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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21편 / 26편

[표시·공시] (2) 통합·세분화와 '기타'·소계의 명칭

2026-09-30 업데이트

목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앞선 편들에서 손익을 다섯 범주로 나누는 판단을 다뤘다면, 그다음 남는 일은 그 금액을 몇 줄로 묶어 어떤 이름을 붙여 보여 줄지다. 종전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기타비용'이나 주석에 큰 금액으로 남은 '기타'는 이 판단 없이 관행대로 쌓인 경우가 많다.

제1118호는 이 판단에 원칙을 두었다. 항목은 특성으로 묶고 나누며,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이 맡는 일을 따로 보고, 명칭은 담긴 것을 충실하게 나타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5년 11월 발표한 불확실성 공시 적용사례(국내 공표 시기 미정)와 IFRS 해석위원회가 2026년 6월 내린 소계 명칭 잠정 안건결정도 이 원칙을 적용한 예를 다룬다.

이 회차는 1편(1.5절)의 개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묶고 나누는 절차, 기타수익·기타비용 계정의 표시, 명칭을 짓는 방법을 다룬다. 영업비용의 표시 방법과 성격별 비용 공시는 20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의 식별은 22편, MPM 주석의 공시 항목은 23편, 재무상태표 항목별 세분화는 다른 재무제표 편(27편, 발행 예정)에서 다룬다. 판단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11에서 확인한다.

판단 기준요지개념
두 역할본문은 구조화된 요약, 주석은 그 요약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정보1.1
묶고 나누는 절차거래에서 생긴 금액을 식별하고 공통 특성으로 묶은 뒤 다른 특성으로 나눈다1.2
판단에 쓰는 특성손익은 문단 B78, 자산·부채는 문단 B110의 특성 예시1.3
본문과 주석의 분업본문에서 묶었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주석에서 나눈다1.4
흐려지는 정보다른 것을 합치거나 비슷한 것을 쪼개도 중요한 정보가 흐려진다1.5
IASB 적용사례기존 문단의 적용 예시, 국내 공표 시기 미정1.6
기타수익·기타비용계정 이름과 관계없이 범주부터 나눈다1.7
'기타' 명칭더 나은 명칭이 없을 때만, 큰 묶음에는 구성 정보1.8
명칭의 일반 원칙모든 합계·소계·항목의 명칭과 설명은 특성을 충실하게1.9
소계의 명칭요소를 모두 나열하지 않아도 명칭과 주석 설명으로 충족(잠정)1.10
명칭의 한계담긴 금액과 다른 인상을 주는 명칭, 정의 없는 '비반복'1.11

1. 핵심 개념

1.1.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문단 5·16·17·41)

주요 재무제표는 인식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을 구조에 맞춰 요약해 보여 준다 (문단 16). 이용자는 이 요약으로 회사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고, 다른 회사나 다른 기간과 비교하며, 주석에서 더 찾아볼 항목을 고른다. 주석은 본문에 표시한 항목을 이해하게 하고 본문이 담지 못한 정보를 보태는 중요한 정보를 준다(문단 17).

문단 41은 두 역할에 맞춰 항목을 묶고 나누도록 요구한다(문단 41). 요구의 내용은 다섯 가지다.

  • 같은 특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해 합친다(⑴).
  • 특성이 다르면 나눈다(⑵).
  • 본문에는 요약에 필요한 별도표시항목이 드러나게 한다(⑶).
  • 주석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기게 한다(⑷).
  • 묶거나 나눈 결과로 중요한 정보가 흐려지지 않게 한다(⑸).

이 원칙은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문단 5). 두 역할과 원칙의 개관은 1편에서 다뤘으므로, 이 회차는 판단 절차와 명칭으로 바로 들어간다.

1.2. 특성으로 묶고 나누는 절차 (문단 B17·B18·B20·B22·BC72·BC76)

기준서는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세 단계로 정리한다(문단 B17).

  1. 개별 거래나 사건에서 생긴 금액을 식별한다.
  2. 성격·기능·측정 기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공통 특성이 하나 이상 있는 것끼리 합쳐 본문 항목이나 주석 항목으로 만든다.
  3. 특성이 다른 것은 나누되, 본문에서는 요약에 필요한 만큼, 주석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주는 데 필요한 만큼 나눈다.

세 단계를 이 순서대로 밟을 필요는 없다(문단 B18). 특성이 비슷할수록 합쳤을 때, 다를수록 나눴을 때 본문과 주석이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문단 B20). 특성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 그 차이 때문에 나눈 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다(문단 B22).

IASB는 개념체계의 분류와 통합에 관한 설명에서 이 원칙을 끌어왔다(문단 BC72). 금액 몇 퍼센트 이상이면 나눈다는 식의 일률 기준은 두지 않았다. 모든 기업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어렵고, 질적 요소를 함께 보는 중요성 판단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 BC76). 회사가 내부 검토용 금액 기준을 두더라도 그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성의 차이를 함께 본다. 같은 '공유되는 특성' 개념은 범주 판단에서 자산을 묶어 평가하는 단위에도 쓰인다(4편).

