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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24편 / 26편

[전환·도입] (1) 소급 적용과 전환 차이조정, 첫해 중간재무제표

2026-09-30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측정을 바꾸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주석을 바꾼다. 표시만 바뀌는 기준서라도 비교기간의 손익을 새 구조로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전환 작업은 첫 적용연도보다 한 해 앞선 거래의 집계부터 시작된다. 12월 결산 회사가 2027년에 처음 적용하면 2027년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이미 새 구조의 손익계산서와 차이조정이 들어가야 한다.

1편 1.8절은 시행일과 전환 요구의 골격을 요약했다. 이 회차는 그 세부로 들어가 조기 적용의 성격, 소급 재작성의 범위, 연차재무제표와 첫해 중간재무제표의 차이조정, 1분기에 적용하지 않은 회사의 연차 조기 적용을 다룬다. 도입 전 재무제표에 싣는 영향 공시는 25편, 도입 프로젝트의 일정과 계정 매핑은 26편에서 다룬다. 요지는 아래 표로 먼저 보이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시행일과 조기 적용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가 의무 적용 대상, 조기 적용해도 경과규정은 같다1.1
소급 재작성의 범위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기간만 다시 작성, 제1008호 문단 28⑹의 양적 정보는 면제1.2
연차 전환 차이조정직전 비교기간 한 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 표시항목별로 조정, 다른 기간은 선택1.3
한132.4 주석과의 구분대상 금액·단위·기간이 다른 별개 공시1.4
전환 시 주된 사업활동 평가비교기간 평가 시점을 정한 전환 규정이 없음(유보)1.5
첫해 요약중간재무제표제1034호 문단 10의 예외로 새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 표시1.6
첫해 중간재무제표 차이조정직전 비교기간과 직전 누적비교기간 두 기간1.7
조기 적용과 중간재무제표1분기에 적용하지 않은 회사의 연차 조기 적용은 기준서가 정하지 않음1.8

1. 핵심 개념

1.1. 시행일과 조기 적용 (문단 C1·BC414, 제1008호 문단 19·20)

제1118호의 의무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다. 그 전 연도에 앞당겨 적용해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C1). 12월 결산이 아닌 회사도 같은 문언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계연도가 첫 의무 적용 연도가 된다. IASB는 시행일을 정하면서 두 의견을 함께 고려했다. 감독기구가 요구사항을 자국 법체계에 들이는 기간까지 포함해 이행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용자가 새 정보를 되도록 일찍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문단 BC414).

국내에서는 2025년 12월 제1118호가 공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이 안내는 감독당국의 발표이고, 문단 C1 자체는 조기 적용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해외 승인 절차도 시행일을 바꾸지 않았다. EFRAG 승인 현황표(2026년 7월) 기준으로 EU에서는 EFRAG가 2025년 5월 6일 집행위원회에 승인을 권고했고, 집행위원회가 2026년 2월 13일 채택해 2월 16일 관보에 실었다. EU의 시행일과 소급 적용 방식은 IASB 기준서와 같다. 영국은 UKEB가 2025년 12월 10일 채택했다. 이는 주요 관할에서 시행일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이며 국내 회사에 새로운 요구를 더하는 자료는 아니다.

조기 적용의 성격. 제1008호는 기준서를 앞당겨 적용하는 것을 자발적인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제1008호 문단 20). 경과규정이 있는 기준서를 처음 적용해서 생긴 정책 변경은 그 경과규정대로 처리하므로(제1008호 문단 19), 조기 적용한 회사도 문단 C2~C7을 그대로 따른다. 소급 재작성과 차이조정의 대상 기간은 그 회사가 처음 적용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내 회사는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하 '종전 영업이익')을 주석에 싣고, 이 금액과 제1118호 영업손익의 차이 조정내역도 함께 공시한다. 국제기준에는 없는 이 요구의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서 끝나며(문단 한C8.1), 내용과 대상 연도는 3편에서 다룬다.

1.2. 소급 재작성의 범위 (문단 C2·BC417, 제1008호 문단 22·28)

제1118호의 소급 적용은 제1008호를 따른다(문단 C2). 소급 적용하면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금액을 새 정책이 애초부터 쓰였던 상태로 고친다(제1008호 문단 22). IASB가 소급 적용을 요구한 이유는 손익계산서가 넓게 바뀌어 비교정보를 그대로 두면 이용자가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시와 공시만 바뀌므로 가장 이른 비교기간보다 앞선 기간은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문단 BC417).

