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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실무해설 (K-IFRS 제1118호) · 23편 / 26편

[MPM] (2) 공시 주석과 차이조정표

2026-09-30 업데이트

목차

실적 발표 자료에 조정 EBITDA나 조정 영업이익을 싣는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IFRS 18)를 적용하면서 그 지표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설명해야 한다. 재무제표 밖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쓰고, 경영진이 회사 전체 성과를 어떻게 보는지 알리려는 목적이 있으며, 기준서가 목록으로 제외하거나 따로 요구하는 합계에 들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소계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이하 MPM)라고 한다(문단 117). 어떤 지표가 MPM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MPM 편 1회차인 22편에서 다루고, 이 글은 MPM으로 식별한 뒤 주석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를 다룬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이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문단 C1) 분기 보고를 하는 12월 결산 상장사는 2027년 1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부터 이 주석을 준비한다. 검토할 내용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검토 항목요지개념
공시 목적과 주석 위치정의를 충족하는 측정치 전부를 하나의 주석에 모은다1.1
명칭·설명·산정 방법유용한 이유와 계산 방법을 쓰고, 설명에 쓴 용어의 뜻을 밝힌다1.2
차이조정표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목록 중간합계나 요구 합계와 조정하고, 조정 금액을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나눈다1.3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의 공시조정 항목마다 두 효과를 적고, 세효과 산정 방법을 기술한다1.4
변경·추가·중단이유와 영향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1.5
손익계산서 표시추가 중간합계 요건을 갖추면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해도 주석 공시는 남는다1.6
중간재무제표분기·반기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하되 그 기간의 의사소통에 쓴 측정치가 대상이다1.7

1. 핵심 개념

1.1. 공시 목적과 하나의 주석 (문단 121·122·B132·B133)

MPM 공시는 두 가지를 이용자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하나는 경영진이 그 측정치로 보여 주려는 재무성과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측정치를 기준서가 정한 측정치와 어떻게 비교하는지다(문단 121). 뒤에 나오는 공시 항목도 이 두 목적에 맞춰 '무엇을 왜 보여 주는가'와 '기준서 숫자와 어떻게 이어지는가'로 나뉜다.

정의를 충족하는 측정치는 모두 하나의 주석에 모은다. 그 주석에는 측정치가 회사 전체의 재무성과를 경영진이 어떻게 보는지 전달한다는 점과, 이름이 비슷한 다른 회사의 지표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는다 (문단 122). 정보가 여러 주석과 문서에 흩어지면 이용자가 찾기 어려워지므로 IASB는 측정치·계산 방법·설명·조정 내역을 한곳에 두게 했다(문단 BC369). 사업보고서의 경영진 설명처럼 재무제표 밖 문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 공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문단 BC370).

같은 주석에 다른 정보를 함께 적으면 MPM 정보와 구별되도록 제목을 붙인다(문단 B132). 부문 성과 측정치에 MPM이 들어 있으면 부문 주석에 함께 공시할 수 있는데, 모든 MPM의 정보를 그 주석에 담고 제목으로 두 정보를 구분하거나, 모든 MPM을 담은 별도 주석을 두는 두 방식 중 하나여야 한다(문단 B133).

국내 기업이 주석에 공시하는 종전 영업이익(대체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과 그 조정내역은 MPM 주석과 별개 주석이다. 기준서가 공시를 요구하는 동안 종전 영업이익은 MPM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위원들이 지지했다(3편). TF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담당 연구원이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다.

1.2. 명칭·설명과 산정 방법 (문단 123⑴·⑵, B134·B135·B137⑵·B138·B139)

측정치마다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름을 붙이고 설명한다. 그리고 경영진이 이 측정치로 전하려는 성과의 측면과 그것이 유용한 이유(123⑴), 측정치를 계산하는 방법(123⑵)을 적는다(문단 123). 계산 방법에는 어떤 수익·비용을 빼거나 더하는지와 항목별 근거를 쓴다. 관련 금액이 재무제표의 다른 주석에 있으면 기준서 설명예시처럼 그 주석을 상호참조로 표시할 수 있다.

