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안에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거나 회사를 합치는 거래도 형식은 사업결합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는 동일지배 아래 있는 기업이나 사업 사이의 결합을 적용범위에서 뺀다(문단 2). 해당하면 취득법 대신 회계정책을 따로 정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의 판단이 동일지배 거래 회계처리의 첫 단계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대개 지배자가 개인이나 가족일 때다. 창업주 가족이나 동업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회사들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지 않아 누가 지배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회차는 해당 여부만 다루고, 그 뒤의 회계처리는 17편 이후에서 다룬다. 판정 요건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 판정 요건 | 요지 | 개념 |
|---|---|---|
| 적용 제외의 범위 | 사업이 넘어가고, 한 당사자가 결합 전후로 모든 결합참여기업을 지배하며, 그 지배가 잠깐 만든 것이 아닐 때만 해당한다 | 1.1 |
| 같은 당사자 | 기업 외에 개인, 계약상 약정으로 함께 결정하는 개인집단도 지배자가 된다 | 1.2 |
| 가족이 나누어 가진 지분 | 가족관계는 약정의 증거로 쓰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성원이 있으면 묶일 가능성이 높다 | 1.3 |
| 지배의 사슬 | 지배자에서 내려가며 제1110호의 지배로 이어진 기업만 넣는다 | 1.4 |
| 일시적이지 않은 지배 | 결합 전부터 있던 기업을 두고 결합 전후 기간 전체로 본다 | 1.5 |
1. 핵심 개념
1.1. 적용 제외의 요건과 그 밖의 거래 (문단 2·B1·B4, 제1008호 문단 7·10)
정의는 문단 B1에 있다. 문단 2의 사업 요건과 함께 풀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넘어가는 대상이 사업이다.
- 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사업 전부가 최종적으로 한 당사자의 지배 아래 있다.
- 그 지배가 결합 전에도 있었고 결합 뒤에도 이어진다.
- 그 지배가 잠깐 동안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비지배지분이 얼마나 남는지, 결합참여기업 한 곳이 그동안 연결에서 빠져 있던 종속기업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문단 B4).
요건을 채우면 곧바로 적용할 기준서가 없어지므로 경영진이 판단으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제1008호 문단 10). 실무는 장부금액법과 취득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비슷한 거래에 계속 쓰며, 그 선택은 17편에서 다룬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면제도 없다. 그룹 안의 거래는 자산을 넘기는 거래, 사업결합, 합병·분할 같은 재편 거래로 나뉘는데, 면제는 사업이 넘어가는 결합에만 쓰인다. 개별 기준서가 그룹 내부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서를 그대로 적용하며(제1008호 문단 7), IFRS 해석위원회도 2018년에 같은 취지로 정리했다.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계열사에 넘기는 거래는 일반적인 자산 이전과 같이 처리하고, 대가가 공정가치와 다를 때의 처리는 별도재무제표의 동일지배거래를 다루는 회차에서 본다.
1.2. 같은 당사자: 개인과 개인집단 (문단 B2·B3, 제1111호 문단 7·B2, 제1110호 문단 7·B41·B42)
지배자의 법적 형태는 따지지 않는다. 개인이나 개인집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결합참여기업들이 같은 연결재무제표에 들어 있지 않아도 동일지배가 성립할 수 있다(문단 B3).
회계기준원2018-I-KQA011 · 2018-06-17두 기업의 투자자가 동일한 개인인 경우 그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회계기준원은 두 회사가 특수관계인지를 묻는 이 질의에 답하면서, 판단근거로 개인 투자자에게도 제1110호의 세 조건을 기업과 똑같이 적용한다고 보았다. 또 의결권 외에 다른 지배 요인이 없고 개인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전부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종속기업을 사실상 대리인으로 보아 그 의결권을 함께 센다고 설명했다. 합산 방법은 1.4에서 다시 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지배자가 되려면 계약상 약정에 따라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함께 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문단 B2). 지분을 더하면 과반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약정은 전원이 동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공동지배 약정이어도 된다(제1111호 문단 7). 누구도 혼자서는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사람들이 모든 결합참여기업에 같은 방식의 약정을 두고 그 상태가 결합 전후로 이어지며 일시적이지 않으면 동일지배다. 이때 공동지배는 약정 당사자 전원의 동의로만 결정하는 상태를, 동일지배는 결합참여기업들이 같은 당사자 아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약정은 계약서나 회의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이 필수는 아니다(제1111호 문단 B2). 서면이 없으면 약정이 실제로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고, 판단은 사실과 상황 전체로 한다. 이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여러 해 같은 방향으로 투표해 온 이력, 친인척 관계, 공정거래 법령에 따른 기업집단 지정·공시는 약정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한다.
