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문단 C1). 제1001호 체제에서 국내 기업 대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한 줄씩 표시했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가 어느 항목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여러 주석을 모아야 알 수 있었다. 제1118호는 영업 범주의 비용을 어떤 특성으로 나누어 표시할지 판단 기준을 두고, 기능별 항목을 쓰는 회사에는 성격별 정보를 한 주석에 모아 공시하게 한다.
이 회차는 표시·공시 영역의 첫 편으로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영업 범주에서 비용을 성격별·기능별·혼합 가운데 어떻게 표시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별 항목이 있는 회사가 주석에 무엇을 더 공시하는가이다. 어떤 손익이 영업 범주에 들어오는지는 2편에서, 통합·세분화의 일반 원칙과 '기타' 명칭은 통합·세분화 편(21편)에서 다룬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 판정 기준 | 요지 | 개념 |
|---|---|---|
| 표시방법의 결정 |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주는 특성을 B80의 네 요소로 판단 | 1.1 |
| 혼합 표시 | 가장 유용하면 요구되고, 같은 성격의 비용을 두 종류 항목에 나누어 담을 수 있음 | 1.2 |
| 일관성과 통합 수준 | 매기 같은 분류, 판매비와 관리비는 따로 표시가 필요할 수 있음 | 1.3 |
| 매출원가와 기능별 항목 설명 | 매출원가는 별도 항목, 기능별 항목마다 비용 성격을 말로 설명 | 1.4 |
| 성격별 비용 공시의 범위 | 기능별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해석위원회 확정) | 1.5 |
| 다섯 항목과 하나의 주석 | 합계, 영업 범주 항목별 금액, 범주 밖 항목 목록 | 1.6 |
| 자본화된 금액과 세분화 면제 | 공시에는 관련 자산 식별과 설명, 다섯 항목 밖 세분화 면제 | 1.7 |
1. 핵심 개념
1.1. 표시방법의 결정 기준 (문단 78·80·81·B80·BC253)
제1118호는 영업 범주의 비용을 비용의 성격과 기업 안에서 그 비용이 속한 기능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를 써서 별도표시항목으로 나누게 한다. 판단 기준은 비용에 관해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주는지 하나다 (문단 78). 따라서 표시방법은 회사가 편한 쪽을 고르는 회계정책으로 보지 않으며, 회사의 사실관계로 판단해 정한다.
성격별 분류는 원재료비·종업원급여·감가상각비처럼 어떤 자원을 썼는지를 보여 준다(문단 80).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처럼 자원이 쓰인 활동에 따라 비용을 배분해 모으므로, 기능별 항목 하나에 여러 성격의 비용이 섞이고 같은 성격의 비용이 여러 기능별 항목에 흩어진다(문단 81).
어느 방식이 가장 유용한지는 다음 네 요소로 판단한다(문단 B80).
- 수익성의 주요 구성요소나 동인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항목
-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진이 내부에 보고하는 방식에 가장 가까운 항목
- 같은 산업에서 표준으로 쓰는 분류
- 어떤 비용을 기능별 항목에 나누어 넣으면 그 기능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만큼 배분 근거가 자의적인지 여부
네 번째 요소는 분류 방향까지 정한다. 기능 배분이 자의적인 비용은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IASB는 '기능'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제1001호에서도 쓰던 분류이고 실행 가능한 정의와 배분 지침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문단 BC253).
1.2. 혼합 표시와 같은 성격 비용의 분할 (문단 79·B81·B82·BC250~BC252)
별도표시항목 하나는 한 가지 특성으로만 모은 비용으로 구성하지만, 모든 항목이 같은 특성을 쓸 필요는 없다 (문단 79). 매출원가와 판매비는 기능별로, 어떤 비용은 성격별로 표시하는 혼합 표시를 기준서가 처음부터 예정해 둔 셈이다. B81은 혼합이 가장 유용한 경우로 다음 두 가지를 든다(문단 B81).