명칭과 설명에 관한 요구는 두 가지다. 이름은 측정치의 특성에 맞게 짓고, 설명에 쓴 판단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밝힌다 (문단 B135). 예컨대 '비반복' 비용을 뺐다고 쓰면 무엇을 비반복으로 보는지 회사의 기준을 적는다. 재무성과표 항목과 다른 회계정책으로 측정치를 계산했다면 그 사실과 계산 방법을,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썼다면 그 사실과 필요한 용어 설명을 더한다(문단 B134⑵).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의 판단과 소계 명칭에 관한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은 21편에서 다룬다.

조정 항목이 둘 이상이고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나 측정치에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면 항목별로 설명한다 (문단 B137⑵, 문단 B138).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뺀 항목과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뺀 항목이 섞여 있으면 어느 항목이 어느 유형인지 적어야 한다. 반대로 회사가 정한 '비반복'의 정의 하나가 여러 항목에 똑같이 적용되면 그 정의를 한 번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단 B139).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손익을 넣은 측정치도 요건을 충족하면 MPM이 될 수 있고 그때 명칭과 설명이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9월 회의에서도 확정 전)은 22편에서 다룬다.

1.3. 차이조정표 (문단 123⑶, B136·B137⑴·B140)

측정치마다 차이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조정은 문단 118 목록의 중간합계 가운데 가장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서가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를 상대로 한다(문단 118, 문단 B136). 조정 영업손익을 쓰는 회사라면 영업손익과 조정하는 식이다. 조정 항목을 묶거나 나눌 때는 통합·세분화 원칙(문단 41~43)을 적용하며, 그 일반 원칙은 21편에서 다룬다.

조정 항목마다 손익계산서의 어느 별도표시항목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적는다(B137⑴). 이 연결이 있어야 이용자가 조정 하나하나를 받아들일지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회사의 비슷한 지표와 맞춰 볼 수 있다(문단 BC378, 문단 BC380). 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문단 BC382).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은 합계를 상대로 조정해도 된다. 그때는 그 합계를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가장 직접 비교 가능한 합계와 한 번 더 조정하고, 이 두 번째 조정에는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123⑷·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문단 B140).

기준서 설명예시는 조정 영업이익을 영업이익과, 조정 계속영업이익을 계속영업이익과 조정하고 항목마다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를 붙인 주석을 보여 준다(문단 IE8).

제1118호 도입 전에 예상 영향을 공시한 해외 상장사들도 식별한 MPM마다 짝이 되는 기준서 소계를 밝히고, 조정의 공통 원칙을 한 번 정한 뒤 항목 유형별로 빼는 이유를 적는 구성을 보였다. MPM 정보를 부문정보 주석에서 자체 지표들과 나란히 싣겠다고 밝힌 해외 통신사, 보고할 MPM이 없다고 밝힌 해외 소형 바이오 상장사도 있었다. 모두 도입 전 예상 영향 공시여서 실제 MPM 주석은 아니다. 기준서가 요구하는 합계만 쓰는 회사에는 MPM이 없으나(문단 B113), 그 판단을 주석에 적으라는 요구는 없으므로 이는 공시 실무로 본다. 도입 전 영향 공시 자체는 25편에서 다룬다.

1.4.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의 공시 (문단 123⑷·⑸, B141·B142)

차이조정의 각 항목에는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을 적고(123⑷), 법인세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 기술한다(123⑸). 이용자가 자신이 인정하는 조정만 반영해 주당이익을 다시 계산하려면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세후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문단 BC384, 문단 BC385).

제1012호를 항목마다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서는 법인세 효과를 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열어 두었다(문단 B141, 문단 BC386).

  • 거래가 속한 과세관할의 법정세율을 적용한다.
  • 그 과세관할 안에서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합리적인 비율로 배분한다.
  • 상황에 비추어 더 적절한 다른 배분 방법을 쓴다.

