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어떤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는지를 주로 다뤘다. 자본으로 분류한 뒤에도 금액의 문제가 남는다. 자기 회사 주식을 새로 내주거나 되사들이면서 나간 원가를 자본에서 뺄지 비용으로 둘지, 그리고 대가 없이 자기주식이 생겼을 때 그 금액을 얼마로 적을지다.
두 물음 모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따져 답한다. 원가는 그 기업 입장에서 소유주와의 거래가 있었을 때만 자본에서 뺄 수 있고, 대가 없이 생긴 자기주식은 나간 순자산이 없으므로 총자본을 바꾸지 않는 금액으로 적는다. 이 회차는 연결실체의 증자 원가와 인적분할로 생긴 지분을 다룬다.
판단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7에서 확인한다.
| 판단 기준 | 요지 | 개념 |
|---|---|---|
| 자기주식의 표시 | 자본에서 차감하고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 1.1 |
| 원가의 자본 차감 요건 | 회피할 수 있고 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만 자본에서 뺀다 | 1.2 |
| 두 거래의 공통 원가 | 합리적인 기준으로 거래별로 나눈다 | 1.3 |
| 보고실체 관점의 자본거래 | 연결실체 입장에서 소유주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 | 1.4 |
| 비지배지분의 재계산 | 원가를 뺀 순자산에 증자 후 지분율을 곱한다 | 1.5 |
| 재편성 신설회사의 상장 원가 | 기존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의 원가는 비용이다 | 1.6 |
| 대가 없이 생긴 지분 | 분할회사 주식은 공정가치, 자기주식은 정책으로 정한 금액 | 1.7 |
합병신주가 존속법인의 자기주식이 되는 경우는 사업결합 시리즈 20편, 인적분할에서 분할회사 쪽의 회계처리는 같은 시리즈 23편, 기업공개 공통 원가의 배분 계산은 이 시리즈 1편과 사업결합 시리즈 11편, 복합금융상품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은 15편에서 다뤘다.
1. 핵심 개념
1.1. 자기주식의 자본 차감과 공시 (문단 33·34·AG36)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그 주식을 자산으로 잡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문단 33). 사고팔거나 새로 발행하거나 소각하면서 생긴 차익과 차손도 당기손익에 넣지 않고, 주고받은 대가는 자본에 곧바로 반영한다. 연결실체의 다른 회사가 지배기업 주식을 들고 있을 때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같게 처리한다.
사들인 목적이 무엇이든 자기지분상품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문단 AG36). 따라서 금융자산처럼 공정가치로 다시 잴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 금액은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따로 밝힌다 (문단 34).
기준서는 돈을 주고 사들인 경우의 금액만 정해 두었다. 대가 없이 자기주식이 생긴 경우의 금액은 정하지 않았고, 이 공백은 개념 1.7에서 다룬다.
1.2. 원가를 자본에서 빼는 요건 (문단 35·37)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나누어 준 금액처럼 자본거래에 든 거래원가도 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에서 뺀다 (문단 35). 다만 증자와 같은 시기에 나간 돈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본에서 뺄 수 있는 원가는 아래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문단 37).
- 회피 가능성: 그 자본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돈이다.
- 직접 관련성: 그 거래 때문에 추가로 생긴 원가다. 거래가 없어도 나갔을 내부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거래를 추진하다 중간에 접었다면 그때까지 쓴 돈은 비용이다. 주식을 내주거나 되사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원가로는 감독기관 등록 수수료, 법률·회계 자문료, 주권 인쇄비, 인지세 등이 열거되어 있고, 각각 위 요건으로 판단한다.
자기주식을 사들일 때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나 자문료도 같은 요건으로 판단한다.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취득 부대비용이 두 요건을 갖추면 자본에서 빼고, 취득을 시도하다 그만두었다면 비용으로 인식하며,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과 상황을 살펴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5 · 2022-04-21자기주식 취득 관련 부대비용자본에서 뺀 원가의 법인세 효과는 제1012호에 따른다(문단 35A).
