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는 2025년 12월 제정·공표되었고,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2027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공표와 시행 사이에 작성하는 재무제표에는 아직 제1001호가 적용된다. 이 기간의 재무제표, 특히 2026 사업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제표에 새 기준서로 달라질 내용을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가 이번 회차의 주제다.
공시의 근거는 제1008호의 미시행 기준서 공시 규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고, 유럽증권시장청(ESMA)도 2026년 2월 성명에서 기대 수준을 밝혔다. 이미 공시를 시작한 해외 상장사 사례도 있다. 검토할 내용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6에서 확인한다.
| 검토 항목 | 요지 | 개념 |
|---|---|---|
| 공시 요구 |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영향 평가에 관련된 정보는 요구, 문단 31의 항목은 고려 대상 | 1.1 |
| 적용 시기와 대상 | 연차재무제표는 연결·별도 모두 요구, 중간재무제표는 제1034호에 직접 요구가 없음 | 1.2 |
| 회사별 영향 | 기준서 요약 대신 이 회사의 영업손익 변동, 범주 이동 항목,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이하 MPM) 후보를 적음 | 1.3 |
| 금융감독원 모범사례 | 정책 변경과 영향 평가 두 묶음, 예비적·잠재적 수준에서 구체적 수준으로 | 1.4 |
| ESMA의 기대 | EU 상장사에 대한 감독 기대, 점진 공시와 가능하면 소계 예상 변동액 | 1.5 |
| 해외 사례와 정량 수준 | 판단 결론만 적는 공시부터 직전 연도 손익계산서 재구성표까지 폭이 넓음 | 1.6 |
시행일 이후의 소급 적용과 전환 공시는 전환 편(24편), 도입 작업의 일정과 계정 매핑은 도입 프로젝트 편(26편)에서 다룬다. 개별 수익·비용의 범주는 각 범주를 다룬 편의 결론을 따른다.
1. 핵심 개념
1.1. 미시행 기준서의 공시 요구 (제1008호 문단 30·31)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오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가 있으면 기업은 두 가지를 공시한다 (제1008호 문단 30). 하나는 그 기준서를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새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기간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용자가 가늠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기업이 이미 파악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는다.
문단 31은 이 공시를 할 때 고려할 항목을 든다(문단 31).
- 새 기준서의 명칭
- 예정된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 의무 적용일
- 회사가 처음 적용할 예정일
- 예상되는 영향, 또는 영향을 알 수 없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
문단 30은 '공시한다'로 쓰인 요구 규정이고 문단 31은 고려 항목이다. 그렇더라도 문단 30⑵의 정보에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 분석으로 금액을 이미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 역시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정보다.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은 문단 31⑸㈏가 고려 항목으로 든 것처럼 그 사실을 밝힌다.
이 공시는 공표된 미시행 기준서 전부에 적용된다. 아래 ESMA 집행사례에서 회사는 EU가 승인한 기준서만 검토 대상에 넣었는데, 감독당국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된 기준서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중요한 새 기준서의 영향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로서 주석에 적을 대상이라는 점(제1001호 문단 112⑶)도 근거로 들었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159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의 공시이 사례는 2011년 12월 31일 결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시 IAS 1을 인용했다. 국내에서는 제1118호가 2025년 12월 공표되었으므로 승인 여부를 따질 일이 없다. 2026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아직 제1001호를 적용하는 기간이므로 문단 112도 함께 근거가 된다.
1.2. 적용 시기와 대상 재무제표 (제1118호 문단 C1~C4, 제1034호 문단 15·15C·16A)
문단 C1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의무 적용 시기로 정하고, 조기 적용도 허용한다 (문단 C1). 12월 결산 기업이 조기 적용하지 않으면 2026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적용 전 마지막 재무제표다. 조기 적용 여부와 첫 적용 연도는 문단 31⑶·⑷의 고려 항목이므로 영향 공시의 첫머리에 적는다.