1.3. 판단에 쓰는 특성 (문단 B19·B78·B110)

어떤 특성을 볼지는 판단이고, 기준서는 손익 항목(문단 B78)과 자산·부채 항목 (문단 B110)으로 나누어 예를 든다(문단 B19). 두 목록을 한 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손익 항목(B78)자산·부채 항목(B110)
성격○○
사업활동 안에서 맡는 기능○○
지속성(발생 빈도, 되풀이 여부)○—
측정 기준○○
측정이나 결과의 불확실성, 그 밖의 위험○○
크기○○
지역, 규제 환경○○
법인세 효과○○
최초 인식 때 생긴 금액인지, 추정이 나중에 바뀌어 생긴 금액인지○—
회수·결제 시기(유동·비유동, 영업주기 포함)—○
유동성—○
재화·용역·고객의 유형—○
자산의 용도 제한, 부채의 양도 제한—○

두 목록은 예시여서 이 밖의 특성도 쓸 수 있다. 손익 쪽의 지속성은 비반복 항목을 따로 보일지 판단할 때(개념 1.8), 자산 쪽의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은 같은 계정 안의 자산을 주석에서 나눌지 판단할 때(개념 1.6, 사례 1) 주로 쓰인다.

1.4. 본문 표시와 주석 공시의 분업 (문단 19·20·23·42·B6·B8·B21·B23)

본문에 한 줄로 합쳐 표시하는 항목도 공통 특성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다만 본문은 요약이 목적이므로 나눠 보이면 중요한 정보가 될 만큼 특성이 다른 것들이 한 줄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문단 B21). 이렇게 본문에서 묶어 중요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하고, 나눈 정보가 중요하면 언제든 나눈다 (문단 42). 본문 항목을 나눈 내역은 주석이 주는 정보의 대표적인 예다 (문단 B6⑴).

기준서는 금융자산을 예로 든다(문단 B23). 측정 기준이 다른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나눌 수 있고, 재무상태표에서 더 나누지 않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의 구분이 중요하면 주석에서 따로 공시한다.

같은 분업이 기준서의 개별 요구에도 적용된다.

상황주요 재무제표주석
특성이 다른 항목이 섞인 경우요약에 필요한 만큼만 나눈다나눈 정보가 중요하면 나눈다
기준서가 별도 표시를 요구한 항목(문단 75·103)요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그 정보가 중요하면 공시한다
기준서가 정한 구체적 공시—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요구를 모두 지켜도 이해에 부족한 경우—추가 공시를 고려한다

둘째 행은 문단 23과 문단 B8, 셋째 행은 문단 19, 넷째 행은 문단 20의 내용이다. 영업비용 항목에 이 원칙을 적용한 예(판매비와 관리비의 구분, 문단 B85)는 20편, 재무상태표 항목을 나누는 예(문단 B111)는 다른 재무제표 편(27편, 발행 예정)에서 다룬다.

1.5. 중요한 정보가 흐려지는 경우 (문단 B3·BC71·BC73)

정보가 흐려진다는 것은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전달된 경우를 말한다 (문단 B3). 기준서가 드는 상황은 다섯 가지다.

  • 중요한 정보를 적었지만 표현이 모호하다.
  •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 곳곳에 흩어져 있다.
  • 성격이 다른 항목이나 거래를 부적절하게 합쳤다.
  • 비슷한 항목이나 거래를 부적절하게 쪼갰다.
  •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무엇이 중요한지 가려낼 수 없다.

셋째와 넷째는 방향이 반대다. IASB가 원칙을 만든 계기도 두 방향 모두였다. 이용자들은 주석의 큰 '기타' 비용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반대로 지나치게 상세한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가린다고도 했다 (문단 BC71). 총계만으로는 쓸모가 적고 거래 하나하나의 내역은 너무 상세하므로, 어느 수준까지 나눌지를 판단으로 정해야 한다(문단 BC73).

1.6. IASB의 불확실성 공시 적용사례와 그 지위 (문단 20·41·42·B110)

IASB는 2025년 11월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공시하는지 보여 주는 적용사례 여섯 개를 발표했다. 기후 관련 상황을 소재로 삼았지만 다른 불확실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영향이 재무제표에 잘 드러나지 않거나 회사가 재무제표 밖에서 밝힌 내용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으로, 새 요구사항을 만들지 않고 기존 공시 요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인다.

제1118호와 관련된 사례는 둘이다.

  • 개별 공시 요구를 모두 지켰더라도 이용자가 영향을 이해하기에 부족한지 중요성 판단으로 따져 추가 공시를 고려하는 경우(문단 20)
  • 같은 유형자산 계정 안에서도 노출된 위험이 다른 두 묶음을 주석에서 나누어 공시하는 경우(문단 41·42, 문단 B110⑹)

나머지 사례는 다른 기준서의 공시 요구(신용위험, 자산손상 검사와 그 가정, 추정의 핵심 가정, 복구충당부채)에 관한 것이다.