1.3. 두 거래에 공통으로 든 원가 (문단 38)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미 발행된 주식까지 함께 상장하는 경우처럼 한 번의 절차가 두 거래에 쓰였다면, 공통 원가를 비슷한 거래에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나눈다(문단 38). 신주에 나눈 금액만 자본에서 빼고, 기존 주식의 상장에 나눈 금액은 비용이다. 기존 주식을 상장해도 회사의 자본은 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서가 특정 비율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주식 수 비율은 여러 합리적 기준 가운데 하나다. 배분 계산은 1편과 사업결합 시리즈 11편에서 다뤘다.
1.4. 보고실체 관점의 자본거래 (제1110호 문단 23, 제1001호 문단 109)
원가를 자본에서 빼려면 먼저 자본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실체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기준서에 자본거래라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은 따로 없고, 제1032호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내주거나 되사는 거래를 그 예로 다룰 뿐이다. 종속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종속기업 자신의 재무제표에서는 분명히 자본거래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를 하나의 경제실체로 보고 다시 판단한다.
소유주가 소유주 자격으로 한 거래와 그 거래의 직접 원가는 총포괄손익을 거치지 않는 자본 변동이다 (제1001호 문단 109). 연결에서 이 범주에 드는 대표적인 거래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달라지는 거래다(제1110호 문단 23).
| 증자 구조 | 연결실체 밖에서 들어온 자금 | 지배기업 소유지분 | 연결 관점 | 신주발행비 |
|---|---|---|---|---|
| 제3자 배정, 지배력 유지 | 있음 | 줄어듦 | 자본거래 | 연결 자본에서 차감 |
| 완전 소유 종속기업의 지배기업 배정 | 없음 | 100% 그대로 | 내부거래로 제거 | 연결 비용 |
제3자 배정 증자는 두 측면에서 자본거래로 확인된다. 외부 투자자가 낸 돈이 연결실체의 자본을 실제로 늘리고,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사이의 지분비율도 바뀐다. 문단 23은 뒤의 사실에 근거를 두며, 앞의 사실은 같은 결론을 보강한다.
지분 전부를 가진 지배기업만 증자에 참여하면 지배기업이 낸 돈은 연결실체 안에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 갔을 뿐이다. 연결 과정에서 투자주식과 종속기업의 자본이 서로 상계되어 연결실체 입장에서는 증자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그런데 증자에 쓴 수수료는 외부의 자문사와 등기소에 실제로 나갔다. 소유주와의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연결실체 밖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신속처리질의SSI-38607 · 2018-07-30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의 신주발행비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는 두 구조를 나란히 놓고 위와 같이 답했다. 완전 소유 종속기업의 신주를 지배기업만 인수해 소유지분이 그대로인 증자의 신주발행비는 연결 비용이고, 제3자에게 배정해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배기업 소유지분이 줄어든 증자의 신주발행비는 자본에서 뺀다.
두 구조 사이에 놓인 증자는 이 회신이 답하지 않았다. 비지배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배기업 혼자 증자에 참여해 지배기업 지분율이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기존 주주가 모두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경우다. 이런 증자에는 이 편의 결론을 옮겨 쓰지 않고 따로 검토한다.
1.5. 제3자 배정 증자에서 비지배지분의 재계산 (제1110호 문단 B96)
비지배지분이 가진 자본의 비율이 달라지면 두 지분의 장부금액을 새 비율에 맞게 고치고, 비지배지분을 고친 금액과 받은 대가 사이의 차이는 자본에서 바로 처리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반영한다 (제1110호 문단 B96). 종속기업이 신주발행비를 썼다면 원가가 이 계산에 들어간다.
- 증자 후 비지배지분 = (증자 전 순자산 + 발행금액 − 신주발행비) × 증자 후 비지배지분율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변동 = (발행금액 − 신주발행비) − 비지배지분 증가액
이렇게 계산하면 원가는 증자 후 지분율에 비례해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나뉘어 반영된다. 신주 1주당 순수취액(발행가에서 주당 원가를 뺀 금액)이 증자 직전 주당 순자산보다 크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늘고, 작으면 줄어든다. 발행가가 주당 순자산을 조금 넘더라도 원가를 빼면 줄어들 수 있다.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뺀 원가는 이 거래에서 연결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 종속기업 자본이 원가만큼 적은 상태로 위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분 전부를 가진 지배기업만 인수한 증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종속기업이 자본에서 뺀 금액을 연결조정으로 되돌려 비용으로 바꾼다.