두 번째 방법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세효과를 정하는 제1012호의 방식과 비슷하다 (문단 BC387, 제1012호 문단 63).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섞어 쓰면 조정 항목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공시한다(문단 B142).

비지배지분 효과는 공시 대상이지만 기준서의 산정 지침(B141)은 법인세 효과만 다루고, 비지배지분 효과의 계산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IASB는 2026년 7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을 법인세 범주로 옮기는 좁은 범위 개정을 잠정결정했고, 여기에 그런 세금의 MPM 조정 항목별 효과 공시가 포함되어 있다. 공개초안 전 단계라 내용과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2편에서 다룬다.

1.5. 변경·추가·중단 (문단 124·125·B122)

다음 네 경우에는 그 변경·추가·중단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 그렇게 한 이유, 재작성한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124).

  • 측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꾼 경우
  • 새 측정치를 추가한 경우
  • 전에 공시한 측정치를 더 쓰지 않는 경우
  • 차이조정 항목별 세효과의 산정 방식을 바꾼 경우

측정치를 고르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이 아니어서 제1008호의 정책 변경 공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교 금액을 재작성할 수 없는 실무상 사정이 있는지는 제1008호 문단 50~53을 따라 판단한다(124⑶, 제1008호 문단 50, 문단 BC388). 불가능해서 재작성 정보를 싣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25).

계산 방법은 그대로인데 어떤 기간에 해당 사건이 없어 조정액이 영(0)이 된 것은 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문단 BC389). 전기에 MPM으로 공시한 측정치가 당기에 MPM으로 식별되지 않으면 문단 124의 변경이나 중단에 해당할 수 있다(문단 B122).

1.6. 손익계산서 표시 (문단 24·B118·BC374·BC375)

MPM은 주석에만 둘 수 있고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 자료도 있으나, 기준서는 정의를 충족하는 중간합계를 손익계산서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MPM으로 본다(문단 B118). IASB는 오도나 과도한 부각을 걱정하는 의견을 듣고 표시 금지를 검토했지만, 금지하면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위해 중간합계를 더하라는 요구와 충돌할 수 있어 금지하지 않았다(문단 BC374).

본문에 표시하려면 추가 중간합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문단 BC375, 문단 24).

  • 기준서에 따라 인식·측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 문단 22의 손익계산서 구조와 어울린다.
  • 기간마다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기준서가 요구하는 합계·중간합계보다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더라도 MPM 정보는 하나의 주석에 모두 공시한다(BC374). 부각 제한은 이처럼 본문 표시에 적용되는 요건(24⑷)이고, 주석 안의 배열이나 강조를 제한하는 문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업손익 바로 다음에 일부 관계기업의 지분법 손익을 표시하고 두 금액의 중간합계를 두는 방식(문단 BC120⑵)은 본문에 표시되는 MPM의 예가 될 수 있다. 모든 지분법 투자의 손익을 담은 중간합계는 문단 118⑶ 목록이어서 MPM에서 제외되지만 일부만 담으면 MPM이 될 수 있다 (문단 BC367). 이 판단은 9편에서 다루었다.

1.7. 중간재무제표 (문단 5·B120, 제1034호 문단 6·20)

제1118호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통합·세분화(문단 4145)와 MPM(문단 117125)은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문단 5). 분기·반기보고서를 내는 12월 결산 상장사라면 2027년 1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가 첫 대상이다. 적용 첫해 요약중간재무제표의 제목·필수 중간합계와 비교 중간기간 조정은 전환 편(24편)에서 다룬다.

MPM은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에 관련된다. 중간재무제표에 관련된 중간합계는 그 중간재무제표에서만, 연차재무제표에 관련된 중간합계는 그 연차재무제표에서만 MPM이다(문단 B120). 분기 실적 발표에 쓴 측정치는 그 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공시 대상이고, 연차 실적 발표에만 쓰는 측정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의 공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단 BC337).