지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적용사례는 기준서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따로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이 없다. IASB는 회사들이 반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을 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26년 4월 기고에서 이 사례를 언제 K-IFRS에 반영해 공표할지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국내 의견조회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국내 제1118호 적용사례(IE1~IE17)에는 이 사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이를 'IASB가 2025년 11월 발표한 적용사례(국내 공표 시기 미정)'로 다루고, 적용 시기에 관한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사례가 보여 주는 요구는 이미 문단 20·41·42에 있으므로, 국내 공표를 기다리지 않아도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1.7. 기타수익·기타비용 계정 — 범주가 먼저 (문단 47·52·53·61)

종전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기타비용은 매출도 판매관리비도 금융손익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손익이 모이는 계정인 경우가 많다. 제1118호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다섯 범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문단 47), 범주는 그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거래로 판단한다. 종전 계정 이름이나 영업외라는 종전 표시 위치는 판단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한 계정 안의 항목이 서로 다른 범주로 나뉠 수 있다.

기타수익·기타비용에 자주 들어 있는 항목의 범주는 형제 편에서 정했다. 이 편은 그 결론을 담당 편의 수위대로 옮긴다.

항목범주담당
영업에 쓰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손상차손영업12편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처분손익(일반 기업)투자8·12편
자산 처분대금 미수금의 손상명문 규정이 없어 견해가 나뉘며, 견해를 병기11편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손상견해가 나뉘며, 견해를 병기10편
보험금·보조금 미수금의 손상보험금이 메우는 손실, 보조금이 지원하는 비용·자산의 범주를 따른다는 해석 견해11편
충당부채의 환입·추정 변경영업(할인액 상각과 할인율 변동 효과만 재무)14편
받은 임대보증금의 몰취이익투자 범주에 들지 않음. 부채 구분 견해에 따라 영업 또는 재무14편
차입금 조기상환 수수료 등 자금조달 부채의 제거 손익재무13편
영업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의 염가매수차익, 조건부대가 재측정, 비용 처리한 취득 관련 원가영업9편
기부금·벌과금적용 기준서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범주에 들지 않으면 영업1·2편

실무에서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소송의 충당부채를 환입한 이익을 재무로, 투자부동산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의 몰취이익을 투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부채에서 재무로 가는 금액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며 식별한 이자와 이자율 변동 효과뿐이므로(문단 61) 환입액은 영업이다. 또한 투자 범주에는 문단 53에 열거한 자산에서 생긴 손익만 들어가므로(문단 53) 부채인 받은 보증금에서 생긴 몰취이익은 투자로 분류하지 않는다(14편). 영업 범주는 다른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손익을 받는다 (문단 52).

원천 거래를 확인하려면 잡이익·잡손실처럼 적요가 부실한 계정일수록 전표를 건별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전표 단위 검토, 반복 항목의 보조 코드, 종속기업별 계정 관행의 통일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며 기준서가 정한 절차는 아니다(26편). 같은 거래를 자회사별로 다른 계정에 담았을 수 있으므로 연결 단계에서는 연결실체 기준으로 원천을 다시 확인한다. 범주가 바뀌며 생기는 종전 영업이익(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과의 차이 조정은 3편에서 다룬다.

1.8. 범주 안의 묶음과 '기타' 명칭 (문단 B24·B25·B26·B79·BC79·BC80)

범주를 나눈 뒤에도 각 범주 안에서 무엇을 한 줄로 묶을지는 특성으로 정한다.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에 따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만큼 특성이 다를 수 있는 손익을 여덟 가지로 든다(문단 B79).

  •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그 환입
  •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그 환입
  • 구조조정에서 생긴 수익·비용과 구조조정충당부채 환입
  • 유형자산을 처분해 생긴 수익·비용
  • 투자자산을 처분해 생긴 수익·비용
  • 소송을 해결하며 생긴 수익·비용
  • 충당부채 환입
  • 위 일곱 가지 외의 비반복 수익·비용

종전의 기타수익·기타비용에는 이 목록의 항목이 많다. 목록에 있다고 반드시 따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중요성과 다른 항목과의 특성 차이로 판단한다.

묶는 항목들의 중요성 조합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문단 B24).

묶는 항목묶을 수 있는지필요한 정보
중요한 항목 + 중요한 항목요약을 위해 묶을 수 있다각 항목의 정보를 공시
중요한 항목 + 중요하지 않은 항목묶을 수 있다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중요한 항목을 가릴 때 나눈 정보
중요하지 않은 항목끼리묶을 수 있다나눈 정보는 원칙적으로 불필요, 금액이 크면 아래 셋째 단계

남은 묶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다음 순서를 밟는다.

  1. 더 유용한 명칭을 찾는다(문단 B25). 중요한 항목이 섞였으면 그 항목을 드러내는 이름을 붙인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끼리라면 공통 특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붙이거나, 공통점이 없는 것들을 합쳤다면 그 서로 다른 특성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이름을 붙인다.
  2. 그래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기타'를 쓰고, 이때도 묶은 것을 되도록 정확하게 나타낸다. 기준서의 예는 '기타 영업비용'과 '기타 금융비용'이다(문단 B26⑴).
  3. 중요하지 않은 항목만 모은 묶음이라도 금액이 커서 이용자가 중요한 항목이 섞였을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라면, 그 의심을 풀어 주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다. 기준서는 중요한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나, 소액 여러 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과 그중 가장 큰 항목의 성격·금액을 그 예로 든다(문단 B26⑵).