1.6. 재편성으로 세운 신설회사의 상장 원가 (제1001호 문단 109)
기존 회사의 주주가 새로 세운 회사에 보유 주식 전부를 넘기고 그 대가로 신설회사 신주를 받은 뒤,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재편이 있다. 외부 당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주주들이 종전 비율대로 신주를 받았다면 신설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기존 회사를 이어서 보고한다. 이 판단은 사업결합 시리즈 22편(재편 도구로 세운 신설회사)의 결론이며, 이 편은 그 결론을 전제로 원가의 처리만 다룬다.
이 구조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는 새로 자본을 조달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가 기존 회사의 연속이므로 그 주주들은 처음부터 소유주였고 신설회사에 새로 들어온 주주가 없다. 주주가 가진 지분의 형식만 기존 회사 주식에서 신설회사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며 쓴 원가는 사실상 이미 있던 주식을 상장하는 데 들인 원가와 성격이 같고, 신설회사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 된다. 소유주와의 거래에 딸린 원가만 손익 밖에서 처리한다는 원칙(개념 1.4)에 비추어 보아도, 소유주와의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니 그 원가를 자본 변동으로 둘 근거가 없다.
1.7. 대가 없이 생긴 지분의 최초 측정 (제1109호 문단 2.1·5.1.1, 제1008호 문단 10·11)
인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 주주가 지분율대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받는다.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이 분할신설회사로 옮겨 가면,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주식(분할신설회사가 여럿이면 다른 분할신설회사 주식까지)을 갖게 되고 그 주식에 배정된 자기 회사 주식도 함께 보유한다.
분할회사 주식
분할신설회사가 이어받는 것은 분할 대상 사업의 자산과 부채다. 분할회사 주식은 분할회사 장부에서 자본 차감 항목이던 자기주식이 분할을 거치며 신설회사 명의의 투자지분으로 바뀐 것이어서, 이어받은 사업 자산에 들지 않는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일에 따로 새로 얻은 금융자산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지분이면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빼는 적용범위 규정 (제1109호 문단 2.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109호가 적용되고, 최초 인식 때 공정가치로 잰다(제1109호 문단 5.1.1).
분할신설회사의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으므로(개념 1.1)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1032호는 지급한 대가를 자본에 반영하는 방법만 정했고, 돈을 주지 않고 생긴 자기주식의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적용할 기준서가 없으면 경영진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도록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제1008호 문단 10), 비슷한 논제를 다루는 기준서와 개념체계를 차례로 참조한다 (문단 11).
그래서 표시 금액은 정책 선택이다. 선택지와 효과는 사례 3의 표에서 비교한다. 어느 금액을 고르든 지킬 조건은 하나다. 분할신설회사의 총자본은 분할일 현재 순자산 전체, 곧 넘겨받은 사업의 장부금액에 따로 얻은 분할회사 주식의 금액을 더한 순자산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자기주식으로 차감한 금액만큼 자본잉여금 같은 다른 자본 항목을 조정해 총자본을 그대로 둔다.
회계기준원2017-I-kqa010 · 2017-06-24분할법인이 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위 회신은 동일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분할 사안이지만, 금액을 정하는 논리는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구성에서 나오므로 동일지배 거래인 인적분할에도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분할신설회사가 사업부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승계하는 정책 자체는 사업결합 시리즈 23편이 다뤘고, 이 편은 그 승계를 전제로 둔다.
2. 사례 1: 전자부품 제조 — 종속기업의 두 차례 증자와 신주발행비
2.1. 배경
봉우일렉트로는 스마트폰과 차량 전장부품에 쓰이는 수동소자를 만드는 상장회사다. 파워 인덕터를 생산하는 알밤인덕터(발행주식 3,000,000주, 액면 5,000원)를 설립 때부터 100% 보유해 왔고, 알밤인덕터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다.