개인집단이 성립하지 않으면 판단이 한 단계 더 남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결합참여기업 각각을 혼자 지배하는지를 따로 본다(제1110호 문단 7). 의결권이 과반에 못 미쳐도 나머지 주식이 흩어져 있고 지난 주주총회들의 표결 결과가 그 사람 의사대로 나왔다면 힘이 있을 수 있다(문단 B41, B42). 그 사람의 지배가 결합 전후로 모든 결합참여기업에 미치고 일시적이지 않다면 동일지배 사업결합이다. 사실상 지배의 판단요소는 3편에서 다뤘다.
1.3. 가족이 나누어 가진 지분 (제1024호 문단 9)
가족은 서면 없이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아 1.2의 약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실무 견해가 나뉜다(사례 1에서 판정). 판단의 기준선은 특수관계자 기준서의 가까운 가족이다(제1024호 문단 9). 자녀와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의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양하는 사람이 여기에 든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이 목록을 한정 열거로 보지 않았고, 부모나 조부모도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IFRS 해석위원회201505A · 2015-05-30특수관계자 공시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이 결정은 가족 목록의 범위만 다뤘고, 동일지배에서 가족 지분을 묶는 기준은 실무 견해로 정리되어 있다. 실무는 가까운 가족이면 관계 자체에서 영향력이 생길 수 있어 서면 없는 약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가까운 가족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지배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한 집단으로 행동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이 추정을 뒤집는다. 가족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면 서면 약정 없이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는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다.
-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묶기 어렵다.
- 어린 자녀나 후견을 받는 가족처럼 다른 구성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면 동일지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 영향력이 큰 어른 아래에서 오래 한 목소리로 결정해 온 가족도 묶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표결한 기록처럼 따로 결정해 왔다는 증거가 있으면 묶지 않는다.
1.4. 지배의 사슬 (제1110호 문단 B73·B74, 제1028호 문단 3)
판정은 결합하는 두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궁극적 지배자에서 내려가며 지배자가 직접 가진 의결권과 그가 지배하는 회사가 가진 의결권을 더해, 각 결합참여기업을 제1110호의 요건으로 지배하는지 판단한다. 지배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위해 움직이는 사실상 대리인이므로 그 회사의 의결권은 지분율을 곱해 줄이지 않고 그대로 더한다(문단 B73, B74). 그 회사의 종속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 붙이며, 결합참여기업끼리 지분이 전혀 없어도 모두 이 사슬 안에 있으면 동일지배다.
사슬에 넣을 수 있는 관계는 지배뿐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이어서 지배나 공동지배력에 이르지 않으므로 (제1028호 문단 3), 지배자의 관계기업은 지배자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지배는 정의도 회계처리도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어서 실무는 범위를 넓히기보다 제1110호의 지배로 좁혀 해석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을 그룹 안에서 넘기는 거래의 처리는 견해가 나뉘는 별도 논점이며 21편에서 다룬다.
1.5. 일시적이지 않은 지배 (문단 B1·B18)
이 요건은 취득법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취득법은 사업 전체를 공정가치로 재야 하고, 영업권이 나중에 손상되어 손익을 줄일 수 있으며, 공정가치로 대가를 정하면 인수 자금도 커진다. 그래서 장부금액을 쓰는 방법을 택할 유인이 생긴다. 서로 관계없던 두 회사를 결합 바로 앞뒤로만 한 지배자 아래 묶어 두면 형식만으로 그 유인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결합은 제1103호 적용범위에 남긴다.
