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편은 금융상품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고 복합금융상품·자기주식·상계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다루었다. 그렇게 분류하고 측정한 결과는 주석에서 위험 정보로 다시 쓰인다.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전환사채가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에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는지가 그 예다.
제1107호의 위험 공시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평가하게 하려는 것이다(문단 31). 위험 유형별로 노출의 형태와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질적 공시가 먼저 있고(문단 33), 그 위에 양적 공시가 붙는다. 이 회차는 양적 공시 가운데 계산과 배치 판단이 많은 세 가지를 다룬다.
-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 유동성위험 만기분석
- 금융자산 양도 공시
상계 공시는 29편에서,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시는 제1113호에서 다룬다. 이 회차의 판단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 판단 기준 | 요지 | 개념 |
|---|---|---|
| 민감도분석의 계산 단위 | 보고기간 말 노출에 향후 1년간 합리적으로 가능한 변동을 적용한다 | 1.1 |
| 영향 경로 | 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1.2 |
| 연결실체의 환위험 | 각 기업의 기능통화로 노출을 식별하고 통화쌍별로 합산한다 | 1.3 |
| 만기분석의 대상 | 현금 등 금융자산을 내주는 의무만 넣고 복합상품은 쪼개지 않는다 | 1.4 |
| 배분 구간 |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에 최대 금액을 넣는다 | 1.5 |
| 만기분석 금액 |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넣는다 | 1.6 |
| 양도 공시의 범위 | 제거 판단의 양도보다 넓고, 제거 여부에 따라 적용 문단이 정해진다 | 1.7 |
| 양도자산의 표시와 지속적 관여 | 같은 측정 범주 안에서 구분 표시하고, 남은 지급의무는 드문 사유에 한정되어도 공시한다 | 1.8 |
1. 핵심 개념
1.1. 민감도분석의 계산 단위와 변동폭 (문단 40·B18·B19)
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위험의 종류마다 민감도분석을 제시하고, 사용한 방법과 가정, 그리고 전기와 달라졌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함께 적는다(문단 40). 공시 형식과 계산 방법은 기준서가 정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방법을 설계하고 그 방법을 공시한다.
계산의 단위는 보고기간 말에 보유한 금융상품 하나하나다. 각 상품이 노출된 위험 유형(이자율위험, 환위험, 그 밖의 가격위험)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변동이 보고기간 말에 일어났다고 가정해 그 시점의 노출에 적용한다(문단 B18). 변동 범위의 양 끝에서의 영향만 보여 주면 충분하다.
변동폭은 경영진이 과거 변동 추이, 미래 전망, 경제 예측을 고려해 다음 공시 때까지(보통 다음 연차 보고기간)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크기다(문단 B19). 드물게만 일어나는 시나리오나 최악의 상황, 위기상황 분석용 충격은 넣지 않는다. 기준서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경영진이 예산과 사업계획, 금융위험관리에 내부적으로 쓰는 가정과 맞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위험변수를 쓸지는 상품의 성격에 따른다. 변동금리 대여금이라면 현행 시장이자율이, 외화사채라면 환율과 이자율이 관련 변수다(문단 IG33).
ESMA 집행사례ESMA-사례210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질적 공시위 집행사례는 측정 방식이 상각후원가라는 이유로 시장위험 분석을 생략할 수 없다고 본 사안이다. 발행인이 사들인 부실 대출은 담보가치에 따라 회수액이 정해져 담보자산의 시장가격이 포트폴리오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포트폴리오가 발행인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해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였다. 감독당국은 이 두 사정을 근거로 질적 공시와 함께 그 위험의 민감도분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영향 경로와 공시 요소 (문단 B27, 제1021호 문단 28)
같은 위험변수가 움직여도 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영향이 나타나는 곳이 다르다.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와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구분해 공시한다(문단 B27).
| 상품 | 움직이는 변수 | 영향이 나타나는 곳 | 영향의 내용 |
|---|---|---|---|
| 변동금리 예금·차입금 | 시장이자율 | 당기손익 | 이자수익·이자비용 증감 |
| 외화 화폐성 자산·부채 | 환율 | 당기손익 | 외환차이(환산손익)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지분가격 | 당기손익 | 평가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지분상품 | 지분가격 | 기타포괄손익 | 평가손익 |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파생상품 | 이자율·환율 | 주로 기타포괄손익 | 유효부분의 공정가치 변동 |
외화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기간의 손익이므로(문단 28) 환위험 영향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나타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은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쌓이고, 위험회피대상인 이자비용을 상쇄하려고 당기에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부분만 손익 민감도에 나타난다. 위험회피가 완전히 효과적이고 당기에 손익으로 옮겨 올 부분이 없으면 그 수단에서 생기는 손익 민감도는 없다.
영향은 세후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 같은 폭을 적용하는 대칭 방법과 방향별로 따로 정하는 비대칭 방법은 계산 방식을 명확히 밝히는 한 모두 쓸 수 있다. 공시 문안에는 다음 요소를 넣는다.