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에는 해당 3개월과 누적기간의 손익계산서가 함께 들어가므로 (제1034호 문단 20⑵), 분기 보고 기업은 두 기간 각각에 대해 조정표를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두 기간 모두를 요구한다고 정한 문단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중간보고에서는 이미 보고한 설명(유용한 이유 등)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있으나, 문단 5는 문단 117~125를 생략 허용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미 보고한 정보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제1034호의 일반 원칙(제1034호 문단 6)과의 관계를 정리한 공식 자료도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2. 사례 1: 해충 방제 서비스 연결그룹 — MPM 주석과 차이조정표

2.1. 배경

멧비방역㈜는 주거·상업시설의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용 살충 제품도 판매하는 상장 연결그룹의 지배기업이다. 연결 종업원은 1,560명이고 2027년 연결 매출은 2,860억원이다. 해외에서 호텔·식품공장 방제를 맡는 종속기업 바랭 Ltd.의 지분 64%를 보유하며, 나머지 36%는 현지 투자자가 갖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7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한다.

회사는 실적 발표 자료에 '조정 EBITDA'와 '조정 지배주주 순이익'을 싣는다. 두 지표 모두 MPM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판단 과정은 22편). 조정 EBITDA는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상각비·제1036호 적용범위의 손상차손을 더한 금액에서 아래 조정 항목을 다시 더한 금액이고, 조정 지배주주 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같은 항목의 세후·비지배지분 차감 후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2027년 연결 손익계산서(단위: 백만원)의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며 2027년에 제1036호 손상차손은 없었다.

항목금액
매출286,000
매출원가(208,300)
판매비(24,630)
관리비(31,600)
영업손익21,470
당기순이익14,230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1,008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13,222

영업비용에는 감가상각비 11,300과 무형자산 상각비 2,620이 들어 있다. 회사가 2027년에 조정한 항목은 셋이다.

  • 주식기준보상비용 2,340: 지배기업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보상비용이다. 판매비에 820, 관리비에 1,520이 들어 있다. 회사의 세무 검토 결과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가정용 살충제 자발적 회수 비용 3,160: 지배기업이 판매한 개미 퇴치제 일부 생산분의 유효성분 함량 미달이 확인되어 회수했다. 재고 폐기 2,410은 매출원가에, 회수 물류비와 회수 공지 광고비 750은 판매비에 들어 있다.
  • 재위탁 방제 계약 해지 보상금 1,280: 바랭이 현지 협력업체와 맺은 5년 재위탁 계약을 2년 남기고 해지하면서 지급했다. 매출원가에 들어 있다.

법정세율은 국내 24.2%(지방소득세 포함), 바랭의 과세관할 19%다. 바랭은 과거 세무상결손금 가운데 일부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어 당기 유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크게 낮다. 2027년 바랭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229이고,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합한 법인세비용은 429다. 회사는 '비반복' 비용을 직전 세 회계연도에 같은 원인으로 생긴 비용이 없고 다음 두 회계연도 사업계획에도 넣지 않은 비용으로 정의한다.

2.2. 이슈사항

  1. 조정 EBITDA와 조정 지배주주 순이익의 차이조정은 각각 어느 합계와 하는가?
  2. 세 조정 항목의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는 각각 얼마인가?
  3. 조정 항목의 설명과 세효과 산정 방법은 주석에 어떻게 적는가?

2.3. 실무해설

대상판단 요소판단결과
조정 EBITDA가장 비교 가능한 목록 중간합계(118⑵)가 손익계산서에 없음표시되지 않은 합계와의 조정(B140)두 단계 조정, 둘째 단계는 세·비지배 효과 불요
조정 지배주주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표시가 요구되는 금액요구 합계와의 조정(123⑶)한 단계 조정
주식기준보상비용국내 과세관할,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법정세율 방법 적용 결과 0세효과 0, 지배기업 항목이라 비지배 효과 0
살충제 회수 비용국내 과세관할법정세율 24.2%세효과 765, 비지배 효과 0
계약 해지 보상금바랭 과세관할, 결손금 일부 미인식합리적 배분 비율세효과 170, 비지배 효과 400
조정 사유비현금 보상과 비반복 항목이 섞임유형별 설명(B138), 비반복 정의 1회(B139)항목별 유형과 정의를 적음