판단 대상은 결합 전부터 있던 기업들이고, 결합을 위해 새로 세운 회사는 넣지 않는다. 지분을 발행해 결합하려고 세운 새 회사는 반드시 취득자가 되지 않으며, 그 경우 원래 있던 참여기업 가운데서 취득자를 찾는다(문단 B18). IFRS 해석위원회는 새 회사에 대한 지배가 곧 매각으로 끝나므로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안건에서 이 규정을 지적하고, 일관성을 위해 동일지배 여부도 원래 있던 기업들로 판단한다고 보아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그 안건의 재편은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두 회사를 합쳐 사업상 효과를 내려고 새 회사를 세운 경우로 이해된다. 현금 등을 주고 사업을 사들이는 새 회사는 취득자가 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22편에서 다룬다.
판단 기간은 결합 전후 전체다. 결합 뒤 매각이나 상장으로 지배력을 잃을 계획이 있어도, 결합참여기업들이 결합 전 오래 같은 당사자 아래 있었다면 일시적이지 않다. 처분을 쉽게 하려는 재편이라는 목적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도 않는다. 반대로 결합만을 위해 두 회사 위에 급히 중간 회사를 세워 같은 지배를 잠시 만들었다면 일시적이며, 결합 직후 그 중간 회사가 없어지거나 인수 자금이 중간 회사를 거쳐 되돌아오는 흐름은 그 증거가 된다. 참여기업 하나가 최근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SMA 집행사례EECS/1209-16 · 2009-02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식별이 유럽 감독당국(ESMA) 집행사례에서 감독당국은 서로를 조건으로 짠 여러 단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그 거래 전에 같은 당사자가 결합참여기업들을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동일지배 사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합 직전에 만든 지배를 걸러내는 논리와 같다.
2. 사례 1: 눈꽃밀·곰솔가구 — 창업주 가족의 지분
2.1. 배경
눈꽃밀은 제빵·제면 업체에 밀가루를 공급하는 제분 회사이고, 곰솔가구는 원목 식탁과 수납가구를 만드는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창업주 가족이 십수 년째 최대주주이며, 가족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은 없다.
| 주주 | 눈꽃밀 | 곰솔가구 |
|---|---|---|
| 창업주 | 34% | 33% |
| 창업주의 배우자 | 13% | 18% |
| 창업주의 장녀 | 19% | 16% |
| 창업주의 모친 | 8% | 12% |
| 외부 주주 | 26% | 21% |
- 배우자는 두 회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안건마다 창업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 왔다. 위임장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 장녀는 따로 사업을 하는 성인이다. 대부분의 안건에서 창업주와 같은 쪽에 투표했지만, 지난해 곰솔가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창업주가 찬성한 배당안에 반대했다.
- 모친은 고령으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으며, 창업주가 후견인으로서 모친을 부양하고 두 회사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한다.
- 외부 주주는 거래처와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으로 흩어져 있다. 최근 다섯 차례 정기주주총회에서 두 회사 모두 외부 주주의 출석 지분은 매번 2% 이하였다.
2025년 2월 14일 눈꽃밀은 곰솔가구 주식 전부를 모든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사들였다. 곰솔가구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2.2. 이슈사항
- 창업주 가족 가운데 누구의 지분을 창업주와 하나의 개인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가?
- 눈꽃밀의 곰솔가구 취득을 동일지배 사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가?
- 배우자의 위임 기록이 없었다면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2.3. 실무해설
| 구성원 |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 집단 결정의 증거 | 판단 |
|---|---|---|---|
| 배우자 | 할 수 있음 | 안건마다 위임한 기록(서면 없는 약정의 증거) | 약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다 |
| 장녀 | 할 수 있음 | 같은 쪽 투표 경향뿐이고 따로 표결한 기록이 있음 | 묶지 않는다 |
| 모친 | 할 수 없음(후견) | 창업주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 | 묶일 가능성이 높다 |
이슈 1 — 가족 구성원별 판단
가족 지분을 묶는 문제에는 견해가 둘이다.
- 견해 1: 약정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한다. 서면이든 아니든 약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개인집단이 아니며, 같은 방향의 투표 이력이나 친족 관계로 대신할 수 없다.
- 견해 2: 가까운 가족이면 서면 없는 약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특히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성원이 있으면 동일지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두 견해는 결정 경향이 같다는 사실이나 기업집단 공시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차이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남는데, 견해 1은 성인 친인척을 두고 낸 판단이어서 이 경우까지 다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칙은 문단 B2의 약정 요건이고, 가족관계는 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며,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동일지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개념 1.3).