- 다른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 영향이 생기는 주된 원인(예: 변동금리 차입금의 이자비용)
- 전기 비교수치
- 변동폭을 정한 방법과 가정, 그리고 전기와 달라졌다면 그 이유
1.3. 연결실체 환위험의 식별 (문단 B23·B24)
환위험은 그 상품을 재는 기업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만 있다. 그 기업의 기능통화 표시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에서는 이 공시 목적상 환위험이 생기지 않는다(문단 B23). 그리고 민감도분석은 유의적으로 노출된 외화별로 공시한다(문단 B24).
기능통화가 서로 다른 기업들로 이루어진 연결실체라면 연결 표시통화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는다. 연결실체 안의 각 기업이 자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노출을 먼저 파악한다.
| 판단 단계 | 확인할 것 | 결과 |
|---|---|---|
| 항목의 표시통화 | 보유 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가 | 같으면 노출에서 제외 |
| 노출의 단위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조합 | 통화쌍별 순노출(표시통화와 무관한 두 외화의 조합 포함) |
| 연결 합산 | 기말환율로 연결 표시통화로 환산 | 통화쌍별로 모은다 |
| 부호 | 같은 환율 방향에 같은 부호인가 | 방향을 하나로 정해 부호를 맞춘다 |
| 변동폭 | 통화쌍별 과거 변동성 | 통화쌍마다 따로 정한다 |
연결 표시통화와 같은 통화로 표시된 항목이라도 그 항목을 보유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르면 노출이 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거나 외화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기업이 연결실체에 있다면, 손익 영향과 별도로 자본 영향도 계산한다.
1.4.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의 대상 (문단 39·B11A·BC58A·4)
유동성위험은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자산을 인도해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다. 기업은 비파생금융부채(발행한 금융보증계약 포함)와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그리고 그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시한다(문단 39).
만기분석 대상은 현금 등이 빠져나가는 부채로 좁혀져 있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될 부채와 비금융자산으로 결제될 부채는 이 공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문단 BC58A). 그래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은 행사되면 주식을 내주므로 만기분석에서 빠지고, 행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원리금 현금흐름만 남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이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었더라도(17편) 주식으로 결제된다면 만기분석에 넣지 않는다.
또 만기분석에서는 전환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을 떼어 내지 않고 상품 전체를 비파생금융부채로 다룬다(문단 B11A). 전환권이 자본인지 부채인지, 조기상환권을 떼어 별도 파생상품으로 표시했는지는 16편·19편의 결론을 따르되, 만기분석에서는 그 분류와 관계없이 사채 하나로 본다.
신속처리질의SSI-202503004 · 2024-02-20전환사채의 유동성 위험 공시위 회신은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사채에 이 두 규정을 함께 적용했다. 사채를 쪼개지 않은 금액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에 넣고, 주식으로 결제되는 부분은 빼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의 유동성위험만 공시한다.
대출약정은 대부분 제1109호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1107호는 인식되지 않은 금융상품에도 적용되므로(문단 4) 만기분석 대상에 들어간다.
1.5. 배분 구간의 결정 (문단 B11C·BC57)
유동성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에서 생긴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계약상 가장 이른 만기에 기초한 공시가 최악의 상황을 보여 주므로 만기분석은 그 기준으로 작성한다(문단 BC57).
그래서 상대방이 지급 시기를 고를 수 있는 부채는 청구가 가능한 첫 구간에 넣고, 쓰지 않은 대출약정은 인출이 가능해지는 첫날이 속한 구간에 넣으며,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한도 전액을 이행 청구가 가능한 첫 구간에 넣는다(문단 B11C).
| 항목 | 만기분석 포함 여부 | 배분 구간 | 넣는 금액 |
|---|---|---|---|
| 발행한 금융보증계약 | 포함 | 보증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 | 최대 보증금액 |
| 미사용 대출약정(유가증권 매입약정 포함) | 포함 | 인출이 가능해지는 첫날이 속한 구간 | 인출 가능한 최대금액 |
| 보유자 조기상환청구권이 붙은 사채·차입금 | 포함 | 최초 청구 가능일이 속한 구간 | 사채 전체(조기상환권을 따로 넣지 않음) |
| 총액결제 매도옵션(외가격 포함) | 포함 | 행사가 가능한 첫 구간 | 청구될 수 있는 총 지급액 |
| 차액결제 매도옵션(외가격) | 넣을 금액 없음 | 해당 없음 | 청구될 차액이 없다 |
| 주식으로 결제되는 전환권·신주인수권 | 제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금융보증을 가장 이른 구간에 넣는 이유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피보증채무의 채무자가 언제든 지급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보증인이 곧바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이른 구간 배분이 계약의 실질과 맞지 않아 보인다면 그 계약이 특정 채무상품과 관련된 보증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금융보증계약의 정의 충족 여부를 본다. 정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이나 대출약정에 해당하면 만기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
대출약정은 계약에 따라 곧바로 인출할 수 있기도 하고 정해진 날이나 기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기도 하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SMA 집행사례ESMA-사례255 조기상환옵션이 포함된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FY 2018)위 집행사례는 투자자 조기상환옵션이 있는 장기 사채를 계약 만기 구간에 넣은 공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자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은 고려하지만, 회사가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상환 요청 절차처럼 구속력 있는 계약상 의무가 아닌 것은 만기분석에 반영하지 않는다.