- B80의 앞 두 요소로 보면 기능별 표시가 가장 유용하지만, 기능 배분이 자의적인 특정 비용이 있는 경우
- 두 가지 유형의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IASB는 혼합 표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용자는 회사끼리 비교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문단 BC250). 그러나 금지하면 배분하기 곤란한 비용 하나 때문에 모든 비용을 성격별로 바꾸어야 하는 회사가 생긴다는 의견이 많았고(문단 BC251), IASB는 금지 대신 명칭과 일관성에 관한 적용지침을 두었다(문단 BC252).
IFRS 해석위원회는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의견수렴 2026년 9월 9일 종료, 이 글을 쓴 2026년 9월 30일 현재 확정 전)에서 두 질문에 답했다.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이 혼합 표시라면 회사는 그렇게 표시해야 한다. 또 같은 성격의 비용을 나누어 일부는 기능별 항목에 담고 나머지는 성격별로 표시하는 항목에 담을 수 있다. 위원회는 기준서 규정으로 충분하다며 기준 제정 과제로 삼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두 결론은 기준서 문언에서 바로 나온다. 문단 78이 가장 유용한 요약이 되도록 분류하고 표시하라고 요구하므로, 그 답이 혼합이면 혼합 표시가 요구된다. B82는 종업원급여 가운데 일부는 기능별 항목으로, 남은 부분은 성격별 항목으로 보내는 구성을 전제로 명칭 요구를 붙인다(문단 B82). 성격이 같은 비용 가운데 한 부분을 기능별 항목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부분까지 기능별로 옮길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대신 성격별 항목의 이름만 보고도 그 성격의 비용이 다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
1.3. 일관성과 통합 수준 (문단 30·B83·B85)
한 번 정한 분류는 영업의 성격이 유의적으로 바뀌는 등으로 다른 분류가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하거나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매기 같게 유지한다(문단 30). B83은 영업권 손상을 성격별 항목으로 표시한 회사를 예로 든다. 그 뒤 기간의 비슷한 영업권 손상도 같은 항목에 표시하고, 어떤 해에 손상이 없어 금액이 영(0)이어도 분류를 바꾼 것으로 보지 않는다(문단 B83).
통합 수준도 문단 78의 판단에 들어간다(문단 B85). 인사·정보기술·회계처럼 여러 관리활동에 쓰인 자원의 비용은 공통 특성이 있어 '관리비'로 묶을 수 있다. 판매활동에 쓰인 자원의 비용은 이와 특성이 충분히 달라, 판매비와 관리비를 따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오래 써 온 '판매비와관리비' 한 줄 표시는 이 판단을 거쳐야 한다. 기준서는 모든 회사에 두 항목으로 나누라고 정하지 않았으며, 두 활동의 비용이 규모와 행태에서 얼마나 다른지, 경영진이 둘을 따로 관리하는지를 보아 가장 유용한 요약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나누어 표시하더라도 주석의 종전 영업이익, 즉 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은 종전 산식대로 계산한다(3편).
1.4. 매출원가 표시와 기능별 항목의 설명 (문단 82·BC255~BC258)
매출원가 기능을 포함해 기능별로 분류하는 회사는 매출원가를 다른 기능별 비용과 합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며, 이 항목에 제1002호 문단 38이 정하는 재고자산 비용 합계를 넣는다(문단 82⑴, 제1002호 문단 38). 재고자산 원가의 일부를 매출원가 밖에 두는 실무가 있어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요구다(문단 BC255, 문단 BC257). IASB는 매출원가의 정의는 두지 않았다(문단 BC256).
기능별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각 기능별 항목에 어떤 성격의 비용이 들어 있는지를 말로 설명해 공시한다 (문단 82⑵, 문단 BC258). 이 설명은 다음 절의 성격별 비용 공시와 별개로 요구된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2026년 2월 공개성명에서 혼합 표시를 하는 회사는 항목 이름을 분명히 붙이고, 매출원가에 무엇을 넣는지 해마다 같게 유지하며, 이 설명과 문단 83 공시를 충실히 하라는 기대를 밝혔다. 유럽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기구의 기대로 기준서 요구와는 층위가 다르며, 성명의 본론은 도입 전 영향 공시 편(25편)에서 다룬다.