배우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어서 관계만으로 묶지 않지만, 안건마다 위임해 온 기록을 서면 없는 약정의 증거로 볼 수 있다(개념 1.2). 장녀의 같은 쪽 투표 경향은 약정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배당안에 반대한 기록은 따로 결정한다는 증거다. 모친은 창업주가 부양하는 사람이어서 가까운 가족에 들고, 부모도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해석과도 맞는다. 후견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창업주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므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슈 2 — 묶인 지분으로 본 두 회사의 지배
창업주·배우자·모친의 지분은 눈꽃밀 55%(34% + 13% + 8%), 곰솔가구 63%(33% + 18% + 12%)다. 셋은 결합 전 여러 해 두 회사의 과반을 가졌고, 결합 뒤에는 눈꽃밀을 통해 곰솔가구를 지배한다. 장녀와 외부 주주의 지분이 남거나 빠지는 사정은 판단과 관계가 없다(문단 B4).
이슈 3 — 개인집단이 과반에 못 미칠 때
배우자를 묶을 증거가 없으면 묶이는 지분은 창업주 자신의 지분과 창업주가 후견인으로 행사하는 모친 지분을 합한 42%(눈꽃밀)와 45%(곰솔가구)로 과반에 못 미친다. 그래도 판단은 끝나지 않고, 창업주가 이 의결권으로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지를 따로 본다(개념 1.2). 배우자와 장녀가 함께 반대하면 눈꽃밀 32%(13% + 19%), 곰솔가구 34%(18% + 16%)이고, 지난 주주총회들에 나온 외부 주주 지분 2%를 더하면 34%와 36%다. 창업주 쪽과의 차이는 눈꽃밀 8%p, 곰솔가구 9%p여서, 이를 넘으려면 평소 출석하지 않던 외부 주주의 지분이 그 이상 새로 모여야 한다.
반대 방향의 사정도 있다. 반대편의 중심은 스스로 결정하는 성인 두 사람이고 장녀는 실제로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어, 창업주를 이기는 데 함께 움직여야 할 당사자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표결 결과와 격차로 보아 창업주가 두 회사에 힘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만,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외부 주주의 출석 양상이 달라지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제1110호 문단 B42).
2.4. 결론
이슈 1
배우자(눈꽃밀 13%, 곰솔가구 18%)는 위임 기록을 근거로, 모친(8%, 12%)은 후견을 근거로 창업주와 묶일 가능성이 높다. 장녀(19%, 16%)는 묶지 않는다.
이슈 2
세 사람의 개인집단은 결합 전 눈꽃밀 55%와 곰솔가구 63%를 여러 해 지배했고 결합 뒤에는 눈꽃밀 55%를 통해 곰솔가구 100%를 지배하므로, 2025년 2월 14일의 취득은 동일지배 사업결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눈꽃밀은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회계정책으로 처리한다.
이슈 3
묶이는 지분이 42%와 45%여도 창업주가 자기 지분과 후견인으로 행사하는 모친 지분으로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론은 이슈 2와 같이 동일지배 사업결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강도는 모친 지분을 창업주 쪽에 넣는 판단(이슈 1)과 곰솔가구 9%p·눈꽃밀 8%p의 표결 격차에서 온다. 창업주의 지배는 결합 뒤 눈꽃밀을 통해 곰솔가구 100%에 미친다.
3. 사례 2: 대숲제화·낮달가구 — 동업자 약정과 간접 보유
3.1. 배경
대숲제화는 해외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 낮달가구는 사무용 의자를 만드는 회사다. 두 회사는 가족 관계가 없는 동업자 갑·을·병이 세웠고, 세 사람은 설립 무렵 두 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주주간 약정을 서면으로 맺었다. 약정상 이사 선임, 연간 예산, 대규모 차입과 투자는 세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정할 수 있고, 세 사람은 합의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 주주 | 대숲제화 | 낮달가구 |
|---|---|---|
| 갑 | 36% | 16% |
| 을 | 31% | 12% |
| 병 | 21% | 6% |
| 대숲제화 | - | 29% |
| 기타 주주 | 12% | 37% |
낮달가구의 기타 주주는 거래처 두 곳(합계 34%)과 종업원들(3%)이며 이사 지명권 같은 별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대숲제화는 올해 두 거래처가 가진 낮달가구 주식 34%를 현금으로 사들여 지분을 63%로 늘렸고, 세 사람의 직접 지분은 그대로다. 낮달가구는 사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3.2. 이슈사항
- 갑·을·병 세 사람을 두 회사를 지배하는 같은 당사자로 볼 수 있는가?