1.6. 만기분석 금액의 산정 (문단 B11D·B11B·B10A)
만기분석에 넣는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이다. 재무상태표 금액은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하므로 두 금액은 다르다(문단 B11D). 원금과 함께 앞으로 지급할 이자도 들어간다.
지급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 말 시점의 시장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다. 변동금리 부채의 미래 이자나 외화부채의 환산액은 보고기간 말 현물이자율·현물환율로 계산할 수도 있고, 보고기간 말 수익률곡선에서 도출한 선도이자율·선도환율로 계산할 수도 있다. 현물 기준은 기준서 예시와 직접 맞고, 선도 기준도 보고기간 말에 관측된 시장 정보를 쓴다는 점에서 보고기간 말 조건에 해당한다. 가정을 주석에 공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면 둘 다 허용된다.
파생상품은 계약이 실제로 교환하게 하는 현금흐름을 넣는다. 순액결제 조건이면 순액을, 통화스왑이나 통화선도처럼 총액을 교환하면 교환되는 계약상 금액을 넣는다.
비파생금융부채는 언제나 남은 계약기간으로 분석한다. 파생금융부채는 남은 계약기간이 현금 유출 시점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만기분석에 반영한다(문단 B11B). 일부 파생금융부채에는 계약상 만기 공시를 적용하기 어려웠고, 그 공시가 기업이 실제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자산·부채의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쓰는 장기 이자율스왑이 계약상 만기가 필요한 예이고, 계약 만기 전에 차액으로 정산할 트레이딩 목적 파생상품은 예상만기와 공정가치 기준으로 공시할 수 있다.
만기분석과 별도로,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 보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위험 요약 자료(문단 34(1))에 담긴 유출이 그 자료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기에 생기거나 금액이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으면 그 사실과 양적 정보를 덧붙인다. 그 정보가 문단 39의 계약상 만기분석에 이미 들어 있으면 따로 덧붙이지 않는다(문단 B10A).
1.7. 금융자산 양도 공시의 범위와 적용 문단 (문단 42A·42B·42D, 제1109호 문단 3.2.5)
양도 공시(문단 42B~42H)는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으로 표시한다. 공시 목적상 양도에는 현금흐름을 받을 권리를 넘긴 경우와, 그 권리는 유지하면서 받은 현금흐름을 다른 당사자에게 넘겨줄 계약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문단 42A).
두 번째 유형에는 제거 판단에서 쓰는 제1109호의 이체약정 세 요건(문단 3.2.5)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지급의무 약정도 공시 대상이며, 공시 목적의 양도는 제거 판단의 양도보다 범위가 넓다.
공시의 목적은 두 가지다(문단 42B). 계속 인식하는 양도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제거한 자산은 남아 있는 관여와 그 위험을 보여 준다. 제거 여부는 제1109호의 판단 결과를 받아 쓰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문단이 정해진다.
| 제거 여부 | 관련 부채 상대방(투자자)의 회수 범위 | 거래 예 | 적용 문단 |
|---|---|---|---|
| 전체 계속 인식 | 양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 상환청구권이 붙은 채권 할인, 재매입 조건부 매도, 양도자가 지급을 보증한 유동화 | 42D(1)(2)(3)(5) |
| 전체 계속 인식 | 양도자산에서만 회수한다 | 양도자가 후순위 증권을 떠안는 방식으로 신용을 보강한 유동화 | 42D(1)~(5) |
| 제거 | 어떤 상황에서도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 | 상환청구권 없는 채권 매각 | 양도 공시 없음 |
| 제거 | 드문 사유에 한정된 지급·재매입 의무가 남는다 | 특정 사건에만 재매입하기로 한 매각 | 42E~42G |
표의 거래 예는 흔한 형태를 든 것이다. 실제 거래는 유형 이름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계약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판단한다.
제거되지 않은 양도자산은 종류별로 자산의 특성,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특성,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사용 제약 포함), 장부금액을 공시한다(문단 42D). 공정가치와 순포지션 명세(문단 42D(4))는 관련 부채의 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서만 소구할 수 있을 때 적용된다. 부족 자금을 양도자가 채워 주기로 약정했거나 지급을 보증했다면 투자자가 양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동화회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견해가 나뉜다. 견해 1은 양도한 채권이 연결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남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양도가 없다고 본다. 견해 2는 연결실체가 채권의 현금흐름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면서 유동화증권 투자자에게 그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문단 42A(2)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시 목적의 양도가 제거 요건과 별개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견해 2가 타당하다.
1.8. 양도자산의 표시와 지속적 관여 (문단 42C·42E·B30·B32·14, 제1109호 문단 3.2.15·3.2.23·B3.2.16)
위험과 보상 대부분이 양도자에게 남아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고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제1109호의 문단 3.2.15). 유가증권 대여와 재매입약정이 그 예다(같은 기준서 문단 B3.2.16). 이런 자산은 양도 시점과 관계없이 계속 인식하는 보고일마다 문단 42D를 공시한다(문단 B32).
