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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032호)

전체 7편 · 2026-08-0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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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범위] (1) 금융상품의 정의와 다른 기준서와의 경계금융상품의 정의를 이루는 계약 요건과 결제수단 요건, 분류의 단위와 주체,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와의 적용범위 경계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4·11·13·15·37과 적용지침 AG11·AG12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제1102호제1109호2[정의·범위] (2) 암호화폐·선도계약·상품권·선불카드·보증금 사례암호화폐 보유와 그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계약,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의 자가사용 예외와 정형화된 거래, 상품권·선불카드의 금융부채 판단과 제거,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의 요소 분리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3·19와 적용지침 AG11, 제1109호 문단 2.4·2.6·3.1.2·3.3.1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제1109호제1115호3[부채·자본 분류] (1) 계약상 의무와 분류 판단의 출발점부채와 자본을 가르는 판단의 시점과 기준, 두 갈래 판단 경로,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와 집행가능성, 계약상 의무와 법적 의무의 구분, 총회 결의의 주체 판정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21과 적용지침 AG13·AG25~AG27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제1109호4[부채·자본 분류] (2) 청산 시 배분순위와 보통주 분류 사례자본구조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판단하는 청산 시 배분순위와 동일특성 검사, 법률·규정·정관까지 포함한 계약조건의 고려, 보통주에 붙은 상환청구권의 판정, 예외 규정이 만드는 발행자와 보유자의 비대칭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6·17·16A~16D·18·19와 해석서 제2102호 문단 5~11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제2102호제1109호5[부채·자본 분류] (3) 자기지분상품 결제와 확정대확정 요건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이 자본이 되기 위한 요건,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 확정대확정의 경계와 요소 분리, 분류가 후속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9·21·22·22A·26·28·29·30과 적용지침 AG27·AG37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6[부채·자본 분류] (4) 희석화방지조항과 전환가격 조정전환가격 조정조항이 붙은 전환증권의 확정대확정 요건 판단, 기준선이 되는 조정 산식, 요건을 깨는 두 유형, 반희석화조항과 리픽싱의 구분, 전환우선주에서 어느 요건을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쟁점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5·16·21·22·28·29와 적용지침 AG27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7[부채·자본 분류]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형 기업 지분의 예외적 자본인정환매청구권이 붙은 상품과 청산 시에만 순자산을 넘기는 상품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인 이유, 두 예외 규정의 요건 차이, 발행자가 보유한 다른 계약이 요건을 무너뜨리는 조건, 분류의 단위, 요건을 잃은 뒤의 재분류, 그 예외가 연결재무제표로 확장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6F·17·18·19·22A·28·35와 적용지침 AG14A~AG14D·AG14J·AG26·AG29A로 확인한다.2026-08-03제1032호제1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