- 거래 전 낮달가구도 그 당사자의 지배 아래 있었는가?
3.3. 실무해설
| 판단 단계 | 사실 | 판단 |
|---|---|---|
| 지배자 | 누구도 혼자 과반이 없으나 서면 약정이 전원 동의를 요구 | 세 사람이 하나의 개인집단(개념 1.2) |
| 대숲제화 | 개인집단 88% | 지배 |
| 낮달가구(거래 전) | 직접 34% + 대숲제화 29% = 63% | 지배(개념 1.4) |
| 낮달가구(거래 뒤) | 직접 34% + 대숲제화 63% = 97% | 지배 |
이슈 1 — 공동지배 약정으로 묶인 동업자
갑은 대숲제화 지분 36%로 가장 크지만 혼자 과반이 없고, 을과 병도 마찬가지다. 약정이 관련활동의 결정에 세 사람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세 사람은 두 회사를 공동지배한다(제1111호 문단 7). 같은 세 사람이 두 결합참여기업 모두에 같은 약정을 두었으므로 이들이 문단 B2의 개인집단이다. 단독 지배자가 없다는 사실과 세 사람이 재무제표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문단 B3).
이슈 2 — 직접 지분과 종속기업을 통한 지분의 합산
대숲제화만 놓고 보면 낮달가구는 29%를 가진 관계기업이다. 그러나 판정은 지배자에서 시작한다(개념 1.4). 개인집단은 낮달가구 의결권 34%를 직접 갖고, 지배하는 대숲제화가 가진 29%도 88%를 곱해 줄이지 않고 그대로 더한다. 합계 63%로 과반이므로 거래 전에도 낮달가구는 개인집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 판정은 누가 결합참여기업을 지배하는지만 보므로 주식을 판 쪽이 외부 거래처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개념 1.4). 거래 뒤 대숲제화 연결에서 세 사람의 직접 지분 34%와 종업원 지분 3%가 비지배지분 37%로 남는다는 점은 판단과 관계가 없다(문단 B4).
세 사람이 낮달가구 주식을 직접 갖지 않고 대숲제화의 29%만 있었다면 낮달가구는 개인집단이 유의적인 영향력만 미치는 회사여서 사슬 밖에 있다. 그때 대숲제화가 같은 거래로 지배력을 얻으면 제1103호의 단계적 취득(7편)으로 처리한다.
3.4. 결론
이슈 1
갑(36%)·을(31%)·병(21%)은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서면 약정으로 두 회사를 공동지배하므로 하나의 개인집단이다.
이슈 2
개인집단은 거래 전 낮달가구 의결권 63%(직접 34%, 대숲제화 29%)를, 거래 뒤 97%(직접 34%, 대숲제화 63%)를 지배한다. 약정이 설립 때부터 이어져 왔으므로 대숲제화가 거래처 지분 34%를 사들여 낮달가구 지배력을 얻은 이번 매입은 동일지배 사업결합이며, 대숲제화는 제1103호 대신 스스로 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4. 사례 3: 머루지주 — 오래 보유한 계열사와 최근 인수한 회사
4.1. 배경
머루지주는 안경 관련 회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다. 안경 렌즈를 가공하는 굽이렌즈는 2016년부터, 안경테를 만드는 가을아이웨어는 2019년부터 주식 100%를 보유해 왔다. 머루지주는 안경 사업을 굽이렌즈 아래로 모은 뒤 2026년 중 굽이렌즈를 외부 투자자에게 팔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재편했다.
- 2025년 7월 1일: 머루지주가 렌즈 반사방지 코팅 회사(이하 '코팅사') 주식 100%를 개인 소유주에게서 사들였다. 매매계약에는 이 주식을 6개월 안에 같은 가격으로 굽이렌즈에 넘긴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유주는 굽이렌즈가 최종 보유자가 된다는 조건으로 매각에 응했다. 머루지주 이사회는 인수와 이전을 한 안건으로 함께 승인했다.