양수자가 그 자산을 팔거나 다시 담보로 맡길 권리를 가지면, 양도자는 그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해 재무상태표에 따로 표시한다(제1109호의 문단 3.2.23(1)). 이 재분류는 측정 범주를 옮기는 것과 다르다. 같은 범주 안에서 별도 계정으로 떼어 보여 주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2020-FSSQA37 · 2014-05-28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위 회신은 총수익스왑으로 넘겼지만 제거하지 않은 주식에 이 규정을 적용했다. 양수자가 그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므로 양도자는 다른 자산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담보 조건을 따로 공시하며, 문단 3.2.23(1)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다(문단 14). 금융자산을 담보로 맡기거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기초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 공시에도 해당하는지와 그 범위를 계약조건별로 따로 검토한다.
양도자산을 제거했더라도 양도자가 그 자산에 붙은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유지하거나 새로 가지면 지속적 관여다(문단 42C). 양도의 적법성이나 선의·공정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보장은 여기서 빠진다. 지속적 관여가 없으려면 양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산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문단 B30). 그래서 드문 사유에만 적용되는 재매입 의무도 지속적 관여이고, 관여 유형별로 장부금액·공정가치·최대 손실 노출액·미할인 유출액과 그 만기분석·질적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42E).
2. 사례 1: 가전 수출 회사 — 연결실체의 시장위험 민감도분석
2.1. 배경
샛별홈텍은 전기밥솥과 에어프라이어 등 주방 소형가전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상장회사다. 기능통화와 연결 표시통화는 원화이고, 폴란드에 유럽 판매용 조립 법인(기능통화 즐로티)을 두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 지배기업의 미달러 매출채권 US$24,000,000과 부품 수입 미달러 매입채무 US$9,000,000
- 지배기업의 변동금리 원화 차입금 600억원(CD금리 연동, 현재 적용금리 연 4.4%)
- 지배기업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코스닥 상장 부품회사 지분 85억원
- 폴란드 법인의 유로 매출채권 €6,000,000과 유로 매입채무 €1,000,000
- 폴란드 법인이 국내 부품 공급사에 갚을 원화 매입채무 30억원
- 폴란드 법인의 즐로티 예금 9,000,000즐로티
기말환율은 US$1당 1,450원, 1즐로티당 400원, €1당 4.2즐로티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예산과 사업계획에 쓰는 가정으로 CD금리 ±1%포인트, 원/미달러 환율 ±8%, 즐로티 대비 원화 가치 ±6%, 즐로티 대비 유로 가치 ±3%, 보유 지분 주가 ±15%를 정했다. 각 폭은 통화쌍과 변수별 최근 3년 변동성과 다음 연도 전망에 근거한다.
위원회는 원/미달러 환율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원화 약세 방향의 움직임이 강세 방향보다 컸다는 분석과 다음 연도 전망을 근거로, 상승 10%·하락 6%의 방향별 폭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로 위기상황 분석용으로 원화 가치가 25% 급락하는 시나리오도 운영한다.
2.2. 이슈사항
- 각 위험변수의 변동폭은 무엇을 근거로 정하고, 금융상품별 영향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어디로 나누어 계산하는가?
- 연결 환위험 민감도는 어느 기업의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노출을 식별하고, 어떻게 합산하는가?
- 원화 약세와 강세에 서로 다른 변동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 영향 경로 | 이자율(CD금리 1%포인트 상승) | 환율(지배기업, 원/미달러 환율 8% 상승) | 지분가격(15% 상승) |
|---|---|---|---|
| 당기손익(세전) | 6억원 감소(차입금 이자비용 증가) | 17억 4,000만원 증가(미달러 순자산 환산이익) | 영향 없음 |
| 기타포괄손익(세전)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12억 7,500만원 증가(지분 평가이익) |
이슈 1 — 변동폭의 근거와 영향 경로
변동폭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예산에 쓰는 가정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다(개념 1.1). 최근 3년 변동성과 다음 연도 전망에 근거해 1년 안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정했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25% 급락 시나리오는 위기상황 분석용이므로 민감도분석에 쓰지 않는다.
영향 경로는 표와 같다(개념 1.2). 차입금 600억원에 1%포인트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비용이 6억원 늘어 당기손익이 줄고, 세후로 제시하면 법인세율 22%를 가정해 4억 6,800만원이다. 미달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화폐성항목이어서 환산손익이 당기손익에 나타나고, 순자산 US$15,000,000(217억 5,000만원)에 8%를 적용한 17억 4,000만원이 영향이다.
코스닥 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므로 85억원에 15%를 적용한 12억 7,500만원을 기타포괄손익 민감도로 따로 공시한다. 원화 차입금과 지분은 원화로 표시되어 환위험 계산에서 빠진다. 반대 방향 변동이면 부호만 바뀐다.