이 지침은 큰 금액을 '기타'로 표시하면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용자의 우려에서 나왔다 (문단 BC79, 문단 BC80). '기타'라는 말을 금지하지는 않았고 조건을 붙여 허용했다. 추가 정보도 '의심할 만큼 큰' 경우에 요구되며, 그 크기를 정하는 수치 기준은 없다.

실무에서는 한 번에 크게 생긴 항목을 주석에서 따로 설명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기준서에서 이 설명의 근거는 비반복 항목을 따로 보일지 판단하게 하는 문단 B79와 큰 '기타' 금액에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문단 B26⑵다. 그런 항목을 '비반복'이나 '일회성'이라고 부르려면 그 말의 정의도 밝혀야 한다(개념 1.11).

1.9. 명칭의 일반 원칙 (문단 30·43·B82·BC77·BC78)

본문의 합계·중간합계·별도표시항목과 주석의 항목은 모두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도록 이름을 붙이고 설명한다 (문단 43). 이용자가 그 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모두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쓴 용어의 뜻과 묶고 나눈 방법까지 밝힌다.

IASB가 이 요구를 명시한 계기는 회사들이 '비경상' 항목을 보여 주면서 왜 비경상인지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의견이다(문단 BC77). 그래서 어떤 손익을 비경상이라고 부르는 회사는 그 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설명하게 된다(문단 BC78). 개념 1.7의 분해 결과가 곧 명칭과 주석 설명의 재료가 된다.

명칭과 묶는 방법은 매 기간 같게 유지한다(문단 30). 바꾸려면 문단 30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비교정보를 재분류해야 한다.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할 때 비교기간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은 전환 편(24편)에서 다룬다. 성격별 항목과 기능별 항목을 섞어 표시할 때 성격별 항목 이름에서 그 성격의 비용이 모두 들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게 하는 규정(문단 B82)도 문단 43을 적용한 예이며 20편에서 다룬다.

1.10. 소계의 명칭 — 잠정 안건결정과 감독기구의 기대 (문단 24·117·123·B134·B135)

손익계산서에 추가하는 중간합계는 문단 24의 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문단 24, 2편). 그 소계를 재무제표 밖 공개적인 의사소통에도 쓰고 기업 전체 성과에 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 데 쓰면 MPM에 해당할 수 있다(문단 117). MPM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22편에서 다룬다.

MPM의 명칭에는 문단 43에 요구가 하나 더해진다.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이고 설명해야 한다(문단 123). 이를 구체화한 문단 B134⑴은 다시 문단 43을 가리키고 (문단 B134), 문단 B135는 명칭과 용어 설명을 나누어 요구한다 (문단 B135).

  • 명칭(B135⑴): 중간합계의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기준서는 '비반복적비용차감전영업이익'을 예로 들면서, 비반복적이라고 식별한 비용을 모두 제외한 중간합계에만 이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한다.
  • 용어 설명(B135⑵): 명칭과 설명에 쓴 용어의 뜻을 밝힌다. 위 예라면 회사가 '비반복적인 비용'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설명한다.

IFRS 해석위원회는 2026년 6월 이 두 요구를 함께 읽는 문제를 다뤘다. 손익계산서의 소계가 문단 24의 추가 소계이면서 문단 117의 MPM이기도 할 때, 제외하거나 포함한 항목을 명칭에 모두 적어야 하는지가 질문이었다. 위원회는 모두 적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어떻게 이름을 짓고 설명할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이름과 그에 딸린 주석 설명을 합쳐 문단 43·123을 충족하면 된다. 문단 B135⑴의 예시 명칭도 요소를 늘어놓지 않는다. 설명할 내용을 이름에 전부 담지 않고 나머지는 주석에서 밝혀도 되며, 기준서 요구로 충분하므로 기준 제정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결정은 잠정 안건결정이다.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9일에 끝났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9월 회의 결과에도 확정은 들어 있지 않다. 결정의 사실관계는 추가 소계이면서 MPM인 소계에 한정되므로 모든 명칭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 다만 명칭이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문단 43은 모든 합계·소계·항목에 적용된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2026년 2월 공개성명에서 조금 다른 기대를 밝혔다. 손익계산서에 추가한 항목과 소계는 이름만 보고도 무엇을 넣고 뺐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석을 뒤적이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같은 성명은 '기타' 명칭을 줄이라고 했고, 감가상각비·상각비·손상차손 차감 전 영업손익에 EBITDA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이름의 뜻과 금액이 실제로 들어맞을 때에 한한다고도 했다. 이는 유럽 상장회사에 대한 감독기구의 기대로서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요구는 아니다. 잠정 안건결정은 주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인정하므로, 이 글은 두 입장을 나란히 소개하고 어느 쪽이 옳은지 판정하지 않는다. MPM의 산출 방법, 차이조정, 법인세·비지배지분 효과 공시는 23편에서 다룬다.

1.11. 명칭의 한계 — 다른 인상을 주는 명칭과 '비반복' (문단 74·118·BC365·BC366·BC411~BC413)

잠정 안건결정은 명칭에 요소를 얼마나 적을지의 문제를 다뤘다. 명칭이 담긴 금액과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는 그 결정이 다룬 문제와 별개로 문단 43을 적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름 자체가 틀린 내용을 전하면 주석 설명을 붙여도 충실한 표현이 되지 않는다.