이슈 1 — 두 측정치의 조정 대상

조정 EBITDA는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상각비·손상차손을 더한 금액에서 시작하므로, 문단 118 목록 가운데 가장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118⑵의 중간합계다(개념 1.3). 이 중간합계는 멧비방역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문단 B140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EBITDA를 118⑵ 중간합계와 조정한 뒤, 그 중간합계를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한 번 더 조정한다. 두 번째 조정의 항목(감가상각비·상각비)에는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를 적지 않아도 된다.

조정 지배주주 순이익과 가장 가까운 금액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다.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기준서가 요구하는 금액이므로(문단 76) 문단 123⑶의 요구 합계에 해당하고, 한 번의 조정으로 충분하다.

이슈 2 — 항목별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

조정 항목마다 과세관할과 공제 여부가 다르므로 세효과를 항목 단위로 정한다(개념 1.4).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어서 법정세율 방법을 적용해도 세효과가 0이다. 살충제 회수 비용은 국내 법정세율을 적용한다.

계약 해지 보상금에 바랭의 법정세율 19%를 적용하면 세효과가 243이 된다. 그러나 바랭은 결손금 일부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아 실제 세금 부담이 그보다 작으므로, 회사는 바랭의 2027년 당기·이연법인세 합계를 세전이익에 대한 비율 (429 ÷ 3,229, 약 13.3%)로 이 항목에 배분해 170을 쓰기로 했다. 방법을 둘 이상 쓰게 되므로 항목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공시한다(B142).

비지배지분 효과는 바랭에서 생긴 항목에만 있다. 회사는 세후 금액 1,110(1,280 − 170)에 비지배지분율 36%를 곱해 400으로 계산했다. 기준서는 비지배지분 효과의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슈 3 — 조정 사유의 설명

세 항목의 조정 이유는 두 가지다. 주식기준보상비용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 보상비용이라서, 나머지 둘은 회사 정의상 반복되지 않는 비용이라서 뺐다. 계산 방식이나 기여 방식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어느 항목이 어느 유형인지 밝힌다(개념 1.2). 비반복 유형의 두 항목에는 같은 정의가 적용되므로 정의를 한 번 적으면 된다. 명칭 판단은 21편에서 다루며, 이 사례의 쟁점은 설명에 쓴 '비반복'의 뜻을 주석에 적는 것이다(B135⑵).

2.4. 결론

이슈 1

조정 EBITDA 42,170은 118⑵ 중간합계 35,390과 조정하고, 그 35,390을 다시 영업손익 21,470과 조정한다(감가상각비 11,300, 상각비 2,620). 조정 지배주주 순이익 18,667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13,222와 바로 조정한다.

구분(단위: 백만원)조정 EBITDA조정 지배주주 순이익
조정의 기준 금액35,390(118⑵ 중간합계)13,222(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조정 항목 합계6,7806,780
측정치 계산에 반영한 법인세 효과–(935)
측정치 계산에 반영한 비지배지분 효과–(400)
측정치42,17018,667
두 번째 조정(B140)35,390 = 영업손익 21,470 + 13,920해당 없음

이슈 2

세 항목의 법인세 효과는 0, 765, 170으로 합계 935이고, 비지배지분 효과는 계약 해지 보상금의 400뿐이다. 두 측정치의 조정 항목이 같으므로 아래 표 하나로 두 측정치의 조정 내역을 보여 줄 수 있다.