1.5. 성격별 비용 공시의 적용 범위 (문단 75·83, 해석위원회 2026년 4월 확정)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한 비용으로 이루어진 별도표시항목을 하나라도 표시하는 회사는 성격별 비용을 한 주석에 공시한다(문단 83). 모든 영업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회사는 본문에 그 정보가 이미 있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혼합 표시를 하는 회사는 기능별 항목이 남아 있으므로 대상이다.
IFRS 해석위원회가 2026년 4월 확정한 안건결정은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문단 83에는 예외나 적용 제외가 없어, 기능별로 분류한 이유가 회사의 판단이든 다른 기준서의 요구이든 적용 여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1109호나 제1117호가 표시를 요구하는 금액(문단 75⑵·⑶)이라도 기능별로 분류한 영업 범주 비용으로 이루어진 항목이면 문단 83이 적용된다. 회계기준원은 이 결정의 한국어 번역을 2026년 4월 30일 게시했다.
결정의 사실관계는 보험회사의 보험서비스비용이다. 보험서비스비용은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같은 여러 성격의 원가를 보험서비스라는 활동 단위로 모은 항목이다(제1117호 문단 84, 제1117호 문단 103⑵). 보험회사는 다섯 항목의 합계를 보험서비스비용 항목과 나머지 영업비용 항목으로 나누어 보이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제1117호 문단 28B)으로 먼저 인식했다가 상각한 금액을 공시 금액에 넣으면 그 자산을 밝혀 설명한다(개념 1.7). 보험회사의 범주 판단은 7편에서 다룬다.
제1109호 금액 가운데 손상차손이나 제거손익처럼 성격이 드러나는 항목은 대개 기능별 항목이 아니므로, 기능별 항목인지는 각 항목의 구성으로 판단한다.
1.6. 다섯 항목과 하나의 주석 (문단 83·BC260·BC261·BC266~BC268)
공시할 항목은 다섯 가지이고, 각 항목은 다른 기준서가 이미 공시를 요구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문단 83⑴).
| 항목 | 담는 금액 | 관련 기준서 |
|---|---|---|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사용권자산·원가모형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 | 제1016호·제1116호·제1040호 |
| 상각비 | 무형자산의 상각 | 제1038호 |
| 종업원급여 | 종업원급여로 인식한 금액과 주식기준보상으로 받은 근무용역 | 제1019호·제1102호 |
| 손상차손과 그 환입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과 환입 | 제1036호 |
|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그 환입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평가손실과 환입 | 제1002호 |
각 합계마다 영업 범주의 별도표시항목별로 관련 금액을 보이고(83⑵㈎), 그 합계의 일부를 담은 영업 범주 밖 별도표시항목을 빠짐없이 나열한다(83⑵㈏). 기능별 표시는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비용을 한데 묶어 미래 영업비용 예측과 현금흐름표와의 연결을 어렵게 하므로(문단 BC260), 산업과 관계없이 쓸모 있고 작성 부담이 크지 않은 다섯 항목을 골랐다(문단 BC266, 문단 BC267). 한 주석에 모으면 이용자가 정보를 한곳에서 분석하고 합계와 영업 범주 금액이 왜 다른지 알 수 있다 (문단 BC268).
각 항목의 경계는 문언으로 정한다.
- 손상차손은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다(제1036호 문단 126⑴·⑵). 제1109호로 측정해 별도 항목에 표시하는 금융자산 손상차손(75⑵㈏)과 재평가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손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원가모형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투자 범주로 분류되므로(8편), 감가상각비 합계에 들어가면서 83⑵㈏ 목록에 투자 범주 항목이 오른다.
-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가 당기손익에 인식된다(제1019호 문단 120). 실무에서 순이자를 종업원급여 공시에서 뺀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나, 83⑴㈐는 제1019호를 적용해 인식한 종업원급여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다. 순이자는 재무 범주로 분류되므로(14편) 합계에 넣으면 83⑵㈏ 목록에 재무 범주 항목이 오른다. 이 논점에는 해석위원회나 IASB의 결정이 없으며, 여기서는 문언에 제외 근거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다.