기준서도 이런 예를 든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 가운데 일정한 회사가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 손익을 합친 중간합계를 표시할 때는 '재무손익차감전이익'처럼 자금조달 관련 금액을 뺐다는 뜻의 이름을 쓰지 못한다 (문단 74, 6편).

EBITDA도 같은 문제다. 감가상각비·상각비와 제1036호 적용범위의 손상차손을 차감하기 전 영업손익은 MPM이 아닌 중간합계의 목록에 있다 (문단 118⑵). IASB는 이 소계를 기준서에서 'EBITDA'로 부르지 않기로 했는데, 투자 범주 손익이 영업손익에서 빠지므로 이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과 같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문단 BC365). 투자 범주 손익이 없어 이익이 모두 영업손익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그 이름이 정확한 때에는 쓰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문단 BC366). 따라서 'EBITDA라는 이름은 쓸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회사의 EBITDA가 MPM인지는 이름 대신 산식으로 판단하며 22편에서 다룬다.

기준서에는 '비반복'이나 '일회성'의 정의가 없다. IASB는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정의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커서 정의를 만들지 않았고(문단 BC411), 정의 없이는 공시 요구를 정하기 어려워 별도 요구도 두지 않았다(문단 BC412). 그 대신 특성이 다른 항목의 세분화,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는 명칭과 설명, MPM 공시로 비반복 항목의 정보가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문단 BC413). 그래서 '비반복'·'일회성'·'비경상'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는 그 정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문단 43·BC78, MPM이면 문단 B135⑵). 명칭에 담을 설명의 부담이 주석으로 옮겨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2. 사례 1: 유람선 운항사 — 운항 선박의 세분화와 기타수익·기타비용

2.1. 배경

금낭크루즈는 연안 관광 노선과 내륙 호수 노선에서 유람선을 운항하는 회사다. 종업원은 230명이고 2027년 매출은 870억원이며, 유람선 11척을 운항한다. 주된 사업활동에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들어 있지 않고, 12월 결산 회사로 2027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영업비용은 운항원가와 판매비·관리비로 나누어 표시한다.

  • 연안 노선 선박 7척의 장부금액은 471억원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는 기한이 없고, 필요하면 다른 연안 노선으로 옮겨 운항할 수 있다. 평균 잔여 내용연수는 16년이다.
  • 호수 노선 선박 4척의 장부금액은 155억원이다. 호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선사업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며, 지금 면허는 2028년 6월 30일에 끝난다.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10월 호수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으며, 지정되면 동력선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 네 척은 호숫가에서 조립해 띄운 배여서 다른 수역으로 옮기기 어렵다. 평균 잔여 내용연수 12년은 면허가 갱신된다는 전제로 추정했다.
  •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을 한 줄로 표시하고(2027년 말 1,034억원), 주석의 유형별 변동표에는 선박을 한 줄(626억원)로 적어 왔다.
  • 2027년 종전 계정 기준 기타수익·기타비용 명세는 아래와 같다(단위: 백만원). 태풍 피해를 입은 부잔교는 보험에 들지 않은 시설이다. 잡손실은 60여 건이고 한 건의 최대 금액은 47이며, 회사는 잡이익·잡손실 원장을 건별로 확인해 투자·재무 범주에 들 항목이 없음을 확인했다.
종전 계정항목금액
기타수익소형 유람선 1척 매각 처분이익1,230
기타수익비상장 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처분이익350
기타수익승객 상해 소송충당부채 환입86
기타수익잡이익(폐유·고철 매각, 거래처 정산 차액 등)94
기타비용태풍으로 파손된 부잔교 철거·복구비1,460
기타비용선박금융 차입금 조기상환 수수료(대주에게 지급)214
기타비용노후 발전기 교체에 따른 유형자산폐기손실158
기타비용지역 축제 기부금55
기타비용항만 이용 규정 위반 과태료12
기타비용잡손실(승객 휴대품 파손 보상, 소액 정산 차액 등)623

기타수익 합계는 1,760, 기타비용 합계는 2,522이다. 2027년 제1118호 영업손익은 4,960이다.

2.2. 이슈사항

  1. 운항 선박 11척을 재무상태표와 주석에서 어떻게 나누어 보여 주는가?
  2. 종전 기타수익·기타비용 항목을 범주별로 나눈 뒤 영업 범주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어떤 줄과 명칭으로 보여 주는가?
  3. '기타 영업비용'으로 남긴 묶음에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가?