연차재무제표의 문단 30 공시는 기준서 요구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종속기업이 없으면 개별재무제표)에 모두 적용되며, 범주가 바뀌는 항목과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산정한다.
중간재무제표는 사정이 다르다. 제1034호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뒤에 생긴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설명하고 연차재무제표의 관련 정보를 갱신하게 하는 틀을 둔다(제1034호 문단 15, 15C).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과 영향을 적는 문단 16A⑴은 이미 적용한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문단 16A). 중간재무제표에 문단 30 공시를 직접 요구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중간재무제표의 영향 공시는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공시로 본다(개념 1.5).
적용 전 공시와 적용 연도 공시는 서로 대신하지 않는다. 제1118호는 소급 적용하되 제1008호 문단 28⑹의 양적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문단 C2, 제1008호 문단 28), 그 대신 바로 앞 비교연도에 대해 표시항목별로 새로 계산한 금액과 제1001호로 보고했던 금액을 맞춰 보이게 한다(문단 C3). 이 면제와 차이조정은 첫 적용 연도 재무제표의 공시이므로 2026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문단 30 공시를 면제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2026년 비교정보를 '재작성해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C2에 따라 소급 적용하므로 비교기간은 재작성한다.
첫 적용 연도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는 새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를 쓴다(문단 C4).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2027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부터 새 제목과 중간합계를 쓸 예정이라고 적을 수 있다. 전환 공시의 세부는 전환 편(24편)에서 다룬다.
1.3. 회사별 영향 정보 (제1008호 문단 30⑵, 제1118호 문단 한132.4·83·117)
모든 회사에 똑같이 쓸 수 있는 기준서 요약은 문단 30⑵의 정보가 되기 어렵다. 새 범주와 중간합계를 소개한 뒤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적으면,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용자가 가늠할 수 없다. 영향은 회사가 속한 업종과 거래의 구조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중요한 항목을 골라 구체적으로 적는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 매출채권을 자주 양도하는 회사, 실적발표에 자체 조정 지표를 쓰는 회사는 해당 항목을 따로 적는다. 검토할 항목은 다음과 같고, 각 항목의 범주 결론은 해당 편을 따른다.
- 범주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비용 항목과 그 방향(2편, 8~19편)
- 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결론(4·6·7편)
- 제1001호 방식으로 계산한 영업이익과 새 기준서 영업손익의 차이
- MPM 후보와 식별 진행 상황(문단 117, 22·23편)
-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기업의 성격별 비용 주석(20편)
- 현금흐름표 변경(다른 재무제표 편, 27편, 발행 예정)
- 아직 끝나지 않은 분석과 첫 적용까지 남은 작업 계획
국내 기업은 제1118호를 적용한 뒤에도 주석에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보이고, 그 금액이 새 기준서의 영업손익과 얼마나 다른지 조정한 내역도 함께 적는다(문단 한132.4). 이 글은 앞의 금액을 종전 영업이익, 본문에 표시하는 금액을 제1118호 영업손익이라 부른다. 이 요구의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끝난다(문단 한C8.1). 적용 뒤에는 두 영업손익의 차이가 해마다 주석에 나오므로, 적용 전 공시에서도 영업손익이 얼마나, 왜 바뀌는지를 먼저 설명하면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주석 작성법은 3편에서 다루었다.
기능별로 비용을 나누어 보이는 기업의 성격별 비용 정보도 실무에서 '추가로 공시해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영업 범주에 기능별 비용으로 구성된 별도표시항목을 하나라도 표시하면 감가상각비, 상각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환입),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의 합계와 관련 금액을 하나의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문단 83, 20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영향 없음'은 문단 30·31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기준서는 파악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고,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는 사실을 적게 한다. 분석 없이 영향이 없다고만 쓰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공시도 감사를 받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므로 문안을 뒷받침하는 영향 분석 자료를 함께 갖춘다(자료의 구성과 작업 순서는 26편).
