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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27 · 2020-03-23

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함.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하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39)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하나, 이연법인세부채인식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어(제1012호 문단 24)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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