조정 항목(단위: 백만원)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합계법인세 효과세효과 산정 방법비지배지분 효과
주식기준보상비용–8201,5202,3400국내 법정세율(공제 불가)0
살충제 회수 비용2,410750–3,160(765)국내 법정세율 24.2%0
계약 해지 보상금1,280––1,280(170)바랭 당기·이연법인세 합리적 배분(400)
합계3,6901,5701,5206,780(935)(400)

조정 EBITDA는 세전 측정치이지만 문단 123⑷는 측정치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 표의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는 조정 EBITDA의 조정 항목에 대해서도 공시한다.

이슈 3

주석에는 두 측정치가 비슷한 이름의 다른 회사 지표와 같은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각 측정치가 보여 주는 성과와 유용한 이유, 계산 방법을 먼저 적는다. 이어 주식기준보상비용은 비현금 보상 유형, 나머지 두 항목은 비반복 유형임을 밝히고 회사의 비반복 정의를 한 번 적는다. 세효과는 국내 항목에 법정세율, 바랭 항목에 합리적 배분 비율을 썼다는 점과 그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한다.

3. 사례 2: 필라테스 기구 제조 상장사 — 분기 공시, 본문 표시와 산식 변경

3.1. 배경

뱁새핏㈜는 필라테스 리포머와 체어 등 운동 기구를 만들어 국내외 스튜디오에 공급하는 상장사다. 종업원은 430명이고 2027년 매출은 1,470억원이며,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한다. 12월 결산 법인으로 2027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하고, 법정세율은 24.2%(지방소득세 포함)다. 종속기업이 없어 비지배지분은 없다.

지분법 투자는 둘이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체인을 운영하는 관계기업 참새밸런스㈜(지분 29%)와는 기구 공급과 강사 교육을 함께 하는 전략 제휴 관계이고, 스포츠 영양식품을 만드는 국내 합작법인(공동기업, 지분 50%)은 제휴와 무관한 투자다. 회사의 공개 지표와 2027년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조정 영업이익: 2027년 1분기부터 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싣는다. 영업손익에 공장 안 생산라인 이전 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2027년 1분기에만 340이 생겼고 2026년과 2027년 2·3분기에는 없었다. 회사는 비교기간(2026년 같은 기간) 금액도 같은 산식으로 함께 보여 왔다.
  • 조정 당기순이익: 1년에 한 번 내는 연차 실적 발표 자료에서만 쓴다.
  • 물류센터 통합 비용: 수도권 물류창고 세 곳을 한 곳으로 합치는 작업을 2026년 7월 시작해 2026년 3분기 210, 2027년 1분기 460, 2분기 520, 3분기 690이 들었다. 경영진은 통합이 끝날 때까지 이 비용이 기구 판매의 수익성 추이를 보기 어렵게 한다고 판단해, 3분기 실적 발표부터 조정 영업이익의 조정 항목에 더했다.
  • 본문 중간합계: 2027년 1분기부터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 바로 다음에 참새밸런스의 지분법손익을 표시하고 '영업손익과 제휴 관계기업 지분법손익'이라는 중간합계를 둔 뒤,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을 그 아래에 표시했다. 3분기(3개월)에 영업손익 3,050, 참새밸런스 지분법이익 180, 중간합계 3,230, 공동기업 지분법손실 95이다. 회사는 이 중간합계를 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도 싣고, MPM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판단 과정은 22편).

분기별 영업손익(단위: 백만원)은 2027년 1분기 2,810, 2분기 3,240, 3분기 3,050이고, 2026년 3분기(3개월)는 2,470, 2026년 누적 9개월은 7,380이다. 3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에는 3개월과 누적 9개월의 손익계산서가 함께 들어간다.

3.2. 이슈사항

  1.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당기순이익은 2027년 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의 MPM 주석 대상인가?
  2. '영업손익과 제휴 관계기업 지분법손익' 중간합계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3. 2분기의 생산라인 이전 비용 0과 3분기의 물류센터 통합 비용 추가는 각각 문단 124의 공시 대상인가?