- 2025년 8월 25일 설비 증설 자금을 마련하려고 봉우일렉트로에게만 신주 400,000주를 주당 21,000원(총 84억원)에 발행했다. 등기, 법률자문, 주권 발행에 1억 2,000만원이 들었고 알밤인덕터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이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뺐다.
- 2026년 3월 20일 재무적투자자에게 신주 1,600,000주를 주당 16,000원(총 256억원)에 발행했다. 증자 직전 알밤인덕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680억원(주당 20,000원)이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같다.
- 두 번째 증자에는 주관 자문, 법률 실사, 등록에 4억원이 들었고 모두 이 증자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원가다. 알밤인덕터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이 금액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뺐다.
- 두 번째 증자 뒤에도 봉우일렉트로는 이사 과반의 선임권을 유지해 알밤인덕터를 계속 지배한다.
2.2. 이슈사항
- 2025년 8월 25일 증자의 신주발행비 1억 2,000만원은 봉우일렉트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 2026년 3월 20일 증자의 신주발행비 4억원은 봉우일렉트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 2026년 3월 20일 증자로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은 각각 얼마나 변동하는가?
2.3. 실무해설
| 검토 항목 | 2025년 8월 25일 증자 | 2026년 3월 20일 증자 |
|---|---|---|
| 신주 인수자 | 봉우일렉트로 | 재무적투자자 |
| 연결실체 밖에서 들어온 자금 | 없음 | 256억원 |
| 봉우일렉트로 지분율 | 100% 유지 | 100%에서 68%로 |
| 연결 관점의 자본거래 | 없음 | 있음 |
| 신주발행비 | 1억 2,000만원 비용 | 4억원 자본에서 차감 |
이슈 1 — 지배기업에게만 배정한 증자의 연결조정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견해 1은 알밤인덕터가 법률상 신주를 발행했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자본에서 뺐으므로 연결에서도 그대로 둔다고 본다. 견해 2는 연결실체로 보면 소유주와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비용으로 바꾼다고 본다.
견해 2가 타당하다(개념 1.4). 봉우일렉트로가 낸 84억원은 연결실체 안에서 옮겨 갔을 뿐이고 지분율도 100% 그대로여서, 연결 과정에서 투자주식과 알밤인덕터의 자본 증가분이 상계된다. 연결실체 밖으로 나간 돈은 수수료 1억 2,000만원뿐이므로 이 금액은 소유주와의 거래 없이 생긴 지출이다.
연결조정은 알밤인덕터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뺀 금액을 되돌리면서 시작한다. 되돌린 뒤의 알밤인덕터 자본 증가분 84억원이 봉우일렉트로의 투자주식 증가분과 같아져 서로 상계된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수수료 | 1억 2,000만원 | 주식발행초과금(알밤인덕터) | 1억 2,000만원 |
| 자본금(알밤인덕터) | 20억원 | 종속기업투자주식 | 84억원 |
| 주식발행초과금(알밤인덕터) | 64억원 |
자본금 20억원은 신주 400,000주의 액면이고, 주식발행초과금 64억원은 84억원에서 20억원을 뺀 금액이다. 그 결과 2025년 연결 당기손익에 지급수수료 1억 2,000만원이 반영된다.
이 결론은 알밤인덕터가 완전 소유 상태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비지배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봉우일렉트로에게만 배정했다면 지분율이 올라가므로 개념 1.4의 마지막 문단에 따라 따로 검토한다.
이슈 2 — 외부 투자자가 참여한 증자의 원가
두 번째 증자에서는 재무적투자자가 낸 256억원이 연결실체의 자본을 실제로 늘린다. 봉우일렉트로의 지분율은 3,400,000주 / 5,000,000주 = 68%로 내려가지만 지배력은 유지되므로, 이 증자는 연결실체 관점의 자본거래다 (개념 1.4).