이슈 2 — 기능통화 기준 식별과 통화쌍별 합산
| 항목 | 보유 기업(기능통화) | 표시통화 | 환위험 노출 | 통화쌍 |
|---|---|---|---|---|
| 원화 차입금 | 지배기업(원화) | 원화 | 없음 | 해당 없음 |
| 미달러 매출채권·매입채무 | 지배기업(원화) | 미달러 | 있음 | 미달러/원 |
| 즐로티 예금 | 폴란드 법인(즐로티) | 즐로티 | 없음 | 해당 없음 |
| 유로 매출채권·매입채무 | 폴란드 법인(즐로티) | 유로 | 있음 | 유로/즐로티 |
| 원화 매입채무 | 폴란드 법인(즐로티) | 원화 | 있음 | 원/즐로티 |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견해 1은 연결재무제표가 원화로 표시되므로 원화 표시 항목은 모두 빼고 나머지 외화 항목을 통화별로 모아 원화 대비 환율로 계산한다. 이 방법이면 폴란드 법인의 원화 매입채무 30억원이 빠지고, 즐로티 예금 36억원이 즐로티 노출로 잡히며, 유로 채권은 유로/원 환율로 계산된다.
견해 2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로 노출을 식별한다. 환위험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항목에서만 생기므로(개념 1.3) 견해 2가 타당하다. 폴란드 법인에게 즐로티 예금은 노출이 아니고, 원화 매입채무는 연결 표시통화로 표시되어 있어도 외화부채다. 유로 채권은 유로와 즐로티 사이의 노출이어서 원화가 끼지 않은 통화쌍으로 따로 계산한다.
폴란드 법인의 결과는 즐로티로 계산한 뒤 기말환율로 원화로 바꾼다. 원화 매입채무 7,500,000즐로티에 6%를 적용하면 450,000즐로티(1억 8,000만원), 유로 순자산 21,000,000즐로티에 3%를 적용하면 630,000즐로티(2억 5,200만원)다.
합산할 때는 부호를 맞춘다. 폴란드 법인 입장에서 원화 매입채무는 외화부채라 원화가 강해질 때 손실이 나고, 지배기업의 미달러 순자산은 원화가 강해질 때 손실이 난다. 두 결과를 각 기업의 '외화 강세' 기준으로 모으면 원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를 더하게 되므로, 연결 요약은 원화 약세라는 한 방향으로 통일한다.
| 통화쌍 | 노출 기업 | 순노출(원화 환산) | 변동폭 | 원화 약세·유로 강세 시 세전 손익 |
|---|---|---|---|---|
| 미달러/원 | 지배기업 | 미달러 순자산 217억 5,000만원 | ±8% | 17억 4,000만원 증가 |
| 원/즐로티 | 폴란드 법인 | 원화 순부채 30억원 | ±6% | 1억 8,000만원 증가 |
| 유로/즐로티 | 폴란드 법인 | 유로 순자산 84억원 | ±3% | 2억 5,200만원 증가 |
이 연결실체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 항목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외화 지분상품이 없으므로 환위험 영향은 모두 당기손익이다(개념 1.3).
이슈 3 — 방향별 변동폭
위원회가 대안으로 검토하는 방향별 폭은 원화 약세 쪽 움직임이 더 컸다는 과거 변동 분석과 다음 연도 전망에 근거하므로 쓸 수 있다(개념 1.2). 원/미달러 환율 상승 10%, 하락 6%를 적용하면 지배기업의 미달러 순자산 217억 5,000만원에 대한 영향은 약세 시 21억 7,500만원 이익, 강세 시 13억 500만원 손실이다.
대칭 방법(±8%, 양방향 17억 4,000만원)과 비대칭 방법은 어느 쪽도 우선하지 않는다. 채택한 방법과 방향별 변동폭을 정확히 공시하고 전기와 같은 방법을 쓰며, 바꾸었다면 그 이유를 적는다.
2.4. 결론
이슈 1
변동폭은 예산에 쓰는 CD금리 ±1%포인트·원/미달러 환율 ±8%·주가 ±15%를 쓰고 25% 급락 시나리오는 넣지 않는다. 금리 상승 시 당기손익 6억원 감소(세후 4억 6,800만원), 환율 8% 상승 시 당기손익 17억 4,000만원 증가, 주가 15%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12억 7,500만원 증가로 경로를 나누어 공시한다.
이슈 2
각 기업의 기능통화로 식별한다. 폴란드 법인의 즐로티 예금 36억원은 빼고 원화 매입채무 30억원은 넣으며, 유로/즐로티를 따로 계산한다. 원화 약세 기준으로 부호를 맞추면 통화쌍별 세전 손익 영향은 미달러/원 17억 4,000만원, 원/즐로티 1억 8,000만원, 유로/즐로티 2억 5,200만원이다.
이슈 3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가 대안으로 검토하는 방향별 폭을 쓰면 환율 10% 상승 시 21억 7,500만원 이익, 6% 하락 시 13억 500만원 손실로 공시하고, 그 계산 방법을 주석에 밝힌다.
3. 사례 2: 철강 가공 회사 — 만기분석표의 구간 배분과 금액
3.1. 배경
여명강업은 열연·냉연 코일을 들여와 절단·가공해 자동차와 가전 부품회사에 공급하는 상장회사다. 만기분석 구간은 6개월, 1년, 3년을 경계로 네 개로 나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부채 항목은 다음과 같다(매입채무 등 다른 항목은 생략).