제1001호도 기능별로 분류하는 회사에 감가상각비·기타 상각비·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한 성격 정보의 공시를 요구했다 (제1001호 문단 104). 실제 공시가 드물어 IASB가 요구를 강화했다는 점은 1편에서 본 대로다 (문단 BC261). 달라지는 점은 다섯 항목의 특정, 기능별 항목별 금액, 범주 밖 항목 목록, 한 주석으로의 집약이다. 또 제1001호는 비용 분석을 성격별·기능별 가운데 한 방법으로 표시하게 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두는 것은 권장 사항으로 두었으나(제1001호 문단 99, 제1001호 문단 100), 제1118호는 영업 범주 본문에서 분류해 표시하게 한다.
1.7. 자본화된 금액과 세분화 면제 (문단 84·85·B84·BC269BC271·BC273BC275)
성격별로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금액은 당기 비용일 필요가 없고, 재고자산처럼 자산 장부금액에 들어간 금액을 담을 수 있다(문단 B84). 재고자산에 남은 원가가 언제 비용이 되는지를 따로 추적하려면 작성 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문단 BC269, 문단 BC270). 그 대신 추가 요구가 따르며, 본문 표시와 주석 공시에서 요구가 다르다.
| 구분 | 상황 | 추가 요구 |
|---|---|---|
| B84⑴ | 손익계산서에 성격별로 표시하면서 당기 비용이 아닌 금액을 넣음 | 자산 장부금액 변동 항목을 추가로 표시(예: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제1002호 문단 39) |
| B84⑵ | 문단 83⑵에 따라 주석에 공시하면서 당기 비용이 아닌 금액을 넣음 | 관련 자산을 밝히고 그 사실을 비계량적으로 설명 |
실무에서 자본화분을 성격별 주석에 넣으면 장부금액 변동 항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 요구는 성격별로 표시하는 경우의 B84⑴이다. 문단 83에 따라 공시하는 회사에는 B84⑵가 적용된다(문단 BC271). 공시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할지 자본화분을 포함한 발생액으로 할지는 기준서가 한쪽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른 기준은 매기 같게 쓰고(문단 30), 자본화분을 넣으면 B84⑵ 설명이 따른다.
14편은 종업원급여원가 가운데 다른 자산의 원가에 넣은 부분은 그 시점의 손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손익을 언제 인식하는지에 관한 설명이고 B84는 주석에 어떤 금액을 모아 보일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어서, 두 설명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문단 83을 적용하는 회사는 기능별 항목에 들어 있는 성격 비용을 다섯 항목 밖으로 더 나누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문단 84).
- 다섯 항목 외의 성격 비용을 기능별 항목마다 나누어 보일 필요가 없다(84⑴).
- 다른 기준서가 주석에 적도록 따로 정한 성격 비용도 기능별 항목마다 나누어 보일 필요가 없다(84⑵).
- 다만 면제는 영업비용의 세분화에 관한 것이어서, 그 비용에 대해 다른 기준서가 정한 공시 자체는 그대로 한다 (문단 85).
세분화 원칙(문단 41)을 그대로 적용하면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둔 면제이고 (문단 BC273), 과도한 원가나 노력 같은 비용 임계치 없이 적용된다 (문단 BC274). 더 많이 공시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문단 BC275).
실무에서는 회계시스템에서 원가중심점과 계정별로 다섯 항목을 뽑을 수 있는지, 연결 대상 회사들이 같은 기준으로 집계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서 요구와는 별개의 준비 관행이며, 도입 절차는 도입 프로젝트 편(26편), 비교기간 재작성은 전환 편(24편)에서 다룬다.
2. 사례 1: 우산·양산 제조사 — 영업권 손상차손과 판매비와관리비의 표시
2.1. 배경
가막우산은 장우산·접이식 우산과 양산을 만들어 백화점·아울렛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파는 회사로, 종업원은 140명이고 2027년 매출은 640억원이다. 2025년 7월 카페·호텔용 대형 파라솔을 만드는 물닭파라솔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영업권 36억원을 인식했고, 이 영업권은 파라솔 사업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어 있다.
제1001호를 적용한 2026년까지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한 줄씩 표시했고, 손상차손 같은 항목은 영업외비용에 두었다. 내부에서는 생산본부·영업본부·경영지원본부가 월별 비용을 따로 보고하고 이사회 자료도 이 세 단위로 만든다.
