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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27 · 2020-03-23

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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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호 문단 15제1012호 문단 15제1012호 문단 24제1012호 문단 24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사업결합으로 연결재무제표…사업결합으로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시 피취득자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여부(별도재무제표) NCI…(별도재무제표) NCI 풋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회계정책 변경과 이연법인…회계정책 변경과 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함.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하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39)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하나, 이연법인세부채인식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어(제1012호 문단 24)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가산할 일시적차이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차감할 일시적차이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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