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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032호)

전체 19편 · 7개 주제 · 2026-08-15 업데이트

주제 목차 (7)

1정의·범위2

  1. 1(1) 금융상품의 정의와 다른 기준서와의 경계금융상품의 정의를 이루는 계약 요건과 결제수단 요건, 분류의 단위와 주체,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와의 적용범위 경계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4·11·13·15·37과 적용지침 AG11·AG12로 확인한다.
  2. 2(2) 암호화폐·선도계약·상품권·선불카드·보증금 사례암호화폐 보유와 그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계약,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의 자가사용 예외와 정형화된 거래, 상품권·선불카드의 금융부채 판단과 제거,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의 요소 분리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3·19와 적용지침 AG11, 제1109호 문단 2.4·2.6·3.1.2·3.3.1로 확인한다.

2부채·자본 분류6

  1. 3(1) 계약상 의무와 분류 판단의 출발점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판단의 시점과 기준, 두 갈래 판단 경로,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와 집행가능성, 계약상 의무와 법적 의무의 구분, 총회 결의의 주체 판정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21과 적용지침 AG13·AG25~AG27로 확인한다.
  2. 4(2) 청산 시 배분순위와 보통주 분류 사례자본구조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판단하는 청산 시 배분순위와 동일특성 검사, 법률·규정·정관까지 포함한 계약조건의 고려, 보통주에 붙은 상환청구권의 판정, 예외 규정에 따른 발행자와 보유자의 비대칭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6·17·16A~16D·18·19와 해석서 제2102호 문단 5~11로 확인한다.
  3. 5(3) 자기지분상품 결제와 확정대확정 요건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이 자본이 되기 위한 요건,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 확정대확정의 경계와 요소 분리, 분류가 후속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9·21·22·22A·26·28·29·30과 적용지침 AG27·AG37로 확인한다.
  4. 6(4) 희석화방지조항과 전환가격 조정전환가격 조정조항이 붙은 전환증권의 확정대확정 요건 판단, 기준선이 되는 조정 산식, 요건을 깨는 두 유형, 반희석화조항과 리픽싱의 구분, 전환우선주에서 어느 요건을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쟁점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5·16·21·22·28·29와 적용지침 AG27로 확인한다.
  5. 7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형 기업 지분의 예외적 자본인정환매청구권이 붙은 상품과 청산 시에만 순자산을 넘기는 상품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인 이유, 두 예외 규정의 요건 차이, 발행자가 보유한 다른 계약이 요건을 무너뜨리는 조건, 분류의 단위, 요건을 잃은 뒤의 재분류, 그 예외가 연결재무제표로 확장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6F·17·18·19·22A·28·35와 적용지침 AG14A~AG14D·AG14J·AG26·AG29A로 확인한다.
  6. 12발행자·보유자의 결제방법 선택권결제방법을 발행자나 보유자가 고를 수 있는 금융상품의 자본·부채 분류를 다룬다. 규정의 적용 대상인 파생금융상품 판정, 선택 가능한 결제방법 전부를 검증하는 적용 방법, 계약조건의 실질성과 결제 대안 사이의 가치 차이, 요소 구성과 회계처리 체계의 전환을 제1032호 문단 11·15·16·20·21·22·26·27·28·29·31과 적용지침 AG27로 확인한다.

3부채·자본 분류 응용2

  1. 8(1) 우선주 계약조건과 배당 재량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를 배당 재량의 판정 요소, 재량을 없애는 배당 약정, 배당제한·할증 조항의 배제 범위, 원금과 배당의 회피 가능성 조합으로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3·15·17·18·19·25·28·35와 적용지침 AG12·AG25·AG26·AG37, 제1028호 문단 37로 확인한다.
  2. 9(2) 외화표시 신주인수권·연계상품·요건 충족 시점확정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자본이 되는 지분비례 신주인수권의 통화 예외, 주주에게서 받은 자원의 자본거래 판정, 대체 이행 경로가 있는 계약의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 다른 상품이 만드는 간접적 의무, 지분상품 요건의 충족 시점이 최초 인식 이후에 오는 계약의 판단 시점을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1·15·16·17·19·20·22·23·28·31과 AG6·AG13, 결론도출근거 BC4A~BC4G, 제1001호 문단 109, 제1109호 문단 B.2로 확인한다.