- 사모 전환사채 액면 200억원. 표면이자는 없고 만기는 2029년 9월 30일, 만기 상환액은 액면의 107.73%다.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했다(16편). 부채요소 장부금액은 183억원이다.
- 전환사채 보유자는 2026년 3월 31일부터 3개월마다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고, 첫 청구일 상환액은 액면의 102.3%다. 이와 별도로 보유자가 매입을 요청하면 회사가 수용 여부를 정하는 협의 매입 조항이 있다.
- 변동금리 원화 차입금 300억원. CD금리 연동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후급하고, 이자율은 반기 초에 정한다. 2025년 말에 정한 다음 반기 금리는 연 5.7%이고 원금은 2028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한다.
- 보고기간 말 수익률곡선에서 도출한 이후 네 반기의 선도 금리는 연 5.9%, 6.1%, 6.3%, 6.4%다.
- 관계기업 틔움강관의 은행 차입금 110억원(만기 2027년 6월 30일)에 대한 지급보증. 보증한도는 132억원이고 금융보증부채 장부금액은 9,000만원이다.
- 열연코일 수입대금 결제용 통화선도. 2026년 2월 27일에 118억 2,400만원을 주고 US$8,000,000을 받는 총액결제 계약이며(계약환율 1,478원), 파생상품부채 장부금액은 2억 2,000만원이다.
3.2. 이슈사항
- 전환사채·지급보증·통화선도는 만기분석표의 어느 구간에 넣고, 전환권과 협의 매입 조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전환사채·차입금·지급보증·통화선도를 만기분석표에 얼마로 넣는가?
3.3. 실무해설
| 항목 | 판단 요소 | 배분 구간 | 넣는 범위 |
|---|---|---|---|
| 전환사채 원리금 | 보유자가 2026년 3월 31일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 | 전환권을 떼지 않은 사채 전체 |
| 전환권 | 행사되면 보통주로 결제한다 | 넣지 않음 | 해당 없음 |
| 협의 매입 조항 | 회사가 수용 여부를 정한다 | 반영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 지급보증 | 보고기간 말 현재 피보증 차입금 110억원이 있다 | 6개월 이내 | 최대 보증금액 |
| 통화선도 | 2026년 2월 27일 총액 교환, 수입대금 결제에 쓴다 | 6개월 이내 | 교환되는 계약상 금액 |
| 변동금리 차입금 | 계약상 이자·원금 지급일 | 지급일이 속한 구간 | 미래 이자와 원금 |
이슈 1 — 항목별 배분 구간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지급 시기를 고를 수 있는 부채이므로 첫 청구일인 2026년 3월 31일이 속한 6개월 이내 구간에 넣는다(개념 1.5). 조기상환권을 주계약과 따로 떼어 표시했더라도 만기분석에서는 사채 하나로 넣고 조기상환권을 별도로 넣지 않는다(개념 1.4). 전환권은 주식으로 결제되므로 빠지고, 전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환액만 남는다.
협의 매입 조항은 보유자가 회사에 상환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 대상은 구속력 있는 계약상 청구권뿐이다.
지급보증은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견해 1은 틔움강관의 신용이 양호해 보증 이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피보증 차입금 만기가 속한 1년~3년 구간에, 또는 예상 지급액으로 넣자고 한다. 견해 2는 보고기간 말에 틔움강관의 차입금 110억원이 존재하므로 개념 1.5의 논리대로 최대 보증금액 132억원을 가장 이른 구간에 넣는다.
만기분석은 최악의 상황을 보여 주려는 공시이고 기준서가 발행한 금융보증에 이 배분을 명시했으므로(개념 1.5) 견해 2가 타당하다.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은 금액이나 구간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않고, 필요하면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설명에서 다룬다.
통화선도는 계약 만기인 2026년 2월 27일이 속한 6개월 이내 구간에 넣는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만기에 실제로 총액을 주고받는 계약이어서 계약상 만기가 현금유출 시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개념 1.6). 만기 전에 차액으로 청산할 매매목적 계약이었다면 예상만기와 공정가치로 공시할 수 있었다.
이슈 2 — 넣는 금액
| 항목 | 장부금액 | 만기분석 금액 | 차이의 원인 |
|---|---|---|---|
| 전환사채 | 183억원 | 204억 6,000만원 | 첫 청구일 상환액, 할인과 자본요소 배분 전 |
| 변동금리 차입금(현물 기준) | 300억원 | 342억 7,500만원 | 앞으로 지급할 이자 5회분 포함 |
| 지급보증 | 9,000만원 | 132억원 | 최대 보증금액 |
| 통화선도 | 2억 2,000만원 | 유출 118억 2,400만원 | 공정가치 대신 교환 총액 |
전환사채는 첫 청구일에 청구될 경우 갚을 204억 6,000만원(200억원 × 102.3%)을 넣는다(개념 1.6). 장부금액 183억원은 할인된 부채요소여서 쓰지 않는다. 계약 만기 기준이었다면 3년 초과 구간에 215억 4,600만원이 들어갔을 것이다.