3.3. 실무해설

대상판단 근거판단결과
조정 영업이익분기 실적 발표에 사용(B120⑴), 문단 5각 분기 중간재무제표의 MPM1분기부터 분기마다 MPM 주석
조정 당기순이익연차 실적 발표에만 사용(B120⑵)연차재무제표에서만 MPM분기 주석 대상 아님
제휴 관계기업 포함 중간합계일부 지분법 투자만 포함(BC367), 실적 발표에 사용MPM이 될 수 있음, 표시는 문단 24 요건요건 충족 시 표시 가능, 주석 공시는 그대로
2분기 이전 비용 0산식은 그대로, 사건이 없었음(BC389)방법 변경 아님124 공시 불요
3분기 통합 비용 추가조정 항목 추가산정 방법 변경(124)설명·이유·재작성 비교정보

이슈 1 — 분기 보고와 측정치의 보고기간

MPM 요구는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되므로(개념 1.7) 뱁새핏은 2027년 1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부터 MPM 주석을 둔다. 조정 영업이익은 분기 실적 발표에 쓰이므로 각 분기의 중간재무제표에 관련된 중간합계이고, 그 분기 중간재무제표에서 MPM이다. 조정 당기순이익은 연차 실적 발표에만 쓰이므로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서만 MPM이고, 분기 주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3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에는 3개월과 누적 9개월 손익계산서가 함께 실린다. 분기 보고 기업은 두 기간 모두 조정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명시한 문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사는 두 기간의 조정표를 모두 싣기로 했으며, 이것이 기준서의 요구인지는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슈 2 — 본문 표시의 요건

참새밸런스 한 곳의 지분법손익만 담은 중간합계는 모든 지분법 투자를 담지 않아 문단 118⑶ 목록에 들지 않는다. 회사가 실적 발표에 이 중간합계를 쓰므로 MPM이 될 수 있다(9편과 같은 결론, 해당 여부는 문단 117의 요건으로 판단). 이런 중간합계는 서로 다른 특성의 지분법 투자를 나누어 표시할 때 둘 수 있는 방식으로 결론도출근거에 소개되어 있다(개념 1.6).

이 중간합계를 손익계산서에 둘 수 있는지에는 두 견해가 있다.

  • 견해 1(표시 불가). MPM은 경영진이 정한 측정치이므로 주석에만 두고 손익계산서에는 표시할 수 없다.
  • 견해 2(요건을 갖추면 표시 가능). 정의를 충족하는 중간합계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MPM이고(B118), IASB는 표시를 금지하지 않았으며(BC374), 표시하려면 문단 24의 요건을 갖춘다(BC375).

기준서 문언과 결론도출근거가 견해 2를 뒷받침하므로 이 글은 견해 2가 타당하다고 본다(개념 1.6). 따라서 표시 여부는 문단 24의 네 요건으로 판단한다. 지분법손익은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금액이고, 영업손익 다음에 두는 배열은 결론도출근거가 보여 준 구조다. 회사는 이 표시를 다음 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 가는지, 글자 크기나 강조 표시로 영업손익보다 눈에 띄게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 표시하더라도 이 중간합계의 명칭·설명·차이조정·조정 항목의 세효과는 조정 영업이익과 같은 하나의 MPM 주석에 적는다.

이슈 3 — 조정액 0과 조정 항목 추가

생산라인 이전 비용은 산식에 그대로 남아 있고 2분기에 해당 비용이 없었을 뿐이므로 조정액 0은 산정 방법의 변경이 아니다 (개념 1.5). 2분기 주석에 문단 124의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

물류센터 통합 비용을 조정 항목에 더한 것은 측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바꾼 것이다. 3분기 주석에는 무엇을 왜 바꾸었는지, 그 변경으로 금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고, 비교정보를 새 산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여 준다. 회사는 2026년부터 이 비용을 따로 집계해 왔으므로 재작성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문단 125의 공시도 필요 없다.

3.4. 결론

이슈 1

조정 영업이익은 2027년 1분기부터 각 분기 요약중간재무제표의 MPM 주석 대상이다. 조정 당기순이익은 분기 주석 대상이 아니며 2027년 연차재무제표의 MPM 주석에서만 공시한다. 3분기에 3개월과 누적 9개월 조정표를 모두 싣는 것은 회사의 선택이고, 두 기간 모두가 요구되는지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유보한다.