기준서를 처음 적용해 정책이 바뀌면 제1008호 문단 28이 여러 공시를 요구하는데, 그중 ⑹은 당기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에 대해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항목별 조정금액과 주당이익 조정금액을 보이게 한다 (제1008호 문단 28). 문단 C2의 면제 대상은 이 ⑹의 양적 정보로 한정되며, 그 역할은 아래 1.3의 전환 차이조정이 맡는다.

소급 재작성을 하려면 비교연도의 거래를 새 범주로도 집계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교연도 동안 종전 체계와 새 체계로 함께 결산해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준서 요구에서 나오는 실무 관행이며, 일정과 시스템 설계는 26편에서 다룬다. 해외 실무 발간물은 주된 사업활동 판단과 외환차이의 일관된 분류, 기존 시스템으로 비교기간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전환의 어려운 과제로 꼽는다.

1.3. 연차재무제표의 전환 차이조정 (문단 C3·C6·BC418~BC420)

첫 적용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는 그 직전 비교기간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한 항목마다 두 금액을 맞춰 보이는 차이조정을 싣는다(문단 C3). 한쪽은 제1118호로 다시 작성한 금액이고, 다른 한쪽은 제1001호로 전에 표시했던 금액이다. IASB는 이 조정이 제1008호 문단 28⑹을 대신한다고 정했고, 구조가 바뀐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이용자가 추세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단 BC418). 조정표의 열 구성이나 양식은 기준서가 정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 기간. 첫 적용 기간 자체와, 직전 비교기간보다 앞선 비교기간은 차이조정 대상이 아니다 (문단 BC419). 첫 적용 기간을 뺀 이유는 그 기간의 조정을 요구하면 첫해 내내 제1001호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체계를 유지해야 해 비용이 늘고,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므로 얻는 효익은 적기 때문이다(문단 BC420). 회사가 원하면 이 기간들의 차이조정을 공시할 수는 있다(문단 C6).

BC420을 첫해부터 제1001호 기준의 숫자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된다. 항목별 전환 차이조정은 첫해 한 번이면 되지만, 국내 회사는 종전 영업이익을 한C8.1의 기한까지 매년 산정해 주석에 공시하므로 그 산정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1.4. 한132.4 주석과의 구분 (문단 C3·한132.4·31)

전환 차이조정과 종전 영업이익 주석은 모두 제1001호의 숫자와 제1118호의 숫자를 잇는 공시라서 한 표로 합쳐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정하는 대상과 기간이 다르므로 따로 작성한다.

구분전환 차이조정종전 영업이익 주석
근거문단 C3(연차)·C5(중간)문단 한132.4
조정 대상손익계산서 표시항목별 재작성 금액과 종전 표시 금액종전 영업이익과 제1118호 영업손익
공시 연도첫 적용연도에 한 번한C8.1의 기한까지 매 회계연도
대상 기간직전 비교기간(중간은 누적비교기간 포함)당기와 비교기간(문단 31)

실무에서 전환 차이조정을 종전 영업이익에서 제1118호 영업손익으로 넘어가는 한 줄짜리 영업손익 조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문단 C3은 손익계산서의 별도표시항목마다 조정하게 한다. 영업손익 두 값의 조정은 한132.4의 별개 요구이고 작성 방법은 3편에서 다룬다.

1.5. 전환 시 주된 사업활동 평가와 회계정책 선택 (문단 B41·BC101·C7, 제1008호 문단 22)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지는 그 당시의 사실로 평가한다. 평가가 달라지면 변경일부터 전진적으로 분류하고 그 전 기간의 평가는 고치지 않는다(문단 B41). 결론도출근거는 당기 보고기간이 시작될 때 평가가 바뀌어도 과거 보고기간의 평가는 그대로라는 예를 든다 (문단 BC101). 한편 소급 적용은 비교기간 금액을 새 정책이 애초부터 쓰였던 상태로 고치는 것이다(개념 1.2).

4편은 비교기간을 어느 시점의 사실로 평가하는지를 이 회차로 넘겼다. 제1118호에는 비교기간 평가 시점을 정한 별도 전환 규정이 없고, 공식 자료와 실무 자료도 이 문제에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글도 결론을 유보한다. 4편 사례는 2026년 비교기간을 2026년의 사실로 평가했다. 이 글은 그와 다른 방법을 원칙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4편의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최초 적용 때 판단 기준을 신중히 정하고 문서로 남겨 일관되게 유지하라는 4편의 결론은 그대로 적용된다.