2027년 손익 가운데 영업비용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억원).
- 판매된 제품의 재고자산 원가 396
- 단종한 접이식 우산 모델에만 쓰던 전용 금형의 손상차손 6
- 판매비와관리비 171: 매장 판매수수료·판촉비·운반비·판매사원 급여 등 판매활동 비용 118, 인사·정보기술·회계·법무 등 관리활동 비용 53
- 영업권 손상차손 17: 카페 신규 출점이 줄어 파라솔 사업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침
판매활동 비용은 장마철과 여름 성수기 매출을 따라 늘고 줄며 해마다 매출의 18% 안팎이다. 관리활동 비용은 달마다 거의 같다. 2028년에는 손상 징후가 없어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2. 이슈사항
- 영업권 손상차손 17억원은 어느 특성에 따라 분류해 표시하는가?
- 금형 손상차손 6억원도 영업권 손상차손과 같은 항목으로 옮겨 표시하는가?
- 판매비와관리비 171억원은 한 항목으로 계속 표시하는가?
2.3. 실무해설
| 검토 대상 | 사실 | 판단 | 결과 |
|---|---|---|---|
| 영업권 손상차손 17 | 특정 활동에 쓰인 자원이 아니어서 어느 기능에 넣어도 근거가 자의적 | B80⑷ 해당 | 성격별 항목, 나머지는 기능별(혼합 표시) |
| 금형 손상차손 6 | 한 모델의 생산에만 쓰인 설비 | 생산 기능 배분에 자의성 없음 | 매출원가에 유지, 성격별 항목 명칭으로 범위 표시 |
| 판매비 118·관리비 53 | 비중·행태가 다르고 내부 보고도 분리 | 한 줄로는 유용한 요약이 되기 어려움 | 두 항목으로 표시 |
이슈 1 — 기능 배분이 자의적인 비용
B80의 앞 두 요소는 기능별 표시를 가리킨다. 원단과 우산살 같은 재료와 봉제 원가가 매출과 직접 이어져 매출총이익이 수익성을 잘 보여 주고, 경영진도 본부별 비용으로 사업을 관리한다.
영업권 손상차손은 사정이 다르다. 파라솔 사업의 영업권은 생산설비나 매장 인력처럼 특정 활동에 쓰인 자원이 아니어서, 매출원가나 관리비 어느 쪽에 넣어도 그 기능의 원가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
- 견해 1: 회사가 기능별 방식을 쓰므로 영업권 손상차손도 관리비 등 기능별 항목에 배분해 표시한다.
- 견해 2: 다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두고 영업권 손상차손만 성격별 항목으로 표시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표시방법은 한 방식을 골라 모든 비용에 적용하는 정책으로 정하지 않고 가장 유용한 요약을 주는 구조로 정한다(개념 1.1). 이 회사의 사실관계는 B81⑴이 든 예와 같아 혼합 표시가 가장 유용하고, 그러면 문단 78에 따라 혼합 표시가 요구된다(개념 1.2). 해석위원회의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도 같은 읽기다. 기준서 적용사례도 기능별로 표시하는 제조기업이 영업권 손상차손만 따로 표시하는 구성을 보여 준다(문단 IE7).
이슈 2 — 같은 성격 비용의 일부만 성격별 항목에
금형 손상차손도 성격으로는 손상차손이다. 그러나 이 금형은 단종 모델 생산에만 쓰인 설비여서 생산 기능에 배분하는 데 자의성이 없다.
- 견해 1: 손상차손을 성격별 항목으로 표시하기로 했으니 금형 손상차손도 매출원가에 넣지 않고 같은 항목에 모은다.
- 견해 2: 금형 손상차손은 매출원가에 두고 영업권 손상차손만 성격별 항목에 둔다.
견해 2가 타당하다. B82는 같은 성격의 비용이 기능별 항목과 성격별 항목에 나뉘어 담기는 구성을 전제로 하고, 해석위원회 잠정 안건결정도 이를 확인했다(개념 1.2). 금형 손상은 생산에만 쓰인 설비에서 생긴 비용이므로 매출원가에 두면 매출총이익이 생산 원가를 충실히 보여 주며, 어느 수준으로 묶을지도 문단 78의 판단이다(개념 1.3).