2.3. 실무해설

대상판단 요소판단표시·공시
선박 11척규제 환경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다른 두 묶음본문은 묶고 주석에서 나눈다(개념 1.4·1.6)재무상태표 유형자산 한 줄, 주석 선박 두 묶음
기타수익·기타비용손익을 낳은 자산·부채·거래범주부터 나눈다(개념 1.7)투자 350, 재무 214, 나머지 영업
부잔교 복구비 1,460비반복, 크기따로 표시(개념 1.8)손익계산서 별도 줄
선박처분이익 1,230과 소액 수익 180중요한 항목과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묶음중요한 항목을 드러내는 명칭(문단 B25⑴)'선박처분이익 및 기타 영업수익' 1,410
소액 비용 848중요하지 않은 항목끼리, 금액이 큼'기타' 명칭과 추가 정보(문단 B26)'기타 영업비용' 848과 구성 설명

이슈 1 — 선박 두 묶음

특성연안 노선 7척호수 노선 4척
성격·기능·측정 기준유람선, 관광 운항, 원가모형같음
규제 환경기한 없는 면허, 다른 노선으로 이동 가능5년 갱신 면허(2028년 6월 30일 만료), 보호구역 지정안 검토 중
결과의 불확실성낮음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 잔여 내용연수 12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장부금액471억원155억원

두 묶음은 성격·기능·측정 기준이 같아 재무상태표에서는 유형자산 한 줄에 함께 두어도 요약 역할에 문제가 없다(개념 1.4). 그러나 호수 노선 선박은 규제 환경(문단 B110⑻)과 결과의 불확실성(문단 B110⑹)이 다르다. 특성 하나가 달라도 나눈 정보가 중요해질 수 있고, 장부금액 155억원은 선박 전체의 4분의 1에 가깝다. 면허가 갱신되지 않으면 다른 수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내용연수 추정이 바뀌므로, 이 묶음을 따로 보여 주는 정보는 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주석의 선박 한 줄을 두 묶음으로 나눈다(문단 41⑷, 문단 42). 유형별 변동표의 금액만 나누면 이용자가 차이의 이유를 알기 어렵다. 유형자산 공시 요구를 모두 지켜도 이해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면허 만료일, 보호구역 지정안의 진행 상황, 내용연수 추정의 전제를 추가로 설명할지 고려한다(문단 20). IASB가 발표한 적용사례(개념 1.6)의 유형자산 사례와 같은 구조의 판단이고, 적용사례의 국내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서 문단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이슈 2 — 범주 분리와 영업 범주의 줄 구성

항목금액범주(담당 편)손익계산서 줄
비상장 지분증권 처분이익350투자(8편)투자 범주
대주에게 준 조기상환 수수료214재무(13편)재무 범주
부잔교 철거·복구비1,460영업태풍 피해 복구비
선박 처분이익1,230영업(12편)선박처분이익 및 기타 영업수익
소송충당부채 환입86영업(14편)같은 줄
잡이익94영업같은 줄
유형자산폐기손실158영업(12편)기타 영업비용
기부금·과태료67영업(1·2편)같은 줄
잡손실623영업같은 줄

범주는 계정 이름과 관계없이 항목마다 정한다(개념 1.7). 비상장 지분증권은 다른 자원과 독립해 수익을 내는 자산이어서 처분이익이 투자이고, 대주에게 준 조기상환 수수료는 자금조달 부채의 제거 손익이어서 재무다. 소송충당부채 환입은 자금조달과 무관하고 문단 61의 이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영업이다. 투자·재무 범주 안에서 그 범주의 다른 항목과 함께 묶을지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다.

영업 범주에 남은 수익 1,410과 비용 2,308을 어떻게 묶을지가 다음 판단이다.

  • 부잔교 복구비 1,460: 태풍이라는 한 번의 사건에서 생긴 비용으로 되풀이되지 않고(문단 B79⑻), 영업손익 4,960에 비해 크다. 지속성이라는 특성 하나만으로도 다른 영업비용과 나눌 이유가 되므로(개념 1.2) 손익계산서에 '태풍 피해 복구비'로 따로 표시한다. 이 비용을 '비반복 손실'이라고 부르려면 그 말의 정의를 함께 적어야 하므로(개념 1.11),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이 더 간명하다.
  • 선박처분이익 1,230: 중요한 금액이지만 선단을 교체하며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이익이다. 소액 수익 180(충당부채 환입 86, 잡이익 94)과 한 줄로 묶되, 중요한 항목을 드러내는 명칭을 붙인다(문단 B25⑴). 주석에서는 선박처분이익과 나머지를 나누어 적는다(문단 42). 선박처분이익을 따로 한 줄로 표시하는 방법도 기준서에 맞으며, 요약의 수준을 어디에 둘지는 회사의 판단이다.
  • 소액 비용 848: 유형자산폐기손실 158, 기부금 55, 과태료 12, 잡손실 623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고 공통 특성도 없다. 네 항목의 서로 다른 특성을 한 줄 이름에 충실하게 담을 방법도 찾기 어려우므로 '기타 영업비용'이라는 이름을 쓴다(문단 B26⑴).

종전처럼 '기타수익'·'기타비용' 두 줄에 이름만 '기타 영업수익'·'기타 영업비용'으로 바꾸는 처리는 맞지 않다. 투자·재무 범주 항목이 섞여 있고, 영업 범주 안에서도 중요한 항목이 있어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 B25).

이슈 3 — 큰 '기타' 묶음의 추가 정보

'기타 영업비용' 848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영업손익 4,960의 6분의 1을 넘는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용자가 재해나 소송 같은 중요한 항목이 섞였을지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준서에 수치 기준은 없으므로 금액의 크기와 이름에서 이용자가 받을 인상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개념 1.8).