회계정책 선택도 소급 적용의 일반 원리를 따르므로, 고객 금융제공 기업의 문단 65⑴㈏·56⑵㈏ 같은 선택은 비교기간에도 같은 정책으로 적용된다(선택의 내용은 6편). 최초 적용일에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선택은 제1028호 문단 18의 공정가치 측정을 쓸 수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측정을 지분법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바꾸는 것뿐이다(문단 C7, 문단 BC423). 이 선택권의 적격 기업에 관한 IAS 28 개정(2026년 6월 IASB 공표)은 EU에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2026년 7월 현황표), 세부는 7편에서 다룬다.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이 지배기업과 다를 때의 연결 분류는 4편, 종속기업 계정 매핑을 맞추는 절차는 26편의 주제다.

1.6. 첫해 요약중간재무제표의 제목과 중간합계 (문단 C4·BC421·69, 제1034호 문단 10)

제1034호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적어도 직전 연차재무제표의 제목과 소계를 담게 한다 (제1034호 문단 10). 첫 적용연도에는 직전 연차재무제표가 제1001호 구조여서 이 요구를 따르면 제1118호의 필수 중간합계가 빠진다(문단 BC421).

그래서 첫 적용연도의 요약중간재무제표에는 제1118호를 적용하면 쓰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제목과 문단 69~74의 중간합계를 표시한다(문단 C4). 문단 69가 요구하는 것은 필수 중간합계인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이다(문단 69). 예외는 제목과 중간합계에 한정되고 제1118호에 따른 첫 연차재무제표를 발행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1034호 문단 10의 선별적 주석 요구는 그대로 남는다.

1.7. 첫해 중간재무제표의 차이조정 (문단 C5·BC422, 제1034호 문단 16A·28)

중간재무제표에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한다(제1034호 문단 28). 따라서 2027년이 의무 적용 연도인 회사는 첫 중간기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정착지원 TF도 1차 회의에서 의무 적용 연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사례 2).

첫해 중간재무제표에는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과 영향을 공시하게 하는 제1034호 문단 16A⑴의 일부로, 두 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 표시항목별 차이조정을 싣는다(문단 C5, 제1034호 문단 16A). 하나는 당기 중간기간에 대응하는 직전 비교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당기 누적기간에 대응하는 직전 누적비교기간이다. 비교정보 없이 추세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연차와 같고, IASB는 두 조정의 효익이 작성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문단 BC422). 비교기간만 조정하면 누적비교기간이 빠진다.

1분기는 3개월 비교기간과 누적비교기간이 같은 기간이다. 이때 조정을 어떻게 한 번에 보일지는 기준서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회사라면 그 공시(MPM 공시)도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적용되므로 2027년 1분기부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부는 MPM 공시 편(23편)에서 다룬다.

1.8. 조기 적용과 중간재무제표

기준서가 정한 것은 네 가지다.

  •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문단 C1).
  • 조기 적용은 자발적 정책 변경이 아니어서 경과규정을 따른다(제1008호 문단 19·20).
  •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은 회계정책으로 작성한다(제1034호 문단 28).
  • 첫해 중간재무제표의 표시와 차이조정은 문단 C4·C5가 정한다.

기준서가 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 연도 중간에 조기 적용을 결정해 이미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제1001호로 낸 회사가 그 연도 연차재무제표에 제1118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문단 C1은 조기 적용의 조건으로 그 연도 중간재무제표의 적용을 두지 않는다. 이 질문에 대한 정착지원 TF 논의는 사례 2에서 적용한다.

2. 사례 1: 손목시계 수입·유통사 — 2026년 손익계산서의 재작성과 첫해 반기보고서

2.1. 배경

볼락타임㈜는 해외 브랜드 손목시계를 수입해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파는 유통회사다. 종업원은 350명이고 2026 회계연도 매출은 2,050억원이다. 12월 결산이며 제1118호를 조기 적용하지 않고 2027 회계연도에 처음 적용한다. 매 분기 제1034호에 따른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한다. 수입 대금은 국내 수입대행사를 거쳐 원화로 결제해 외환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회사는 제1001호에 따라 2026년 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은행 차입금 400억원(연 6.1%)은 한 해 동안 잔액이 변하지 않았고, 배당금은 해마다 4월에 받는다.

2026년 표시항목(단위: 백만원)금액
매출액205,000
매출원가(142,600)
판매비와관리비(48,900)
영업이익13,500
기타수익1,340
기타비용(1,140)
금융수익520
금융원가(2,4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1,780
법인세비용(2,470)
당기순이익9,310

영업이익 아래 네 항목은 다음 다섯 가지 손익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6년 중간기간 금액도 함께 집계해 두었다. 매출액·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법인세비용에는 범주가 바뀌는 금액이 없다.