대신 성격별 항목의 이름을 '손상차손'으로 붙이면 회사의 손상차손이 모두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업권 손상차손'처럼 담긴 범위가 드러나는 명칭을 쓴다. 2028년에는 이 항목의 당기 금액이 영(0)이 되지만 B83에 따라 분류 변경이 아니며, 뒤에 비슷한 영업권 손상이 생기면 다시 이 항목에 표시한다(개념 1.3).
이슈 3 — 판매비와관리비의 통합 수준
판매활동 비용 118억원은 매출을 따라 계절마다 움직이고, 관리활동 비용 53억원은 매출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경영진도 영업본부와 경영지원본부의 비용을 따로 보고받는다. 두 비용을 한 항목으로 묶으면 매출이 줄 때 어떤 비용이 함께 줄어드는지 이용자가 알 수 없다.
B85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따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개념 1.3). 모든 회사에 분리를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 회사처럼 두 비용의 비중과 행태가 다르고 내부 보고도 나뉘어 있으면 한 줄 표시로는 가장 유용한 요약이 되기 어렵다. 두 항목으로 나누어도 주석의 종전 영업이익은 둘을 더한 판매비와관리비로 종전 산식대로 계산한다(3편).
2.4. 결론
이슈 1
영업권 손상차손 17억원은 성격별 항목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한다. 이 혼합 표시는 문단 78과 B80⑷에 따라 요구되는 결과다.
이슈 2
금형 손상차손 6억원은 매출원가에 넣어 매출원가는 402억원(396 + 6)이 된다. 2028년 손익계산서의 '영업권 손상차손' 항목은 당기 영(0), 전기 17억원으로 표시되며 분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슈 3
판매비와관리비 171억원은 판매비 118억원과 관리비 53억원 두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7년 영업 범주의 비용은 매출원가 402억원, 판매비 118억원, 관리비 53억원, 영업권 손상차손 17억원으로 표시되고, 2026년 비교 금액도 같은 구조로 다시 작성한다(전환 편 24편). 기능별 항목이 남으므로 문단 83 주석도 필요하며, 손상차손 합계 23억원은 매출원가 6억원과 영업권 손상차손 17억원으로 나누어 보인다.
3. 사례 2: 유리병 제조사 — 성격별 비용 주석의 작성
3.1. 배경
뻐꾸보틀은 음료·주류·화장품용 유리병을 만드는 회사로, 종업원은 730명이고 2027년 매출은 3,270억원이다. 손익계산서 영업 범주에는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를 기능별로 표시한다. 용해로와 성형기 같은 생산설비와 리스로 빌린 물류창고(사용권자산)를 쓰고, 공장을 옮기고 남은 옛 건물은 원가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임대하고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할인율은 2.9%다.
회사의 원가계산 시스템은 생산에 들어간 감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를 월별 발생액으로 집계하고, 재고자산에 남은 해당액은 연말 원가 배부 때 한 번 계산한다. 회사는 월별 집계와 맞추기 쉬운 쪽을 택해 문단 83 공시 금액을 재고자산 원가에 들어간 금액을 포함한 발생액 기준으로 정했다.
2027년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 감가상각비: 생산설비 14,260, 물류창고 사용권자산 1,730, 본사 건물·비품 640, 투자부동산 520
- 상각비: 전사 회계시스템(무형자산) 410, 관리비에 포함
- 종업원급여(확정급여제도 근무원가 포함): 생산직 31,870, 영업직 5,940, 관리직 8,210
-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278: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9,600에 할인율 2.9%를 적용(기중 변동 없음), 자산 원가에 넣지 않고 재무 범주의 '이자비용' 항목에 표시
- 소형 향수병 성형 라인의 설비 손상차손 2,380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1,160: 매출원가에 포함
-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가운데 기초 재고자산에 들어 있던 금액 1,050, 기말 재고자산에 남은 금액 1,290. 생산직 종업원급여는 각각 2,410과 2,870
- 매출채권 손상차손 290: 제1109호에 따라 별도 항목에 표시
- 용해로 연료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 36,850: 매출원가에 포함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520은 투자 범주에 속하는 '투자부동산 손익' 항목에 표시한다(8편).