추가 정보는 문단 B26⑵가 예로 드는 두 방식 가운데 회사 사정에 맞는 것을 고른다. 금낭크루즈는 원장을 건별로 확인했으므로 중요한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소액 항목 60여 건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가장 큰 항목이 노후 발전기 교체에 따른 유형자산폐기손실 158이라는 사실을 적을 수 있다. 소액 수익 180은 금액이 작아 추가 정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4. 결론

이슈 1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1,034억원은 한 줄로 두고, 주석에서 선박 626억원을 연안 노선 7척 471억원과 호수 노선 4척 155억원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호수 노선 묶음에는 면허 만료일(2028년 6월 30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의 진행 상황, 잔여 내용연수 12년이 면허 갱신을 전제로 한 추정이라는 점을 함께 적는다.

이슈 2

비상장 지분증권 처분이익 350은 투자 범주, 조기상환 수수료 214는 재무 범주로 옮긴다. 영업 범주는 '태풍 피해 복구비' (1,460), '선박처분이익 및 기타 영업수익' 1,410, '기타 영업비용'(848)의 세 줄로 표시하고 순액은 898 손실이다. 주석에서는 1,410을 선박처분이익 1,230과 기타 영업수익 180으로 나눈다.

이슈 3

'기타 영업비용' 848에는 중요한 항목이 없고 소액 항목 60여 건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큰 항목이 유형자산폐기손실 158이라는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3. 사례 2: 웨딩홀 운영사 — 추가 소계의 명칭

3.1. 배경

논병웨딩은 수도권에서 웨딩홀 아홉 곳(임차 일곱 곳, 자가 두 곳)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다. 종업원은 370명이고 2027년 매출은 1,160억원이다. 주된 사업활동에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은 없고, 12월 결산 회사로 2027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 2027년 예약률이 낮은 임차 홀 두 곳을 폐점했다. 관련 비용은 임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1,420, 인테리어·연회 설비 폐기손실 610, 폐점 홀의 예약 고객을 다른 홀로 옮기며 준 할인·보상 335로 합계 2,365다(단위: 백만원, 이하 같다).
  • 2025년에도 임차 홀 한 곳을 폐점하며 같은 종류의 비용 980이 생겼다. 이사회는 2028~2029년에 홀 한두 곳을 더 정리할지 검토하고 있다.
  • 차입금 180억원(연 5.7%, 연중 잔액 변동 없음)과 정기예금이 있다.
  • 2027년 손익계산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영업비용은 여러 줄로 표시하지만 여기서는 합계만 적는다.
항목금액
매출액116,000
영업비용(홀 재편 비용 제외)(109,420)
추가 소계6,580
홀 재편 비용(2,365)
영업손익4,215
예금 이자수익(투자 범주)148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4,363
차입금 이자비용(재무 범주)(1,026)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3,337
  • 회사는 추가 소계가 문단 24의 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소계를 분기 실적 발표 자료의 핵심 지표로 쓰고 있어 MPM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주석을 준비하고 있다(판단은 22편, 주석은 23편).
  • 소계의 명칭으로 네 안이 나왔다.
    • 안 A: '임차해지위약금·설비폐기손실·예약이관보상 차감 전 영업이익'
    • 안 B: '홀 재편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주석에서 '홀 재편비용'을 폐점하기로 결정한 홀의 임차 해지 위약금, 설비 폐기손실, 예약 고객 이관 보상으로 정의하고, 운영 중인 홀의 리모델링·수선비는 넣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안 C(IR 부서 제안): '이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EBIT)'
    • 안 D(IR 부서 제안): '일회성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3.2. 이슈사항

  1. 안 A와 안 B는 이 소계의 명칭으로 쓸 수 있는가?
  2. 안 C는 이 소계의 명칭으로 쓸 수 있는가?
  3. 안 D는 이 소계의 명칭으로 쓸 수 있는가?

3.3. 실무해설

명칭 안담긴 금액과의 관계기준서와 잠정 안건결정ESMA 기대판단
A 나열형뺀 비용 세 가지를 모두 적음충족명칭만으로 뺀 내용을 앎쓸 수 있다. 이름이 길다
B 요약형 + 주석 정의뺀 비용을 한 용어로 요약주석 정의와 함께 충족(잠정)명칭만으로는 덜 구체적일 수 있음쓸 수 있다. 주석 정의가 필요하다
C 'EBIT'영업손익에서 뺀 재편 비용 2,365를 되더한 금액이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4,215 또는 4,363)이라는 인상과 다름실제 뜻과 맞아야 함쓰지 않는다
D '일회성'2025년과 2027년에 생겼고 추가 정리를 검토 중정의가 필요하고 지속성과 맞는지 의문—지금 사실관계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타당

이슈 1 — 나열형과 요약형

두 안 모두 소계가 무엇을 뺐는지를 사실대로 알린다. 안 A는 뺀 비용 세 가지를 이름에 모두 적어 명칭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다. 안 B는 '홀 재편비용'이라는 한 용어로 요약하고 그 뜻을 주석에서 정의한다. 해석위원회의 잠정 안건결정에 따르면 명칭에 요소를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고, 명칭과 주석 설명이 함께 문단 43과 문단 123을 충족하면 된다(개념 1.10). 안 B는 문단 B135⑵에 따라 용어의 뜻을 설명하므로 이 요구를 충족한다.