구성 손익(단위: 백만원)종전 표시항목2026년 연간4~6월1~6월
고용 장려금(정부보조금) 수익기타수익41060150
보유 상장주식 배당금기타수익930930930
매장 도난에 따른 재고자산 감모손실기타비용1,14090170
현금성자산 이자수익금융수익520130250
은행 차입금 이자비용금융원가2,4406101,220

회사는 2027년부터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투자수익, 이자비용 항목을 새로 둘 계획이다. 2027년 6월 30일 반기 중간재무제표와 2027년 12월 31일 연차재무제표를 앞두고 전환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2.2. 이슈사항

  1. 2027년 연차재무제표의 전환 차이조정에서 2026년 표시항목은 어떻게 다시 배치되고 금액은 얼마인가?
  2. 2027년 반기 요약손익계산서에는 어떤 제목과 중간합계를 표시하는가?
  3. 2027년 반기 중간재무제표의 두 기간 차이조정에서 재분류 금액은 얼마인가?

2.3. 실무해설

구분판단결과
영업외 항목의 범주장려금 수익·재고 감모손실은 영업, 배당금·현금성자산 이자는 투자, 차입금 이자는 재무종전 네 항목이 새 네 항목으로 다시 배치된다
연차 차이조정 기간첫 적용연도의 직전 비교기간(개념 1.3)2026 회계연도 한 기간
2025년과 2027년요구 대상이 아님(개념 1.3)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요약손익계산서제1034호 문단 10의 예외(개념 1.6)예상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
반기 차이조정 기간직전 비교기간과 직전 누적비교기간(개념 1.7)2026년 46월과 16월

이슈 1 — 2026년 표시항목의 재배치

범주는 형제 편의 결론을 따른다. 고용 장려금 수익과 매장 재고의 감모손실은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영업 범주다(2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현금성자산 이자는 투자 범주이고(8편), 은행 차입금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다(13편).

이 결과를 2026년 표시항목마다 옮기면 아래 조정표가 된다. 문단 C3이 양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이 표는 예시 형식이다.

2026년(단위: 백만원)제1001호 표시 금액재분류제1118호 재작성 금액
매출액205,000-205,000
매출원가(142,600)-(142,600)
판매비와관리비(48,900)-(48,900)
기타수익1,340(1,340)-
기타비용(1,140)1,140-
금융수익520(520)-
금융원가(2,440)2,440-
기타영업수익-410410
기타영업비용-(1,140)(1,140)
투자수익-1,4501,450
이자비용-(2,440)(2,440)
법인세비용(2,470)-(2,470)

재분류 열의 합계는 0이고 당기순이익은 양쪽 모두 9,310백만원이다. 기타수익 한 항목이 영업(장려금 수익 410)과 투자(배당금 930)로 나뉘고, 금융수익 520은 배당금과 함께 투자수익 1,450이 된다. 영업 범주로 새로 들어온 항목은 이익 410과 비용 1,140이어서, 비용이 들어온 만큼 제1118호 영업손익은 줄어든다. 재작성한 2026년 영업손익은 13,500 + 410 − 1,140 = 12,770백만원이다.

2027년 자체와 2025년에 대해서는 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26년 비교정보로서 종전 영업이익 13,500백만원과 제1118호 영업손익 12,770백만원의 조정은 한132.4 주석에 따로 싣는다(개념 1.4).

이슈 2 — 반기 요약손익계산서의 표시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는 기타수익·기타비용·금융수익·금융원가라는 제목이 있었으므로, 제1034호 문단 10만 따르면 2027년 반기 요약손익계산서도 이 제목을 유지해야 한다. 문단 C4는 첫 연차재무제표를 발행할 때까지 이 요구를 적용하지 않게 하고, 회사가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 쓸 것으로 예상하는 제목을 쓰게 한다(개념 1.6).

따라서 반기 요약손익계산서에는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비용, 투자수익, 이자비용을 제목으로 쓰고 필수 중간합계인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 2026년 46월과 16월 비교 금액도 같은 제목으로 다시 작성한다. 선별적 주석은 제1034호대로 작성한다.