원가 4억원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개념 1.2) 연결 자본에서 뺀다. 알밤인덕터가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미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뺐으므로 원가를 되돌리는 연결조정은 없다(개념 1.5). 원가의 법인세 효과는 제1012호에 따라 따로 처리한다.
이슈 3 — 원가가 두 지분에 나뉘어 반영되는 방식
개념 1.5의 두 식에 수치를 넣는다.
- 증자 후 순자산: 680억원 + 256억원 − 4억원 = 932억원
- 증자 후 비지배지분: 932억원 × 32% = 298억 2,400만원(증자 전에는 없었으므로 전액 증가)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변동: (256억원 − 4억원) − 298억 2,400만원 = (−)46억 2,400만원
- 검산: 증자 후 봉우일렉트로 지분 932억원 × 68% = 633억 7,600만원, 증자 전 680억원에서 46억 2,400만원 감소
신주 1주당 순수취액 15,750원(252억원 ÷ 1,600,000주)이 증자 직전 주당 순자산 20,000원에 못 미쳤으므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줄었다. 원가가 없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와 비교하면 원가 4억원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확인된다.
| 구분 | 원가가 없었을 경우 | 원가 4억원 반영 | 원가의 영향 |
|---|---|---|---|
| 증자 후 순자산 | 936억원 | 932억원 | (−)4억원 |
| 비지배지분 | 299억 5,200만원 | 298억 2,400만원 | (−)1억 2,800만원 |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변동 | (−)43억 5,200만원 | (−)46억 2,400만원 | (−)2억 7,200만원 |
원가 4억원 가운데 32%인 1억 2,800만원은 비지배지분을, 68%인 2억 7,200만원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줄인다. 연결 관점에서 요약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현금은 받은 256억원에서 원가 4억원을 뺀 순액이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 | 252억원 | 비지배지분 | 298억 2,400만원 |
| 자본잉여금(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46억 2,400만원 |
2.4. 결론
이슈 1
연결 비용으로 처리한다. 지분 전부를 가진 지배기업 혼자 인수한 증자여서 연결실체 관점의 자본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알밤인덕터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뺀 1억 2,000만원을 연결조정으로 되돌려 2025년 연결 당기손익의 지급수수료로 인식한다.
이슈 2
연결 자본에서 차감한다. 지배력을 유지한 채 봉우일렉트로의 지분율이 68%로 바뀐 자본거래이고 원가 4억원이 자본 차감 요건을 충족한다. 알밤인덕터 별도재무제표의 처리가 그대로 연결에 이어지므로 되돌리는 조정은 없다.
이슈 3
비지배지분이 298억 2,400만원 늘고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자본잉여금)이 46억 2,400만원 줄어든다. 원가 4억원은 증자 후 지분율에 따라 비지배지분에 1억 2,800만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2억 7,200만원이 반영된다.
3. 사례 2: 교육출판 — 주식이전으로 세운 지주회사의 상장 원가
3.1. 배경
산호문고는 초등 교과 참고서와 방문 학습지를 펴내는 출판사로, 상장 전에는 창업자가 발행주식 1,240,000주의 72%를 갖고 임직원과 초기 투자자가 나머지를 보유했다.
- 2025년 8월 25일 주주 전원이 참여한 주식이전으로 흙담학림을 세웠다. 산호문고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흙담학림 신주 3주(총 3,720,000주)를 받았고, 흙담학림은 산호문고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 주식이전으로 흙담학림 주주 구성은 산호문고의 종전 주주와 지분율 그대로이며 새로 들어온 주주는 없다. 흙담학림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산호문고의 자산과 부채를 종전 장부금액으로 이어받아 산호문고의 연속으로 보고한다.
- 흙담학림은 주식이전 때 신주 발행 등기, 법률자문, 주권 발행에 1억 8,000만원을 지출했다.
- 2026년 3월 20일 흙담학림은 신주 공모 없이 이미 발행된 주식만 거래소에 상장했다. 상장 주선·심사 수수료와 회계·법률 실사에 6억 3,000만원을 지출했다.