3.2. 이슈사항
- 기말 재고자산에 남은 감가상각비와 종업원급여를 문단 83 공시 금액에 포함하는가?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문단 83 공시 금액에 포함하는가?
- 매출원가에 들어 있는 연료비를 문단 83 공시 금액과 별도로 나누어 공시하는가?
3.3. 실무해설
| 항목 | 근거 | 결과 |
|---|---|---|
| 재고자산에 남은 감가상각비 1,290·종업원급여 2,870 | B84 — 자본화 금액 포함 가능, 주석 공시이므로 B84⑵ | 발생액으로 공시, 재고자산을 밝혀 설명 |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520 | 83⑴㈎에 제1040호 금액 포함, 투자 범주 표시 | 합계에 포함, 83⑵㈏ 목록에 투자 범주 항목 |
| 순이자 278 | 83⑴㈐에 제외 규정 없음(공식 결정 없음), 재무 범주 표시 | 합계에 포함, 83⑵㈏ 목록에 재무 범주 항목 |
| 매출채권 손상차손 290 | 제1036호 금액이 아님 | 손상차손 합계에서 제외 |
| 연료비 36,850 | 84⑴ 면제, 82⑵ 설명은 별도 요구 | 금액 세분 불요, 매출원가 설명에 성격 기재 |
이슈 1 — 발생액 기준과 B84⑵
B84에 따라 공시 금액에는 재고자산 장부금액에 들어간 금액을 넣을 수 있다(개념 1.7). 회사는 원가계산 시스템이 집계한 발생액을 쓰므로, 매출원가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14,260과 종업원급여 31,870을 그대로 공시한다. 2027년에 매출원가로 실제 비용이 된 금액은 감가상각비 14,020(14,260 + 1,050 − 1,290), 종업원급여 31,410(31,870 + 2,410 − 2,870)으로 공시 금액과 각각 240과 460 차이가 난다.
- 견해 1: 당기 비용이 아닌 금액을 공시하므로 손익계산서에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같은 항목을 추가로 표시한다.
- 견해 2: 손익계산서 항목은 그대로 두고 주석에서 관련 자산을 밝혀 설명한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장부금액 변동 항목의 추가 표시는 성격별로 표시하는 회사에 대한 B84⑴의 요구다. 뻐꾸보틀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문단 83에 따라 주석에 공시하므로 B84⑵가 적용되고, 차이 금액을 숫자로 보일 의무는 없다. 발생액 기준은 2026년 비교 금액과 이후 기간에도 같게 적용한다(문단 30).
이슈 2 — 영업 범주 밖 항목의 목록
83⑴㈎는 제1040호가 공시를 요구하는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 합계에 넣게 한다. 이 금액은 투자 범주 항목에 있으므로 83⑵㈏에 따라 '투자부동산 손익'을 목록에 적는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제1019호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이고, 83⑴㈐에는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개념 1.6). 회사는 순이자를 종업원급여 합계에 넣었고, 그래서 재무 범주의 '이자비용'이 83⑵㈏ 목록에 오른다. 이 논점에는 공식 결정이 없어 문언에 따른 처리로 본다. 매출채권 손상차손 290은 제1109호로 측정한 금액이어서 손상차손 합계에 넣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석 표는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영업 범주 밖 금액은 목록만 요구되지만 회사는 금액도 함께 보였다.