이슈 3 — 반기 차이조정의 두 기간

반기 보고서의 당기 중간기간은 2027년 46월, 당기 누적기간은 2027년 16월이다. 따라서 차이조정 대상은 2026년 46월과 2026년 16월 두 기간이다(개념 1.7). 범주 판단은 이슈 1과 같고, 기간별 금액만 배경의 구성 손익 표에서 가져온다.

재분류(단위: 백만원)2026년 4~6월2026년 1~6월
기타수익 → 기타영업수익60150
기타수익 → 투자수익930930
금융수익 → 투자수익130250
기타비용 → 기타영업비용(90)(170)
금융원가 → 이자비용(610)(1,220)
영업손익에 미친 영향(30)(20)

2.4. 결론

이슈 1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는 2026 회계연도 한 기간에 대해 표시항목별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기타수익 1,340백만원은 기타영업수익 410백만원과 투자수익 930백만원으로, 기타비용 1,140백만원은 기타영업비용으로, 금융수익 520백만원은 투자수익으로, 금융원가 2,440백만원은 이자비용으로 옮긴다. 영업손익은 13,500백만원에서 12,770백만원으로 730백만원 줄고 당기순이익 9,310백만원은 그대로다. 2025년과 2027년의 항목별 조정은 선택이며, 종전 영업이익 조정은 별도 주석으로 만든다.

이슈 2

반기 요약손익계산서의 제목은 2026년 연차재무제표의 제목이 아니라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 쓸 기타영업수익·기타영업비용·투자수익·이자비용이다. 중간합계로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합계로는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

이슈 3

차이조정 대상은 2026년 46월과 16월 두 기간이다. 투자수익은 두 기간에 각각 1,060백만원과 1,180백만원, 이자비용은 610백만원과 1,220백만원이다. 기타영업수익(60과 150)과 기타영업비용(90과 170)이 들어와 영업손익은 각각 30백만원과 20백만원 줄어든다.

3. 사례 2: 유아용 카시트 제조사 — 1분기 미적용 뒤 연차 조기 적용

3.1. 배경

삿갓베베㈜는 유아용·아동용 카시트를 만들어 국내 대형마트와 유럽 유통사에 공급하는 상장 제조사다. 종업원은 160명이고 2026 회계연도 매출은 780억원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이며 매 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회사는 2026년 초 제1118호 조기 적용을 검토했지만 영향 분석이 끝나지 않아 결정을 미뤘다. 2026년 3월 31일로 끝나는 1분기 중간재무제표는 제1001호로 작성해 제출했다. 그 뒤 유럽 유통사와 장기 공급계약 재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이 새 기준에 따른 손익 정보를 요구하자, 회사는 2026년 7월 15일 이사회에서 2026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제1118호를 앞당겨 쓰기로 했다.

3.2. 이슈사항

  1.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제1001호로 낸 회사도 그해 연차재무제표에서는 제1118호를 조기 적용할 수 있는가?
  2. 조기 적용하면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서 어느 기간을 다시 작성하고 무엇을 공시하는가?
  3. 이미 제출한 1분기 중간재무제표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가?

3.3. 실무해설

쟁점기준서 문언결과와 지위
연차 조기 적용중간재무제표 적용을 조건으로 두지 않음(C1), 중간은 연차와 같은 정책(제1034호 문단 28)가능하다는 견해를 위원 대다수가 지지(TF)
조기 적용 공시적용 사실 공시(C1)공시한다(확정)
재작성·차이조정 기간경과규정 적용(제1008호 문단 19·20, C2·C3)2025 회계연도(확정)
1분기 재작성과 정정공시정한 문언 없음정하지 않음(유보), 정정공시는 감독기관 판단사항
2027년 이후중간은 연차와 같은 정책(제1034호 문단 28)첫 중간기간부터 적용(확정)

이슈 1 — 1분기 미적용 회사의 연차 조기 적용

이 질문에는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1(불가):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은 정책으로 작성하고(제1034호 문단 28), 조기 적용은 경과규정을 따르는 것이며(제1008호 문단 19·20), 첫해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은 문단 C4·C5가 정한다. 그러므로 조기 적용하려면 1분기부터 적용해야 한다.
  • 견해 2(가능): 제1118호에 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다.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정책을 바꾸어 적용하고, 그해의 중간재무제표는 뒤에 비교정보로 다시 작성하면 된다. 제1008호 방식으로 과거 금액을 고치는 것이어서 기준서를 어기는 것도 아니다.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는 2026년 4월 23일 1차 회의에서 이 질문을 논의했고, 위원 대다수가 견해 2를 지지했다.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 조기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준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주요 판단이 4분기에 몰려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종전 영업이익이 한132.4와 한132.5에 따라 주석에 함께 공시되므로 혼란이 줄고, 막으면 조기 적용을 허용한 의미가 약해진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이 글은 두 견해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하지 않는다. 아래 이슈 2·3과 결론은 위원 대다수가 지지한 견해 2를 적용한 결과이고, 견해 1을 따르면 1분기를 제1001호로 낸 삿갓베베는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제1118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이슈 2 — 조기 적용의 공시와 재작성 기간