차입금 이자는 현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반기마다 8억 5,500만원(300억원 × 5.7% × 1/2)이다. 선도 기준이면 첫 반기는 이미 정해진 5.7%로 같고 이후 네 반기가 8억 8,500만원, 9억 1,500만원, 9억 4,500만원, 9억 6,000만원이 된다. 두 방법 모두 허용되므로 여명강업은 현물 기준을 택하고 그 가정을 주석에 적어 매년 같은 방법을 쓴다.
현물 기준 합계 342억 7,500만원은 선도 기준 345억 6,0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 작다. 어느 기준을 택했는지와 적용한 금리 가정을 주석에 밝혀 두면 이용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유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개념 1.6).
통화선도는 공정가치 2억 2,000만원이 아니라 교환 총액을 넣는다. 유출 118억 2,400만원을 6개월 이내 구간에 넣고, 같은 날 받을 US$8,000,000은 아래 표 주에 유입으로 따로 적는다.
| 항목(단위: 백만원) | 6개월 이내 | 6개월~1년 | 1년~3년 | 3년 초과 | 합계 |
|---|---|---|---|---|---|
| 전환사채 | 20,460 | – | – | – | 20,460 |
| 변동금리 차입금 | 855 | 855 | 32,565 | – | 34,275 |
| 금융보증계약 | 13,200 | – | – | – | 13,200 |
| 통화선도(유출) | 11,824 | – | – | – | 11,824 |
| 합계 | 46,339 | 855 | 32,565 | – | 79,759 |
주: 합계는 유출만 모은 금액이다. 통화선도로 2026년 2월 27일에 받을 US$8,000,000은 6개월 이내 구간의 유입으로 따로 표시한다.
3.4. 결론
이슈 1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떼지 않은 사채 전체를 첫 청구일이 속한 6개월 이내 구간에 넣고, 전환권과 협의 매입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지급보증은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최대 보증금액을 6개월 이내 구간에, 통화선도는 계약 만기인 6개월 이내 구간에 넣는다.
이슈 2
전환사채 204억 6,000만원, 차입금 342억 7,500만원(현물 기준, 선도 기준이면 345억 6,000만원), 지급보증 132억원, 통화선도 유출 118억 2,400만원을 넣어 만기분석 합계는 797억 5,900만원이다. 모두 장부금액과 다른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이며, 차입금 이자의 추정 방법은 주석에 공시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4. 사례 3: 저축은행 — 국고채 대여와 부실 대출채권 매각
4.1. 배경
청아저축은행은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하는 상장 저축은행이다. 2025년 말 결산에서 다음 두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국고채(장부금액 350억원)를 증권회사에 빌려주었다. 반환일은 2026년 3월 31일이고, 대여 기간의 이자 상당액은 증권회사가 청아저축은행에 지급한다.
- 증권회사는 빌린 국고채를 팔거나 다른 거래의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청아저축은행은 현금담보 364억원을 받아 반환의무를 부채로 인식했다. 이 국고채는 제1109호에 따라 제거하지 않았다.
- 2025년 12월 31일 연체된 개인사업자 무담보 대출채권(원금 95억원, 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 42억원)을 부실채권 투자회사에 48억원에 팔았다. 제1109호에 따라 전액 제거했다.
- 매각계약에는 상환청구권이 없다. 다만 매각 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일반적인 진술·보장과, 매각 후 2년 안에 법령 개정이나 금융당국 조치로 이 채권의 추심이 금지되면 청아저축은행이 매각가격으로 되사는 조항이 있다.
- 추심 금지 사유에 따른 재매입 의무의 공정가치는 1,000만원으로 평가해 부채로 인식했다.
4.2. 이슈사항
- 국고채 대여는 양도 공시 대상이고, 문단 42D의 어느 항목을 적용하는가?
- 대여한 국고채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며, 그 표시로 측정 범주가 바뀌는가?
- 제거한 부실 대출채권에도 양도 공시를 해야 하는가?
4.3. 실무해설
| 검토 항목 | 국고채 대여 | 부실 대출채권 매각 |
|---|---|---|
| 공시 목적의 양도 | 채권을 넘겼으므로 해당 | 채권을 넘겼으므로 해당 |
| 제거 여부(제1109호 결과) | 제거하지 않음 | 전액 제거 |
| 관련 부채 상대방의 회수 범위 | 현금담보 반환을 청아저축은행에 청구 | 해당 없음 |
| 남은 지급의무 | 해당 없음 | 추심 금지 시 재매입 |
| 적용 문단 | 42D(1)(2)(3)(5) | 42E~42G |
| 재무상태표 표시 | 구분 표시, 측정 범주 유지 | 재매입 의무 부채 1,000만원 |
이슈 1 — 국고채 대여의 공시 항목
국고채를 빌려주면 그 채권의 현금흐름을 받을 권리가 증권회사로 넘어가므로 공시 목적의 양도에 해당한다(개념 1.7).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해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문단 42D를 적용하고, 반환일까지 계속 인식하는 보고일마다 공시한다(개념 1.8).