1.4. 금융감독원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6년 4월 14일)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14일 제1118호 영향에 관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적용일 전에 새 기준서의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제1008호 규정을 근거로 들었고, 공시할 내용을 두 묶음으로 제시했다.
바뀌는 회계정책
- 손익계산서의 범주 분류, 종전 영업이익과의 차이, 종전 영업이익이 주석으로 계속 공시된다는 점
- MPM의 정의와 공시 요구
- 제1007호 개정 사항(간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시작 금액, 이자와 배당 현금흐름을 어느 활동으로 분류할지 고르던 선택권의 삭제)
예상 영향의 평가
- 손익계산서: 영업손익이 어떻게 변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거나 자산에 투자하는 활동이 특정 주된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면 그 평가 정보
- MPM: IR에서 쓰는 조정 EBITDA나 조정 영업손익 같은 지표가 MPM에 해당할 것으로 보는지, 아직 판단을 마치지 못했으면 어디까지 평가했는지, 그런 지표를 쓰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점
- 현금흐름표: 이자와 배당의 활동 구분이 바뀌면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얼마나 늘거나 주는지,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주요 항목
공시 수준은 분석 정도에 맞춰 높인다. 분석 초기에는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이나 영업손익은 달라질 것이라는 정성 설명 (예비적·잠재적 수준)으로 시작하고, 분석이 진척되면 영업손익이 늘거나 준 금액과 그 원인별 내역(구체적 수준)을 적는다. 추가 분석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한정 문구도 둔다. 모범사례는 영업손익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변동 정보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이고 모든 공시사항을 담지 않으며, 양식과 범위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수 있다. 예시는 '연결실체'로 쓰였지만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도 공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시를 어느 보고기간부터 시작하라는 시기 기대는 모범사례에 나오지 않는다. 현금흐름표 개정의 세부는 다른 재무제표 편(27편, 발행 예정)에서 다룬다.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은 파악한 만큼 적게 하는 문단 30⑵의 구조와 맞고, 별도재무제표 공시도 문단 30이 모든 재무제표에 적용된 결과다. 모범사례와 그 해설이 보여 준 공시 유형과 각 항목의 범주를 다룬 편은 다음과 같다.
- 제조 기업: 영업에 쓰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손상차손이 영업손익에 들어오고 지분법손익은 투자 범주로 옮겨 간다(2·9편)
- 부동산 임대·보유가 본업이라고 결론 낸 기업: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과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예정이다(7·12편)
-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 그 활동이 특정 주된 사업활동인지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범주를 적는다(6편)
- 투자자 대상 자료에서 조정 영업손익 지표를 쓰는 기업: MPM으로 평가한 결과와 첫 적용 연도에 공시할 내용을 적는다(22·23편)
1.5. ESMA의 기대 (2025년 우선순위, 2026년 2월 성명)
ESMA의 기대는 두 단계로 구체화되었다. 2025년 10월 14일 발표한 2025년 유럽 공통 집행 우선순위는 IFRS 18을 우선순위 항목에 넣지 않고 기타 고려사항에서 다루었다. 당시 EU 승인 전이던 이 기준서가 재무제표와 보고 시스템, 대외 소통에 미칠 영향의 평가를 시작하라고 권고했고, 문단 30 공시에 대한 기대는 명시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17일 IFRS 18 공개성명이 공시의 시기와 내용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1118호는 비교기간을 다시 작성하는 소급 적용이어서 2026년이 곧 첫 적용 연도의 비교기간이 되므로, 이용자가 첫 적용 전에 구조 변화와 영업이익 변동을 알아야 추세를 이어 볼 수 있다는 이유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기간의 연차보고서와 중간보고서에 예상 영향을 점진적으로 공시하라는 기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익계산서 구조의 변경
- 특정 주된 사업활동에 관한 판단
- MPM으로 쓸 예정인 측정치(기존 측정치를 중단하거나 새로 도입할 계획 포함)
- 할 수 있다면 2026년 한 해의 영업이익 같은 소계가 새 기준서로 얼마만큼 바뀌는지에 대한 추정 금액
상반기 안에 평가가 끝나는 기업에는 2026년 6월 30일 중간재무제표부터 공시하기를 기대했다. 성명은 분류 판단과 정책 선택 (예: 경과규정에 따라 관계기업 투자를 공정가치 측정으로 바꾸는 선택)의 투명성, 비교기간 재작성에 대비한 데이터 세분화와 IT 조기 조정도 촉구했다. 새 영업이익이 다음 사항에 미치는 파급도 검토하라고 했다.