이슈 2

회사가 문단 2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이 중간합계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3분기 3,230을 본문에 표시하더라도 이 금액의 차이조정과 조정 항목별 세효과 등 문단 123의 정보는 조정 영업이익과 같은 주석에 공시한다.

이슈 3

2분기의 조정액 0은 문단 124의 공시 대상이 아니다. 3분기의 물류센터 통합 비용 추가는 산정 방법의 변경이어서 변경 설명, 이유, 재작성한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3분기 주석의 조정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법인세 효과는 법정세율 24.2%).

구분2027년 3분기(3개월)2027년 누적(9개월)2026년 3분기(3개월, 재작성)2026년 누적(9개월, 재작성)
영업손익3,0509,1002,4707,380
생산라인 이전 비용–340––
물류센터 통합 비용6901,670210210
조정 영업이익3,74011,1102,6807,590
조정 항목의 법인세 효과(167)(486)(51)(51)

변경 전 산식으로 계산하면 2027년 누적 9개월 조정 영업이익은 9,440이고 새 산식으로는 11,110이어서 1,670이 늘어난다. 이미 공시한 1분기 3,150과 2분기 3,240은 새 산식으로 각각 3,610과 3,760이 된다. 2026년 3분기 비교 금액은 2,470에서 2,680으로 재작성된다. 비지배지분이 없으므로 비지배지분 효과는 모두 0이다.

4. 실무 체크포인트

  1. 실적 발표 자료·보도자료에 쓰는 지표 가운데 MPM으로 식별한 것을 모두 하나의 주석에 모았고, 부문 주석과 합칠 때 문단 B133의 두 방식 중 하나를 따랐는가?
  2. 각 측정치의 차이조정 대상을 문단 118 목록 중간합계나 기준서가 요구하는 합계에서 골랐고, 손익계산서에 없는 합계를 썼다면 표시된 합계와 한 번 더 조정했는가?
  3. 조정 항목마다 과세관할과 공제 여부를 확인해 세효과 산정 방법을 정했고, 방법이 둘 이상이면 항목별로 밝혔는가?
  4. 조정 사유가 여러 유형이면 항목별 유형을 적고, '비반복' 같은 판단 용어의 회사 정의를 주석에 적었는가?
  5. 분기마다 그 분기의 실적 발표에 쓴 측정치만 골라 요약중간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고, 연차 발표 전용 지표는 연차재무제표로 넘겼는가?
  6. 조정 항목을 더하거나 빼는 결정, 세효과 산정 방법의 변경이 문단 124의 네 계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비교정보 재작성에 필요한 과거 금액을 보관하는가?

실무에서는 이 밖에 공시 지표 전수 목록을 만들고, 비지배지분 효과를 계산할 종속기업 자료를 확보하며, 주석 초안을 감사인과 미리 논의하는 준비 절차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준서 요구가 아닌 실무 관행이다.

요약

MPM으로 식별한 측정치는 모두 하나의 주석에 모아, 다른 회사 지표와 같은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유용한 이유, 계산 방법, 문단 118 목록 중간합계나 기준서가 요구하는 합계와의 차이조정을 적는다. 조정 금액은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를 붙인다.

법인세 효과는 법정세율, 당기·이연법인세의 합리적 배분, 더 적절한 다른 방법 가운데서 정하며 쓴 방법을 기술한다. 측정치의 산정 방법이나 세효과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측정치를 추가·중단하면 설명과 이유, 재작성한 비교정보를 공시한다. 조정액이 0이 된 기간은 방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 요구는 분기·반기 요약중간재무제표에도 적용되며, 그 기간의 실적 발표에 쓴 측정치가 대상이다. 문단 24의 요건을 갖추면 MPM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고, 그때도 주석 공시는 그대로 한다.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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