4조건부 결제2

  1. 10(1) 분류 원칙과 실질적 유효성 판단결제가 당사자 모두의 통제 밖 사건에 걸린 금융상품의 분류 원칙, 발생가능성을 분류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조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지의 판정과 실질적 유효성 판단, 청산 예외와 계약당사자 전제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25와 문단 13·15·16·16C·16D·17·19, AG12·AG28, BC17·BC18로 확인한다.
  2. 11(2) IPO·지배력 변동 등 우발사건 유형별 적용상장 조건, 지배력 변동 조건, 우발사건 조건부 전환권, 제3자·인허가권자의 결정에 걸린 매입의무를 유형별로 판정한다. 제1032호 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을 문단 11·16·16C·16D·19·20·21·22·23·28·29·AG27·AG28과 함께 적용한다.

5재분류2

  1. 13(1) 재분류 허용 여부와 일반원칙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부채와 지분상품 사이의 분류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재분류를 요구하는 일반 규정이 없다는 사실, 재분류를 명시한 세 규정과 그 측정·손익,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절차, 유효한 조건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네 유형을 제1032호 문단 15·16·16A·16B·16E·16F·22·23·30·AG32·96B, 제1008호 문단 10~12, 제2119호 문단 3·5·6·9로 확인한다.
  2. 14(2) 계약조건 변경과 전환권 행사계약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사이의 분류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재분류일에 얼마로 옮기고 차액을 어디에 반영하는지, 전환권 행사를 계약이 예정한 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5·16·16E·16F·18·23·26·30·31·32·33·36과 적용지침 AG25·AG32·AG35·AG37, 제1109호 문단 3.3.1·5.1.1·B4.3.11·B5.4.6, 제2119호 문단 3·6·9로 확인한다.

6최초 인식1

  1. 15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 배분과 거래원가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담은 금융상품을 발행했을 때 받은 금액을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다룬다. 잔여접근의 순서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은 제1032호 문단 15·16·28·29·30·31·32·37·38과 적용지침 AG30·AG31, 적용사례 IE36·IE38로, 부채요소를 측정할 때 자본요소를 제외하는 원칙과 배분 단위의 결정은 제1109호 문단 4.3.1·4.3.3·4.3.5·B4.3.3·B4.3.5로, 요구불 특성이 만드는 측정 하한은 제1113호 문단 47로 확인한다.

7전환사채4

  1. 16(1) 발행자의 최초 인식과 요소별 분류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최초 인식시점에 하는 판단을 다룬다. 계약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눌지, 각 요소가 왜 부채이고 왜 자본인지, 부채요소에는 무엇까지 넣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붙어 있는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할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전환권이 자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분 순서와 표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5·28·29·30·31·32와 적용지침 AG30·AG31, 결론도출근거 BC12로 확인한다.
  2. 17(2) 의무전환·외화표시·워런트부 특수구조표준형에서 벗어난 전환사채의 최초 분류와 요소 구성을 다룬다. 만기에 반드시 전환되는 사채에서 원금이 자본요소로 가는 경로, 기능통화 환산액이 변동에 노출될 때 외화표시 전환권이 자본에서 빠지는 경로, 워런트가 함께 붙어 요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발행자만 전환을 고르는 사채에서 표시이자에 반영된 대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6·28·29·31·32와 AG27·AG31·BC4K, 제1109호 문단 4.3.1·4.3.3·B4.3.4·B4.3.5, 제1021호 문단 23·28로 확인한다.
  3. 18(3) 만기 이전 전환과 전환 시 회계처리보유자가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발행자가 부채를 얼마로 제거하고 자본에 얼마를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만기 이전 전환에 문단 AG32를 준용하는 근거, 조기전환 기대를 유효이자율법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자본 대체액의 기준과 자본 안의 항목 구성, 자본요소가 없는 상품에서 준용 대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제1032호 문단 28·29·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1·AG32, 제1109호 문단 3.3.1·3.3.3·B5.4.6, 제2119호 문단 3·5·6·9로 확인한다.
  4. 19(4) 조기상환·조기전환 유도와 교환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없어질 때의 발행자 회계처리를 다룬다. 조기상환 규정을 적용할 경우인지의 경계,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과 손익의 처리, 계약이 준 상환권이 행사된 경우의 두 회계정책, 조기전환 유도 대가의 측정과 상대 계정, 교환 거래에서 제거 판단의 대상 단위를 제1032호 문단 28·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2·AG33·AG34·AG35, 제1109호 문단 3.3.1·3.3.2·3.3.3·B3.3.6·B5.4.6, 제2119호 문단 3·6·9, 제1102호 문단 2·4·6·14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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