- 2025년 11월 30일: 굽이렌즈가 머루지주로부터 가을아이웨어 주식 100%와 코팅사 주식 100%를 사들였다.
세 회사는 모두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며, 굽이렌즈는 이 거래 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2. 이슈사항
- 굽이렌즈의 가을아이웨어 취득에서 머루지주의 지배는 일시적인가?
- 굽이렌즈의 코팅사 취득에서 머루지주의 지배는 일시적인가?
4.3. 실무해설
| 대상 | 같은 지배가 생긴 시점과 방식 | 판단 | 적용 |
|---|---|---|---|
| 가을아이웨어 | 2019년부터 머루지주가 계속 보유 | 일시적이지 않음 | 제1103호 적용 제외, 회계정책 적용 |
| 코팅사 | 2025년 7월 1일, 굽이렌즈로 넘길 것을 미리 정해 두고 인수 | 일시적 | 제1103호 취득법 |
이슈 1 — 결합 뒤 매각 계획이 있는 재편
굽이렌즈와 가을아이웨어는 2019년부터 함께 머루지주의 지배 아래 있었고 결합 뒤에도 그렇다. 2026년 매각으로 머루지주가 결국 지배력을 잃게 되지만, 일시성은 결합 전후 기간 전체로 판단하므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개념 1.5). 매각을 쉽게 하려는 재편이라는 목적도 판단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이슈 2 — 넘길 것을 미리 정해 둔 인수
코팅사 인수와 굽이렌즈로의 이전은 한 계약과 한 이사회 결의로 함께 정해졌고, 매도인은 이전을 조건으로 매각에 응했다. 서로를 조건으로 짠 두 단계이므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그 거래 전에 머루지주는 코팅사를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결합 전부터 같은 당사자가 두 회사를 지배했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머루지주의 코팅사 지배는 결합을 위한 단계로 5개월 동안만 있었고, 결합 전후 기간 전체로 보면 결합 직전에 만든 지배다(개념 1.5). 최근 편입된 기업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단계가 미리 짜여 있었다는 사실이 판정을 정한다. 머루지주 연결재무제표에서도 7월 1일의 인수는 외부 회사의 취득이므로 취득법으로 처리한다.
4.4. 결론
이슈 1
일시적이지 않다. 굽이렌즈는 2025년 11월 30일의 가을아이웨어 주식 100% 취득에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이슈 2
일시적이다. 머루지주의 코팅사 지배는 2025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넘기기 위한 단계로만 있었으므로, 굽이렌즈는 코팅사 주식 100% 취득을 제1103호의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같은 날 같은 모회사에게서 사들인 두 회사라도 결론이 다르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지배자를 결합하는 두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에서 찾지 않고 궁극적 지배자에서부터 확인했는가?
- 여러 사람의 지분을 더했다면 그 근거인 계약상 약정(서면 또는 서면 없는 약정의 분명한 증거)을 확인했는가?
- 가족 지분을 묶을 때 구성원마다 가까운 가족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따로 표결한 기록이 있는지를 점검했는가?
- 개인집단이 성립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개인 한 사람의 사실상 지배를 따로 검토했는가?
-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의결권은 전부 더하되,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는 회사를 사슬에서 뺐는가?
- 결합 전 지배 기간과 같은 지배가 만들어진 방식을 확인했는가? 결합 직전에 미리 짠 단계로 만든 지배라면 일시적이다.
요약
제1103호의 적용 제외는 사업이 넘어가고, 같은 당사자가 결합 전후로 모든 결합참여기업을 지배하며, 그 지배가 잠깐 만든 것이 아닐 때만 쓰인다.
지배자는 개인이나 개인집단이어도 된다. 개인집단은 계약상 약정으로 함께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는 그 약정의 증거로 쓰이며, 개인집단이 성립하지 않으면 개인 한 사람의 지배를 따로 본다.
지배는 지배자에서 내려가며 직접 지분과 지배하는 회사의 의결권을 더해 판단하고, 관계기업은 사슬에 넣지 않는다. 일시성은 결합 전부터 있던 기업을 두고 결합 전후 기간 전체로 판단하므로, 오래 보유한 계열사의 재편은 매각 계획이 있어도 일시적이지 않고 미리 짠 단계로 만든 지배는 일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