에서는 지분율과 이사 선임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지분법손실 3억 1,000만원은 문단 53⑴·55⑴에 따라 투자다. 시나리오 A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 이익 1억 9,000만원에 TF 4차 회의의 53⑶ 쟁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지분을 최초 인식 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했다면 공정가치 이익은 당기손익에 들어오지 않는다.
후순위 대여금은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제1109호 금융상품이므로 이자 4억 8,100만원의 범주는 측정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영업 견해를 적용하더라도 출자 지분과 후순위 대여금을 같은 결론으로 묶을지는 따로 판단한다(개념 1.8).
항목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두 끝 사이의 조합도 가능하다. 모든 쟁점 항목에 한쪽 견해를 적용했을 때의 두 끝은 다음과 같다.
| 구분(억원) | A: 투자 쪽 | A: 영업 쪽 | B: 투자 쪽 | B: 영업 쪽 |
|---|---|---|---|---|
| 쟁점 항목 반영 전 영업손익 | 612.00 | 612.00 | 612.00 | 612.00 |
| 조합 대여금 손익(7.77 − 31.00) | 투자 | (23.23) | 투자 | (23.23) |
| 시행사 대여금 이자 | 투자 | 3.33 | 투자 | 3.33 |
| 출자 지분 손익 | 투자 | 1.90 | 투자 | 투자 |
| 후순위 대여금 이자 | 투자 | 4.81 | 투자 | 4.81 |
| 제1118호 영업손익 | 612.00 | 598.81 | 612.00 | 596.91 |
| 투자 범주 손익 | (13.19) | 0.00 | (18.19) | (3.10) |
| 합계 | 598.81 | 598.81 | 593.81 | 593.81 |
3.4. 결론
이슈 1
TF가 결론을 내지 않았다. 투자 쪽 견해에 따르면 이자 7억 7,700만원과 손상차손 31억원을 모두 투자로, 영업 쪽 견해에 따르면 모두 영업으로 분류하며, 어느 쪽이든 순손실 23억 2,300만원이 한 범주에 모인다.
이슈 2
TF 2차 회의의 상대적 다수 견해에 따르면 이자 3억 3,300만원은 투자이지만, 추가 검토로 남은 견해이고 사실관계도 다르다. 영업 쪽 견해에 따르면 영업이다. 적용한 견해와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이슈 3
시나리오 B의 지분법손실 3억 1,000만원은 투자로 확정된다. 시나리오 A의 공정가치 이익 1억 9,000만원과 두 시나리오의 후순위 대여금 이자 4억 8,100만원은 TF가 결론을 내지 않은 항목으로, 투자 쪽 견해면 투자, 영업 쪽 견해면 영업이다. 그 결과 영업손익은 시나리오 A에서 612억원과 598억 8,100만원 사이, 시나리오 B에서 612억원과 596억 9,100만원 사이에 놓인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보증금·대여금·출자 지분의 손익을 자산별로 모아, 한 자산의 이자, 손상과 환입, 제거에서 생긴 손익이 같은 범주에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각 자산이 B46과 B48 어느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면 53⑶의 두 요건을 어떤 사실로 판단했는지 문서로 남겼는가?
- 임차보증금·지원 대여금·시공 연계 대여금에 적용한 견해와 그 견해의 TF 지위를 적고, 같은 성격의 자산에 매기 같게 적용하는가?
- 관계회사 대여금이 실질적인 추가 출자에 가까운지 제1109호와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부터 점검했는가?
- 출자 지분의 측정(지분법,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을 먼저 확인하고, 같은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은 따로 판단했는가?
- 해석위원회 2026년 9월 잠정 안건결정의 확정 여부와 정착지원 TF의 후속 논의를 2027년 첫 적용 재무제표 확정 전에 다시 확인했는가?
요약
보증금·대여금·출자 지분 손익의 범주는 그 자산이 개별적으로, 또 다른 자원에 대부분 기대지 않고 수익을 내는지로 정한다. 채무·지분상품과 결합해 쓰는 자산의 두 예시 목록은 망라적이지 않고, 영업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서 함께 보는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 정착지원 TF 다수의 견해다. 한 자산의 이자·손상·제거 손익은 어느 견해에서든 한 범주에 모인다.
일반 기업의 여유자금·관계회사 대여금과 지분법을 적용하는 출자 지분은 투자다. 임차보증금 이자는 정착지원 TF 다수가 영업을 지지했으나 유권해석 전의 상대적 다수이고, 시행사 대여금은 상대적 다수가 투자를 지지했으나 추가 검토로 남았으며, 정비사업조합 대여금과 민간투자사업 출자·대여금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종업원·거래처 지원 대여금은 두 견해를 함께 본다.
이 판단은 회계정책 선택이 아니므로, 적용한 견해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해석위원회 잠정 안건결정의 확정 여부와 TF의 후속 논의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