- 차입약정에 붙은 재무 비율 조건
- 과세소득과 법인세 산정
- 임원 성과급의 목표 지표
- 특정 업종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요건
2026년 5월 나온 2025년 집행활동 보고서는 성격이 다른 중요 잔액을 '기타'에 섞거나 실질을 알 수 없는 명칭을 쓴 제1001호 시절 집행 사례를 통합·세분화 규정(21편)의 배경으로 들었다. 같은 보고서는 EBITDA 또는 조정 EBITDA라는 이름의 측정치 대부분이 MPM 정의를 충족할 것으로 보았다(22편). 성명이 짚은 개별 분류, 영업비용, 명칭 논점도 각 편에서 다룬다.
ESMA의 기대는 EU 상장사에 대한 감독 기대이며 국내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요구가 아니다. 세 가지 근거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1008호 문단 30 | 금융감독원 모범사례 | ESMA 공개성명 |
|---|---|---|---|
| 지위 | 기준서 요구(문단 31은 고려 항목) | 감독 기대(참고 목적) | 감독 기대(EU 상장사) |
| 대상 재무제표 | 연차재무제표(연결·별도) | 연결·별도·개별 모두 명시 | 연차보고서와 중간보고서 |
| 시기 | 적용 전 재무제표 | 자료에 시기 기대 없음 | 평가를 마치면 2026년 반기부터 |
| 내용 | 적용하지 않은 사실, 영향 평가에 관련된 정보 | 정책 변경, 손익계산서·MPM·현금흐름표 영향 | 손익계산서 구조, 주된 사업활동에 관한 판단, MPM 계획 |
| 정량 수준 | 파악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 | 예비적·잠재적에서 구체적으로 | 가능하면 2026년 소계 예상 변동액 |
1.6. 해외 공시 사례의 공통 패턴과 정량 수준 (제1008호 문단 30⑵·31⑸)
2025 연차보고서부터 2026년 6월 30일로 끝나는 기간의 보고서까지 IFRS를 적용하는 해외 상장사(제약, 화학·에너지, 통신, 은행, 보험 지주, 바이오, 전자상거래)가 낸 공시에는 공통 요소가 있다. 모두 도입 전 예상 영향 공시이며 실제 MPM 주석이나 전환 공시는 아니다.
- 조기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평가 진행 상황, 첫 재무제표를 낼 때까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단서
- 특정 주된 사업활동 결론(제조·자원 기업은 없음, 은행은 있을 것으로 예상, 보험 지주는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유)과 그에 따른 범주 영향
- 범주가 바뀔 항목: 지분법 손익의 투자 범주 이동(9편), 현금성자산 이자수익의 투자 범주 분류(8편), 자금조달 부채의 이자와 충당부채 할인액 상각을 재무 범주로 옮기는 변경(13·14편), 외환차이의 원천 항목 범주(17편), 현금성자산 이자를 금융비용과 상계하던 표시가 총액 표시로 바뀌는 영향
- 현금흐름표의 간접법 시작 금액과 이자 분류의 변경(27편, 발행 예정)
- 영업비용 표시 방법의 결정(성격별 표시 유지, 기능별 항목의 세분화)
- MPM 후보 지표와 조정 항목별 사용 이유, 공개적 의사소통을 식별하는 절차, 부문 주석과 결합한 단일 주석 설계(23편), 또는 MPM이 없다는 결론
결산월이 다르면 MPM을 판단하는 기간도 다르다. MPM 여부는 그 재무제표가 다루는 기간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 의사소통을 보고 판단하므로, 6월 결산 기업은 첫 적용 연도(2027년 7월 1일 시작)에 관한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었다. 관계기업·공동기업의 공정가치 측정 선택 자격을 바꾸어 2026년 6월 IASB가 공표한 IAS 28 개정을 함께 소개한 사례도 있다(7편). 기능별 항목마다 성격별 비용 금액을 미리 보인 사례의 쟁점은 해석위원회가 2026년 4월 확정한 안건결정과 함께 20편에서 다룬다.