공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자산의 특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국고채 350억원
-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 대여 기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과 이자 상당액이 청아저축은행에 귀속된다
-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 현금담보 364억원 반환의무, 대여 기간 중 국고채 사용 제약
- 장부금액: 국고채 350억원과 관련 부채 364억원
공정가치·순포지션 명세(문단 42D(4))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현금담보 반환을 청아저축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국고채에서만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개념 1.7).
이슈 2 — 구분 표시와 측정 범주
증권회사가 국고채를 팔거나 다시 담보로 맡길 수 있으므로 청아저축은행은 이 국고채를 다른 유가증권과 구분해 '대여유가증권' 같은 별도 계정으로 표시한다(개념 1.8).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견해 1은 대여한 순간 이 국고채가 별도 자산군으로 옮겨졌으므로 측정 범주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견해 2는 재분류가 재무상태표 표시의 문제일 뿐이어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정만 나눈다고 본다.
구분 표시 규정은 양수자가 처분권을 가진 자산이 다른 자산과 섞여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측정 범주를 정하는 사업모형이나 현금흐름 특성은 대여로 달라지지 않으므로 견해 2가 타당하다. 대여 기간의 평가손익도 종전처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이슈 3 — 제거한 대출채권의 지속적 관여
대출채권은 전액 제거했지만 추심 금지 사유가 생기면 청아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므로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 그런 사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의무가 없어야 지속적 관여가 없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지속적 관여다(개념 1.8). 반면 채권의 적법한 존재와 처분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보장은 지속적 관여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문단 42E~42G를 적용해 다음을 공시한다.
- 재매입 의무 부채의 장부금액 1,000만원과 표시된 계정, 공정가치 1,000만원
- 손실에 최대로 노출되는 금액 48억원(매각가격으로 전부 되사는 경우)과 그 산정 방식
- 재매입에 필요할 수 있는 미할인 유출액 48억원과 2027년 12월까지의 만기분석
- 조항의 내용과 목적, 발동 사유에 대한 질적 설명
- 양도일에 인식한 처분이익 5억 9,000만원(48억원 − 42억원 − 1,000만원)
4.4. 결론
이슈 1
양도 공시 대상이다. 국고채 350억원과 현금담보 반환의무 364억원에 대해 문단 42D(1)(2)(3)(5)를 반환일까지 매 보고일 공시하고, 증권회사가 청아저축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42D(4)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슈 2
국고채 350억원을 대여유가증권 등 별도 계정으로 구분 표시하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유지한다. 재분류는 같은 범주 안의 구분 표시다.
이슈 3
해야 한다. 추심 금지 사유에 한정된 재매입 조항도 지속적 관여이므로 최대 노출액 48억원, 재매입 의무 부채 1,000만원, 처분이익 5억 9,000만원 등을 문단 42E~42G에 따라 공시한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민감도분석의 변동폭을 과거 변동과 전망에 근거해 정하고 위기상황 분석용 충격을 섞지 않았는가? 실무상 예산·위험관리에 쓰는 내부 가정과도 맞추었는가?
- 기타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지분상품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영향을 당기손익 민감도와 구분해 공시했는가?
- 연결실체의 환위험을 각 기업의 기능통화로 식별했는가? 연결 표시통화로 표시된 종속기업의 외화 항목과 원화가 끼지 않은 통화쌍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조기상환청구권이 붙은 사채를 최초 청구 가능 구간에 넣고, 주식으로 결제되는 전환권·신주인수권은 만기분석에서 뺐는가?
- 금융보증은 최대 보증금액을, 대출약정은 실행 가능한 최대금액을 가장 이른 구간에 넣었는가? 변동금리 이자와 총액결제 파생상품은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정을 공시했는가?
- 유가증권 대여, 담보 제공, 금융자산을 기초로 한 차입처럼 제거하지 않은 거래와 드문 사유에만 적용되는 재매입 조항이 붙은 매각을 양도 공시 대상으로 검토했는가?
요약
시장위험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 말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노출에 향후 1년간 합리적으로 가능한 변동을 적용해 계산한다. 변동폭은 과거 변동과 전망에 근거해 정하고 실무상 내부 위험관리 가정과 맞추며, 영향은 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대칭 방법과 비대칭 방법, 세후 표시는 방법을 공시하면 모두 허용된다.
연결실체의 환위험은 각 기업의 기능통화로 노출을 식별하고 통화쌍별 순노출을 기말환율로 표시통화로 환산해 합산하며, 한 방향으로 부호를 맞춘다. 연결 표시통화로 표시된 항목도 종속기업에는 외화 항목일 수 있다.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은 현금 등을 내주는 의무만 대상으로 하며, 복합상품을 쪼개지 않고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에 넣는다. 금융보증은 최대 보증금액을, 파생상품은 결제방식에 따른 금액을 넣고,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이다. 변동금리 이자는 현물 기준과 선도 기준 모두 허용된다.
금융자산 양도 공시는 제거 판단보다 넓은 범위의 거래에 적용된다. 제거하지 않은 자산에는 문단 42D를, 제거했지만 드문 사유에 한정된 지급의무라도 남은 자산에는 지속적 관여 공시를 적용한다. 양수자가 처분권을 가진 양도자산은 같은 측정 범주 안에서 별도 계정으로 구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