조기 적용한 회사는 그 사실을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한다(개념 1.1). 경과규정은 의무 적용 회사와 같게 적용되므로 2026년 연차재무제표의 비교기간인 2025 회계연도 손익계산서를 새 범주로 다시 작성한다. 전환 차이조정의 대상은 최초 적용 기간인 2026년의 직전 비교기간, 곧 2025 회계연도다(개념 1.3). 2026년 자체와 2024년 이전의 차이조정은 선택이다.

2026년에 제1118호를 적용하므로 종전 영업이익 주석(한132.4)도 함께 작성한다. 조기 적용한 회사가 몇 개 회계연도에 이 주석을 싣는지는 공개된 해석이 없어 3편과 같이 한C8.1의 문언만 확인해 둔다.

이슈 3 — 이미 제출한 1분기 중간재무제표

견해 2의 논거는 그해 중간재무제표를 뒤에 비교정보로 다시 작성한다는 데까지다. TF에서 일부 위원은 새 기준에 맞춰 그해 중간 금액을 다시 만드는 편이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 형식으로 다시 공시해야 하는지는 기준서를 해석해 답할 문제가 아니어서 감독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다.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보여 주는지는 TF도 정하지 않았다. 조기 적용을 결정한 뒤의 중간재무제표에 문단 C4·C5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같다. 또 이 해석은 조기 적용 상황에 한정된다. 2027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회사라면 첫 분기의 중간재무제표에도 제1118호를 적용해야 하며, TF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개념 1.7).

3.4. 결론

이슈 1

정착지원 TF 위원 대다수 견해에 따르면 삿갓베베는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제1001호로 냈더라도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 제1118호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1분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고 이 결론은 공식 해석이 아니다.

이슈 2

조기 적용 사실을 2026년 연차재무제표에 밝히고, 2025 회계연도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그 연도의 표시항목별 전환 차이조정을 싣는다. 종전 영업이익 주석도 2026년부터 작성하며, 2026년과 2024년 이전의 차이조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슈 3

1분기 중간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시점과 형식, 정정공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정공시는 감독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7년 이후 의무 적용 연도에는 이 해석을 쓸 수 없고 1분기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12월 결산이 아닌 회사를 포함해 첫 적용 회계연도와 다시 작성할 비교기간을 문단 C1·C2 문언으로 확인했는가?
  2. 비교연도의 영업외 손익을 표시항목과 구성 항목 단위로 새 범주에 옮길 자료를 분기별로 확보했는가?
  3. 연차 전환 차이조정을 직전 비교기간 한 기간에 대해 표시항목별로 만들고, 한132.4 주석과 따로 작성했는가?
  4. 첫해 요약중간재무제표에 예상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를 쓰고, 직전 비교기간과 누적비교기간의 차이조정을 모두 붙였는가?
  5. 비교기간의 주된 사업활동 평가와 회계정책 선택의 근거를 최초 적용 때 문서로 남겼는가?
  6. 연도 중간에 조기 적용을 결정한다면 1분기 미적용 문제가 TF 논의 수준이고 재작성 방식과 정정공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요약

제1118호는 소급 적용하지만 다시 작성하는 기간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비교기간뿐이고, 제1008호 문단 28⑹의 양적 정보 대신 표시항목별 전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연차재무제표의 전환 차이조정은 직전 비교기간 한 기간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종전 영업이익 주석은 한C8.1의 기한까지 매년 작성하는 별개 공시다.

첫해 요약중간재무제표는 새 제목과 필수 중간합계로 작성하고, 직전 비교기간과 직전 누적비교기간 두 기간의 차이조정을 싣는다.

1분기에 적용하지 않은 회사의 연차 조기 적용은 정착지원 TF 위원 대다수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중간재무제표의 재작성 방식과 정정공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기간의 주된 사업활동 평가 시점도 기준서가 정하지 않았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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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1) 소급 적용과 전환 차이조정, 첫해 중간재무제표
  2. 25(2) 도입 전 영향 공시(제1008호 문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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