사례의 범주 서술을 옮겨 쓸 때는 기준서 문언과 대조한다. 위험회피를 하지 않은 외환차이를 일률적으로 영업으로 적은 예가 있으나, 외환차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들지 않는 한 그 차이를 낳은 항목의 범주를 따른다(문단 B65, 17편).
정량 수준은 폭이 넓다. 대형 은행과 보험 지주는 2026년 반기까지도 금액 없이 판단 결론만 적었고, 소형 상장사는 예비 평가상 중요한 영향과 보고할 MPM이 없다는 결론을 적었다. 통신사는 항목별 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정해 적었고, 한 제약사는 직전 연도 손익계산서를 종전 표시, 전환 조정, 예상 표시로 나눈 예시 표까지 앞당겨 보였다. 문단 30⑵가 분석이 진척된 만큼의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다.
아래 표는 이 폭을 공시 수준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실무 자료의 단계 제안을 참고해 정리했으며 기준서가 정한 순서는 없다.
| 공시 수준 | 적는 내용 | 대응 문단 | 사례에서 본 형태 |
|---|---|---|---|
| 판단 결론 | 조기 적용 여부, 주된 사업활동 결론, 중요한 영향이나 MPM이 없다는 예비 결론과 근거 | 30, 31⑴~⑷ | 대형 금융회사, 소형 상장사 |
| 항목 나열 | 범주가 바뀔 항목과 방향, 금액을 아직 산정하지 못한 사실과 사유 | 30⑵, 31⑸㈏ | 6월 결산 화학·에너지 기업 |
| 항목별 판정 | 항목별 이동 금액이나 중요성 판정 | 30⑵, 31⑸㈎ | 북미 통신사 |
| 소계 변동액 | 직전 연도 영업손익 같은 소계가 달라지는 금액과 원인별 내역 | 30⑵, 31⑸㈎ | 금융감독원의 구체적 수준, ESMA의 기대 |
| 재구성표 | 직전 연도 손익계산서를 종전 표시·조정·예상 표시로 나눈 표 | 31⑸㈎ | 유럽 상장 제약사 |
금융감독원의 예비적·잠재적 수준은 표의 첫 두 단계와 가깝다. 어느 단계든 알 수 없는 영향이 남으면 그 사실을 함께 적는다.
2. 사례 1: 안전모 제조 그룹 — 반기의 정성 공시와 연차의 금액 공시
2.1. 배경
쏙독헬멧㈜는 건설·제조 현장에서 쓰는 안전모와 보호장갑, 추락방지 안전대를 만드는 산업안전용품 제조 그룹의 지배기업이다. 연결 종업원은 570명이고 2026년 연결 매출은 1,870억원이다. 12월 결산 상장사로 제1118호를 조기 적용하지 않으며, 영업비용은 기능별(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로 표시한다. 안전모 외피용 사출 부품을 납품하는 소쩍공업사㈜의 지분 27%를 보유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회사는 분기마다 여는 실적발표 자료에 조정 EBITDA를 싣는다. 조정 EBITDA는 종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상각비와 주식보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 2026년 6월 말 반기 검토보고서를 낼 무렵 재무팀은 계정별 범주 검토 대상을 추렸으나 금액은 집계하지 못했고, 연차 결산에서 2026년 금액을 모두 집계했다.