3.2. 이슈사항
- 주식이전 때 신주를 발행하며 쓴 1억 8,000만원은 흙담학림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 상장에 쓴 6억 3,000만원은 흙담학림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3.3. 실무해설
| 검토 항목 | 사실관계 | 판단 | 결과 |
|---|---|---|---|
| 신주를 받은 주주 | 산호문고 주주 전원, 종전 지분율 | 새로 들어온 주주 없음 | 소유주와의 거래 없음 |
| 연결재무제표의 보고 대상 | 산호문고를 이어서 보고 | 기존 기업의 연속 | 연결 자본 불변 |
| 주식이전 원가 | 신주 발행 절차에 1억 8,000만원 | 기존 지분의 형식 변경에 든 원가 | 비용 |
| 상장 원가 | 기존 주식만 상장, 6억 3,000만원 | 자본을 늘리지 않는 절차의 원가 | 비용 |
이슈 1 — 형식상 신주 발행에 든 원가
두 견해를 생각할 수 있다. 견해 1은 흙담학림이 법률상 신주를 발행했으니 그 원가를 신주발행비로 보아 자본에서 뺀다고 본다. 견해 2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새 자본을 조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본다.
견해 2가 타당하다(개념 1.6). 흙담학림 연결재무제표는 산호문고를 이어서 보고하므로, 신주를 받은 주주들은 주식이전 전부터 이 보고실체의 소유주였다. 흙담학림 주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산호문고 지분이 형식을 바꾼 것이고,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총액은 주식이전으로 늘지 않았다.
그러므로 1억 8,000만원은 새 자본을 조달한 원가로 볼 수 없고 기존 지분을 상장 가능한 형태로 옮기는 데 쓴 원가다. 주식이전이 있었던 2025년 연결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흙담학림 별도재무제표의 처리는 이 편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슈 2 — 기존 주식만 상장한 원가
상장 때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상장 절차가 흙담학림의 자본을 늘리지 않는다. 이미 발행된 주식의 상장에 쓴 원가는 자본에서 뺄 수 없어(개념 1.3) 2026년 연결 당기손익의 비용이다.
두 원가의 결론은 같지만 근거가 다르다. 상장 원가는 기존 주식의 상장이라는 성격 자체에서 비용이 되고, 주식이전 원가는 형식상 신주 발행이었으나 연속 보고되는 기업에서 실질이 기존 주식의 상장 준비와 같아 비용이 된다. 상장하면서 공모 신주를 함께 발행했다면 그 신주에 관련된 부분은 개념 1.3의 배분으로 넘어간다.
3.4. 결론
이슈 1
비용으로 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산호문고의 연속이어서 신주를 받은 주주가 모두 기존 소유주이고 새 자본 조달이 없었으므로, 1억 8,000만원을 2025년 연결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슈 2
비용으로 처리한다. 신주 없이 기존 주식만 상장해 자본이 늘지 않았으므로 6억 3,000만원을 2026년 연결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두 해에 걸쳐 지출한 8억 1,000만원 가운데 자본에서 빼는 금액은 없다.
4. 사례 3: 가전 유통 —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에 넘어온 자기주식
4.1. 배경
쪽빛가전몰은 전국 가전 양판점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상장회사다. 발행주식 9,180,000주 가운데 734,400주(8%)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했고, 이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139억 5,360만원(주당 19,000원)이다.
- 2025년 8월 25일(분할기일) 정수기·공기청정기 렌털과 방문관리 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창포렌털을 세웠다. 쪽빛가전몰 주주는 1주당 창포렌털 주식 0.4주(액면 5,000원)를 받았고, 창포렌털의 발행주식은 3,672,000주, 자본금은 183억 6,000만원이다.
- 분할계획서에 따라 쪽빛가전몰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734,400주가 창포렌털로 넘어갔다. 그 결과 창포렌털은 쪽빛가전몰 주식 734,400주(8%)와 그 주식에 배정된 자기 회사 주식 293,760주(8%)를 보유하게 되었다.
- 창포렌털은 쪽빛가전몰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고 중요한 거래나 인력 교류도 없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 분할기일 쪽빛가전몰 주식의 종가는 22,500원이다.