| 표시 항목 | 종업원급여 | 감가상각 | 무형자산 상각 | 재고 평가손실 | 손상(환입) |
|---|---|---|---|---|---|
| 매출원가 | 31,870 | 14,260 | – | 1,160 | 2,380 |
| 판매비 | 5,940 | 1,730 | – | – | – |
| 관리비 | 8,210 | 640 | 410 | – | – |
| 영업 범주 계 | 46,020 | 16,630 | 410 | 1,160 | 2,380 |
| 투자부동산 손익(투자) | – | 520 | – | – | – |
| 이자비용(재무) | 278 | – | – | – | – |
| 합계 | 46,298 | 17,150 | 410 | 1,160 | 2,380 |
이슈 3 — 다섯 항목 밖의 성격 비용
연료비 36,850은 매출원가의 큰 부분이어서 일반 세분화 원칙만 보면 따로 보일지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문단 83을 적용하는 회사는 다섯 항목 밖의 성격 비용을 기능별 항목마다 나누어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이 면제에는 비용 임계치가 없다(개념 1.7). 회사가 투자자 설명을 위해 연료비를 추가로 공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면제와 별개로 문단 82⑵의 설명은 해야 한다. 매출원가에는 규사·소다회 같은 원재료, 용해로 연료, 생산직 인건비, 생산설비 감가상각비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들어 있다고 적는다. 제1002호가 요구하는 당기 비용 인식 재고자산 금액 (제1002호 문단 36⑷)처럼 다른 기준서의 공시도 문단 85에 따라 그대로 남는다.
3.4. 결론
이슈 1
감가상각비 가운데 매출원가 관련 14,260과 종업원급여 가운데 매출원가 관련 31,870을 발생액으로 공시한다. 주석에는 이 금액의 일부가 기말 재고자산 장부금액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자산이 재고자산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손익계산서에 변동 항목을 더하지 않는다.
이슈 2
감가상각비 합계 17,150에는 투자부동산 520을 넣는다. 순이자 278은 83⑴㈐ 문언상 제외할 근거가 없어 종업원급여 합계 46,298에 넣으며, 이 논점에 공식 결정은 없다. 83⑵㈏ 목록에는 '투자부동산 손익'(투자 범주)과 '이자비용'(재무 범주)을 적는다. 손상차손 합계 2,380에는 매출채권 손상차손 290을 넣지 않는다.
이슈 3
연료비 36,850은 금액을 나누어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원가의 비용 성격 설명에 연료비가 들어 있다는 점을 적는다.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 같은 제1002호 공시는 그대로 한다.
4.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비용 표시방법을 B80의 네 요소로 검토한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영업권 손상차손처럼 기능 배분이 자의적인 비용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성격별 항목의 명칭이 담긴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보여 주는가? 같은 성격 비용이 기능별 항목에도 들어 있다면 그 사실이 명칭에 드러나는가?
- '판매비와관리비' 한 줄 표시를 유지한다면 두 활동 비용의 비중·행태와 내부 보고 방식에 비추어 그것이 가장 유용한 요약인지 검토했는가?
- 기능별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섯 항목의 합계, 영업 범주 항목별 금액, 범주 밖 항목 목록을 한 주석에 모았는가? 기능별 항목마다 비용 성격 설명도 따로 공시했는가?
- 공시 금액을 당기 비용과 발생액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할지 정하고 매기 같은 기준을 쓰는가? 발생액 기준이면 관련 자산을 밝히는 설명을 준비했는가?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처럼 영업 범주 밖에 표시되는 금액을 추적해 83⑵㈏ 목록을 만들 수 있는가?
요약
영업 범주의 비용은 성격, 기능 또는 둘 다를 써서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주도록 표시한다. 판단은 수익성 동인, 내부 보고 방식, 산업 관행, 기능 배분의 자의성으로 하고, 배분이 자의적인 비용은 성격별로 분류한다. 그 결과 혼합이 가장 유용하면 혼합 표시가 요구되며, 같은 성격 비용의 일부만 성격별 항목에 둘 때는 명칭으로 범위를 밝힌다.
분류는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특성이 달라 따로 표시해야 할 수 있다. 매출원가를 쓰는 회사는 매출원가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기능별 항목마다 비용의 성격을 설명한다.
기능별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평가손실, 종업원급여, 무형자산 상각비, 손상차손의 합계를 한 주석에 공시하면서 영업 범주 항목별로 나누어 보이고, 그 금액을 담은 다른 범주 항목도 나열한다. 자본화된 금액을 넣으면 관련 자산을 밝혀 설명하고, 다섯 항목 밖의 성격 비용 세분화는 면제되지만 다른 기준서의 공시는 그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