| 항목(단위: 백만원) | 2026년 | 종전 손익계산서 표시 |
|---|---|---|
| 종전 영업이익 | 12,840 | 영업이익 |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 1,960 | 기타비용(영업외) |
| 원자재 납품 지연 지체상금 수입 | 270 | 기타수익(영업외) |
| 확정급여 순이자 | 515 |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
| 소쩍공업사 지분법이익 | 830 | 영업외수익 |
2.2. 이슈사항
- 2026년 반기재무제표에 제1118호 영향 공시가 요구되는가, 넣는다면 어느 수준으로 적는가?
-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는 영업손익 변동을 어느 수준까지 적는가?
- 조정 EBITDA와 종전 영업이익은 영향 공시에 어떻게 적는가?
2.3. 실무해설
| 대상 | 근거 | 판단 | 공시 결과 |
|---|---|---|---|
| 반기재무제표 | 제1034호 15·15C·16A, 감독 기대(개념 1.2·1.5) | 기준서 요구 없음 | 넣는다면 항목 나열 수준과 한정 문구 |
| 연차재무제표 | 문단 30⑵·31⑸㈎, 한132.4(개념 1.1·1.3) | 금액을 파악했으므로 요구 범위 | 소계 변동액과 원인별 금액 |
| 조정 EBITDA | 문단 117·118⑵ | MPM 후보 | 예상 결론과 판단 근거 |
| 종전 영업이익 | 한132.4, 117⑶ | MPM에 해당하지 않음(TF 위원들이 지지한 견해) | 주석으로 계속 공시한다는 사실 |
이슈 1 — 반기재무제표의 공시 수준
반기재무제표에 문단 30 공시를 직접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개념 1.2). ESMA의 반기 공시 기대는 EU 상장사에 대한 것이고, 금융감독원 모범사례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기에 넣는 영향 공시는 회사가 감독당국의 기대를 고려해 선택하는 공시다.
넣기로 한다면 그 시점에 파악한 만큼 적는다. 금액을 집계하지 못했으므로 항목 나열 수준(개념 1.6)이 알맞다.
-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2027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부터 새 제목과 중간합계를 쓸 예정이라는 사실
- 특정 주된 사업활동이 없다는 판단
- 순이익 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과징금, 지체상금 수입, 확정급여 순이자의 위치가 바뀌어 영업손익이 달라진다는 설명, 지분법이익을 투자 범주에 표시한다는 점
- 금액은 산정 중이고 추가 분석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한정 문구
이슈 2 — 연차재무제표의 소계 변동액
연차재무제표의 공시는 기준서 요구다. 2026년 금액을 이미 집계했으므로 이를 제1118호로 다시 분류한 결과는 문단 30⑵의 파악한 정보이므로 적는다. 과징금과 원자재 공급사에게서 받은 지체상금은 투자·재무 범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 범주에 들고(2편), 확정급여 순이자는 재무 범주(14편), 지분법이익은 투자 범주다(9편).
영업손익을 다시 계산하면 12,840 − 1,960 + 270 + 515 = 11,665백만원이다. 과징금은 영업손익을 줄이고 지체상금 수입과 순이자는 늘린다. 지분법이익은 종전 영업이익과 제1118호 영업손익 어느 쪽에도 들지 않으므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
기능별 표시를 유지하면 첫 적용 연도부터 문단 83의 성격별 비용 주석이 생긴다는 점도 적는다(20편).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단독의 항목과 금액으로 따로 산정해 같은 수준으로 적는다.