- 창포렌털은 렌털 사업부 자산·부채를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승계했으며, 그 순자산 장부금액은 1,334억 7,600만원이다.
- 창포렌털은 자기주식 보유 사실을 재무제표 본문에 드러내려고 자기주식을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정책을 택했다.
- 2026년 3월 20일 창포렌털은 자기주식 100,000주를 주당 41,000원에 시장에서 처분했다.
4.2. 이슈사항
- 창포렌털은 분할기일에 보유하게 된 쪽빛가전몰 주식 734,400주를 얼마로 측정하는가?
- 창포렌털은 자기주식 293,760주를 얼마로 표시하며, 그 선택은 분할기일 총자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2026년 3월 20일 자기주식 100,000주를 처분하면 당기손익에 영향이 있는가?
4.3. 실무해설
| 검토 항목 | 사실관계 | 판단 | 결과 |
|---|---|---|---|
| 쪽빛가전몰 주식 | 분할 과정에서 창포렌털 명의가 됨, 유의적인 영향력 없음 | 분할일에 새로 얻은 금융자산 | 공정가치 165억 2,400만원 |
| 창포렌털 자기주식 | 돈을 주지 않고 생김 | 정책 개발 대상 | 액면 14억 6,880만원 |
| 분할기일 총자본 | 승계 순자산과 분할회사 주식의 합으로 결정 | 자기주식 금액과 무관 | 1,500억원 |
| 자기주식 처분 | 소유주와의 거래 | 손익 없음 | 자본 41억원 증가 |
이슈 1 — 분할회사 주식의 최초 측정
측정 방법에는 두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견해 1은 쪽빛가전몰이 자기주식으로 들고 있던 금액, 곧 취득원가 139억 5,360만원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본다. 견해 2는 창포렌털이 새로 얻은 금융자산이므로 공정가치로 잰다고 본다.
견해 2가 타당하다(개념 1.7). 쪽빛가전몰 장부에서 이 주식은 자본 차감 항목이어서 이어받을 자산 금액이 애초에 없었고, 창포렌털이 승계한 대상은 렌털 사업부 자산·부채뿐이다. 창포렌털 입장에서 쪽빛가전몰 주식은 분할일에 처음 보유한 지분이다.
지분율 8%에 유의적인 영향력도 없으므로 제1109호가 적용되고, 최초 인식 금액은 734,400주 × 22,500원 = 165억 2,400만원이다. 이 주식을 쪽빛가전몰이 먼저 받아 창포렌털에 넘긴 것으로 보든 창포렌털이 분할일에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든 측정은 같다. 공개 회신도 거래 구조를 두 방향으로 검토한 뒤 어느 쪽이든 측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후속 측정을 위한 분류 선택은 이 편에서 다루지 않는다.
분할기일 창포렌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채택한 정책에 따라 자기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표시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렌털 사업부 순자산(자산 − 부채) | 1,334억 7,600만원 | 자본금 | 183억 6,000만원 |
| 쪽빛가전몰 주식(금융자산) | 165억 2,400만원 | 자본잉여금 | 1,331억 880만원 |
| 자기주식 | 14억 6,880만원 |
이슈 2 — 자기주식 표시 금액과 총자본
창포렌털의 분할기일 순자산은 렌털 사업부 1,334억 7,600만원과 쪽빛가전몰 주식 165억 2,400만원을 더한 1,500억원이고, 이 금액이 곧 총자본이다. 자기주식을 293,760주 × 5,000원 = 14억 6,880만원으로 표시하면 자본잉여금은 1,500억원에서 자본금 183억 6,000만원을 빼고 자기주식 금액을 더한 1,331억 880만원이 된다.