명칭만으로 넣고 뺀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ESMA의 기대에는 안 A가 더 가깝다. 이 기대는 논병웨딩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실적 발표 자료의 이용자는 이름만 보고 지표를 읽는 경우가 많다. 요약형을 유지하면서 '폐점 홀 관련 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처럼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짓는 방법도 있다.

이슈 2 — 'EBIT'이라는 이름

EBIT이라는 이름은 이자와 법인세만 빼기 전의 이익이라는 인상을 준다. 예금 이자수익 148을 이름 속 '이자'에 넣어 보면 그런 이익은 영업손익 4,215와 같고, 이익에 남겨 두어도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4,363이다. 소계 6,580은 어느 쪽과도 다르다. 영업손익에서 이미 뺀 홀 재편 비용 2,365를 되더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IASB가 문단 118⑵의 중간합계를 기준서에서 EBITDA로 부르지 않기로 한 것도 이름이 암시하는 이익과 영업손익이 다를 수 있어서였다(개념 1.11).

이름이 전하는 내용과 담긴 금액이 다르면 주석에 차이를 설명해도 명칭이 충실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요소를 얼마나 적을지를 다룬 잠정 안건결정과 별개로 문단 43과 문단 123을 적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이슈 3 — '일회성'이라는 이름

'일회성'에는 기준서의 정의가 없으므로 이 이름을 쓰는 회사는 뜻을 스스로 정의해 설명해야 한다(문단 B135⑵, 개념 1.11). 또 문단 B135⑴의 예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이름은 회사가 일회성으로 식별한 비용을 모두 뺀 소계에만 어울린다.

논병웨딩의 홀 재편 비용은 2025년과 2027년에 생겼고 2028~2029년에도 생길 수 있다. 정의를 적더라도 '일회성'이라는 말이 비용의 지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전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관계에서는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비용을 안 A나 안 B처럼 성격으로 부르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4. 결론

이슈 1

소계 6,580의 명칭으로 안 A와 안 B 모두 쓸 수 있다. 안 B를 고르면 주석에 '홀 재편비용'의 정의(폐점하기로 결정한 홀의 임차 해지 위약금 1,420, 설비 폐기손실 610, 예약 이관 보상 335)와 운영 중인 홀의 리모델링·수선비를 넣지 않는다는 설명을 적는다. 이 결론은 잠정 안건결정에 기대고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칭만으로 내용을 알게 하려면 안 A나 더 구체적인 요약형 이름을 고려한다.

이슈 2

안 C는 쓰지 않는다. 이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예금 이자수익 148을 어떻게 보든 4,215 또는 4,363인데, 소계 6,580은 홀 재편 비용 2,365를 되더한 금액이어서 그 이름이 주는 인상과 맞지 않는다.

이슈 3

안 D는 이 사실관계에서 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종류의 비용이 2025년(980)과 2027년(2,365)에 생겼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어, 정의를 붙여도 '일회성'이 비용의 지속성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기타수익·기타비용·잡이익·잡손실을 계정 이름으로 한꺼번에 매핑하지 않고, 항목마다 손익을 낳은 자산·부채·거래를 확인해 범주를 나눴는가?
  2. 범주 안에서 처분손익·소송·충당부채 환입·비반복 항목처럼 특성이 다를 수 있는 항목을 따로 보일지 판단했고, 본문에서 묶은 항목의 중요한 정보를 주석에서 나눴는가?
  3. '기타'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더 유용한 명칭을 찾았고, 금액이 큰 '기타' 묶음에는 중요한 항목이 없다는 설명이나 가장 큰 항목의 성격·금액을 붙였는가?
  4. 같은 계정 안에 규제·면허·기술 변화처럼 위험이 다른 자산 묶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석 세분화와 추가 공시를 검토했는가?
  5. 추가 소계와 MPM의 명칭이 담긴 금액과 같은 인상을 주는지, 명칭에 쓴 용어의 정의를 주석에 적었는지, 소계 명칭 잠정 안건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6. 명칭과 묶는 방법을 매 기간 같게 유지하고 있으며, 바꾼다면 문단 30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비교정보 재분류를 검토했는가?

요약

제1118호는 항목을 같은 특성끼리 묶고 다른 특성으로 나누게 한다. 본문은 요약이 목적이어서 특성이 다른 항목을 함께 담을 수 있지만, 그 결과 빠진 중요한 정보는 주석에서 나눈다.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없고 판단과 그 근거가 남는다.

기타수익·기타비용은 계정 이름과 관계없이 항목마다 범주부터 나누고, 범주 안에서는 특성이 다른 항목을 따로 보일지 판단한다. '기타'는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을 때만 쓰고, 금액이 커서 의문이 생길 만한 묶음에는 구성 정보를 덧붙인다.

명칭은 담긴 것을 충실하게 나타내야 한다. 추가 소계이면서 MPM인 소계는 명칭에 요소를 모두 적지 않아도 주석 설명과 함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해석위원회의 잠정 안건결정이다. 담긴 금액과 다른 인상을 주는 명칭은 설명으로 보완되지 않고, '비반복'·'일회성' 같은 용어는 회사가 정의를 밝혀야 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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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 영업비용의 표시방법과 성격별 비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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