이슈 3 — 조정 EBITDA와 종전 영업이익
조정 EBITDA는 종전 영업이익에서 시작하고 주식보상비용을 더하므로, 제1118호 영업손익에서 감가상각비·상각비·손상차손을 빼기 전 금액(문단 118⑵)과 산식이 다르다. 이런 지표는 이름과 관계없이 문단 117의 나머지 요건으로 판단한다(22편). 실적발표에서 경영진이 성과를 설명하는 데 쓰므로 MPM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MPM 여부는 재무제표와 같은 기간의 공개적 의사소통으로 판단하므로 2027 회계연도 실적발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첫 적용 연도의 MPM 주석 구성은 23편에서 다룬다.
종전 영업이익은 한132.4에 따라 주석으로 계속 공시하는 금액이다. 이 쟁점은 2026년 4월 23일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1차 회의에서 다루어졌고, 기준서가 공시를 요구하는 동안에는 MPM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위원들이 지지했다(3편). TF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2.4. 결론
이슈 1
반기재무제표의 영향 공시는 기준서가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가 넣기로 하면 적용 예정 시기, 주된 사업활동이 없다는 판단, 영업손익을 바꾸는 세 항목과 투자 범주로 옮겨 표시할 지분법이익을 정성적으로 적고, 금액은 산정 중이라는 사실과 한정 문구를 붙인다.
이슈 2
연차재무제표에는 2026년 기준 제1118호 영업손익이 11,665백만원으로 종전 영업이익 12,840백만원보다 1,175백만원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는다. 원인별로는 과징금 1,960백만원이 영업으로 들어와 줄고, 지체상금 수입 270백만원의 영업 편입과 확정급여 순이자 515백만원의 재무 범주 이동으로 늘어난다. 지분법이익 830백만원은 투자 범주에 표시되고 당기순이익은 바뀌지 않는다. 연결과 별도재무제표에 각각 적는다.
이슈 3
조정 EBITDA는 MPM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고, 판단 근거와 2027 회계연도 실적발표를 기준으로 확정한다는 점을 밝힌다. 종전 영업이익은 MPM 후보에 넣지 않고, 주석으로 계속 공시하는 금액이며 제1118호 영업손익과 1,175백만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다.
3. 사례 2: 서체 라이선스 소형사 — 영향이 작다는 결론의 근거
3.1. 배경
엉겅타입㈜는 한글·라틴 서체를 개발해 기업과 개인에게 사용권을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종업원은 45명이고 2026년 매출은 88억원이다. 종속기업이 없어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며, 12월 결산이고 제1118호를 조기 적용하지 않는다. 비용은 성격별로 표시하고, 실적 자료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쓴다. 해외 폰트 유통사를 통한 라이선스 매출은 달러로 청구한다.
| 항목(단위: 백만원) | 2026년 | 종전 손익계산서 표시 |
|---|---|---|
| 종전 영업이익 | 1,140 | 영업이익 |
| 외화 라이선스 매출채권 외환차이(순이익) | 23 | 영업외수익 |
| 정기예금 이자수익 | 96 | 영업외수익 |
| 사무실 리스부채 이자비용 | 31 | 금융원가 |
결산 담당자는 연차재무제표 주석 초안에 제1118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두 문장을 쓰고, 이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3.2. 이슈사항
- 초안의 결론 문장만으로 문단 30을 충족하는가?
- 종전 영업이익 주석이 새로 생긴다는 점은 영향 공시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 MPM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다는 결론은 어떻게 적는가?
3.3. 실무해설
| 항목 | 2026년 금액 | 제1118호 범주 | 영업손익 영향 |
|---|---|---|---|
| 외화 라이선스 매출채권 외환차이 | 23 | 영업(17편) | 23 증가 |
| 정기예금 이자수익 | 96 | 투자(8편) | 없음(종전에도 영업이익 밖) |
| 리스부채 이자비용 | 31 | 재무(14편) | 없음(종전에도 영업이익 밖) |
| 제1118호 영업손익 | 1,163 | 종전 대비 23 증가(약 2%) |
이슈 1 — 결론형 공시와 그 근거
영향이 작다는 결론은 적을 수 있다. 해외 소형 상장사도 예비 평가를 근거로 그런 결론을 적었다(개념 1.6). 그러나 문단 30⑵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므로 결론에 이른 근거를 함께 적는다. 회사는 이미 2026년 손익을 다시 분류해 보았으므로 위 표의 결과가 곧 적을 정보다.