영(0)은 자기주식을 얻느라 나간 순자산이 없다는 사실에 맞춘 금액이고, 액면금액이나 순자산 비례 금액은 분할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 주려는 선택이다. 어느 쪽을 택해도 자본의 구성만 달라지고 총자본은 같다(개념 1.7).
| 표시 정책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총자본 |
|---|---|---|---|---|
| 액면금액(채택) | 183억 6,000만원 | 1,331억 880만원 | (−)14억 6,880만원 | 1,500억원 |
| 순자산 장부금액의 8% | 183억 6,000만원 | 1,436억 4,000만원 | (−)120억원 | 1,500억원 |
| 영(0) | 183억 6,000만원 | 1,316억 4,000만원 | 0 | 1,500억원 |
위 표의 금액은 예시이며, 표시 금액을 정책으로 정하는 근거와 지킬 조건은 개념 1.7에서 정리했다. 창포렌털은 채택한 액면금액 정책과 선택 이유를 회계정책으로 공시하고 이후 같은 성격의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슈 3 — 처분 뒤의 손익
처분대가 100,000주 × 41,000원 = 41억원은 자본에 바로 반영하고 당기손익에는 넣지 않는다(개념 1.1). 액면금액 정책에서는 처분한 주식의 장부금액 5억원(100,000주 × 5,000원)만큼 자기주식이 줄고, 나머지 36억원이 다른 자본 항목에 더해진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 | 41억원 | 자기주식 | 5억원 |
| 자본잉여금 등 자본 항목 | 36억원 |
영(0)으로 표시하는 정책이었다면 41억원 전액이 다른 자본 항목에 더해진다. 어느 정책이든 총자본은 41억원 늘고 손익은 없다. 표시 정책은 처분이나 소각 때 자본 항목 사이의 분류에만 영향을 준다. 차액을 자본의 어느 항목으로 표시할지는 이 편에서 다루지 않는다.
4.4. 결론
이슈 1
공정가치 165억 2,400만원으로 측정한다. 창포렌털이 분할일에 새로 얻은 금융자산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제1109호가 적용되므로, 쪽빛가전몰이 기록했던 취득원가 139억 5,360만원을 이어받지 않는다.
이슈 2
채택한 정책에 따라 액면금액 14억 6,880만원을 자본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자본잉여금을 1,331억 880만원으로 둔다. 총자본은 1,500억원이며 순자산 비례나 영(0)을 택했어도 같다.
이슈 3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 처분대가 41억원이 모두 자본에 반영되어 총자본이 41억원 늘고, 표시 정책에 따라 자기주식과 다른 자본 항목 사이의 배분만 달라진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원가를 자본에서 빼기 전에 보고실체 관점에서 소유주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처리를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가?
- 종속기업 증자가 지분율을 바꾸는 지배기업 단독 배정이거나 기존 주주 전원의 지분율대로 이루어진 배정이라면, 완전 소유 종속기업이나 제3자 배정의 결론을 옮겨 쓰지 않고 따로 검토했는가?
- 제3자 배정 증자에서 비지배지분을 원가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그 기간에 자본에서 뺀 거래원가 금액을 따로 공시했는가(문단 39)?
- 재편성으로 세운 신설회사가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의 원가를 신주발행비로 보아 자본에서 빼지 않았는가?
- 인적분할로 받은 분할회사 주식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했는가? 자기주식 표시 정책을 적용한 뒤 총자본이 분할일 순자산(승계 순자산과 분할회사 주식 금액의 합)과 같은지 대조했는가?
- 인적분할에 든 등기·자문 수수료가 있다면 그 원가가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인지 문단 37로 따로 판단했는가?
요약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사고팔아도 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자본거래 원가는 그 거래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고 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만 자본에서 빼며, 그 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실체 입장에서 소유주와의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력을 유지한 채 소유지분이 바뀌는 제3자 배정 증자의 원가를 자본에서 빼고, 비지배지분은 원가를 뺀 순자산에 증자 후 지분율을 곱해 다시 계산한다. 지분 전부를 가진 지배기업 혼자 인수한 증자의 원가는 연결 비용이며, 재편성으로 세운 신설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발행한 신주의 원가도 연결 비용이다.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게 된 분할회사 주식은 새로 얻은 금융자산이어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분할신설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정책으로 정한 금액으로 표시하되 다른 자본 항목에서 조정해 분할일 총자본을 바꾸지 않으며, 이후 처분하거나 소각해도 자본 항목 사이의 분류만 달라진다.