인식과 측정은 바뀌지 않아도 표시는 바뀐다. 이자수익은 투자 범주, 리스 이자는 재무 범주에 표시되고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이라는 새 중간합계가 생긴다. 중요성을 판단한 대상이 무엇인지(당기순이익은 불변, 영업손익은 23백만원 증가)를 밝혀야 이용자가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 2 — 종전 영업이익 주석
제1118호를 적용하면 한132.4에 따라 종전 영업이익과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므로 영향이 전혀 없다고 쓸 수 없다(개념 1.3). 이 회사의 차이는 외환차이 한 항목이다. 2027 회계연도부터 이 주석이 생기고 2026년 기준 차이가 23백만원이라는 점을 적으면 이용자가 두 영업이익의 관계를 미리 알 수 있다.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므로 문단 83의 성격별 비용 주석은 생기지 않는다(20편).
이슈 3 — MPM이 없다는 결론
회사가 대외 실적 자료에 쓰는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다. 매출액은 수익으로만 구성되어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에 해당하지 않고, 제1118호 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은 기준서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요구하는 중간합계와 합계이므로 MPM이 될 수 없다(22편). 실적 자료에 종전 영업이익을 계속 쓰더라도 기준서가 공시를 요구하는 동안은 사례 1 이슈 3의 견해를 따른다.
따라서 예비 평가상 MPM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다고 적을 수 있다. 그 판단이 현재 쓰는 지표에 근거한다는 점과, 새 지표를 대외에 쓰기 시작하면 다시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3.4. 결론
이슈 1
초안의 결론 문장만으로는 문단 30을 충족하지 못한다. 2026년 기준 제1118호 영업손익이 1,163백만원으로 종전 영업이익보다 23백만원 많고 당기순이익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 이자수익 96백만원과 리스 이자 31백만원은 각각 투자·재무 범주에 표시된다는 점을 적은 뒤 금액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적는다.
이슈 2
2027 회계연도부터 종전 영업이익과 차이 조정내역 주석이 새로 생긴다는 사실과 2026년 기준 차이 23백만원을 적는다. 이 주석이 생기므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슈 3
예비 평가상 MPM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다고 적고, 판단 대상으로 삼은 지표와 다시 판단할 조건을 함께 밝힌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영향 공시에 조기 적용 여부, 첫 적용 연도, 새 제목과 중간합계를 처음 쓰는 중간기간을 적었는가?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개별)재무제표의 영향을 각각 산정해 적었는가?
- 기준서 요약 대신 이 회사의 범주 이동 항목, 주된 사업활동 판단, 영업손익 변동 원인을 적었는가?
- 파악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영향은 금액으로,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사실과 사유로 적었는가?
- 실적발표와 IR 자료의 지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MPM 후보나 '없음' 결론의 근거를 정리했는가?
- 중간재무제표 공시와 감독당국의 기대를 기준서 요구와 구분해 문안의 수위를 정했는가?
요약
제1118호를 적용하기 전 재무제표에는 제1008호 문단 30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영향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한다. 연차재무제표는 연결·별도 모두 기준서 요구이고, 중간재무제표의 영향 공시는 기준서 요구가 없는 감독 기대의 영역이다.
적을 내용은 이 회사의 영업손익 변동과 원인, 범주가 바뀔 항목, 주된 사업활동 판단, MPM 후보이며, 모든 회사에 똑같이 쓸 수 있는 기준서 요약으로는 이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공시 수준은 분석 진척에 맞춰 정성 설명에서 소계 변동액과 원인별 금액으로 높이고,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사실을 적는다. 영향이 작다는 결론도 근거와 함께 적으며, 종전 영업이익 주석이 새로 생기므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